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 7월 18일(월)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의장제의)
  2. 공공기관 강원도이전과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박명수의원외6인)
  3. 속초 도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건(시장제출)
  4.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5.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6.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공공기관 강원도이전과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
  3. 속초 도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건
  4.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5.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정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상래 : 사무과장 이상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준집 의원, 간사에 김성근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2005년 7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박명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공공기관 강원도 이전에 따른 한국관광공사ㆍ국립공원관리공단 유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과 동명동 경로당인 노인 여가복지 시설의 토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0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공기관 강원도 이전에 따른 한국관광공사ㆍ국립공원관리공단 유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과 노인여가 복지시설(동명동 경로당)의 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기관 강원도이전과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기관 강원도 이전과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ㆍ국립공원관리공단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 공공기관 강원도 이전과 관련 한국관광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 유치 건의문 박명수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강원도 이전과 관련 한국관광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 유치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입니다.
  지난 6월 24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과열 방지를 위해 혁신도시를 선정하여 일괄 집중 배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정과제인 지역의 균형발전이 기본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적절한 분산배치가 되어야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강원도 이전이 확정된 13개 공공기관 중 우리시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할 때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우리시가 최적의 입지도시로 우리시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10만 시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건의문은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의 내용은 별첨과 같으며, 건의문은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시 유치 당위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국정의 최고 과제로 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를 위해 지난 6월 24일 시도별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발표함으로서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기쁨으로 10만 속초시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과열방지를 위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일괄 배치하고 혁신도시에 한해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의 균형발전이 기본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적절한 분산 배치가 되어야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국정과제의 기본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선정하여 공공기관을 일괄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방침은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대치되며 오히려 지역간 빈부의 격차와 반목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되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이 적합한 지역에 적절하게 배치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속초시는 국내 최고의 국립공원 설악산을 비롯하여 금강산과 설악산의 연계개발의 중심도시로 연간 1,300만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한국 관광의 1번지로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관광도시입니다.
  또한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도하고 있는 설악산, 금강산 연계개발의 가시화 시점이 도래하여 글로벌 투어의 거점 도시개발 잠재력이 풍부하여 한국관광공사의 입지로 최적의 도시입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10만 속초시민 모두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속초시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정과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실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합되게 분산배치 되어야만 합니다.
  1. 국내 최고의 국립공원 설악산을 보유하고 연간 1,300만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한국관광의 1번지이며 “설악산~금강산 연계개발”의 설악권 중심도시인 속초시는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최적의 입지이기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2005. 7. 18
  속초시의회
  이상으로 공공기관 강원도이전과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강원도 이전과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ㆍ국립공원관리공단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 도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건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3항,
속초 도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14분 속개)

○ 의장 김정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 도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도시과장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의회 의견서를 발의하신 고학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 :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서
  고학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하여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서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하여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2020년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향후 15년을 목표로 한 우리시의 도시발전 방향을 설계하는 것은 물론 폭넓은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리시의 장기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발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제반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시 장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도시의 미래상이나 생활권 설정 등 도시발전 기본방향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오래전부터 설악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도시임을 지금 표방하고 있고, 실제로 관광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도 70%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본 계획에서도 해양관광․육상관광을 도시발전의 주요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은 더 이상 우리시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의 관광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볼 때, 관광산업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지역 경제구조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1차․2차 산업의 육성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축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도시기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안변으로는 속초항 신항 계획에 맞추어 북한과 러시아와 연계하는 북방어업 전진기지로서의 수산업 기반시설이 필요하며, 또한 원양 수산물을 가공․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기반시설 유치를 위해 농공단지의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볼 때 이에 소요되는 상당규모 면적의 공업지구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내륙쪽으로는 농촌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관광산업과 연계되는 친환경 농업기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규제 일변도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투자촉진이 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우리시 전체면적은 105㎢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53%가 국립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편입된 면적은 40㎢로서 타 도시지역에 비교해 매우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설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영북지구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무한한 개발 잠재력에 따른 개발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전과 도시경관을 강조하는 현재의 용도지구 설정과 그에 따른 각종 개발제한 장치에 의해서는 급증하는 지역개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음은 물론, 향후 도시발전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래 개발수요가 예측되는 지역에 대한 상업용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 등의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며, 보전용지에 대해서는 주민 거주지역 중심으로 주거용지를 확대하는 등 협소한 도시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영랑동지역 우림연립 일대의 주거지역 추가 지정과 공업지구 제척, 수복로 개설지역 주변의 상업지구 지정, 조양동 논산지역의 공원지구 일부해제, 대포동 산뒤꾸미 마을의 주거지역 지정 등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타났던 시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다수 시민이 공감하고 지역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변경이 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시의회의 의견제시를 위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5.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준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준집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준집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김지윤 회계과장이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결산검사 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의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이 3억 181억 6,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이 2,513억 2,400만원, 세계잉여금이 668억 4,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세입결산액이 2,526억 8,100만원, 세출결산액이 1,983억 8,300만원, 세계잉여금이 542억 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54억 8,800만원, 세출결산액은 529억 4,100만원, 세계잉여금은 125억 4,700만원입니다.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 기금결산현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증감, 현재물품 증감, 현재액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토론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김창욱 기획감사실장이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9억 6,803만 8,000원으로 이중에서 지출액이 8억 3,277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3,526만 1,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우길 의원 : 예, 최준집 의원님 제일 앞장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보시면 주요골자에 세출결산액이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준집 : 예.
홍우길 의원 : 그 금액을 다시 불러 주시겠습니까?
  그 단위를 조금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준집 : 예, 세입․세출 결산 총액에서 세입결산액이 3,181억 6,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이 2,513억 2,400만원.
홍우길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준집 : 이게 잘못 되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입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현재 운영해 오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 개정 및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제외물품고시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종량제봉투 규격별 추가제작( 안 제16조제2항 별표 2 )
  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특례 조정( 안 제32조의2 )
  다.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감액조정( 안 제40조 별표 3 )
  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제한․방법 조정
  참고사항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이 첨부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해서도 따로 붙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금번 개정시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 낫표(「」)표기로 하였습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2조의2 제1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 “포상금 합계가”를 “포상금 합계가 전국을 기준으로”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로 한다.
  별표 2중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의 용량(ℓ)란 3ℓ 앞에 1ℓ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같은법 시행령”을 「같은법 시행령」으로, “같은법 시행규칙”을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사료관리법”을 「사료관리법」으로, “비료관리법”을 「비료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제5항중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8조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1호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우길 의원 : 토론은 충분히 했었는데 말입니다.
  41조 2항 신고자의 포상금합계가 월 평균 50만원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금액을 포상금합계가 전국을 기준으로 이렇게 변경되거든요.
  그런데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포상금합계가 전국을 기준으로 이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 월 저희 자체 조례개정안에서 저희 시의회에서 저희들은 5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단지 지금은 신고포상금 환경부의 개정 지침에 의해서 전국단위로 기준해서 월 50만원으로 확정했을 뿐입니다.
홍우길 의원 : 전국을 50만원으로 규정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 예.
홍우길 의원 : 그런데 조례를 갖고 전국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중앙에서 환경부에서 조정하는 금액을 말씀하신다 이 얘기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 예.
홍우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6항,
200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지윤 :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200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동명동 경로당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속초시 동명동 268-1번지 외 1필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토지는 241㎡ 73평, 건물은 200.23㎡ 2층 60평이 되겠고,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 2층입니다.
  소유자는 김정선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및 건물입니다.
  동명동 264-1번지 대지 33㎡, 동명동 268-2번지 대지 208㎡ 합계 241㎡로 건물은 1동에 200㎡, 매입추정금액은 2억 1,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는 리모델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입사유입니다.
  속초시에서 동명동만 유일하게 1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언덕에 위치하여 동절기 등 이용에 다소 불편하고, 전체 동민의 17.4%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3층 건물, 53평으로 비좁고, 또한 건물구조로 보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은 관계로 거리상 이동제약이 없고, 충분한 공간과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경로당 매입이 절실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2005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
  단위는 ㎡와 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입니다.
  1,080건 177,259㎡에 금액은 121억 2,603만 7,000원이 되겠고, 금회에 3차 변경입니다.
  총 2건에 241㎡ 토지가 되겠고, 9,000만원, 건물은 1건에 200㎡ 1억 1,000만원, 기타 1건 1,000만원 해서 총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2005년 3차 변경관리재산 목록입니다.
  취득은 신규로서 재산의 표시는 토지와 건물, 영랑동 268-1번지 외 1필지로 지목은 대입니다.
  수량은 241㎡이고 건물은 200㎡, 추정가액은 2억 1,000만원, 해당부서는 사회복지과, 취득내용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근 의원 :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 매입비가 상당히 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동산 감정원에다 감정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지윤 : 아직 공식적으로 감정의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근 의원 : 그러면 싸다는 말씀은 어디에 기준한 것이지요?
○ 회계과장 김지윤 : 인근 부동산 거래 실가에 비해서 좀 싸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 그러면 담당과에서 주관적인 판단이지요, 그건?
○ 회계과장 김지윤 :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나오게 되면 정확한 가격이 판단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 그러면 여기 보상비에 매입비 기타 1,000만원 이것 리모델링비입니까?
○ 회계과장 김지윤 :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회계과장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8일 오늘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4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4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이상래
   ․ 전문위원             김익현
   ․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13명)
  ․ 시장                  동문성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세무과장              이춘실
  ․ 회계과장              김지윤
  ․ 교통행정과장          추준호
  ․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 지역경제과장          함태용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 건설과장              김용래
  ․ 도시과장              김정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