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8월 23일(월) 오후 10시10분

의사일장(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93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
6.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93시유재산제3차변경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93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
6.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93시유재산제3차변경관리계획안

(10시10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창우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위하여 8월 17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8월 2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아,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시유재산 제3차변경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1일 최창영 의원외 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조례안, 일반안건을 처리하고자 8월23일부터 8월2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12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8월24일 부시장 출석을 의장인 제가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13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3항 '9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 1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441억2천5백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406억9천8백만원보다 8.4%가 증가한 34억2천7백만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억4천4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04억3천8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2억2천5백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1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9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2억2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총557억8천9백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406억4천만원에 비하여 37.3%가 증가한 151억4천8백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면부터 11면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34억2천7백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27억6천6백만원, 특별교부세 4억원, 국도비보조금 2억6천만원입니다.
  주요세입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에서 조양동택지개발 지역으로 편입된 국유재산 위탁매각 수입이 18억4천만원, 동명동 주거환경 지구내 시유지매각수입 7억5천6백만원과 '89년도에 연부로 매각한 시유지에 대한 금년도 수입분 8천5백만원 '89년도에 예치한 부당이득금 반환 수입 청구소송 공탁금회수 5천5백만원 기타 잡수입 1천1백만원, 과년도 수입금 4천9백만원등 27억6천6백여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종합운동장 사업비로 추가 내시된 특별교부세 4억원과 도비 보조금 5억원을 세입 조치한 반면 대포 쓰레기매립장 국비 3억1천만원과 보건소 관공업수입 3천만원, 기타 국도비 2천7백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재원 및 투자부문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재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증가 34억2천7백만원과 '93년도 기정예산에서 인건비 5억4천2백만원, 일반경상비 2억8천만원, 시책경비 8천9백만원과 가로환경정비사업비 13억1천6백만원중 8억원, 기타 투자사업비에서 2억4천8백만원 등 19억5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53억8천4백만원을 세출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필수적인 추가계상소요액은 69억3천4백만원으로 가용재원대비 15억5천만원이 부족하여, 군부대 시설이전 공사비로 계상되어 있는 36억중 12억원과 종합운동장 조성부족액 25억3천만원 중 3억5천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요구하여 충당하였으며, 총 가용재원 중 70.3%인 48억7천4백만원을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는 4억1천1백만원, 토지매입비 11억9천7백만원, 전출금 1억1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3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2면의 의회비부터 관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의회운영 자료수집등 현지조사 여비와 의원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엑스포견학에 따른 의원 및 의원가족여비등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예산에서 인건비등 1천5백만원을 절감하여 기정 예산대비 2.4%가 감소된 3억9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비로 16면부터 25면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30년사 발간자료 수집 및 교정작업 여비 1백만원 등 10개 사업에 1천8백만원을 계상한 반면, 인건비등에서 8천6백만원을 삭감하고, 전산 및 통계관리에서 행정자료실 서가구입비 3백만원등 7백만원을 추가계상하여 기획관리비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억6천5백만원 대비 3.3%가 감소한 19억9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로 26면부터 43명까지입니다.
  시민과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추가계상 2천2백만원, 하반기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3천만원, 공무원 대전엑스포 견학여비 5천4백만원, 모범통반장 엑스포 참관여비 보상 2천만원등 36개 사업에 1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예산에서 1억1천만원을 삭감 및 절감하여,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가 증가한 24억9천1백만원입니다.
  재무행정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면부터 56면까지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구입비 2천5백여만원, 토지등급조정을 위한 편급도면 제작비 1천만원 매각대상 토지측량비 및 감정료등에 4천6백만원, 중앙동청사 신축에 따른 옹벽시설비 2천5백만원, 시청 정화조개보수비 2천5백만원등 21개 사업에 13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부대 시설이전비 36억원중 12억원을 삭감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비로 57면부터 72면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부족분 1천7백만원, 노인수당 7천6백만원, 노인회관증축 2동에 3천만원, 여성회관 작품전시대 구입비 1천만원등 28건에 1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예산 2억1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기존예산대비 1.6%가 감소한 28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면부터 76면까지의 보건위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의뢰 여비 1백만원, 방역소독 인부임 부족분 1백만원, 농촌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비 5백만원등 5건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예산 5천5백만원을 절감하여 예산규모는 총9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비로 77면부터 85면까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 4백만원과 양여금 사업인 쌍천오수관로 지선공사에 전출금 1억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2천9백만원 대포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에 3억1천만원, 공중변소 시설보수비 5백만원, 위생처리장의 액상염소 투입기 구입비 4백5십만원등 17건에 4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예산 4천4백만원을 절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가한 36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로 86면부터 100면까지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서 발전 1백만원, 관내어항의 안전시설표지판 4개소에 1백만원, 조도근해 페어망 인양에 따른 장비임차비 1천3백만원,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신농운동추진 실험실습포 설치 1천8백만원 등 20건의 소규모사업에 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등에서 7천3백만원을 절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0.5%가 감소한 23억4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비로 101면부터 103면까지입니다.
  임업비는 현재 건설중인 종합운동장 조경사업비로 약 3억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93년도에 설계용역비 및 조경사업비로 2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년도에 1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여 조경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로 103면부터 109면까지입니다.
  농공단지 종합간판제작 및 인건비로 9백만원을 전출하였으며, 미계상된 해수욕장 상가 신축공사 감리용역비로 7백만원 등 11건에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로 110면부터 113면까지입니다.
  도시개발비는 동명동 물량장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금 부족분 5천만원, 양우아파트 진입로개설공사 보상금부족분 4천3백만원, 종합운동장 공사로 하반기 추가사업에 총 29억여원이 소요되나 기정예산 집행잔액 3억7천8백만원과 부족액 25억3천만원 중에서 21억8천만원만 계상하고, 3억5천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인건비와 보상비등에서 1억6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기정 예산 대비 24.5% 증가한 85억9천6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치수사업비로 114면부터 131면까지입니다.
  '94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군부대휴양소 내에 테니스장 시설비로 2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는등 13개소규모사업에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등에서 4천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면부터 136면까지의 민방위비로 주요사업 내용은 민방위 상설교육장 보수 추가분 1천2백만원, 중앙동사무소와 연결 시설하는 민방위 대피시설의 흙막이 공사 및 기초파일 공사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제비 및 기타경비로 137면입니다.
  도로 굴착원상 복구비등 반환금 3건에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예산은 138면부터 167면까지로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20건에 2억3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등 기존 예산에 1억4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8천9백만원이 증가한 36억9천7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68면부터 182면까지입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등 4개 회계로 총 27억6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22억2천6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1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백만원, 지방양여금관리사업특별회계 2억2천2백만원입니다.
  183면의 계속비사업은 세출예산 설명시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투자재원 부족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초부터 실행예산을 편성, 긴축재정을 운영한 결과, 기정예산의 주요사업 집행잔액 삭감, 봉급 인상 동결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경상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94년도 도민체전 준비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등에 중점 재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절감등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정부에서 추진중인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9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중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25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을 다루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인 제가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조승남의원, 윤종구의원, 김종수의원, 정영태의원 장동희의원, 최창영의원, 여석창의원 이태근의원, 전상익의원, 한영환의원 이상 10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
(10시26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 신규취득 및 교체취득을 승인함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기구 신설과 각 실과 업무수행상 필요취득 물품인 신규취득 그리고 기 보유한 물품 중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과다하여 비경제적인 물품을 교체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업무용정수 9개 품목과 사업용 정수 7개 품목으로 총 신규가 29개 대체가 9개 그래서 총 38개가되겠으며 예산 6천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번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정수입니다.
  영랑동 모터싸이클이 노후로 교체코자합니다.
  전자복사기는 기감실, 영랑동 교통관광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노후로 교체하고 관광기획단이 설치 운영됨으로 인해서 신규로 구입코자 합니다.
  응접셋트는 설악동이 현재까지 민원실에 응접셋트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하는 겁니다.
  냉장고는 시민과에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별도로 냉장고를 구입해서 사용코자합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보건소와 교통관광 세무과에서 지방세 종합 전산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입코자합니다.
  문서 제단기는 현재 저희들이 문서 발간실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취득코자합니다.
  앰프로 설악동에서 노후로 교체코자합니다.
  온풍난방기는 금호동과 청학동에서 각막 사무실 및 민원실 난방용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 정수입니다.
  제초기는 설악동과 도문동에서 노변 제초작업용으로 각각 1대씩 구입코자합니다.
  분무기는 보건소에서 사업 추진용 15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X선 자동현상기는 보건소에서 국비 보조금으로 일반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원심분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류수 제조기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염소투입기는 위생처리소에서 노후로 교체코자 합니다.
  전자현미경도 위생처리소에서 노후로 교체코자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금호동과 청학동엣 온풍난방기를 한 대씩 정수신청을 하셨는데요. 타동에도 온풍난방기가 다 비치되어 있는지 또 금호동과 청학동에서 우선 먼저 하는 것인지 우선 전체를 하기 위해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예. 온풍난방기는 각 동에 다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금호동과 청학동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자합니다.
한영환 의원 : 지금 금호동과 청학동 이외에 온풍난방기가 비치되어 있는 동은 몇 개 동입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영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 의원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그 민원실의 음료제공용에 예산이 세워 있는데 냉장고는 오히려 민원실에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냉수나 온수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그런 기구를 사다 놓는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가정용 냉장고를 갖다 놓는 것은 용도 면에서 조금 어렵지 않은가.
○ 회계과장 김동운 : 이 문제는 지난 여름철에 보니까 날씨가 더운데 냉수가 없어서 다소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윤종구 의원 : 필요성은 있는데 냉온수 조절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통이 있거든요. 그런 대형물통을 바꾸어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정영태의원
정영태 의원 : 예. 정영태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분무기사업 추진용으로서 15대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요전에 검사를 하다보니 상당히 각 동에 전에는 분무기가 비취 되어 있어 가지고 소규모 소득건강관리는 동에서 실시했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소독기도 노후가 되어 가지고 어느 한계시간만 되면은 장시간에 정지가 되어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에 보건소장과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연막소독에 대한 시민건강관리에 대하여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건소장과 협의를 해가 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지금 질문답변 중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 윤종구의원께서 질의한 말씀대로 궂이 냉장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대체하는 것으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번 사전 설명 드린 바로 그대로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수의매각 범위,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마을회"에 무상위탁관리하고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의 조정 및 세분화,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 부터 현재 30일이 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코자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시유재산제3차변경관리계획안
(10시37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7항 '97 시유재산제3차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93시유재산제3차변경관리계획입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93년도 시유재산제3차변경관리계획을 별첨안과 같이 의결을 구합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매각입니다.
  동명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인데 이것은 현재 동명동 아파트 건립 일대 새로 건립한 주택에 대하여 이번에 재무부로부터 매각승인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동명동 2개소에 11필지와 4필지를 각각 매각코자 하고 설악동 국민주택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국민주택 150세대 중에서 13가구 무주 부동산으로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매각이 안되어서 상당히 민원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하고 여기에 대해서3필지 480평에 대해서 매각코자합니다.
  다음은 교환입니다.
  양양읍 남문리 8군단 복지회관인데 당초에 군 휴양소를 지으면서 군에서 군유지 21평을 침범해서 사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1천7백2십만원을 주고 취득을 했습니다만은 교환승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환코자합니다.
  금호동 경찰관사 부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파출소 부지와 교환할려고 했는데 중앙파출소가 전부 도시계획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그 대신에 금호동 설악연립주택 부근에 경찰관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48평을 교환하고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무상대부는 지난번에 농촌지도소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도문에 농산물현장판매장 설치부지로서 100평을 요구했습니다.
  무상귀속은 청초지구택지개발사업귀속부지로서 이것은 토개공에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시로 되어 있는 구거라든가 도로를 저희들이 무상 양여해 주면은 토개공에서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다시 이런 도로는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상귀속 조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에서는 총괄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예. 윤종구의원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제일 밑에 무상귀속청초지구택지개발사업에서 귀속토지가 7필지라는데 이 7필지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1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를 보면은 교동 671-8 구거 3,732평방미터중 39평방미터 679-9번지에 278평방미터, 680-11에 11평방미터 708-10에 구거 895평방미터, 708-6도로가 48...
윤종구 의원 :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도로가 아니고 대지가,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저희들은 도면상, 지적상에 전부 구거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구 의원 : 체육관 뒤에 시유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무상양여를 안 받습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체육관 뒤에...
윤종구 의원 : 지금 현재 보건소와 체육관사이 그러니까 소방서 바로 뒤에 대지가 있는데.
○ 회계과장 김동운 : 그 문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금호동 경찰관서앞 부지 교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1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호동 연풍사 조금 지나면은 밑에 금호설악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곳에 과거에 경찰서에서 관사를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영환 의원 : 그게 시유지이지요.
○ 회계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 의원 : 그래서 그것을 어디하고 교환하자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와 교환할지에 당초에 중앙파출소 부지와 교환할려고 했는데 중앙파출소가 측량을 해보니 전부다 도시계획에 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환이 안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기왕 안되면은 이것과 교환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한영환 의원 : 노학동 경찰서부지와 교환할 때 말씀이지요.
○ 회계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 의원 : 예. 알았습니다.
윤종구 의원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 의원 : 매각처분에서 동명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하고 영금정 아파트 부지가 전부 15필지인데 이것 15필지만 해결되면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예. 다 됩니다.
윤종구 의원 : 미결된 것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예.
윤종구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김종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여기는 농산물 현장판매장 설치 부지 무상대부에 있어서 우리시가 수산도시인데 수산물과 같이 판매할 수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그런데 이것은 하도문 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산물 판매는 마을하고 별도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 의원 : 구도변을 보게 되면은 농산물 판매장이 감자라든가 옥수수 같은 것을 조금씩 놓고 판매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수산물도 같이 진열해서 판매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회계과장 김동운 :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수의원님의 질의하신 농산물 현장 판매설치인데 100평 가지고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신청이 100평이 들어 왔는지.
○ 회계과장 김동운 : 예. 이 문제는 마을하고 지도소에서 협의를 해가 지고 이 정도면 된다고 해 가지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윤종구 의원 : 도로변에 적어도 판매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주차시설을 겸비해야만 그 시설 가치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텐데 100평에다가 집 짖고 거기에 주차시설이 안되어 있으면은 맨 날 헛수고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 회계과장 김동운 : 이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됐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그런데 여기서 100평 승인을 받으면 100평 이상 승인을 당장 못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동운 : 예.
윤종구 의원 :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시유지가 290평이 있는데 정말 제대로 할려면은 주차시설을 갖추어서 판매시설을 갖추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집만 지어놓고 길 거리다가 차도 못 서게 한다면은 그건 판매가 안됩니다. 이게 하나하나 예요.
○ 의장 장헌영 : 그 문제는 다시 재고를 해 가지고 현재 더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니까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해야지 지금 윤종구 의원 질의한데로 100평만 가지고 한다면은 무엇인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한영환 의원 : 아니 그러면은 의장님.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 의원 : 이번 변경관리에는 100평으로 하시고 지금 나머지 200평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다음 번에 4차변경관리계획 안에 집어넣어서 활용하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오늘 승인하는 것은 100평만 승인하는 것으로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시유재산 제3차변경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종구 의원과 김종수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의원
○ 출석공무원 : 3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회계과장   김동운

○의안제출
  ㆍ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ㆍ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ㆍ'93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제출)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시장제출)
  ㆍ정수물품취득승인안(시장제출)
  ㆍ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ㆍ'93시유재산제3차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