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 7월 15일(금)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최준집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가. 해안침식 방지사업 조속실시 촉구(최준집 의원)
    나. 도로관련 시설물 관리 철저(최준집 의원)
    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인도설치 방안 강구(김성근 의원)
    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책(고학재 의원)
    마. 속초시 공공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고학재 의원)
    바.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검토(홍우길 의원)
    사. 무허가주택 양성화 대책 검토(홍우길 의원)
    아.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대책(김진국 의원)
    자. 피서철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대책(김진국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정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은 지금 훈춘시 외빈과 면담중이고, 부시장님은 도청에서 부시장 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최준집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최준집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준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의원 : 최준집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안침식 방지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고 도로관련 시설물의 관리 철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안침식 방지사업의 조속한 실시 촉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랑․청호동 등 우리시의 해안변 지역이 현재 극심한 해안 침식현상으로 인하여 심각한 수준의 해안지형의 변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랑동 해안은 지난 1999년도에는 파랑호로 인하여 해변이 유실되고 가옥 6동이 붕괴되었으며 인근 사진항이 퇴적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속초해수욕장의 경우도 백사장이 매년 계절에 따라 급격한 침식․퇴적 작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침식현상을 방지하고자 2000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헤드랜드” 라는 침식방지시설을 연차사업으로 영랑동 해안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되었던 국비 지원이 여의치 않아 침식방지시설과 돌출제, 잠제기 등의 완공이 당초 완공예정일 보다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대하여, 현재 우리시의 해안침식 방지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완공된 후 해양스포츠 시설 등을 유치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련 시설물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일상생활 중 일반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시의 도로 관리 실태에 대하여 파악한 내용 중 조그마한 관심을 기울이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개선이 가능한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오니 현재 점검 후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시발주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의 거의 대부분 도로의 좌우회전 진입로의 경계석 시설이 거의 90도에 가깝게 직각으로 시공되어 운전자가 경계석을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접촉사고와 차량파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 도로 시설물에 대한 개선계획은 없는지와 향후 도로사업시 반원형으로 경계석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통신․하수도 시설 등 도로굴착 사업을 시공하고 원상복구 포장된 도로 구간의 지반 침하 사례가 반복되어 시에서 다시 재포장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상복구 사후관리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동명동 청수탕에서 공설운동장 구간까지 최근 도로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곳의 각종 맨홀 뚜껑을 도로와 같이 높이지 않고 시공하여 도로 표면과 고저차가 발생하면서 이곳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안전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김성근 의원입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인도가 설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아침․저녁 시간대에 인도가 미설치된 좁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며 등하교를 하는 초등학생과 불편한 몸놀림으로 보행하시는 노인분들을 연상하면서 하루속히 이러한 위험스러운 장면이 목격되지 않게 모든 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이 자동차 대수가 그다지 많지 않던 약 20여년 전의 도시계획선에 따라 최근에 개설된 도로로서 가족 1인당 1차량 보유시대인 현실에서 보면 도로개설 사업시 도로 폭과 안전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조속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첫째로 현재 개설되어 있는 8m이상의 도시계획도로 중 인도가 미설치된 도로가 많아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는데, 8m이상 도시계획도로 중 인도 미설치 도로현황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일부지역만 이라도 인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계획되어진 도시계획도로 사업실시 시 인도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향후 도로개설에 관한 도시계획선 설정시 인도설치가 가능하도록 최소 10m이상으로 하여 도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 : 고학재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책과 속초시 공공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신규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할 경우 학교용지를 매수하기 위해 분양금의 0.8%를 분양받은 입주자에게 부담시킨다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본래 학교용지는 교육시설이므로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수행하는 일반적인 과제인데 이를 마치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위헌결정이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의 환급방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징수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환급대상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를 청구한 납세자 및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한 납세자로 제한하여,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하고자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부자들은 현재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환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주민, 자치단체 간에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납부 현황, 환급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환급계획 및 부담금 납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이른바 성실납부자에 대하여 조세형평차원에서 구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속초시 공공 옥외광고물의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속초시에서 설치한 공공 옥외광고물 중에서 일부 시설물의 관리 소홀 사례가 있어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청사 부지내 경비실 뒤에 설치되어진 스텐레스로 만든 관광안내도 및 사각형 지명․거리 안내를 위한 옥외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미 시설․건물이 폐쇄되어 없어진 청학동사무소, 해양수산청, 주택은행, 속초공항 등 관청과 공공기관의 명칭이 아직까지 그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의 공공 광고물은 현재 노학동사무소 건너편과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에도 설치되어 있으나, 노학동사무소 건너편 광고물의 경우도 속초시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이미 부서명이 변경되어진 현재의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여성회관으로 표기되고, 또한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를 농촌지도소로 변경전의 시 부서명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광고물의 경우는 노후화의 정도가 심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시급하게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3곳의 옥외 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홍우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40회 정례회에 참석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건승을 기원합니다.
  청소년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검토와 무허가 주택 양성화 대책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지역의 경우 관광․상업․소비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상 청소년의 유해 환경에 대한 접촉 기회가 타 지역 청소년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은 해오미 21 자료집에 의하면 유흥․단란주점이 전체의 8.37%, 일반 및 휴게음식점이 69.57%, 숙박업이 8.99%, 이용업이 8.37% 등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0대 청소년 불법 고용행위, 그리고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불법출입 허용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기준으로 속초시 범죄 건수 7,198건 중에서 청소년 범죄는 539건으로 전체범죄 건수의 7.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범죄율 5.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범죄가 방학과 휴가철 여행경비 마련을 위한 외지 청소년들의 범행임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비행․불법․모방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운영중인 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조양동사무소의 문화의 집 등 총 2개소가 전부인데 이곳은 접근성, 협소성으로 인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과 입시위주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지역의 지역․경제적 특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정서 함양과 건전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문화의 정착을 위한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시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주택 양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적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부동산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관련법 규정 위반에 따른 불법 건축물의 미 철거에 따른 행정벌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자진 철거시 까지 매년 반복 부과되고 있으므로 해당 주민들이 받고 있는 심적인 고통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과거의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서민주택에 한하여 특별한 법규정이 있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이나 이행강제금의 감액이 가능한지, 현재의 법규정에 따라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할 수 있는 범위와 2000년도 이후 추진된 실적이 있는지, 또 향후 무허가 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 김진국 의원입니다.
  장마철인 요즘 자연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피서철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층아파트 등의 건물에 설치․운행 중에 있는 승강기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시에는 현재 약 240여개 상가건물 및 아파트 단지 등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스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률이 100대당 2대꼴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며, 사고원인은 보수 관리업체들이 IMF 외환위기 이후 난립하면서 저가 덤핑경쟁으로 이어져 승강기 점검 자체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전체사고의 56%가 작업자 과실이나 관리․보수 부실 등으로 인한 사고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속초소방서에 승강기 사고 구조 건수를 문의한 바로는 2002년도 10건에 9명, 2003년도 13건에 12명, 2004년도에는 20건에 20명, 금년 6월말 현재는 10건에 5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고 발생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현재 시 관내에 승강기 설치년도, 대수, 크기 등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승강기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서철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피설철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맑고 청결한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주어 관광객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피서철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피서철 유원지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쓰레기의 적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8일 속초해수욕장과 간이해수욕장 개장으로 본격적인 피서시즌에 접어들었고 오는 8월초에는 전국 규모의 이벤트행사인 2005 속초 대한민국 음악축제가 예정되어 있는 등 이번 피서 시즌에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판단하여 볼 때, 해수욕장․유원지․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의 적기 수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서철인 요즘 해수욕장 야영지․공원․ 유원지 등지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인하여 하루만 넘기게 되면 악취발생은 물론 파리․모기 등 해충의 온상지가 되어 주민들의 민원도 예상될 뿐만 아니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현재 이번 여름시즌 기간 중 해수욕장 야영지․공원․유원지 등 피서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 각종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찬 : 사회복지과장 이원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청소년 문제와 노인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홍우길 의원님께서 청소년에 대한 회관 건립의 용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속초는 상당히 지금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 열악한 입장입니다.
  수영장이 1개 있고, 문화의 집이 현재 조양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양동 문화의 집 자체도 지금 어른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문화공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공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한 19,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시설은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신축에 대한 계획을 저희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현재 부지로 나타난 시유지가 지금 명지 미래힐, 그러니까 국민은행연수원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에다가 저희들이 바닥면적 80평, 연건평 320평, 사업비는 약 한 12억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 또 도와 협의를 했었는데 강릉시가 3년 전에 이미 신청을 해서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2순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부서, 시유지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2007년에도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확충해서 그나마 부족한 청소년에 대한 문화시설을 확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김진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함태용 : 지난 7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근무를 하게 된 함태용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정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전제로 해서 승강기 안전사고의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하시면서 관내 승강기 현황과 승강기의 안전사고에 사전예방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승강기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총 605개소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일반용이 535개소, 장애인용이 7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연도별 대수 및 탑승용에 대해서는 이면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강기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월 1회 자체검사를 하여야 하고, 년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서 규정한 자체검사라든지 정기검사를 반듯이 필할 수 있도록 우리 속초시 홈페이지라든지 속초시정 소식 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의 안전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설립되어서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한 조사, 연구, 검사, 관리업무를 이 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승강기를 점검하는 등의 직접적인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연 1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승강기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국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최준집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입니다.
  먼저 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일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최준집 의원님께서 영랑동 해양침식 방지사업 추진사항과 사업비 확보대책 그리고 연안침식 방지사업이 완공된 후 해양스포츠시설 등을 유치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해안침식 방지사업 추진상황과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5억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침식방지시설 1,020m로 2001년 3월에 착공하여 2008년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서는 북측 헤드랜드 250m를 111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2001년 3월에 착공,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중앙 헤드랜드는 390m중 120m를 5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10월 까지 기 시설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6,600만원으로서 중앙 헤드랜드 잔여분 110m를 시설하고자 금년 4월에 착공,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상황은 피복석 및 TTP거치로 58%의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비 확보대책으로서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에 사업비 100억원을 도에 요구하였으나, 동 사업비가 국고보조사업에서 균특회계로 전환되어 국고의 지역 안분에 따라 18억 6,600만원이 예정된 바 있었습니다.
  동 사업비로는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사업비 추가지원을 건의할 결과 6억원을 새로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어 총 24억원으로 발주하였습니다.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사업비로는 계획 공기 내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6월 17일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되도록 계획을 수립 제출한 바 있으며, 동 건의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3일에도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본 건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중앙부처 및 관련기간 방문 시 사업비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완공 후 해양스포츠시설 등을 유치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동 시설은 연안침식방지 기능으로서의 시설물 성격상 활용방안이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와 인접된 지역이므로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부양 및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인프라 시설물과 연계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활용방안의 구체화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며 필요하면 연구용역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김진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입니다.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피서철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는 주말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특히 피서철 기간동안에는 제2회 대한민국음악축제 등 각종 이벤트 행사로 인하여 많은 인파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영랑호 엑스포공원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운동과 여가를 즐기는 건강보양형 생활로 청소업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착오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범시민적 청결운동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줌으로서 관광객이 편히 머무르며 쉴 수 있고, 시민의 불편이 없는 휴양과 축제가 공존하는 관광 붐 조성에 부합하고자 2005년 피서철 대비 관광유원지 쓰레기 처리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의 기간동안 행사장청소, 환경관리 지원반과 시내 청소지원반의 2개 반으로 대책반을 편성하고, 홍보․계도활동 전개, 신속한 쓰레기 수거․처리체계 구축, 쓰레기 무단․불법투기 집중단속, 피서객 스스로가 주변을 깨끗이 하는 자율적인 청결분위기 조성, 피서철 정리 및 추계 관광철 맞이 대청결 운동 전개 등 다섯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과 유원지에는 환경감시대의 기동청소반을 편성해서 즉시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쓰레기 수거체계를 가동하겠으며, 간이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점검하여 적치된 쓰레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 및 엑스포장, 설악 해맞이 공원에는 환경미화원을 상주시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과 배출된 쓰레기는 즉시 수거토록 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따른 실천에 있어서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환경미화원의 교육,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 용기소득 및 세척 등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머무르고 다시 찾는 관광속초를 만들기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업체 임직원들의 피서철 환경대청결 및 깨끗한 휴가보내기 참여를 협조한 바 있으며, 유원지 자율청소 등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민들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친절․질서․청결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홍보와 협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진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최준집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래 : 건설과장 김용래입니다.
  최준집 의원님께서 도로시설물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진․출입로상 직각경계석을 곡선형 경계석으로 교체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요구하셨고, 통신, 하수도시설 등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사후관리 대책과 도로 덧씌우기 구간 맨홀 높이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로 진․출입로상 직각경계석을 곡선형 경계석으로 개선하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진․출입로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이 90도에 가깝도록 설치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관내 도로 전체를 교체대상으로 하여 경계석을 교체를 추진하는 것을 매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 구조 개선사업과 노후 경계석 교체사업 추진 때 진․출입로 부분은 직각경계석이 아닌 곡선형 경계석으로 교체토록 하고, 신설도로 사업시행 시에는 진․출입로 부분은 곡선형 경계석을 설치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 진․출입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 하수도 등 도로굴착 사업 후 원상복구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로굴착 및 원상복구 공사에 대하여는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사전에 중복굴착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도로굴착공사시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검사를 통하여 하자가 발생시에는 원인자인 시공자에게 원상복구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 덧씌우기 공사구간 맨홀높이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명동 청수탕에서 공설운동장 구간에 노면이 불량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 포장 면을 5㎝ 파쇄 후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공사구간에 맨홀이 도로면 보다 낮아 차량통행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공사구간의 맨홀을 조사한 후 맨홀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 시정토록 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관련 시설물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홍우길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도시과장 김정환입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 건과 관련하여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8m이상 도시계획도로 등 인도 미설치 도로현황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일부 지역에 대한 인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로 2류인 8m도로는 총 172개 노선에 46.4㎞로서 현재 개설된 도로는 85개 노선에 15.4㎞로서 도로개설율이 33%이며, 도로개설된 도로 중 인도 미설치구간은 84개 노선 15.2㎞로서 인도가 설치된 노선은 교동 농협앞에서부터 근로자복지회관 구간 도로 1개 노선 0.15㎞입니다.
  소로 1류인 10m도로는 총 67개 노선에 20㎞로서 현재 개설된 도로는 40개 노선에 7.4㎞로서 도로개설율이 37%이며, 도로개설된 도로 중 인도 미설치구간은 37개 노선 6.6㎞로서 인도가 설치된 노선은 청호동 속초해수욕장에서 할복장간 도로, 그리고 중앙시장에서 속여중간 도로, 천일안경원 옆 도로 등 3개 노선에 0.8㎞입니다.
  그 외에 개설된 10m이상 도로는 현재 인도가 모두 설치되어 현황은 생략하고 참고로 전체 도로개설율은 50%정도입니다.
  현재 개설된 도로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의 인도설치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개설구간은 물론 미개설구간도 우리시에서는 인도설치를 원칙으로 시행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시설기준에 의하면 인도 폭 1.5m, 측구 0.5m, 차로폭 3.0m로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있어 폭 8m 도로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교통안전사고 발생 등 분쟁 시 법적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 시 인도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도설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향후 도로개설에 관한 도시계획선 설정 시 인도설치가 가능하도록 최소 10m이상으로 하여 도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로 폭에 의한 도로의 종류, 가로배치간격, 용도지역별 도로율 등을 복합적으로 적정 배분하여 토지가용면적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가로망 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도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왔으며 또한 현재 시설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선에 대하여는 현재 계획 폭을 확장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불가하고, 향후 신설 결정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인도설치가 가능한 도로망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법률 6219호로 개정된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규정을 근거로 한 학교용지부담금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고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위헌 결정함으로서 본 법령에 의거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12일 e편한세상 아파트 381세대 4억 4,819만 5,000원을 부과한 결과 339세대 4억 2,796만 4,000원이 납부되었고, 42건 6,023만 1,000원은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법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 규정에서 심사청구의 제척기간은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 하여야 하고, 행정심판법 제18조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자 380명 중 47%에 해당하는 177명이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 하였으나 이중 법정기한을 준수한 133명에 대해 부담금 부과처분 직권취소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127명에 한하여 환급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강원도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 에 의거 관련 자금을 전도 받아 127명 1억 5,869만 4,000원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및 환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음에도 감사원심사청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212명 2억 6,927만원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른바 성실납부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부담금의 부과 및 취소․환급 등 일련의 절차가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시 자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 현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후속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지침 등이 시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학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속초시 공공옥외광고물 관리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우리시를 방문한 모든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종합관광안내도 및 관광지 안내유도표지판을 매년 국제적 감각을 갖춘 관광안내체계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신설, 보수, 교체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종합관광안내소 3개소와 종합관광안내소 안내유도표지판 6개소를 이미 정비 및 신규 설치한 바 있으며, 또한 2차 사업으로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관광지 안내유도표지판과 종합관광안내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정비를 요구하신 옥외광고물 역시 금년도 정비사업 대상으로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실태조사가 끝나는 즉시 일괄 정비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모든 국내․외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관광도시 속초를 기억할 수 있는 양질의 관광안내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주택 양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82년에서 ’85년까지 무허가건물 양성화라는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우리시에서도 1,000건이 넘게 양성화된 적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부차원에서 무허가 양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자치단체에서 양성화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현행 건축법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서 1회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무허가건물 양성화는 언제라도 가능함을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건축법 관련규정에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토록 되어 있는 것을 건축주의 부담을 감안하여 1년에 1회씩 부과하고 있으며, 그중 85평방미터 25평 이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5회만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금액 또한 1/2 경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무허가를 지을 경우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어 무허가 발생률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부득이 무허가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시에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00년도 이후의 양성화 실적은 건축법에 적합할 경우 1년에 15건 정도씩 추인되고 있으며, 그 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양성화 가능여부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이행강제금에 대한 주민의 고충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건축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홍우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홍우길 의원이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우길 의원 : 재준비할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일문일답으로요?
홍우길 의원 : 예.
○ 의장 김정한 : 그러면 과장님 잠깐…….
홍우길 의원 : 지금 답변 범위 내이기 때문에…….
○ 의장 김정한 : 예.
홍우길 의원 : 자료에 보면 2005년 말에 청소년 수가 19,60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국민은행 연수원 옆에 바닥면적 80평에 연면적 4층 320평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물론 나름대로 지금보다 쾌적하고 넓은 공간, 많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문제점이 한 2가지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소견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실내 공간, 320평 말고 남는 부지 이용에 그 전체면적이 얼마인지 또 주변부지 이용계획은 어떠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접근거리의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2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원찬 : 먼저 지금 우리가 면적을 한 400평 정도 됩니다.
  40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건축 연면적을 80평을 잡고 있고, 그 나머지 공간은 저희들이 족구장이라든가, 농구장, 조그마한 휴게시설,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조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실내 뿐 만이 아니고 실외에서도 같이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하게 되겠고요, 접근성 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버스노선을 그쪽에 가는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좀 정리하고 그곳을 버스정류장을 저희들이 같이 시설하는 그런 계획을 교통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접근하는데 항상 용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계획을 같이 삽입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 하여간 임시적인 시설보다 현실적이고 또 실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와 미래지향적 꿈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공간을 제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김진국 의원이 질의하신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 보충 질의보다 지금 현재 조사한 것도 충분하게 한 것 같고 참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도 거기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충분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승강기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한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만족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해양수산과 답변에 대하여 최준집 의원이 질문하신 해양침식 방지사업 조속한 실시 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김진국 의원이 질의하신 피서철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 예방적 차원에서 철저를 기한다 하니까 그것도 저는 만족하다고 봅니다.
  예방에 대해서 지금 철저를 기한다 하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계신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최준집 의원이 질의하신 도로 관련 시설물에 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집 의원 : 건설과장님이 답변은 잘 해 주셨고요, 지금 재포장을 하면서 맨홀 뚜껑 같은 그런 것들이 제가 지적한 데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속초시가 다니다 보면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것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감사합니다.
  최준집 의원님께서 많은 곳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먼저 김성근 의원이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인도설치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근 의원 : 일단 도시과가 이 날 시정질문이 4건이나 있습니다.
  정회를 하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불편하니까 도시과장님 앞에서 일문일답으로서 좀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일문일답요?
  예,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예, 질의하시지요.
김성근 의원 : 속초시 지금 8m 도로와, 소방도로는 6m 도로 그리고 10m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12m이상 도로는 거의 인도가 설치돼 있다고 답변에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12m 도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8m 도로가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8m 이하 도로, 그래서 10m 도로만 되도 어떻게 만들어서 한 2m 정도는 인도로 개설이 가능한데, 8m나 6m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도로 시설기준에 의하면 인도폭이 1.5m, 측구가 0.5m, 측구가 뭡니까, 측구.
○ 도시과장 김정환 : 양쪽 라인에 안전을 위해서 보도하고 그 사이에 50㎝씩 띄어 놓도록 되어 있어요.
  하얀 라인을 바깥에 치고, 그 사이가 50㎝ 측구, 길 어깨란 얘기입니다.
김성근 의원 : 예, 차로폭이 3m인데요, 그러면 총 8m입니다.
  아니 저기 6m이지요.
  6m 내지 8m입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7m, 캐노피까지는 한 7m 정도…….
김성근 의원 : 차폭이 6m에다가 인도폭이 1.5m, 측구 0.5m이니까 8m이지요.
  그래서 8m 도로가 항상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중앙선 분리대를 지금 속초 구석구석에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지금 반응은 상당히 예사롭지 않게 불만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교통사로부터 지금 불안감에 대한 어떤 불신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설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중앙선 분리대를 다 막아서 물론 주차를 하기 때문에 중앙선 분리대를 막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교통사로부터의 어떤 시민의 안전을 우리 시에서 보장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하나도 되지 않고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지금 중앙선 분리대만 박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신은 그 시에 대한 불신이 지금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인도설치 방안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동료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실․과장님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리고 어제 오늘 시정질문 한 두번 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본 의원이 다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속초시 입장은 앞으로 8m 도로에도 가능하면 인도를 설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라는 아까 답변을 주셨지요.
○ 도시과장 김정환 : 지금 8m 도로를 말입니다, 차로폭이 3m, 3m하면 6m이지요, 그 다음에 길 어깨 50㎝, 50㎝하면 7m이지요.
  그러면 남는 게 8m, 7m이면 1m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보도를 1m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기준에는 최소가 1m 5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8m에는 보도를 안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 1m 폭으로 해 놓으면은 또 경계석, 폭이 한 20㎝ 차로폭 실제 보도폭이라는 게 이제 한 6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m폭 해놓으면 눈이 오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 다닐 적에 오히려 안전한 것 보다는 좀 불편함이 좀 있어요.
  1m 폭, 조그마하게 해 놓으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기준에 맞춰서 1m 50㎝으로 보도를 하면은 최소폭을 1m 50㎝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8m는 50㎝가 부족하기 때문에 8m까지는 안하고 하면은 10m부터 10m는 1.5m, 1.5m하면 딱 그러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m까지는 할 수 있는데, 8m 이하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뭐 꼭 1m라도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 지금 속초시에 8m 도로가 총 8m 이하, 현재 8m만 여기, 172개 노선 중에서 현재 도로개설율이 33%입니다.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김성근 의원 : 85개 노선 15.4㎞인데요, 이제 33% 밖에 안됐습니다.
  지금부터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아직도 67%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년 전에 도시계획 지정이 된 건데요, 이번 우리 속초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지요?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김성근 의원 : 그리고 나서 관리계획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김성근 의원 :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시에 전체에 우리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를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8m 도시계획선 있지요, 67% 미개설 구간을 이번 관리계획 때 전체 10m이상 도로로서 8m를 10m도로로서 다시 확장을 시켜주면 어떻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말입니다, 도로를 내지 않아도 집이 허름해 가지고 다시 부셔서 다시 지으면 도로를 개설 안 해도 그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선 맞춰서 집을 지었는데 그게 미개설 됐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선에다가 확장을 해버리면 그 지은 집이 2층이고,  3층이고 몽땅 헐려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재산상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 결정된 도로 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어떤 뭐 꼭 그거 해야 할 경우가 아니면 이 소로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뭐 민원상이나 뭐 여러 가지 봐도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잖아요.
  풀어줄 적에 그때 소로계획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김성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보도가 설치 될 수 있는 도로폭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요, 참고로 기존 도시계획에 의하면 우리 속초시 시민들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은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김성근 의원 : 예, 그게 더 문제입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도시계획은 시 외각입니다, 거의.
  그쪽은 사실 인도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계획, 지금부터 추진해 나갈 67% 이 도시계획선을 어떻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지만 그것보다는 기존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새로운 빌딩이라든가, 주택을 지었을 때에는 부득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지장물이 없는 그런 도로는 확장시킬 수 있지요?
  기존 도시계획선에 1m, 8m 도로에…….
○ 도시과장 김정환 : 지금 계획도로 선상에, 계획도로 선상에 거의 지상물이 없는 부분은, 시내 부분 전혀 없습니다.
  거의 지상물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장을 해놓으면 그것을 비껴서 집을 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부 털고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 토지소유자들이 이제 그것도 이제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저희들 봤을 적에 단독주택도 대개 보면 못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번 저희들이 관리를 할 적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지금 저희 현 입장에서는 좀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관리계획 할 적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 예,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김성근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명수 의원 : 간단합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보면 12m이상 도로는 현재 모두 인도가 설치되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킹마트에서 만리공원까지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정환 : 만리공원요?
박명수 의원 : 예, 킹마트에서 교동 삼환아파트 건너편 쪽으로…….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계획도가 35m로 되어 있고요, 계획상에는 보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도 설치하도록.
박명수 의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인도설치 방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고학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고학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학재 의원 : 여기에 보면 127명은 1억 5,800만원을 환급조치 완료를 했는데, 212명 2억 6,900만원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그러면 위에 볼 것 같으면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하면서 180이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연락이나 홍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왜서 180일 여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연락조차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여기 법적내용에 대해서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본인들이 이걸 이제 관련법을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화 연락하고 뭐 이래가지고 알아가지고 이의신청 하겠다 그래서 그럼 청구를 해라 해가지고 다 알려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왜 신청을 안했는지 그건 뭐 자세한 내용을 지금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도 뭐 180일 이후에도 신청한 분들이 6명이 계시거든요.
  계시고 이런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르쳐드렸는데 어떻게 왜 못했는지 개별적으로는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학재 의원 : 예, 그 다음에 옥외광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고학재 의원 : 그걸 그대로 사용할는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김정환 : 전부 정비를 다시 다 할 겁니다.
고학재 의원 : 정비를 할 겁니까?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다시 또 해가지고 페인팅도 다 다시 하고, 노염부분 같은 게 잘못된 부분은 다시 또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학재 의원 : 그런데 속초에도 그렇게 광고물 철거하고 그 나머지의 기초판 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철근 올라온 걸 구부려놓고 그 형편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노학동 이번에 지적한 간판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고학재 의원 : 그게 이제 인도를 통해서 한 30㎝ 올라가 있어요.
  보통 네모반듯하고 깨끗하면 모르는데, 이번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쥐 파먹은 것 같아요.
  그 숱한 사람 관광객이 오는데 그건 이번에 밑으로 내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네모반듯하게 예쁘게 하든가 그것도 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학재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근 의원 : 고학재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환급조치 된 민원이 127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212명인데, 212명에 대한 어떤 구제방법이 속초시에서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정환 : 저희 시에서는 자체에서는 법률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요, 180일 이내에 한 사람만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면 혜택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법적으로 구제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형평성 문제로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2차적인 어떤 지침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 도에다 행정소송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요?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김성근 의원 :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것?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개인적으로 다 하지요.
김성근 의원 : 어떤 속초시에서 시민의 민원을 접수받아서 대리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정환 : 이걸 본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다 주택계에다 우리 도시과에다 신청이 되면 우리가 모아가지고 도에다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 여기 성실납부자인데 그네들이 환급을 다시 받고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속초시에서 우리 시민의 어떤 민원으로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행정소송심판을 하게 되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지 말게 하고요, 도시과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곧 우리 일처럼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김성근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홍우길 의원이 질문하신 무허가주택 양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우길 의원 : 그 우리 과장님이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답변 내용이 좀 어떻게 성의가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그 애로사항도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모르고도 양성화 못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으로 인해서 좀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알려주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첫째로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962년 1월 20일 건축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지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선 면적에 관계없이 양성화시켜 주고 있지요?
  ‘62년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효되기 이전에 건물.
○ 도시과장 김정환 : 무허가 양성화가 될 적에, 무허가 양성화 법이 나와가지고 할 적에 그 이전에 것은 무조건 등제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홍우길 의원 : 모르고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을 토론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은 처음으로 ‘82년 12월부터 ’85년 5월 30일까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것을 완화해 준 사례가 있는데, 또 한가지 저희들이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알면 할 수 있는 대상자들, 우리가 여기 답변 자료에도 보면 2002년 이후 15건 정도씩,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추인하고 현행법에 적합하면 허가하라는 건교부 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양성화하는 집들이 1년에 한 15건 정도 들어온다는 답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도해서 서민들의 어려운 그런 부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찾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현실은 우리 속초뿐만 아니라 각 지역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온라인 통해서 서로 협조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것도 좀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준집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준집 의원 : 과장님 답변에 보면 말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건축법 관련규정에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토록 되어 있는 것을 건축주의 부담을 감안하여 1년에 1회씩 부과하고 있으며, 그중 85평방미터 25평 이하 주거 건축물인 경우에는 5회만 부과하고 나면 부과금액 또는 1/2 경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25평 이하에 불법 건물 이행강제금을 5년 이상 물고 나면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을 안 문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안 뭅니다.
최준집 의원 : 안 물고 나면 그 건축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 건축물은 허가 난 건물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김정환 :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그게 딱 맞아 떨어져야 저희들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60%인데…….
최준집 의원 : 건폐율에 맞을 경우에는 문제될 게 없고, 건폐율이 오버된 것은 그대로 무허가로 나둔다 이것이지요.
○ 도시과장 김정환 : 그냥 나두는 겁니다.
최준집 의원 : 강제이행금만 안 문다 이거지요?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그 얘기입니다.
최준집 의원 : 저는 지금 궁금했던 것이 이렇게 5회만 물고 나면 불법건물을 지었더라도 건폐율이 안 맞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서 건축물로 시가 허가난 건물로 인정해 주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었던 겁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다 양성화가 안 됩니다.
최준집 의원 : 그러니까 법에 그 규격에만 맞혀, 만약 그 건축물이 실지는 면적에 오버돼서 불법 건물이 되었는데 그 옆에 땅을 또 소유해서 더 사거나 그러면 면적이 맞으면 그 땅은 가능한거지요.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건물 일부 철거해도 되고, 오버되는 부분은.
최준집 의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오늘 시정질문 답변은 거의 대부분이 일문일답으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살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4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이상래
   ․ 전문위원            김익현
   ․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11명)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세무과장             이춘실
  ․ 사회복지과장         이원찬
  ․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 지역경제과장         함태용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 건설과장             김용래
  ․ 도시과장             김정환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