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3월 14일(화)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도심지 주차장확충을 위한 속초시 5개년 중ㆍ장기계획 수정방안 보고요구의 건
3. 관동대 양양캠퍼스 버스노선개설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4.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5. 차수벽ㆍ차집관거시설 현지답사의 건
6. 청초호 신수로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7.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8. 럭키설악1차APT 진입로 확ㆍ포장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9. 설악산국립공원일부 제척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10. 자연공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
11.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도심지 주차장확충을 위한 속초시 5개년 중ㆍ장기계획 수정방안 보고요구의 건
3. 관동대 양양캠퍼스 버스노선개설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4.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5. 차수벽ㆍ차집관거시설 현지답사의 건
6. 청초호 신수로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7.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8. 럭키설악1차APT 진입로 확ㆍ포장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9. 설악산국립공원일부 제척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10. 자연공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
11.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속초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구의원외 4인으로부터 '95년 3월7일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업무보고 및 시정질문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3월8일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37회 임시회 회기를 3월14일부터 3월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여 의장에게 보고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폐회중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지난 3월8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결정의 건과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협의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95년 3월17일 윤종구의원외 2인으로부터 도심지 주차장확충을 위한 속초시5개년 중ㆍ장기계획 수정방안 보고 요구의 건, 한영환의원회 2인으로부터 관도대 양양캠퍼스 버스노선개설 추진상황보고요구의 건, 조승남의원외 2인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보고요구의 건과 차수벽ㆍ차집관거시설 현지답사의 건, 여석창의원외 2인으로부터 청초호 신수로개설사업추진상황보고요구의 건, 장동희의원외 2인으로부터 도시공원조성사업 추진상황보고요구이 건과 럭키설악1차APT 진입로 확ㆍ포장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전상익의원회 2인으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일부 제척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오진택의원외 2인으로부터 자연공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과 '95년 3월8일 윤종구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시장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결정한대로 '95년 3월14일부터 3월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심지 주차장확충을 위한 속초시 5개년 중ㆍ장기계획 수정방안 보고요구의 건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2항 도심지 주차장확충을 위한 속초시 5개년 중ㆍ장기계획 수정방안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종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 윤종구의원입니다.
  도심지 주차장 확충을 위한 속초시 5개년 중ㆍ장기계획 수정방안 보고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매년 급속한 차량증가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속초시 5개년 중ㆍ장기계획속에 도심지내 주차장 확충계획이 누락되어 이를 삽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 주차장 확충계획, 2. 계획 수정안, 3. 주차장 확충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 4. 그 밖에 관련사항을 보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주차장 확충을 위한 속초시 5개년 중ㆍ장기계획 수정방안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동대 양양캠퍼스 버스노선개설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3항 관동대 양양캠퍼스 버스노선개설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8호, 관동대 양양캠퍼스 버스노선개설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년월일은 '95년 3월7일, 발의자 한영환의원외 2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관동대 양양캠퍼스가 우리 시의 생활권인 인접 양양에 설립, 개교됨에 따라 다수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통학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1.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2. 버스노선 개설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3, 그 밖에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관동대 양양캠퍼스 버스노선개설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5. 차수벽ㆍ차집관거시설 현지답사의 건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4항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차수벽ㆍ차집관거시설 현지답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승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9호,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계획된 노선으로 차집관거사업 시행시 장기간공사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바람직한 찻집관거 노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1) 차집관거 노선진단상황 2) 계획중인 노선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향후 발전방안 4)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호 차수벽ㆍ차집관거시설 현지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대단위 현안사업인 쌍천차수벽 시설과 하수종말처리 차집관거시설과 관련하여 시행중이거나 시행 완료된 타 지역 시설에 대한 실태 답사를 통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별첨에 붙인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차수벽ㆍ차집관거시설 현지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초호 신수로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6항 청초호 신수로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여석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의원 : 여석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41호, 청초호 신수로개설 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초호 신수로 개설과 관련하여 지연되고 있는 보상협의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상협의 진척상황 및 추진상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안,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초호 신수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8. 럭키설악1차APT 진입로 확ㆍ포장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럭키설악1차APT 진입로 확ㆍ포장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동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의원 : 장동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42호,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 보건휴양과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지정된 관내 9개소의 도시공원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지정된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조성방안을 마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공원 조성계획 추진상황과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향후 발전방안,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호, 럭키설악1차APT 진입로 확ㆍ포장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도 럭키설악1차APT의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상 폭 8m로 개설되어야 하나, 도로입구에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요인을 해소시키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입도로 확ㆍ포장계획 추진상황,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향후 발전방안,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등입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럭키설악1차APT 진입로 확ㆍ포장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설악산국립공원일부 제척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9항 설악산국립공원일부 제척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상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의원 전상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44호, 설악산 국립공원일부 제척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사유 : 우리 지역은 행정구역의 53.2%라는 과대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생활 불편 및 가용토지가 절대 부족하여 지역개발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공원구역의 제척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기본계획 변경추진 사항, 나,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다, 향후 발전방안 라, 기타 관련된 사항등입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일부 제척 추진상황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자연공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10항 자연공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진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의원 : 오진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45호,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설악산국립공원의 과다 지정에 대하여 개원이후 의회에서는 공원구역의 일부 제척 및 공원구역 변경을 수차에 걸쳐 내무부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실현되지 않아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왔으나 내무부공고 제1995-19호 '95년 2월23일자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공고됨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일부 불합리한 규제조항에 대하여 개정의견을 제출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배경으로는 설악산 국립공원 '70년 3월 건설부공고 제28호로 174㎢로 지정되었고 '72년 10월 건설부공고 제77호, '78년 10월 건설부공고 제100호 '84년 12월 건설부공고 제577호로 설악산 국립공원 총 면적은 377.7㎢로 확장 변경되었으며 그 중 속초시 지역은 55.8㎢로서 속초시 전체면적 104㎢의 53.2%에 해당되며 특히, 노학, 도문, 설악동구역 12.85㎢는 설악산의 진입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10내지 30m이하의 구릉지역으로 기존취락형성 및 농경지로 이용되는 지역임에도 자연경관이 수려하다는 이유로 공원으로 지정됨으로서 공원구역내 거주하는 589세대 2,066명의 주민들이 주택 중ㆍ개축등이 어려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공원구역 제척을 갈망하여 왔으나 상금까지 공원구역에서 제척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학동척산지구는 자연부락단위의 취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72년 10월, '80년 10월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4.4㎢를 공원구역으로 확장,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됨으로서 기존 주택의 증ㆍ개축등이 불가하여 73세대 264명의 주민은 공원구역에서 제척하기를 갈망하고 집단지구로 지정된이후 도시발전으로 사실상 공원구역중 집단시설지구로서의 가치가 없는 실정이며, 도문지구 66.83㎢는 주거밀집지역이 공원구역중 취락지구로 협소하게 고시되어 448세대 1,554명의 지역주민이 취락지구 확대 또는 공원구역에서 제척되도록 희망하고 있다 설악지구는 68세대 248명이 거주하는 1.62㎢ 자연공원법에 의한 규제로 관광지의 시설현대화가 불가하여 미간저해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등 과다한 면적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각종 도시계획시설 공간의 확보 뿐만아니라 도시 발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원구역의 일부 제척을 수차례 걸쳐 건의한 바,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를 위하여 내무부 공고 제1995-17호 95년 2월23일자로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공고됨에 따라 본 법안 개정 취지에는 적극 호응하지만 불합리하게 설정된 공원구역경계 재조정 근거 마련에 있어 10년마다 공원구역 타당성 여부검토,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축소변경허용, 용도지구별 허용기준에 완화하여 있어 집단시설지구의 기존 적법건축물 개축ㆍ재축 및 수선 허용등 일부 부적합한 내용에 속초시민의 뜻과 공원구역의 편입된 주민의 뜻에 따라 속초시의회에서는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다음 항목별 의견을 살펴보면은 현행 자연공원법 제13조 제2항에는 공원계획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공원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첫째, 현행법에는 경계 재조정시한에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둘째, 도시계획법 제10조2 제4항의 규정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함께 검토되야 할 것이므로 기간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변화와는 지역실정에 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자치능력이 보장되야 할 것이므로 자연공원법 제13조 제2항, 공원계획은 공원의 지정 또는 구역변경한 날로부터 5년마다 공원구역 타당성 검토하여야하며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경우 축소변경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제16조(용도지구)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안 용도지구안에 허용행위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집단시설지구의 허용행위는 탐방, 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집단시설지구는 토지의 유휴화, 불량노후 건축물에 의한 경관훼손, 사유재산권침해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므로 토지의 지목변경 및 자연환경지구와 같이 공원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축ㆍ재축 및 수선이 허용되야 하므로 제16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 허용행위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에서 집단시설지구의 허용행위 규정에 토지의 지목변경 및 공원지정 이전의 건축물에 개축ㆍ재축 및 수선행위 신설을 요청하며, 자연공원법시행령 제8조에
  첫째, 집단시설지구내에 법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한 용도지구간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두 번재, 집단시설지구 이외의 지구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을 동일 용도지구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세 번째, 집단시설지구를 자연환경지구 또는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네 번째, 공원관리청이 제2조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중 연면적 1,000㎡이하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집단시설지구로서 기존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자연공원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일부를 취락지구로 용도지구 변경을 신설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자연공원법시행령 제8조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기존 내용에 집단시설지구의 일부를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를 신설할 것으로 요청하며,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6조 용도지구 내에서의 행위기준 제3항 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 안에서의 의원, 약국, 이용원, 미용원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일상용품 판매시설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규모는 연면적 200㎡이하, 높이는 2층이하(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및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3층이하로 한다)
  1. 식품ㆍ잡화 의류등의 소매점 및 슈퍼마켓
  2. 휴게 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
  3. 탁구장, 테니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세탁소, 사진관, 일반 목욕장, 독서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일반 가정용 약화 석유가스 판매업소
  6. 여관 및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으나 취락지구에서의 주거용 건축물 면적과 층수를 과다하게 제한하므로서 사유재산권 침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므로 건축법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과 용적율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도시계획 구역내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11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구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종구 : 의회운영위원장 윤종구의원입니다.
  '95년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346호로 제안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시정업무보고요구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상황 청취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문, '95년 3월 20일 내무위원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위해서 교통관광과장, 산업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위하여 건설과장과 도시과장을, '95년 3월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해 시장을 출석요구하는 바입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하셔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수벽ㆍ차집관거시설 현지답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3월15일부터 3월2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의원 : 12명
  조승남   윤종구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7명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총무과장   김동운
  세무과장   김종옥
  회계과장   신부웅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시민과장   전재남
  지적과장   조명희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보건소장   최종문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문화회관관리소장   김종규
  노학동장   박순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