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19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23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5.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
  9. 강원(속초·평창·고성)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제23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5.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
  9. 강원(속초·평창·고성)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

(14시 30분 개의)

○ 의장 김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입니다.
  2014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명수 의원, 간사에 최종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건이 의장에게 제출·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3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및 조례안, 동의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회계과장 김현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2개부서 2개 사업으로 먼저 회계과 소관입니다.
  속초시 대포동 302-20번지 7,221㎡ 매각, 속초시 교동 784-18번지 외 5필10,653㎡ 매각, 해양수산과 소관 속초시 중앙동 482-17번지 외 6필지 2,156㎡ 매입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시 현안사업인 대포항 개발사업 중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기존 대포 제5공영주차장이 기능상실이 되어 용도 폐지하고 매각 가능 시유재산의 적극 발굴 및 매각으로 “취득과 처분의 균형”유지 및 시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 번째로 대포동 302-20번지 (구)대포 제5주차장 부지입니다.
  7번국도 및 대포항과 연접한 7,221㎡(2,184평) 상당의 일단의 토지입니다.  토지현황은 대포동 302-20번지 지목은 주차장입니다. 매각 면적은 7,221㎡이고 가감정가는 36억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동 784-18번지 외 8필지입니다. 명지미래힐 아파트 인근부지로서 국민은행 연수원과 대명늘푸른 명지미래힐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12,003㎡(3,631평)상당의 일단의 토지입니다.
  7번국도와 미시령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에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연접해 있습니다.
  토지현황은 총 6필지이며, 지목은 잡종지와 과수원 등입니다. 지적은 11,979㎡중 매각 계획 면적은 10,653㎡로 가감정가는 39억 3,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찰공고 시 매각 제한조건입니다. 일반경쟁 입찰로서 매수자는 속초시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임차인 대부기간은 2015년 12월 31일 만료입니다. 승계의무가 있고 상기 대부기간 종료 후 재산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을 제안해서 그 조건을 붙여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 위치도를 봐 주시면 총 면적 중에서 명지미래힐 쪽으로는 한 10m, 그 다음에 도로도 한 3∼5m 를 이격해서 면적을 축소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지역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50%이고  용적률은 200∼30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2014년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사업 추진으로 속초수협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수협 부지를 속초시가 공공용지로 매입하여, 향후 청초호 갯배 및 아바이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도시공원 등을 조성해 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 현황입니다. 총 7필지로서 면적은 2,156㎡입니다.
  주로 대지이며 잡종지는 일부 있습니다.
  현재 가감정 가격은 2013년 감정가격은 14억 1,300만 원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수협부지 및 위치도 현황사진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추정금액이 17억 3,0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기준은 저희 속초시에서는 당해 연도 속초시 감정평가액으로 평가액을 5년 분할 납부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 예산 확보계획입니다. 5년 분할해서 매년 3억 4,600만 원 정도를 해서 총 17억 3,019만 원을 5년간 분할해서 대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의원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매각 2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매입토지에 대한 부분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삭감 되었으므로 본 건의는 의원 간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 설명의 요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회계연도 최종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자체 수입의 정확한 추계 반영과 함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및 절감액 조정,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변경내시 사항의 반영을 비롯해 시책추진 과정에서 불요불급하게 발생한 추가 세출요인을 반영하는 등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세입예산의 추계는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세외수입인 공유재산매각수익의 경우 기정 예산에 편성 되었던 불확실성한 세입이 정리되지 않아 세입결손이 우려됨에 따라 계획적인 세입예산 운영이 요구됨은 물론, 2014년도 최종 추경예산에 사업 필요성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부득이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인 ‘2013년 노인일자리 도 자체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된 ‘1,972만 2,000원’을 감액하여, 같은 부서 소관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세출예산의 증·감액의 차액분 972만 2,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을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은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첨부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 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7월 「민선 6기」출범과 함께 속초시는 8월 6일 ‘속초시 재정의 현주소와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 채무를 비롯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함에도 편성되지 못한 잠재적 채무성격의 예산으로 인한 암담한 재정현실을 토로 하였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4년도 지방재정공시’에서 동종 기초자치단체인 인구 50만 미만인 전국 58개시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면서, ‘지방 채무는 동종 자치단체보다 높게 나타고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실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예산절감·중기재정계획·재정투융자 심사강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속초시는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듯이 지난 몇 년간의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재정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작금에는 파탄지경이라는 커다란 악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시민 모두의 고통 분담이 뒤따르는 것으로 어렵고 힘든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속초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을 다지기 위해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최소화, 예산일몰제 등으로 비효율적 투자억제,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면서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신규 사업지양 등을 통해 속초시 재정구조 조정과 더불어 재정 건전성 조기 회복과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속초시의회는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면서 속초시의 재정난맥상이 매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시 재정건전운용의 주문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일자리 창출, 도시 균형개발 등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역점을 두고 많은 고뇌와 고심 속에 세심하게 예산심사에 모든 역량과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재정건전화라는 시급성에 치중하여 예산절감 및 미 편성 등으로 인해 시민불편과 사회적 약자 등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린 봐 같이 시가 안고 있는 재정구조 악화로 인하여 속초시가 긴축재정 등을 통해 출구를 찾기 위한 자구책 노력은 물론 많은 고민 속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최대한 존중하여 의원들 간 깊은 논의 끝에 사업추진 준비가 부족하거나 충분한 재검토 등이 필요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의결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 해결과 발전방안 등 논의 기회를 수시로 가질 것을 주문 드리며, 이와 별도로 의회차원에서도 사업전반에 걸쳐 추진사업들이 목적대로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 속초시민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속초시의회는 현재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작업에는 동의와 동참을 하고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구체적인 밑그림이 없이 과거의 예산프레임에 갇혀 성과주의로 일관한다면 지역사회는 재정흐름의 단절로 인한 발전 추동력과 소비와 매매라는 선순환 구조의 시장질서가 사라지게 됨으로서 오히려 지역발전을 퇴보시키고 민심을 왜곡시키는 우려를 만들 수 있음으로 재정건전화 작업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기와 소비심리 위축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급히 마련해 나갈 것을 심사보고에 앞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사업 준비 부족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비를 비롯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21개 사업에 대해 총 26억 5,54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경우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운영측면에서 볼 때 속초관광수산시장을 비롯해 동명동·청호동 등 인근 지역의 어업관련 상권과 배치될 우려가 높아 기존 동종의 다수 어업인 및 상인들의 피해가 예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속초수협 부지매입’은 행정 제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됨과 아울러 매입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등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블랙밸트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와 ‘태권도협회 전국대회’의 경우 행사개최로 인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등에 대한 파급효과는 크다고  할 것이나, 먼저 지역사회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합의와 화합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유통·판매 등’ 원스톱으로 수산물 처리가 가능한 대규모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가 완공됨으로서 인해 수산관련 상인은 물론 주변 상가들에게 미칠 여러 가지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공청회 및 대안마련 등을 의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함은 물론 예산 의결 시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관련기관과의 심각한 마찰을 야기를 시키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조속하고 세밀한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함은 물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심사결과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8개 기금운용계획을 속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운용 계획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첨부된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서 계십시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안 계신다고 그러세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안’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신선익 의원님.
신선익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일부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수정안을 발의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신선익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성립요건 등 법적 요인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 발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네. 신선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제23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상정·심사 의결한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 관내 어업관련 상인들과의 상세 협력을 위해 시의회가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한 속초시 수협 수산물거점유통센터 운영관련 합의서 제출 등 삭감예산 일부에 대한 요건충족 사유 등이 발생하였고, 재정건전화라는 명목 하에 인건비 성격의 수당과 부서운영 제반 경비  등의 축소로 인하여 직원 사기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사기양양 차원에서 직원 연수관련 예산의 복원 등을 위해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안 중 속초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과 및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의 일부를 복원하고자 속초시청 한마음 조직 활성화 연수비 6,000만 원과 속초시 수협 수산물거점유통센터 신축 예산 19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 수정의결 조서는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신선익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안’은 신선익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장수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장수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조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관거 우·오수 분리공사로 인하여 분뇨 수집·운반의 물량 감소 및 인건비를 비롯한 원가 상승으로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 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9조 제1항 제1호의 별표 5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 기준 중에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수거식 화장실은 당초 리터당 11.5원에서 리터당 1 3.5원으로 2원을 인상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당초 리터당 15원에서 리터당 17원으로 2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제41조제4항 및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9조제1항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와 속초시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 개최결과서, 관계법령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5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1. 수거식 화장실 수질운반 수수료는 리터당 현행 11.5원에서 2원을 인상한 13.5원으로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수질·운반 수수료는 리터당 현행 15원에서 2원을 인상한 17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의견서,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최령근 의원님.
○ 의원 최령근  네. 최령근 의원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에 물량 감소와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관련업체의 경영악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표 5의 2번 항목인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운반 수수료’를 17원에서 19원으로 하고, 처리 비용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21.3원으로 조정하는 수정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우리 최령근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별표 5의 2번 항목인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운반 수수료’를 리터당 17원에서 19원으로 하고, 처리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수수료를 21.3원으로 하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거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안으로 들어가시고 본 개정조례안과 직접 관련 있는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환경위생과장 이철수입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최령근 의원님께서 동의안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환경위생과에서 2012년 2월에 원가계산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현실화가 그때 22원 지금 수정 동의안에 19원인데 이건 앞으로의 점진적으로 현실화가 되어야 되고 15원이 이제 리터당 15원이 19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내에 이제 총 18개 시·군중에서 이제 중간정도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앞으로 현실화를, 또 경영 어려움을 감안할 때 본 수정 동의안에서 동의합니다.
○ 의장 김진기  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최령근 의원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2005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9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동결되어 공기업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공기업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음식물류 처리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8조 제5항 별표 7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톤당 3만 8,780원에서 톤당 8만 6,65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금년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했는데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규제심사는 비 대상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의 ‘법 제5조의2규정에 의해’를 ‘법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 며, 같은 조 제5항‘법 제5조의2규정에 의해’를 ‘법 제6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7를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 7 음식물료 폐기물 반입수수료 제28조 제5항 관련, 구분 음식물류 폐기물류, 처리비용 8만 6,650원으로 톤당으로 한다.
  붙임문서는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관계법령 발췌문,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 많은 먹거리 문화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급식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합니다.
  2. 사업대상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어린이대상 집단 급식소 중
  가. 1순위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수가 20명이상인 집단급식소
  나. 2순위 소규모(20명 미만) 어린이 단체급식소는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속초시 등록관리 대상 현황은 총 62개소에 2,334명으로 어린이집 60개소의 2,224명, 유치원 2개소에 110명 운영방법, 식품관련기관 및 단체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 위탁기간은 3년 이내 단, 2015년은 3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나. 위탁시설은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다. 위탁방법은 의회 동의 후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라. 위탁내용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점검 및 지원·지도, 효율적인 영향관리를 위한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보급, 급식소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5. 참고사항
  가.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민간위탁 추진계획 ‘별첨’
  나. 관계법령 ‘별첨’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필요성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양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보육시설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통해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문화 구축하여, 이를 통해 어린이 급식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을 높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어린이 스스로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21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인 또는 위탁 운영)」제21조 제2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설치운영 비용 보조)」제21조 제4항 사업대상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어린이대상 집단급소 중 요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운영방법은 식품관련기관 및 단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위탁대상은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단, 2015년은 3월부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앞에서 설명하여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상황은 식약처 구두 승인, 국·도비 가내시가 금년도 10월 달,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은 2014년 12월, 민간수탁자 선정 방법은 의회 동의 후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대상은 식품관리 기관 및 단체, 고용인력 센터 장 외 6명, 소요예산 2억 7,000만 원(국비 135, 도비 54, 시비 81)이 되겠습니다.
  민간수탁자 협약 체결 2014년 12월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2014년 12월 위탁기관 선정심사 2015년 1월 위탁기관 협약체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개소식은 2015년 3월중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종희 부의장님.
○ 부의장 김종희  네. 김종희 의원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어린이들에게 염려할게 발달 단계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과 올바른 식습관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함은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의 보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립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원 방안과 운영 여건 등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속초시 어린이집 보육아동 1일 급식비가 중식 한 끼와, 두 번에 간식 비용으로 최저 단가인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강원도 어린이 급식비에 평균 금액으로 상향조정 돼야 함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 재정도 어려움은 충분히 인지합니다. 각 가정도 또한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려울수록 어린이들의 먹거리는 한 끼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30년 후 우리 속초시에 주역이 될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며, 또한, 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설립 되면 고용인원이 6명이나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그 인원들이 우리 속초시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고용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며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한 다음에 민간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제안들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우리 김종희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인지하셔서 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희 부의장님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의견 제시하신 거죠?
○ 부의장 김종희  네.
○ 의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우리 김종희 부의장님께서 제안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745원으로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뭐 답변 드릴 말씀이 있으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그 센터 장에 6명을 어차피 저희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그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역 그 학생이나 청·장년을 고용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급식비하고 간식이외에 나가는 1,745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원도에도 알아보고 저희들이 금년도 아니 내년도에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오면 거기에 또 합당한지 부족한지 그걸 판단해가지고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검토할 순으로 가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상정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철준  자치행정과장 황철준입니다.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중기인력 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의 행정여건과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정원 수요를 예측하고 조직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여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조직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으로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 수립하는 연동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세부사업과 인원 증감내역입니다.
  기존 반영사업은 3건으로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사업과 건강도시 및 국민영양관리사업과 사회복지 업무이며 신규로 추가된 사업은 수돗물 안심확인제 추진사업과 CCTV 관리업무 등 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총 33명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인력 운용계획의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우리 속초시는 협소한 지역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동북아관광, 물류 중심의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민선6기 출범에 맞추어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로서의 면모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 중에 중·남부권역에 집중으로 인한 도시 불균형 발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향후, 광역교통망이 조기에 구축되면 지역잠재력이 한층 부상됨으로써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개최 배후지 역할과 효과를 위한 계획과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협소한 면적의 지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실 공히 전국제일의 관광도시, 행복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것을 전망됩니다.
  이러한 지역효과가 관련 대해서 향후 교육정보·문화·체육 서비스에 대한 행정수요와 사회 안전 서비스, 시민복지,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조직구성으로 행정효율 극대화를 도모하고, 인력보강은 신설부서 등 신규 행정수요분야와 지역의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미래발전을 위한 시책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에 관하여 총 4명을 증원토록 계획하였으며, 사회복지 업무는 2명, 건강도시 및 국민영향관리 사업에 5명, 수돗물 안심확인제 사업에 1명, CCTV 관리업무에 2명을 각각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총 4명을 증원토록 계획하였고, 사회복지 업무에 총 2명, 건강도시 및 국민영향관리 사업에 총 4명, CCTV 업무관리에 2명을 각각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2017년에 3명,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명을 확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현황입니다.
  현재 속초시 총 정원은 563명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기간의 정원을 2015년에는 14명, 2016년에는 16명, 2017년에는 3명,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명을 증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종·직급별 현황은 일반직 정원을 2015년도에는 6급 이하를 13명을 증원하고, 2016년도에는 5급 이상 1명, 6급 이하를 11명, 2017년에는 6급 이하를 3명, 2018년과 2019년에는 6급 이하 2명을 각각 증원토록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5년 동안 총 33명을 증원하며 세부내역으로서는 행·재정에서 전산, 통신  분야에 각 4명을 증원하고, 문화관광, 체육이 교육 청소년 분야에 15명과 보건복지 보건 분야에 9명, 생활보장 분야에서 4명을 증원토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환경관리·상하수도 분야에 총 1명을 증원토록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는 앞에 설명 드린 봐와 같이 반영사업은 총 5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기존 반영 사업은 3건, 신규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따른 세부내역은 앞에 설명 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이 감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인건비 현황과 기준인건비세출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강원(속초·평창·고성)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9항,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경제진흥과장 김태균입니다.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은 지난 2차 본회의 시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충분한 설명을 의원님들께 찾아가서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신선익 의원과 최종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26일 동안에 걸친 제23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한 의안 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신 최령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예산안 제안 설명, 자료 제출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기간 중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속초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와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면서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겠으며,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노력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지역상회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부시장 자체 임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12월 23일 속초부시장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부시장 자리를 놓고 자체 임명 또는 강원도 교류인사가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 속초시민 및 사회단체, 공직자 내부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이 게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강원도 내 몇 몇 시군이 부단체장의 자체 승진 및 임명 문제로 ‘강원도의 1대 1 교류인사 방침’을 놓고 도와 첨예한 대립 각을 세우는 한편, 행·재정적으로 갈등과 마찰을 빚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속초시의 부시장 자체 임명이 공직내부의 사기진작 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강원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자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현재 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들이 강원도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시군의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 교류를 통해 도에서 추진 중인 부단체장 인사교류 방침을 이해는 가지만, 부단체장 임명 또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자치 시작 후 그 동안 속초시는 강원도 내 자치단체 중 자체승진 부시장을 배출하지 못하여 공직자 사기 저하라는 분위기가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며, 특히, 공직사회 또한 승진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활기차고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를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더욱 더 능동적으로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속초시에서 부시장의 자체 임명을 강행하여 강원도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아 시 행정의 압박요인으로 이어진다면, 속초시장이 취임 후 전 시민과 공직자의 고통분담의 얻어내는 연차별로 추진 중인 ‘재정건전화를 통한 정상적인 예산운용’과 ‘서민경제와 시민의 복지정책’에 차질이 예상되는 면도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지난 「6. 4 지방동시선거」를 통해 7대 속초시의회 출범과 「민선 6기」시정이 열리는 매우 바쁜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도에도 우리 속초시와 시민을 위해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날씨가 추워지는 이때에 시민들을 위한 동절기 안전대책과 폭설에 대비한 제설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희망찬 새해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3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
○ 출석공무원 (14인)
  시장  이병선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래
  자치행정과장  황철준
  세무과장  김정윤
  회계과장  김현석
  민원봉사과장  이원찬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보건소장  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