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5월 11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정영태 의원, 최창영 의원, 이태근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 및 답변(정영태 의원, 최창영 의원, 이태근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 부의장 임호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관외 행사관계로 현재 출타 중에 있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답변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정영태의원, 최창영의원 이태근의원, 전상익의원, 한영환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부시장님 실과소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수산, 사회, 산업과장과 직원여러분에게도 찬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 사회적으로 장애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박약자등 장애자가 4백 여명의 장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 시설되고 있는 장애자 편의 시설과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정부대여 및 교환양곡 조기회수 방안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82년도부터 '88년도까지 7년간에 걸쳐서 저소득층과 영세민에게 정부양곡을 대여 및 교환해준 바가 있으며 그중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회수된 것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리에도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회수 현황을 보면 전출 및 행불, 사망 그리고 국가가 보조 지원하는 생활보호하는자등 회수 불가능한자들에 대해 장기간 관리함으로서 모든 행정 및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산업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산과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지역 순직선원 위령탑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어민의 생활터전인 바다에 나아가 연안 및 원해조업 중 기상 악화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동해안 일원에 다수의 순직선원의 영혼을 달랠 수 있는 위령탑이 없어 유족들이 애타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는 유일하게도 부산에만 순직선원 위령탑이 세워져 있어 매년 9월9일 참배를 위해 2박3일을 소요해서 부산에 가야 함으로 해서 가장을 바다에 잃은 유족들이 각자 더욱더 열심히 생업에 전염해야하는 생활고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자료로 파악한 결과 서해안에서도 전라남도가 주관이 되어 여수와 목포에 선원 위령탑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동해안에서도 해상에서 순직한 시신조차 찾지 못한 선원들을 위해 유족들이 영혼을 달랠 수 있는 위령탑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신한국창조에 국정목표추진의 원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괄적인 계획에 참여하는 부시장님이하 전 공직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바쁘신데도 지역발전을 위해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통관광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풍부한 관광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시범관광도시 육성으로 내정되었음은 물론 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하여 관광특구로 구성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이 지역산업 수입전체의 약 77%를 차지하는 3차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킴이 바람직함에도 그 실행이 극히 미온적임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도로교통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속초시의 도로망은 계획에 국. 지방도 총 219.139㎞로 계획된 바 그중 109.627㎞로 약 50.02%가 현재 개설 활용되고 있으며 이중 중요간선도로는 45.7㎞ 계획대비 20.85%이고 개설대비는 41.68%로 극히 낙후된 교통망에 비해 차량의 증가율은 급증하여 '93. 2. 28일자로 속초시 거주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수만도 9,029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차량이 일시에 중요간선도로에 진입 할시 차량 1대당 도로 점유길이는 10.13미터에 이릅니다.
  이것은 중요간선도로로 45.7킬로미터로 계산해서 왕복을 2배한 숫자로서 차 대수로 나눈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통마비는 물론 외지 관광차량을 받아드릴 도로공간이 전무한 현실인 바 교통관광과장은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과 이와 같은 난제 해결대책을 위하여 협의한 실적이 있었는지 또 시정에 반영한 바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결과를 말하시고 없으시면 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부당 요금 및 서비스 분야입니다.
  속초시는 관광도시로 관광객을 많이 유지하여야 함에도 현금에는 관광객들이 속초하면 외면하는 실정인데 그 이유인즉 택시업체와 숙박업 그리고 식당 등에서 관광성수기를 맞아 택시의 승차거부는 물론 부당 요금의 횡포로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함으로써 속초시의 주민인심은 물론 자연경관까지도 외면당하는 사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택시의 부당 요금의 근절과 기사들의 불친절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숙박업과 식당의 각종 부당 행위 근절을 위해 사회과장과 협의하여 해결대책을 마련하여 이 고장을 찾는 외래 손님에게 유쾌하고 안전한 관광을 하여 다시 찾아오는 풍토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 실천할 수 있음이 절실히 요구되어 '93년과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로는 관광홍보분야입니다.
  우리 고장의 천혜의 관광자원에 비하여 홍보가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설악산, 금강산 연계 개발계획등에 많은 홍보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음에도 탐방객 유치 홍보물이 없는 실태이며 특히, 속초 서울간 1일 7회 운행하는 항공편도 국내에서도 잘 모르는 실정이므로 교통관광과장은 문화공보실장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지역 관광홍보는 물론 항공운행 회수 및 시간등이 게재된 내용물을 전 국내와 국외 여행사에 홍보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의사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관광도시로써 면모개선을 위한 각 분야에 걸친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시급한 위 세 가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지역은 국내외 탐방객이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으뜸가는 선진관광도시가 될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관광을 통한 소득향상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하 질문코자 하는 것은 제14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찬 본회의에서 '92년 11월 30일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위치변경에 대하여 비교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구하였으나 그 내용이 농촌지도소를 제외한 기획감사실, 도시과, 건설과, 환경과,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의 답변이 미흡하여 재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관광자원을 우리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속초시가 하수종말처리장 당초계획을 수립했을 때 전반적인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앞으로 18년간을 해야 합니다.
  18년 후 사업이 준공될 때는 현재 시청에 있는 공직자나 저나 그 시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를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충실한 검토가 없었음을 다시 지적합니다.
  특히 우리는 현재 이 자연을 보호하고 속초시를 발전시킨 점을 후대에 물려 주어야하는 막중한 의무를 가지면서도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막중한 사업을 실시함이, 만약 2011년에 끝난다면은 천억원이 넘는 어렵고 막중한 사업을 하면서도 실과별 전문지식인 협의체가 없었다는 점 이러한 협의체가 있었다면은 현재 계획과 같은 이러한 작품은 않나 오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문민시대에 의한 주민에 의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킬려고 했으면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그러한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먼저 주문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공사로 대포동 답9내지 10번지 이하 12,000여 평에 공급될 용수가 차단되고 오수로 인한 경작이 불가하다고 서면답변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관정으로 용수를 확보하였다 하는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관정으로 충분한 농업수가 되는지 여부와 그 농수가 4급수 이상의 수질이 되는지 확인하였는지를 답변하시고 현 매립장이 정화시설이 미비 되었는바 오수가 경작지에 유입될 우려는 없는지 또한 매립장 관계로 유발될 대기상 오염과 오수로 토양의 물리적 변화가 없도록 지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답변하시고 혹시 피해로 인하여 주민의 원성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농촌지도소장께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수거처리대책입니다
  어려운 근무 환경 내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분뇨처리를 잘하여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방류시키는 노고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에서는 오니활성화를 위하여 생분뇨 64%, 정화오니 36%의 일정 반입비율로 처리하고 있어 콘도나 호텔, 아파트등 큰 단위의 분뇨정화조의 일시 청소 수거 처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내 분뇨정화조의 수 이것은 '93 4. 30일 기준입니다.
  건축 허가된 정화조수와 미 준공된 수와 총 용량은 킬로리터로 얼마이며, 또한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의 처리능력이 1일 100킬로리터 일 때 일정반입 비율관계로 분뇨정화조 수거는 1일 36킬로리터 밖에 처리하지 못하므로 나머지 처리의 문제점, 날로 증가하는 분뇨정화조 시설로 그 양은 확대가 불가피하고 1차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시까지는 앞으로는 4∼5년이 요하는데 분뇨처리에 이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자연 녹지대와 주거지역의 환경차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정에서 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하여 전문인으로 하여금 환경 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생매립장 하단부에 시설하는 것과 위생처리장 하단부에 시설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유사하게 평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의회에 서면 답변한 것은 환경보호과의 무성의한 처사에 대하여 본 의원은 엄중히 경고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위생처리장과 위생매립장 하단부는 7번 국도 또는 전답, 농공단지로부터 산으로 약 1킬로미처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근이라고 하겠으나 환경성 검토상 인근이라 할 수 있는지?
  둘째, 위생매립장 하단부는 자연녹지 또는 지구외로 되어 있고 위생처리장 하단부는 주거가 밀집하여 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유원지 개발과 관광시설등으로 대대적으로 건설할 부근지역입니다.
  비교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유사하게 평가될 것인지 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도시미관에서 오는 시각적인 면과 정신적인 피해는 환경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과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첨언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경제성 비교검토에 대하여 시민 편의시설이라고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설과에서 작성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 변경과 위생처리장 이전시 경제성 비교 검토서를 보면 미흡한 점이 많아 몇 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위생처리장을 이전시 100억이 투자된다고 하였는데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을 때 전 처리와 1차 처리만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전처리 및 1차 처리 시설 투자비만 산출하였을 때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 속초시가 계획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지반과 위생매립장 하단부 위치지반의 해발높이 차가 55미터나 된다고 하였는데 근거를 답하시고, 셋째 위생매립장 하단부에 본 의원이 지정한 지형은 7번 국도 보다 낮은 곳이므로 차집관로 시설을 7번 국도와 병행한다면 중개펌프장 2개 증설 비용 4,128백만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는데 건설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고, 넷째 차집관로 시설이 1,120미터로 비용이 1,532백만원이 증가된다고 하였습니다.
  7번 국도로 시설될 시, 위생처리장 입구에서 하단부까지 거리와 위생처리장 입구에서 농공단지 입구까지 동일거리로 보면은 약 600미터가 연장된다고 하겠습니다.
  허나 제2중개펌프장 차집관로가 농공단지 입구에서 제1중개펌프장 관로와 합하면 농공단지 입구에서 위생처리장 입구까지 약 400미터가 단축되므로 실제 연장은 200미터에 불과하므로 예산증액요인은 약 2억5천만원과 유지관리 및 비용에서 1,684백만원으로 합계 7,334백만원이 증액된다고 서면 답변하였는데 건설과에서는 현재를 실지 답사하여 산출하신 것인지 답변하시고 다섯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시설설계결과보고서의 소요사업비중 용지 보상비에 하수처리장 부지 54,758평방미터에 10,952백만원이 계획되고 있는바 위생매립장 하단부 부지를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 감정이 비율로 확산하여도 5,000백만원이면 충분하므로 차액 5,952백만원이 이익이 되고 2011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었을 때 침전지를 복개하여 유원지로 한다고 계획된바 동 공사비가 처리장 시설비의 30%가 해당된다고 용역회사에서 확인된 바 그 예산액이 추정 1백억원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산상으로 1백5,952백만억원의 감소가 된다 하겠습니다.
  현 위생처리장을 신설한다 하여도 전처리와 1차 처리만 하게 되므로 약 50억원 정도의 투자비와 차집관로 200미터 연장시 2억5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보아도 15,702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위와 같은 계산이 나오는데 건설과에서 경제성 비교검토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하시고 본 사업이 앞으로의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제, 문민시대를 창조하는 현 공직자는 역군입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경직된 사고방식을 우리가 뇌를 수술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라도 뜻 있는 일을 하루속히 이루고 현실에 알맞은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집중해 주실 것을 시장님이하 전 실과장님께 끝으로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추후는 이러한 계획이 다시 나오지 않고 속초시 백년대개를 위한 발전이 있는 계획이 이루어  지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 이태근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의장단이하 동료의원 그리고 부시장이하 각 실과장님께 항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신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관계과장님께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속초시대단위폐기물처리장은 속초시 대포동 산 124번지외 20필지 76,933평방 규모로 1991년부터 총 사업비 43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추진과정에서 대포동 주민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각종 폐휴지, 비닐등이 바람에 날려 주변일대가 쓰레기장화 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에 날아들어 더군다나 일손이 부족한 농사철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해 그 대책은 무엇이며, 폐기물 매립기준 및 방법에 있어 매일 작업종료 후 15센치미터 이상의 두께로 일일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속초시대단위폐기물처리장은 일반 폐기물처리장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철거 건축폐기물을 처리해도 하자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장의 일부분에 대한 차수막 설치로 유출되는 오. 폐수의 처리대책과 하절기 장마시 범람으로 예상되는 오. 폐수의 농경지 유입시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1992년 지역주민대표 정석순, 김동식, 정창화에게 시장은 주민 감독관으로 임명하였는바, 본 주민 감독관의 임무가 무엇이며 현재까지 감독관을 활용한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은 대포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오. 폐수는 별도 집수후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미 이행한 처사와 또한 우기시를 대비하여 폐기물에 천막을 이용하여 오. 폐수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미 이행하고 있는 이유와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그간 4∼5차례에 걸쳐 대포동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매립장의 위치선정 반대로 인한 주민의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시설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였는바, 현재 단 10%도 이행치 않고 재래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도 이런 상태로 방치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현장에 지난달 답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사 후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상기일체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업무의 지휘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을 견학하고 왔는데 대전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처럼 속초시는 할 수 없는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쓰레기매립장보다도 급선 문제가 대전시와 같이 일일 100톤 이상의 쓰레기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의원 : 전상익의원입니다.
  미복구 토지에 이주민을 안착시킨 사유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978년 6월경 속초시가 설악산 구단지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이주민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소유자 미복구 토지에 불법으로 주택을 건립시켜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철거 이주민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정신적, 물질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권리회복을 요망한다는 요지를 '91년 시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시의 입장이므로 질문하오니 혼쾌한 해결책을 바랍니다.
  1978년 6월경 속초시에서는 설악산 구단지 정비계획이라는 미명아래 건물을 강제철거 집행하고 설악동 이주민 150세대를 이주시켰습니다.
  시행청은 당시 총 수용면적 11,968평을 헐값에 매입하여 설악동 국민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이주민에게 사전고시 없이 재산증식 목적으로 시유지화하여 국민주택 15평 150세대를 건립하였는바 그중 설악동 323-3번지 1,855평방미터 561평은 정정남외 13인을 건립함으로서 현재까지 재산권의 권리마져 박탈당한채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였으며 시 당국은 본건 해결을 요구하면 "곧 해결된다. 노력하겠다." 는 등 책임회피성 발언만 되풀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91년 제2회 임시회의 본 의원 질문 시에도 시당국은 "시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427호, '82. 12. 31에 의거 '91년 12월31일 특조법 만료기간이 지난 후 무주토지로 보아 국가에서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간을 매각 처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일관하고 있으나 특조법이 시행되기 전 수복 30년 동안 미복구 토지의 복구에 관하여 신고기간이 한두 번이 아니였음에도 적법절차를 외면하고 수수방관한 시행청에 강한 분노 마저 느낍니다.
  무주토지에 사후 대책 없이 건축이 성립된 것을 개인의 지성으로 판단할 때 초법적인 탈법행위이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주민에게는 법해석을 터나 보상차원에서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유자 미복구 토지에도 건축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건축허가가 이루어 졌으면 토지에 대한 처리 대책
  둘째, 당시 소유자 미복구토지에 건립된 15세대에 대하여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법규상 어려움이 있을 시는 이에 상등한 보상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건은 시행청의 엄연한 실책인 바 그동안 주민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감안, 부라하시 연부사환 및 융자등 선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벌써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 2년여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심초사 심려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찬사를 드리며 문민시대의 귀한 막을 올려서 국민들이 원하는바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더더욱 분발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집행부의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 관사 부지 교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본 질문은 '92년 정기회의 때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던 그러한 사항입니다만은 아직까지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다시 한번 향후 대책을 묻는 그러한 의미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92년 정기회의시 속초시 노학동 753-21번지의 군 관사 무상임대의 건에 대하여 시정 질문한 바 있는데 본군관사 대지는 102여단과 빠른 시일 내에 부지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동 만천지구내에 있는 722번지에 있는 충용아파트의 시유지 무상임대는 만천 택지개발 조성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본부지는 공영개발계에서 8군단에 종용하여 '93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되었다면 향후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싸이클팀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속초 싸이클팀이 창단 된지가 3년이 되어서 그간 매년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특히 '92년도 1억6천만원, '93년도 1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도록 의회와 집행부에서 최선의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대회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어 다음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92. 8. 15일 대회와 '93. 4. 19일 대회시 성적 부진은 감독 및 코치의 선수 훈련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선수관리의 전반적인 사항과 훈련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년 4. 19일 대회의 기록을 보면 선수들의 사기저하 및 경기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세 번째로 각종 경기대회시 실질적인 감독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감독의 역할부진에 의한 기록저하는 없었는지 또한 향후 기록향상을 위하여 싸이클 종목에 경기 경험 있는 감독을 영입하여 싸이클팀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 향후 싸이클팀의 운영계획과 상위 입상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속초에는 별로드롬 경기장이 없어서 선수들의 훈련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벨로드롬 경기장이 있는 춘천시로 팀을 이관시킨다면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상당한 실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본 속초시청에 싸이클팀을 춘천시로 이관시킬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이태근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돈태 : 부시장 황돈태입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질책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성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모든 감독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다짐을 드립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포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용 관리부분에서 환경과장이 답변드릴사항은 제가 답변을 하지 않고 저에게 물으신 사항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4월중 매립쓰레기가 비상하여 농경지를 오염시켰는데 그에 대한 대책.
  지역주민과 시의원이 견학한 대전 쓰레기매립장 운영과 그에 상응하는 매립장 운영 방안을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해 드리기 전에 그동안 시의 현안사업인 대포매립장 건설에 대포동 지역주민은 물론 이태근 의원님께서만은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달에 실무과장으로부터 매립장내 차수막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분에 일부 부주의로 쓰레기가 적치되었다 라는 보고를 받고, 즉시 차수막이 설치된 지역으로 이송토록 지시한 바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봄철 강풍에 쓰레기가 비산 되어 인근 농경지에 비닐과 종이 등이 날아들어 농경지에 피해를 주게 되었으며, 그 후 2회에 걸쳐 수거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만은 매주 한번씩 현장을 불시 확인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대포지경 주민과 일부 의원님께서 시찰하고 오신 위생매립장중 대전 쓰레기매립장이 잘되어 있고 우리 매립장도 그렇게 관리할 수 없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대전쓰레기장 사찰에 참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관계공무원과 의원님께서 갔다오신 사항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시 매립장도 대전시매립장과 같이 분명한 위생매립장으로 시설관리 하도록 노력을 할 각오입니다만은 매립장 요충지의 토지매입 문제와 매립장 조성지의 토사가 진흙으로 비가 조금만 오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미진하게 운영되었음을 통감합니다.
  앞으론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변에 휀스를 포함한 기반시설공사를 빨리 마무리하여 대전매립장 보다 더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포동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민의 편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계속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이태근의원님의 성원과 협조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주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이태근의원, 최창영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생매립장 하단부와 위생처리장 하단부에 시설하는 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 토지이용계획, 환경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고려치 아니하고 우리시 전체로 보아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유사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답변 드리게된 점 우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유원지개발, 관광시설 건설 및 주거지역 또는 주거인접 지역과 자연녹지 또는 지구외 지역과 비교할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원거리에 위치하여야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미관에서 오는 시각적인 면과 정신적인 피해와 환경과의 관계를 비롯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 선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관계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 평가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환경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환경성 검토에 불가능한 형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포매립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1991년부터 현안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대포매립장 건설에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많은 협조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포쓰레기매립장 설치 사용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폐휴지, 비닐등이 바람에 날려 주변일대가 쓰레기장화 되어 일손이 부족한 농사철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과 매립기준에 의한 일일복토를 실시치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인근 농경지에 쓰레기 비산에 대하여 차단벽 상단에 길이 84미터, 높이 4미터의 비산 방지망을 설치하여 쓰레기 비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하였으나, 임시로 설치한 매립장에 차수막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부주의로 인한 일부 쓰레기가 매립되어 이를 차수막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부주의로 인한 일부 쓰레기가 매립되어 이를 차수막이 설치된 지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봄철 강풍기와 겹쳐 쓰레기가 비산되어 인근 농경지에 비닐과 종이류가 날려 주변환경을 불결하게 한 요인이 되었으나 다음날부터 저희 미화원을 동원 2호에 걸쳐 수거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 점검하여 동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매립장 편입부지 중 가장 요충지인 7번지가 교환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해결을 못보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매립장의 토사가 진흙으로 작업여건이 좋지 않아서 비가 한번 오면 몇 일씩 공사를 못하는 어려운 여건으로 매립장의 일부분에 차수막을 설치하여 차수막을 깐 곳부터 운영하는 형편으로 일일복토를 실시할 경우 매립면적이 줄어들어 일일복토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 윗 부분에 차수막 시설을 추가로 4,000평방 미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쓰레기 정지 작업 후 전면복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건축폐자재 매립에 대하여 건축 폐자재는 매립장 이용에 문제는 없으나 많은량의 폐자재가 매립될 경우 매립장 사용기간을 단축시키므로 가능한 한 매립장 반입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벽돌, 블록 등 일반 매립이 가능한 것은 사업주가 수거 조치토록 하되 매립이 불가한 것은 매립장을 이용토록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부분적인 차수막 시설로 유입되는 침출수 처리와 하절기 장마로 인한 침출수가 농경지에 유입될 시 피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일과, 3월6일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시 답변해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장사매립장이 당시 포화상태로서 임시 매립장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고 장사매립장이 작년 10월까지 매립 완료할 계획을 하였으나 금년 2월말까지 매립을 연장하면서 사용한 시의 입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차수막 시설을 하고 유공관을 매설하여 금년 3월 2일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출수 관로는 완전폐쇄해서 자체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일정량이 집수가 되면은 정화조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청호동 할복장으로 운반 처리하여 방유할 계획이고, 현재의 침출수량은 극히 적은 량으로 일정량이 집수되는 대로 즉시 수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차단벽 바로 밑에 침출수 처리시설 공사가 금년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전기공사와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농번기에 농업용수 고갈에 대비하여 농경지 상단에 지하수를 개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침출수가 농경지에 유입될 경우에 대비하여 산측구를 이용하여 별도의 침출수 관료를 매설하므로서 침출수가 농경지에 유입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에 철저히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지역주민 가운데 기 위축된 민간인 감독관의 임무와 감독관 활용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간인 감독관을 위촉하게 된 목적은 지역주민과 행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사를 추진한다는데 있으며, 감독관의 임무도 전문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감독공무원 함께 확인, 입회하는 것으로 주 임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관 활용실적은 지난 2. 12일 중요 공사부분인 차수막시설 공사부분인 3월1일과 3월6일에 감독관을 비롯한 지역주민등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4. 26∼4. 28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동장을 포함하여 지역주민 8명과 함께 대전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매립장 시찰을 다녀온 것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대포매립장의 기반시설인 배관공사등 중요공사는 반드시 참관시켜 입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주민과의 대화에서 침출수는 별도 집수 후 청호동 할복장으로 운반. 처리한다는 내용과 천막을 이용하여 우기시 매립장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 침출수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침출수가 거의 발생되지 않은 상태로 유공관을 통하여 일정량이 집수되는 대로 할복장으로 운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차수막을 설치한 매립장에서의 침출수 발생은 대부분 강우에 의한 것으로서 시에서는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천막 6개 100미터 곱하기 100미터입니다.
  현장에 비치하여서 하절기 장마에 대비하고 매립장에 덮어서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대포지역 주민과 이태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과의 약속을 필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정영태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용철 : 사회과장 최용철입니다.
  정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기준과 문제점 특히 횡단보도의 턱 낮추기에 대한 현재 실태 미설치된 편익시설의 향후 추진계획으로 알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장애인 등록현황을 3월말 현재 등록장애인 총 411명으로 지체장애인 67%, 시각장애인이 5%, 청각, 언어장애인이 19%, 정신박약자가 9%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이 공공청사나 교통시설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관계규정을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도시건축 공간의 수직하와 복잡화에 따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적응지체현상이 가속화 도고 있어 편익시설은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할수 있고, 현재 관계법령에 의무화되어 있는 편익시설은 건축법으로 경사로, 승강기, 관람석, 대변기, 표지판 설치를 주차장법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익시설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면은 건축물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로서 4대이상 승강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관광호텔 공연장, 관람장, 도서관, 직업훈련소, 전시장, 신문사, 방송국, 교육시설, 공장, 금융업소에 4대중 1대를 지체부자유자 승강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 승강기의 설치와 다른점은 승강기의 스위치를 0.8미터이상 1미터 이내의 설치를 해야 한다든가 출입문의 넓이를 0.9미터 이상으로 해야된다는 규정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변기는 500석 이상 관람석 설치하는 공연장과 관람장 지체부자유자용 승강기 설치하는 건축물 10개 이상 대변기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관광호텔, 공장, 방송, 통신시설,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개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치기준을 출입문의 넓이를 0.9미터 이상으로 해야되고 대변기 양옆에 수직이나 수평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람석은 500석 이상 1,000석 미만은 3석 이상을 관람석 1,000석 이상 3,000미만은 5석 이상을 설치하는데 별도의 규정은 없고 관람석을 다니는 통로에 경사로를 설치하는등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한 구조를 하면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은 건축물에 지체부자유자용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용하기 쉽도록 편익판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턱 낮추기는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2센치미터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은 교육연구시설과 전시시설 앞에서 말씀드린 지체부자유자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당해 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1%에 해당하는 대수를 주차장으로 설치하되 다만 부설주차장 대수 10대미만일 때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설치기간은 일반주차장과 다른 점은 가로의 넓이가 일반주차장은 2. 3센치미터인데 비해서 지체장애자는 3.3센치미터로 1센치미터 넓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관내에 편익시설을 설치해야 될 대상시설 중에서 현재까지 설치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승강기는 업무시설을 1개소가 동진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변기는 설치대상 모두 10개중 속초의료원, 속초호텔, 설악산국립공원에 설치되어 있고 공연장 2개소와 업무시설 1개소, 근린공공시설 1개소, 판매시설 1개소, 관광호텔 2개소가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람석은 설치대상 2개소 모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시설대상 1개소가 아직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턱 낮추기는 도로개설시 설치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으나 횡단보도는 주민들의 이용과 교통장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도로개설 시에 설치하면은 다소의 어려움이 있고, 7번 국도에 대한 턱 낮추기는 필요한 지역에 기 설치한바 있었습니다만은 횡단보도의 이동으로 현재 6개소가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 설치된 편의시설 중에서 횡단보도 낮추기는 필요한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계 과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기타 승강기 경사로, 관람석에 대하여는 건축물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관계과에서 허가 시에 설계서를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정영태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늘 수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어려울 때마다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보내주신 정영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종어민 위령탑건립건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이 총 3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째, 위령탑건립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여론조사와 현 추진한 사항은 어떠한가?
  두 번째로 내년도 이 본 건립을 위한 예산에 반영될 계획은 있는가?
  세 번째로 본 위령탑건립 우리지역에 유치할 계획이 있는가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사항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테 묶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의사항은 지난 3월25일자 속초선원노조위원장 김규원씨 이름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건의를 보낸 것은 우리속초시를 비롯해서 시의회, 동해출장소, 도청, 수산청, 수협중앙회등 여러 곳에 제출되었습니다.
  건의서 내용을 대충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매년 찾아오는 명절 때나 성묘 때가 되도 유족들은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성묘할 때가 없어서 유족들이 늘 가슴아파하고 있다. 그리고 한이 맺힌다.
  두 번째로 매년 음력 9월9일날 부산 태종대에서 전국합동위령제를 올리는데 갔다 오는데 2박3일정도가 걸리고 가득이나 어려운 살림에 그 비용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 주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 탄광지대에는 가는 곳마다 산업전사비니 머니하고 많은데 우리 어민들은 산업전사가 아닌가 왜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가 끝으로 타도처럼 도민전체의 성원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도 단위로 주관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도 전체 유족들이 한곳에 모여서 위령제를 지낼 것이 아닌가 그 외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대충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건의서를 읽으면서 찹찹한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 시에 수산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으로서 참 마음이 안됐습니다.
  왜 이런 위령비가 우리 강원도에 진작 서지 않았는가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위령비가 전국에 과연 어디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위령비가 건립된 곳은 부산 태종대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 위령탑은 지난 79년 4월 달에 전국선원노동조합총연맹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어민들의 성금을 걷고 부산시에서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3억5천만원으로 현재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남도에 지난해 전남도 어민들이 지사한테 간절한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5억이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목포시하고 여수시에 2개소를 설치할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업 중에 우리 속초시 어민들이 얼마나 실종이 됐는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록이 76년 이전에는 없습니다.
  '76년 이후가 있는데 '7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51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76년 이전으로 거슬러 오라 간다면은 엄청난 숫자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원도 전체를 따진다면은 3∼4천명이 될 것으로 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사항입니다.
  본 건의서가 제출되자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할 분한테 회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도 단위 추진이 바람직함을 회시하면서 도 단위에서 결정사항에 따라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어민 위령탑 부지가 속초지역으로 결정될 경우에 부지마련 방안등을 적극 검토하겠다 속초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최대한 협조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건의할 측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강원도 동해출장소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추진할 것을 회신했습니다.
  특히 속초시출신 윤중국 도의원님께서 지난 4월 27일자 도의회 3차본회의시 본건을 집중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2억5천만원을 예산에 확보할 것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도 단위에서 이렇게 분위기만 조성되어 준다면은 모금운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건이 신문지상에도 크게 필요성이 크게 보도된바 있습니다.
  4월 6일자 동아일보 3월 21일자 강원일보 4월 19일자 설악신문, KBS, MBC에서도 그 필요성을 크게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내용을 보고 속초초등학교 총학생회에서도 동참으로 결정해서 성금 창구를 열고 있습니다.
  아마 속초국민학교에 실종어민 유자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군부대 22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군대나 또 수협이나 동참을 해준다면은 위령비 건립문제는 큰 어려움이 아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정영태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한응범 : 산업과장 한응범입니다.
  평소 저희가 이 교환양곡 회수에 대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염려를 해주시는 정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세 가지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불가능한 그 양곡에 대한 앞으로의 결손 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전출자 관리전환여부와 그밖에 다른 시도단위 행정조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시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0년도부터 지금까지 농. 어한기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과 전량가구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으로써 대여양곡과 교환양곡 방출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에서도 지난 '80년도부터 '89년까지 교환대여양곡을 방출했고 이기간 동안에 60키로 그램 단위로 총 30,655가마를 농어가 및 저소득층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시에서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회수독려에 임하였고 특히 저희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무채재산권인 전화압류등 그러한 방법으로써 회수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도 정기감사 때에도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회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전체 30,665가마 중에서 현재 저희가 회수한 것은 30,431가마입니다.
  전체에 대한 비율로 볼 때는 99.3%에 해당이 되겠고 회수하지 못한 것은 243가마가 됩니다.
  비율로 보면은 0.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의 양곡적자 누증으로 인해서 양곡관리기금운영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미 회수된 유형을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전출을 했던지 행방불명이 된 것이 그러한 내용이 121가마로써 전 미회수분에 반 이상이 넘는 51%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한 분이 41가마가 되겠고 비율로 보면은 18%가 되겠고 영세민이 21가마 비율은 9%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가 52가마로써 22%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회수 불가능 분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미회수분에 그러한 내용은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러한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시군에서도 저희시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이 문제를 중앙에 건의했고 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중앙에 농림수산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이러한 전국적인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은 결손처분에 대한 아직 확고한 대안을 중앙단위에서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으며 또한 그 기상환자에 대한 형평의 원칙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상환한 그러한 분들에 반발도 예상되고 그래서 정부의 고충도 많고 아직까지는 저희는 건의하는 단계에 있고 아직 확실한 지침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급기관에 들은 바로는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민생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협의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그 처리에 대한 전망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출자에 대한 관리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전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전출선에 따라서 추적을 해서 징수하거나 독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관리전환도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양곡리 특별회계사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에서 그러한 시군에서 징수를 해야되고 또 회의의무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어난 그 행위에 대해서는 타시군이나 타도에 관리전환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관리전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하신 다른 시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다른 시도에서도 방법은 저희 시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전출자에 대한 추적을 한다든지 주로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상환독촉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지금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출자에 대한 추적을 해서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정부대여양곡교환양곡에 대해 현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회수되지 못한 234가마에 대해서는 회수가능한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찾아내서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분할상환을 한다든지 또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최창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 이춘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입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로서의 문제점 및 탐방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유수한 관광자원과 천혜적인 입지 여건으로 관광산업이 크게 기대되는 지역으로 해마다 관광객이 쇄도함으로 인하여 교통문제, 숙박, 식당등 관광서비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요간선도로가 협소하여 성수기시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일으키고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부 택시, 음식점 또 숙박업소등은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바가지, 부당 요금, 불친절 행위등으로 인하여 관광지로서의 신선한 면모를 일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선진 관광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우리시는 기능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일그러진 상훈을 바로잡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시는 지난해 관광수요에 맞는 도시육성을 위하여 제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등 상위계획을 수렴한 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에 계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의하면 심각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과장과 해결대책을 협의한바 있느냐에 대한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시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이미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이해해 주고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과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의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교통관광과장 또 경찰서경비과장, 사회단체대표등 13명으로 구성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안전문제, 도로시설, 교통시설등을 협의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택시 부당 요금 및 서비스분야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 부당 행위 방지를 위한 택시운전자에게 정기교육을 년2회 실시하고 부당 요금 불친절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등 다중집합장소에 택시요금표지판을 설치하였고 또 반상회를 통해 안내문을 집집마다 배부하여 부당 행위 적발시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또 관광객을 위해 콘도, 호텔등 관광숙박업소프론트에 택시요금 표를 게시 신고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택시 부당 영업행위에 대하여 총 116대를 적발, 과징금 4,200천원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연 500일을 처분한바 있습니다.
  그 외 매주 금요일마다 특별 단속의 날을 운영 지속적으로 부당 행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택시기사들로 인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음 숙박업소, 식당등은 서비스개선 및 부당 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연 2회의 위생점검을 비롯하여 필요시 수시 점검에 의해 위생상태와 종사원 서비스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이용객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바가지 요금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연휴. 주말등에 불시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의법조치하는 등 부당 행위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및 주요 숙박업체에 관광불편신고함을 비치하여 위법. 부당한 사례발생시 수시 신고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등 건전 관광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내방관광객의 관광안내와 지역관광홍보를 위해 주요 관광지소개, 교통숙박시설 안내등이 포함된 관광팜프렛 3천부를 금년에 제작하여 5월중 국내의 관광관련 주요기관 및 단체를 비롯하여 지역의 관광안내소 또 택시기사 기타 다중집합 장소에 배부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범택시기사의 명예관광 안내원제 운영 및 전시민 관광요원화를 위한 각 분야별 연      3천여명에 대해 홍보교육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관광안내소 안내원의 제복, 제보 착용, 성수기 옥외근무 실시등의 안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서울정도 600주년이 되는 '94년을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를 계기로 관광이벤트를 발굴 관광속초를 세계 속의 관광명소를 부각시키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이벤트 개발에 대해서는 설악제 행사를 우리시 고유의 전통과 황토색 짙은 내용으로 성격규모를 전국축제로 부각시켜 외래관광객의 방문을 도모하고 숨은 전통 문화행사를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매결연국과 상호교류방문을 통해 관광속초자료 교환문화예술 체육상호교류확대 또 지역토산품, 특산품개발교환등을 토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확충 서비스개선 불량환경정비등을 통해서 친절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다시 찾고 싶은 선진관광속초가 되도록 하는데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최창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입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정으로 충분한 농업용수가 확보되는지 여부와 4급수 이상의 수질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농사와 농업용수는 4급수이사이여야 하며 12,000평의 농사를 짓는데는 벼생육 기간 중에 57,600톤의 용수가 필요하며, 벼 생육기간을 150일로 보면 1일 384톤의 용수가 필요하게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판정한 양수 가능량 판단에 따르면은 1일 500톤의 지하수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금후 한발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현재 양수량을 기준으로 보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발 극심 시에는 지하수의 양이 줄 우려가 있으며 지하수는 수온이 낮아서 직접 관개할 때 생육이 불량하고 저온 장해가 나타나 수량이 감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된 용수를 소류지에 저장해서 수온을 상승시켜서 관개토록 시설보완이 요구되어 관계과에 시설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급수 이상의 수질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정의 위치는 매립장 옆골에 위치하였으며 현재는 관정수의 오염 우려가 없고 일반 지하수와 다를 것이 없어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우려도 없습니다.
  그러나 금후 매립장바닥 침출수 차단시설이 완벽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부용수 및 지하수 집배수관으로 오수가 유입되거나 논으로 용출될 경우에는 4급수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기 곤란할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경보호과와 협의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매립장이 정화시설이 미비 되어 오수가 경작지에 유입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침출수 정화배수관 시설 공사 중에 있으므로 우선 침출수 집수 시설에 침출수를 집수하여 정화조 차량으로 수거처리 함으로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심한 폭우로 침출수가 넘칠 우려도 있으므로 침출수를 수시 수거하여 넘치지 않도록 하고, 장마기 전에 완벽한 정화시설 및 배수관을 시설하여 침출수의 유입을 막도록 관계과의 적극 협조를 나가겠습니다.
  또한 침출수 처리시설 완료 후에도 시설의 노후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관계과에 이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의 환경적인 요인 외에도 매립장 쓰레기 복토를 신속히 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구충 작업이 철저하지 못할 경우에 파리등 곤충과 서류의 증식에 따른 피해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관계과와 사전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을 아끼고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하오며 해당지역 농민들은 용수확보가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미리 물가두기를 실시하므로서 이앙에 지장이 없도록 용수를 확보하고 이앙준비를 하고 있어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신농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본 위생매립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과와 충분한 검토와 협조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최창영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관리소장 이태우 : 위생처리관리소장 이태우입니다.
  분뇨수거대책의 질문내용을 본처리장의 정화조오니 반입처리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화조오니 반입물량은 '90년도 2,494킬로리터, '91년도 3,32 4킬로리터, '92년도 5,699킬로리터로 날로 증가 추세이며, 환경보호과의 '92년도 조사자료에 의하면 정화조의 시설 기수는 모두3,143기로서 이중에 분뇨정화조가 3,088기, 오수정화시설이 55기이고 용량은 모두 24,597킬로리터로 이중 년간 청소물량은 12,872킬로리터로 추정됩니다.
  본 처리장의 처리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반분뇨와 정화조오니를 64킬로리터 대 36킬로리터의 일정반입비율로 처리한다고 하여도 년간 357일이 소요되어 공휴일을 제외한 300일로 반입 처리시 10,800킬로리터 밖에는 청소할 수가 없어 잔여청소물량 2,072킬로리터를 반입 처리하는데는 57일이 소요가 됩니다.
  이에 따른 관내 정화조의 완전 청소대책으로 '92. 9. 27일부터 공휴일에도 위생처리장을 개방하여 연중 정화조오니를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으로 주간에 수거가 어려운 중앙상가등 취약지에는 야간에 반입처리하는등 정화조오니 반입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조오니의 년도별 반입실태를 분석하면 '91년도에는 년간 6,000킬로미터를 반입토록 상한선을 정해주었으나 실제 반입된 물량은 55.4%인 3,324킬로리터만 반입되었으며, '92년도 또한 년간 10,800킬로리터를 반입토록 상한선을 정해주었으나 57%인 5,699킬로리터가 반입되었고 '93. 4. 30일까지는 3,240킬로리터가 반입되어야 함에도 60%인 1,950킬로리터가 반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화조 반입실태를 분석해 본 위생처리장에서 1일 36킬로리터씩 배정한 물량에 년평균 55%정도만 수거되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청소물량을 적의 조정하여서 꾸준히 수거한다면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처리장의 업무기능은 분뇨의 위생적종말처리와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서 최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위생처리장에서 정화조오니 처리능력이 1일 36킬로리터인바 콘도, 호텔 아파트등 대형건물의 정화조오니를 일시에 청소 수거가 불가능한바 이에 따른 대책 둘째 '93. 4. 30현재 우리시의 정화조 설치기수와 총용량 현황 셋째 계속 늘어나는 정화조 청소물량 증가에 따라 1차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시까지의 처리대책등 3개의 질문사항은 관계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정화조 분뇨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관계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창영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최창영의원님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 이전 검토시 경제성 비교검토에 대한 답변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시설의 이전 시 100억원의 소요와 1차 처리시설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장 이전비용의 100억 소요된다는 것은 환경부서와 협의과정에서 톤당 시설비가 1억으로 보아 100억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이는 실시설계를 하여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겠으나 환경처에서도 뚜렷한 기준이 없으며 지역에 따라 톤당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고성군의 경우 '91∼92년 간 시설한 분뇨처리장이 부지를 제외한 시설비만 톤당 6천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분뇨처리장의 1차 시설 소요액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는 전문용역업체로부터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실시설계된 처리장 위치와 이전 요구한 위치와의 고차가 55미터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처리장 부지의 설계는 해발 5미터이고 이전 요구한 위치는 지형도 1대 15,000의 등고선을 검토한 결과 50미터에서 70미터로 되어 있어 60미터로 볼 때 고차가 55미터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전요구 위치 지반이 7번 국도보다 낮아 중계펌프장이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기술용역회사 자문에 의하면 앞서 답변과 같이 고차가 55미터 차이가 있어 30미터 이상 압송이 어려워 부득히 압송 중계펌프장을 증설되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찻집관로가 처리장 위치변경시 1,120미터가 증가되어 1,532백만원 소요에 대하여는 증설 요인인 7번 국도 위생처리장 입구에서 위치 변경지까지의 1대15,000지형도 상에서 거리를 계측한 것입니다.
  위치변경시 위생처리장에서 현재 처리장까지의 찻집관로는 불요하지 않느냐는 것인데 해변까지는 배출 관거시설이 되어야 되므로 증설요인이 1,120미터로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용지보상비 절감과 처리장 복개시설 공원화 사업비, 분뇨처리장 1차 처리시설을 하면 10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전 변경지를 실시설계를 하여야 정확한 금액 비교가 되겠습니다.
  다만 용지보상비와 처리장 복개 공원화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본인도 생각되나 변경위치는 지형이 험하여 부지조성비 증액이 예상되고 부지 면적도 비탈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용지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전 회기에 답변한 것과 같이 행정 절차상 처리장 위치가 이미 정하여져 실시 설계도 완료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추진과정에서 처리장 위치 변경은 지난한 실정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상익의원,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전상익의원께서 설악산 구단지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이주민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소유자 미복구 토지에 불법으로 주택을 건립한 15세대에 대하여 첫 번째, 소유자 미복구 토지에도 건축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또 건축허가가 이루어 졌으면 토지에 대한 처리대책
  두 번째, 당시 소유자 미복구 토지에 건립된 15세대에 대하여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법규상 어려움이 있을 시는 이에 상등한 보상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것과 마지막으로 주민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감안, 불하시 연부상환 및 융자등 선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미복구 토지내 15세대 주택에 대하여는 1977. 7. 5 건축허가 되어 1978. 9. 15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15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동부지는 그 당시에는 소유자가 없는 미복구 토지로서 그동안 점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등 많은 어려움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매우 안타까움을 알면서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1991년 말경에 의원님들께서 은익재산 찾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 주셨기 때문에 총 11필지 (5,934평) 을 저희들이 찾아내어 1992. 12. 15일 소유자 복구등록을 필하고 금년 4. 20일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중에 설악동 C지구내의 15세대가 점유되고 있는 323-2번지와 323-3번지의 2필지 5,100평을 시유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측량등 개인별 점유실태를 조사를 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점유자들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인근지의 매매 실례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각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행법 개정 없이는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매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이 공시지가에 19.9%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및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납부를 원칙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전액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년 5푼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은 짖고 있습니다.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한자의 분할 납부 대상은 법적으로 시에 소재 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90평 이하의 토지로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영세민에게 매각할 때만 가능하도록 그런 규정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지내의 점유자들에게 불하시는 관계규정에 의거 세부적인 저희들이 실태조사등을 통하여 년부 매각등을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으며 점유자들이 불하대금에 소요되는 자금융자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직접 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은 점유자 별로 융자를 신청할 때에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융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노학동 753-21번지에 위치한 육군 제102여단 장교숙소부지내에 무상대부에 따른 교환추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변자료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하고 조금 상이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은 1989년 12월 1일자로 산 임야 253-78번지 그 당시 지적은 2532평 중에서 1026평을 군부대와 교환조건으로 무상대부를 했습니다.
  동년 12월 28일 산 임야 253078번지를 임야 753-21로 등록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분할측량을 병행해서 실시한 결과 130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990년 2월10일자로 당초 1,026평을 896평으로 갱신계약을 군부대와 체결을 했습니다.
  대부기간은 3년으로서 1992년 12월에 기간이 만기가 됨으로서 군부대에서는 금년 1월 21일자로 무상대부 재 신청을 정식문서로 저희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년 2월4일자로 당초 계획된 군용지와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실행해 줄 것을 다시 문서로서 회시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4월2일자로 102여단으로부터 상급수대의 관리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부대에서 승인될 때까지 재 신청을 해 줄 것을 정식으로 문서로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부지에 대한 무상대부심의를 금년 4월29일자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승인기간 동안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동 사항이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회의 기간이 끝난 다음 주례회의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102여단과 무상대부계약을 다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에서 빨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영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최상익 : 새마을과장 최상익입니다.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싸이클팀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싸이클팀의 육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싸이클팀이 창단하게된 동기와 배경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 만은 낙후된 강원체육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 도내 각시. 군별로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91. 1. 17일자로 싸이클 종목이 창단하게된 것입니다.
  선수관리에 있어서는 정하여진 일과표에 따라서 오전. 오후훈련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훈련은 체력단련훈련과 전지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체력보강훈련만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서 해빙과 동시에 개최되는 4. 19기념 도로 싸이클대회서는 코스 답사만 하고 출전하는 관계로 해서 지역적인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또 선수 모두가 1,600킬로미터를 주행해야하고 도로적응훈련을 충분히 실시하지 못해 도로적응력이 미약했고 또 선수교체로 인한 대회경험부족과 경기중 선수부상등으로 부진 원인이 분석되었기 때문에 결코 선수들이 사기저하든가 경기의욕 상실에서 기록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감독의 역할은 선수들의 경기운영 요령과 팀웍유지 그리고 선수안전관리 등이고 '91년도에 창단당시 각 시. 군에 담당부서과장을 감독으로 임명토록 지시 돼서 그 소임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업무상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경기경험이 있는 감독 영입 문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그동안 팀 창단이래 경기 실적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대통령기 전국 싸이클 대회에서 일제경기서 은메달 그리고 4킬로미터 단체추발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4. 19기념 동아시아 사이클대회에서 김윤영선수가 최우수신인선수상과 단체 모범 상을 비롯해서 대통령기전국싸이클대회에서는 남자일반부 종합우승을 하고 8. 15경축 도로사이클대회에서는 6구간 중 2구간 동메달과 김윤영선수가 선수 50명중에서 개인종합 7위로 감투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엄북동배전국싸이클대회에서는 단체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에서 4킬로미터 단체추발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2내지 3에서 6급 선수들로 구성된 어려운 여건과 불과 창단 3년째를 맞는 성적으로 부진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앞으로 반드시 중상위원진입을 위해 보다나은 노력을 기울여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리라 확신합니다.
  참고로 국내 실업팀은 남자의 경우 총 12개 팀으로 이중 기업육성 팀이 9개 팀이고 행정 육성 팀이 3개 팀 부산. 의정부. 속초로서 또 이들이 팀 창단도 평균 9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 및 선수스카웃 등에 어려운 입장을 안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벨로드롬이 있는 춘천지역에서 싸이클을 육성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으나 도내에 유일하게 고등부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양양고등학교 선수를 영입해서 이 지역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강원도 체육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참고로 양양군청에서도 여자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체육발전을 위한 고견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한영환의원님께서 만천지구내 충용 아파트 부지에 대한 군부대의 예산확보사항 및 미 확보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만천지구택지개발사업은 추진 당시 정부의 200만호 서민주택 건설을 위해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으로써 단독 주택지가 20,077평방미터 100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가 1,174평방미터로 4필지, 공동주택지 18,050평방미터로 6필지, 기타 종교시설용지 1필지에 대하여 택지를 개발 공급함에 있어서 이중 공동주택지인 교동 904-2번지의 충용아파트 부지 2,229평방미터의 분양금 488,645천원은 당시 국방부의 예산 미 반영으로 인해 아직까지 무상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항 해결을 위해 저희 시에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91. 4. 25일자로 충용아파트 택지분양계획 통보에 이어 '91. 8. 1에서 '91. 10. 28일까지 4회에 걸쳐 분양 매입토록 촉구한 바 있으나 상급부대의 예산반영 건의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의 예산집행 계획성 '93년도에 예산 반영토록 하겠다는 반복적인 회신만 있었습니다.
  또한 '92. 8. 25일자로 '93년도에는 본 부지의 매입비를 반드시 예산에 반영토록 재 강조 종용하였으나 상급부대의 '94년도 중기계획에 예산이 반영 예정되었다는 회신으로 말미암아 '93. 3. 24일자 이분양금의 적기 미회수로 우리시 공영개발사업 자금확보의 곤란으로 인해 군부대의 명확한 예산확정사항을 재 요청하였으나 '93. 4. 9 정부예산 반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로만 일축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정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 확정시까지 지속적인 촉구를 통하여 이후의 진행사항을 명확히 하고자하며, '94년도 당초 예산시까지 미 반영시에는 매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택지해약을 단행할 수밖에 없음을 주지시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4억8천8백만원을 회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관계로 보충질문을 모두 받은 후 정회를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 실과장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와 오늘 양일간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예. 조승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예. 조승남의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종합운동장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답변하시기를 '92년까지 투자액이 27억이라고 해갔고 '94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하여 '93년도 본예산 심의 안에 12월 달에 46억5천만원만 있으면 마무리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돈 이외에 투자될 사업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 24억5천만원을 시의회에서 해주면은 국비교부세로 충당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정재철의원님과 부시장님께서 내무부를 방문하였을 때 채무부담행위 24억5천만원을 신청하였는데 현재까지 3억원밖에 지원이 안됐다 라고 하셨는데 향후 여기에 대한 그 추진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나머지 21억5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예. 이태근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 이태근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부시장님에게 제가 우선 쓰레기매립장보다도 소각장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를 답변하여 주시고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윤종구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예. 윤종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예. 윤종구의원입니다.
  어제 보충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았고 다음번 회기때 재 질문을 하고자 했으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비시장님에게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공유건축물 신축과 공공시설물 개설에 있어서 확실한 추진을 위해서 심의기구를 운영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전상익의원 질문하십시오.
전상익 의원 : 전상익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시정질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아니,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만 받기 때문에...부시장 질문이에요.
전상익 의원 : 아니. 회계과장에게
○ 부의장 임호성 : 회계과장 질문은 나중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예. 정영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의원입니다.
  아까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주관을 사회과가 주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모든 시설 면에서는 각실과와 협조를 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미실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자들의 편리를 조속히 도모해 주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조실과소와 협조가 돼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의원입니다.
  사회과장 장애자시설물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장애자 편의시설인데도 미 설치된 어떤 그런 건축들이 몇 개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건축주의 비 협조로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과장이 적극 어떤 시설물에 대한 권장을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건물에 차후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어떤 관계과와 협조해서 차제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기설치된 이런 건물에 미설치된 장애인 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과장님께서 건축주들과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여서 이런 시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임호성 :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예. 정영태의원
정영태 의원 : 예. 정영태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출, 행방불명, 사망자가 50%이상이 차지하고 있고 또 나머지도 전부 자활보호자 의료보호, 저소득층에 속하는 주민들이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장님 설명대로 금년에 국회엣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모색되는 중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끝마쳤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수산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의원입니다. 아까도 수산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여러모로 자료파악도 많이 하시었으며 또 지난번 도임시회에서 도의원인 윤종국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바 도에서도 '94년도에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을 답변을 들었습니다.
  속초시민을 위해서 수산과장이 또 지역을 위해서 건립을 위해서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앞으로 영세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외감을 해소시켜주는 방향에서 어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를 보충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예.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예. 윤종구의원...
윤종구 의원 : 예. 윤종구의원입니다.
  수산과장님의 적극적인 사고에 감사를 드리고 '76년 이후에 511명이고 강원도 3-4천명이라고 하셨는데 동해안 지역별 순직선원의 수는 파악이 되셨는지 또 건립지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를 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예. 최창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예. 최창영의원입니다.
  아까 교통관광과장이 답변을 하실 때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 도로개통하고 연결이 있는 과장하고 협의한 사실과 시정에 반영될 사실이 있느냐는 답변에 시 발전 5개년 계획에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았을 때 시 발전 5개년 계획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현금에 와서도 거기에 대비한 중장기 자금계획에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하수종말처리장도 405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차 계획만도 670억이 듭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중장기자금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 있느냐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런 걸로 예를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이렇게 막중한 속초시 개발에 교통망이 시 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도시발전을 할 수 있겠는지 그 의문점이 갑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세밀한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걸 좀 보충 답변하여 주시고 부당 요금 및 서비스분야에서 현재 시에서 사실업소라든가 기사들에 대해서 막중한 힘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되기 때문에 '93년과 장기계획에 특별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김종수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예. 김종수의원..
김종수 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밤늦게까지 우리고장을 찾아오는 외지인과 시민이 밤늦게까지 많은데 고속버스터미널에서의 택시들이 시내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내까지 3-4킬로미터를 걸어서 오는 실정인데 공휴일과 관광계절에 시내버스 시간연장 운행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한영환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예. 한영환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속초 관광지에 그 여러 가지 어지럽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택시업계, 택시의 횡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관계관광과장께서 어떤 주민들의 고발 이런 것을 통해서 안내판표시 요금표시표등을 통해서 시설을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여기에는 누차의 어떤 문제들이 제기 되어온 문제이고 이런걸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어떤 그런 처방책만 가지고 택시업계의 요금, 바가지요금 부당 요금 행위가 근절되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차제에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대책을 위해서 과장께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악산 금강산 연계개발계획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고 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줄은 압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홍보자료들은 차제에 금년도 5월 달에 홍보자료를 낸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설악산 금강산 연계개발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 면은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예. 이태근의원.
이태근 의원 : 이태근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기 전에 우선 환경보호과장이 맡고 있는 업무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라는 것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주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 부서인 만큼 아까 답변에서 일방적인 형식적인 답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따라서 주민과 약속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날 들어온 쓰레기에 대해서는 복토를 해 가지고 24시간 중장비가 대기하고 있겠다고 약속을 했고 복토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피해를 본다고 하면은 그대로 복토만 했다고 하더라도 바람에 의한 쓰레기가 날리지 않고 악취가 나지 않고 파리가 발생치 않았을 겁니다.
  이걸 왜 못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우수에 쓰레기장에 오폐수가 침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천막을 덮겠다고 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한번도 덮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약속을 해놓고 그 나마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덮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약속을 해놓고 그나마도 못했는지 요건도 다시 처리장 답변을 바라며 주민하고 약속을 한 공직자로서 약속 이행치 않아서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 책임자로서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책임한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조승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이태근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이태근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지금 대포동쓰레기매립장 건설계획이 2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포동 산 7번지에 대한 교환을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문제이며 현재 어떠한 상황으로 추진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번 광역쓰레기매립장 관계로 해서 국비 3억원을 지원 받았다고 하였는데 그 3억원의 반납여부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포 대단위 위생폐기물 처리장은 시민들의 일반 폐기물만 처리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건축 건설폐기물을 분류해서 매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건설공사의 건설폐기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 다른 의원...
여석창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예. 여석창의원
여석창 의원 : 여석창의원입니다.
  대포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주례회의나 본회의를 통해서 여러번 거론된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 쓰레기매립장도 매립장이겠지만은 앞으로 이 지역에 종말하수처리장도 들어갑니다.
  기초단계 매립장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이렇게 오래 지속된다고 할 때 과연 주민이 관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느냐 하는게 문제인데 다음에 들어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갔을 때는 역시 관을 불신하고 이런 문제가 또 야기 안 된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초기단계 사업인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집행부가 좀더 적극추진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 않도록 해주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인으로 임명된 감독관들의 활동범위가 시설입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향후 운영관계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그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청호동 할복장이 오수처리능력이 폐수처리 능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체에서 생산되는 오수처리도 부족한데 관연 그 물량까지 합쳐서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예. 이태근의원님 한번만 더...
이태근 의원 : 예. 한번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 미비한 시점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피해가 오는데 하물며 차수막을 제대로 깔지 않아 가지고 아까 답변을 마주 깔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나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깔았던 안 깔았던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오. 폐수를 정화를 해서 분뇨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정화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이송을 못할망정 포크레인 바가지로 퍼 가지고 현재 옹벽 밖으로 농경지에다 버린다는 것은 이 처사는 도저히 묶인 할 수 없는 처사이니까 다시 한번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예. 또 다른 의원 계시면은...
  없으면은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예. 최창영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 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 성의 있고 계획적으로 비교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을 느낍니다.
  단 한 가지 약간의 답변은 있었습니다만은 매립장관계로 유발될 대기상 오염과 오수로 토양의 물질적 변화가 없도록 지도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요 지역이 상당히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예. 최창영의원
최창영 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우선 관리소장님께 죄송한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보호과에 큰 업무를 질문한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소장이 환경과 하고 밀접한 관계, 도시과 하고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속초에서 나오는 분뇨정화조 전체물량을 알고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 때문에 사실 질문을 했습니다.
  속초시의 분뇨처리장이 사실은 분뇨정화조 관계가 크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36킬로리터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수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증가되는 분뇨정화조에 대한 대책을 물은 것입니다.
  처리대책을 우선 문제가 되어 있는 대단위 콘도라든가 아파트 이런데서 나오는 일시수거처리 청소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책을 어떻게 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태근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예. 이태근의원
이태근 의원 : 이태근의원입니다.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가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분뇨처리과장에 분뇨의 악취가 꼭 새벽 4시 이후면 그 조양동 해수욕장 부근 아파트까지 악취가 나온다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외용치마을 주민들도 역시 똑 같은 얘기가 나와서 저가 좀 우려되었습니다.
  아마 2개월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정 새벽에 분뇨처리장 앞으로 외옹치마을을 돌아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꼭 그 시간에 악취가 풍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예. 최창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여러번 질문을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은 한 예를 들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성에서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성에서 상품 매상고가 천문학적 수치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에서 시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향후 18년간을 시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92년 11월 30일날 질문한 답변에서 보고 오늘 답변은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도 질문에 의해서 15,000분의 1지도를 응용해서 답변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최소한도 그 해저도가 50미터가 됐던 30미터가 됐던 100미터가 됐던 현지에 가서 레벨측량정도는 하고 실지 그 주위에 환경을 정확히 파악해서 과연 이 자리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분석 안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로 별도로 한번 질문하고 그 이상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할 가치가 없는 걸로 봅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예, 다른 의원...
이태근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예. 이태근의원
이태근 의원 : 이태근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대포지역에 위치가 선정되어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국가시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역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위치 선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고민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현재까지 쓰레기매립장을 위해서 현재 이 시간까지도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사실지역의 의원이라 해 가지고 타켓트식으로 오늘까지 고통을 주고 살아왔습니다만은 이 역시 또 종말처리장이 들어온다 할 때 가령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위치 선정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예,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전상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의원 : 전상익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좀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세대에 대해 가지고 미복구 토지에 다가 건축허가를 이룰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 이 건축허가를 이루어졌으면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왜냐 하면은 150세대가 철거당시 136대는 그때 당시 평당 땅한 평에 41,000원 했습니다.
  그때 이 14세대는 살려고 능력이 있어도 불하가 안돼서 못 샀습니다.
  작년에 불하 싯가를 보면은 평당 830,000원입니다.
  금년에 만약에 불하한다면은 900,000원이 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예. 한영환의원.
한영환 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그 싸이클팀 운영하시느냐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근자에 이루어지는 성적이 그러한 결과는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각종경기에 감독이 참여를 해서 감독이 싸이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업무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어떤 업무에 시달리다보니까 싸이클팀에 대한 어떤 그럼 감독의 역할이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예산상에 어떤 그런 그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싸이클팀이 더 육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럴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93년 4월 20일자 강원일보에 배상만도 싸이클 연맹회장이 경기장시설이 있는 춘천지역에 팀을 창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그 선수층은 양양고등학교에서 선수들이 많이 받아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경기적 요건과 시설이 미흡한 여기에 과연 싸이클팀이 계속 존속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 문제도 향후 한번 깊이 생각 하셔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 계십니까?
장동희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예, 장동희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의원 : 예. 장동희의원입니다. 한영환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싸이클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 1억6천만원 '93년도 1억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더더욱 경기실적도 부진한 싸이클부를 꼭 유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이 고장 실정에 맞고 전통에 빛나는 구기종목인 탁구부를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탁구부를 유치할 경우 년간 약 7천만원을 투자하면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예산상으로도 년간 1억여원을 절감할뿐더러 더 더욱이 본 지역은 싸이클부의 생명인 벨로드럼도 없는 지역에 싸이클부 자체를 유치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많은 선수들이 타지역에 빼앗길 염려도 있고 이 지역 탁구발전에 기여하는 호응도 도 높다고 보는 탁구의 선수 실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인근 고성군에 대진 국민학교 여자탁구가 전국 제1위를 하였고 대진고등학 탁구부가 강원도1위를 하였고 그리고 많은 선수가 이 지역 영랑초등학교, 설악여중, 동우전문대, 설악여중은 더더욱 설악여중 코치는 국가대표를 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선수가 이 지역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기회에 탁구부를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연구검토 후에 차기 임시회에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원이 발언을 해주시거나 허가받은 발언이 성질에 반해서 탁구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생략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은 보충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부의장 임호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돈태 : 부시장 황돈태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정곡을 찔러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은 명확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보충질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남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운동장 건설문제 중 '92년도까지 27억이 투자됐고 금년이후에 필요한 46억5천만원중에 도비 10억 시비 12억원이 확보 됐는데 나머지 24억5천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승인해 주면은 시와 지역의 원이 합동으로 전액 교부세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3억밖에 못 받아 왔으니 잔액 21억5천만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그 외에 돈이 더 들어갈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잔액 21억5천만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정신에 입각해 본다면은 우리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고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또 시민의 재산이라 면은 전액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만은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이때까지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 도비가 8억, 국비가 6억, 14억원으로 52%가 중앙지원을 받았고 시비는 13억으로 약 48%를 투자해 왔습니다.
  금후 소요되는 사업비도 도민체전 개최를 계기화 하여 빨리 마무리하고 하기 위해서 도지사님께서 10억원을 주시면서 빨리 완공시켜서 명실상부한 영북권의 중심지로 거점화하려는 강원도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4억5천만원중 3억원은 해결이 되었지만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한번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지난 12월 한석용 도지사께서 현지 운동장을 건설상황을 점검하실 때 내무부와 계속 접촉을 하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도록 하고 또 체육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해나가자 그러면서 안될 때에는 '93년도 10억 문제를 제외하고 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만일 '93년도에 더 해결이 안될 때에는 '94년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나 하면은 동해시에서 올해 개최를 하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93년도에 상당액을 보조를 해줬다 그러한 상황에다 기초를 두시면서 앞으로 계속 비롯 운동장 공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더 들어가는 공사비가 없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 중에 현장 방문 때 저희가 현장에서 자세한 안내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관광로에서 운동장까지 가는 사이에 하천이 가로질러 있습니다.
  그 하천자체가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하천에다 맞추다보니까 교량자체도 낮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현지를 판단하여 보니까 관광로에서 하천까지 내려가는 그 도로가 상당히 구부러져 있습니다.
  2차선으로 꾸부려져 있는데 그 도로를 그냥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4차선으로 일자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로 쪽으로 직선화하되 4차선으로 다시 도로를 뚫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석용지사님이 바뀌시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도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해결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초보고 드린 24억5천만원에 포함되지 않은 5억 문제는 해결이 될 전망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아직 요 문제는 저희가 확정을 시키지 않고 검토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만 운동장 가운데 보면은 잔디가 설치돼 있고 잔디와 관중석 사이에 트랙이 설치될 부분이 전체 바닥면적이 다 2,40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 전체 면적이 약 4,000평정도가 되는데 24억5천만원 공사비에는 그 21,400평방미터를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육상트랙 8레인만 우레탄으로 포장하는데 그 면적이 5,200평방이 됩니다.
  그 면적을 우레탄으로 포장하는데 8억원이 이번 24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트랙 8레인과 그러면 관중석 사이에 남는 공지는 우레탄으로만 아니 아스콘으로만 포장해서 끝마칠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만일 그 부분을 모두 우레탄으로 깔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 면적이 약 7천2백평방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우레탄 포장비가 약 10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됐고 다만 우선 이럴 수 있다 하는 전망만 보고 드리고 구체적인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검토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는 보충답변을 마치고 이태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장 설치문제와 주민피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각장문제는 환경처의 기본 방침은 도시 규모에 따라서 시설용량이나 비용 부담능력이나 인력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소각로가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먼저 가보신 대전의 경우에 한국형 소각로를 럭키금성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대전시에 기부체납을 하면서 시험운영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검증 단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완전한 시설로 개발이 되었을 때 그러한 기종을 전국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종의 선정이 된다든가 경제성 타당성이 검토가 됨에 따라서 우리 속초시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에 유치하는 문제는 그때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 외에 현재 우리 환경처에 권장하고 있는 또 지원되고 있는 소규모 소각시설은 보통 1일 1톤 정도의 1톤 정도의 소각할 수 있는 시설에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속초시 쓰레기 1일 240여 톤에 대해서 1톤이라고 한다면은 쓰레기 감량효과가 거의 없고 다음 이러한 시설은 읍 면 단위 조그마한 쓰레기 매립장에 시설도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효용성에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결정된데 따라서 지원을 받고 설치하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자체적으로 나무나 종이 같은 태워서 공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하는 그러한 문제는 먼저 번에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주민피해 문제는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부 농경지에 영농하는 주민들에 대한 농사피해와 그 외에 인접해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 예를 들어서 침출수라든가 파리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러한 간접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하류 농경지 부근은 저희가 11필지 약 7,876평으로 소유자가 8분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환경과장하고 현지 답사할 때 그 부근 농경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농촌지도소장이 구체적으로 피해예방문제를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의원님과 사전에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의원님과 사전에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또는 아직까지 못해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비 올 때에 차수막을 설치한다든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태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윤종구의원님께서 어제 총무과장께 질문하신 답변을 들으시고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긴급히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자체적으로 어떤 형태이든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 자신도 아주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보니까 매일매일 다른 일에 쫓기다 보니까 이 문제를 깊이 처리하지 못한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나 발주 설계가 되면은 거의가 중요한 설계는 외주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안목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발생합니다.
  제가 늘 실과장회의때 그렇지 않도록 하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에 2천만원짜리 공사를 시작을 할 때는 우선설계부터 하지말고 어디어디공사에 어느 지역에 어떤 공사를 2천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시작하겠다는 내부결재부터 맞아라 그래야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이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저나 또 필요한 관계과장을 대동하고 현지에 나가서 이 공사는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높이는 어떻게 하고 넓이는 어떻게 하고 하는 식의 그러한 절차를 걸쳐라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이 집행 되야 되는데 그 설계한 것이 저인데 발주품의가 올라오면은 그걸 미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물어야 되는데 업무량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솔직히 사과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시가 발주하는 공사 중에 공공시설 중에 단위사업비가 20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도를 경유해서 제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억 이상부터 200억 미만까지는 우리 강원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설심의회의에 제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술상이라든가 투자재원이라든가 계약방법까지 결정해서 저희에게 지침을 주게 됩니다.
  그럼 설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공사를 집행하게 되는데 물론 지방건설심의 위원회까지 가는 1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앙단위에 기술도나 중앙단위에 전문인들이 참여 해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10억 미만공사는 우리 시 자체가 발주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르는 절차를 잘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우리 속초시에서 10억 미만으로 5백만원 이상짜리만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시가 발주한 것이 200건입니다.
  그 중에서 내역을 보면은 토목 117건 건축 13건, 전기가 10건, 용역이 15건 기타 조경 같은 것이 23건 물품구매가 22건이 되겠습니다만은 물품구매 22건을 제외하고 178건입니다.
  178건을 300일로 잡아서 계산을 할 때 하루 1건 이상씩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윤의원님이 어제 예로서 영금정지구 공중화장실을 지적했듯이 그러한 문제를 심의위원회 같은데서 한번 거쳤더라 면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저희 이러한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또한 사업의 완전성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 드리면서 이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이 훈령을 만들어서 설계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좀 지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실과별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받아 마감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내 산 7번지 최길봉소유 1185평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대포동 산 12-1하고 31-3 844평과 교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당초 교환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진입로가 없다든가 또 자기가 축산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또는 지금 그 대포동 산 7번지가 축협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하고 연관이 돼서 다시 불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4월 말경 다른 지역을 꼭 대포동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래도 시에서 좋은 땅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교환에 응하겠다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교환부지를 물색을 해서 교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건축폐자재는 언제부터 수용하느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건축폐자재는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가능하면은 지금 매립장이 협소합니다만은 작은 량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꼭 작은 량을 받아야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붙는 자리에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들어 갈려면은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은 지금현재 매립장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가능해 지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국고보조 3억을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주례모임 시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에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43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전액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어서 당초 환경처와 협의시 전국에 관광객이 다 모이는 곳이니까 초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간주해서 관광쓰레기매립장으로 보고 국고지원을 매년 50%씩 지원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는 그러면은 인근고성, 양양 1∼2개 면을 포함해서 계획을... 포함이 되면 국고를 지원해 보겠다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다시 그 계획을 보완해서 우리시가 소각시설을 유치한다면은 가연성쓰레기는 양양, 고성 1개 면을 포함해서 소각처리 하겠다해서 환경처에서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현안사업이 남대천물 문제 등등이라든가 이러한 인근지역과 합의에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도 못하겠다 그렇게 소각쓰레기도 1개 면도 수용을 못하겠다 우리단독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지금 반납하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반납은 안하고 있고 다만 관광쓰레기 우리가 전국의 관광쓰레기를 다 처리하니까 계속 지원을 해달라 지금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3억 지원 받은 것은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석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공사시 민간인 감독관을 위촉 활용하고 있는데 감독관의 활동범위가 주로 공사시 입회 확인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매립장 운영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민간인 참관에 대해서 활용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 감독관을 자주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또 민간인 감독관 입장에서는 자기 본연의 사업도 있고 또 매립장에 자주 참관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참관 입회토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립장 침출수를 수산물 공동할복장에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시설상태나 여건으로 보았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차수막이 설치된 매립장에서는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장마나 폭우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발생치 않습니다.
  잦은 강우량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증발이라든가 또 쓰레기 자체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마나 폭우시에 최대용량 그러니까 70,0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용량의 실시설계용역에 나와 있는 것이 1일 약120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차수막을 설치해 가지고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5,000평방미터 미만이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비례식으로 산출할 때에 약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양이 16톤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할복장 폐수처리용량이 지금 500톤입니다.
  그래서 500톤으로 보았을 때 침출수가 16톤이 약 3%에 해당되는 그것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도 설치할 계획인데 매립장 초장부터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돼서 타 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담당과장으로서 깊이 인식해서 매립장으로 인한 타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립장 건설초기에 지역주민과 설명회시 1일 복토를 위한 포크레인을 비치해서 이번과 같이 쓰레기가 비산되거나 그런 피해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행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과 설명회시 1일 복토를 위해서 포크레인을 비치하겠다고 설명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시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산에 확보를 못했고 요번에 건설과에서 1회 추경에 다용도로 되어 있는 유니모그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입되는 대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매립장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설명회시 설명한 내용과 지금 현재 설명한 이후에 매립장을 운영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미 이행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저희과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매립장의 설치운영이 다소 미흡했으며 지난주에 요충지 토지매입이라든가 또 진흙으로 인한 작업 여건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동 사례가 없도록 각별해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성호 : 예. 이태근의원님
이태근 의원 :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지금 답변으로만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은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것보다 예산 뒷받침이 안 되 가지고 시설과 관리에 잘 진행을 못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우수시에 폐기물에 우수가 침수가 안되겠끔하기 위해서 천막을 덮겠다고 한 것은 이것은 큰 예산도 안 들고 어떤 전문적인 기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과장님으로서 시인을 해야될 줄 알고 또 차수막을 깔겠다 해 가지고 일부 처음에 깔 때는 감독관들을 입회해서 확인시킨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일부 까는 체만 해놓고 나머지 안 깔은 데다가 일방적으로 폐기물을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오. 폐수가 어디로 흘러간다는 것을 과장님으로서는 알고 있을 것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고 또 하물며 그것만해도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일 전부터 아까 답변에 여름같이 큰 우수가 아니고는 오폐수가 크게 침수되어 나오는게 없다 이렇게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어째서 몇 일전부터 폐수에서 나오는 오. 폐수를 분뇨처리 차로 처리를 못하고 직접 포크레인 바가지로 퍼서 농경지에 퍼 옮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이태근의원께서 지적하신 천막시설활용 그 다음에 침출수 차수막시설이 없는 지역에 쓰레기 투기된 것 그 다음에 포크레인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물을 퍼낸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천막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동안 큰비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에 비치만 하고 산등성이에 비치만 하고 덮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큰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덮어야 되고 저희들이 하여튼 침출수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또 발생한다면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수막이 없는 지역에 쓰레기를 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옆에 침출수가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 그 차수막이 없는 지역에 주로 들어갔던 쓰레기는 건축폐자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즉시 시정을 해서 농경지에 유출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포크레인으로 물을 퍼내고 있는 것은 침출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차단벽 밑에 침출수 방지시설의 기초작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할 부분이 샘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안에 기루꾸미라고 합니까? 그거를 지금 까는데 하루 파놓으면은 그 다음날이면 물이 고이고 하루 파 놓으면 다음날 또 물이 고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물이 고여서 그 날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물을 퍼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진흙탕물이니까 일부 침출수에서 나오는 그런 물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침출수가 아니고 그 흙탕물 이였습니다.
이태근 의원 : 의장.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예. 잠시만 제가 의사진행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근의원 질문 및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행치 못한 점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후조치계획을 서면 답변해 주시고 주례회의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장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용철 : 사회과장 최용철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자 편익시설 설치대상 중에서 아직까지 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과 한영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시설 중에서 장애자 편익시설이 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기 설치를 해서 장애자들의 편익을 도모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애자 편익시설을 해야될 시설 중에서 아직까지 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시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과 또 시에서 인허가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와 준공시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처리되도록 관계과와 협조를 하겠고 또 시에서 직접 해야될 특히 횡단보도의 턱 낮추기는 현지조사를 한 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 되도록 관계과와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편익 시설을 설치해야될 대상 시설 중에서 관계법이 시행이후에 시설했으면서도 아직까지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겠끔 하겠고 관계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규모가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치토록 해서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익을 도모하도록 권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윤종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안 전체의 실종자수는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강원도 그래도 속초시가 기록이 잘 되어 있다는 속초시가 76년 이후밖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해출장소에 알아보니까 '80년 이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 연안 시군이 8개 시군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1개 시군에 약 300명만 잡더라도 전체가 2,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왜냐 하면은 의원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소형어선들이 많고 장비도 빈약했지요 사고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형사고는 대화퇴어장 이후 대형하고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실종자 수치는 저희가 각 시군에 연락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기록을 모으겠습니다.
  모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시군에서 위령비 건립유치의사가 있는 여부와 부지알선을 위한 적지를 답사해 보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본 위령비 건립 도 단위에서 가시화되고 추진위원회 결성이 되면은 우리 속초시 이외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유치를 원하는 시군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해시나 명주군 같은 데에서는 유치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이 우리시 노조단체에서 제일먼저 발의가 되었고 강원도 수산 세력을 볼 때 우리속초가 단연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뿐만 아니라 의원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지만 적지를 제공해 준다면은 건립유치는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해보고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우선 적지가 바다가 환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 더 바랄게 있다면은 시내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이런 적지를 물색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갔다 온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동명동 등대 뒤편에 있는 시유지가 한 100평 있습니다.
  전망도 좋습니다만은 너무 협소하고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포동 대포초등학교 뒤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 맞은 편에 시유지가 크게 있습니다.
  바다가 환하게 보이고 지금 다녀 본 중에는 제일 적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동 쪽에도 가보았습니다.
  장사동쪽에는 사실 적지가 많습니다만은 좋은 데는 다 군대들이 차지하고 경찰관 순직 위령비가 서있는데 아주 적지입니다만은 그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과연 부지가 확보가 되겠느냐 그 다음에는 설악산 입구에 바다 쪽으로 공원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지로 알려진 속초입구에 위령비가 서서 되겠느냐 이것도 좀 이미지가 안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연구를 해보아야 되겠고 문제는 도 단위에서 가시화되면은 유치를 위한 적지물색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동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것이 건립이 추진되면은 적극 노력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걸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입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수요에 맞는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이 시 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답변했는데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회의 적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발전 5개년 계획은 지난해에 시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시에 자료수집과 연구검토로 수립된 계획으로서 시정의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 알고 있고 또 본 계획을 중심으로 매년 사업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서 심도 있게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시 부당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이 현행 방법만으로는 근절도지 않음으로 이에 근절을 위해서 금년도안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말씀은 택시기사들의 부당 행위는 비단 우리시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택시기사의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피해시민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고속버스터미널 관광지등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활동을 종전보다도 더욱 더 강화하고 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홍보전단을 대량 살포해서 신고의식을 제고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5월 27일 시행되는 대통령령 제13865호가 지난 2월 24일 공포돼서 택시 부당 행위에 대한 처벌 행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당 행위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기타 이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부당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가 상당히 강합니다.
  강해서 1차 적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현행법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그 다음에 2차 적발 시에는 10일간 영업정지가 되는 운행정지 처분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강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근절되기 위해선 이 부당한 행위를 당하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철저히 신고해야만 이 사항이 근본적으로 해결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신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서 우리가 법 조치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수의원님께서 고속버스 도착시간이 밤늦게 되어 있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시내를 들어오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공휴일에 시내버스를 고속버스 도착시간에 맞추어서 연장 운행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은 현재 지금 고속버스가 밤 12시에 도착하는 것이 막차입니다.
  시내버스는 11시에 마감되고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은 있는데 고속버스 시간에 맞추어서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회사 그러니까 버스업체의 사정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에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하고 만일 가능하다고 할 때 개선명령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부당 행위에 대한 말씀은 조금전의 말씀으로 가름하고 다만 금강산 설악산 연계개발에 따른 문제는 이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 사항은 저희들에게 시달된 것도 없고 저희가 아는 바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또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검토해야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검토가 되야 되고 또 이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지침이 시달되면은 구체적인 사항을 추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보충 질문할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입니다.
  최창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이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시설공사로 인한 대기상 오염과 오수 그리고 토양의 질이 물리적 변화가 없겠는지와 그에 대한 지도계획 수립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에 대한 영향관계를 보고 드리면 환경오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작물의 피해와 오수유입에 대한 작물의 피해,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과 작물의 재배가능 여부 그리고 그러한 토양상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인체의 유해여부와 농산물의 맛과 향기 그리고 영양소의 변화관계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대기오염에 대한 가스가 발생하여 작물에 직접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판단되므로 영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악취로 인한 작업상 불쾌감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강풍으로 인한 비닐이나 종이류가 농경지에 비산유입은 방지시설을 한다고 해도 강풍기에는 다소간 유입이 우려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속초의 그동안의 강풍빈도를 검토해 보면 초당 20미터 이상 분 것이 년간 평균 34회가 4월부터 5월까지 불고 극 값은 초당 46미터가 '80년5월9일날 분바가 있습니다.
  둘째로 수질오염에 대해서 본사업 주무과에서 완벽한 대책을 취하고 있어서 유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부분적으로나마 오수분리처리 차수막 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에 차질이 올 경우나 침출수거상 차질이 생길 경우 또는 정화시설 및 배수관 시설공사를 지연되는 경우에 오수가 유입된다면 그 영향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주무과에서 완벽한 시설이 적기에 완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질오염 환경오염 한계오염 수질, 토지, 도시의 폐기물 침출수의 성질등 관계자료는 '92년 11월 30일 시정질문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오염에 대한 지도계획수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오염된 상태가 아니므로 일반지역과 같이 지도하고 특별한 지도계획을 같이 지도하고 특별한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후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부분적으로라도 오지 않도록 관계과와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협조해서 대상지역에 대한 촉구하고 협조하는 한편 대상지역에 특별지도를 하도록 지도사를 지정하여서 수시로 순회지도를 강화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일시적으로라도 오수가 유입되면 즉각 차단할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 작물에 오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관리소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관리소장 이태우 : 위생처리관리소장 이태우입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건물에 대한 정화조 분뇨의 처리수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정화조 대형오수정화조는 모두 55개소가 있습니다.
  그 용량은 모두 12,245 킬로리터로서 연중 청소해야할 물량은 약 6,200키로리터이고 1개 업체의 평균용량은 223키로리터로 청소물량은 1개 업체당 평균 110키로리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화조 청소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36킬로리터씩 처리를 하는데 1개 업체에 1일 18키로리터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업체에 따른 그 청소가 일시청소가 안되기 때문에 이 업체 측에서 건의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위생처리장에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 합동으로 일일 36키로리터씩 처리하면은 평균용량이 한 100키로리터 정도가 되는데 3일이면은 수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또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인지 이것을 타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일시저장탱크를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부속탱크를 만들어 주던지 해달라고 저희 환경보호과나 저희한테도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견해에서는 이 2개 업체가 대형업체를 합동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대체로 3일정도면은 수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다시 이 업체들을 종용을 해서 합동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다시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 대형업체가 급증하고 또한 소규모 가정 정화조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정화조 분뇨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부속탱크를 시설운영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이 사항은 관계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위생처리장에서 새벽에 분뇨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에 따른 해명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분뇨를 저장하는 소화를 시키는 소화조에는 소화조분뇨는 항상 온도를 35도로 유지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혐기성오니가 제대로 발육이 돼서 분뇨가 소화처리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 보일러를 매일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 가동 시간은 가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연료는 가스를 발생되는 가스를 사용합니다.
  이 가스를 저장하는 저장탱크가 300입방짜리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보일러를 가동하고 보일러 운전기사를 퇴근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그 보일러를 안 때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스탱크에 저장용량 보다 가스가 잉여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스가 300입방 모두 뜨고 그 외에 발생되는 것을 대기로 날라 가 버리게 됩니다.
  이때 날라 가기 때문에 그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잉여가스 연소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가스저장탱크에 추가로 더 발생되는 가스는 소각을 시켜버리도록 그렇게 지금 장치가 돼 있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벽에 그 가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위생처리소관리소장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최창영의원의 질문에 의한 답변은 생략하시고 이태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이태근의원님의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와 시설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과 분뇨처리장,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대포에 유치되어 지역주민들의 항의에 의원님의 애로가 많으실 줄 여겨집니다.
  지역주민 의사를 무시하지 않았으냐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 설계를 하고 사업확정 중에 있어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주민설명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하수종말처리장 변경 절차 시 공람공고와 일간지 신문공고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에 대한 기회는 주워졌습니다만은 주민들께서 생활에 종사로 기회를 않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위치변경은 어려운 실정을 앞서 답변하였습니다만 실시 설계 후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실시설계 확정 절차인 환경영향 평가 보고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이 이루어지면 실시 설계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설명을 주민들에게 금명간 갖고자 합니다.
  의회의견 청취기간중 의원님들의 선진지를 시찰하여 의원님들이 이해를 가진바와 같이 주민들의 대표를 선정하여 선진지 견학을 시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혐오시설인 환경오염의 주범인 생활하수의 처리는 속초시의 숙원사업이며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환경정화시설로서 혐오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건설과장에 대하 보충질문이 있으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최상익 : 새마을과장 최상익입니다.
  한영환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답변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만족할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와 중복된 감독역할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 유경험자인 체육회 사무국장을 감독으로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91년도에 각시군별로 실업팀을 창단하면서 유자격 코치를 영입하고 감독은 공히 체육부서 과장이 담당하도록 지금까지 소임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은 물론 경험이 있다하더라도 속초시 전체 체육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야할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벨로드럼 경기장이 있는 춘천에서 싸이클팀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론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은 도내 유일한 고등부 싸이클육성학교가 인근 양양에 있으므로 해서 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속초시청과 양양군청에 남녀선수를 각각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도 단위 체육관련자들의 중략된 점이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동의 선수육성과 또 영서지방 춘천지구의 경기장문제의 양립된 상태에서의 효율적 운영문제는 보다 더 심도 있게 도 단위에서 종합된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되어야 할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새마을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의원입니다.
  양양 우리선수 6명이지요. 선수6명중에서 양양고 싸이클부 출신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최상익 : 지금 저희들 코치를 비롯해서 지금 3사람이 있습니다.
한영환 의원 : 코치까지 7명중에서 ...
○ 새마을과장 최상익 : 지금 현재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수 6명과 코치 1명 그래서 전체가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양양고등학교 박춘복 학생은 금년도에 영입되었다고 자기신상의 이유로 해서 12월 30일자로 퇴사를 했고 포함해서 당초에 지금 현재 선수 4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진학관계 때문에 다시 또 나갔고 그래서 선수 4명과 코치 1명 지금 현재 5명중에서 지금 현재 3사람이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한영환 의원 : 알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질문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예
조승남 의원 : 환경보호과는 이태근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만 마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낸 것은 지금 오전에 보충 질문한 내용하고 상이한 답변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진행을 할 줄 알고 가만있었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제가 보충질문을 받을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이 조의원님한테 답변했다고 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여석창의원님과 조승남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까 받았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의원님은 받은 걸로 하고 조승남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십시오.
조승남 의원 : 아니 제가 보충질문을 다시...
○ 부의장 임호성 : 보충질문을 다시 하시겠다...
조승남 의원 : 아까 보충질문을 받았는데 보충질문을 이태근의원님 것만 종결을 짖고 제것은...
○ 부의장 임호성 : 예. 질문하세요.
조승남 의원 : 지금 환경과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장님께서 쓰레기매립장요충지 협의가 불가능해서 쓰레기매립장 계획에 차질을 가진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난번 임시회의때 관리계획을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본인이 왜 그러니까 교환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2의 물색을 한다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포동에 야생 화훼류 원학봉씨의 땅 계약 취소한 부분을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루속히 어떤 땅을 원하는지간에 그 요충지와 교환을 하셔 가지고 그 쓰레기매립장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앞으로 향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지를 물었는데 환경과장님께서 가정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량의 폐기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덤프차로 몇차 이상씩 10대고 20대고 앞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폐기물 현재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협소한 상태에서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태근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예. 이태근의원님
이태근 의원 : 이태근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포크레인으로 퍼낸 물이 진흙 물이지 오폐수로 나온 물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번 양심이 있고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현지 농민들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현지답사를 갔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것을 퍼 내가지고 농경지... 무엇입니까?
  물 내려가는 또랑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간장 물처럼 그냥 흘렸습니다.
  빛깔이가 진흙 다르고 간장물 빛깔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책임 없는 답변을 하지말고 다시 양심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부의장 임호성 : 그럼 조승남의원과 이태근의원님의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준비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아니 의장님 회계과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었는데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동안...
○ 부의장 임호성 : 회계과장 답변을 안 받았...
한영환 의원 : 예.
○ 부의장 임호성 :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 부의장 임호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정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전상익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전상익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미복구토지에 건축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당시에 처리되어야할 사항이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의적인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관광단지 조성은 1975년도에 청와대가 주관을 해서 정부관련부처가 체넬 해 갖고 여러 차례 현지를 답사해서 1978년도에 단지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적을 저희들이 보면은 행정구역은 저희 속초시 설악동입니다만은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B단지는 속초시 그 다음에 현재 동사무소가 위치한 구역은 양양군 이였습니다. 말하자면은 행정이 이원화된 상태에서 관광단지가 조성된 사항을 전의원님께서는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하나하더라도 허가는 양양군에서 받고 신청은 속초시에서 하고 이원적인 이런 행정이 추진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미복구 토지로 인해서 모든 사항이 동결된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20일자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됨으로서 동부지에 점유자들에게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의원님들 노력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의원님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불하를 받게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담은 그 당시보다 크리라고 물론 여겨집니다만은 본인들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을 우리들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92년 공시지가가 평방 미터당 150,000원 그러니까 평당 한 45만원정도가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한 90만원 계산한 것은 제가 알기에는 현 시가가 9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원님 거의 다 매각이 됐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도면을 보게되면은 (지적도면을 의원들에게 펼쳐 보임) 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쪽부분이고 아직까지 황색 칠을 한 부분은 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현재 주택에 살고 계시면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으로 주민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102여단에 저희들이 문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해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분명히 연장을 할 수 없다하는 사항을 문서로 발송을 했더니 자기 상급부대의 관리계획 승인을 분명히 올렸다 그러니 승인을 날 때까지만 재연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문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 사항을 저희들이 문서로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보충질문이 있으시면은...
최창영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호성 : 예, 최창영의원님
최창영 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오늘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번 18회 임시회에서는 상당히 비중을 차지한 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 중 회계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해도 좋을지 양해를 구합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예. 질문하십시오.
최창영 의원 : 제18회 속초시임시회의 제1차 본 회의시 5월6일자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안 심의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을 때 경우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였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공고가 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설과장이 답변요지 일부를 보면은 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상 아직도 사업이 완결이 돼 있지 못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도시계획상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공고가 됐는지 안됐는지 의심이 갑니다.
  확실한 대답을 부탁합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저는 물론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도시계획정비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번에 그 지역이 전부다 도시계획정비구역에 대상된 그런 지역으로 착각했는데 최의원께서 먼저 번에 질문을 받아 갖고 나와서 건설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보았더니 건설과 그 사항을 전부다 도시과에 이첩을 했다 도시과에 이첩을 했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치고 현재 의회의원님들 의견이 아직까지 집약 중 그것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도 단위도시 계획위원회에 상정을 못하고 있다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조승남의원, 이태근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조승남의원과 이태근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남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에 최길봉씨 소유 사유지와 시유지와의 교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4월말경 최길봉씨가 저희시를 방문하여 대포동 산 7번지와 대포동 산 109-1번지에 화훼단지를 조성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과 교환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원학봉씨 관계로 임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땅은 곤란하고 꼭 대포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유지를 속초시 전역을 거쳐서 물색을 해서 최길봉씨가 원하는 땅으로 교환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 폐자재 중에서 대형 건설현장 이라든가 대형건축물에서 나오는 폐자재에 대한 처리를 질의하셨습니다.
  '91년 3월 8일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대형 건축물 폐자재는 일반산업 폐기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하고 오수분뇨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이원화되면서 건축폐자재는 일반폐기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많은 일반폐기물을 대형 건축물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은 매립장에서 받을 경우 매립장 면적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다량배출을 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가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이용해서 도시과에다 대고 대형건축물에서 나오는 것은 자가 처리토록 해라 다만 자가처리 곤란한 스티로풀 이라든가 이렇게 공해유발요인이 있는 것은 저희 매립장에서 처리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출수 처리 시설 부지 내에 침출수가 유입 되서 포크레인으로 퍼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절대 침출수가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보충질문을 한번만 더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한번만 더
조승남 의원 : 예. 저 지금 폐기물 법상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반폐기물과 건축폐기물과 건축폐자재에 대한 일반폐기물로 어떤 혼합해 사용... 그 혼합 돼서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하면은 다른 폐기물은 자가 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가정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도 지금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상태인데 이것이 또 지난번 장사동 쓰레기장과 똑같은 상태가 재발된다 라면은 대포동쓰레기매립장도 향후 7년 내지 15년 갈 것이 2, 3년 안에 다 매립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하면은 지난번 장사동 매립장 같은 경우 어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실지 있었던 일입니다.
  건축공사현장에 있는 차들이 그 관리하는 관리사로 하여금 뒤로 차당 얼마씩 하면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어떻게 마련한 대포 주민들이라든가 대포 이태근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어렵게 마련한 그런 쓰레기매립장을 단 시간 내에 포화상태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이 건축폐기물은 자기들이 자기 돈벌기 위해서 하는걸 왜 우리가 시비를 드리고 시민 의한 장소를 갔다가 제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환경과장님 말씀대로 자가 처리토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거기는 담프1대도 못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 조항을 적용해서 일반가정에서 집수리해서 조금씩 나오는 폐기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체는 그러니까 미화원을 고정배치를 시키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건설현장에서 나온 철근이라든가 아니면은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지금 자가 처리토록 분명히 되어 있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내 매립장 진입로는 그 기루꾸미를 깔아 가지고 어느 정도 다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에 들어가서 옹벽 안에 들어가서 진입상태가 전부다 진흙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불가분에 받는 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로가 되고 꼭 필요가 없는데 불필요한데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환경과장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앞으로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종결합니다.
(15시36분)

○ 부의장 임호성 :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점검 및 집행부의 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를 듣기 위하여 '93년 5월 12일부터 '93년 5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15일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폐회)

○ 출석의원수 : 12인
  조승남   윤종구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수 : 13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새마을과장   최상익
  회계과장   김종규
  사회과장   최용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산업과장   한응범
  수산과장   강무길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위생처리관리소장   이태우

○ 부의된 안건
  ·시정질문 및 답변 (의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