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5월 6일(목) 오전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
6. '93시유재산제2차변경관리계획안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정안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
6. '93시유재산제2차변경관리계획안
7. 휴회의건

(10시11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보고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위하여 4월30일 공고하였으며 속초시장으로 부터 4월27일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정수물품취득안, '93시유재산제2차변경조례중개정조례안외 24건 조승남의원외 7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제17회 임시회의 계류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회기중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시정질문과 답변, 조례안, 일반안건처리, 주요사업추진실태점검등 안건을 처리하고자 5월6일부터 5월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3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93년 5월10일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환경보호과장, 녹지과장, 도시과장, 교통관광과장, 보건소장 '93. 5. 11일 부시장, 새마을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교통관광과장, 농촌지도소장, 위생처리소장의 출석을 의장인 제가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14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속초시의회 임시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3.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06억9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359억4천7백만원 보다 13.2%가 증가한 47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규모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억4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4천2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3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천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1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1천만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천7백여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천6백여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1억9천2백여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7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총406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98억1천4백여만원에 대하여 2%가 증가한 8억2천5백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면에서 14면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총 47억5천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37억8천5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국도비보조금 추가지원 5억6천4백만원, 지방채 1억원입니다.
  주요세입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부문에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건소 관공업수입 4천2백9십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2천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2년도 집행잔액중 순세계잉여금이 34억1천4백여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5천7백여만원이며, 타시군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 1천만원, 기타 전화통신케이블 원상복구등 잡수입 2억3천9백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이 내시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총 15개 사업에 1억4천3백여만원, 도비보조금은 20개 사업에 4억2천1백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중앙동사무소 신축으로 기채 승인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면의 의회비 예산편성부터 시작하여 관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컴퓨터속기타자기 1백6십만원과 의정활동홍보광고료, 백서발간등 7개 사업을 위한 기본경상비 2천만원, 의정활동 국외여비 부족분 2천9백만원등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3억5천4백만원 대비 14.8%가 증가한 5천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비로 17면에서 21면까지입니다.
  시정30년사 발간 부족액 1천만원, 시민헌장탑 건립비 지원 5천만원, 소송공탁금 5천만원을 삭감하여 소송공탁보증보험금으로 7백여만원, 부당이익 반환금 4천9백여만원등 총20개 사업에 8천8백여만원, 하반기 대전엑스포 견학등 각종 시책추진 민간인보상등 6천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산 및 통계관리비로 2백여만원, 시정홍보강화를 위한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 인상분 8백만원, 효율적인 교육홍보를 위하여 비디오 프로젝타 구입비 1천7백만원을 계상하여, 기획관리비는 기정예산 19억원 대비 8.7%가 증가한 1억6천5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로 21면에서 25면까지입니다.
  내무행정비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2백7십만원, 내무부 위탁교육 등록비 3백만원, 모범공무원 상여금 2백8십여만원,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가로 깃대 설치비로 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환경정비 및 민원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3백여만원을 계상하고 시의원 보궐선거 정보비 및 특판비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비로 25면부터 31면까지입니다.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일용인부 20명의 인건비 인상분 1천만원 당초예산에 누락된 고지서 송달 공공요금 9백만원, 회계업무 전산화에 6백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실태조사에 따른 측량비 7백만원, 외응치 군부대시설 이전비 부족액 6억원, 환원투자비인 토지 매입비 9억2천여만원,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교동사무소 설계변경분과 마무리공사비로 1억1천여만원, 부시장실 축소, 상황실 및 화장실 개수등 청사정비에 따른 공사비로 4천8백만원 군부대 휴양소 구건물 3동 철거비 8백만원, 지적민원용 전자복사기 3백만원을 요구하여 재무행정비는 기정예산 49억8천2백만원 대비 40%가 증가한 17억2천4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비로 32면에서 43면까지입니다.
  여성회관 기구설치 승인에 따른 인건비 5천7백여만원, 상반기 국비노임 취로사업비 1천3백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 1억7천만원, 경로당 운영비등 노인회 보조 4백만원, 영랑, 동명동 노인회관 증축보조에 4천만원, 모자세대 지원등 부녀복지에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연료비등 1천4백여만원, 교육강사수당 1천2백만원, 교육운영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 및 보상금 2천5백만원, 교육기자재 및 집기구입비 1천1백만원을 요구하여 복지사업비는 당초예산대비 14.9%가 증가한 3억7천4백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로 44면에서 48면까지 있습니다.
  예방접종등 의료비 6천만원, 방역소독 인부임 인상 및 추가분 2백만원 물리치료실 설치 치료기 구입 및 시설비 4천1백만원, 기타 가족계획사업 등 보건소 운영비로 총 1억8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비로 48면에서 53면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8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여비와 기타 수용비등 3백만원, 대포매립장 분묘이장비 및 공고비 9백만원, 단독주택 분리수거 시상용 화장지 구입비 6백만원, 쓰레기 투기지역 복토 및 매립장 사후관리비 1천만원, 공중변소 보수비 부족분 1백만원, 위생처리장 활성오니 관찰용 현미경 구입비 1백만원, 노후된 오니펌프 교체비로 4백만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로 54면부터 62면까지입니다.
  농수산비는 '93년 설해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2백만원, 농업기계 반값공급등 농가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4천9백여만원, 설해피해 축사 복구사업 1천만원, 도축장 폐수처리장 가축분뇨건조기 시설등 도축장 운영비 4천만원 방치폐선 처리등 어정관리에 4백5십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UR대응 가리비살포증식과 대설폭풍 피해 복구사업비 5천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환경정비 및 집기구입비 5백만원, 농산물 현장 간이판매장 설치 부족액 4백7십만원, 우량딸기 보급등 소득지원사업에 1천2백만원, 내풍내설형 표준하우스 설치 8백여만원, 느타리버섯 재배사 설치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비로 62면에서 65면까지입니다.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인건비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산불진화장비 및 무전기 구입비로 6백7십여만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등 국도비보조사 증가분 1억2천2백만원과 가로수관리 사업비등 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로 66면부터 68면까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지원 전출금 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자동차등록 업무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등에 1천여만원,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영 홍보용 스티카 제작비 2백여만원, 해수욕장상가 신축부족분 7천만원과 철골상가제작비 3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로 69면에서 72면까지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4백여만원, 청교구판장 보수지원 3백만원,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수수료 7백만원, 동명항물량장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비등 각종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등으로 6억2천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치수사업비로 73면에서 77면까지입니다.
  수로원등 일용인부임 인상분 9백여만원, 새로 구입한 15톤 덤프트럭 차량유지등 보험료 4백여만원, 시청에서 법원관사, 경찰서간 도로포장 편입용지 보상 3천만원, 소규모 도로포장 파손부분 보수비 3천만원, 통신케이블 및 광케이블 원상복구비 8천5백만원, 목우재도로 및 소공원 진입로 방호책보수 7백만원, 노학동사무소에서 조양동 청대리 농로 연결구간 도로개설비 21억1천만원, 수복탑 3거리 도로구조개선 3천만원, 장사동 해안도로확장사업중 일부사업비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취약지역 태양열 자동경보등 설치에 2천2백만원, 보건소입구 4거리 신호등 설치 4천만원, 원활한 제설작업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유니모그 및 부착장비 구입비 3억5천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로 76면 77면까지입니다.
  새마을교육보상금 5백여만원, 우수 마을특별지원사업비 6백9십만원, 꽃묘장관리 인부임 인상분 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비로 78면부터 80면까지입니다.
  속초의 노래보급 시상금 심사비 1백여만원, 문화회관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2백여만원, 예식장 운영 및 물품구입비 4백여만원, 음향조명실 수리 및 당직실 개축등으로 1천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비로 81면부터 83면까지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사이클선수단 운영비 1천8백여만원, 시 체육회 운영비보조 1천여만원, 국비보조사업인 영랑동 동네체육시설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84면부터 89면까지입니다.
  민방공 경보장비 유지부족분 3백여만원, 민방위대피호 시설부족분 9천1백만원, 기존대피호 3개소 철거비 2백7십만원, 민방위교육 교재 발간부족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4백여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2백여만원, 상설 민방위 교육장 집기 및 화생방장비 구입비 6백여만원, 방송시설 및 기자재 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경찰지원비는 해수욕장 여름경찰서 운영비 3백여만원, 파출소 112순찰차 및 자율방범대원 차량유지비 1천4백여만원, 소년소녀가장 위안잔치 및 자율방범대원 야식대등으로 3천2백여만원을 요구하여 경찰지원비는 총 5천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비로 89면이 되겠습니다.
  화재비상동원 근무자 급식비 5백여만원, 설악동 재설차량 유지비 2백여만원등 총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90면에서 94면까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총 5천7백여만원으로 국고반환금은 21건에 4천4백여만원 도비반환금은 30건에 1천2백여만원입니다.
  다음은 동 예산으로 95면부터 109면까지입니다.
  내무행정비로는 전산요원인건비 인상분 각동 민원복 및 환경개선비등 3천여만원이며 재무행정비는 10개동 무인전자 경비용역 및 시설비, 민원대정비,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등 6천7백여만원으로 동예산은 총 1억1천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12면에서 137면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기타특별회계가 아홉 개로 총 6억8천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4천2백여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3천8백여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천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1백여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1천여만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천7백여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천6백여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1억9천2백여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7천5백여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8면 계속사업비인 속초해수욕장 상가신축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2천2백81만1천만원으로 '93년도 예산확보액은 1회추경확보액 포함 2억3천2백70만원이며, '94년도 소요액은 2억9천11만1천원입니다.
  총 건축면적은 1,094평방미터로 설계는 기완료 하였으나 1층 404평방미터는 '93년도에 건축할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건축용도는 식당 2칸에 254.9평방미터, 휴게실 1칸에 126.1평방미터, 소매점 4칸에 156.8평방미터 전자오락실 1칸에 77.6평방미터, 안내소 1칸에 63평방미터, 화장실 2칸에 38.6평방미터, 기타 현관, 계단등 296평방미터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긴요한 필수사업비만을 계상함으로써 정부의 신 경제계획에 적극 호응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등 올해 착공한 각종사업의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심의시 관계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양지하시어 예산심의과정에서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며 또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속초시 발전에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정안
(10시40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을 다루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인 제가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조승남의원, 윤종구의원, 김종수의원, 정영태의원, 장동희의원, 여석창의원, 이태근의원, 전상익의원, 한영환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
(10시41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의안번호 141호로 상정한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수물품변경 및 기구신설 및 신청사 준공과 각실과 업무 수행상 필수취득물품인 신규취득 그리고 기 보유한 물품 중에서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과다하여 비경제적인 물품을 교체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부 17개 품목으로서 예산은 6천1백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용 정수는 14개 품목으로 4천5백4십5만원이며 사업량 정수는 3개 품목으로서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정수물품 대상은 전부 237개 품목으로서 업무용 정수는 44개 품목, 사업용 정수는 19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에서 업무추진용으로 모터싸이클 1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서 민원업무처리용으로 전자복사기 1대를 기존에 1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체로 구입을 할려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 장치용으로 에어콘디쇼너 1대를 신규로 구입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7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에서 청소년 수련실 난방용으로 온풍난방기 1대를 신규로 1백5십만원으로 구입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서 산불예방용으로 저희관내 농촌 6개 동에 2개씩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선장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3대의 신규로 13대를 구입을 해서 이번에 활용을 할려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소요예산액은 5백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에서 청소년수련장 음향설비용으로 오디오세트 1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과 민방위과에서 상설민방위교육장 활용용으로 콤비네이션 1대를 각각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백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과에서 역시 상설민방위교육장 교육용으로 비디오 프로젝트 1대를 신규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도시과,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여성회관 관리사무소에서 정사진카메라를 각각 1대씩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백7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에서 역시 청소년 수련장 교육용으로 녹화기 2대를 1백6십만원에서 구입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접세트 구입사항입니다.
  사회과에서 1대, 문화회관에서 1대, 농촌지도소에서 1대 금호동에서 1대, 교동에서 1대 그래서 전부 소요액은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약품 보관용으로 냉장고 1대를 신규로 추가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7십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와 교통관광과에서 다기능 사무기기를 신규로 4대를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과징 시스템 활용을 하기 위해서 1대를 또 교통관광과에서는 차량등록 업무에 활용을 할려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텔레비전 구입입니다.
  새마을과에서 1대, 보건소에서 1대, 중앙동사무소에 1대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청소년수련장 건전 교육용으로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실 비치용으로 중앙동사무소에서 신청사 준공 후 민원실 비치용으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앰프 신규 구입입니다.
  지도소와 여성회관에서 각각 1대를 신청사에 활용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정수입니다.
  사업용 정수로서는 보건소에서 수질분석용으로 수질검사 1세트를 1천3백만원에 구입을 할려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서 농작물종자 파종용으로 파종기 2대를 1백5십만원으로 구입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과에서 토목건설사업 측량용으로 전경의 1대를 2백2십만원에 구입 할려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이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시유재산제2차변경관리계획안
(10시47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6항 '93시유재산제2차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93년도시유재산제2차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142호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은 68필지로서 종합터미널 부지 1필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편입용지 64필지, 조양초등학교 및 하사관주택 진입도로에 편입된 1필지, 대포동 쓰레기매립장에 편입된 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은 전부 11필지로서 속초경찰서 신축부지 교환에 따른 정산차액을 영랑, 중앙, 조양파출소와 노학파견대 부진을 저희들이 교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사유토지와 시유지와 교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변경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은 종합터미널부지 교통청초지구내에 28브럭입니다.
  3,246평을 공영개발차원에서 취득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편입용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64필지에 18,725평입니다.
  다음은 조양초등학교 및 하사관주택 진입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1필지입니다. 요것은 3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동쓰레기매립장에 편입된 사유토지 2필지입니다.
  1.936평입니다.
  다음 교환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속초경찰서에 재산교환계획에 대한 계획을 지난 4월 20일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속초경찰서에서는 이 근거를 갖고 본청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요것은 저희가 속초경찰서 신축부지와 저희가 교환하는 사업으로서 정산차액이 5천8백만원입니다.
  그 5천8백만원을 저희들이 현금으로 정산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파출소부지를 무상임대 했던 토지와 교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랑동파출소 부지는 전부 2필지로서 75평입니다.
  중앙동파출소 부지는 1필지로서 11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학파견대 부지는 저희들이 151평을 저희들이 교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소유토지와 시유지와 교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122평 저희들이 취득도 122평입니다.
  이상은 '92년 4월 29일 제9회 속초시 임시회에서 승인된 민원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용지에 편입되는 부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속초 교동 청초지구내 28브럭 종합터미널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소요예산액은 30억7천8백원 조양동과 하사관주택 도로에 편입된 부지는 2천2백4십4만8천원 다음은 대포동쓰레기 매립장에 편입된 부지는 2백4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필지는 3백9십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경찰서와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처분은 교동 803-3 이것이 4,885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물과 기존에 현재 영동콘크리트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전체 지상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과 노학동 3-6부지내 부지를 저희들이 2필지를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랑파출소 무상 임대부지, 중앙동, 조양동 무상임대 부지와 노학파견대 신축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소유토지를 시유지와 교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93년도시유재산제2차 변경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 의원 : 윤종구의원입니다.
  경찰서 부지 내에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땅 안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가옥이 있습니다.
  이 가옥을 확정 측량한 다음에 개인에게 불하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이전함으로써 문제가 더 야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조승남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 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공유지와 개인소유의 대토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를 들면 청학가로 도시계획 사업에 대토 관계로 해 가지고 2년간의 민원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91년도에 그 6가구에 대해서 시유지를 물색하려 그거는 시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관과 주민간의 약속이라고 해 갖고 시에서 들어서서 6군데는 해지됐습니다.
  그 이후론 대토라든가 교환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영랑동 해안도로와 영랑약국 그 7번 국도와 그 해안도로 연결사업에서 그분도 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관리계획을 과장님께서 올렸을 때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건이 있을 때 해주시겠는지 안 해주는지 그리고 이 대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윤종구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신규경찰서 부지 내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가옥에 대한 해결을 한 다음에 교환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아직까지 측량을 하지 않았습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은 그 가옥이 일동이 얼마나 3-6안에 점유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다음에 교환을 하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남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청학동내에 부지 5필지를 교환 당시 앞으로는 민원인 토지에 대해서 절대 교환을 하지 말도록 기존에 협의된 사항을 왜 이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사항과 또 하나는 앞으로 그 대토에 대한 법적 근거, 그리고 앞으로 민원이 또 발생을 했을 때 또 교환을 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교환사업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로서 정정 서로 교환을 하는 사항과 두 번째는 면적으로서 저희들이 교환을 하는 사항과 금액으로서 교환을 하는 사항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민원이 재기가 됐을 때는 교환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청학동 부지 교환 이후에는 교환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 사항을 다시 재기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장사동에 그 정영길씨는 사실상 우리 시유지 색출에 굉장히 호언이 있는 분입니다.
  단 민원인이 재기한 민원과 달라서 이분은 우리 시유지 말하자면 색출에 굉장히 호언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상을 해줘도 해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작년에 임대를 해줬더니 금년에 임대료를 처음으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대료 부과 통지를 받고 9십 한4만원 되는데 너무 임대료가 많으니까 자기는 억울하다 자기는 현재 그 도로에 2필지가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수십년간 임대료를 단 한번도 받지 못했는데 속초시에서 즉시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부과한 사항을 좀 억울하다 하는 사항으로서 기존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2필지를 그렇다면은 그걸 받겠다 하는 사항까지 강경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영환의원께서도 많이 도와 주셔 갖고 이번에 교환을 하게 되면은 저희 시에 고질민원 한가지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일이는 다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안을 판단을 해서 과연 이 사항이면은 민원인에게 충족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충족을 반드시 개인 소유에 말하자면은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수인이 함께 관련이 된 사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처리를 할까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질문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 의원 : 영랑동 영랑약국 그 땅 관계에서 1차 2차 도시계획선이 잘못되어 갖고 앞에 대토해 달라는 건아시지요?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알고 있습니다.
조승남 의원 : 그거 안 된다라고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런 예가 저도 사실은 전에 그 청학가로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설득을 시키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에 짤린지도 시유지도 제대로 못 찾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결국은 한사람한테 1천7백만원이라는 보상가를 더 주면서 도시계획을 하느냐 못하느냐 해 갖고 3차 4차 5차까지 걸쳐 갖고 설득을 시키면서 결국은 찾아줬습니다.
  그 앞에 대토 한 것도 전에 거기에 예를 들어보면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체를 그러니 이 어떤 행정에 대한 법의형평이 일치치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분이 속초시에다 공헌한 것 다 인정하고 좋습니다.
  차후에 이 행정이라는 모든 법은 만력에 공통적으로 혜택을 보아야지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그 자치단체에서 반려시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 회계과장 김종규 : 영랑약국 그 김재섭씨가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를 저희들이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취득을 한 사항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취득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면적 정정이라는가 이런 것이 불 부합이 되어서 여러번 민원이 재기가 된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개인 한 사람이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해결을 해 드리지 못했고 앞으로도 개인당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환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다수인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해결차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93 시유재산제2차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윤종구 의원 : 이걸 몽땅 몰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 하나...
○ 의장 장헌영 : 아니 지금 상정된 원안대로...
윤종구 의원 : 몽땅 몰아서...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 의원 : 원칙적으로 하나하나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의장 장헌영 : 그런데 상정된게 전부 한꺼번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 제안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 만은...(잠시 의견 불일치로)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표현을 해주시고 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여석창 의원 : 의장님
  지난번에 주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터미널 부지 취득문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취합해 가지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상정시켜 놓으면은 이 장소에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는데...
○ 의장 장헌영 :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은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는 걸로 의사표시를 하시고 또 원안대로 가결하는걸 원하시는 분은 찬성에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 의원 :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후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을 가졌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 의원 : 표결하기 전에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할게 좀 있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지금 본 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최창영 의원 : 본 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활용지 64필지에 18,725평이 여기 지금 관리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요 관계는 전번에는 관리계획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여기는 이제 예산은 기편성이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이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전번에 이것이 도시계획상 아직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시설고시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계류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계획에 지적고시가 되어서 공고가 안됐다고 했을 때 만약의 경우 안됐다고 했을 때 이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최창영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부지에 대해서 지적고시 확정 후 가능하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년차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정비사업은 지적고시가 돼서 지금현재 도면발급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월 1일서부터 고시가 되었습니다.
최창영 의원 : 전번에 계류시켰는데 지적고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이번에 일괄 전부다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항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 :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최창영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3 시유재산제2차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안대로...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
○ 의장 장헌영 : 총 13명중 찬성8표, 기권.. 반대가 되겠습니다만은 5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1시39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3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예산특별위원회 심사관계로 5월7일서부터 5월8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는 오후 2시에 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은 참고바라며 아울러 2차 본회의는 '93년 5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4인
  시장   김승래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문화공보실장   김창욱
  총무과장   신정섭
  새마을과장   최상익
  세무과장   전재남
  회계과장   김종규
  사회과장   최용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시민과장   안동섭
  산업과장   한응범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근상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민방위과장   김동운
  보건소장   최종문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흥래
  위생처리관리소장   이태우

○의안제출
  ·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안)
  ·'9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제안세명(시장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시장제출)
  ·'93시유재산제2차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휴회의건(시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