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20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안
  6. 속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7. 속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5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안
  6. 속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7. 속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2017년 11월 29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최령근 의원, 간사에 강영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안, 속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령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령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령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 중요한 시기를 맞은 우리시의 항구적인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하는바,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 자립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며,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예산 등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의원들 간 고민과 지혜를 모아 면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은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시민들이 공직자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속초시 공직자 모두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입장으로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례 답습적 예산, 반복 지적사항 동일 예산 계상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과 효율적 추진방안 및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개선내용은 2018년 1월중 우리시의회가 실시예정중인 주요업무계획보고 시 반드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적 가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잠재된 발전가능성을 판단,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사업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사업은 시행여부를 과감하게 판단하여 결정하고, 사업의 종료 후에는 반드시 피드백을 통한 성과와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관련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조치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늘리기 시책,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 등은 모든 부서가 합심하여 추진하여야하며, 목표하였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부서간 협업의 부족으로 업무의 중복 및 행정능률의 저하, 예산의 중복·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는바, 예산의 낭비 방지 및 효율적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및 말산업 육성, 화랑도체험장 육성 지원사업 등은 연계하는 방안을 사업예산의 중복 방지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관내 체육, 문화, 산업경제 등 각 분야의 육성을 통한 지방재정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속초의 미래상 정립과 이를 위한 로드맵 수립, 그리고 단계별 계획과 일관성 있는 행정의 집행만이 시민들에게 공평한 행정 수혜를 전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향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시의 장기적인 도시종합계획 수립과 과감한 정비를 통하여 미래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상호 보완, 협력하여야하는바, 2018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된 시민의 복지 및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전방안을 협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며, 향후 우리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우리의회와 집행부의 투명하고 발전적 논의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고, 관광·숙박 배후도시로서의 준비를 철저히 마무리하여, 우리 속초시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하며, 이와 관련한 예산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고심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확보된 예산이 객관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불용처리되는 사례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예산편성과 운용의 기본 전제를 부정하는 일이며,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안하는 집행부의 역할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의회가 갖는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일관성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산출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하게 검토하여, 수혜의 차별로 인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민민갈등의 불씨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적인 예산의 증가가 두드러진바, 예산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우선 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우리시만의 특화된 6차산업의 농·어업 미래성장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촌의 소득 향상을 위한 균형 있는 예산의 편성과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광, 문화, 농·어업 산업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모의 축제가 계획되고 예산안에 계상된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축제는 기존 운영방식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하고, 발전가능성이 미미한 축제에 대해서는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판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해야 합니다. 추진이 결정된 축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컨텐츠 개발을 통하여 관광객이 주인공이 되는 체험과 관광을 아우르는 세계 명품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독창적인 컨텐츠 개발, 체험과 스토리텔링의 접목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시민과 행정,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검토방안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심의기간 중,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협력과 각자의 역할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이번 예산안 부서별 심의시에 의원님들이 피력하였던 시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과 사업추진 등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총 101개사업 27억 9,3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예산부족 및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46개사업 6억 2,117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증·감액의 차액 21억 7,275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등 개선이 필요한 11개사업 7억 5,3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심사 결과입니다.
  총 6개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자체세입 증대와 의존재원 변동 등을 토대로 편성되어 이송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편성되어야 하는바,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업의 마무리와 연속성 및 일관성 있는 행정운영을 위한 예산의 적정 편성과 낭비성 예산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면밀하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7년 제3회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낭비적인 요인의 우려되는 사업예산이 계상되거나, 사업내용이나 대상, 통계목만이 변경, 조정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되고 있으며, 예산의 낭비와 사업추진의 지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손해발생, 행정신뢰성 추락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바, 시정이 필요하며,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거나 일부 감액된 사업들은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부족하여 발생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3회추경의 주요재원인 지방소득세 등은 우리시 개발호재 등에 따른 임시적인 세입으로,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채무 변재, 대규모사업 소요 부지 매입 등, 지방재정 건정화를 위한 예산 투자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사업 등은 관련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예산의 추가 소요 및 지역도심 개발, 관광자원 효율적 활용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복해서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예산의 중복소요로 인한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적기에 추진되어 사업의 지연 및 예산의 불용처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바,
  이번 3회추경 명시이월 대상사업인 교동주민센터 신축 공사와 2017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인 구)속초시수협 건물 철거는, 당초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검토 판단하여, 2015년과 금년에 각각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에 의결을 받았고, 관련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 확보하였으나,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될 상황에 이르게 된바, 이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피력하였던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뒤집는 기관간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과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의 경우, 조기 추진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와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 등 대책이 강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발전을 구현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시의회와 집행부의 공통 목적인 시민이 행복한 속초가 되도록, 시의회와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줄 것과, 속초시 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 예산 관리를 강력히 주문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의결사항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령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이동)
  최령근 위원장님, 잠깐만 더 계셔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령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하  세무과장 박용하입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이 자동차세 감면중인 자동차를 이전하고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 감면자동차의 보유기간 및 이전대상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서,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지정문화재」등 일부 특정 시설에 대해 강원도의 도세감면기간 연장 조치와 연계를 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우리 지역의 공익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및 기업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3조의 4급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감면요건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종전까지는 4급 시각장애인이 감면차량 취득 후, 기간 제한 없이 대체취득(감면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감면해 줬으나, 개정내용은 4급 시각장애인이 감면차량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자동차를 이전하고 대체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강화를 하였습니다.
  나. 안 제5조 및 제6조, 제8조, 제10조의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지정문화재 등 일부 특정시설 등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 시설입니다.
  안 제5조의 문화재로 등록된 부동산, 안 제6조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안 제8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안 제10조의 시장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을 “영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해양수산과장 김두수입니다.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호동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청호도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증가 하면서, 이용객 안전과 편익제공을 위하여서 주민들의 교통수단인 동시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관광기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안 제2조에, 위치에 대해서 규정은 안 제3조, 운영·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은 안 제4조, 이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은 안 제5조, 예산지원 및 감사에 대하여 규정은 안 제6조에서 제7조, 지도 및 감독, 준용에 대한 규정은 안 제8조 내지 제9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청호동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수단인 청호도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호도선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지역주민”이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청호도선 시설은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151(청호동 550-10)에 둔다.
  제4조(운영·관리 등) ① 청호도선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청호도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청호도선 이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징수한 이용료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호도선 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청호도선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감사) 시장은 청호도선 운영관리 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청호도선 운영 관리대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조사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청호도선의 위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호도선 시설, 이용료,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입니다.
  속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공디자인을 개선·관리함으로써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을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주민 참여 등을 안 제5조와 제6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 전담부서의 설치 등을 안 제1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준수·권고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제1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다만 10월 12일 의원간담회시 김진기, 강영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에 시의원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 의장 김종희  네.
○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간담회시 충분히 말씀 나누었으니까 그렇게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방재과장 김숙경  안전방재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적용의 범위는 안 제2조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지원 결정은 안 제3조로 시장은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안 제4조로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그 밖에 市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는 안 제6조로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은 생활안정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은 안 제7조로 시장은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간접지원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원의 확보는 안 제10조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 제16조 제1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4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의원님들 간담회때에 제안 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양해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 안전방재과장 김숙경  네. 다음은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안 제2조입니다.
  위원회 구성 안 제3조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연직인 부시장님과 위촉직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안 제4조로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며, 재난 발생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의견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내지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이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간담회때 제안 설명이 충분하셨기에, 양해하신걸로 알겠습니다.
○ 안전방재과장 김숙경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신선익 부의장님과 박명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3일 동안에 걸친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내년도 본예산 및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최령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간사이신 강영희 의원님 그리고 신선익 부의장님, 김진기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과 자리 함께 하신 모든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김종희, 신선익, 박명수, 최종현
  최령근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종철


  기록          김춘미, 김푸름

○ 출석공무원 (20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홍천식
  기획감사실장 임흥빈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자치행정과장         김순섭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관광과장 정성훈
  세무과장 박용하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경제진흥과장 김용구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환경위생과장 김영일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
  안전방재과장 김숙경
  공원녹지과장 이맹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