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8월 9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미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요시정업무 현지답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요시정업무 현지답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1.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영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안 주무과장인 회계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긴급업무 관계로 출장중이므로 총무과장님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총무과장 김동운입니다.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 14317호로 공포됨에 따라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목적중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을 정수ㆍ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등으로 하고 위원의 정수중 3인이내를 5인 이내로 하며 일비 지급기준중 별표1의 일비금액을 2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하여 현행 의원의 회의 참석일비와 결산검사 기간중 일비금액을 같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 공포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겠고 '94년 7월 28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속초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임 및 운영"을 "정수ㆍ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으로 한다.
  제2조중 "3인이내"를 "3인이상 5인이내"로 한다.
  제13조의 별표1 일비란중 액수 "2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주요시정업무 현지답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2항 주요시정업무 현지답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정회)

(13시32분 속개)

○ 위원장 한영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답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위원 :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윤종구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주요시정업무 현지답사 결과보고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한영환
  간사   김종수
  위원   윤종구   정영태   임호성
○ 출석공무원 : 1인
  총무과장   김동운
○ 서명위원
  위원장   한영환

○ 제출안건 : 2건
  ㆍ속초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속초시장)
  ㆍ주요시정업무 결과보고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