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8월 4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공유재산관리현황보고
3. 속초해수욕장상각신축공사보고
4. 속초해수욕장상가임대현황보고
5. 중앙동민방위대피호신축공사보고
6. 민방위대피호유지관리현황보고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공유재산관리현황보고
3. 속초해수욕장상가신축공사보고
4. 속초해수욕장상가임대현황보고
5. 중앙동민방위대피호신축공사보고
6. 민방위대피호유지관리현황보고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한영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들이 발의하신 시정 주요업무 보고 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아울러 현지답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 회기동안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요구의 건이 '94년8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현황, 속초해수욕장상가신축공사, 속초해수욕장상가임대현황, 중앙동민방위대피호신축공사 그리고 민방위대피호 유지관리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현황보고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산총괄 현황하고 재산 소재지별 현황 그 다음에 관리실태, 재산관리 문제점 및 대책, 재산관리 장기발전 계획, 기타 부속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 보고요구의 건중 필지별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에 대한 문제를 서두에 먼저 말씀을 올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보고드릴 내용중에는 필지별 취득일자 및 가액은 조사가 미쳐 못됐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양해말씀을 올림과 같이 상당한 작업기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일단 보고 도중에도 말씀올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보고자료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가 갖고 있는 총 재산이 토지가 2,873필지에 3,679,515㎡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잡종재산으로 일반적으로 재산증식용으로 쓰는 잡종재산이 1,991필지에 2,380,800㎡가 있고요. 행정재산에 자치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이 859필지에 711,72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보존되고 있는 재산이 23필지에 586,990㎡ 인데 이건 주로 임야가 여기 해당이 많이 됩니다.
  다음에 건물로는 총 68동에 35,295㎡가 있습니다.
  그걸 토지 용도별 현황으로 보면은 건물부지가 618필지에 185,855㎡, 경작지로 쓰고있는 토지가 79필지에 54,411㎡, 도로나 구거로 돼있는 공유지가 826필지에 533,717㎡, 임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194필지 2,001,276㎡, 잡종지로 되어 있는 1,054필지에 522,530㎡가 있고 기타 102필지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장에 나와 있습니다.
  재산 소재지별 현황을 보시면은 영랑, 동명 쭉 돼있습니다만은 주로 교동, 노학, 조양, 대포쪽에 많이 있는데 그거는 외각지가 임야부분이 많이 있고 시내쪽에는 그동안에는 거의 처분이 돼가지고 소규묘 주택을 깔고 앉아 있는 재산이 시내쪽에는 많이 있고 외각지에 임야등 경작지가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재산관리실태를 보고드리면은 먼저 관리자별 상단에 보시면은 회계과, 건설과, 가정복지과, 사회진흥과, 녹지과, 수도과, 산업과 이렇게 각과가 재산관리를 분임담당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회계과가 합니다만은 각과가 자기 고유기능별로 자기의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지목별로 보면은 건물부지, 잡종지, 경작지, 도로, 구거, 하천, 묘지, 임야, 운동장, 제방 한 장 넘기셔서 유지, 공원, 과수원, 수도용지, 철도용지, 체육용지, 목장용지, 공장용지 등 이렇게 재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 앞장 재산관리실태에 넘어오셔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 회계과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부지는 주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주택이 난립돼있는 소규모 재산들입니다.
  이것이 주로 시내에 산재돼 있는 것인데, 618필지 185,85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지로 돼 있는 것이 1,054필지에 522,530㎡가 있구요.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경작지가 79필지에 54,411㎡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가 관리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유재산이 760필지에 429,551㎡가 있고, 구거가 66필지에 104,166㎡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천도 건설과 관리하는데 15필지에 75,053㎡가 있습니다.
  묘지는 가정복지과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목상 묘지가 1필지로 그 밑에 임야에 가정복지과란에 있는 1필지 66,843㎡가 마찬가지로 시유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임야란 옆에 녹지과란을 보시면은 23필지에 586,99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녹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산 번지로 되어 있는 임야는 회계과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이건 녹지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상에 임야로 되어 있는거는 저희 회계과가 관리하고 임야대장상에 산으로 되어 있는것은 녹지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동장을 보시면은 사회진흥과가 2필지에 23,589㎡로 돼 있는 것이 지금 운동장 부지로 돼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건설과에 제방이 14필지에 10,873㎡의 재산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유지에 건설과가 관리하는 것이 1필지에 1,650㎡가 있고, 공원은 공원으로 지금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아, 도시계획상 공원부지가 아니고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땅이 17필지에 16,196㎡가 있고, 과수원으로 돼 있는 잡종재산이 10필지에 31,014㎡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과가 관리하는 수도용지로 돼 있는 토지가 7필지에 28,032㎡가 있고, 철도용지로 돼 있는 잡종재산이 2필지에 1,200㎡가 있습니다.
  다음 체육용지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게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 것이 8필지에 2,308㎡가 있고, 목장용지로 돼 있으면서 회계과가 관리하고 있는 임야가 1필지에 106,476㎡가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과가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 등 공장용지에 24필지에 85,238㎡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상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상에 문제점을 행정관리와 인력배치 및 예산문제 3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에 행정관리상 문제점은 이제까지 재산관리가 그 통계작업과 전산작업이 돼 있지를 않아 가지고 주로 수작업에 의존하고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가 다소 소요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항에 처리기록 보존의 미비로 관재민원이 동일안건의 관재민원이 주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연차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록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바뀌어 가면은 그때 추진된 민원, 재기됐던 민원들이 그 다음 사람들한테 인계가 되지 않음으로서 기록관리가 단절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관재담당 전문지식 부족으로 행정 신뢰성이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저하되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력배치상의 문제점은 지금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총괄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에 관재팀의 구성이 '93년까지는 정규직 2명, 그러니까 관재계장 1사람에 정규직이 1명 그 다음 나머지 인원을 전부 일용직으로다가 충원해 가지고 재산관리를 담당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이후에는 정규직 1명을 더 충원을 받았고 일용직 1사람을 더 충원을 받고 수습직원 2명은 수습중에 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은 시에 배치되는 수습직원중에서 우선 재산관리에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겸 기술직으로 건축직과 토목직을 수습직원으로 들어와 있는 직원을 관재팀에 일손을 덜기 위해 임시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은 업무능력과 책임성에 한계가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상에 두 번째 문제는 근무분위기 문제입니다.
  이 요원들이 민원상담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사람당 보통 한 5건 정도에서 10건 정도의 계속적인 민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연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근무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고 저하 돼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예산쪽에 문제점을 살펴보면은 세외수입증대를 담당하고 있는 재산관리의 관재업무담당 공무원의 특별한 대우가 전혀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분재산,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재산에 대한 그 예산은 재산에 증식이라는 차원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산매각대의 세출예산이 타 비목으로 용도변경이 금지돼 있습니다.
  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및규칙에 의하면은 재산을 매각한 대금은 반드시 재산조성뒤에 쓰도록 그렇게 규정화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전에 보면은 다소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도의 경우 시유임야 이월액이 약 10억여원이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넘어오면서 세출예산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변동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산관계로 재산관리 세입세출을 예산의 불균형 사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규칙에 의하면은 재산관리로 들어오는 세입은 반드시 그 세출을 재산관리 용도로 세출을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규정화 돼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당초예산의 경우 세입목표가 3억4백4십만원인데 세출은 9천만원밖에 풀지 못했습니다.
  세출의 주요항목은 측량등 수수료가 6천3백만원, 재산관리인건비 이것은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인건비가 1천8백만원, 국공유재산에 소송을 우리가 담당합니다.
  시유재산소송은 기획감사실 법무계가 담당합니다만은 국유지와 도유지의 소송은 관재계에서 담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을 출장비 명목으로 약 8백4십만원 그래서 총 9천만원 예산밖에 서 있지를 못하고 나머지 예산이 2억정도가 다른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관리의 그 재산관리의 통계작업과 전산작업 불비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전산작업계획을 수립해서 작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면에 가서 다시 상세히 올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재민원이 일단 어떤 형태든 제기가 되면 민원실에 정식문서로 제기되든, 구두로 제기되든, 방문을 해서 제기되든, 전화로 제기되든 어떤 형태로 관재민원이 소소한 거로도 제기되면 그걸 일단 카드화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그것이 누수가 없이 사람이 바뀌어도 그걸 계속 추적관리함으로써 제기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게 기록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때 받아놓고 그때 대화를 한걸로 끝난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기된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째서 작년에도 제기되고 금년에도 제기되고 어제도 제기됐는데 한번도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없느냐 하는 답답한 것을 굉장히 많이 하소연도 하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기되는 모든 민원은 그 즉시 카드화로 해서 바인다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끝날때까지 관리가 되도록 그리고 그 상황은 한 5년간 보존을 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재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세무과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은 상당한 전문화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직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세무직 공무원으로다가 직렬도 분류시켰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에 지방재정이 관건이 된다면은 재산관리야 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질때, 재산관리 공무원도 그러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전문화를 기할 수 있는 관재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력배치의 보강문제입니다.
  제가와서 업무의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한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문제점에서 인력배치상의 문제를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업무량이라든가 재산관리에 중요성과 전문성에 비해서 인력배치에 언바런스가 있어서 굉장히 고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발취를 해가지고 인원 보강을 시켜야 되겠다고 시장의 결심을 얻어서 겨우 7급 1사람을 더 보강을 시키는 선에서, 지금 앞으로 기능직을 2사람 정도는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이 기능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문직들은 보통 1년내지 2년이면은 순환보직제도에 의해서 보직이 바뀝니다만은 기능직들은 대체적으로 4∼5년씩 한자리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직을 한 4∼ 5년씩 전문화시켜 가지고, 이 기능직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신분에 보장도 되고 이사람들의 사기도 돋구어 준다면은 재산관리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는냐.
  그래서 앞으로 계장1명, 7급2명까지는 돼 있고 일용직도 2명은 확보돼 있습니다만은 기능직을 2사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요거는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표시를 해서 재산실태 조사요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요가 발생될 때에는 일용직을 작업인부로 써서 그 실태조사 기간중에만 썼다가 그 작업이 끝나면은 원위치 시키는 걸로 그런식으로 하겠다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다음에 근무 분위기 문제는 재산관리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또 앞으로 관재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될 계 아니냐.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관재계에 배치를 받으면 "아이쿠 너 죽었구나"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그런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만큼 기피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피부서가 되니까 그 업무가 발전될 수가 없지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관재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앞으로는 세무직 공무원들과 동일한 대우가 필요하다. 또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할게 아니겠느냐.
  의회에서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관재담당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위원님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저, 말씀중에 위원장
○ 위원장 한영환 : 예.
윤종구위원 : 날씨가 더우니까 상의를 벗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러시죠.
  좀 편하게 하시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고맙습니다.
    (잠시후)
  다음에 예산문제에 대한 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인력배치에 사기문제를 말씀드릴때와 중복되는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은 관재담당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특별활동비를 세무담당 공무원과 비등한 그러한 수준의 사기앙양 그런 수당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예산에 올리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올립니다.
  또 한가지는 재산관리 예산에 타 비용 전용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특별관리 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체크해 주실 때 이점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수익재원의 타비 도경비 전용금지도 마찬가지 아까 문제점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임대수입이라든가 매각귀속 세입등 재산관리 비도에 의한 예산편성은 앞으로 관리수수료라든가 실태조사요원 인건비등 재산관리 경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예산관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단기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장기 재산관리 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인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재산활용 적극화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재산을 집단화로 시켜나가고 능률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소규모 주택이 깔고 있는 재산들은 가급적 그분들한테 하루속히 매각을 시켜주고 그 재원은 다른 외각지에 의해 집단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행정재산을 대체 재산화로 추진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행정재산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재산들을 과감하게 대체재산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용도폐지가 가능한 도로나 구거 등을 과감히 조치해서 고질민원도 해소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것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말씀이냐면은 과거에 난잡하게 주택들이 무허가로 건립이 되다 보니까 지목상에는 도로와 구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위에 집들이 있다보니까 지목상에는 도로와 구거에 실상적으로는 아무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작업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실태조사를 하고 측량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안정도 기하고 또 우리 재산관리에 효율성도 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취득과 처분, 교환등을 단년치로 그때그때 1년치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적어도 중기정도는 바라보고 재산의 처분과 취득, 교환이 이루어져야 될게 아니냐.
  그러니까 시외 중장기 재정규모와 발전추세에 따라서 재산관리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대부돼 있는 각종 대부재산이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대부재산의 실태가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거 왜 문제점들이 발생되냐면 대부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한 담당자가 대부를 시켜주면 그 다음에 5년정도 가야 한주기가 돼가지고 그 대부재산이 계속관리가 되지만 5년동안의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그 도중에 담당공무원들이 두세번씩 바뀌면은 이 서류를 과거에 들어가 있는 서류를 찾아가지고 그걸 관리해야 되니까, 말하자면은 전산입력이 되어 가지고 그게 일목요연하게 관리되어 있으면은 그 대부재산도 누수없이 관리가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상태에서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옛날 대부서류를 꺼내봐야 됩니다.
  꺼내보면은 그때 당시 거슬러 올라가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기간이 장기 5년이다보니까 대부재산이 합리적으로 관리가 못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의 엄정한 관리체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재산 소유권 보존등 명확한 공부 재정리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은 과거에 새마을사업 같은걸 할때 주민들이 도로에 편입된 재산을 새마을 사업에다 기부체납 한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채납을 해서 그때 당시에 도로를 닦았는데 이게 재산관리 보존조치를 안해 놓으니까 지금와서 땅 값이 속초지역에 전반적으로 높이지다 보니까 지금은 슬그머니 그 땅에 대해서 보상요구가 들어오는 사례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빨리 권리보존 조치를 해 놨으면 오늘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되는데 그러한 누수들이 더러 있습니다.
  다라서 이런것들을 철저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태조사와 대부재산관리, 그 다음에 각과가 사업을 하면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총괄재산 부서에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실태조사로 건실한 재산관리 운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로 고질적인 관재민원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재산관리에 일대 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강조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재산관리사무의 동사무소 위임입니다.
  지금 재산관리 관계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은 시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규칙제4조에 의하면은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 분임책임을 동장에게 지울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 조치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 적은 인원이 계속 이 많은 재산을 혼자서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감하게 동장에게 책임의 일부를 위임시켜가지고 재산관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위임사항은 시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등록이나 기타 권리 보존사항 그러니까 동장이 직접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동장이 관리하는 재산은 동장이 확실하게 재산관리를 해라.
  두 번째는 자기 소재지에 있는 시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동장이 책임지고 해라, 자기 관내에 무단 점유돼 있는 시유재산에 훼손이 없도록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해라 하는거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 건축물이 발생될때는 동장이 책임지듯이 시유지상의 불법 적치물이라든가 구축물이 발생되면 이건 동장이 책임진다 이렇게 명확한 책임구분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시유재산관리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 추가로 당면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일제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대장의 전수 점검한 결과 단위재산별 관리대장이 상당수 누락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향후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관련공부를 일제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산관리 기틀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재산관리 대장을 지난 7월1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국공유재산 목록하고 재산관리대장을 대사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목록은 회계과가 갖고 있는거고 재산관리대장은 지적과가 갖고 있는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사 대조를 해본 결과 죄송스럽게도 재산관리대장에 누락분이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실직고를 합니다.
  1,601필지가 대장이 미처 정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현황을 보시면은 현황이 먼저 보고드린것과 같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겠습니다.
  그 즉시 지난 7월26일부터 돌아오는 8월10일까지 지적과 하고 협조해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가지고 저희가 불비한 대장을 정리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은 그걸가지고 관리대장을 8월말까지 완전히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걸가지고 컴퓨터에 전산입력 작업을 시키겠습니다.
  작업을 시키면은 약 3개월정도 소요되면 그때 필지별 이동사항을 전부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라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필지별 취득 및 가격 개별 필지별 변동사항 일체를 3개월정도 후에 내년도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그걸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재산관리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부속자료로 두가지를 드렸습니다.
  먼저번에는 구두로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은 정식자료로 보고를 드립니다만은 이건 공식되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만은 대외적으로는 좀 서류를 조심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당시 매각이 200억인데 그중에서 170억하고 그해에 소규모 재산매각을 약54억 했습니다.
  합계가 약 224억정도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약5만평 정도되는 재산을 190억정도 주고서 대체재산을 조성을 했는데 그 조성된 내역은 교동 만천지구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현물로(땅으로)해 준것이 '92년도에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걸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회계간에도 유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약35억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장사근로자아파트 부지가 약5,000평에 21억정도 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전출로 약38억이 되어 있고, 우렁골 주차장부지가 449평에 6억정도, 노학지구 원불교등 부지가 14,000평에 52억, 노학동 한옥마을 인근에 870평에 한3억, 군휴양소 이전에 10억, 대포동 설악산입구 공원부지가 약5천만원, 대포외옹치 마을 재산일부 매입해 준것이 300여평에 8천6백만원, 도문동 충혼탑 부지가 57평에 5백만원, 군부대 교환토지로 양양에 사준것이 3,800평에 6억8천정도, 한일레저 비업무용토지가 국민은행 뒤에 있습니다만은 16,500평에 14억3천7백만원 각각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교통 만천지구 공영개발사업부지는 총 부지면적이 54,228㎡인데 그중에서 노란칠 한 것이 충용아파트라고 해가지고 군부대가 쓰고있는 재산입니다.
  그것이 2,223㎡가 됩니다.
  이 공영개발사업을 참고로 도시과 소관입니다만은 제가 재산관리측면에서 잠깐 보고를 올리면은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총 54,228㎡중에서 거기에 길을 내고 등등해서 공공시설용지가 13,626평이고 나머지 40,000평정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시설, 종교시설 해가지고 매각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토지전용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해준것이 37,278㎡가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약53억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장사근로자아파트부지가 약5,000평정도가 21억, 속초고등학교 앞쪽 산으로 되어있는 2개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우렁골주차장부지가 449평인데 6억정도인데 거기 표시되어 있는 동명동 전 547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노학지구 원불교 등 부지가 14,947평에 52억정도인데 거기 필지가 산161-2, 161-7, 161-1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조금전에 앞에 보신거는 임야도고 뒤에것은 지적도이기 때문에 보시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바로 그땅밑에 한옥마을 인근 870평이 매입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지금 테니스장 문화회관옆에 과거에 군휴양소부지 그것이 도면과 같이 그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포동 설악산 입구 공원부지는 양양에서 다리건너서 들어오면서 바로 바닷가쪽에 군부대 있는 전 891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포외옹치마을, 지금 외옹치마을이 들어가 있는것 중에서 도로편입 그 다음에 공원부지 이런것들을 사준 땅입니다.
  그 다음에 도문동 충혼탑부지는 지금 충혼탑이 있는 뒷부분에 도문동 1430번지 전이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교환토지 3,800평은 이건 양양군에 있는 토지로 교체해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군부대에 완전히 넘어가서 교환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기면은 그거와 관련돼서 통신보안대 밑에 있는 땅입니다.
  그것도 그때당시 같이 군부와 교환했던 땅입니다.
  그 다음에 한일레저 비업무용 토지가 16,500평인데 그앞이 미시로고, 국민은행연수원 뒷자락에 안쪽구렁이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관련돼서 대체재산 매입된 현황이고 또 한가지는 군부대관련 시유재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노학동 753-21 임야는 '89년12월1일날 대부를 해서 대부만료가 '95년12월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공사연수원옆에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금년에 들어와서 5월달에 교환촉구요청을 했는데 아직답은 안왔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무상돼가지고 이걸 군부에서는 상부에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현물로 대금을 지불한다 그랬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은 안왔습니다.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땅이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포동 881-1과 887은 도면을 보시면 관광안내소옆에 바닷쪽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군부가 쓰고 있는데 노란색은 시유지고, 보라색은 군용지입니다.
  군용지안에 시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93년7월5일부터 '98년5월31일까지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22사단입니다.
  아까 노학동것은 8군단이고 이건 22사단하고 관계돼 있습니다.
  세 번째, 대포동 산8번지는 지금 외옹치 레이다기지 이전 시설하는 그 지구입니다.
  그 지구는 22사단과 관계되는데 그것이 영구무상임대가 '92년12월31일날 합의돼 있습니다.
  22사단과 관련돼 있습니다.
  교동904-2번지는 좀전에 말씀드린 충용아파트라고 통상 얘기하는 8군단과 관련된건데 '89년8월28일부터 '94년8월27일까지로 대부가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도시과 공영개발계로 공문이 왔습니다. 군부에서,
  다시 계약갱신 해달라고,
  그래서 시에서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계약을 해줄 수가 없고 대금을 빨리 내든가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은 안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이나마 시유재산관리사항에 대해서 총괄현황하고 대체재산관계, 군부관련사항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만은 상임위원회 발족이래 첫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첫 번째 의안으로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담당 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곳으로 오셔서 회계과장을 맡으신 이후에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그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관재업무가 하나씩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미비된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보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윤종구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위원 : 오늘 다뤄야할 의사일정이 여러개가 있는데 현재 실과장들이 대기상태에 있거든요.
  굳이 대기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 회계과 내용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굳이 대기하지 않고 필요할 때 미리 연락을 드리면 오도록 이렇게 하는게 업무상 지장을 주지 않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예, 회계과업무가 아무래도 오늘 오전 내내 말씀이 되어져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민방위과장님과 교통관광과장님은 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여기서 시간이 되면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예,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과장님이 지금 구구절절이 재산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의원은 필지별 재산목록을 제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미비한 사항으로 양해사항으로 지금 지나갔는데 속초시 재산은 회계과장님의 재산이 아니고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관리하시려는 과장님으로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필지별 재산항목도 없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하시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사실 필지별로 재산대장이 돼있어가지고 그걸 살펴보지 않은건 아니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필지별로 본다는 얘기는 다시말하면 영랑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유재산을 전부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필지별로 자료가 사실 다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바인다속에 한필지별로 돼있기는 있습니다.
  돼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여기에 내놓을려면은 그 바인다가 상당히 여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놓지 못하는것 뿐이고 몇 개동을 샘플로 지정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자료를 제출할 수는 이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지금 과장님은 자료를 수작업하기 때문에 제출을 못했다는 그런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일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1,601필지가 누락이 됐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상태로 관리를 하셨다는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잘 했다고는 말씀을 안했습니다.(웃으면서)
  계속 보안해 나간다고 말씀을 올리고 좀 작업기간이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작업도중이라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면은 이 컴퓨터 작업을 하시면은 3개월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날짜를 잡아서 내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기한을 정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월 첫 회의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 다음에 소규모 잡종재산이 아직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효율을 위해서 이 문제를 적은 것은 매각을 해서 토지의 효율을 높이고 그 매각대금을 시재정증식에 도움이 되도록 집단화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얘기는 이미 의회가 생긴이후에 여러번 누차에 걸쳐서 제기가 된 사항인데 현재 3년이 지난 오늘까지 과연 그런 사항이 몇 필지나 매각이 됐고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재산을 금년에도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가지고 매각통지를 하고 민원인들과 상대를 해 보니까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분들이 한 50%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전부 통지를 다 하겠습니다.
  또 아까 보고드린거와 같이 용도가 폐지된 폐도ㆍ구거, 폐구거ㆍ폐도로를 전부 통지를 할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40-50%정도가 지금 능력이 부족한 영세성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그걸 매각을 해드리려 해도, 물론 영구매각 제도라는게 있습니다만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단년에는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전 필지가 주택이 깔고 앉아 있는 소규모 재산이 전부 몇 개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드리고 제가 필요하시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네,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각재산을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금년 8월까지 재산매각대가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이 총 얼마인지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관재민원을 대장으로 등재를 해서 관리하는데 도움을 갖겠다는 말씀인데 이건 벌써부터 했어야 되고 이건 꼭 회계과에서만 소관이 아니고 전체적인 속초시 전반적으로 민원에 대한 것은 대장을 비치를 해서 바인다로 보관을 했다가 다시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한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법률적인 어떤 뒷받침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행정지시로는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시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실무요원들이 그걸 못하고 있고 또 그걸 위에서 챙겨 주지를 않아 가지고 이제까지 조금, 민원실에서는 합니다만은 민원실에서 제기되지 않는 일반적으로 원래는 구두민원이든 어떤민원이든 다 정리를 해서 위에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지시로는 강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윤종구위원 : 그럼 지금까지는 실무자가 직무유기네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실무자들이 그때그때 즉석 답변하고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기록이 잘 안돼 있고 그렇게 해온 실례들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아무튼 이문제는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인데도 아직까지 시유지인지 아닌지 등재가 안돼 있는 미복구 토지라고 그러나요?
  이런것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윤종구위원 :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동안에 지적관리상에 볼때는 없다고 저희가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이런건 있습니다.
  시유재산인데 개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소송을 붙여서 하는데 그러나 그게 정확하게 몇 필지정도라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것을 요구하신다면은 이번 작업을 하면서 그것까지 아울러 작업을 같이해서 내년 1월달에 같이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네.
  그 다음에 외옹치 매각대금 대체재산 조성사업현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이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것 같아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전에 7월달에 제가 회의에서 구두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공시지가상으로는 약 40%선인데 지금 현시가로 따진다면 한 60%선 안되겠나 그런 추정을 합니다.
  추정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셨고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걸 한번 돈이 좀 들더라도 감정은 일단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몇 %가 현시세다 하면 대충 나올수 있죠?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한20%정도로 봅니다.
윤종구위원 : 20%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이게 얼마나 돼요. 재산가액이.
○ 회계과장 신부웅 : 한 60%정도..
윤종구위원 : 그러니까 200억을 줬으면 120억의 재산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렇죠. 지금 본다면..
윤종구위원 : 그런데 현재 과장님은 이거 아무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항은 없지만은 현 과장님으로써 120억밖에 안되고 80억을 손실을 봤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이해 시킬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동안에 그 문제 때문에 시가 행정 실수다해서 상당히 여러해동안 시민들한테 얼굴을 못들 지경에까지 간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도 여기오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지금 이문제는 솔직히 누구도 손을 못대고 있고 재산평가도 추정치로 약 60%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시민들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뭐라고 할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부동산경제가 침체돼있고 그때 당시가 피크였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으로 재산증식이라는건 공개념 입장에서 볼때는 어렵다고 봤을땐 그것을 재산적 가치 보다 그것을 활용해서 주변에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그 재산이 어떻게 공여할 수 있겠냐하는 차원에서 다뤄 나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근데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르네요.
  그때 당시에 토지는 상승세에 있었고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손해를 본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런데 그거를 손해봤다라고 저가 말씀드린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치가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재산적 가치가 그만큼 있다고 봤을때 손해를 봤다고 저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거죠.
윤종구위원 : 그러면은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 활용을 하면은 손해는 아니다 이런…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것을 기틀로해서 그 주변에 그땅이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보다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윤종구위원 : 그럼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아직은 서 있지 않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장사동 근로자 아파트라든지, 우렁골 주차장 문제는 거기 답변하신거 하고 전연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정을 다루는 시장이하 전공무원이 시민의 재산을 팔아서 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실을 봤다고 하면은 적어도 잘못됐고 미안하고 사과하는 말씀은 분명히 시민들한테 해야 원칙입니다.
  내적인 사항으로 볼 면목이 없고 공무원의 위상이 떨어졌다하는것은 내적인 사항이고 일단 행정에서 잘못해가지고 이런 손실을 봤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송구스런 마음을 금치 못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말 한마디 들은적이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될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그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후에 의회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그 문제를 일단 사과드린걸로 압니다만 만일 그때 안했다면은 한번 의회쪽에서도 최종문제가 새롭게 대두가 될 때 다시 거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시점에 와가지고 그 문제 평가를 제가 달관적으로 60%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새삼스럽게 시민들한테 현재의 가치가 이렇고 이렇다 하고 얘기하기가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건 제가…
윤종구위원 :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나온것인지 아니면 정상인데 공무원이 다친건지 그건 아직 시민들이 모르거든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저도 그 문제는 지금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게 그때 당시 관계공무원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민사적으로도 그 관계공무원이 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은 그 공무원이 다치지 말아야지.
  이문제를 좀 아직 모르는 사항이니까, 시민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재판이 어떻게 끝났는지 어떤 내용으로 종결이 됐는지 모르니까 그문제를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야는 질문을 마치고 건물분에 대해서, 건물분은 등재가 다 되어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렇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게 유인물로 제시가 안됐습니다.
  이것을 오후에 유인물로 제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위원 : 전체적으로 윤종구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재산관리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관계규정에 보면은 모든 시유재산관리처분사무에서 소재지 동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신부웅 : 예.
정영태위원 : 그런데 현재 인력관리문제, 사실 관재계에 공무원 충원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까지도 안고 있으면서 이런 규정에 동사무소에 위임을 하게끔 됐는데 현재 위임을 왜 안하느냐 하는 관계하고 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재산관리대장 누락분 발취에 대해서 1,600여 필지에 대한 누락문제도 나왔는데 사전에 이런 사무규정을 이용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위임을 했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능률적으로 사전에 해결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질문하신거와 같이 규정상에는 엄연히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까지 관행을 제가와서 살펴보니까 재산관리가 대부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개인의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본청에서 이문제를 동에다 위임시키는 것이 능률이 잘 나잘 않고 동에서 이걸 해내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온게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실지로 동에 인력이 요즘은 좀 보강이 됐습니다만은 그전에는 동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민원처리도 미처 못했는데 거기다 지방세까지 하고 재산관리가 한두필지도 아니고 여러필지인데 그걸 동에줘서 동이 과연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것이냐 하는 우려,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 가지고 아마 동에다 위임을 안시킨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와서 보니까 혼자다 끌어 안아서 이걸 할 수 없고 또 동에 분담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효율을 기할 수 있는데도 미진한거 같아서 제가 과감하게 그걸 할려고 그랬고, 또 규정상에도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기술도 좀 있습니다.
  처리하는 직원들이 이 일을 어렵게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거는 개인적 능력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전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것이 개선없이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해 가는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것이 강했지 않느냐 꼭 이유를 뭐라고 꼬집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동장에게도 확실하게 임무부여를 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규정에도 있고 그러니까 책임분담을 확실하게 이번기회에 시키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한겁니다.
정영태위원 : 이 문제는 제가 관재계장님이 나와 계시지만은 사석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도 각 동장한테 위임을 하면은 시도 가볍고 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있고 누락된것도 많이 발취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몇 번 제의를 드렸는데 이번 보니까 과장님 오셔가지고 장기발전계획에 이런 계획을 넣으신거에 대해선 이게 좀 늦었지 않았느냐, 조금 빨랐으면은 이전 누락문제 등 여러 가지 시에서 복잡성을 안고 있는게 좀 능률적으로 추진되지 않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좋으신 지적이시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셔서 중복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용지가 17필지가 되어 있지요? 그게 조성이 되어 있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김종수위원 : 그런데 그게 공원화로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여기 공원용지라는건 소규모를 얘기합니다.
  예를들어서…
김종수위원 : 소규모라는건 주택에 공원용지 조성한게 아닙니까?
  전에 금년봄인가 주택에 주거지에 공원용지를 내놓게끔 되어 있잖…
○ 회계과장 신부웅 : 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 이거하고 다릅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거는 건축을 하면서 의무적 조항을 얘기하는거고 그러니까 그건 사유지요.
  예를들어 아파트옆에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은 사유개념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개념으로 가로변에 내물치입구에 소공원같은 그런 개념의 공원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누락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산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김종수위원 :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누락분이 1,601필지나 되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것인지
○ 회계과장 신부웅 : 아. 그러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김종수위원 : 그걸좀 말씀해 주시고 군부대 용지 충용주택이 있지요.
  그 시유지를 임대해 주면서 군부대가 우리시에 가지고 있는 주택용지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군용지를 시가 쓰고 있는거 말입니까?
김종수위원 : 아니, 속초시에 군용지 주거지역으로 군용지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주거지역으로 군인이 쓰고 있는게 지금 없어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조양동쪽에 아파트 지구가 그게…
김종수위원 : 그것도 있고, 내가 알기에는 금호동 연풍사옆에 하사관 주택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시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거기는 우리 시유지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 없지요. 그러니 거기가 군용지라는 말이에요?
  그거하고 충용부대 아파트하고 서로 교환하자는 그런 뜻이 안들어 왔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건 이미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건데 우리가 그걸 바꿀수가 없지요.
김종수위원 : 아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충용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던가 하라고 그러니까 금호동에 있는 군소유 주거지를 말입니다. 그거하고 교환하자 하는 제의가 안들어 왔느냐 이말이죠.
○ 회계과장 신부웅 : 제가 도시과 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게 안들어오고 그냥 충용아파트를 8월27일날 대부만료니까 그걸 재대부를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했고, 지금 말씀하신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종수위원 : 그러면 군부대에서 연풍사옆에 군주거지역을 매각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매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연풍사옆에 지금 주택이 들어가 앉아 있다 그랬습니까?
김종수위원 : 네, 하사관주택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그사람들은 전부 충용주택으로 이전을 하거든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 하사관들이.
김종수위원 : 비워진다고,
  그게 몇 년도인가? 수해났을때 지어가지고 집이 상당히 협소해가지고…
○ 회계과장 신부웅 : 아‥ 칠십몇년인가 시에서 재해주택으로 지은 옆에 있는 군인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수위원 : 네 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던 하사관들이 지금 충용아파트로 전부 이전을 한다고, 이전을 하고 거기를 비워두게 되니까 군부대에서 그걸 매각을 하겠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아하.
김종수위원 : 이래서 이걸 시에다가 통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못받았어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게 저희한테는 아직 안왔습니다.
  주택분야에 왔을지는 …
  저가 도시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주민들이 벌써 그런 얘기가 돌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좋은 지적과 자료를 주셨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누락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겠습니다.
  저희가 누락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과에서 갈라논 지적대장에는 시유지, 공유지 이런게 전부 되어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들이 주욱 있는데 개별대부 되었던 재산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다 있지요.
  자료가 다 있는데, 행정재산이라든가 그러니까 대부가된 개인이 깔고 앉아 있지 않은 공적으로 나와있는 것들이 미처 정리가 안됐던것들이 있다는것 뿐이지 잊혀져 가지고 찾지 못해가지고 시유가 안됐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작업은 지금 지적과에 토지대장을 일단 발급해 가지고 그걸 - 우리대장이 또 다릅니다. 지적대장하고 우리 시유지공유지관리대장이 다르니까 - 거기다 이기를 해서 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록을 해 놓고 그거를 전산입력시키겠다 그런 작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런데 한가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재산관리를 앞으로 동사무소에 법적으로 돼있고 위임한다고 돼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모르시고 그러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누락된 부분은 없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땅을 개인들이 사용하면서 임대료 조차 안내고 사용하는게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 보냐면 시에서 독촉이나 임대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건 누락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그게 파악이 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 위임하면 효율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러니까 토지대장과… 실사를 하게되니까 지목상에 다 표시되어 나오잖습니까?
  우리가 없던것이 거기 있으면은 현지실태를 하면은 그런것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것을 전부 완비한다면은 그후에는 우리가 찾아 낼 수 있는 거지요.
김종수위원 : 네. 그런방법이 있군요.
○ 위원장 한영환 : 과장님, 그 1,147필지와 국공유지, 도유지 합해서 1,601필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 김종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각동에 시유지를 무단점유해서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임대료도 안내고 하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본인들도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만들어서 불안하게 살고 잇는데 이런것도 정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전체적으로 건물이 다 앉아 있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한평 두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유지를 점유했다면은 그런것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되는데 문제는 그것도 그렇고 또한가지 무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면에서 1,147필지 시유지분에 대해서 무단점유해서 마음대로 쓰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임대로 수입이 지금 우리가 3억정도 되는데 임대료 수입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단말이에요?
  임대료수입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상적인 파악을 해서 임대료 수입을 받는다면은 현 임대로 수입에 몇배정도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것도 빨리 파악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체 시유지를 관리한다면은 임대료수입이 어느정도 될꺼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유지관리에 다소 소홀로 인해서 무단점유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상당수가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말하자면 건축물도 한두동이 아니고 제가 확인한 곳은 무려 축사까지 포함해서 9동의 건물이 넓은 시유지상에 무단 점유된게 방치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가 깜짝놀란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것들이 도처에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게 두가지 측면입니다.
  한가지는 그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물려가지고 정식 대부절차를 취해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그 행위가 너무 괘씸하고 그 재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걸 헐어야 하는 보상금을 주더라도 헐어야 되겠다는 그런 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지 필지마다 조금씩 다를수가 있는데 제가 몇일전에 확인한거는 완전히 헐어야 되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임대료 수입이 보고상에 약 3억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알뜰히 우리가 찾는다하면은 지금보다 1억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무단점유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응한 벌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벌을 변상금이라는 이름으로 5년치를 소급해서 대부료를 때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합법화 시켜주는 방법이 됩니다.
  왜냐니까 변상금을 물리면 대부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문제가 발생되냐면, 시유지는 아무나 깔고 있다가 불법건물로 해서 철거가 안돼서 있다가 변상금 물어서 합법화 되면은 매각은 본인에게 안해도 사용은 계속해서 합니다.
  이런 모순이 또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걸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중요한데 그러면 동장에게 위임시켜서 동장이 관내순찰을 해서 막아 줘야 되는데 일단 그 건물이 무단점유된 것을 못막으면 그걸 법적으로도 철거명령을 내리기 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도 있고 또 동에서 관내순찰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지적도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공유지다 아니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 압니다.
  그걸 우리가 대충 보면은 알뜰하게 살피지 못한 그런 과오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하여튼 철저하게 해 나가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것들이 없이 전부 노출이 되도록 조사에 열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과장님, 한가지 위원회에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게 그런 무단점유에서 엄청난 넓은 시유지 위에다 몇 개동씩 축사를 짓고 했단말이에요? 지었으면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유지 점유해서 몇 년간 임대료 소급해서 물면은 그게 자기꺼된다라는 그런식의 인식들이 시민에게 들어가는 날은 상당히 큰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지 잘못하면 시유지 전부가 깔고 앉은 사람은 몽땅 다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니까 어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이걸 잘 파악을 해서 처리해야 될겁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래서 작업을 다 끝내면은 도면상에다 전부 표시를 하고 사진도 전부 필지별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도면과 사진을 같이 부착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할뿐더러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작업이 끝난후에 그 실정을 보실기회도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리고 건물을 아무리 시유지에다 지었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해서 허는데 대한 보상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 위에다 무단으로 건축물, 구조물을 세웠을때 그거는 완전히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처리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얼마전에 자문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원래 공유지상에는 시유지든 도유지든 국유지든 공유지상에는 영구 구축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건축법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일단 사람이 들어가서 기거하는 것은 허물기가, 강제 대집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민주법 체계로 개인의 어떤 권리의 신장을 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막지 못해서 관리 안한 쪽이 책임이지 그 행위자에게 가혹하게 주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법체계가 돼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그러나 그걸 대항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각도로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임호성위원.
임호성위원 :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들은 결과에 지금까지 관재업무가 부실하였던점은 과장님께서 시인하셨고 앞으로 재산관리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중에 불요불급한 행정재산의 대체재산화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되는 것이 아까 윤종구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장사동 근로자아파트 부지라든가 우렁골 주차장 부지 이것은 목적매입이 됐었는데, 지금 사용불능상태에 있고 이 재산에 대해 대체재산화 할 그 과정이나 계획이라든가 추진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임호성위원 : 이런 재산같은 것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구상을 해서, 때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렁골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옹벽을 쌓아서 매립을 해서 재산의 상품화 만들어서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용도에 쓴다든가 이런식으로 추진을 해야지 그냥 방치했을때 재산의 가치성이라든가 재산관리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하셔가지고 재산관리에 발전이 있도록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전에 몇몇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군휴양지하고 양양군부대 시설한거 하고 교환했지요?
  거기서 캡이 나오는게 얼마며 그게 정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 회계과장 신부웅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윤종구위원 : 군부대 휴양지하고 양양에 군부대 지은 땅하고 교환했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윤종구위원 : 교환된 캡이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8천6백정도 됩니다.
윤종구위원 : 그거 언제줬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8천6백 캡이라는거는 저 군휴양소하고 그때 집기대금으로 8천3백만원정도가 캡이 돼서 지난번 회의때에 보고한 외옹치 총공사비 36억에서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양양과 우리가 한것은 23억5천2백만원인데 그거는 캡이 약8만원정도 됩니다.
  양양에 땅사주고 우리가 그…
윤종구위원 : 8만원이 어디가 더 많아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국방부쪽이 8만원정도 더 많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8만원을 더 준겁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렇지요.
윤종구위원 : 그런데 그건 해결이 됐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해결이 다 됐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게 언제 됐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교환작업이 작년 12월에 완료되고 등기가 금년 5월에 등기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럼 5월에 돈을 줬나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돈은 그 전에다… 등기장이 완전히 넘어 온것이 5월달이고요.
윤종구위원 : 돈은 언제 줬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작년 12월말에
윤종구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개인한테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임대료 징수 문제에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하는데 보면은 매년 내는 액수가 공시지가등 대게 보면은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가 거기에 게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것은 없는지?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런데 임대료 징수문제가 나왔으니 말인데, 저도 요즘 임대료 징수가 어떻게 되는지 임대료 산정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상당히 어렵게 돼있어요.
  어떻게 복잡하게 돼있는지 이게 신규대부하는 지금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지가가 대체적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 한 5년전에 처음 대부받은 사람들은 이시점에서 매각되는 땅이 금년에 종료되는데, 종료되는 대부료를 보니까 몇만원이에요.
  땅은 한 100평 조금 안됩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해서 이런것이 나왔느냐 했더니 그 공식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나와 있어서 아주 전문가 아니면 들여다보질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가 너무 골치아파서 그냥 걷어치운적이 있는데요.
  이게 좀 건의를 해서라도 바꾸든지 무슨수를 내야겠어요.
  예를들면 작년에 1,000원을 냈으면 금년에 거기다 상향폭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대체적으로 공유지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영세한 사람들이 주거개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과도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연 10%이상 증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10%를 개선하는 방법이 전에 것하고 이번것하고 무슨 요율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놓는데 저자신이 확실하게 채득이 안돼 가지고 윤종구위원님 설명에 공식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그게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서 복잡하니까 그사람의 직권으로 사가 게재가 될 염려가 다분히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그걸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공식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는 돼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대부료 관계도 저도 복잡해 가지고 골머리를 썩히고 지금 답변이 좀 미숙합니다만은 저희가 전산작업을 이번에 다 하면은 기계가 인간의 머리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으니까 전산입력되면은 그런 누수없이 수작업을 하지않고 전산작업으로는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염려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윤종구위원 : 공유재산 매각이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은 자료로 제출이 되겠지만은 일단 이것은 회계과장님 소관만은 아닙니다.
  일단 재산을 관리하는 실무과장님으로써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속초시가 형성이 된 이후에 근 몇 년동안에 변두리 지역에 콘도미니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래관광객이 들어와서 숙박시설엔 충분한 효과를 봤는데 그대신에 콘도미니엄에서 시민이 영업을 해서 살아가야할 업종까지 전부 침식을 당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삼성콘도에서는 산오징어까지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민이 잡아서 어민이 소득을 보고 상공인이 그걸 사다가 관광객에게 공급을 해서 먹고살아야 하는 그런 문제를 대기업에서 까지 모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각종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이고장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그곳에서 머물고 그냥가고 쓰레기만 버리는 경우를 대책을 못세우고 있어서 시에서, 이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다방에 가서 차도 한잔 먹고 담배도 피우고 점심도 먹고 싶지만은 협소한 도로에다가 들어와도 주차시설이 없는 시가지가 현실인즉은 아무리 관광객이 와도 이고장에 머물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공유재산을 팔아가지고 날로 증가하는 주차시설이 모자라는 증가하는 차량에 대비해서 주차시설을 만드는 그런땅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주차시키는 주차비를 받아서 경영을 한다면은 구지 변두리 있는 땅을 가만히 땅장사도 아닌 그런 관청에서 묶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민이 살아야지 시정이 잘되는 거고 또 당장 죽어가는 상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대책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지금 일반회계로 얼마나 넘어가는지 모릅니다만은 현재 공유재산 내지는 소규모재산을 팔아서 그 지역에 주민이 살 수 있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좋으신 지적이시고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안하신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직 실태조사가 못끝난 상태고 어차피 그건 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 그 계획을 내놓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제안과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이문제는 오늘 여기서 뿐만아니라 본회의장에서도 이미 지역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대책에 대한 질문을 여러차례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여기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것은 정말, 시를 담당하고 있는 시 관계 공무원들이 답답할 지경으로 느껴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정영태위원
정영태위원 :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인의 위원 하나둘이 얘기하는게 아니고 시중에서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부가 다 지각된 공론입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아까 윤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각별한 대책이 조속히 필요하지 않나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그 고견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과장님, 제가 좀 몇가지만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기부채납 받은 땅들 공부정리가 아직 안돼 있다 그랬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일부 안돼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게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거가 각 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지금 나와 있질 않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 통계를 좀 뽑아 주시고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런데 그 통계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시간이 걸립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 위원장 한영환 : 그리고 기부채납 받았던 땅 중에서 개인이 다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보상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보상이 나간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아직 구체적으로 제기한 사례라든가 대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구요.
  그런것들이 제기돼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걸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뚫고 난 뒤에 옆에 짜투리땅 남는게 있잖습니까? 그런것들은 전부다 공부정리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팔았단 말입니다.
  도시계획 뚫는데다 팔았단 말입니다.
  도로를 뚫고 남은땅이 몇평씩 몇십평씩 있는데 그건 어떤식으로 정리를 합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사업같은걸 하면은 보상을 해가지고 가로를 뚫은 다음에 공부정리가 완전히 되면은 그 공부를 총괄재산부서인 회계과로다 보냅니다.
  그 행정재산은 주무부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짜투리땅 같은것들의 처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떤 개인에게 대부를 준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구요.
  그냥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단 그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그렇게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도로와 보도 밖같이 완전히 구분이 돼서 장기간 돼있는 땅들은 특별히 인근에 토지주가 대부를 원할때는 그런 사례들은 제가와서 관리계획에 한두건정도 올려서 처리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이번 실태조사상에 더러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금년도 들어서는 2∼4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도시과, 건설과에는 공부정리가 다 돼있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쪽으로는 다 되어 있지요.
○ 위원장 한영환 : 다 돼있어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런데 그게‥
○ 위원장 한영환 : 등기 이전이 되어 있단 말이죠?
○ 회계과장 신부웅 : 등기이전까지는 지금 처리중에 있는것들도 있습니다.
  완전하게 다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걸 빨리 해서 등기이전해서 재산관리차원에서 이쪽에 총괄업무부에 넘어와야지 회계과에서 전체다 관리를 하는거지 어떻게 그 시유재산이 사방으로 산재해 있어가지고 각 과별로 업무협조도 안돼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말씀나왔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릴께요.
  지금 10한 5년된 것도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해서 도로로 지금 사용하면서도 개인소유로 있는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각 과에 속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안드렸는데 회계과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과에다 빨리 독촉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업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저희가 알면 당연히 각과에 독촉을 하지요.
  독촉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그쪽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부서가 그걸 챙겨주지 않으면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런데 문제가 이런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도시계획이 나서 길로 사용을 하는데 그냥 소유권은 개인앞으로 돼있으니까 지금 세금이 부과 된단 말이에요?
  세금도 부과되지요.
  그게 지적정리가 안돼니까 지적과에서…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그걸 민원으로도 야기가 됐는데 아마 처리 안해주는것 같은데 그걸 과장님 좀 챙기셔가지고 각 과에다가 도시계획은 시행이 됐으면서 정리가 안돼가지고 소유권이 개인앞으로 되어서 불이익을 주는 이런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후 분쟁의 소지도 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때,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이 변합니다만은 이제까지는‥ 도로사업 같은것도 전부 관리계획승인을 다 얻지 않습니까?
  그럴때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챙겨주셨지만은 앞으로는 중요재산만 관리계획을 받게 개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혹시 그게 빠질런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내적으로는 부서간에 그런걸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가지고 후에 발생된 문제들이 상당히 치유할 수 없는것들도 간혹 나올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염려스럽고 그거는 제가 계속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리고 거기에 마찬가지 연결되어 지는건데 이 건설부 땅이 국도로 되어있는 땅들 있지 않습니까?
  건설부 땅으로 되어 있는 구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 위원장 한영환 : 그런것들도 용도폐지되야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회계과에서 용도폐지 시키는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건설과에서 건설부에다 도로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그게 용도폐지 됐을때 재무부로 넘어와 가지고 재무부로 넘어왔을때 관리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지요?
  그런것은 담당 건설과에서 전부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해 줘야만 가능할게 아닙니까?
  그것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하도록 만들어야 될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거는 행정재산 관리체제를, 물론 회계과가 총괄하니까 알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시 전체에 대한 재산업무가 방대해지지요.
  그래서 이게 일체 합동실태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되면은 이제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실태조사를 시키도록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데 있고, 전에 얘기한 폐도로, 폐구거 이런것도 소유가 누구든 국가든, 도든, 시든 일단 조사가 다 되면은 우리가 자료를 그쪽에 줘 가지고 그쪽에서 올려가지고 처리되도록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네,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공유재산관리현황을 볼려면 필지별로 나와줘야 조사내지는 관리하시는데 문제점이 제기가 돼야 되는데 전연필지별로 나와 있지 않고 총체적인 현황만 받고 보니까 현장내지는 실지적으로 관리사항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가지고 현지답사 내지는 관리상태를 점검할 것이고 회계과 문제에 미제출된 서류 몇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오후에 내무위원회에서 해야할 해수욕장내지는 민방위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후에 다시 과장님이 나와서 보충보고를 좀 듣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과장님이 나오셔서 지난 과거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발취를 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데 노심초사 하시는것을 들어 볼때 상당히 고마운 얘기고 과거지사를 들춘것은 비록 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혹시 과격한 말씀을 들어서 서운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이제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요구한 건물분에 대한 자료제출은 오후 소관 민방위과 사항과 교통관광과 사항을 마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또 추가로 미쳐 위원장님 말씀안하신게 있는데요.
  소규모 재산 매각 및 미매각사항은 아직 모르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윤종구위원 : 소규모 재산을 매각한 사항과 매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거는 지금 알 수가 없지요.
  그건 다음에 해주시고.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윤종구위원 : 그 다음에 외옹치 매각사항에 대한 재판관계사항을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고, 또 현재까지 '91년 이후에 매각재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항에 대한…
○ 회계과장 신부웅 : '91년요?
윤종구위원 : 네. 의회가 생긴 이후에 매각재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 위원장 한영환 : 재산매각대중 일반회계로 전출한 예산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종구위원 말씀하신 3가지 건물분에 대한 자료제출과 외옹치 재판관계에 대한 사항 자료 그리고 일반회계에 전출한 재산매각대 예산에 대한 자료 이렇게 3가지를 오후시간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대체재산 조성에 한일레저 비업무용 토지 16,500평 14억3천7백만원 이건 언제 샀던 겁니까?
  '91년도 말에 샀던건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매각이 '89년도고…
○ 위원장 한영환 : 이게 제가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8만7천원정도입니다.
  8만7천9십원인데 이게 어디냐 하면은 지금 국민은해 연수원 바로 뒤에 그 골짜기 아주 뚝떨어진 저 밑에 보이는 골짜기입니다.
  이게 땅의 효율성인 측면에서는 제가 보면은 거의 제로점에 가깝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도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지금 현재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 위원장 한영환 : 이건 사실 몰랐던건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오후에 매입한 날짜…
  이게 한일레저에서 산거죠?
○ 회계과장 신부웅 : 한일레저의 비업무용 토지를…
○ 위원장 한영환 : 우리시가 산거죠?
  한일레저측하고.
윤종구위원 : 그거는 궂이 속초시에서 안사도 되는 사항이에요.
  그 한일레저에서 딴데다 팔던지 비업무용이기 때문에 그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인데 속초시가 그걸 산거지요.
○ 위원장 한영환 : 미비된 사항은 오후에 다시 자료제출과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고 오전시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정회를 하고…
○ 회계과장 신부웅 :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네.
○ 회계과장 신부웅 : 앞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높은 관심과 애정을 표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갑자기 준비하다 보니까 불비한 것도 있고 또 저가 업무에 대해서 훤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재산관리라는거는 중간에 들어오면은 그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흐름을 아시고 저는 단절돼 있는 상태가 있고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미숙한 점을 사과를 올리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특히, 우리 관재팀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과장님, 고맙습니다.
  대단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진지하게 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20분 속개)

○ 위원장 한영환 :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회계과에 대한 소관 질문들을 심도있게 해주셨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에 나머지 소관은 교통관광과와 민방위과의 보고가 끝나는대로 자료제출과 함께 다시 질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속초해수욕장상가신축공사보고
4. 속초해수욕장상가임대현황보고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3항 속초해수욕장상가신축공사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속초해수욕장상가임대현황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입니다.
  먼저 해수욕장 상가신축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상가 1동에 1,094㎡인데 1층이 404.2㎡, 2층이 426.3㎡, 3층이 263.5㎡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화장실 1동이 추가가 되어서 17.28㎡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5천3백만원으로서 상가에 4억4천만원, 화장실이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자는 대림종합건설에서 맡았고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작년에는 1층만 하는걸로 해서 404.2㎡를 했습니다만은 금년까지의 총 공정을 따졌을때 약 40%정도의 공정이었고 당해연도에 이미 사업을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2억2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상가2층과 3층을 증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2, 3층에 689㎡인데 화장실1동에 17.28㎡가 추가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2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1ㆍ2차 공사를 모두 마무리 짖고 지난 6월2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상가신축공사에 대한 마무리는 다되었습니다만은 실지 입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2ㆍ3층 로비 및 3층 유휴공간이 145.8㎡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호시설이 없고 난간이 없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유리 파손이라든가 또는 그걸로 인한 추락사고가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요소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ㆍ3층 로비에 그 보호시설은 저희들이 스텐레스로 보호막을 할려고 그럽니다만은 이 시설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2층과 3층 로비쪽에다가 보완공사를 하겠고 3층 유휴시설은 저희과의 의견입니다만은 '9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 시설위에 강화유리로 돔공사를 하고 옆에 창문은 2중창으로 방호시설을 하고 해서 나머지 시설도 유휴시설 없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상가 임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현황은 먼저 신축상가입니다.
  신축상가는 지금 번호에서부터 1, 2, 3, 4, 5번까지가 1층 6, 7, 8번까지가 2층, 나머지 9번이 3층으로 되어 있고 1층에 당초 용도는 식당, 긴이식당, 1번소매점, 2번소매점, 3번소매점 그래서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는 식당, 전자오락실, 토산품점 3층에는 휴게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해서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적용한 금액은 전체 9개 임대료를 2천8백1십1만6천9백7십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철골상가는 7동입니다만은 작년도에는 1동당 4십7만7천2백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5십1만4백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근토지에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인근토지에 등급을 조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다소 좀 오른금액으로 받았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설물은 샤워ㆍ탈의장, 야영장, 주차장, 파라솔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사용료로 받은것이 1천1백3만6천8백원이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참고사항 입니다만은 6백7십9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백2십4만원정도의 증수효과가 있었고 이 산출방법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 예상 적정인원에다가 그들이 쓴 기초산출을 빼가지고 나머지 순이익에서 3분의 2를 받아드린걸로 해서 대부료를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문제점입니다.
  전대행위가 발생되므로 인해 가지고 해수욕장에 상행위 질서가 문란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건 속초시 교동에 있는 김정기라는 사람인데 거의 해수욕장 생기면서부터 이사람이 비치파라솔을 임대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비치파라솔 200개에 대한 시설물 임대계약을 2백1만6천원을 저희들이 받았고 해수욕장 개장전에 이미 자기가 개인한테 얼마인 금액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전대를 해 준걸로 나타났고 해수욕장 개장이 되면서 현재 제3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가 공개추첨시에 이번같은 경우입니다.
  상가 공개추첨시에 1인이 여러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추첨에 응한거에 따른 미확인 첩보가 있었고 또 풍문에 들리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선량한 시민이 참여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해수욕장이란 한시적인 운영하에서 저희들이 신축상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용도지정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지정용도대로의 상가운영을 한다면은 상가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대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는 전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난 7월26일부터 29일까지 저희들이 대상자를 오라고 그래서 경위서를 징구를 했고 7월29일날 계약파기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 계약파기는 계약서 제6조3항에 금지행위위반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3가지 항으로서 임의 고정시설물을 설치했다든가. 고정시설물에 원형을 변경했다든가, 대부재산의 전대 기득권 및 권리의 주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명히 제6조3항에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계약파기를 했고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1일날 자진철거를 각서를 받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미철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6일날 9시30분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해가지고 대집행 통보를 이미 어제 완료를 했고 개인한테 송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대행위자가 발견되면은 그 즉시 계약이 파기가 됨과 동시에 앞으로 해수욕장에 상가를 임대운영하는 그 기회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완전히 배제할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건에 대해서는 금년 이후부터는 참여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가공개추첨과 관련해서 '95년이후부터 신축 및 철골상가 운영자 선정시에는 각층별, 호수별 대상자를 동장이 한두명정도를 동별로 추천을 해서 시가 추첨에 전체적으로 응하게 함으로해서 인원도 최소화 시킬뿐더러 우선 적정시민을, 할려고하는 시민을 응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됨으로해서 실지 운영하는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상가의 경우에 지정된 용도가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용도대로의 운영이 해수욕장에 대한 특별한 특수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지정대로의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용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또 용도변경은 그 지역이 근린생활 시설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에 큰 어려움이 없고 현재 상태에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가간에 알력이라든가 이해관계가 표출되어 있는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발견치 못했고 또 상가나름대로의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만은 우선 상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일단 시에서 임대를 해 준 이상에는 그 임대자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을 선택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용도를 보게되면은 1층에 간이식당이 슈퍼가 됐고 소매점 1,2,3동이 간이식당이 됐고, 2층에 토산품점이 당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3층 휴게실이 노래방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박 겉핥기식 답변이 됐을까 무척 염려스럽습니다만은 아울러서 저희 해수욕장 최근까지의 일일운영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장인원은 어제 8월3일현재 동기 대비해서 4만2천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6만2천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1천6백9십1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천8백6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작년도 6∼8월3일현재 2,314대였는데 금년에는 3,116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은 작년에 7,000대 정도가 야영을 했는데 10,034대가 와서 전체적으로 봤을때 140%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고 특히 입장료에 대해서는 360%가 작년 대비해서 증수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속초해수욕장상가신축공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처음에 해수욕장 입장료문제 말이에요?
  속초주민이 입장할때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은 무료로 입장해 준다고 말씀했었단 말이에요?
  그 속초시민이 몇 명이나 무료입장을 했는지 통계가 나와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대시 지금 여기보면은 용도를 변경하신분들이 계신데 처음에 임대시부터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간이식당을 슈퍼로 만든다는 이런 계획한걸 아시면서도 묵인한건 아니십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입장 통계는 저희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었습니다만은 우선 주민등록증 보이면은 들어 갈 수가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통계상에 나오게 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시에 용도지정의 변경건에 관한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가 한번 의사를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임대자가 어떤 자생력을 갖는다든가 또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익을 창출할려면은 장사꾼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용도지정을 풀었는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가 됐을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용도지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식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 보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3층에 휴게실, 2층에 토산품점 그리고 아래층에 소매점 그리고 간이식당 이렇게 거의 다섯분들이 되겠는데 이분들이 여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니까 자기들한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달라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가 우리한테 건물을 임대를 준이상에는 우리가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얘기가 분분하게 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현지에 다녀오셔가지고 용도변경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상가에 계신분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그렇게 됐었고 또 실지로 그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가지고 내부결재를 받아서 용도지정 변경을 정식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저 잠깐만 김종수위원님, 의사진행에 속초해수욕장 상가 신축공사현황에 대한 보고에 대한 질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현황이나 나머지 기타 운영사항에 대한 것은 이 신축공사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은 다음에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저 위원장님, 저는 해수욕장 상가신축보고하고 상가임대하고 일괄적으로 상정을 하고 일괄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순서없이 하는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지금 제가 상가신축공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상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먼저 상가신축공사현황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우선 상가신축공사에 대해서 현장 사항을 보기위해서 설계도면을 좀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윤종구위원의 설계도면 제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 바로 되겠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윤종구위원님,
  오늘 제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일 현장방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구위원 : 오늘 줘야지 내일…
○ 위원장 한영환 : 우선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한 이후에…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설계도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하신분…
  지금 신축이 되어서 상가가 전부다 임대가 들어왔는데 신축에 따른 하자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건물에 대해서.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현재는 없습니다.
  그건 운영상에도 별도의 질문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답변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게 막혀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을 최대한 풀어가지고 우선 소통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건물 자체에서는 저희가 현재로 봤을때 이용상의 하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아까 과장님 그남은 비용을 가지고 2층 로비 유휴공간보호시설을 스텐레스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남은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거는 지금 직원들이 전부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전화를 받고 하다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계산을 한 2백만원 정도면은 휀스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니까 그돈은 충분히 있다고 그래서 우선 그 자료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런데 얼마가 남은것은 이미 나와 있을텐데 말이죠?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거는 저희들이 서류를 보면은 나오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3층 유휴시설에 대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95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시설 활용화 하실것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는 어디 시설계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 교통관광계장 김창욱 :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거는 건축담당하는 부서하고 실제 어떤 용도를 가지고 어떻게 용도변경없이 최적으로 할것이냐 하는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별도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네.
  속초해수욕장상가신축공사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속초해수욕장상가신축공사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상가임대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발언해서 청취불능임)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말이죠?
  토산품점이 2층에서 뭘 팔것이냐 이겁니다.
김종수위원 : 그럼 처음부터 그걸…
○ 위원장 한영환 : 그러니까 그사람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토산품점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추첨을 해서 되는데 실지 토산품점은 추첨자가 없었습니다.
  혼자와가지고 당첨이 된거에요.
김종수위원 : 2층이 몇칸…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2층이 3칸입니다.
김종수위원 : 3칸인데 혼자와서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게 하나가 있는데 그 2층에는 식당이 하나있고 전자오락실이 하나있고  그 토산품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토산품점은 그분 혼자와서 혼자 추첨이 됐어요.
김종수위원 : 처음에 추첨할 때 토산품점으로 알고‥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물론 그렇게 했었지요.
  했는데 토산품이라는게 해수욕장 기능상에 더군다나 그 상가가 2층에 있고 2층에서 토산품 운영이 도저히 안되겠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한테 상의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한 40일동안 해수욕장 운영하고 나중에 해수욕장 운영기간이 끝나면은 다른걸 하더라도 당구장이 적격인데 당구장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해주십시오.
  이렇게 들어 왔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와서 울며불며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런데 그걸 꼭 토산품점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하는 조건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렇다면 처음부터 상가를 지정을 한게 잘못된거고… 토산품을 팔라고 한걸 당구장을… 또 주민이 원하면은 바꿀수도 있다하는 인식을… 이 사람이… 앞으로 이걸 지정할때는 분명히… 과장님도 잘못했지만 … 주차장같은데 와서 이용할려고 보니까 자리도 마땅치 않고 해수욕장이라 시설물 같은것도 마땅치 않으니까 걸어가는데 주차비 같은거나 도 반환해 주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데 우리 속초해수욕장은 어떻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저희들 최대 수용면적이 한 400대정도를 추정합니다.
  400대가 7월말에서부터 8월10일정도 하이피크때를 제외하고는 저쪽 하나 가지고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실지 금년에 많은 차량들이 와서 제가 현지에 나가서 체크도 해봤고 거의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7월말부터 8월달쯤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나가서 주차장에 들어가서 교통정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긴박했었습니다.
  전부 풀(full)로 세워놓고 저희들이 예비주차장으로 청호초등학교 조양국민학교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비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실지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이 해수욕장 가장 가까운 거리에다가 돈을 주고라도 세울려고 그러지 청호동에는 안가거든요.
  그래서 유도를 했는데도 차가 전부 밀리는 바람에 이 옆에 인근 공터에도 저희들이 차를 전부 주차시키고 인도쪽에도 가능한한 차선만 확보하고 인도쪽에 저희들이 직접가서 차를 파킹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현재 상태로는 주차 반환요구라든가, 저희들 직원들이 계속나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환을 해 달라든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무리는 없었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정영태위원 : 여기에 연관되지 않는 거지만 해수욕장의 문제인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한영환 : 해수욕장에 대한 문제라면은 질의 하시죠.
정영태위원 : 과장님, 다른게 아니고 지난 토요일날 20시부터 21시까지 현장에 나가 봤는데 샤워장 있잖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입장료 금액이 800원으로 되어있죠?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네.
정영태위원 : 그런데 거기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면은 800원이고 평복을 입고 들어가면은 1,300원이다. 이런말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 둘 부부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하는말이 아저씨 그렇게 입고들어 가면은 1,300원 내야되요.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실지로 그렇게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게 구분적으로 징수하는게 맞아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건 없어요 그건 없구요.
  저희들이 그걸 상가 물품요목 같은거를 물가대책위원회에 다해가지고 상가 하나별로 저희들이 접착을 해가지고 딱 부쳐서 다 줬어요.
  다 줬는데 도둑놈 하나를 경찰 10명이 못잡는다고 말이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만들어 놨다가 우리가 또 철수하면은 저희들 만든걸 같다 놓고 붙이고 해요.
정영태위원 : 그래서… 작년에도 나가 보니까 500월 1000원 붙여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과 나오다 보니 확인은 안돼고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 말이 그래요.
  800원… 1,300원 받더라 이런식…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정영태위원 : 그건 확인을 해보시는게 났겠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네.
  그리고 저희들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해수욕장들어가는 입구에 제일많이 이용하는게 그늘막 그 다음에 L형 텐트, 튜브, 구멍튜브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한 샤워ㆍ탈의장 이용하는거 금액에 대한건 저희들이 크게 입간판을 해가지고 검표하고 들어가면서 보도록끔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도 실지 거기와서 대충 이렇구나 해서 임대를 할때에 그걸 제시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꼼짝없이 그 금액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저희들 최대한 하기는 합니다만은.
○ 위원장 한영환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6만2천명이 왔다그러는데 6만2천명은 속초시민 입장을 합한것인지 아니면은 외래 관광객의 숫자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이것은 저희들이 입장료 표를 팔아가지고 표 숫자에 의한 데이터입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면 속초시민은 몇 명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가 없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제가 알기로는 그 통계를 지금 모르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윤종구위원 : 그것도 앞으로의 해수욕장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민이 입장하는데는 나름대로의 티켓을 발부를 해서 준다 그러면은 속초시민이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돈을 받는 티켓과 안받는 티켓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무료티켓을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주민등록 가지고 오면은 어차피 검표에서 한번더 봐야 되니까 검표시 주민등록증 확인을 하면은 그냥 들어가는데 통계에 관한 숫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입장된 숫자만큼은 속초시민하고 외래관광객들 티켓끊어 들어가는 숫자는 어떤 통계에 대한 묘안의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방법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실질적으로 속초시민들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은 무료 입장이란걸 몰라가지고 입장료 내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저희들은 가능한한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려고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하는거지 우리가 조례라든가 여기에 시민은 안받는다라는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들어가라 그러구요.
  아니면 저희들이 돈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과장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상가 임대계약서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죠.
  계약서 자료 있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런데 그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게 애당초에 구분되어 있는 그 용도를 변경할 때에 따른 임대계약서에 어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임의로 했을경우에는 거기에 벌칙조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득해가지고 그 사항은 그걸로 가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하여튼 그 임대계약서에 의하면은 용도변경을 했을때는 어떻게 하도록 벌칙조항이 되어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거기 아까전에 얘기와 같이 계약파기 등 그런 조항이 있고 임대시설물 그 다음에 신축상가 그 다음에 철골상가 그 다음 그 항목별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전부 해가지고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러면은 이게 토산품점 양수현씨에 대한 문제가 토산품점이 변해서 당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가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 제가 압니다.
  나가 봤는데 몇몇 상가를 제외하고는 운영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겪고 있는데, 그건 이후의 문제고 이걸 지금 임대를 받고자 할때 이게 보통 20대1 정도로 왔었지요.
  처음 임대 추첨할 때 말이죠.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식당이 39명까지인가…
○ 위원장 한영환 : 평균으로 볼때 20대1정도는 되겠지요.
  그렇게 되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네. 한20대1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토산품점만은 단독으로 와서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용도변경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지금 현재 운영은 어렵지만은 이게 잘 됐더라면은 어떤 특례의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았겠는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런면도 완강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 위원장 한영환 : 그렇지요.
  여기 이런 문제점들을 다른 시민들이 알 때 상당히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지는지 이런 부분도 향후 잘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기타 시설물은 어떻게 임대를 해 줬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샤워ㆍ탈의장, 야영장…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샤워ㆍ탈의장은 지금 박기민씨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쓰고 있다가 저희들 시에 기부채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영업권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산정은 아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루에 몇 명정도 들어 올것이냐.
  인건비를 얼마만큼쓰고 티켓소요가 얼마큼 될것이냐 이래가지고 순이익금에다가 저희들이 3분의2를 속초시 수입금으로 들어오는걸로 저희들 그렇게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골상가는 작년에 계셨던분들을 주는걸로 돼가지고 됐고.
○ 위원장 한영환 : 철골상가는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렇다면은 계속 박규민씨에게 계속해서 지금 해수욕장의 운영권을 줘 왔단 말이에요.
  이걸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말이죠.
  문제는 있습니다.
  당초에 해수욕장을 처음에 운영을 하면서 실지 그 사람들이 L형 텐트라든가, 지금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L형 텐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비치파라솔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에 대한 그건 우리가 감정을 해서 1년에 200만원인가 300만원에서 그걸 삭감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씩 일단 끝내고 그 다음에 대차대조가 끝나면은 그 사람은 다음에 공개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옛날에 실무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분명히 이게 시에 기부채납이 됐는데 지금 기부채납 서류가 확증할만한 서류가 없어요.
  완전히 증발이 되었는지 없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제가 분명히 그 두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한사람은 어차피 금년에 완전히 배제가 되겠지만은 박기민씨한테 그랬어요.
  금년 해수욕장 끝나고 나서 L형 텐트라든가, 비치파라솔을 시에다 기부채납 하겠느냐? 라니까 하겠답니다.
  한다면은 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시가감정을 하던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해서 끊고 당신네들 연고권은 이미 없어진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개장전에.
  그리고 임대시설물 그러니까 샤워ㆍ탈의장 이것은 지금 속초시하고 그전에 시에다 기부채납했던 물건과 관련돼가지고 대부분의 상고가 돼서 계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듭이 지어 지면은 저희들시 나름대로의 어떤 한계를 분명히 그을려고 합니다.
  저희들 복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선을 그어야 될 문제일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탈의장하고 파라솔 이문제가 계속해서 이사람들 한테만 주는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이것도 임대계약서를 썼겠죠.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네, 다 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이것도 임대계약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네.
○ 위원장 한영환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전대행위자에 대한 8월6일날 대집행 통보해서 향후에 해수욕장 완전 참여를 완전히 배제시키겠다 하셨는데 8월6일날 대집행하는날부터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것이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럼 이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래서 8월6일이후면은 저희들이 7월말이나 8월초순까지의 대단위 인구에 해수욕장 집결이 어느정도 완화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데 200개 중에 70개가 다른사람하고 공동제작이 됐답니다.
  그러는 그사람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130개 정도를 시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별도를 운영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보관 관리만 하든가 아니면은 손님들이 더 오게 되면은 지금 박규민이가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얼마에 더 주는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우선 재임대를 해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몇가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이시간 이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양수현씨는 먼저번부터 하시던 분이에요? 토산품점을.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건 아닙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이 용도변경 문제에서 끝에도 언급을 했는데, 토산품점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됐을 경우에 한사람이 응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당구장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응찰을 했을때는 한사람이 아니고 10ㆍ20명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용도변경을 할 바에는 먼저 응찰한 사람은 무효로 하고 재입찰하는게 정상이에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축 :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원칙적으로 매점이라든가, 식당 이런거 당구장 등등이 용도 지정을 할 당시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수욕장이라는 어떤 특별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용도지정은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실지 토산품센타로 용도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운좋게 혼자 와 가지고 토산품점을 하겠다고 보니까 다른 전체적인 주변여건이 토산품번 가지고는 또 2층에서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입찰을 안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저는 사실 나중에 그런 문제는 알았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겠구나 했는데 실지 이런문제는 해수욕장이라는 특별 수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나름대로의 어떤 용도지정이 제대로 좀 심도있게 다루어 졌어야 되지 않았었겠느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네.
  의사일정 제4항 속초해수욕장상가임대현황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은 속초해수욕장상가임대현황보고의건은 마치겠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5. 중앙동민방위대피호신축공사보고
6. 민방위대피호유지관리현황보고
(15시05분)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5항 중앙동민방위대피호신축공사와 의사일정 제6항 민방위대피호유지관리현황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태우 : 민방위과장 이태우입니다. 중앙동민방위대피호신축공사와 민방위대피호유지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동 민방위대피호신축공사입니다.
  대피호 총규모는 777㎡이며 내역별로는 대피호가 600㎡, 응급실겸 식당이 47㎡, 주방이 15㎡, 화장실이 26㎡, 발전실이 32㎡, 제독실이 32㎡, 기타 25㎡로 신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7천3백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7천9백만원, 도비가 9천2백만원, 시비가 4억2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공사기간은 '93년6월21일 착공을 하여 '94년5월6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93년말까지의 추진실적은 종합진도 90%이며 집행된 사업비는 4억4천8백만원, 미집행액 1억2천5백만원은 '94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도에 전기시설, 스프링클러 및 코터시설, 가스여과기, 자가발전설비 등 부대시설을 완료하여 5월6일날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피호유지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대피호는 모두 5개소 594평으로 총 7억1천5십2만6천원이 투자되었으며 모두 2,136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영랑국민학교에 시설된 영랑동대피호는 '81년도에 5천7백5십만원을 투자하여 100평 규모로 시설하였으며, 현재는 영랑초등학교 야구부가 실내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청구내식당 지하에 시설된 대피호는 '77년도에 1천2백1십1만4천원을 투자하여 59평 규모로 시설하였으며 현재는 방위지원본부, 군경합동상황실 그리고 시청직원의 대피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앙동사무소 지하에 시설된 중앙동 대피호는 금년도에 5억7천3백4십2만9천원을 투자하여 235평 규모로 시설하였으며 최신공법으로 시설된 도내 유일한 대피시설입니다.
  평시에는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넷째, 속초도서관 부지에 시설된 금호동대피호는 '80년도에 3천7백4십8만3천원을 투자하여 100평 규모로 시설하였으며 현재는 비워둔 상태입니다.
  다섯째, 설악중학교에 시설된 교동대피호는 '78년도에 3천만원을 투자하여 100평 규모로 시설하였으며 현재는 설악중학교 레스링부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대피호를 제외한 4개 대피호는 관할동장이 관할책임자로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중앙동민방위대피호신축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시설공사 응급실겸 식당, 주방, 화장실, 제독실 이런게 다 100%완비가 됐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태우 : 네. 완비가 됐습니다.
  지금 식당에 주방기구를 아직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설계외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이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주방기구 설치입니까?
  지금 누가 주방기구를 통해서 지금 당장 쓰는건 아니잖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태우 : 아닙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렇죠.
  주방기구를 설치한다?
○ 민방위과장 이태우 : 씽크대만 놓으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주민들이 대피를 했을때는 기본적으로 식량이라든가 기본필수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중앙동민방위대피호신축공사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앙동민방위대피호유지관리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영태위원.
정영태위원 : 지금 시내에 대피호로 사용하는게 5개소가 있는데 5개소에 2,136명만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 민방위과장 이태우 : 네.
정영태위원 :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고층건물 지하실을 긴급대피소로 지정해 준 곳도 있지요.
○ 민방위과장 이태우 : 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정부지원시설로서 투자를 한 대피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외에 공공지정시설하고 민간지정시설 그 다음에 비지정 민간시설 이렇게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시설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5개소에 594평이고 공공지정시설은 7개소에 738평 그 다음에 공공지정시설이라는 것은 공공건물에 시설된 지하대피소를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지정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민간기업체에서 콘도라든가 대형건물에 설치한 지하실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확보한 시설이 모두 30개소에 5,71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인상가라든가 규모가 60㎡이상이 되는 민간시설에 비지정 민간시설로서 지정한게 272개소에 21,107평정도를 확정해서 이것이 유사시에 전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 왜 저가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유사시에 주민, 시민대피를 위한 대피호 역할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이고 공공건물이고 종합적인 통계가 나와가지고 유사시에 전체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냐하는 통계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건데 사실 이게 이 유인물만 보면은 5개소 한 2,000명만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럼 나머지는 수용대책이 하나도 속수무책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민간지정대피호나 공공건물대피호 같은걸 종합해보면 수용인은 상당히 많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통계가 제출이 돼야지 좀 더 정확한 대피시설 파악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민방위과장 이태우 : 그거는 지금 현황을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모든 시설을 민간시설까지 합해서 28,149평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평당 규정에 1평당 4명씩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지정한 사항인데요.
  평당에 4명씩하면은 우리가 지금 8만4천명정도가 지금 대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대피시설을 유사시에 각 지역별로 활용을 해서 사태가 돌발했을때 지정수용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 위원장님, 이걸 지금 시에서 관할하는 대피호는 유인물로 나왔습니다만은 공공건물하고 민간시설 이런 대피호현황을 자료로 받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네.
  민간건물과 공공건물에 대한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태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이 규모가 60㎡라 그랬는데 이건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지하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 민방위과장 이태우 : 네. 지하면적입니다.
김종수위원 :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민방위대피호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민간기업이나 기타는 전부 개인재산이잖아요?
○ 민방위과장 이태우 :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독촉을 하고 어떻게 유사시에 활용하도록 독려를 하는지 말씀좀 해 주시고 금호동은 도서관 밑에 거기가 당초예산에 2백3백만원을 줬는데 거기에 보면은 출입문하고, 전기만 보수했는데 실지로 그 안에 가면은 장화를 안 신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걸 예상을 안하고 예산을 안세우고 그걸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 민방위과장 이태우 :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서 세세히 살펴봤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금호동 민방위대피호가 전기시설하고 앞에 출입문에 대한 예산만 2개3십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개인적으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 방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 방수시설이 전혀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방수시설하고 상ㆍ하수도 시설도 영랑동대피호, 금호동대피호, 교동대피호만은 상ㆍ하수도 시설을 병행해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에는 예산 형편상 할 수가 없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대대적인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과 개인 건물에 대한 독려방법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때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하시설은 상가라든가, 모든 유흥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걸 전부 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대피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그 건물주의 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러면 그 주인이 난리를 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태우 : 네.
김종수위원 : 주민이 과연 거주동에 어디 어디에 민간기업이나 이런 기타 대피호가 있다는 것을 주민이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반상회보 같은데다가 어디 어디에 대피호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됩니까?
○ 민방위과장 이태우 : 그것은 저가 아직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와서 대피호시설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에도 실태조사라든가 작업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합이 돼가지고 일단 동별로 그 동민 인구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서 그 계획을 확정한 뒤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네. 정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태위원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수위원님께서 주민들 홍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보면은 비상대피호 지정된 장소에다가 긴급 대피호라고 표찰이 붙여 있더군요. 민방위 마크를 넣어 가지고. 요즘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정이 되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의서를 얻어가지고 할 바에는 그러한 대피시설이 지정된 장소에다가 지나가는 보행주민이 긴급시에 노출이 되어서 파악이 되도록 그런 대피시설의 간판같은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표시판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 건물에.
○ 민방위과장 이태우 : 초창기때는 붙어 있었습니다.
  민방위가 '77년도 창설이 되었을때는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개인 건물에 되어 있는거는 건물주라든가 임대한 사람들이 많이 떼어 버리고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문제는 꼭 만영해서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네,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지금 시대는 핵전쟁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세계가 현재 시끄러운 입장에 있는데 우리 대피소가 5개소에 2,136명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핵에 대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데가 몇군데고 그 안전도에 대해서 어느정도 대피를 할 수 있는지 실태를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관리하는데 책임관리자가 누구인지.
  예를들어서 지금은 여러 가지 딴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시건 장치가 있을 거란말예요.
  갑자기 어떤 사태가 발효됐을때 그 책임관리자가 없을경우에는 시건해 놓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태우 : 먼저 핵전쟁이나 화생방전 같은것이 발생이 됐을때, 이때 대피호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할 수 있는 대피호가 금년도 시설한 중앙동민방위대피호 밖에는 없습니다.
  중앙동민방위대피호는 문도 방풍문으로 완전히 폭탄이 투하됐을때 부서지지 않는 특수 조립된 문으로서 그러한 문이 되어 있는데가 중앙동민방위대피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상태는 시청민방위 대피호를 제외하고는 동사무소 동장이 관리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평시 훈련때는 동에서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각 열쇠를 저희 민방위과에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중에 방독면 교육을 하지요.
○ 민방위과장 이태우 : 네. 하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실제로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방독면은 누가 어떤방법으로 구입을 해서 어떻게 쓰고 방공호에 들어 갑니까?
○ 민방위과장 이태우 : 지금 방독면은 직장민방위대하고 지역민방위대는 훈련용으로 해서 모두 2,300개 확보가 돼있습니다.
  각 직장민방위대는 모두 전량 확보가 됐습니다만 사실 지역주민이 활용할 방독면은 현재 없는 실태입니다.
윤종구위원 : 그럼 훈련 하나마나잖아요. 있어야 쓰지.
  쓸수가 없는 방독면은 연습만 하면 뭐합니까?
  대비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 민방위과장 이태우 : 그래서 사실상 전시민들한테 방독면 보급이 돼야지 되는데요.
  이게 1단계로 금년까지는 각 직장 민방위대하고 지역민방위대원들한테만 일단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고 연차별로 지역주민들한테 보급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건의했습니다만 중앙에서도 보조금이 책정이 안되고 자체에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이라든가 이런걸 연구를 해서 연차별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지금 시청내에 방독면이 몇 개나 있어요.
○ 민방위과장 이태우 : 청내에는 각 실과별로 보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직원수대로 전부 보급이 돼있습니다만 정확한 개수는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지금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시청직원은 하나씩 다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태우 : 각 실과별로 전부 보관이 돼있습니다.
  사업소하고 동까지 전부 나가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럼 500공무원이라고 치면은 2,300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1,800명만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고 시민들은 하나도 없는편이네요.
○ 민방위과장 이태우 : 저희 속초시관내에 전체 직장민방위대에서는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주민들한테는 아직 방독면이 보급이 안돼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민방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운영에 대한 질의는 다음 기회가 있을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민방위대피소 유지관리현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민방위대피호유지관리현황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5시54분 속개)

○ 위원장 한영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이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현황보고의건에 대해서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죠.
○ 회계과장 신부웅 : 앞에 윤종구위원님외 몇 위원께서 오전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자료 3종류를 더 요구하신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 보고드리기 앞서 좀더 충실한 자료가 사전에 제출되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는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물분에 대한 재산현황과 두 번째 '89년도 외옹치 매각이후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한 재판상황, 세 번째로 '91년 의회개원 이후에 재산매각과 그 매각 재원에 일반회계에 전입현황에 대해서 3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중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재판상황 기록을 제가 원안을 챙겨봤더니 약 50매 정도의 기록이 나와서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은 상황을 읽어 드리던가 그냥 복사를 해서 드리는걸로 하겠구요.
  나머지 사항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어떻게 할까요?
임호성위원 : 그 부분은 사본을 제작해 주시면은 저희 위원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 회계과장 신부웅 :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자료를 처음 봅니다.
윤종구위원 : 일단은 그 문제가 제기돼서 재판도 받고 관계공무원이 다치는 과정까지 이루어졌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사기진작까지도 떨어지는, 있어서는 안될 문제까지 야기가 돼있는데 일단 그문제를 가지고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도 있고 진행중인사항 내지는 완결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종결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 문제를 어떻게 종결을 지어야 될 건가는 일단은 짚고 넘어갈 것을 저는 생각을 해서 자료제출을 했는데 일단 사본을 주시든지 해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챙겨보도록 이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대외비로 하여야 할 문제는 아니니까 사본을 지금 나들어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재산목록이 68건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은 1번부터 6번까지는 시 본청 청사입니다.
  보시면은 용도란 오른쪽 두 번째 용도란 있는데 보시면은 사무실, 창고 및 회의실, 보일러실, 사무실, 민방위대피소 및 식당, 의회사무실, 차고 및 대기실까지 6번에 걸쳐서 나와 있는것이 시 본청 청사에 대한 건축물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동명동에 있는 1급관사 시장관사가 되겠고요.
  여덟 번째가 2급관사로서 영랑동에 있는 부시장관사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건물은 교동에 소방서 건물이 되겠습니다.
  '80년도 건축이 됐습니다.
  열 번째는 영랑동에 있는 소방관 파출소가 있습니다.
  열한번째 지금 속초경찰서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속초경찰서하고 교환이 돼서 시유건물이 됐기 때문에 경찰서 건물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고요.
  열두번째가 설악동 보건지소입니다.
  설악동 B지구에 있는 보건지소인데 지금 설악산관리공단에서 대부해서 쓰고 있습니다.
  열세번째가 사회진흥과가 관리하고 있는 조양동 마을회관입니다.
  조양 새마을안에 있는 마을회관입니다.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열네번째 마을회관이 새마을에 있는거고, 열세번째 조양동 마을회관이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조양동 마을회관이 2개고요.
  그 다음에 청호동에 구)청호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청소년 공부방으로 쓰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여섯번째에 사회과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 금호동에 있는 근로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다음에 열일곱번째 환경보호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교동, 조양동에 2개, 청호동, 대포동, 설악동 이렇게 공중화장실이 소규모로 몇 개동에 산재돼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스물세번째에 가정복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동명동 노인회관입니다만은 이것이 소재지가 영랑동쪽으로 돼 있습니다.
  영랑동에 있는데 명칭은 동명동 노인회관으로 돼 있구요.
  스물네번째 영랑동 노인회관이 영랑동에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겠습니다.
  스물다섯번째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장이 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구)노학동사무소가 노학동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스물여섯번째 노학동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스물일곱번째 조양동에 노인회관이 되고요.
  좀전거는 마을회관이고 이건 노인회관이 조양동에 있습니다.
  스물여덟번째에 조양동에 유아원이 있고 장사동에도 유아원이 하나 있습니다.
  서른번째 산업과장이 관리관으로 교동에 있는 시립도축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수산과장이 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청학동 어민대기소와 청호동 어민대기소가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서른세번째 건물을 녹지과장이 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조양동에 작업장 창고가 있습니다.
  꽃묘장으로 쓰고 있는 옆에 작업장창고가 조양동에 있고 서른네번째 건축물은 수도과사무실이 시청옆에 별도 청사로 되어 있고 서른다섯번째 교통관광과장이 관리자가 되어 있는 조양동 해수욕장 안내소 건물과 탈의장, 샤워장 그 다음에 행정관리사무소 건물이 해수욕장내에 3동이 있습니다.
  서른여덟번째에 설악산 정고평인가요?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 팔각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서른아홉번째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마흔번째에 농촌지도소 건물이 교동에 있습니다.
  마흔한번째 도문동 하도문에 농산물 판매장 토속음식점이 있는데 이것이 기부채납이 돼서 시유건물이 됐습니다.
  그것이 농촌지도소장이 관리하고 마흔두번째 문화회관이 영랑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와 관련된 노학 43번부터 노학동 배수관리사, 학사평 배수지, 노학동 양수장, 대포동에 상수도사업소, 도문동에 취수장 설악동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마흔아홉번째 설악동 취수장이 있습니다.
  50번째는 위생처리장이 조양동에 있습니다.
  51번째 교동에 있는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다음에 52번에서 부터는 영랑ㆍ동명ㆍ중앙ㆍ금호ㆍ청학ㆍ교ㆍ노학ㆍ조양ㆍ청호ㆍ대포ㆍ도문ㆍ설악ㆍ장사동 사무소가 건물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장을 보시게 되면 65번째 노학동에 작년에 새로지은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다음 66번째가 금년에 새로지은 중앙동사무소 신축청사가 나와 있고 67번째는 중앙동사무소 밑에 민방위대피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8번째 해수욕장 상가 건물이 별도로 최근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맨마지막으로 시유건물대장에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8동이 시유행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총 건물면적이 35,29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해당부서 관리관이 지정돼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매각대 환원내역에 대해서 '91년이후 '92, '93년 3개회계년도별 소규모 재산매각대의 예산과 일반회계에서 쓴 비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발취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관리에서 설악동입구 바닷가쪽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은지 상당히 오래된건데 한편 살펴보시죠.
  제가 아무리 봐도 찾지 못하겠는데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그 문제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경찰서 부지 사준거는 언제 회수가 되죠?
  경찰서 신축건물 부지를 사준것은 언제 회수가 되냐구요.
  이걸 팔아야 되는거죠?
○ 회계과장 신부웅 : 저 잠깐만요.
  경찰서 건물은, 노학동에 사놓은 땅과 바꾼…
윤종구위원 : 바꿨지요.
  이걸 팔아야 대체예산이 되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건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윤종구위원 :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이걸 사서 등기를 넘기고 이건 우리앞으로 등기를 받고.
윤종구위원 : 글쎄, 재산가액을 보면은 어느정도냐? 평가.
○ 위원장 한영환 : 경찰서 부지가 더 많죠?
○ 회계과장 신부웅 네.
윤종구위원 : 그러면 돈을 줘야 됩니까?
    (토론으로 의견 집약이 안됨)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임호성위원
임호성위원 : 임호성위원입니다.
  한일레저 비업무용 토지매입현황에서 속초시에서 매입한 임야에 대한 다른데서 임대라든가 대부라든가 아니면 그냥 보존하고 있는지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신부웅 : 한일레저 비업무용 토지가 아침에 한영환 내무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잠깐 계신것 같은데 국민은행 뒤에 내려간 위치가 임야고 앞으로 고성까지 가는 도로선에 거의 맞물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임야기 때문에 별 효용가치가 적습니다만은 앞으로 그쪽으로 도로가 나간다고 봐지면은 그쪽과 연결되는 진입로를 개설해서 거기다 다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 우회도로에서는
○ 위원장 한영환 :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걸 진입로까지 형성할려면은 한
○ 회계과장 신부웅 : 아니, 그 도시 계획도로가 국민은행 연수원 옆을 치고 쭉나가게
○ 위원장 한영환 : 네. 나가는데 뒤쪽하고 좀전에 도면을 잠깐봤더니 한 50m이상 떨어져 있는걸로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폭 파인 골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런데 가면서 둔덕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푹 꺼져서 그렇게 되어 있죠.
임호성위원 : 그걸 매입한 동기가 있을텐데.
○ 회계과장 신부웅 :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개별 필지별 변동상황 그런것들이 다 기록이 되면은 좋은데 하나하나 물론 사유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짧은시간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린다는건 무리고요.
  또 우리가 그 서류를 찾아 본들 겉에 나와 있는것만 표현될 뿐이지 그안에 것은 잘 알수가 없겠지요.
  그건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미진한 부분들은 현지답사시에 다시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문나는 것을 질의하실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질의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8월5일부터 8월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현지를 답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지답사가 실시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한영환
  간사   김종수
  위원   임호성   윤종구   정영태
○ 출석공무원 : 3인
  회계과장   신부웅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민방위과장   이태우
○ 서명위원
  내무위원장   한영환

○ 제출의안
  ㆍ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출)
  ㆍ공유재산관리현황보고(회계과장)
  ㆍ속초해수욕장상가신축공사보고(교통관광과장)
  ㆍ속초해수욕장상가임대현황보고(교통관광과장)
  ㆍ중앙동민방위대피호신축공사보고(민방위과장)
  ㆍ민방위대피호유지관리현황보고(민방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