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 7월 11일(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40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속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국의원외1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 제140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안
  3. 속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안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 휴회의 건

(10시04분 개의)

○ 의장 김정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상래 : 사무과장 이상래 입니다.
  먼저 제14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속초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6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으며, 2005년 7월 11일 오늘 제14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국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고,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설치ㆍ운영조례안, 속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조례안,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0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4년 회계 결산승인 건,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ㆍ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ㆍ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관광문화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박물관 및 문화촌의 위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 제4조에서, 관장 및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제6조, 박물관 및 문화촌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을 제7조와 제8조에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9조와 제10조에서, 그리고 관람 및 시설이용과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와 제14조에서, 관람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 따른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서, 자료의 취득, 소장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와 제18조에서,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에서 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유사 조례안은 국립박물관과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인제군의 박물관 등의 조례를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접수가 없었고, 시의원 간담회를 걸쳐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내 박물관 등 유사시설의 관람료 징수현황을 별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실향민문화촌(이하 “문화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라 함은 속초시의 역사와 미래를 재조명 하고 그에 관한 유물의 수집전시 및 연구 활동을 하는 시설을 말하며, “문화촌”이라 함은 이북 5도 지방의 민속자료와 향토역사 유물을 수집, 보관, 연구하고 전시한 시설 등을 말한다.
  2. “어린이”라 함은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초등학생 포함)
  3.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
  4.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어른”이라 함은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6. “노인”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인 자
  7. “단체”라 함은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30인 이상이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박물관 및 문화촌은 속초시 노학동 산 161-2 외 2필지 상에 둔다.
  제4조(업무) 박물관과 문화촌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민속자료 및 향토역사 유물의 수집 및 연구
  2. 소장품의 보관 및 전시(보존처리는 전문기관에 위탁처리)
  3. 민속의 제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4. 향토사 및 향토사적의 조사 연구
  5. 민속 및 향토사의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6. 이북 5도와 관련된 유물의 수집 및 연구
  다음 2페이지입니다.
  7. 속초시를 조명하기 위한 시대별사의 조사 연구 및 전시
  8.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9. 박물관 및 문화촌내의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기획전시 및 체험활동
  10. 속초시 유․무형 문화재(국가 및 지방) 및 각종 기념물(천연기념물, 기념비, 기념적 축조물 등)의 보존 관리
  11. 기타 박물관 및 문화촌 운영 등 문화에 관한 사항
  제5조(관장) ①박물관 및 문화촌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관장을 둔다.
  ②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공무원) 박물관 및 문화촌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 및 문화촌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물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당일 하루
  3. 추석당일 하루
  4. 매주 월요일
  5. 기타 시설물의 수리, 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관장은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은 미리 인터넷 및 게시판 등을 이용해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관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①전시물을 관람하는 자는 별표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획전시실 또는 기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일 7일 전까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고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미 납부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2. 박물관 및 문화촌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
  3. 시설물 사용예약자가 사전에 예약을 취소한 때
  제10조(무료관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 및 만 65세 이상 노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국가유공자 및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에 있는 상이군인
  6. 교육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관람하고자 하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 재직 교직원
  7.「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1인
  8.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면제
  2. 시가 후원하는 각종 행사는 50퍼센트 감면
  제11조(관람권)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어린이, 군인 및 단체로 구분한다.
  제12조(요금표의 게시) 관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에 대한 요금표는 인터넷과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 및 이용시설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가 없는 만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 또는 정신이상자
  3. 인화물질,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5. 제14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제14조(행위의 제한) 관람 및 시설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행위
  2.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다만, 야외시설 이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가무를 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 또는 시설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관람시간 또는 시설이용시간 종료 후에 박물관 및 문화촌내에 잔류하는 행위
  제15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시설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자문위원회) 박물관 및 문화촌의 자료구입 및 전시 등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향토 및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취득) ①시장은 전시․연구 및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 기증,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다만, 구입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의 전문 감정원의 감정을 거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품목 구입가격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소장품의 관리) ①소장품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대장과 자료등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관장은 개관 전․후에 전시품 및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전시품 및 시설물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9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박물관 및 문화촌을 관람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매점(관람구역내 식ㆍ음료 자동판매기 설치 포함)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별표 1에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관람료입니다.
  개인의 경우 어린이는 700원, 청소년과 군인은 1,500원, 어른은 2,000원입니다.
  단체는 어린이 경우 500원, 청소년과 군인은 1,000원, 어른은 1,500원으로 했습니다.
  별표 2에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시설사용료는 기획전시실은 사용범위가 25평인데, 1일 10만원, 강당은 100석에 1일 10만원, 야외음악당은 1식 1회 5시간 기준에서 10만원, 전통혼례장은 문화촌 내에 4시간 기준 1회에 5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1일은 박물관 및 문화촌의 관람시간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뒷장에는 공립박물관 관람료 현황이 2005년 3월 현재에 관람료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우길 의원 : 의회 조례 수정까지는 아닌데요,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 속초시 조례, 요금조례에 관한 부분은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라 하면 7세 이상 12세 이하인자 이렇게 되어 있고, 청소년이라 하면 만 13세 이상 19세인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법에서 청소년이라 하면 만 9세부터 23세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한 내용은 뭐냐면, 23세까지의 대학생 신분,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한 장소에 애들이 많이 가면 이런 요금의 시비가 있어가지고 청소년이라고 묶지 않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이렇게 해서 요금을 일괄적으로 묶고, 그 다음 어린이, 그 다음 어른.
  그래서 대학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 어른으로 이렇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앞으로 이런 전시관이라든가 입장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재검토해서 어떤 규정을 바로 세워놓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수 의원 : 예, 2페이지를 제8조 2번에 보게 되면 관람권의 매표시간의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하는데, 우리시 박물관이 꽤 크지 않습니까?
  민속박물관하고 실향민박물관 하고 같이 합쳐져서 요금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예.
박명수 의원 : 이것을 보려면 30분 안에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문을 닫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가는 것까지만 합니까?
  5시까지 한다든가, 동절기에는 5시까지 하고 하절기에는 6시까지 하는데 이때 6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까, 아니면 뭐 관람객이 있을 때는 그때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일단 입장한 관람객이 나갈 때, 그러니까 더 입장 종료 30분 전까지 매표를 하니까 그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가급적이면 그 시간 전에 시간 되면 문을 닫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관람이 마저 되지 않으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박명수 의원 :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 이거지요?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예.
박명수 의원 : 그리고 3페이지 보게 되면 9조 2항에 보면 기획전시실 또는 기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일 7일 전까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고 있는데, 이 관장의 허가가 났지 않겠습니까?
  시장님도 바쁜데, 다른 공무상.
  그런데 관장이 났지 않겠습니까, 전결처리를 하더라도 관장이 처리를 할 것이고, 다 할 것인데, 이런 일까지 시장님이 하신다면 업무가 과중하지 않느냐?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시장의 허가를 받는 건데요, 전결 규정이 있을 때이고 관장이 운영을 할텐데, 전시실이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자 하는 경우는 또 신고가 중첩이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게 하자면 적어도 상당기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 문화회관을 사용할 경우도 어떤 때는 한 2, 3개월 전에 신청을 하고 그러거든요.
  밀려가지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즉시는 참 곤란하지요.
  전시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미리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박명수 의원 : 그러니까 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하면 시장님 허가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요.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그렇지요.
박명수 의원 : 관장님이 관장이 새로 생겼을 때는 그 관장의 권한을 줘가지고 관장이 다 관할하는 건데 굳이 시장님까지 가서 결재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장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그것은 저희들 업무처리과정에 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장의 허가도 결국 관장의 허가사항으로 되는 거지요.
  모든 행위가 속초시장 행위이지요.
박명수 의원 : 전결처리가 있는데 본 의원은 권한도 이왕 시키고 시장의 업무를 줄여들이고 또 시장의 권한도 좀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책임 소재도 그렇고 해서 관장이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결국 관장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박명수 의원 : 그러면 고칠 수도 없고 그냥 시장으로 하겠다 이거지요.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아니 결국은 시장이 허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시장님이 일일이 결심하는 것은 아니고…….
박명수 의원 :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예.
박명수 의원 : 그러기 때문에 관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명수 의원 :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근 의원 : 간단하게 관람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에서는 어린이 관람료가 개인이 700원이고 단체가 500원으로 책정했지요?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예.
김성근 의원 : 지금 유인물에 의하면 타 시군에서 보통 300원, 500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성있는 전시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는 500원, 700원도 물론 있지만, 속초시 같은 경우는 박물관이 좀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의 어린이들이 현장학습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00원과 500원으로 좀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 보다 더 상해하는 그런 관람료도 있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유사한 전국의 시설을 우리 실무담당하고 가서 둘러보고 우리의 관람시스템하고 내용을 견주어가지고 대비해서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결코 일반 그냥 박물관으로서가 아니고 실향민문화촌이 같이 있고, 여러 가지 체험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볼거리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관광지이고, 다양해집니다.
  그러다 하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영하는 풍물관도 운영하고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져서 한 중간선에서 유사한 시설의 관람료를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김성근 의원 : 어른이나 청소년, 군인은 가격이 그렇다 치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현장학습이 학습장에 어떤 기회로 많이 이용되거든요.
  그래서 원활히 지역의 어떤 그런 문화공간으로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가격을 좀 인하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의원께서 요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충분하게 이해야 됐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예, 이해는 했습니다.
○ 의장 김정한 : 김성근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조정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김성근 의원 : 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정한 :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요금 문제를 다시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45분 속개)

○ 의장 김정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십시오.
  김성근 의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약간 과다하다고 생각했는데 문화공보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설악산 국립공원 입장료도 시민은 무료 내지는 50% 감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관람시설이나 이용시설 같은 사용료를 시민들에게는 한 50% 정도 감면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감면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례 제정을 해줄 것을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는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의․답변했던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찬 : 사회복지과장 이원찬입니다.
  먼저 속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자문기관 설치의 구성 명문화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법적 근거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역할에 관한 사항(제1조 내지 제2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제3조)
  위원장의 직무․위원의 임기, 해촉 및 각 협의체의 간사, 직원 등에 관한 사항(제5조 내지 제8조)
  회의․회의록 작성 등에 관하여 사항(제9조 및 제10조)
  의결사항의 처리․의견의 청취․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내지 13조)
  기타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이외의 사항(제15조 및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 속초시청과 좀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그 외 조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을 정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에 대한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1항,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속초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제2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3호,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4호,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가 되겠습니다.
  제2항, 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제1항,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3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항,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 건강증진 업무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제6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7항,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 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항,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제1항,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으로 하고, 실무협의체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실무자로 한다.
  제2항,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3항,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항,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제1항,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호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호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호 심의사항
  4호 심의결과
  5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한「속초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항,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 김진국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4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종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2005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서 당일 10시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국 의원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홍우길 의원과 김진국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 의장 김정한 :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4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이상래
   ․ 전문위원             김익현
   ․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19명)
  ․ 시장                  동문성
  ․ 부시장                김복천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세무과장              이춘실
  ․ 회계과장              김지윤
  ․ 사회복지과장          이원찬
  ․ 교통행정과장          추준호
  ․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 지역경제과장          함태용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 건설과장              김용래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숙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
  ․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