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08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23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속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8. 강원(속초·평창·고성)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제23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속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8. 강원(속초·평창·고성)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진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과  「속초항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병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2항,‘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령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령근  네.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령근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시 산하기구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출된 총 390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 190건에, 처리계획은 처리요건 5건, 시정요구 17건, 건의교구 168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감은 집행부의 제출서류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의 실태파악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함은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현안으로 제기되었던 주민여론과 각종 언론 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밀하게 수집·분석하여 시정운영의 적법성 및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와 수혜대상자에게 시책의 목적과 방향이 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 등을 되짚어 보고 잘잘못을 떠나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제7대 속초시의회가 첫 번째로 실시한 만큼 짧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 등을 꼼꼼히 검토·파악하고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의회의 책임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정운영에 논란 또는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발전적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수감 자세는 전반적으로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했다고 할 수 있으나, 전년도에 발생된 지적사항들에 대해 집행부가 사후처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어 향후 이와 같은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평가해 보면, 지난 몇 년간 대규모적인 재정투자 사업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의해 지속 증가하는 시비 대응규모는 시 재정 압박요인으로 이어지고 있고 수년전부터 상당액의 시비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위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 속초시 재정 파탄지경이라는 커다란 악재에 직면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오직 시민을 생각하며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자 무거운 책임감과 결연한 각오로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수행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었던 대규모 투자사업과 유치사업 등의 효과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반대에 봉착하는 사례 등을 볼 때 사업의 입안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일부 문제점 등에 대해 전례 답습 적이고 발생당시 상황만 모면하기에 급급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됨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므로 항상 모든 시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아 더욱 소외감을 느끼고 어려움과 불편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재정건전화라는 목적 하에 공직자들에게 반대급부 적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 성격의 수당 등의 지급이 중단되고 부서운영 제반경비 등의 축소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된다면 시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원 사기양양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고 판단되므로 대안마련을 이 자리에 빌어 주문을 드립니다.
  또한, 흔히들 시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로 비유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양 바퀴가 견제와 균형에 따라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때로는 긴밀한 동반자적 협력이 절실함으로 서로 간 소통의 장이 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한해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5년도 을미년 새해에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봉사로 시민들이 잘 살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조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은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최령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세입재원 등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059억 3,900만 원 대비 125억 6,600만 원 감액된 2,933억 7,3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2,386억 8,200만 원, 특별회계 54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4억, 세외수입 6억 1,500만 원, 지방교부세 6억 5,500만 원, 재정보전금 4억 7,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7억 4,5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8억 7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 6억 8,800만 원 증액, 사회복지분야 1억 7,000만 원 감액, 보건분야 5,8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분야 9억 3,6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분야 4억 6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 1억 8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억 1,300만 원 증액, 기타 1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원 증액 된 2,38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청초호유원지 매각수입 17억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비비 1억 800만 원과 농공단지 조성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3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입 182억 4,1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대포항개발 부대시설 사업에 3,100만 원 감액,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에 200만 원 감액, 재무활동에 150억 4,300만 원 감액, 예비비에 31억 5,200만 원을 각 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4년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비들을 2015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67건에 15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59건 135억 5,5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건 13억 5,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건 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예결위원회에서 각 소관별로 자세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희 의원입니다.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에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원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속초시의회 의원의정비 지급 기준이 결정 통보되어 2015년 월정수당을 속초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서 결정한 지급 기준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 속초시 의회 의원에 지급하는 월정 수당을 현행 올 173만 1,000원에서 2만 9,000원을 인상하여 올 176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 및 신 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속초시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네. 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속초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과 함께 속초시민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지원단체 등 지원 대상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범위 관한 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교육․의료와 법률지원 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사업, 북한이탈주민과 국내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그 밖에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비밀엄수 의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6항,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입니다.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일부개정에 따라 속초항 예선운영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조례의 지출 근거를 직접 규정하도록 됨에 따라 그 규정을 명시하고 차제에, 속초항활성화를 위하여 선박급유업체 및 국제여객터미널의 환경개선 사업 등 필요한 사업 범위를 본문에서 각 호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속초항활성화에 필요한 선박급유업체 및 예선․도선사 유치 사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 추진과 재정적인 지원 대상을 각 호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속초항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그 밖에 시책추진 등) 시장은 속초항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시책 추진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호 선박급유업체 및 예선․도선사 유치
  제2호 차량 및 수산물의 수출․수입 촉진
  제3호 국제여객터미널의 환경개선 및 여객 편의시설 개선
  「부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판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속초항 예선 운영사업 협약서」(2013.3.28)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1조 (그 밖에 시책추진) 시장은 속초항 활성화에 필요한 선박급유업체 유치, 도선사 유치, 중고자동차 및 수산물 수출․수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업, 국제여객터미널의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하여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를 개정안입니다.
  제11조(그 밖에 시책추진 등) 시장은 속초항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 시책추진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호 선박급유업체 및 예선․도선사 유치
  제2호 차량 및 수산물의 수출․수입 촉진
  제3호 국제여객터미널의 환경개선 및 여객 편의시설 개선
  이상은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속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7항,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속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예. 건설도시과장 심창보입니다.
  「속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 사유입니다.
  2014년 4월 22일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득한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재검토함으로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비한 내용 중 용도지역 주요 변경사항은 교동성당 일원 주거지역내 상업기능 확산에 따라 당해 지역의 경제권 및 생활권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여 상업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또한, 장사동 속초고등학교 일대 배후 주거기능 및 토지이용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림연립 일대 재건축 등 시행여건 확보와 개발밀도 현실화를 위하여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용도지구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조양동 선사유적지 유적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해 문화재 등의 조망권 훼손이 우려되는 조양동 동해대로 인근 지역을 최고고도지구로 문화재 보호구역에 의한 고도지구 범위 내에서 신규 계획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번영로, 교동가로, 청호․외옹치 해안 등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안에 따른 높이규제와 최고고도지구 높이제한 등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응골 자연취락지구와 연계한 노학동 응골교 및 조양동 온정리 마을 주변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집단적 이주가구의 생활근거지로 조성하고자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 계획으로는 도로 16개소를 연장 또는 축소 등으로 변경하고, 그 외 문화시설(박물관), 대포 하수처리장과 영랑공원, 영랑호유원지, 조양 중학교 등을 변경(폐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사항으로 교동성당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26,936㎡를 신설하고, 영랑동 해안 일원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2,157㎡, 우림연립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9,826㎡. 부영아파트 인근 삼성쉐르빌 일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20,496㎡을 각 각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도지구 결정 등으로 수변경관지구 일부 해제로 설악2(E,F 지구)유원지 일원을 28,284㎡을 감하고, 최고고도지구 결정으로 청호동, 대포동, 일원에 4개 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며, 청학동, 교동가로 일원에 3개 지구 256,440㎡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양택지개발사업지구 신설로 30,863㎡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응골교 일원에 20.035㎡를 신설하고자 하며, 온정리 마을에 17,989㎡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결정은 신설 4개 노선, 변경 9개 노선, 폐지 4개 노선, 문화시설 결정으로 속초시박물관 32,485㎡ 폐지(변경)하고자 하며, 공원 및 유원지 결정으로 영랑공원 56,170㎡를 감하고 영랑호 유원지에 56,170㎡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포하수종말처리장 결정으로 8,124㎡을 증가시켜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폐지로 속초교육청 요구로 조양중학교 예정부지인 32,370㎡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난 10월 24일 간담회 보고 때 주신 의견과 금일 주신 의견은 의회 의견으로 주시면 속초시가 이번 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검토할수록 상정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강원(속초·평창·고성)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8항,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경제진흥과장 김태균입니다.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시를 포함한 평창군, 고성군은 과거 명태의 주생산지이자 명태 가공품의 산지로 유명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 5만여 톤까지 잡혔던 명태는 최근 기후변화 및 치어의 남획으로 인하여 현재 국내 생산량은 거의 없어, 러시아산을 이용한 가공형태로 명태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명태를 활용하여 강원도 명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가공 산업 활성화, 생산․유통체계의 현대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명태산업 활성화 및 시장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강원 명태산업 광역 특구 지정 신청’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구계획의 명칭은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0억 400만 원이고 이중 속초시 사업비는 9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속초시․평창군․고성군의 산업시설, 덕장 및 관광시설 등이며, 면적은 총 838,446㎡중에서 속초시는 대포 제1,2,3농공단지 및 속초항 일대에 386,672㎡가 되겠습니다.
  붙임,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자료는 이미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종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오늘은 의견 청취의 자리이니까 또 의견을 좀 개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태특구 사업 관련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두 차례 걸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면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사업비가 91억인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80억이 시설투자비입니다. 사실 보면 그죠? 과장님,
  햇썸(Haccp)지원이랑 자동 저장시설에 거의 80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10억 가지고 이제 활성화 시책을 펼치는데 일단 제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특구지점이 몇몇 업체들에 대한 특혜 시비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통해서도 보여 지는 거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한 가지 있고요 과장님.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홍게 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 생산량이 45%를 속초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명태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명태가 지금 젓갈 클러스터랑 중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젓갈에 우리 속초 생산량에 한 70% ∼ 80%가 명태 부산물로 염장 식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복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중국 식탁이 상당히 변화가 빨리 오고 있다고 해서 육류 소비량, 어류 소비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몇 일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서 울릉도 연근해에 중국 오징어 채낚기 선박 뉴스 보도 보셨죠?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네.
최종현 의원  새까맣게 포진을 한 거 조만간에 러시아 앞바다에도 명태를 잡으러 가는 어선들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명태수입 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에 어려움이 가중이 된다고 말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보면 예측이 전혀 안되고 때문에 이런 것들에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염장 가공식품이 향후 웰빙 식품으로서 적정한가, 소비량 추이는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특구라는 것은 지정학적 밀착성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제 같은 경우는 황태특구로 벌써 튀어 나가갔고, 평창 같은 경우는 같은 지정학적 위치로써의 거리가 좀 특구로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본 의원에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먼저, 그 몇몇 특혜 시설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구 지정하는 것은 어느 한 시설, 또는 몇몇 업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특구지정을 통해서 전체 규제완화나 혹은 또 우리 속초에 명태의 본 고장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또 관련법 다시 말하면 지역특화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도 보면 거의 규제완화가 중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우리 명태 가치를 좀 어떻게 하면은 상승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 가장 여태까지 명태를 생산하고 하는 기업인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 있는 산업을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은 하나의 예시로써 지금 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명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속초의 명태 브랜드를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느냐 또, 혹은 이런 제도적인 틀을 만듦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명태특구라는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정부에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대해서 앞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여기에 또 넌센스가 하나 있습니다. 총사업비 90억중에 80억이 시설 투자비인데, 시설에 대한 현대화, 시설에 대한 자동화를 통해서 이 특구사업이 본연의 목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감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과장님, 시설에 현대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그 자동화시설 보전은 그쪽 명태 쪽에서 요구한 사업이고 자동 할복기를 아마 얘기한 것일 겁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돼야지 일자리 감소를 위한 지원이 되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강영희 의원님 하세요.
    (질의 없다고 표시함)
  됐습니까?  
  그럼 최종현 위원님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반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최종현 의원―다시 한 번 의견청취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찬성에 채택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의견청취를 하자는 최종현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희 부의장님 재청하십니까?
  김종희 부의장  예.
  본 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의견 청취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청취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결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회기 중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
○ 출석공무원 (17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함재식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래
  자치행정과장  황철준
  관광과장  하종수
  세무과장  김정윤
  회계과장  김현석
  민원봉사과장  이원찬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환경보호과장  이철수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