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5월 15일(토)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속초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2.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속초시초지조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7. 속초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속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 속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1. 속초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3. 속초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4. 속초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5. 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6. '93시유임야관리계획안
27. 속초시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의견청취
28.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9. '93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보고

부의된 안건
1.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속초시근로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속초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2.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속초시초지조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7. 속초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속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 속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1. 속초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3. 속초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4. 속초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5. 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6. '93 시유임야관리계획안
27. 속초시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의견 청취
28.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9. '93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보고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장동희 의원, 간사에 조승남의원을 선임한 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5월 1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93 시유임야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1.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옥 :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기 전에 우선 일괄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92년도 자치법규 일제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서는 상위법과 상충되고 또 현실성이 결여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법제심사를 마치고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4월 29일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총 25건으로서 이번 회기에 의회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형별로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안이 15건, 지침 및 융자범위의 확대로 인한 개정안이 3건, 현실에 불 부합하는 조례개정안이 333건, 입법기술상 불합리함으로 인한 조례개정안이 4건해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인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전반에 걸친 법률사항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두어 자문을 구하고 있는바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월수당에 대한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기술에 알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로는 고문변호사 월수당 지급 조항 제5조에 있는 조항을 "월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를 "월10만원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5조 수당을 고문변호사에게 대하여 예산에 범위 안에서 월액 5만원이상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는 이를 1월로 본다 하는 조항을 그 내용 중에서 월 5만원이상 10만원 이하의 말을 월10만원 이하의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화 상임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총무과장 신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의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자치법규 재정비 지침에 의거 상위법규가 상충되거나 현실성이 결여된 자치법규를 조사한 바 속초시에서 통장에 위임한 사무가 불합리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속초시사무의동위임사무중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속초시 주민등록의 동 위임조례로 별도로 규정돼 있으며, 광고물등 설치 및 표시 또는 살표에 대한 신고, 종묘상 등록, 비료판매업 등록, 계량기 판매업 등록, 이·미용업소 영업의 휴업, 폐업, 재 개업 신고, 상수도 사용량의 검침과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 사무등 6건은 동의 기구와 인력으로 보아 처리할 수 없음에도 동으로 위임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동사무는 현재 시관할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전기공작물 보안담당자 선·해임신고 사무는 종전에는 처리권자가 시장과 동장으로 이원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사무의조례 개정으로 처리권자를 시장으로 일괄해서 일원화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연료 채취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안의 임욕의 벌채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사무는 '90년 7월 14일 산림법이 개정돼서 동 사무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신고, 농어업용 소규모 주택, 축사 또는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신고 사무는 '92년 6월 1일 건축법 개정으로 법에서 동장의 권한으로 정하여졌습니다.
  따라서 시 사무동위임조례 제2조 별표 위임사무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12개 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호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의 장학생 선발기준이 되는 통장의 근무기간을 조정하여 수요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통장자녀의 장학생 선발의 기준이 되는 통장으로서의 근무연한을 현재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이상 통장으로 근무하면 장학생 선발대상이 되도록 그러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두 가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최상익 : 새마을과장 최상익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60,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 육성법이 청소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맞게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던 것을 15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2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에서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청소년 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를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로 한다.
  제2조중 이것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5인 이상 20인 이내의"를 "15인 이내의"로 한다.
  제5조중 이것은 실무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20인 이내로"를 "25인 이내"로 한다.
  제10조중 "청소년육성법과"를 "청소년기본법과"로 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호 속초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및 가구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자금의 융자지원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지원 한도액 확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를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과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속초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속초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 1항중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를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과 가구당 5백만원 범위 내로 한다"로 한다.
  이렇게 가구당 5백만원이 포함이 돼서 확대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 및 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이 위원의 숫자를 20인에서 15명으로 실무위원회는 20명 이내를 25명 이내로 숫자를 줄이고 늘리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있는 숫자와 앞으로 늘렸을 때의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최상익 :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사항 중에 15인 이상 20인 이내를 종전에는 구성위원이 기관단체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15인 이내로 개정되는 것이고, 실무위원회는 2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개정된 것입니다만 이것은 위원장이 새마을과장이 되고 각급 기관단체 및 학교 실무과장으로 됩니다.
  종전에는 범위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5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 폭을 넓히고 시책을 좀더 심사숙고하는...
○ 의장 장현 :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초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옥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로 상정한 속초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역시 상위법규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묘목의 재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한 경우의 현장지도여비중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제6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의"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4항제5호의"로 한다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로 상정한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상위법규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제4호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근로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속초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근로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용철 : 사회과장 최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속초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으로 별도 정원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에 근로자복지회관에 근무할 직원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행정에 복잡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한 장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제4조에 보시면은 회관에 필요한 공무원이 지방행정주사보, 기능직, 고용직 4명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속초시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회관에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회관에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바로 정원규칙을 얘기하게 되어 있고 다만 13조에 의해서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회관은 '88년도에 건립이 돼서 국비 약 1억 4천만원과 시비 2천 3백으로 건립이 돼서 현재는 노청 속초지역 지구에 무상임대가 돼서 현재 항운노조, 금속노조, 선원노조, 관광노조의 사무실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과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전산관리 지침이 개정되어 그 지침과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조례안을 설명하고 그 다음 장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제1항에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를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 상위법의 개정조문 개정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자 하고 제6조 지출 제1항에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의 용어를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청구내용을 진료비 청구명세서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결정,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7조에 대불금의 상환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대불금을 지출하기로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대불금에 대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본인들이 돈을 받은 날로부터 기일을 계산하도록 주민들에게 다만 몇 일이라도 편의를 줄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1항에 있는 대불금 상환의 기간을 현재까지는 10만원 미만은 4회 하던 것을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하던 것을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단위를 높혔고, 20만원 이상은 12회를 30만원 이상은 12회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 대불금 납부기간이 지난 다음에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내지 6개월 내의 납부기한을 최저기한을 생략하고 6개월 내의로 하고자 하고 7조의 2 결손처분은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만 의료보호법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와 법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다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과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단 동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관내에 의료보호 대불금에 관한 사항은 대불금은 '87년부터 시작돼서 현재까지 1억 2천만원 정도가 대불이 돼서 현재까지 1억1천1백이 징수가 됐고, 그동안 결손처분이 6백3십만원, 미회수액이 약 6백7십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환 가능한 것이 약 19명 불가능한 것이 약 5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함에 있어서 생활보호법의 개정에 따라서 현재 있는 조례가 현실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을 생략하고 그 다음장에 있는 신·구조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생활보호법 39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27조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생활보호법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30조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제2조에 기금에 있어서 1964년부터 73년까지 지방세 수입액 등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는 사항을 매년 지방세 수입액이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된 금액은 반드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생활보호기금은 3백8십6만6천원이 적립이 돼서 현재 농협에 연리 6% 정기예금에 예입이 돼 현재 농협에 연리 6%의 정기예금에 예입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생활에 안정과 생활자금으로 1인당 5백만원을 융자해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융자한도액을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1천만원까지 대부를 융자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조례안은 생략하고 다음장에 신·구조문표를 보시면 제4조에 융자 금액에 융자금액은 1세대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금의 융자액은 1세데 7백만원, 담보제공시는 1세대 1천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의 융자 상환실태는 현재까지 291가구에 5억 4천 6백만원을 융자해서 현재까지 220가구에 약 2억1천7백만원이 융자됐고, 시기미도래분이 약 3천 2백이 남았고 체납액이 약 7백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융자금액은 1억4천7백만원을 상환금을 포함해서 융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4가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여석창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여석창 의원 : 여석창 의원입니다.
  속초시저소득생활안정기금조례에 대해서 저소득이라 함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용철 : 사회과장입니다.
  저소득의 범위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속초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의안번호 155호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본 조례를 운영하였으나, '91년 3월 8일자로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서 이 법에 의거 조례를 운영하게 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근거조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5조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가축제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가축제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의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지역 안에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복지과장 김영숙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화장장 사용을 감면할 수 있는 군사원호보상법 폐지 및 국가유공자 특별원호법이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이에 맞게 하기 위한 개정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사원호법에 의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특별원호법에 의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공자예유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 해당자
  신구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4조제2항제2군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를 개정하여 삭제하였고, 제3호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제2조 각호 해당자를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호 각호 해당자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납골당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군사원호보상법 폐지 및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이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맞게 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사원호법에 의한 감면규정에 삭제하였고, 국가유공자 특별원호법에 의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조례,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 해당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7조 2항 2호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를 삭제를 하고 제3호 특별원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를 개정하여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윤종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화장장설치조례안개정중에 국가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 제4조에 각호 해당자와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개정 중에 개정안에 보면 제일 마지막 3에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라 했는데 지금 원호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훈대상자인지 원호대상자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복지과장 : 김영숙 : 군사원호보상법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각호에 해당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원호대상자가 보훈대상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그에 대한 특별한 명칭만 변경되었지 별다른 사항은......
  법상에 명칭만.....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 의원 : 과장이 잘 모르시나본데 아시는 전 과장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아무래도 그 내력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전 사회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먼저 폐지된 군사원호법 또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이것이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이 두 개 법률이 합해졌는데 이제 가정복지과장 말씀대로 대상범위는 먼저 두 개의 법에 대한 대상범위나 이번에 한 개로 통합된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된 대상범위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법률상 용어는 원호대상자라고 합니다만 법률상 용어는 원호대상자 우리가 보통 부를 때 보훈대상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 의원 : 통상적인 것을 답변을 하셨는데 이 법률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호처가 보훈처로 바뀌면서 통상 보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훈이라는 얘기는 지금 없습니다.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훈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법률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호를 보훈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장헌영 : 그러면 가정복지과소관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15.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1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안동섭 : 시민과장입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 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중 법간 상충되는 조항에 대한 조례 개정입니다.
  여기에 주요골자는 도시계획확인원발급조항이 국토이용관리법과 상충되므로 수수료 도시계획에 관한 발급수수료 조항이 삭제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수수료 징수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에 따르도록 강원 법무 자치법규집 정비에 의한 준칙에 따라 공고하고 예고하고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에 있어서 도면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700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 또는 지적도 사본이 첨부될 경우에는 700원이고, 단순 도시계획확인일 경우에는 400원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도시계획법보다 상위법이므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 사항대로 따로 가기 위해서 이번 제증명등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6. 속초시초지조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5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6항 속초시초지조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한응범 : 산업과장 한응범입니다.
  속초시초지조성위원회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일부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용 안에 위원회에 부의 할 사항에 대한 통지기일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6조가 되겠는데 각 위원에게 위원회 개최일 7일전에 통지를 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10일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일전이 10일전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린 대로 현행 제6조 제2항에 보시면 위원회에 부의 할 사항은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위원에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내용 중에서 7일전이 10일전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초지조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속초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8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7항 속초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속초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항을 상위법과 맞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하수도특별회계속초시조례 제1조중 하수도법 제21조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현행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속초시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조가 18조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8. 속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8항 속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근상 : 도시과장께서 종합운동장 업무 사정에 의해서 보고를 못 드리게 되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6번 속초시주택사업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속초시에는 직영하는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이 없으므로 지금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그 내용은 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에 대한 제3장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 의원 : 지금 안건이 상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근상 : 개정내용은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에 대한 제3장 세출세입에 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속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1. 속초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9항 속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속초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근상 : 수도과장 이근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로 상정된 속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지방공기업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항을 상위 법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다음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코자 하며 제15조제1호중 "유용한 다른 예산이"를 "전용할 예산이"로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일부조항이 동일조항이면서도 시군간의 통일성 및 형평성이 결여된 업종별 업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정부보호육성사업인 고아원, 탁아소를 공공용에서 가정용으로 조정하고 현행 영업 2종의 업태별 구분을 세분하여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아주시면 별표 3에서 업종구분표중 영업 2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공용란의 "고아원, 탁아소"를 가정용으로 하며 "학원"을 "공공도서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업2종에서 17호를 보시면 금회에 추가로 삽입되는 사항은 블록제오업, 꽃집, 창고업, 수족관, 골프장, 제재소 야구연습장, 금융기관을 금회에 영업2종으로 삽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속초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상위법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 장을 보시 면은 주요골자는 지방공기업의 명칭을 지방직영기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제1조중 "지방공기업버 제3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운영에"를 "지방공기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 운영에"로 한다로 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명칭을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 지방직영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으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3. 속초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4. 속초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1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2항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속초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속초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보건소장 최종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호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보건소법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거소법시행령 제5조"를 "제6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동법시행령 제5조의"를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속초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료법 제62조제3항 규정에 의한 촉탁의료인에게 보수지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6조를 제19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속초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의 규정에"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의 규정에"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다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속초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 보건소 시설에는 입원실이 없는 바 일부조항 중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지서식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별표 2에 검사수수료감면기준중 다음조항을 삽입한다.
  내용은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 의원님
최창영 의원 : 속초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현행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6조와 개정에 지급차이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종전에는 제16조로 되어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이것이 지급 일이 제19조로 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급 일을 20일로 정하는 보수규정과 똑같이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일반공무원하고 똑 같은 날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예
○ 의장 장헌영 : 질의하실 의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6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5항 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 농촌지도소장 박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상위법규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 2정액표 제4호를 제3호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현지교통비와 숙박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4호에를 제3호에 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실비현상입니다.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여비규정 별표 2정액표의 제4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에서 제4호를 제3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농촌지도사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제 제안설명)
○ 의장 장헌영 :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복지과장 김영숙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윤종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입니다.
  적용대상이 국가유공자 군사원호법에 의한 감면규정의 범위내용이 같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군사 원호법이 폐기되면서 그 개정법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로 합해서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원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던 분들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중 제4조에 보호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 라고 하였는데 그 원호대상자가 법률적인 용어로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저희과에서 실수를 하였는데 속초시 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의 7조2항을 삭제하고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래 가지고 제3호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호 각호해당자 라고 명기를 하였는데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다 3호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로 저희가 잘못 이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냥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해당자로 변경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경로주간의 달이 되다 보니까 미쳐....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약간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93 시유임야관리계획안
(11시25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6항 '93 시유임야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의안번호 168호로 상정한 시유임야환수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시유임야의 관리 환수계획을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에 관한 법조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속초 어업무선국 송신소 이설부지인 속초시 대포동 산 60-1번지 시유임야 매각임지에 속초어민을 위한 공공사업으로서 무선국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고 묘지 연고자 대포동 1통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장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므로 집단 민원해결 차원에서 집단묘지부분 4,142㎡를 환수코져합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묘지부분만 환수할 경우에 현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수면적이 4,142㎡로 1,253평입니다.
  ㎡당 공시지가가 1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당 실거래가 20,000원인데 평당 66,100원이 되겠습니다.
  환수금액은 총 82,840천원입니다.
  기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거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경쟁을 불허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으로 다시 환수코져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 시유임야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인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2시00분 속개)

○ 부의장 임성호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귀빈 영접관계로 출타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속초시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의견 청취
(12시02분)

○ 부의장 임성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속초시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성호 : 예. 최창영 의원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계획에 반대의견을 구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초시에 백년대계를 내다보았을 때 반대 의견을 처하지 않게끔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을 오늘 반대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속초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각종 폐수를 찻집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서 동해연안과 호수, 냇물등을 깨끗이 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를 크게 환영할 뿐 아니라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84년 11월부터 근 10여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노고를 아끼지 아니한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도 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위치는 주민생활과 환경차원, 도시계획상 토지활용관광도시로서의 관광지 개발에 끼치는 영향은 도시의 미관 소요사업비로 인한 중장기 자금계획등 속초시 개발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감안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를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보다 효율성 있는 부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의 의사를 타지코져 '92. 11. 30일 제14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사업과 연관되는 해당 6개 실과장에게 시정 질문하여 서면답변을 '93. 2. 23일자로 받아 검토한 결과 농촌지도소의 답변외의 5개 실과의 답변은 계획의 당위성만을 주장할 뿐 의원이 지정한 부지변경지와의 비교 검토한 사항이 전무함으로 재 질의코져 하던 차 '93. 4. 16일 제17호 속초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 속초시도시계획결정·변경안중 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었으나, 안건의 중요성으로 보아 의원간의 충분한 토의로 의견 집약이 타당함으로 본회의에서 의견 청취건을 계류하고 차기회의에서 토의키로 본 의원의 동의로 가결된 바 있고, '93. 4. 22일부터 25일 3박4일 계획으로 춘천, 서울, 성남, 대전등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과 운영실태를 쓰레기 소각장도 겸하여 견학하였고, '93. 4. 27일에는 속초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시설실시 결과 보고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로부터 받은 적도 있습니다.
  '93. 5. 11일 제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변경에 관한 사항을 관계과장에게 재 질문하였으나, 사업비 외의 답변은 충분한 검토 없이 당초계획의 절대적임을 재확인함으로 본 의원이 보고 또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계획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와 본 의원이 지정한 지역을 비교하여 당위성과 효용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 위치를 현 위생처리장 포함 부금 22.220㎡와 위생처리장 하단부 대포동답 552번지외 50필지 55,168㎡ 합 77,360㎡를 계획지라 칭하고(대략위치는 조양동 새마을과 대포동 외옹치간의 논), 위생매립장 하단부 대포동 답 44번지외 29필지 69,894㎡를 변경지라 칭하고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단 계획지와 변경지가 7,474㎡ 차이가 있으나 위생처리장이 사용하고 있는 약 5,000㎡ 감하면 2,474㎡ 차가 발생하나 변경지 부근에는 시유지가 있어 활용 용의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주민생활과 환경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처리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 하여도 지역적인 여건과 주변환경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시민이 집단으로 밀집하여 생활하는 주거지 마을과 밀착하여 시설 계획한 것과 처리장하면 심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함으로 정신적인 타격이 있어 밝고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주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타시의 경우를 보아도 성남시는 주민생활권과 완전 분리되었고, 춘천시에서 85년 시공시는 외곽지였으나 '92년도에 주위에 APT가 건축된 것으로 보아도 속초시의 계획지에 시설은 불가하다고 보며 비교하여 변경지는 인가도 없고 주위환경 관계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적지로 판단됩니다.
  둘째, 도시계획상 토지활용관계입니다.
  속초시면적은 104.924㎢로 국립공원이 55.8㎢ 국토이용면적이 22.153㎢임으로 도시계획구역 육지부 면적은 26.971㎢로 타시군에 비하여 매우 좁은 실정인바 토지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함에도 계획지는 앞으로 속초시 개발의 중심지가 될 부분임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자 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변경지의 여건은 어떠한지 위생매립장 시설로 현재 매립계획이 15년에 앞으로 소각장을 사용시 쓰레기 매립기간은 약 40년이 되며 쓰레기 다짐기간 30년을 합해 70년의 세월이 흐르므로 그 동안은 개발할 여지가 없는 땅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셋째로 관광도시로서의 관광지 개발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계획지는 유일한 속초해수욕장 인근이며 해변의 유원지 조성계획 부지와 인접되어 있고 속초시가 처분한 외옹치앞 절경의 산에 롯데에서 국제적인 관광 레져시설을 계획하고 속초시는 이를 승인하고 처분하였음에도 향후 20년 간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한다면 국내외 관광객에게 속초시는 무엇을 보여 줄 것인지 참으로 이율 배반적인 처사라 하겠습니다.
  넷째, 도시미관에 대하여 계획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거지역으로 주민생활권이며, 유원지 개발에 도움이 있을 수 없고 국제 관광레져 시설과 미적인 조화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계획지는 현상으로 잘 유지하여 앞으로 도시발전에 병행하여 차세대가 그 시대에 알맞은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속초의 면모를 이루어야 할 여지임에도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변경지는 도시미관과 거리가 먼 위치에 있으므로 위생매립장과 개발 운영을 같이 할 지역이라 보겠습니다.
  다섯째, 소요사업비로 인한 중장기 자금계획 관계에 대해서 그 어떤 종류의 성실 되고 훌륭한 사업계획이라도 자금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의 소요자금은 예산이 절대적인 필요요건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지에서 변경지로 이전시 경제성 비교검토사항에 대하여 서면답변서를 분석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시설설계 소요사업비를 검토한 결과로 '93. 5. 11일 제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의 제3찬 본회의에서 질문한 계획지와 변경지를 놓고 변경지로 시설 확정하여 부지를 매입시 5.952백만원의 사업비 감소가 발생하고 변경지에 시설 완료시 시설에 복개하여 유원지화 하는 비용이 추정 100억원이 감소되어 합계 15,952백만원이 감되나 위생처리장 1차 처리시설을 신설하여 2차 처리를 종말처리장에서 처리케 함으로 1차 처리시설의 신설비용이 50억이 투자된다 하여도 10,952백만원이 감소되는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참고사항으로 변경지역의 ㎡당 공시지가보다 계획지역의 ㎡당 재산가격이 5.54배의 고가임을 발견하였으므로 토지매입에 대한 차액은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비교로 계획지와 변경지간의 장단점으로 보아 필히 변경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 좋겠다는 본인의 의견을 필하면서 집행부에 강조코자 하는 것은 상위계획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설계가 완료되었고 도시계획의 신뢰성 실추는 물론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이므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속초시 도시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입니까?
  크게는 국토개발차원 지역적으로는 도시의 발전과 주민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또 시설결정도 되지 않았는데도 도시 계획의 신뢰성 실추입니까?
  상위법, 건설부, 중앙, 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승인·결정등을 논하는데 당초 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하였는가?
  시에서 계획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계는 변경지에서 시설할 시 예산이 절감됨이 명백함으로 집행부 담당자는 토목관계와 찻집설로 관계로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속초시 발전과 주민편의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되어 후손과 차세대에 부끄러움 없는 오점을 남기지 맙시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냉정히 판단하시어 하수처리장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을 집행부 계획에 반대되는 의견을 발표하였으나 본 의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믿어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성호: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면 집행부의 원안과 최창영의원의 의견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성호 : 예. 윤종구 의원
윤종구 의원 : 27항으로 상정한 속초시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의견 청취인데 이 문구자체를 유권해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정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의견청취로 끝내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성호 : 윤종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여러 의원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집약해서 의원의 의견을 집행부에 이송하는 그런 절차상의 건입니다.
윤종구 의원 : 청취로 끝내야지 그 의견을 기억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 부의장 임성호 : 개인의 의견보다...
윤종구 의원 : 의안 자체가 변경에 대한 결정에 대한 변경의견 청취에서 끝내야지 여기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못된다고 봅니다.
    (잠시 장내 소란)
○ 부의장 임성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그 의견이 집행부에 통보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보해서 결정고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의장
○ 부의장 임성호 : 예
윤종구 의원 : 의안자체가 잘못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오늘 상정한 안 변경의 건에 대한 청취만으로 끝내야지 여기서 의견을 집약해서 집행부에 넘긴다는 이야기는 상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할려고 합니까?
○ 부의장 임성호 :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22분 속개)

○ 부의장 임성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에 의거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견을 듣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송 의결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건을 상정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부의장 임성호 : 윤종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본건에 대해서 상당한 토의를 거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건의 내용을 보면 일부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본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부의장 임성호 : 다른 의원님들 동의가 있습니다.
  재창이 있습니까...
  재창이 있으므로 다음 기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8.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24분)

○ 부의장 임성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헌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희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3년 4월 27일 속초시장이 제출하여 '93년 5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으며 동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장동희 의원, 간사에 조승남 의원을 선임하여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인 일반회계 47억 5천4십1만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 8억2천5백8십3만8천원, 총 55억7천6백2십4만8천원을 '93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수 차례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과다하게 착공된 예산을 감액하는 등 주민편익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노인일거리 제공비 2백9십2만5천원과 동명동 노인회관 증축비 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산업경제비에 있어서 농촌지도자 회의급식비 4십4만4천만원 증액, 홍보용 스티커 제작비 1백5십만원과 해수욕장 철골상가 제작비 4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노학동사무소에서 한전변전소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 속초의 노래 심사사례비 1십5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중 2억7백2십8만1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성호 :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는 관계로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93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보고
(13시28분)

○ 부의장 임성호 : 의사일정 제29항 '93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종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 김종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시정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추진상 돌출 되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부실사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10개과 58개 사업에 대하여 동료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추진사항과 추진상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장외 5개 대형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답사를 통하여 세심한 부분에까지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에 있어 일부사업은 사업진행 전에 기본 설계의 검토가 미흡하여 공사하자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관련 부서간에 연계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 구간 내에 거듭되는 중복 공사가 시행됨으로 인해 주민에게 거듭 불편을 줌은 물론이거니와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었으며, 특히 대부분 사업이 관광철과 우기철에 시행되는 관계로 교통 혼잡과 재해발생이 우려되었습니다.
  점검결과 잘된 점으로는 하도문 상수원 시설 확장공사에 있어 본 공사는 갈수기시 고지대 지역주민에게 식수난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공사로 공사 시공상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었으나, 관계공무원의 사업에 임하는 의욕적인 자세로 말미암아 차질 없는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계획용량 이상의 용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되어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하는 바입니다.
  점검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과 미흡한 점으로는 쌍천 오수관로 교체 공사에 대하여 본 공사는 지하에 매립되는 특이성으로 말미암아 부실공사가 예견되어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면, 또한 공사현장에 적치한 납품된 흄관이 파손된 부분을 미루어 볼 때 불량자제로 판명되므로 품질검사가 조속히 이루어진 후 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단위 위생매립장 건설공사에 있어서 매립장에 사유지 대포동 7번지입니다.
  매입 미해결로 공사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 부지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차수막 시설과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복토로 침출수 방지와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풍시 적치된 폐기물의 비산으로 말미암아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시설이 요구됩니다.
  외곽순환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10세대의 도시계획 도로용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진척에 장애가 되고 있어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상자세로 조속한 협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은 동료의원의 의견을 집약한 내용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32분)

○ 부의장 임성호 : 다음은 제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장동희 의원과 이태근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안건심의에 수고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폐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4인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총무과장   신정섭
  새마을과장   최상익
  회계과장   김종규
  사회과장   최용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시민과장   안동섭
  산업과장   한응범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수도과장   이근상
  보건소장   최종문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o좌석배치 : 201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