제5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0월 15일(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이정길 의원, 최창영 의원, 박일준 의원, 김강수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임호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이정길 의원, 최창영 의원, 박일준 의원, 김강수 의원, 한영환 의원)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한 의원은 신철, 박학성, 백영철, 이정길,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한영환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 존경하는 임호성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그리고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문성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상징물 창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모든 자치단체들이 경쟁시도도 함께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과거 임명직 단체장이 지방행정을 이끌던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 지금 곳곳에서 다루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가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의 독특한 개성을 살려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개성 형성계획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그 지역의 특징을 살린 지역의 상징물을 도출하여 지역을 알리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읍시는 단풍동자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부천시는 복숭아 꽃 로고마크를 확정,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와 같이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로고마크를 설정, 관광 수산도시로서의 위상을 좀더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도시 상징물을 창출하여 표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 박학성의원입니다.
  31회 설악문화제 행사, 또 77회 전국체전을 유치해서 하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들도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수복로, 금호동∼중앙가로간 확장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도심의 도로정체로 차량소통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속초시가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의 도로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25m의 4차선 수복로는 도심의 동맥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임으로 전 시민이 바라고 있는 사업임을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복로, 금호동∼중앙가로간 길이 65m, 넓이 25m, 사업비 6억원, 사업기간은 '95년, '96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철거민의 보상상태가 25%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학사평 및 자활촌 지역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속초시중기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미시로를 따라서 우리시의 서쪽 관문인 노학동 학사평과 자활촌 지역에 대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먹거리촌 형성 및 관광단지화 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총면적은 726,000㎡로서 사업내용은 순환도로망 개설과 주택개량 및 공용주차장, 주말농원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십9억5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95년 말까지 3억5천5백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투자된 사업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재원조달 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비롯해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단위 관광위락 단지로 계획을 변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7번 국도 교통신호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번 국도 구간인 교동 신라예식장 앞에서 수복탑앞 약 2km 구간에 16∼18개의 비보호 좌회전 지점이 있는 관계로 교통소통의 지장 및 사고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그 개선책으로 본 의원이 작년 정기회시 이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들은 결과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검토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알고 있는 바가 없어 다시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지금까지 1년 동안 검토한 사항과 추진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백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의원 : 이정길의원입니다.
  지하수 관리실태 및 허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속초시의 물부족 사정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심각성이 날로 더해 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지하수가 개발되어 부족한 음용수가 더욱 고갈되어 갈 뿐 아니라 개발 후 관리부실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속초시 관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마치고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허가 및 신고현황을 상세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지하수 허가 및 신고업체중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사용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며 셋째,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신고 후 적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폐공한 지하수 및 지하수 신고후 사용하고 않고 폐공 처리한 지하수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으며 네 번째, 지하수법 제7조 및 영 제7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섯째, 또한 지하수의 오염방지 및 자원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서두에 잠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성 시장님과 각 실과장님, 그리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임호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현재의 속초시 인구분포 및 교통량 증가량을 감안할 적에 교통, 행정, 교육의 중심지는 교동지구 및 조양지구로 밀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 훗날 우리들의 계획과 설계가 속초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불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삼환아파트 인근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한 조치사항,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 중에 있는 속초∼고성간 4차선 도로공사 구간 중 삼환아파트 앞 도로 지하차도 계획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민원인들이 제기한 대로 도로굴착이 된다면 삼환아파트 644세대와 삼호아파트 344세대를 비롯, 공영개발 단지 내에 있는 200여 필지의 부지와 상가들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됨은 물론 이 지역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불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한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7월과 8월 약 1개월만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어떤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동 삼환아파트앞 도로는 우리시의 도시계획 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도로임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지하화 된다면 극심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주민들과 면담시 지하화 설치를 반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하고 계획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과 실과장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관계공무원 여러분!
  속초시의회 최창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력 신뢰도로 지역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력, 현재까지의 행정력이 중앙집권적 행정력을 지방화 시대를 활성화시키는 지방화 수행능력으로 전환하고 이 전환이 없으면 지방행정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의 무능력이 초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쭙니다.
  문민정부가 아니면 실현할 수 없는 지방자치시대가 시작 된지가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정치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민선선출이 지연되어 절름발이 지자제라는 불만도 많았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의 쿠데타로 지방자치제가 폐쇄 된지 34년 만에 부활되어 1995년 7월 1일자로 대망의 지방화 시대라는 큰 대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고장의 특수성으로 보면, 34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것이 아니고 단군 개국이래 4328년만에 처음 태동된 지방자치라는데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중앙집권 제도시의 중앙행정력은 막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국방, 외교, 화폐, 교육, 교통 등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책임도 막중하겠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도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중앙집권시대는 중앙정부산하 시, 도, 시ㆍ군의 행정조직을 중앙행정력으로 다스리게 되었으나, 지방자치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연관된 사업, 보조 및 양여금 지원사업 이외의 모든 분야에 책임을 지는 자치단체의 행정조직으로 개편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업무를 실제로 행하고 있어 행정의 큰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자치단체는 시민의 익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녕 및 질서유지의 책임과 자치단체의 유지관리비, 일반행정비 외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외의 필요한 모든 경비를 충당할 자원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세수확장을 위한 부단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고 모든 업무를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시정의 기획관리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공직자는 작게는 속초시와 시민을, 크게는 조국과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애국공무원이기에 국민은 이를 믿고 따르는 것이며, 청춘과 인생을 공직에 불사르고 명예퇴임이나 정년 퇴임하는 훌륭한 공무원을 우리 모두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 실과장 여러분!
  여러분은 소정의 과정을 통하고 고시에 합격하여 20여년 이상을 행정에 몸을 담아온 훌륭한 행정 전문가들입니다.
  과거에는 훈령, 문서, 지침 등으로 여러분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명령에 준하는 행정업무를 하였으므로 크게 발전을 못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금의 지방화시대는 여러분의 숨은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때입니다.
  여러분의 탁월한 능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공직자의 의무를 다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민의 진정한 소리를 또 들어야 합니다.
  어디를 갈 것인가 하는 좌표를 정하여야 합니다.
  부시장!
  시민은 공직자의 화합된 자세로 밝은 행정력이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공직자 스스로는 과거와는 달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솔선 수범해야 함에도 이를 망각하고 있음은 앞날의 시 발전에 위기를 초래할 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부시장은 이러한 앞날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앞날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 전원이 업무를 개발하고, 경쟁을 고취시키며, 중앙집권시대의 업무자세를 속히 탈피하여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각자의 재능과 기능을 발휘하는 지방화시대의 공직자의 근무 자세로 전화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과거의 틀에서 헤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답습하고 위축된 자세로 업무를 타부서에 전가하는 등은 행정력의 저하는 물론 공직자 자신의 무능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 쇄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의 직접 참여가 없던 밀실행정 시대에는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감은 생각하지도 않고 권위주의 행정집행 방식으로 그런 대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의 직접 참여하는 지방화시대가 정착하여 가고 있으므로 주민의 신뢰감 없이는 지역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신뢰감 쇄신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는 꼭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시 행정업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둘째로, 시정전반의 업무에 민원과 관계되는 허가, 신고, 기타 등을 법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셋째로, 지도층, 유지, 서민 할 것 없이 평등한 위치에서 민원처리를 바랍니다.
  넷째로, 대화나 전화로 민원인과 접할 때 봉사하는 자세,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확실하고 실현성 있는 답변으로 같은 민원으로 두번, 세번 다시 찾는 일이 없는 민원처리, 다섯째 크고 작은 시민을 위한 공사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공사, 여섯째 시정전반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접수될 때 내부업무가 바쁘더라도 우선 처리하고 전화로 신고시 전화는 공손히 세밀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본사항을 준수하면 시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향상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이 정착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계획을 수립, 꾸준히 노력하면 시민의 신뢰감 쇄신 성과를 얻을 것 같은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실과장의 민원처리 대처와 사업추진 결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속초시의 인구 10만 명이 미달하여 행정조직상 국제도가 없어 같은 업무를 계획 추진함에 실과장의 노고가 국제도가 있는 시보다 몇 배 더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부시장도 국장을 상대하지 않고 실과장 전원과 협의하여 시정책을 결정함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일수록 실과장은 해당과별로 업무연찬을 실시하므로써 직원들의 업무처리능력 향상은 물론 민원인에게 확실한 답변과 처리를 할 수 있을 진대 이를 해결치 못하여 민원인이 시장 또는 부시장실로 하소연하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시장과 부시장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담당계장과 실과장이 동참하여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다도 확고한 신념을 갖고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시장, 부시장을 보좌하는 참모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다할 뿐 아니라, 민원인에 대한 나아가서는 주민에게 신뢰감도 높아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과에서는 주요 시책사업추진계획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예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충실히 작성하여 성의껏 보고하는 것까지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추진사업에 대한 사항은 실과장이 그 누구보다 더 연구도 많이 하기에 의문사항을 문의하고 이러이러한 부문에 대한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까 하면 본과에서는 여러모로 구상하였으나 더 좋은 계획은 현재 없으니 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하고 의원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와 같은 답변이면 의원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대답 왈 "무엇을 어떻게 추가하면 됩니까?" 하고 반문의 답을 의원간담회에서 서슴없이 하는 실과장이 과연 민원인에게 대하는 태도는 어떠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는 지양하고 더욱 참된 간담회가 되도록 실과장들의 노력이 있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권하건데 민원인에 대한 실과장의 답변여하가 시민의 희망이 되므로 확실히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의 느낌과 해결방안에 대한 소신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발전은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유하게, 행정조직은 강하게 다스려야 행정력을 증대시키는 반면 행정과 주민의 화합하고 시책으로 지방경제를 활성하고 신뢰감을 쇄신시키려면 발전의 기반은 조성된다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발전에 필요한 재정입니다.
  재정에 필요한 재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조성된 자금을 계획 대비하여 적정하게 지출함도 운영의 묘라 하겠습니다.
  지출의 묘를 기하기 위하여 속초시 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과 속초시시정기획조정단운영규정에 의하여 년, 분기, 월 몇 회씩 운영하는 지와 운영하였다면 그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행정조직상 국이 조직되어 있지 않는 시군의 기획감사실장은 현직급 사무관을 일계급 승진, 지방서기관으로 보함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를 일반회계는 물론, 특별회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예산의 세입, 세출에 대한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경영의 합리화 운영의 전망을 전담하므로써 제한된 자금으로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서 간접적인 자원확보의 계기를 마련코자 함이라 생각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해 주시고, 이러한 제도를 속초시에서는 왜 활용하지 않아 모든 분야에서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내실 있는 행정력을 강화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리 속초건설에 화합하여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원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의원 : 박일준의원입니다.
  자활촌 진입로 교량공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95년 7월 3일자로 착공되어 준공된 노학동 소재 자활촌 진입로 교량을 현지 답사해 본 결과 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자활촌 교량공사는 2억2천여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으나, 주변 노면을 깎아내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곳으로 알고 있으며, 둘째 진입 교량을 직선도로로 만들지 못하고 구조도 생긴 모양 그대로 공사를 한 결과, 완공된 후에도 교량상태의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셋째, 본 의원의 의견은 교량 대신 박스공법으로 처리를 하였더라면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요, 구조물의 미관도 좋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 김강수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현황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의 도로굴착에 대한 기관별 현황을 살펴본 바, '94년도에는 10건, '95년도에 11건, '96년도에 40건으로서 최근 3년 동안 총 61건에 연장 60,313m 중 통신공사에서 20건에 13,222m, 도시 가스에서 5건에 7,912m, 군 통신에서 1건에 12,481m, 주택공사에서 1건에 100m 로서 우리시가 발주한 사업량은 26,698m이고, 타 기관의 사업량은 33,615m로서 타 기관의 도로굴착 길이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굴착승인만 해주고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로굴착시 보고를 받고, 복구 후 다시 보고를 받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또한, 지금까지 도로굴착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로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노후화 등의 자연발생적 파손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인원 부족과 예산의 부족으로 자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대한 조경현황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대형건축물 신축 시 주변경관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한 조경공사가 건물주들의 무성의한 눈가림식 시공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건물주들의 행동으로 인해 조경공사는 사후관리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 심어진 나무가 고사하는 등, 도시환경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고사목을 제거한 후에는 대체목을 심지 않고 그 자리에 주차장이나 공터로 활용하고 있어 조경공사는 건축물의 준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조경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준공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둘째, 신축건축물의 조경공사에 대한 사후지도 및 감독을 실시한 실적은 있는지, 셋째 신축건물에 조경공사에 대한 사후행정 조치실적은, 이상 3개항에 대해서는 최근 2년 간의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넷째, 조경공사 미실시로 인해 예치된 예탁금 산출금액 및 예탁현황, 다섯째, 조경공사 미실시에 따라 예치된 예탁금을 건축주가 환불해간 현황 및 환불해 가지 않은 현황, 여섯째, 예치된 예탁금으로 조경공사를 대집행한 현황, 이상 3개항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의 조치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위와 같은 대형건축물 준공검사시 녹지관련 부서인 녹지과에서 별도 협조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황과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채무현황에 대한 '96년 8월 30일자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지방 채무현황의 시 부담금 채무원금 3백3십2억7천5백만원과 이자 8십7억4천6백만원, 합계 4백2십억3천9백만원이며, 실수요자부담 채무원금 4십3억4천2백만원과 이자 2십3억2백만원, 합계 6십6억4천4백만원으로 채무총액은 원금 3백7십6억1천7백만원과 이자 1십1억6백만원으로 원리 총 합계금 4백8십6억8천3백만원으로 2006년까지 상환을 완료하여야 하나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 간의 원리금을 포함하여 3백9십2억2백만원으로 원리 총 합계금의 80.5%를 상환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채무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원금 2백5십4억3천8백만원, 이자 6십6억4천8백만원, 원리금계 3백2십억8천6백만원으로 시 부담 채무액에 76.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0년까지 전액 상환완료를 하여야 하며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에 앞으로 투자할 사업비의 조달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시 부담금 일반회계 채무, 동사무소 신축예산과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인 영금정일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기채한 원리금 1십3억1천7백만원을 2005년까지 연차별 상환계획은?
  둘째, 시 부담금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으로 기채된 원리금 8십6억3천7백만원의 2006년까지 상환계획은?
  셋째, 실수요자 부담금, 주민 주택 건설 사업으로 기채된 원리금 5십3억6천5백만원을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구체적인 계획은?
  넷째, 실수요자 부담금, 대포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기채된 원리금 1십2억7천9백만원의 3007년까지의 상환계획은?
  다섯째, 시 부담금 공기업 특별회계의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에서 기채한 원리금 3백2십억8천6백만원을 '97년 상환액의 원리금 8십5억4천2백만원, '98년 상환액의 원리금 8십억1천3백만원, '99년 상환액의 원리금 6십2억6천4백만원, 2000년 상환액의 원리금 5십8억3천2백만원을 연도별로 상환해야 함으로 인한 재원조달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96년도 상환액 원리금 3십4억3천5백만원은 '96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2.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의 계속 사업 조서를 보면 '97년이 이 공사 종료의 해로 예산액이 3백4십7억6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바 재원확보 계획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청초호개발 유원지 사업의 공사진행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계획 대비 '96년 9월 30일 기준 진척상황과 계속 사업비의 '93. '94, '95년도 공사비 이월금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은 얼마인지,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95년, '96년 징수현황에 대해서 역시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세외수입 예산총액을 보면 세외수입은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으로서 '95년 예산결산 총괄을 보아도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점유하는 비율이 세입 예산액에서 21.8%, 이체 등 증감액 후 세입예산 현액비율은 32.9%, 징수결정액의 비율은 34.5%, 실제수납액 비율도 32.3%로 결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세수원천 임에도 불구하고 '95년, '96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95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7십3억1천9백6만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십7억7천8백8십6만9천원으로 총 1백3십억9천7백9십3만4천원이며, '96년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5십8억9십4만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십9억7천2십2만1천원으로서 총 1백1십7억9천8백1십6만8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액이 7십3억1천9백6만4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5십7억7천8백8십6만9천원으로 도합 1백3십억9천7백9십3만4천원이나 이중 8십4억1천4백2십1만4천원만 수납이 되었으며 4십6억8천3백7십2만원이 미수납되므로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95년도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에서 1천만원 이상 미수납액에 대한 아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 임대 수입 4억8천9백7십4만7천원중 공유지 임대수입 징수결정액 4억4천5백3십만6천원에서 수납액 4억1천1백9만9천원으로 미수납액 3천4백2십8만7천원에 대하여 둘째,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3억5백6십9만5천원중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 1억2천1십3만2천원에서 수납액 7천4백8만7천원으로 미수납액 4천6백4만5천원에 대하여, 셋째 임시적 세외수입중 이행강제금 9천6백8십1만7천원중 수납액이 1천4백7만4천원으로 미수납액 8천2백7십4만3천원에 대하여 넷째, 임시적 세외수입중 잡수입, 과태료 대기 등 쓰레기투기 위반에 대한 징수결정액 4천3백1십4만원중 수납액 2천8백8십3만원으로 미수납액 1천4백3십1만원에 대하여 다섯째, 임시적 세외수입중 자동차관련 위반 징수결정액 2억4천1십7만1천원중 1억8천3백4십만3천원으로 미수납액 5천6백7십6만8천원에 대하여 여섯째, 임시적 세외수입중 액화가스업체 위반 징수결정액 1천4백만원에 대하여서는 수납액이 전무한 이유와 향후 조치계획은?
  일곱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3억3천2십만4천원 중 시유지 매각수입 징수결정액 3억2백9만8천원에 수납액 2억7천4백3십만9천원으로 미수납액 2천7백9만8천원에 대하여, 여덟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1십1억5백3십만9천원중 개발부담금 1십억2천6백9십6만4천원, 위 8개 항의 미수납액중 공유지 임대수입, 도로사용료, 시유지 매각수입 등은 계약사무로 이루어진 사항임에도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은 각종 허가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수납액이 15% 밖에 징수치 못한 사유, 그리고 과태료 부분의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징수대책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과년도 수입액 3십5억2천3십6만9천원의 징수결정액은 '95년도에 징수 가능분임에도 1.76% 밖에 징수치 못한 사유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징수대책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95년도 일반회계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 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의 불법주정차 위반 징수결정액 1천9백4십6만원을 '95년 6월 26일자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이관하였고, 같은 장, 관, 항, 목이 '90년부터 '94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체납액 1억9백2십3만원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이월된 바 합계액 1억2천8백8십6만원에 대한 징수현황과 '96년도 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앞으로 계속 징수독려해야 할 사항이며, '95년도 수납실적과 비교할 때 '95년말 수납액 관의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8%이고, '96년도 관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동년 10월 현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8.7%로 전년도말 실적과 같으므로 징수실적이 양호하다 하겠으나 반면, 관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95년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20.37%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96년도 관의 임시적 세외수입도 동년 10월 현재 19.74%로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이중 항의 잡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6년 10월 현재 66.48%의 실적이므로 회계연도말까지 조직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항의 부담금, 목의 개발부담금 징수결정액이 6억3천3십3만7천원중 수납액은 8천6백6만9천원으로 수납액이 5억4천4백2십6만8천원중 수납비율 13.6%로 전년도와 다름없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항을 개인별로 원인분석하고 징수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항의 과년도 수입은 '95년도 미수납액 4십6억8천3백7십2만원으로 88% 해당액 4십1억2천3백4십7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96년 10월 현재 8천8십6만7천원으로 1.96% 밖에 수납치 못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외수입과 관련된 '89년도에 롯데에 매각한 대금잔액 3십억원의 수납전망과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들로부터 보충답변이 필요치 않을 정도의 부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속초∼고성간 4차선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국민은행 연수원 뒤편 구간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로 하겠다는 계획이 우리 시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부지들이 전혀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관련 주민들은 이와 같은 지역의 현실을 관할청인 원주청에 전달하여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져줘야 할 속초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라든가 회신이 없어 주민들의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가뜩이나 도시계획 면적의 협소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초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도 좋다는 뜻인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영랑호 하구 차수벽 구조물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랑호 하구 부근에 지난 '93년도에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한 차수벽 철골 구조물이 장사동과 영랑, 동명, 금호동 일부에서 나오는 오수를 대부분 하수관을 통해 바다로 직접 유출시킴으로써 본 차수벽의 존치가 필요 없게 됨에 따라 '95년도 철거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물 상층부 및 중간부분까지만 철거하고 하부시설물의 일부가 물 속에 그대로 잠겨있는 등 그대로 방치하므로써 오염물이 쌓여 썩고 있으며, 영랑호 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 구조물은 한일레져 측에서 설치하였다가 철거한 것으로서 하루 속히 원상복구가 되어 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최창영의원, 김강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곽상옥 : 부시장 곽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임호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으로 한달여후면 '96년도 정기의회가 개원되는 등 예정된 바쁜 일정과 개원된 제53회 임시회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창영의원께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의 행정행태 개선을 위한 조언과 김강수 의원님께서 시 채무상환과 세외수입 징수에 관해서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창영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력의 신뢰도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력 진단에 관한 답변입니다.
  '95년 7월 1일 전면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하면서 자치시대가 개막 된지 1년이 지났으며, 짧은 기간이나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희 공무원 전원은 바쁜 나날을 보냈고, 그동안 시정에 많은 변화와 개혁을 이루며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중앙집권 위주의 상의하달식 조직운영 체계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저희 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직개편을 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는데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중앙부처와의 연계체계도 구축하여 왔고 세계화의 시대적 추세에 대처해 나갈 공무원의 소양함양과 다양한 행정행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행정정보 자료의 전산화를 통해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활동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획일적으로 운영해오던 반상회를 도내 처음으로 과감히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 설악관광정보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등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앙집권 체제하에서의 공직행태를 지방자치시대의 공직행태로 전환하는 노력도 부단히 전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눈에 아직도 과거에 행정행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는 전면 자치제가 실시 된지 겨우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것과 시민 편익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나 예산 조달에 어려움 등 각종 제약이 뒤따르는 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계속 시민 여러분의 질책과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행정의 발전이 있으리라고 전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 쇄신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면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투명한 자치시정을 표방하며 열린 행정 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년 초에는 시 살림살이 보고회를 개최하여 시의 현황과 예산규모, 투자사업계획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였고, 그 추진상황을 지난 7월 달에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알려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가계의 사회단체장을 매주 화요일 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하여 시의 민원관리 상황을 직접 체험케하고 각종 민원의 청취와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지적불부합지 해결, 공유토지 분할재, 학사평 순두부촌의 토지문제 등 만성적인 장기민원과 숙원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는 민원을 출원했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에 비하여 친절도 등 민원처리 자세가 나아졌다가 81.4%, 민원처리 기간이 종전보다 빨라졌다가 55.7%, 민원처리절차가 종전보다 간소화되었다가 76%, 민원출원 및 처리과정에서 불이익, 불편이 없었다가 91.3%로서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전체시민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과거보다는 공무원의 자세나 인식도나 점차 주민 편에 치우치고 있다고 자 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과장의 민원처리대처와 사업추진결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화ㆍ개방화에 따라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화되어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발생되는 민원 중에는 수년동안 이어져온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1차 적으로 담당자, 실과장을 통하여 민원을 하소연 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민원에 대하여는 법률조항을 설명하고 설득을 하지만 민원인들의 내심은 시장, 부시장을 만나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지휘부 방문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속초시 공무원이 누구든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항상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자치시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발전과 그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을 발전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노력을 아무리 하여도 과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시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공무원 제안 보고회를 갖어 보기도 하고 관광특구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투자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속초시 주요업무와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분기별로 년 4회에 걸쳐 주요사업추진상황을 심사 평가하고 있으며 '96년도 2/4분기에는 자활촌 진입로 확장개설사업 등 13건의 부진사업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속초시 시정조정기획단 운영 규정에 의거 타 부서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조정하는 등 사업진행에 묘를 기하고 있으며 그 예로는 공무원 제안사항 타당성 검토를 협의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관리를 통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최창영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초시 채무현황과 청초호 유원지개발 사업에 대한 전망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자료 기준 일은 '96년 8월 30일 현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소상하게 답할 것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답변도 좀 장황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일반회계의 동사무소 신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채한 원리금 1십3억1천7백만원의 연차별 상환계획은 '96년부터 7천만원을 비롯해서 '97년도에 1억8천8백만원 등 9년 동안 1십2억2천8백만원을 상환하고 기채상환 종료가 되는 2005년에는 3천5백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일반회계의 현 재정상태와 지방자주재원의 신장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2005년까지 무난히 상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 기채한 원리금 8십6억3천7백만원에 대한 2006년까지의 상환계획은 '96년도 1십6억2천7백만원을 시작으로 2006년도에 5천6백만원을 상환하면 됩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기채상환 재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요금원가 상향조정 등을 통해 자체 세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중앙단위에서 추진코자 하는 광역 상수도사업이 완공되면 투자비에 대한 세출 수요가 감소되므로 2006년도까지의 상환계획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국민주택건설사업으로 기채한 원리금 5십3억6천5백만원에 대한 2004년까지의 연차별 상환계획은 '96년도에 1억7천5백만원, '97년도에 6억9천5백만원등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면서 2004년도에는 2억6천3백만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국민주택건설 기채원리금은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1십2억원정도 주택융자금이 징수됨을 감안하면 2004년도까지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대포동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기채한 원리금 1십2억7천9백만원의 2001년까지의 상환계획은 금년도에 2백만원을 시작해서 2001년도 1천1백만원을 상환하면 됩니다.
  농공단지조성 기채원리금도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현 특별회계 재정상태로 보아 2001년까지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으로 기채한 원리금 3백2십억8천6백만원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상환해야 되는 8십5억4천2백만원은 금년도 이주대책지 분양과 조선소 부지 분양 및 '97년도 터미널 부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98년 이후 상환액 2백1억9백만원은 '97년부터 시행하는 택시선수분양금으로 충당 할 계획입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97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재원 조달계획은 주식회사 삼성물산 외 2개 사와 계약 시 사업비의 50%는 현금으로 50%는 유원지 개설 후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되었으며, 미 분양시에는 감정가에 의한 대물변제 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1-11, 1-12호 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99관광 EXPO 확정시 일부사업비의 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진척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0일 주식회사 삼성건설 외 2개 사와 계약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94년 11월 25일 완료되었고 보상협의가 어려워서 당초계획 대비 '96년 9월 30일 기준 진척상황은 12%정도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계속비 이월 금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백6십6억6천3백만원, '94년도 1백3억2천1백만원, '95년도 1백1십9억4천7백만원이 이월되어야 하나 터미널부지 매각대금 5억2백만원 지출로 1백1십4억4천5백만원이 이월되었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액은 당초 2백8십억5천만원에서 2백8십5억5천7백만원으로 5억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하여 '97년 하반기부터 선수분양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회계자금의 원활한 유통과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외수입현황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제1항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3천4백2십8만7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시 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공유재산임대료 체납액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기구에 대한 안내문 발송, 고액ㆍ고질체납자 시ㆍ동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가구로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96년 3월 53가구에 대한 체납자 원인분석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의 가구가 생계곤란, 세대주 병원 입원, 거택보호자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대부자들로 나타나 임대료 일괄 납부능력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우리 시에서는 체납가구에 대하여 체납액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대중 미수납액 2천7백9만8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매각대금 체납액 5가구에 대하여는 계약이행촉구 예고문을 발송하여 연부 매각대금을 완납토록 조치하겠으며, 5가구 대부분이 생계곤란자로서 분할납부 등을 통해 '96년도 말까지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되는 '89년도에 롯데에 매각한 대금잔액 3십억원에 수납전망과 우리시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미납 잔대금을 비롯하여 그에 따른 연체료 납부를 수 차례 걸쳐 납부 촉구한 바 있으나 주식회사 롯데건설 측에서는 현재 매각토지를 군부대에서 사용 중에 있는 상태이여서 매수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매각 잔대금을 납부 할 수 없고, 또한 연체료도 군부대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 못한 책임은 저희 시에 있어서 회사로서는 연체료를 납부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회사측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법상 매각 잔대금과 연체료는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수 차례 협상을 통해 계속해서 이해를 구하여 회사측으로부터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고 매매 목적물 인도시점에 잔대금 및 소정의 연체료를 납부토록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도로사용료가 계약사무로 미수납액이 4천6백4만5천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점용료 허가기간이 도로법상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며 동기간이 지나면 피허가자의 신청 하에 다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끔 되어 있으나 한번의 허가로 인하여 수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로법상 부과할 근거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차양막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인하여 이에 대한 반발이 극심하여 체납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 '96년도에 도로점용 부분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개개인에게 신청서를 징수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용료를 징구할 계획이며 향후 '97년부터는 연초에 사용료를 부과하여 수납하고자 합니다.
  제3항, 임시적 세외수입중 이행강제금 9천6백8십1만7천원중 수납액은 1천4백7만4천원으로 미수납액 8천2백7십4만3천원에 대한 원인분석과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납부액 8천2백7십4만3천원 26건 중 이의 신청에 따른 비송사건 통보, 신고처리에 따른 부과취소를 하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따라 잔액을 2천4백4만7천원으로 조정 부과하였으며, 압류촉탁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납붙이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취할 예정이며, '96년도 이행강제금 미납액 1억4십8만4천원에 대하여 수시독촉 및 압류등기 촉탁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련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중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95년도 1천9백6십5만원, '96년도 1천2백5십만원입니다.
  주요 체납원인으로는 대부분 업체의 폐업 및 양도, 양수등 납부자의 변경과 자동차소유자와 사용자간의 마찰 등 무단투기 사실부인으로 인하여 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거 안내문 발송후 자동차등의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자동차관련과태료 미납액 5천6백7십6만8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중 책임보험 과태료를 제외한 과태료는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책임보험 과태료만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시 청문등 본인의 의견진술 등 제반절차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율은 50% 미만인 실정이며 납부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96년 1월 독촉 및 압류 최고하여 '96년 2월 26일 압류 조치하였으며 민원인이 자동차등록 원부발급, 말소, 신규, 이전 등록 등 방문시 수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6항의 임시적세외수입 중 액화석유 가스업체위반 징수결정액 1천4백만원의 체납액 및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립니다.
  '95년 2월과 3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업체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6개 업체에 1천4백만원을 부과하여 '96년 7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업체의 향후대책은 주식회사 영동가스충전소 대표 정송웅에게는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동현아파트는 김도일에 대하여 재산조회결과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나 계속해서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며 뉴월드콘도는 전사업자 노영태는 국세 등 미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상태로 있고, 현재 사조마을콘도에서 실질적으로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위승계 허가시 납부를 독려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설악프라자는 김용문이 현재 사업파산으로 인하여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경찰서에 신원조회 등 지속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원확인시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제8항, '95년 '96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부과금부과 및 징수현황은 1십억2천6백9십6만4천원을 부과하여 9천3백6십5만4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이 9억3천3백3십만9천원이며, 이중 행정소송 패소로 감액되어 체납액은 4억5천9백2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4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부담금 부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제기와 납세자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담금 부과로 체납되고 있습니다.
  '96년도 8월말 현재 부과징수는 6억3천3십3만7천원을 부과하여 8천6백6만9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5억4천4백2십6만8천원으로 이중 납기 미도래분이 4억9천1백1십7만9천원으로 체납금은 5천3백8만9천원입니다.
  부담금 체납자는 체납 즉시 소유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과중한 부담액은 분할납부를 권고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성업공사에 공매처분의뢰 및 경매로 체납액을 일소하였습니다.
  제10항,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관한 1억2천8백8십6만원과 '96년도분 징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분 1억2천8백6십9만원에 대하여 총 3천9십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9천7백7십5만원입니다.
  '9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징수결정액은 1억9천7백8십6만원이고 징수액은 1억1천1백7십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9천2백3십2만원입니다.
  '96년 1월부터 9월까지 징수결정액은 1억6천3백5십만원이고 징수액은 7천7백3십5만원이며, 체납액은 8천6백1십5만원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 총 징수결정액 7억2천3백2십1만원이고 징수액은 4억4천8십5만원이며 체납액은 2억8천2백3십6만원입니다.
  체납분의 징수대책은 우선 독촉장 발부후 압류등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관내분에 대하여는 전화 및 안내문 등으로 자진납부를 촉구하겠으며 자동차세고지서 발부시 별도의 안내문을 작성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폐차시 과태료 처분을 납붙이 않고 이전, 폐차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 체납액 일소를 위한 계획 추진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세외수입 실무요령을 작성, 배부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서별 체납액을 통보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지도 및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분기별 결산제 실시, 세외수입원의 실태조사, 탈루세원 발굴,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행정의 형평성을 기하고 세입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창영 의원님과 김강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필요한 보충질문의 답변을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신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 문화공보실장 이춘실입니다.
  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상징물창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도시 상징물 창출은 통상 도시이미지 통합화 작업이라고 표현이 되고 영어로는 C. I. P 흔히 C. I라고 표현이 됩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내년도 주요 사업보고회시에 이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하고 내년도 계획에 지금 반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작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시를 대표하고 상징될 수 있는 상징물 창출의 필요성을 느껴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나름대로의 상징물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에 예를 참고로 해서 우리 시도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징물의 기본 도입분야로는 심볼, 로고, 전용색상, 전용글자체, 캐릭터, 마스코트, 로고송 등이 기본사항으로 이런 사항들을 상징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응용분야로는 뺏지, 차량, 서식, 사인,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명함 등 이런 것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도시 상징물의 제작방법은 디자인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법과 또 상징물 공개 모집해서 택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판단에 의하면 만약 용역을 의뢰시에는 약 1억원 내지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공모시에는 시상금조로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모를 할 경우에는 심사성의 전문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철저한 검토와 연구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상징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이미지 통합화 작업의 효과로는 본 상징물을 통해서 우리 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일체감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내년도에 추진해서 앞으로 저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백영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부웅 : 총무과장 신부웅입니다.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사평 및 자활촌지역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사평 및 자활촌지역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경위와 그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 1월 학사평 자활촌 개발기본계획을 당시에 사회진흥과에서 수립하였습니다.
  그후 '95년말에 속초시 중장기개발 계획으로 그것을 인용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추진이 미미하게 진행되어 오다가 '95년 7월경에 자활촌 진입로 개설공사가 사회진흥과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오다 '95년 11월 23일 속초시직제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사회진흥과가 폐지돼서 토목분야는 건설과로 각각 사업이 해당분야별로 쪼개져 나가면서 총무과 사회진흥계 쪽에서 국민운동 분야만 소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추진해 오면서 각각 해당분야에서 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5월에 시장님께서 내무부에 각종 국비사업을 점검하기 위해서 올라 가셨다가 내무부 지역개발과에서 우리 시에다 특별 마을정비사업 1건을 주십사 해서 이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업계획이 전에 작성된 중장기개발계획의 일부를 대폭 수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실정에 맞는 계획으로 전면 수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백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면적 726,000㎡에 총 사업비 1십9억5천5백만원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가해져서 제가 이제부터 그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농어촌 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농어촌 마을 조성사업은 정부가 '76년부터 '95년까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천6천억원을 투자해서 지역정주기반 여건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농림수산부로 하여금 당시 '95년 12월 29일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을 제정해서 시군별로 지구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내무부에서도 각 전구회 및 기초자치단체에 낙후마을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되겠다고 해서 내무부 지역개발과에서 집중투자마을 추진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원도 시범마을 지침을, 강원도에서는 내무부 지침을 받아서 강원도 시범마을 추진마을을 지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및 내무부 추진마을에 저희 시장님께서 금년 초에 올라가셔서 포함시켜서 학사평 자활촌 지구를 포함시켜서 개발할려고 '95년도에 만들어 놓았던 중장기개발계획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서 지금 실정에 맞도록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백영철의원께서 알고 계시는 총 사업비 1십9억5천5백만원이 대폭 수정이 돼서 2000년까지 총 11개 사업에 4십9억8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시설 6건, 주거환경 개선사업 2건, 주민소득증대사업 2건, 기타 1건으로 이 사업은 6개 실과소과 참여하게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도로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에 도시과에서는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농촌지도소에서는 주민소득사업 이런 식으로 각 부서가 분야별로 자기 소관업무를 분담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건설과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설과가 추진한 자활촌 진입로 도로 공사를 지금 마친 상태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내무부가 내년도 사업에 확정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조달방법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4십9억8천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무부가 금년말에 신농어촌 개발사업에 강원도가 보고했기 때문에 속초 것을 포함시켜 주면 국비가 3십3억3천9백만원, 지방비, 도비 및 시비가 8억4천5백만원, 그 다음에 정부융자가 8억, 이렇게 도합 4십9억8천4백만원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추진절차는 금년도 5월에 그러니까 시장님이 내무부에 갔다 오신 이후에 5월에 강원도에 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서 강원도로부터 1차 심사를 받은 다음에 강원도에서 내무부에 시범지구를 신청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대상마을 선정 및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고시가 될 예정으로 있고, 고시가 되면 중앙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에 따라서 지방비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백영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위 관광위락단지로 계획을 변경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내무부가 추진하는 신농어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 적으로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2단계로 백영철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계획들을 2단계로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내무부지침 국비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관광위락단지로서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만일 관광위락단지로 한다면 민자가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되면은 미시로 확장에 따른 서쪽 관문지역에 휴양촌마을이 건설되고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박학성의원, 백영철의원, 이정길의원, 박일준의원, 김강수의원, 한영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먼저 박학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복로 확포장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수복로는 우리 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유일하게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로 날로 급증하는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과 도심지 개발촉진을 위해 하루속히 개설되어야 할 도로이나 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이 많아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관계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복로 확포장사업은 지난 '95년 6억원의 사업비로 길이 65m, 넓이 25m 로 '96년 완공을 목표로 중앙시장 주변 상경기 활성화 및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는 5필지만 사유지고 나머지 토지는 철도청 부지이므로 건물소유자들은 건물만 보상받게 되므로 보상가격의 저렴을 이유로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현재 점유하고 사용 중에 있는 철도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남는 철도부지를 현재의 점유사용자에게 불하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상협의 추진실적은 토지 5필지 중 4필지가 보상되었고, 건물은 23동중 5동이 협의되어 공정은 32%입니다.
  시에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입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 감정을 실시하였으며, 영주지방철도청과 잔여토지 불하문제를 협의하고자 '96년 5월8일 영주지방철도청에 출장하여 협의결과 잔여토지를 불하하겠다고 철도청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철도청의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의 추진이 부진하다가 지난 10월 10일 잔여토지 불하에 대한 계약 체결 요구문서가 점유자 3명에게 통보되어 점유자 3명이 금주 중으로 영주지방철도청과 잔여토지 불하계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에는 우리 시와 보상협의에 응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3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9동으로 본 건물만 해결되면 나머지 보상협의 대상은 건물 9동과 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철도용지 점유자들과 보상협의가 되는 대로 건물철거 공사를 조사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미보상협의자들과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되 중앙동 개발위원회에서도 나머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본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번 국도 교통신호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번 국도 구간인 신라예식장부터 수복탑앞까지 약 2km 구간에 비보호 좌회전 16∼18개소 폐지에 대하여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가능하면 좌회전 없이 직진으로 차량통과시 교통소통의 지장 및 사고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사실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속초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교통사고 미연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전면 폐지 또는 일부 폐지를 원하고 있으나 전면 폐지 또는 일부 폐지시 인근상가 영업지장과 주민불편 사항에 따른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는 전면 폐지 또는 일부 폐지를 못하고 있는 점을 양지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관리실태 및 허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관내에서 지하수 개발ㆍ이용신고를 마치고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허가 및 신고현황에 대하여는 총 232건입니다.
  지하수 허가 및 신고업체중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는 총 11건으로 사용량은 2,850T/월간으로서 사용량은 시간계를 부착하여 모타펌프 사용시간과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으로 사용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매년 1회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질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료채취는 담당공무원 입회를 한 후 채취하여 수질검사 신청인은 동시료를 인계 받아 즉시 수질검사기관 즉 강원도 동해출장소입니다.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를 필히 담당 부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후 적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폐공한 지하수 및 지하수 신고 후 사용하지 않고 폐공 처리한 지하수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후 적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폐공한 지하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만약 음용수에 미치지 못할 시는 용도 변경하여 생활용수로 수질검사를 다시 받아 교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 사후관리는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폐공처리 관정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표하부에 그라우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굴착 깊이까지 불투수성재료 즉 시멘트슬러리 등의 주입과정을 출장하여 확인합니다.
  폐공 확인한 것은 8건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 및 영 제7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이전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적극 홍보하였으나 인식이 부족하여 신고 없이 사용하던 지하수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미 신고에 대한 경미한 시설부분에 대하여는 출장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확인한 것은 96건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경미한 시설은 상수도시설로 교체하여 그 추세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하수의 오염방지 및 자원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 대하여는 오염방지 및 자원관리에 적정한 보호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ㆍ홍보하여 지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 일환으로 지하수법 개정 등 관계법령의 정비개선에 따른 인ㆍ허가 사무, 폐공관리 등 업무 중요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일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활촌 진입도로 교량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 노면을 깍아 내는 추가비용 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활촌 진입도로는 지난 '95년 7월 3일 착공하여 공사지연, 시공회사 부도발생, 회사 인수인계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준공 예정일이 5개월 여가 경과한 지금에 와서 준공되어 현재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공사 중에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도로준공 후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교량을 높게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건의 당시에는 이미 교대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교량을 높게 설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불가피 현재의 높이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비 추가부담 내용에 대하여는 교량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교량이 낮아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다하여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량높이 조정은 불가하며, 도로가 준공되면 지금 주민들의 우려하는 바와 같이 통행에 불편은 없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주민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량높이를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주민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시 '96 사업종점부터 도로절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통행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도로준공 결과 주민들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통행에 불편이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업비 투자 없이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본 도로의 선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본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다 지난해 우리시의 대대적인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 건설과로 '95년 11월 본 사업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추진시 주민들로부터 기존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똑같이 확장하여 줄 것이 건의되어 주민 요구사항만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로선형이나 교량선형이 미흡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코져 하오니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본 도로에 가설한 교량 대신 BOX 구조물로 변경하면 공사비 절감 및 미관 증대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시 본 도로의 소하천 횡단구조물에 대하여 교량구조물과 BOX 구조물에 대한 검토가 되었다면 경제적인 설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함은 물론 우리시는 관광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코져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일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활촌 진입로 교량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의 도로굴착이 3년 동안 총 61건 60,313m의 현황입니다.
  질문하신 도로굴착 승인 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이유는?
  도로는 질문하신 김강수의원님의 견해처럼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를 굴착하는 것부터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정착물이 많이 있으면 도로소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행 도로법상 도로굴착의 허가를 하여 주도록 하고 있고 굴착하여 매설하는 지하매설물 또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것들입니다.
  굴착 후 복구가 지연되어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 사항은 '95년 군 통신케이블 매설공사로 인한 복구비가 당초 군부대에서 복구까지 하는 것으로 허가되었으나 군부대에서 복구비를 '96년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의 12월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하여 '96년 1회 추경시 예산작업 후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대부분 농로로 추수 후 시작해 달라는 요청에 의거 공사중지를 하였으며 추수기가 끝나게 됨으로 지연이 되었던 조양동과 대포동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즉각적인 복구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시 보고를 받고, 복구 후 다시 보고를 받는 등의 현행제도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시는 도로굴착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각 부서 및 기관마다 굴착토록 하면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이중 삼중의 굴착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를 동시에 병행하여 굴착토록 하여야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바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 후 굴착심의조정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굴착허가를 하여 주기 위하여 보고를 받는 사항이며, 굴착 후 복구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허가조건이 이행되었는지 복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협의를 부서별로 확인을 위하여는 준공보고를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도로굴착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도면들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지하 매설물도는 각 부서별, 수도과, 하수시설계, 도시가스, 통신공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면이 도로굴착 허가를 하여 주는 부서에는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96년도에 도로굴착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에 표기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건설부에서는 지하매설 물도 수치화 작업을 전산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지하매설물도에 대한 자료가 각 행정 부서에 보관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번째,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로 파손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 인원 부족과 예산의 부족으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 업무에 투입되어 있는 인원은 수로원 2명, 운전기사 2명으로 4명입니다.
  이 인원으로 소규모적이고 주민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처리를 하고 있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편이 없도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통행에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 설계에 의한 사업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96년도에도 각 동장의 보고에 의해 15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상반기 사업은 완료하고 하반기 사업을 순차적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과 관련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속초∼토성간 도로개설구간 즉, 4.2km 구간을 도시부에서 주간선도로 기능유지와 물류비를 절감하고 국가경제력을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대상노선으로 선정을 위해 지난 '95년 8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대상노선의 적정여부에 대한 시의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시에서는 본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할 경우 도로변으로 개발이 불가하여 지역개발저해 요인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어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95년 8월 11일과 '95년 12월 22일 2차에 걸쳐 제시하였으며, 또한 마을주민들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반대 의견을 제시한지도 상당기간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사가 없어 시에서는 추가로 지난 10월 4일 속초∼토성간 도로의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추진상황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을 추진하는 구간은 4.2km로 연장이 짧아 그 효과가 극히 미약하고 주민생활에 불편만을 주게 되어 지역개발의 장애 요인이 되니 본 도로 개설로 우리 시 지역개발 촉진과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지난 10월 11일 오전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와 담당계장이 전화 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은 안된 상태이며 현지 여건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나 건설교통부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문서로 회시는 불가한 점을 이해하여 달라는 말과 함께 문의할 사항은 전화로 연락하면 상세히 알려줄 계획이니 앞으로 문서발송은 삼가 달라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추진상황을 파악, 관리하여 주민이 원하는 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서 제외되어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랑호 하구 하수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어를 방류 양식장화할 목적으로 당초 동방호산에서 '83년도 영랑호를 임대하여 하구에 철근콘크리트로 수위조절을 위한 수문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한일합섬이 인수후 우리 시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던 영랑호 공유수면을 우리 시에 환원함에 따라 영랑호 되살리기 차원에서 하구에 시설한 철근콘크리트 수문을 원인자인 한일합섬에서 철거토록 조치하여 '94년 9월 철거비 4천5백만원을 투자 시설물을 철거하였으나 마무리 작업이 미흡하여 제 작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퇴수 작업을 실시하고 시와 한일합섬이 공동으로 확인 조사하여 시설물이 완전 제거 않았으면 원인자가 제거하도록 합의, 조치하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95년 5월 17일자 문서로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한일합섬에 촉구한바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회사측의 답변이었기 다시 확인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96년 10월에 문서로 시와 합동으로 조사 후 철거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원인자 측에서 책임 철거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이정길의원, 김강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이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환아파트 인근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한 집행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 중에 있는 속초∼고성간 4차선 도로공사 구간중 삼환아파트앞 도로 지하차도 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데 대하여 원주국토관리청 심우경 관리국장외 2명, 속초시 부시장 외 2명, 경찰서 정보2계장 외 2명,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96년 9월 11일 16시에서 18시까지 시청상황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 개최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 당시 옹벽을 260m로 시설코져 하였으나 주민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져 삼환아파트 진입로 건널목까지 155m로 축소하여 옹벽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중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원주국토관리청과 동일기술공사 감리단과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고, '96년 10월 3일에는 도시계장이 직접 원주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옹벽길이 축소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협의한 바 원주국토관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계획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본 계획안이 확정되면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속초시를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10월중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옹벽시설 축소 설치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속초시와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서로 긴밀한 협조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삼환아파트 인근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7개항에 대해서 종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준공건수 및 조경의무 건수는 총 2년 간에 '9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8건에 대상건수 58건이고 '95년도 1년 간에는 244건에 조경대상 건수가 171건입니다.
  그리고 '96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가 총 사용건수가 145건에 대상건수 103건으로 총계가 467건에 328건이 조경대상 건수가 되겠습니다.
  2항에 대하여 조경공사에 대한 사후지도 및 감독과 사후 행정조치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의 조경은 사실상 관리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건축물의 조경 사후관리는 불법건축물 단속시 저희들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 법정 조경건수가 4∼5번으로서 사용검사 시에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건축주가 양심에 의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과 5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경공사 미실시에 따른 예탁금 산출금액 및 환불해 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48건에 예치현황이 1억1천6백5만4천5백만원이며, 반환현황은 16건에 3천9백6십9만5천4백원이 되겠으며, 잔액현황은 32건에 7천6백3십5만9천1백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치된 예탁금으로 조경공사를 대집행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대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은 이와같은 대형건축물 준공검사시 녹지관련 부서인 녹지과에서 별도로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공동주택, 아파트 승인시에 조경공사와 관련한 녹지과와 협의는 '95년부터 이행하고 있으며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시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녹지과와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이행 조경예치금에 대한 처리방안은 총 예치되어 있는 이행하지 않은 금액 건수가 32건에 2회에 걸쳐서 독촉을 한 바 있으나 사실상 주민들이 이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치된 금액으로 사실상 대집행이 확보된 건축계 인원을 가지고는 대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스트루징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으며, 그래도 이행치 않을 시에는 '97년도 4월까지 행정 대집행을 해서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은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 의장 임호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임호성 : 최창영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심도 있게 잘 분석한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행정력 증진을 위해서 민원에 대한 서비스 해결차원이 의외로 좋은 실적이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본 질문의 맨 마지막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예산이나 세출세입의 결산관계, 모든 시정책에 대한 사항에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현재 사항과 승격했을 때와, 승격했을 때 포괄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더 좋다고 봐서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소견과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부시장님에 대한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임호성 : 김종수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최창영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한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중에서 사회단체장의 일일민원실장으로 임명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사회단체장을 민원실장으로 임명해서 운영한 후에 민원인의 유형과 처리과정,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과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임호성 : 한영환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본격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러 가지 민원의 서비스차원에서 상당한 면에서 달라진 것은 속초시민 대다수가 일부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은 아직도 민원제도의 미흡으로 인해서 한번 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그런 민원인들이 두 번씩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합민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자세히 민원인들을 안내해서 민원인들이 다시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업무협조도 제대로 안됨은 물론 일부 일선 공무원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복합민원이 제대로 시행되어진다 면은 이러한 민원인들에 대한 두 번씩, 세 번씩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없게 되어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비스 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비근한 예로 근자에 조양동에 계시는 한 민원인이 지적측량을 해서, 시에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측량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면적초과로 인한 그런 재 측량을 시키는 결과, 민원인들이 다시 측량비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도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도 민원인들이 재산상의 손실까지는 끼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이 됐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부시장께서 복합민원 행정으로 인한 한번에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서비스 개선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임호성 : 김강수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강수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도 포함됩니까?
○ 의장 임호성 : 부시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허용이 됩니다.
김강수의원 : 본 의원이 부시장께 질문한 각종 채무현황과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한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나 우리시 대부분의 실과장이 대상이 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서 업무의 차질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면질문을 하고 답변은 시장님의 결재한 자료로 서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당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부시장께서 본 질문 답변 말미에 말씀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해당 과장님들이 참석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께서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부시장 답변에 대한 최창영의원, 김종수의원, 한영환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김강수의원의 보충질문사항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연관된 관계과장께서 참석이 안된 것으로 간파되는데 이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곽상옥 : 부시장 곽상옥입니다.
  우선 추가질문을 하시도록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맨 마지막 부분에 기획감사실장에 앞으로 예산결산 또는 앞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운영 문제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국제가 되어 있지 않은 12개 시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이 지방 5급에서 4급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4급으로 직급이 인상된 이유는 여러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이 되어 있지 않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 부시장이 직접 실과 소장을 상대를 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책상 국장이라는 제도는 있을 수 없지만은 그래도 기획감시실에서 예산ㆍ감사ㆍ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니까, 전반적인 함께 참여를 해서 지휘부에 일을 덜어준다는데도 뜻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한가지는 예산ㆍ감사ㆍ기획의 성격이 날로 더 중요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높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급 인상이 된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종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장의 1일 민원봉사실장으로써의 민원의 유형이라든지 처리문제 과정, 효과 문제는 그동안 쭉 1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실적으로써의 개수도 필요할 것 같고, 내용도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들여야 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렸으면 싶습니다.
김종수의원 : 그렇게 하십시오.
○ 부시장 곽상옥 : 한영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복합민원 서비스 문제는 저희들이 날로 민원문제는 더한층 심도 있게 추진하는 데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서간의 업무협조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행 규정범위 내에서 또는 합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목적 합리성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복합민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개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서면질문은 지적하신 데로 저희들이 다시 서면 질문을 주시 면은 정리를 해서 시장 결재를 득해서 통보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부시장께서 보충답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보충질문을 일괄 받아서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많음)
  한영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한 자동차 전용도로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세심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은 '95년 8월 3일 자동차 전용도로로 하겠다는 그러한 통보가 있었고 동년 9월에 속초시 입장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이 문제에 명확한 단언을 내리지 못한 채 건교부에 입장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관련한 대책은 몇 개 동에 대한 작은 문제가 아니고, 속초시 도시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된다 면은 인근 도로를 비롯한 인근 땅들이 전혀 쓸모 없는 부지가 되고 말텐데 이 문제를 다루는 우리 건설과에서 뭔가 미진한 부분, 또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건교부를 방문해서라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과에서 열심히 해야 될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였으면 좋을는지 하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많음)
  김강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 건축물에 대한 조경물 현황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의 조경공사 시 주변미관을 해치거나 주변환경에 맞지 않는 수목을 식재한 곳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건축허가 부분은 복합민원으로서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 이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최근 2년 간 허가한 신축건물의 조경공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조경수의 상태를 파악한 후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많음)
  이정길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의원 : 삼환아파트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오전에 애초에 옹벽길이가 260m로 국토관리청에서 시한이 나온 것을 155m로 축소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대체적인 주민들 여론이 지하도를 원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없고 지하도 쪽만 지금 나왔습니다.
  7월 24일날 자치회 회원 6명과 시장님 면담석상이나 9월 3일날 부시장, 도시과장 하고 우리 의원 13명이 면담시에 속초지역 정서로나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면도로가 훨씬 지역정서에 맞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까지 도시과에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고 싶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민은행연수원에서 영랑1교까지 흙을 복토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흙은 미시로 도로를 개설시에 폐쇄된 구배수정, 일명 물탱크가 되겠습니다.
  현 노면에서 약 8m이상 낮춰야 하므로 이곳에서 나오는 흙을 사용해서 복토를 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로경사가 약 6%정도 된다고 도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구배가 6%정도 된다 면은 4차선 도로로서의 기능은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으니 현 도시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사실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많음)
  한영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이정길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정길 의원님이 보충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면교차로를 할 시에 제1영랑교까지의 표고 차이가 경사 6%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될 때 자동차 주행에는 불편이 없다고 하는 그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는 대로 입체도로로 하기 위하여 터널을 만들 시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서부터 약 4.2km는 아무런 신호등이나 장애물이 없이 평균 100km 이상의 속도를 내어 달릴 것이 불을 보듯 합니다.
  시속 100km 이상 속도로 달리는 각종 차량들이 155m의 터널을 통과하여 바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교동지역을 통과할 때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도로는 그곳을 주행하는 차량들의 소통도 잘 되어야 할 목적도 가지고 있지만은 주민들의 편익에도 우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에 건설과장, 이정길ㆍ한영환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과장 답변, 김강수 의원께서는 서면 답변해 달라, 그래서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24분 속개)

○ 의장 임호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영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한영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관해서 저희 시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원주관리청과 협의하여 건교부에 출장하여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는 지역개발에 막대한 영향과 시민 불편사항이 있어 속초시장 의견으로는 반대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재 전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수ㆍ이정길ㆍ 한영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먼저 김강수의원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로 인한 조경식재에 대해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주변 미관관리가 적합하게 식재가 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준공검사를 할 때 식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관계사항만 안됐을 때는 이행강제 예치금을 받고 사실상 식재를 했을 때는 준공검사를 건축사가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미처 짧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건축사들한테 이 사항도 교육을 통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식재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다 면 미관에 깊이 관여를 한 것 같은 기억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 이관여부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저희들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준공서류가 접수됐을 때는 의견을 보내서 녹지과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적합 통보를 받은 다음에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김강수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각 개인건축물에 대해서는 4∼5번 정도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건수마다 녹지과에서 전부 우리가 의뢰를 해서 녹지과에서 준공검사를 나간다는 것도 상당히 행정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한 식재물 사후관리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길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첫 번째 주민여론이 지하차도 불가의견인데 속초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문제가 대두됐을때 우리 시장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96년 8월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치 못하겠습니다.
  8월9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공문을 직접 작성해서 강원도지사를 경유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속초시의 의견을 지사님 지사에 의해서 원주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100% 평면교차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다소 보완을 한다던가 하는 사항으로 지금 작업을 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초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요청도 하지 않았느냐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적합여부에 대해서 도시과의 노력여부인데, 저희들이 검토안을 만들어서 우리 도시계장님이 감리단장과 협의하는 사항, 그 다음에 틀을 작성을 해서 검토를 해서 원주국토청에 출장을 해서 협의한 사항은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정길의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애를 많이 썼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입체교차가 아니고 평면교차만 요구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의회에서까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정길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는 사항은 입체교차냐 평면교차냐 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문동 받고 회신도 받은 사항도 있고 주민한테 회시 해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노력을 한 사실이고, 우리가 적합 여부에 대해서 검토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사항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당초에 주민들하고 1차 회의나, 2차 회의할 때 보면은 155m까지 옹벽선을 축소를 하겠다 하는 사항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실력이 좀 부족한 사항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최대한 아파트 쪽에서 70m, 80m 정도까지 옹벽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이 서류가 있습니다.
  우측, 건너편 쪽에서는 옹벽길이 110m 정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70m면 70m, 100m면 100m 똑같이 하는게 아니라 이 아파트쪽에 최대한의 옹벽을 짧게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안을 만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감리단과 협의를 했고, 전화로도 협의를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실지 출장까지 가서 협의를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은행에서 영랑교까지 흙을 복토를 했을 때 6Km 정도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사실은 이것도 연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같이 검토를 할 때 이 옹벽길이를 이렇게 줄였을 때 지금 현재 높이를 얼마를 낮출 수 있지 않느냐, 4m 내지 4m50 정도 낮출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입체교차로의 교량의 높이도 한 1m 내지 2m 까지는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 영랑교에서 오는 구배가 몇 %정도 되지 않느냐, 최대한으로 잡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이걸 가지고 상당히 여기 와서 설명하신 담당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했다고 참고를 하겠다, 하는 사항을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애는 썼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 적합할지 의원님이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영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면교차시 터널이 4.2km가 되는데 상당히 높은 속도로 차가 통과하리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저 나름대로 토목기술뿐만 아니라 교통 기술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입체교차로를 했든 평면교차로가 됐든, 평면교차 했을 때 신호가 직진을 받은 상태에서 가속을 받아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입체교차를 했을 때나 그 속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관동대학교에 계시는 장덕형교수님이라고 이 분이 원주국토청 설계자문위원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도 제가 2번이나 만나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도시계장하고 같이 가서 만나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분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어차피 평면교차가 되든 입체교차가 되든, 입체 교차를 했을 때 옹벽길이를 얼마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원주청에서 결정을 할 때에는 장덕형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필히 집고 넘어가시겠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보다는 전문가이신 장덕형교수님이 안을 내주신다 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면은 장교수님한테 자문을 받고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9인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총무과장   신부웅
  지적과장   조명희
  수도과장   이태천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