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5월 10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김종수 의원)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및답변(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김종수 의원)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상정합니다.
  보충질문시 1건 의제에 대하여 한 의원이 2회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으며 가능한 질문서를 낸 의원에 한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산발적인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있어서도 핵심 있는 답변이 되도록 실과소장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오늘 조승남의원, 윤종구의원, 김종수의원 세분 내일은 정영태의원, 최창영의원, 이태근의원, 전상익의원, 한영환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조승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업무수행에 애쓰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신한국 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화의 열기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도 어느덧 출범 2주년이 넘었습니다.
  본 의원 2년간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돌출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답변 과정에서 몇몇 과장들께서는 서면답변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종종 초래되고 있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없는 아쉬움을 남기게 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점을 의회 내에서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조정을 걸쳐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함에도 서면답변으로 말이 암아 막연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단지 면하라고 한다면 진정한 자치제에 먹칠을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더욱더 아쉬운 점은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집행부 다소 귀찮다해서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는 공직자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해야할 공직자로써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미온적인 협조와 매사에 피동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어떤 공직자는 지방자치법도 법이냐고 하며 온 국민의 성원으로 이루어낸 지방자치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지방자치법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사무의 범위, 법13조의 주민의 권리, 법 제35조의 지방의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 법 제36조 외국에도 없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있습니다. 법 제37조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등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항만 보더라도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익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주민의 전당인 이 자리에 지역주민이 항상 함께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질문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질문이 1년여 지속되는 해괴한 일들이 파생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며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종합운동장과 국비교부세에 대하여 '94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하여 속초시중장기계획에 '95년도 완공계획을 앞당겨 조기 완공 측면에서 24억5천만원을 채무부담 승인을 해주면 중앙부서로 하여금 특별교부세로 충당한다라고 하였는데 현재 교부세 추진사항과 종합운동장 사업추진 실태를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2년 시유임야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시의회에서 지적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녹지과 소관만 현재 처리결과가 이송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대포동 790-3번지외 6필지에 대하여 본의원 질문한 지난해 임시회 회의록을 보면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과 건축허가에 관계에 대하여 법 몇조 몇항 또 관련 시행령, 조례등 법적근거를 정확히 답변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회의록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빠졌으므로 이번 임시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형질 변경 시 허가 목적이 소매점 건축부지라고 하였는데 건축시 용도가 소매점 건축부지에 대한 개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가 되겠습니다.
  금호동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항만청으로부터 속초시가 무상임대를 4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1년 반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비 4천6백만원을 들여 시설비를 투자한데 대한 타당성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번 주례회의시 금호동 공영주차장에서 시간당 1,000원씩 10시간에 10,000원씩을 2회에 걸쳐 교동 박모씨가 물었다고 하였는데 교통관광과장께서는 확인을 해 보셨는지 또 노학동 김모씨는 6시간에 16,000원을 물었다고 하는데 시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에서 고액의 부당 요금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데 대하여 교통관광께서는 부당 요금 근절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일일 주차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여 주시고 동명동 유료주차장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무료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산 국립공원 교통시설방안에 대하여 설악산 국립공원교통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교통관광과장께서 납품 받고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였는지와 검토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일 중요한 투자금액에 대한 수지분석에 빠진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방법에 대하여 현재 쓰레기 수거방식이 환경미화원 상차 방식인지 주민상차방식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해부터 의회에서 쓰레기차 동 배정 문제를 놓고 예산절감 측면과 주민편의면에서 여러모로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동 배정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 우는 5월입니다.
  30년만의 지방자치제 후반기에 임하는 본 의원의 심정은 초대의원으로서의 책무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끼게 합니다.
  본 의원은 문민시대를 맞으면서 도시계획에 의한 민원의 근본적 대책방안과 영금정마을의 누적된 민원한가지와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에 의한 사권제한 토지의 보상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90년 6월에 있었던 제2회 임시회의에서 도시계획으로 인한 사권제한 토지의 보상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해당과장께서는 도로개설에 기 편입된 토지와 자연발생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미보상 현황은 총 342필지에 42,886평이나 되고 보상가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본시에서도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2년이나 되는 동안 어떤 연구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 자체가 강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계획도 없이 도로나 공원으로 묶어서 사권을 제한 추진한다는 것도 개개인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엄청난 민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시민의 민원이 납득인 갈만한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오늘아침 조간신문 1면 기사를 보면 국방부에서는 재산권침해 민원해결을 위해서 용지증발지에도 전면개선하고 불급토지는 과감히 해제하고 원소유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문민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만으로는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사후 매각조건으로 건축된 국. 도유지 매각이 촉구되겠습니다.
  동명동 영금정 마을에 도로확장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동명동 1-107, 1-108, 1-109, 1-110, 1-111번지의 도유지와 동명동 1-3번지의 국유지에 건축 후 즉시 매각할 것을 전제로 김영춘, 김희겸, 이용백, 박호식, 김기한, 좌경순등 여덟가구가 '91 1월 도시과로부터 허가받아서 신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주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축한 건축비의 조달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고자 해도 본인의 토지가 아니므로 자금을 융통치 못해 사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년 전부터 본 민원인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속히 매각토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건축물의 신축과 관리, 공공시설물의 개설과 유지를 위한 전담 부서의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을 비록 속초시의 경우만은 아닙니다.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관리할 때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하여 전문성과 체계적이고 능률적이며 예산의 절감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건축물의 경우 동청사의 신축은 회계과에서 여성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문화회관은 문화공보실에서 공중화장실은 환경과에서 등 각각 발주 시공하여 있으며, 도로개설 또한 건설과, 도시과, 새마을과에서 같은 업무를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의 경우 시설이나 영선업무 담당부서를 도로의 경우는 한과에서 전담방안 및 시공전 설계심의 기구를 두어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문제점을 사전 보완하여 시공 도중이나 설계변경 또는 완공 후에도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담 부서의 설치와 심의기구를 운영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본건의 질문을 하면서 한곳에 대하여만 예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영금정 유원지에 공중화장실의 경우 공사의 지연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사의 설계에서 시공까지 과연 이렇게 하여도 되는 것인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시설이 없어서 겨울철엔 사용이 불가능하며 공간이 좁아서 변기에 들어가 앉을려면은 안으로 문을 열고 사람이 한바퀴 돌아야만 앉을 수 있는 실정, 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배수가 안돼서 항상 물이 고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설계는 누가 했으며 감리나 준공검사는 어떻게 하였으며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으로 제기 되었는데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여 이런 문제를 알게 되었는지를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 실과소장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성실하고 진실된 작은 목소리를 더 소중하게 귀담아 듣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시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정부에서는 3대 부조리로 인사청탁과 물자구매 공사발주에 대한 부조리를 척결하고 있고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고통을 분담하면서 개혁의지를 보이고 윗물맑기운동도 전개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에 동참의 뜻으로 근무자세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설마 나에게까지 하며 구태의연하게 무사 안일한 생각으로 눈치만 보는 공무원이 아직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일선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 제도적 조치는 무엇인지 반면에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름이나 우기철에는 질병이나 전염병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도나 대로변 및 시장가에는 연막살포 소독하고 있으나 달동네 즉 노가리촌과 같이 주민 밀집지역이나 취약지구에는 방역 및 소독이 전무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92년도 방역내역과 각동의 방역실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방역 소홀로 지적사항은 없었는지 또한 방역계획과 지시 및 협조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는지 방역에 관한 충분한 교육은 실시되었는지 '92년도 방역계획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조승남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 부시장 황돈태 : 부시장 황돈태입니다.
  먼저 조승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종합운동장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추진사항과 종합운동장 건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질문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추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86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92년도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총 투자액은 27억인데 년도별로 보면은 '86년에 4억5천만원 '87년에 3억, '88년에는 투자가 없었습니다.
  '89년도에 1억, '90년도에 8억원, '91년도에 3억원, '92년도에 7억 도합 27억원으로 재원별로 보면은 국고보조가 6억, 도비가 8억, 시비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에서 13억원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비가 14억원으로서 시비가 약 50%가 되지 못했습니다.
  '94년도 도민체전 개최지가 속초시로 결정됨에 따라서 체전 개최전까지 주경기장 완공을 위하여 금년도에 도비 10억원, 시비 12억원, 채무부담 24억 5천만원등 총 46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은 채무부담액이 향후 2년 간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보조를 받기 위한 노력과 병행해서 지난 '93. 1. 21일 내무부에 채무부담 전액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우리시와 정재철의원이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93. 2. 26일 1차로 3억원만 내시 되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와 '94년도의 재정보전 차원에서 계속 도와 내무부에 건의해서 추가지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종합운동장은 영북지구의 유일한 다목적 운동장으로서 국립공원 설악산과 척산온천, 기타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본 계획지구 일대에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체육향상과 레저관광을 겸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추진상황을 '92년도까지 실적과 '93년도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 5. 15일 건설부로부터 국립공원 내 척산 단독시설로 결정 받아 '86 12. 12일 착공하였으며, '92년까지 국비 6억원, 도비 8억원, 시비 13억원등 총 27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부지정리 27,660평방미터, 진입도로 320미터, 본부석 골조 및 지붕공사, 관중석 스텐드 21단중 7단, 운동장 기반공사, 전기 수. 배전반 공사, 상수도 인입공사등을 완료하였으며 '92년도 사업중 구장내 잔듸식재중 일부 공정이 이월되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93년도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46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성화대와 전광판 공사 또 기완료된 본부석 건축공사에 대한 조직. 미장. 방수 도장공사와 육상트랙공사, 관중석 스텐드 잔여 물량 14단과 기타 부대시설등의 연내 마무리를 위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진도는 '94년도 체전을 대비하여 체육관, 테니스장, 광장등을 제외하고 주경기장 및 주차장을 완료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현재 60%이며, 청소년 전용 운동공원을 포함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는 전체대비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계획 수립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과 인건비, 자재비 상승등 요인을 생각한다면은 사업비가 증가될 소지가 잠재해 있어 의원님들의 자문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내년 5월 전까지는 완료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부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조승남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설악로 및 온천로변의 가로수 이식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벚나무 가로수는 현재 약 1,400본 정도가 관리되고 있으며 수종은 크게 나누어 왕벚, 겹벚, 산벚등 3종류가 있습니다.
  이 벚나무는 개화시기가 아니면 정확한 수종구분이 어렵고 평균가슴높이 지름이 18센티미터로 대형수목이며 이식시 전지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정밀한 조사분석과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93. 2. 20부터 3. 6까지 1차로 수종별 규격별로 매목조사한바 겹벚이 54분, 산벚이 63본, 계 117본이었으며, 2차로 '93. 4. 22-4. 23까지 개화시기를 이용하여 재확인 조사를 실시한바 겹볒이 57본, 산벚이 94본, 계 151본으로 나타났으며, 겹벚 및 산벚에 대하여는 전량 아크릴 표찰을 제작 부착하였으며, 이를 정비하려면 302본을 이식하여야 하므로 약 6천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하자 발생시 대체수목의 확보가 불가능하며 이식때 생긴 상처가지를 전정하는 경우 전지부분이 썩어 들어갈 경우 수형파괴가 우려되며, 특히 산벚나무는 개화시기 및 개화모양, 수형이 다른 여러 가지 수종이 혼식되어 있어 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92추기에 이식한 관광로의 가로수에 대한 성공여부가 판단되는 '95년도 이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유림 대부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노학동 산 297-17번지의 1필 항운노조 서동석의 대부지는 임대계약시 전국 노동연맹 항운노조와 계약하여야 하나 자연인 서동석과 계약한 것에 대하여는 '93. 1. 30일 시유임야 대부승락서를 변경계약 체결하였으며, 계약 후 1년 이내 사용목적대로 착수하여야 함에도 9개월 여간 계약불이행 사항은 대부임야내 일부 미식재된 뽕나무 1,000본 식재 및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염소 50두 구입내역을 수대부자에게 '93. 5. 20일까지 대부목적 이행촉구 공문 ('93. 5. 03)을 재발송 하였으며 상기 기일까지 미이행시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계획이오며 다음은 속초시 대포동 산 109-1번지 원학봉의 대부지는 대부목적이 야생화훼류 시험재배임에도 계약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수대부자에게 '93. 5. 30일까지 종자파종 및 용도별 재배와 시설물을 설치토록 '93. 1. 19일 공문발송 하였으며 상기기일까지 대부목적 미이행시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속초시 대포동 산 122번지 윤기원의 대부지는 초지조성으로 대부된 대포 산 122번지를 대포 14-9번지 목장용지로 등록전환 되었음에도 '92 5. 8일자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계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93. 2. 13일 회계과에서 시유재산으로 변경 계약체결하였으며, 다음은 속초시 장사동 산 220번지 노춘호의 야생조수 인공 사육시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위치 및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므로 현황 측량 및 사용위치 면적을 정확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대부자가 92. 12. 20일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에 말목 및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속초시 대포동 790-3번지외 6필지에 대한 기토지형질 변경 허가와 준공처리 그리고 건축허가시 사용목적 법조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도시계획법 제4조 1항 및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으며 용도, 지정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소매점을 비롯하여 일반점포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속초시가지에 상가시설등에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나간 건축사항을 근린생활시설내에서 포함되는 여러 가지 상행위가 가능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소매점도 근린생활에 허가가 됐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의한 사권제한 토지의 보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91년 제2회 임시회의때 제기되었던 사항으로서 제가 기 답변 드렸던 바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우리 시에는 기개설 미보상토지 및 자연발생 도로로의 미보상토지가 총 342필지에 42,886평이 미해결 되어 있으며 이것을 평균공시지가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여 보니 4백2십8억8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을 해결을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이 면적과 금액 산출은 속초시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조사가 된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지시가 돼서 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강원도를 통해서 중앙에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희들 희망사항으로서는 중앙에서 지원계획이 있어서 보상을 좀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하는 그런 희망 썩인 기대감도 가졌습니다만은 여태 중앙에서 이러타할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본 사항을 자체적으로 해결할려고 90년도 91년도 약 10억과 92년도에 약 1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할려고 했으나 사실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할지 돈 10억 돈 1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기란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적어도 연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은 4백2억이라는 돈을 일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1년에 30억 내지 40억 정도는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예를 들어봐도 그렇고 금년 같은 예를 들어봐도 참 속초시에서는 할 일은 너무 많고 예산은 너무 없다보니까 사실상 사권토지 그 제한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매년 30억40억씩 확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해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계획상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강제성으로 도로나 공원으로 묶어 사권제한을 하므로 민원의 요지가 있다고 말씀하였으나 이는 도시 장래의 발전과 기능도모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사항으로 어느 누구도 공공에 이용되는 시설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개인의 소유토지가 시설에 저촉되어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본인도 같은 조건의 소유자 토지가 공공에 이용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시가 빈약한 재정으로 일시투자가 불가하여 사실상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92년도에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면적산출을 실시하여 세제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기개설 미보상 토지와 미개설토지에 대해서도 사권제한으로 동등히 세제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근간의 공사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의 편입용지 보상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보상을 지급코져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종구 의원께서 동명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국. 공유지 매각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의한 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91. 1. 14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국. 공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속초시로 무상양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내의 국. 공유지는 재무부외 3개기관의 총 26필지로서, 동명동 1-107, -108, -109, -110, -111지번은 강원도 소유이며 무상양여를 위한 양여계약서가 '92. 12. 30 작성되어 현재 소유권이전을 위한 절차 이행 중에 있는바 소유권이전 즉시 매각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1-3 지번은 재무부 소유재산으로 무상양여 신청되어 있는바, 재무부와의 협의를 걸쳐 조속한 시일내 소유권이전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현재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조승남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입니다.
  조승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속초시 금호동 공영유료주차장 조성과정 및 유료화 운영과 주차요금 부당징수 사안 및 동명동주차장 유료화 폐지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동 주차장은 당초 항만청에서 철광석 하치장을 사용하던 부지로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주차장 목적으로 '87. 7. 20일부터 항만청과 무상사용 승인을 득하여 시에서 무료주차장으로 시민에게 개방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87. 12. 17자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입니다.
  무료개방 이후노면의 불량과 주차의 무질서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91. 1. 22자 항만청과 동부지에 대한 포장협의를 하였던 바 기부채납 조건에 의거 승인되어 사업시행 준비중에 주차질서 및 회전율 향상과 자가주차장 확보유도, 환원투자성 재원확보, 각종 범죄 행위 예방등을 위하여 기존의 무료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라는 중앙 및 도의 지침과 주변의 긍정적인 여론에 의하여 '91. 11월중 포장. 휀스. 전기시설등 총 63,200천원을 투자하여 시설조성 후 '91. 12.5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동 주차장을 유료화 하자 관리청인 항만청에서 국유재산법상 사용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당초 시설협의 조건에 의하여 포장시설만 항만청에 기부채납하고 포장사업 시설비 43,243천원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91. 12. 9∼'93. 4. 6까지 허가를 받아 운영하여 왔으며 그후 동해지방해운항만청과 협의 잔여시설물인 울타리, 전기등도 기부채납하여 투자된 시설비 19,957천원에 상응한 사용기간을 연장 받아서 '93. 11. 15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1년부터 금년까지 위탁수입은 '93년 계약 이행분까지 총 41,754천원으로 시설비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으니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편익증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되며 허가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주차장으로서 계속 존치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상 부당요금 징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료 부당징수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의회에서 지적되어 온 사안으로 이의 근절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아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적출된 사안에 대해 조사한바, 장부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서 근무자를 일일이 추궁하여 부당행위를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30분당 적용되는 주차요금이 6시간초과시는 1일 주차요금을 상회하게 됨으로 해당차량 발생시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0시간 분의 주차료 10,000원을 징수하여 4,000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사례였으며, 이 사안은 전 근무자가 신병으로 인하여 입원중이라 임시호 대체하여 근무한 직원의 소행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고 직원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였으며 근무자 전원에게 각서를 징구 철저히 근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차량 소유자 교동 박모씨에게도 전화 확인하여 본 결과 1회 주차료 9,000원을 납부한 적이 있다하여 그간의 경위를 설명을 드리고 추가요금을 환불코져 하였으나 사양하였으며 앞으로 동일행위가 근절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하여 구두 사과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외 노학동 김모씨에 대한 사안은 온간 방법으로 사실을 규명코자 하였으나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영수증등 입증자료가 확인되면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1일 주차료는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을 정하고, 6,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앞으로 하루의 기준을 차량 입고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이내는 1일 주차료를 징수토록 조치하겠으며 위반사례의 적발과 단속이 용이하도록 근무자에게 명찰을 부착시키고 계속 암행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동주차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설치 운영은 무질서한 주차질서의 확립과 민영 및 자가주차장 확보 유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바, 점차 유료주차장을 확대하여 시민의 주차질서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주차장을 무료화 운영이 이용률이 좋아질 것으로 사료되나 관리인이 없을 경우 주차장 주변의 불법 무질서가 더욱더 성행될 것으로 예견되고 동 주차장의 경우 이미 '93. 11. 10가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현재는 무료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주차장 앞 도로와 연결된 주변도로가 4차선인 반면 수복탑 교차로부터 영금정 입구까지의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병목 현상이 있으므로 이 지역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시에는 동 주차장을 폐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설악산국립공원 교통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용역을 시행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에는 해마다 증가되는 관광객 및 차량으로 관광성수기에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방문 관광객의 불편은 물론 지역관광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교통수단 및 시설로는 교통수용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새로운 교통수단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교통체중 해소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지금 관광개발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게 되어 본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용역사업은 지역관광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역개발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속초지역개발문제연구소와 협조관계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동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속초지역개발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동대학교 권춘식 교수에게 연구용역으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보고서의 검토여부와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설악 진입로 교통시설의 문제점 개선대책을 위하여는 모노레일 설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도로확장, 셔틀버스 운행 안이 제시되었으며, 대안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로확장 안은 소요비용이 과다하고, 공사의 장기화, 자연경관 훼손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며, 셔틀버스 운행은 기존도로를 이용한 일시적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문제가 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교통난 해소대책을 위한 모노레일 설치안은 기존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새로운 관광상품의 도입으로 관광 수요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모노레일 노선을 주로 기존의 하천. 도모할 수 있는 효과와 또 무공해 교통시설로서 설악산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안으로 제안되었으며, 관련 내용으로는 신교통수단의 도입시 기대효과, 기타 교통수단과의 비교, 노선계획 및 확장계획, 궤도부지 선정 대상지 대안제시, 정류장 용도구상, 모노레일 구체안등이 이번 용역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본 용역결과에 의해서 설악산 교통시설 개선방안으로 모노레일 사업안이 제시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모노레일 사업을 위한 투자계획. 수지분석등의 자료가 본 용역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모노레일 사업추진을 위해서 속초향토기업(주)와 연계하여 공원기본계획변경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관동대 권춘식 교수도 계속적으로 본 사업추진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관련자료 분석 및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투자계획 또 수지분석의 자료도 조만간 별도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미 본롤. 인타민. 미스비시. 센요등 4개회사가 시설 설비능력에 대하여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계금액이 제시되어야만 투자액이 확정되는 관계로 정확한 수지분석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자료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승남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조승남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방식과 청소차량 동배정 계획수립 여부 및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수거방식은 당초 목적이 주민 편의제공과 무허가업자 근절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작년 5월부터 미화원 상차방식으로 수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제공 측면에서는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것도 사실이나 주민들의 편의주의에 기인하여 쓰레기를 산발적으로 도로변에 마구 내어놓아 거리가 지저분하고 도시미관을 손상시키는 등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화원 상차방식이 부적합한 일부고지대등 외곽지역은 주민과 공동 상차하는 방식으로 수거하는 지역도 있으며는 동 실정 또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주민상차방식과 미화원 상차방식을 병행하여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미화원 상차방식으로 변경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청소차량이 지난 간 후에 쓰레기를 내다 놓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현재 쓰레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면서 주민홍보와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의 편의주의의 기인으로 미흡한 점은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로 보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차량 동배정 문제와 관련 향후 배정계획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시에서 관리하는 영랑동등 7개 동 중 1개 동을 동장 책임 하에 청소업무를 전담할 계획으로 동명동을 청소 동 전담 시범운영 동으로 지정하여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일부계획을 변경하여 정부에서 권장하는 서비스 행정분야 민간 이양문제와 발맞추어 해마다 늘어나는 청소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쓰레기 수거의 무허가 업자를 근절시키며 청소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을 경감시키는 등 청소재정 경감 기본계획에 의거 청소 용역업체를 육성 기존 용역업체인(주) 동해용역외에 추가로 2개 업체를 대행허가 조치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대행계약 조치계획이 마무리되면 차후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윤종구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총무과장 신정섭입니다.
  윤종구 의원께서 공유재산의 신축과 관리에 필요한 영선전담부서의 설치용의와 도로개설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전담부서의 지정 및 각종공사의 설계를 심의할 수 있는 설계심의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엔 공유건축물의 신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선계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회계과 관재계에는 행정 6. 7급 정규직 2명과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직 2명등 모두 4명이 일반회계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다시피 전문기술직이 없으므로 건물 신축할 때 지금까지 관련 부서에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회관은 문화공보실, 여성회관은 가정복지과 해수욕장 시설물은 교통관광과등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회계과에 영선계를 신설해서 모든 공유재산을 신축하거나 관리하는데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작년 9월3일과 9월17일 2차에 걸쳐서 도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9월 3일날 할 때는 5명의 증원을 새로 해 다와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증원은 어렵다 그러니 현재 정원 가지고 하위직 기능직등을 감원해서 다시 해 다와 그래서 현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9월 3일, 9월 17일 두 차례에 문서가 올라갔습니다.
  건축직 2명, 기계직. 전기직. 난방직 각 1명등 모두 5명을 해가 지고 영선계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속초시가 올리니까 타시군에서도 올려 바라해서 강원도 전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도에서 심의가 늦어져 가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다시 하는 바람에 지난 3월 11일 국무총리 훈령 272호로 정부기구를 전체조정을 할테니까 그 조정을 할 때까지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동결을 한다 그래서 현재 동결상태에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6월 말일까지 도와 시군의 기구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방안이 심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문서는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시군 도에 자치단체 기구를 총 정원만 시달해주고 시장군수는 과계의 인원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 같습니다.
  만일 이번에 이 영선계 같은 것이 기구조정 때 빠진다면은 앞으로 시장군수에 권한이 위임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에 의견을 수렴해서 이 영선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기구를 없앨 것은 없애고 신설할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업무가 도시과, 건설과등에서 2원으로 추진되고 있다하는 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농로나 마을진입로 같은 것은 새마을과에서 했고 편의상 도시계획도로사업중 폭 12미터 이상은 건설과에서 10미터이하는 도시과에서 각각 발주했습니다.
  제가 일괄질문을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설계만을 해서 입찰을 해서 공사감독을 하면은 한계부서가 전부 맡아서 하는 것이 일괄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 공사를 하나를 시행하더라도 아시다시피 보상협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는 것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과 모든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인력조정시... 그리고 모든 설계를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를 심의 일괄해서 할 수 없느냐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기술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에는 총 공사비가 200억 이상일 때는 건설부에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일 때에는 강원도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0억원만에 대해서는 시 군 자체에서 설계자가 설계를 하면은 심사자가 있고 과장이 확인하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은 이렇습니다만은 앞으로 단순공사가 아닌 복잡한 공사에 대해서 관련기술자들이 한곳에 모여서 심의를 해서 설계로 인한 하자나 기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김종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김종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확립에 대하여 공직기강확립 제도적 조치 그리고 공무원사기 진작방안을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지기강확립에 대한 제도적 조치로서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지탄을 받는 공직자 척결로 깨끗하고 품위 있는 공지사회를 확립하고 문제성 있는 인물은 중점 관리하여 지속적 감찰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실 있는 심층감사와 체계적인 감사실시에 그 목표를 두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사활동으로 기동감찰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기동감찰반은 문제성 인물에 대한 중점관리는 물론 무사안일 직무태만자, 조직내부 결속저해자, 부채, 도박, 풍기문란자, 사생활문란자, 업무관련 여론의 지탄을 받는자 등에 대한 지속적 감사실시와 10대 취약업무, 경제 활력화 저해 요인등에 대하여 입체적 감시실시로 부조리를 척결하고 부정과 부패를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참 봉사자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헌신 봉사하여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민원 부서에서 접수하는 민원업무 처리상황을 매월 점검하여 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례조회시 포상하는등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감사를 통한 수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도 상급 부서에 표창을 추천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소홀함이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동의 소관부서 별로 창의적인 업무추진, 주위의 칭송을 받는 공무원도 또한 적극 발굴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등의 포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김종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보건소장 최종문입니다.
  김종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하기 방역소독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첫째, '92, '93년도 방역사업예산과 두 번째, '92년도 방역내역과 각 동의 방역실시 현황 세 번째로 방역 소홀로 지적사항은 없었는지 또한 방역계획과 지시 및 협조사항과 방역에 관한 충분한 교육실시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방역사업 예산은 인건비 4,128천원, 유류비 1,717천원, 소독약품비 10,200천원으로 총액 16,048천원이며 '93년도예산은 인건비 4,128천원, 유류 비 1,717천원, 소독약품비 9,600천원으로 총액 15,445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2년도 방역내역과 각동의 방역실시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내역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소독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분무, 연막소독을 주 3회, 이상 청초교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일기불순과 우천시를 제외하고는 분무소독은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동의 분무소독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하수구 85개소, 오물장 430개소, 어판장 189회, 공중변소 1,567개소, 가옥 110개소, 기타 640개소에 총 3,786개소를 소독하였으며 동별 현황은 별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막소독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북쪽방향(청초교에서 장사동까지) 27회, 남쪽방향은 (조양동에서 설악동까지) 2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연막소독 시간은 일몰직후부터 4시간정도 실시하며 현재 방역차량은 타이탄 1톤 차량으로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구도와 준도로에 한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홀로 지적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또한 보건소가 직접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방역계획에 의거 6개동 8개 마을에 자율방역단을 설치하고 보건소에서 소독약품을 배정하여 자체방역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6개동 8개 마을은 노학동 이목리, 자활촌과 조양동 논산리, 온정리, 대포동 외응치, 도문동 중도문, 설악동 장재터, 장사동 장천마을이며 자체 방역소독 현황은 주택 490개소, 화장실 480개소, 오물장 48개소, 축사 136개소등이며 소독약품 배정은 80리터를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방역공사와 협조하여 노학동 일대는 국제방역공사에서 분무소독 13회, 연막소독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무, 연막소독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3개동 동명동, 금호동, 대포동에 대하여는 소독원 현재동에는 소독원이 없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선정해서 소독장비 사용법과 소독약품 배합비율등을 교육시켰으며 동별 취약지역에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하고 소독약품도 1차 13리터를 배정하였으나 소독원의 교체와 야간 소독에 문제가 있어 실시가 지난하여 보건소에서 일괄 소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소 어려운 점은 차량 연막소독을 골목길은 간혹 자가용의 주차로 진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발생되고 또한 연막은 풍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풍향에 따라 다소 소독시 영향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사항을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93년도에는 차량진입지역과 취약지역을 재조사하여 최대한의 소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많은 관계로 질문한 의원들께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문한 의원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실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은 지금 부시장이 먼저 하셔야 되는데 시내에 민원이 발생해서 현지에 나가는 관계로 부시장의 답변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녹지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의원입니다.
  속초시 노학동 297-17번지의 1필수대부자 항운노조 서동석 지난번 행정감사시 전국항운노동연맹 항운노조와 계약하여야 하나 자연인 서동석과 계약한 관계 건에 대하여 처리를 하셨다고 하였는데 시유지임야 대부승락서 변경을 누구와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대부임야내 연차별계획에 의해 염소 50두 구입내역을 통보하여서 '93년 4월30일까지 하겠다 라고 하였는데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5월3일 날짜로 해서 5월29일까지 재차 통보하였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때까지 이행이 안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속초시 장사동 산 220번지 시유 임야 야생조수 인공사유에 대한 임대 위치 및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므로 현황 측량 및 사용위치면적은 어디서 측량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녹지과장 지금 질문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속초시 노학동 산 297-17번지에 대해서는 항운노조 개인하고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월 20일까지 먼저 계약된 내용과 같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하였을 시에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속초시 장사동 220번지 노춘호씨 야생조수 시설에 대해서는 그 경계측량은 측량설계 사무소에서 대한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실시하였고 말목도 그곳에 설치하였습니다.
  철조망시설도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항운노조 개인이라고 하셨는데 항운노조 개인 서동석씨 입니까 아니면은 법인체격인 전국노동연맹항운노조 입니까?
  그 계약 변경 체결하신 것이...
○ 녹지과장 김의배 : 항운노조 개인...
조승남 의원 : 그러니까 항운노조 하고는 별개 이내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조승남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장사동 220번지의 노춘호씨에 꿩사육장인데 꿩사육장으로 임대하여 주셨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한영환 의원 : 그런데 임대목적에다가 지금 식당영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확인하셨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지금 현재는 식당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막국수 뭐 이런 것을 붙여 놨는데 아직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영환 의원 : 아니 큰 길에다가 그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그걸 확인하셔서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알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다음 도시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전자에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토지 형질변경 허가서에 보면은 토지형질변경 목적이 소매점 건축부지조성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소매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2종근린생활시설에도 소매점이 있고 판매시설에도 소매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건에 대한 허가목적이 소매점 건축부지라고 하였는데 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지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시설에 해당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질문의원 없습니까?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예. 윤종구의원입니다.
  저소득층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임시 조치법제11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무상양여토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양여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에 근무태만에서 오는 것이 아닌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해서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의 답변이 2년 전의 답변 내용과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좀 본 의원은 서운하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이 있다면은 앞으로 매년 30억씩 예산편성을 하는데 승인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현재까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소송사건이 몇 건이나 되며 자치단체에서 승소한 사건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지난 12월에 4명의 소송사건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보상하고자 예산이 추경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42필지에 대해서 모두 소송을 제기 했을 경우에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도 답변을 해주고 세 번째로 민간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분명히 임대료를 징수합니다.
  국가에서 사용하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똑같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도시과장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조승남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1항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할 때 건축시설물에 대한 용도를 검토합니다.
  건축계하고 협의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의 1종이냐 2종이냐 판매시설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답변을 오후에 제가 답변을 오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은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종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첫 번째 사항인 2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 미해결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사항이 아니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상은 도유지 5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여계약이 '92년 11월 30일자로 양여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이중에서 시유지 일부가 중간에 기보상이 되어 있는 보상이 되어서 시유지가 된 토지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사항이 도의 관재과 담당직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보름 전에 현지조사를 왔다 갔습니다.
  왔다가 이걸 확인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도유지 5필지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해결이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말까지 도에서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 계속 말일을 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지는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도 단위만 해도 이야기가 통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무부 땅은 1필지인데도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또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재계장님이 이 사항 때문에 일부러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전체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보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담당자가 시민의 어려움을 저희 관재계장님이 가셔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해서 담당자도 이해를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기로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재무부 땅도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답변 내용은 2년 전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다하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다음 몇 필지라도 보상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2년 전 이내 지금이나 제가 답변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은 이건 우리 기획 감사실 법무계에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은 오후에 추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인이 공유재산을 사용 시에는 임대료를 징수하는데 국가에서도 사유재산을 사용 시에 임대료를 주워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용의가 없느냐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비단 속초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인데 일개 도시과장이 도시계획을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제가 어떻게 하겠다하고 답변을 드리기란 의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드리기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국가에서 시비를 얼마나 확보해서 사용료를 그 많은 사용료를 다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 의원 : 한꺼번에 342필지에 대해서 소송제기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도시과장 김형선 :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 2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하고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 의원 : 해당과장으로 답변 못하는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해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과장이 자료 준비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세 번째 문항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자료준비보다도 지금 사권제한 토지 약 342필의 42,886평이나 됩니다.
  일반시민들이 우리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임대료 사용료를 지급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사항은 도시과장인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하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된게 아닙니다.
○ 의장 장헌영 : 제가 의장 입장에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권토지에 대한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보상을 해준 예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일부 소송에 의해서 패소하였을 당시 일부 주고 있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해서 어쨌든 승소를 해서 보상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 도시과장 장헌영 ; 아닙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저기 본 질문사항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약 430억원이나 되는 보상금액입니다.
  이것을 도시계획 형편으로서는 속초시에 보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년에 적어도 30억 내지 40억원 확보가 돼야지 약한 10년 계획으로 보상이 완료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 의원 :  본 의원이 2년 전 질문을 했고 또 오늘 임시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행정을 맡아서 하시는 자치단체에서는 사권에 대한 제한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2년 전에 질문한바와 같이 2년이 지난 오늘도 똑같습니다. 연구 검토가 2년 동안이나 지났는데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해당과정이 그 문제를 연구검토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대답할 수 없다는 입장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제가 그 대답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사권을 사용하고 있는 42,886평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급할 용의가 있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사항이지 사권 제한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답변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사항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충 질문하신 1항 2항은 제가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했고 1항은 제가 답변을 드렸고 32항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 사항이지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말씀은 드린 것은 아닙니다.
○ 의장 장헌영 : 윤의원님께 양해사항을 받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불가피한 것 같은데 추후에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최종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고 주무과장께서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양해 사항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관광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예. 조승남의원입니다.
  지금 금호동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교통관광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공영주차장 시간당 요금 교동 박모씨가 2회에 걸쳐서 9,000원씩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 위탁관리 하는 업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악산국립공원 교통시설방안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모노레일 관계 이 용역 보고서를 보면은 저도 그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투자금액에 대한 수지 분석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용역주신 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제출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교통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동 유료주차장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안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차후 발생되거나 또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김모씨에 대한 채중이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당초 계약할 때에 그 계약에 계약조건에 대해서 조건대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산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는 이 투자금액에 대한 수지분석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용역 할 때 과업 지시사항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당초에 용역을 할 때에 공원기본계획 변경사항이 그 용역에 포함이 안됐는데 기본계획이 먼저 변경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추가로 그 기본계획을 하느라고 사실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까지 포함해서 하기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그 자금 조달 방법이라던가 또 공사를 설립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반듯이 투자에 대한 수지분석사항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반듯이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조승남의원입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것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방법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우리 어떤 이 자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대표기구인 이 의회가 이 자리가 토론의 장이지 어떤 책임추궁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 자체를 보면은 이 계획 자체가 무질서하게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하시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건의사항 처리카드에도 시장님과 간담회시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동 배정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이 예상되어 별첨과 같이 시범운영계획에 의거 5월부터 9월까지 동명동에 대한 시범운영으로 도출되는 문제점 및 평가분석을 수집하여 10월 이후 평가분석을 토대로 확대 실시등의 대책을 마련하시겠다 라고 자체 단체와 의회간의 교환된 문서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은 지난번 3월달 간담회 때에도 이렇게 나왔는데도 5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셔 놓고 지금 현재 답변하시기를 미화원 상차 방식인지 주민상차 방식인지 확실히 대답하여 달라고 하니까 지금 혼합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이 주민 상차방식이고 어느 동이 아니면 이 지역이 미화원 상차방식이고 어떤 지역이 주민상차 방식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중앙부서로 하여금 청소문제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공문을 받으셔 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이양문제를 가지고 청소용역업체를 2개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1개 업체 중앙용역을 추진해서 하면은 동 시범 동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또 1개 동 추가해서 2개 동하시겠다고 언제... 이렇게 자꾸만 반복되는 청소 행정을 펴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환경보호과장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조승남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의 때 조승남 의원께서 건의사항에 따라서 1개 동을 시범 운영하는 것이 동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 1일부터 동명동을 대상으로 그 시범운영을 할 계획 이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당초 저희들이 쓰레기 청소 재정 기본경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당초에는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용역 업체 1개소가 허가를 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영랑동, 동명동, 장사동을 대상으로 1개 업체가 더 청소 용역 업에 합해 보겠다 하고 서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동명동에 당초 그 기본 경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동명동에만 시범 운영하는 것을 일단 보류시켜놓고 그 쪽에 민간대행업체와 계약하는 문제를 먼저 마무리를 짖는 걸로 마무리가 되면은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 상차방식과 주민상차방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5월서부터 미화원 상차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지대라든가 특히 금호동 뒷골목 그 다음에 청호동 지역 조양동 새마을 지역은 도로여건이 협소하고 또 차량의 쓰레기를 적치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또 쓰레기 적치하는 것 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주민상차방식과 미화원상차방식이 병행되고 있고 또 통 반에서는 쓰레기 적치할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주민상차방식을 해 달라고 해서 주민상차방식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상가지역 민간용역업체 유치는 당초 상가지역 1개 업체만 신청을 했었는데 그 후에 다시 1개 업체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들이 주례모임이라든가 그럴 때 소상히 답변해 드리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승남 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가지역만 용역업체다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중앙용역은 지금 허가가 났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고 그 허가 여건 자체가 지금 중앙용역 말고 다른 동에 들어온 지금 1개 업체가 더 신청을 하였다 라고 했는데 그 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상에 상가지역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동 전체를 띠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예, 중앙용역은 동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상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앙동, 금호동 그리고 청학동 지역은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청학동 지역은 유보를 지금 시킨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그 시내 무허가 업자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유치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집단 반발을 일으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허가 업자들이 서서히 자생적으로 없어지도록 일단은 청학동지역을 유보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한 개 동도 역시 지역을 맡으면서 그 안에 아파트라든가 그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데를 청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 의원 :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구역을 띠어 주었을 때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까지 띠어줄 조항이 있습니까? 그 지금 이 용역업체는 자유경쟁 그 지역을 갔다 어디 어디 이렇게 그 개인주택에 대한 것만 해 줄 수 있지 그 뭐 콘도나 아파트등이나 개인이 지금 그 용역업체가 계약하는 콘도나 오피스텔이 이것이 뭐 지역별로 어디 법적 조항에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 동에 있는 건 다른 사람이 못한다 구역범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자체가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그것은 시장군수가 말입니다.
  우리가 지역의 실정에 맞겠끔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조승남 의원 : 조정만 해주면 된다 이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승남 의원 : 그리고 저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무허가 업자 때문에 지금 유보상태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유보를 해 줄 계획이나 그렇게...
조승남 의원 : 글쎄 유보를 해줄 계획이라고 했지요. 그지요. 그럼 무허가 업자 때문에 시민이 피해를 보는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됩니다. 2만원에서부터 5만원 최소한 만원 그리고 한 동을 띠어 주었을 때 그 동에는 제가 지난번 이 지금 똑 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는데 시 청소차량을 배치하실 것인지 만약에 동을 띠어 주었을 때는 그 지금 속초시 환경미화원 기사포함해서 97명인데 인원을 감소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용역업체가 점차 유치해 가지고 정착이 되면은 분명히 저희들은 감축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만 일정한 기간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수거 기동반이라든가 이런걸 이용하면서 그 감축도 이미 임용된 상태니까 말하자면 서서히 말하자면 뽑지를 않고 자연 감소시키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하고 좀 애매한게 있으면은 서류로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 의원 :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계속해서 용역업체로 인하여 각 동 청소업무를 전담시킬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시에서 청소하는 것과 용역업체를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청소하는 것과는 청소업무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러한 용역업체를 추진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절감차원은 어느 정도 예산이 시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답변해 주시겠어요.
○ 환경보고과장 박원규 : 예. 저희들이 용역업체 3개 업체를 유치했을 경우 지금 예산절감은 차량 4대와 기사운전원 4명 미화원 탑승인원 12명 해 가지고 1억2천8백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화원 감축은 연차적으로 계속 뽑지는 않고 자연감소 시키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와 주민들이 마찰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공고하든가 용역업체와 주민들간에 마찰을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하나만 더 질문할까요. 용역업체에서 했을 때 말이지요 지금 시에서 했을 때는 아침에 한번 청소를 해 가지고 갑니다.
  쓰레기 수거를 해 가지고 가는데 만일 용역업체에서 한다면은 지금 쓰레기 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쓰레기를 갔다 놓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 2회 정도도 청소도 가능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그것은 현재로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계획입니다만 현재로 판단껀데는 2회 하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전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만큼 재정이 절감이 되니까 절감 분을 이용해서 시에서 그 도로변에 이렇게 내놓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일단 그 요게 마무리되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주례모임을 통해서 그 답변을 해드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알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조승남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쓰레기 관계입니까?
조승남 의원 : 쓰레기 관계입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하고 질문 답변을 통해서 맨날 전에도 얘기했듯이 똑 같은 말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데 일년 전 이내 지금이나요?
  그럼 지금 우리가 '93년도 예산안을 통과했을 때 지금현재 있는 인원, 장비 모든 예산상이라든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지요.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범동을 운영하시겠다고 자치단체와 의회간에 어떤 약속을 했는데 문서상으로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개인업체가 용역업체 허가를 내야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 가지고 변경을 시켰는데 거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업고 그 다음 환경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시 계획이나 의회에 대한 어떤 그 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해 갖고 의회와 약속한걸 갖다가 개인업체가 들어 올 것이다 예측해 갖고 변경시킬 의도를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민간인 수거업체 유치에는 저희들이 예측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주례모임이라든가 조승남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시범운영 하겠다고 근데 그 후에 당초에 5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후에 우리 청소재정 기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민간인 용역업체가 하겠다는 것이 들어와서 일단은 그 문제를 보류시키고 그 민간인 용역업체를 유치하는 것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냐 말하자면 우리가 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던 것이지 당초부터 미리 파악해 가지고 그랬던 사항은 아닙니다.
조승남 의원 : 지금 중앙용역은 허가 나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아직 안나갔습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러면 지금 그 난다는 얘기도 상당히 몇 달이 지났는데 그러면 우선 동 배정 실시하겠다 라고 하면 한 동만 실시하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지요. 나중에 그 업체가 허가가 났을 때 그때 가서 해줄 문제고 현재 문제점이 발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하셔갔고 하시겠다라면 동명동을 시행하시라 이겁니다.
  하시겠다 라고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은 민간업체가 할거라고 기존에 작년부터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 허가가 안나왔는데 그럼 또 1년 이내 6개월 지나서 또 기다리...
○ 의장 장헌영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관계는 비단 오늘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벌써 수개월 전부터 수다한 민원의 대상이 되어 있고 우리 생활 민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이건 시행을 해야할 일이고 오늘의 여러 가지 그 보충질문이 나온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윤종구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은 문제점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고 또 직급조정으로 6월말까지 자치단체장에게 그 운영권을 위임 할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각종 설계 공사 발주하는데 현재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어떤 심의기구를 운영하실 의사 없느냐라고 답변 하셨는데 아주 깊이 있는 답변을 못하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회기에 본 의원이 문제점을 다시 제기를 해서 질의를 하고 저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장헌영 :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김종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우리가 기획감사실장께서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바라며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 의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시민의 건강에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신데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은 보충질문은 하지 않기로 생각했는데 너무 공식적으로 일괄하기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동방역은 미화원에게 의뢰하였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약품을 동에 의회하고 동에서는 그 약품을 통장에게 배부하여 사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한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개인 연막소독기를 사용할 기술부족으로 소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교육 시키셨다고 했는데 그 교육시킨 실태와 근거가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보건소장 최종문입니다.
  방금 김종수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미화원에 의존해 가지고 소독을 실시하고 선에 그랬는데 동에서는 통장에게 그 약품을 나눠주어져 가지고 사장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확인을 했느냐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는 소독인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미화원이 각 동에 있어서 문서상으로 그 동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소독약품을 배정을 하니까 가용 인원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주민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 소독을 좀 해주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만은 통장에게 이 약품이 배정이 되 가고서는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못해보고 다만 문서상으로 그 약품에 대한 소독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가 직접 확인을 하더라도 세밀히 확인을 해서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휴대용 연막소독기 기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매년 5월1일 날을 기준해서 연막소독기에 대한 그 점검도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술을 좀 습득을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의 경우는 5월1일날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가 직접 입회를 해 가지고 습득을 시켰는데 그 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미화원이 또 교체되고 그 업무가 교체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이런 상태로 되  가지고 중간에 이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직접 보건소에서 지역을 소독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사항도 좀 전에 질문 답변 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쌍다리를 기준해서 북쪽, 남쪽 이렇게 해서일시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 방역사업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그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좀 골목을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지역을 조사해서 단 1개 동을 하루 저녁에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실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지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한영환 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김종수의원의 보충질문과 보건소장의 답변가운데서 본 의원이 느끼기는 보건소장께서는 분명히 약품을 나누어주어서 그 약품을 적절히 방역에 사용했노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지 않고 허위로 보건소에다가 보고한 그러한 결과가 되는데 이 문제는 허위 보고에 대한 문제는 본 감사실장님과 보건소장님 측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으면 좋을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협조해서 문서에 의한 사항을 재조사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감사 부서와 논의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상익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전상익 의원 : 전상익의원입니다.
  보건소장에게 하나 질문할 것은 설악산 그 집단시설이 내려 온지가 76년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소장께서 여관단지 상가단지에 방역을 여러번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대상되는 것은 3통과 4통의 밀집지대입니다.
  거기에는 앞 도로에 개울가에 벌통이 10개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방역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여름철만 오면 민원이 되는데 소장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각 동에 그 벌 양봉에 대한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양봉은 어디에서 기르고 있는지 그것을 현재 조사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소독을 나갈 때는 벌통임자에게 사전에 하게 됩니다.
  하게 되가지고 소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현재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누에 관계도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통 벌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예민하기 때문에 냄새를 조금만 맞아도 죽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과거에도 손해를 배상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근간에 들어와서는 계속 조사를 실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도요 벌통 때문에 그 지역을 소독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인에게 사전에 연락을 해서 그 날은 덮어두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 가지고 피해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은 특히 보건행정에 대해서 지속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만은 민원관계로 관내에 나갔기 때문에 오후로 미루고 부시장님답변과 또 도시과장 답변을 오후로 미루고 정오가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소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도시과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먼저 조승남의원께서 근린생활시설 종별구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은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은 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각 종별로 시설할 수 있는 품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한 한옥분씨에 대한 그 소매점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슈퍼마켓 미용품 소매점으로 동일한 건축물 내에 시설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변경 없이 용도 변경허가 절차 없이 본인의 임의로 이것은 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승남의원의 보충질문의 답변을 드리고 윤종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소송사건 중에서 계류중인건과 승소한건 패소한건이 몇 필지가 되느냐 그 다음에 총 사권제한 토지 342필지에 대한 일괄적인 소송을 제기 했을 때 속초시에서의 처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지금 현재 저희 시에 8건이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소 일부승소한 것이 1건이 있고 패소가 일부 패소하고 완전 패소가 각각 1건씩 있고 소송계류중인 것은 6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사항은 의원이 필요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필지에 대한 일괄소송시 대처방안입니다. 요 사항은 아까 42,886평에 대한 보상문제 같은 맥락으로서 342필지에 대해서 일괄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규모가 얼마정도가 되고 건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방법도 시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342건이 일시에 와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 라면은 현재 지금 속초시 예산을 다 주어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답변에 좀 확실한 답변이 안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이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보충질문사항은 민간인 공유재산 사용 시는 임대료를 우리가 징수하는데 국가에서 사유재산 사용 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4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민이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는 없느냐 이상은 아까 저가 답변을 드리고 어려워 가지고 상당히 이 사항도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겠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사항도 보상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 아니냐 어떤 방법이던간에 사권을 제한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보상을 하게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여건이 좀 어렵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답변하는 과장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법으로도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줄려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그런 실정으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일단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이 문제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서는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일단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가 추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답변하시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 사항은
윤종구 의원 : 아울러서 342필지는 현재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외의 사권토지를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어린이 공원을 포함해서 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선으로 그어 있는 토지 이것은 현재 종합토지세에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서 사권을 제한 받는 시민들의 민원이 극소화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답변하시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10년 되든지 20년이 되든지 일단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에게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2필지외 계획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가 도시계획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계획도로에 포함된 사권제한은 사실상 사용을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고 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도로나 계획분을 시행에 옮기는 방안에 우선적이 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보충질문 가운데서 답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대부지 계약관계에 있어서 서동석 개인과 계약하였다고 착오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대부지는 전국노동연맹 항운노조 서동석과 '93년 1월 31일자로 변경계약 하였음을 정정 답변 드립니다.
  이상 조승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추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녹지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오후에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시간까지 업무상 관계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부시장에 대한 답변을 내일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의원들께서 진지하게 심도 있는 질문과 보충질문을 해 주셔서 관계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주무과에서 좀더 바람직한 업무가 집행될 것을 믿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8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총무과장   신정섭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녹지과장   김의배
  도시과장   김형선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보거소장   최종문

○의장제출
  ·시정질문및답변(의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