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1월 28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2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속초시 정신건강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72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속초시 정신건강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 의장 김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박명수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현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최령근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정신건강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2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1항,「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선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연설이 있겠습니다.
    (이병선 속초시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속초시장 이병선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속초시의회 김종희 의장님, 신선익 부의장님, 박명수 의원님, 김진기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먼저,「제7대 속초시의회」와 함께「민선 제6기 속초시정」을 마무리짓는 중요한 시점에 2018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속초시 민선 6기 지난 3년 반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시정방향과 앞으로 속초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심을 헤아리고자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그동안 여러 시정 현안들을 풀어가는데 아낌없는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늘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혜와 뜻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종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2014년 7월 1일「민선 6기 속초시정」이 첫발을 내딛으면서 존엄한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엄숙히 선서한 약속들을 지키고자 열정을 다하여 왔습니다.
「민선 6기」시정출범과 동시에 시민과 약속한 시정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였습니다.
  의회와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고통분담과 동참이 있었기에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는 40년만에 찾아온 봄부터 이어진 최악의 가뭄과 중동발 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속에서도 시민 모두와 결연한 의지로 당당히 맞서 커다란 시련마저도 겪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악재들을 몸소 부딪치면서, 2016년도는 무엇보다도 속초시의 저력을 드높이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지역의 30년 숙원인 “동서고속화철도”가 속초시의회의 지도 편달을 바탕으로해서 민·관·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국가재정사업 확정이라는 결실을 맺음으로써 속초시에 철도의 서막을 알리고 백년대계의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6년 11월 삼척과 속초를 잇는 “동해고속도로”에 이어, 지난 6월 서울과 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됨에 따라, 동서축의 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과의 1시간대 생활권의 실현은 물론 물류·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새롭게 변모하고, 획기적인 발전기회의 한가운데 속초시가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상 교통망에 이어 속초항을 중심으로 한 바닷길도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한·러·일을 잇는 대형크루즈 12회 노선이 성황리에 운항을 마쳤고, 10만톤급 대형 크루즈 접안부두 구축과 더불어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준공됨에 따라, 속초항이 동북아 크루즈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이 완비되었습니다.
  아울러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강원도민체전 및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 대회”,“2017 팬-아시아 해쉬대회”를 비롯해 “붉은대게 축제”,“실향민문화축제”등 대단위 행사 유치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속초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 “대포 제3농공단지”가 준공되어, 안정적인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51필지 조성 부지를 전량 분양함으로써 해양특화단지로써의 기업하기 좋은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이에 “2015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2016 노사민정협력활성화 경진대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각각 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도“2017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속초시정에 노력의 결실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의 경우 올 한 해에도 35개 사업에 총사업비 204억 5,000만 원이 선정됨으로써 국·도비와 원활한 사업 여건이 마련되어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도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들은 지역발전의 모태가 되어, 경제지도 변화와 투자환경 등으로 속속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의 경우, 각종 빅데이터 분석결과 국내 여행지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17년 전통시장 활성화평가’에서 전국 2,000여 개 전통시장 중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설악동은 “온천휴양마을 사업”의 추진과 함께, 관련규정 마련으로 숙박업소 등에 대한 온천수의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조만간 온천호텔 개장과 더불어 대형 숙박·휴양시설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 의향이 이어지고 있고, 문을 닫았던 숙박업계 등도 영업재개를 준비하고 있어, 제2의 도약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이후 여름휴가·가을 단풍철 관광성수기를 떠나, 연중무휴 관광객이 몰리고 있어 연말 관광객수는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포항의 경우 올여름 피서철(7~8월)에 전년 대비 86.8%가 증가한 65,7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고속도로 개통효과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1시간대 생활권에 들면서 지역 내 법인 및 개인사업장이 금년 8월말 기준 4,327곳으로 2014년 연말대비 720여곳 사업장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준 도세와 국세를 제외한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102억 원으로 2014년 동기대비(43억 원) 약 137%의 큰 상승 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속초미래 발전을 위한 커다란 성과물들을 도출하였고, 아직도 약속이행 과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때마다 그 중심에는 시민들이 계셨고, 시의회의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있어 가능하였기에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께서 모두 주인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속초시 주변여건은 현재 땅길, 바닷길 그리고 하늘길이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속초시는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이자 약속된 미래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속초시를 둘러싼 시대환경은 결코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지역발전에 긍정적 부분은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아낌없이 속초시 것으로 만들어나가고, 이면에 드러날 수 있는 위기는 기회라 생각하고 최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18년도 시정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여 남은「민선 6기」는 시민과 시의회의 고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변함없는 “원칙과 소통, 화합”으로 오로지 “시민중심의 체질화된 속초시 미래상”을 만들어나감으로써,「민선 7기」시정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600여 공직자와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연한 마음으로 새해를 설계하는 우리 시의 굳건한 의지에,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속초시의 계속되는 새로운 도전에 우리시만의 체질화된 미래비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에서 조사한 “2017 한국지방브랜드 경쟁력지수(KLBCI)”에서 전국 75개 기초 市 중 관광환경분야 1위, 종합순위에서는 지난해 12위에서 5단계 상승한 7위로 속초시 도시경쟁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도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분야별 계획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 지향적인 청사진과 지역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간 구조 개편방향 제시 등을 위한 “2035 속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밑그림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정 전분야를 망라한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속초의 중장기 미래발전전략을 “속초비전 2035”에 담아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정교한 지침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기존 도심과 연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유도를 촘촘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관광객 및 속초시민 모두가 제한급수 고통을 겪은바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갈수기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체수원 개발이 매우 절실한 실정으로 수도정비계획상 대안으로 선정된 “해수담수화시설 설치사업”의 추진과 함께 연차적으로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과 불량관 정비를 통해서, 현재 약 69%인 유수율을 85%까지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정부공모 선정 ‘국가 R&D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하수처리장 소화조 및 가스탱크 시설 보강사업’, 30년 이상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등을 통해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하수처리 안정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정비도 계획된 공정에 마무리하여 차집율 향상과 청정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구는 도시의 경쟁력이자 미래입니다.」
  지난 7월 인구감소 문제대응을 위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인구감소는 저출산 및 고령화, 일자리 등 복합적인 문제로 체감도 있는 해법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백년대계 준비를 위한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친화적 도시재생을 다져가겠습니다.
  고속도로 이용 방문차량의 시내권 진입과 도시환경 변화에 맞춘 도심지내 간선도로망 확충은 매우 긴요한 시기입니다.
  금년도는 “떡밭재 도로”가 10여년 긴 공사를 끝으로, 완전 개통됨과 아울러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하여, 북양양 IC~장재터마을길~도천교~떡밭재를 잇는 연결도로를 조기에 완공함으로서, 고속도로와 도심권 연결, 7번국도 교통량 분산 및 설악권과 시내권역의 접근도로망 단축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동권 확보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북양양 IC~화채마을 도로확장, 장재터로~도천교를 잇는 직선 연결도로를 비롯해 북양양 IC에서 떡밭재와의 직선연결 도로개설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북양양 IC를 통해 설악동 및 도심권으로 접근하는 도로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정율 82%의 대포항~속초해수욕장~청호동을 잇는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를 해안관광지 경기활성화와 주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조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 중이거나 내년도 계획된 13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고,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도심발전계획 등을 고려한 개설 우선순위 설정 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도심지내 시민들의 통행불편 최소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으로는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비롯해, 대통령 공약인 설악~금강권역의 개발과 북극해 항로에 대한 대비, 그리고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동해북부선 철도”개설을 위한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앙동 주택재개발”의 행정적인 뒷받침과 2015년 “금호3지구”, 2016년 “청호3지구”, 2017년 “금호동 소린마을 사업”등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상대적 개발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핵심공약이자 새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발빠른 대응을 위하여, 속초 전역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마련하여 도시경쟁력 제고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속초항을 환동해권 크루즈 허브항만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만톤급 이상 크루즈 선사유치를 위하여 입·출항 가능 여부 시뮬레이션을 시행 후 2018년도에도 16만톤급이 접안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22만톤급 초대형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해양수산부와 지속 협의하여 크루즈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맞게 접안가능 시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속초시를 비롯해 강원도·크루즈 선사측간의 양해 각서를 체결한 2만 4천톤급의 국적크루즈가 속초항을 모항으로 환동해 국제항로와 원나잇 크루즈 및 국내연안을 90항차 운항을 추진함은 물론 금년도 운항 선사인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 등이 내년도에도 속초항을 기항으로 지속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크루즈 관광객 대상으로 각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교통대책 마련과 도로시설물 정비 등 수용태세를 확립하여, 크루즈 관광이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4년 6월 중단된 속초~훈춘항로의 운항재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비롯한 국제정세 여건 등으로 선사의 사업포기라는 아쉬움을 남기는 한 해였습니다.
  이에 좌절하지 않고 내년도에도 동북아 최북단 무역항이자, 지정학적으로 북방경제의 우위 선점이 가능한 최적의 항만인 속초항에서, 북방항로가 운항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이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머물고·느끼며·감동하는” 맞춤형 감성관광도시 속초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교통망 개선은 속초시의 관광패턴과 현 정부 정책기조인 관광복지 실현, 명품관광지 개발, 스마트융합형 관광 등 지속가능성 및 도시재생에 기반을 둔 관광정책에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1일 관광생활권화로 최근 관광객 연령층이 하향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주말·연휴와 당일치기 및 메뚜기형(이동형) 관광객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변화된 관광패턴에 대응하여 1일 이상 체류형 관광상품·야간형 대표축제 개발 및 주말형 관광야시장 개설,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 주요 관광거점 게릴라식 버스킹 공연 등 소규모 이벤트 상설화로 고품격 맞춤형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을 모색해 나감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속초관광 비전 및 정책수립을 통한 중앙단위 공모사업 선정, 설악권 및 동해안권 시·군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클러스트화를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유치한 “제18회 세계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가 내년도 8월에 속초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난 7월 1,000명 동시 수용이 가능한 컨벤션 시설을 갖춘 “롯데리조트 속초”가 개관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해외 등의 지속 유치함으로서 마이스(MICE)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50여개국 5천여명의 해셔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7년 팬 아시아 해쉬대회”의 성공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2020 인터해쉬”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난 1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115개팀 3천여명이 참여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같은 관광비수기를 중심으로 한 저비용·고효율의 학부모 동반 전국대회와 장기체류 동계 전지훈련팀 등을 중점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은 “설악동 힐링지구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를 관철시켜서 국내 대표 관광지로 조기 회생을 도모하고, 31개 숙박업소에 대한 온천수 공동 급수를 본격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힐링(치유)전문 해수욕장”으로 명품화시켜 나가면서 속초해수욕장과 외옹치 해안을 잇는 “바다향기로”의 관광코스화를 비롯해 민자유치를 통한 “융·복합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은 수변무대·해상분수·보도육교 등 관광기능 보강을, 장사항은 장사어촌체험마을 테마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붉은대게 축제”와“실향민 문화축제”를 속초만의 축제로 확고히 다지는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목원 조성”을 통해서 산림휴양관광자원 확충을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큰 호응을 얻었던 “튤립단지 조성”과 “국화전시회”를 비롯한 아름다운 꽃길 조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도시의 청결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2일 개최된 “속초클린만들기 다짐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제1의 관광도시에 걸 맞는 고품격 청청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틈새없는 복지로 시민에게 희망 주고, 사랑 받는 사회보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정부로부터 노학동과 교동이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속초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동(洞) 복지허브화 사업”의 그 간 성과를 통해서 행정위주가 아닌 현장중심의 복지사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욕구 다양성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생활안정·소득보장 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으며, 속초IC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여가·건강증진을 위한 “파크골프장”건립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보육으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지역사회 여건을 적극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성을 갖춘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애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해오미작업장 기능전환 및 장애인문화센터 신축 등 실질적 장애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과 노후화와 공간협소 등 시설물 개선방안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건강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과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도시 속초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해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소득이 보장되고 꿈이 있는 농·어촌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농·어업은 FTA, 기후변화 등으로 커다란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속초시의 근간 전통산업이었던 어업의 미래를 위해 수산종자 방류 등 어업생산성 강화, 성장기반 구축과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어업인의 소득과 복지증대 등 산적한 현안을 조기에 해결하고, 연관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 8월 임원·대회참가자·관광객 등 20만명 이상 방문이 예상되는 “2018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신성장 동력산업인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투자는 농촌경제와 시민건강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농촌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력절감형 친환경 신기술 도입, 마을별 특화작물 육성 농촌체험형 마을조성, 척산족욕공원 주말장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환경 조성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법정전염병이 없는 청정관광도시 이미지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원칙과 소통, 화합”하는 시민우선·현장중심의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해답은 시민들 속에서 현장속에서 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왔듯이, 앞으로도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감 시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로 들어가 불편사항과 억울함이 없는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입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시민을 위한 것인지, 올바른 시정인지”를 항상 되묻고, 세심한 일처리와 신뢰받는 행정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공직자상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희 의장님, 신선익 부의장님, 박명수 의원님, 김진기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내년도 주요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와 민간투자 등 호전으로 직·간접적인 세입은 다소 증가될 전망이나, 정부의 SOC 재정투자는 현격히 줄어든 반면 일자리·보건·복지·교육 등을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서 그 만큼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서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민선 6기」마무리와 차기 시정에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고민과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민선 6기」출범 당시에 583억 원이었던 지방채무를 234억 원 상환하고, 남은 349억 원 중 내년에도 4% 고금리인 “군부대 이전사업”의 채무 잔액 73억 원을 전액 상환하는 등 2024년까지 모든 채무의 Zero화 목표로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전망 속에 편성된,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9.20% 증가된 총 3,117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705억 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498억 원이고, 의존재원 2,094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1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9개 회계에 412억 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 295억 원, 시설관리공단 등 7개 기타특별회계에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예산안은 시민과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곳에 우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거듭된 고심 속에 세심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마련한 만큼 한 푼의 혈세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혈을 다해서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속초시의 주변여건은 접근교통망 등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도시환경 변화에 큰 변혁이 예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정부에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재정구조의 혁신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내·외부적인 변화 흐름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독일의 작가 프리드리히 쉴러(Friedrich Schiller)는 “시간의 걸음은 세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미래는 머뭇거리면서 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화살처럼 날아가는 현재를 낭비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오는 미래를 최대한 현재로 끌어당길 수 있도록, 속초시의 발전상을 시민 모두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공재불사(功在不舍)”의 자세로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계속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여 후면 정유년(丁酉年)이 저물어 가고,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시작됩니다.
  시민 모두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시고, 모든 일이 크게 성취되는 나날이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을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정신건강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정신건강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속초시 정신건강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전부개정(2017.5.30.시행)됨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상 법령과 맞지 않는 사항 및 법률상 위임 없는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속초시 정신건강증진조례」를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나. 센터의 설치 및 업무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운영위탁 및 운영비 보조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라. 감독 및 위탁의 취소는 안 제6조와 제7조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가. 관계법령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2조, 제15조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정신건강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정신건강증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속초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속초시 중앙로 17번길 6에 둔다.
  제3조(센터업무) 센터는 다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3페이지입니다.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제공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12. 그 밖의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관·단체
  제5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감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운영 위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운영 상황 및 보조금의 집행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는 감사 및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속초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페이지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속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속초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속초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한다.
  관계법령발췌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성별영향분석검토의견 및 규제심사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4항,「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교통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중교통(버스 등)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이고, 사업내용은 대중교통(버스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방법은 민간위탁 사전 동의 후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수납,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속초시 소재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후에 교통발전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계획」과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네.
김진기 의원  뒤에 조례를 좀 봐보세요.
  2가지를 여쭐게요. 12조에 지원센터에 위탁을 속초시가 설립한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공단은 왜 앞에다가?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어~ 공단
김진기 의원  모집 대상에 안들어가있나요? 비영리법인만 돼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또는 속초시가 설립한 공단 들어가면 공단에서 들어올까봐 그런가요?  
  또 하나는, 위탁기간 2년으로 하고 맨 밑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네.
김진기 의원  전에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2년을 하고, 한번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구대로 하면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1번 연장하고, 그리고 재공개모집을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안되어 있고, 그냥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한번 모집에 의해서 위탁받은 업체가 단체가 4년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네, 여기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심의를 통해서 계속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래서
김진기 의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 법이라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이걸로 따지다면 다시 이 사람들이 연장해서 받을 수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 조례 민간위탁계획 들어올 때 조례도 좀 개정해서 들어오면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조례개정을 하거든요.
김진기 의원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그래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해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지금 받으러 왔잖아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네.
김진기 의원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87개되는 조례 일괄조례개정하는 건 나중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이게 먼저 이게 개정이 됐었어야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그래서 이제
김진기 의원  그렇게 돼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연장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연장을 하되.
김진기 의원  알았어요. 자꾸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의회동의를 구한 다음에.
김진기 의원  자, 그렇게 하고 할 때, 명확하게 오해가 안 되도록 명시를 하시고.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다음에 이게 어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네.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속초시가 1, 2급 장애인의 시각장애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청각장애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 부분은 이동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체장애인에 대한 게 크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까지 모든 게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니까 그것도 이번에 민간위탁할때에 좀 제대로 좀 명시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이해 가시죠? 이해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네. 이해가 됩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2018년도까지 이제 관내 4대, 관외 2대 해서 국비 받아서 6대를 운영을 해요, 6대를.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대 더 추가를.
김진기 의원  그렇게 되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24시간이 1대는 운영하든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준비를 잘해 주시는데 사실 전체적인 예산이 2018년도에 국비까지 내려오면 얼마 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한 4억 내지 5억 정도 될겁니다
김진기 의원  한 5억 정도.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네.
김진기 의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장애인들에게 쓰는 비용이 열 사람이라 그래도 5억이 아니라 50억이라도 투자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이용하는 인원수가 과연 몇 명일까?
  5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이런 것도 고민하셔갖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을 좀 해 달라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뭐 전체적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중에서 과연 교통약자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무척 많았었거든요. 물론 장애 1, 2급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기본적인 대상입니다만은 문제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휠체어를 가지신 분들이 기본적이라서,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장애인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도 휠체어가 아닌 일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버스를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실지로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휠체어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긴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용이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실질적인 운영목적에 맞게, 그분들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통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잘 운영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5항「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일형  회계과장 이일형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속초시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2.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으로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립박물관 주차시설이 부족하여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이 되겠으며, 대상 토지는 노학동 산161-10번지 2,876㎡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가격은 대장가격으로서 1억 5,3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없지만은 저희가 가감정한 결과 한 6억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3. 주요내용입니다.
  매입의 필요성은 관광성수기는 물론 다양한 테마행사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근 한옥마을의 불법주차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제기는 물론, 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인프라의 획기적인 개선과 전통공연을 위한 실향민문화센터 건립으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본 부지는 실향민문화센터 건립 예정부지에 연접해 있고, 2002년 12월 2일 도시계획시설중 문화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20년이 되는 2022년 12월 1일까지 매입이 안 될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됨에 따라, 또 토지주와의 또다른 갈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사유지(1필지)를 매입을 하여서 저희가 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익제공 및 주차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매입 대상토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노학동 산161-10번지, 지목은 임야이면서, 면적은 2,876㎡, 대장가격은 1억 5,3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토지 현황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의장?
○ 의장 김종희  네.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네. 과장님?
○ 회계과장 이일형  네.
김진기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정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김순태 前박물관장님 아시죠?
○ 회계과장 이일형  네.
김진기 의원  그분 계실때에 의회에서 “이 부지를 빨리 매입해라 그리고  확장해라. 그리고 돔으로 형성된 공연장을 만들어라.” 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일형  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시기를 놓치면은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 회계과장 이일형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부분이니까, 이건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과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김순태 前박물관장님이 언제 그만두셨는지?
  그때 의회가 빨리 매입하라고 그랬던 사실이에요,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아실겁니다 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에 위상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0 219회 임시회때 9월 8일날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원안가결된 거 아시죠?  
○ 회계과장 이일형  네.
김진기 의원  그 부분이 교동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아시죠?  
○ 회계과장 이일형  네.
김진기 의원  시장님 보고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4항」에 보면 지자체장은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속초에 교동동사무소를 2000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9월 8일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노후화, 유지보수의 과다비용 그다음에 부족한 주차공간, 업무공간에 대한 부족함,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민편의시설 및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행복공간으로 거듭나고자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중복투자 그다음에 무분별한 사업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심의를 받습니다.
  투융자를 통해서 건전한 사업에 내용에 대한 실속 있는 그런 심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필요 없는 무분별한 사업을 억제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건이 뭐냐하면 도(강원도)에서 투융자 심사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서 모릅니다. 올라오니까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은 20억 이상 되는 부분을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동주민센터 신축, 의회의 승인을 받고 투융자심사 결과 내려온 것은, ‘주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라 그리고 주변주차장 부지는 속초초등학교 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라 그리고 행정수요변화 및 통폐합, 행정구역 재조정의 행정여건 변화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재고해라’ 이런 답변을 받았단 말이에요.
  시장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자,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의결을 다해 줬는데, 이런 향후 계획보고대로 움직인다면 그 의회는 뭐냐? 승인해 준 의회는 뭐냐?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속초시의회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행정이 또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분명하게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라. 지금 1억 6,000인가 얼마인가 설계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 어느 예산도 안 잡혀 있습니다.
  25억 정도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계를 통해서 2018년 6월달서 부터 공사 들어가서, 2019년 2월달에 준공한다고 시장님도 약속하고 다 약속돼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승인을 해 줬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지 않은 예산은 투융자심사에서 이걸 절대 불가입니다.
  그래서 속초에 음악대향연이 불가가 됐고,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서 반대로 승인을 해 준 사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던가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투융자 심사 심의위원들은 몰라요.
  그렇다면 이거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그러느냐?
  의지가 없든 아니면 어떻게 됐든 의회에 승인받은 이 결과를 이렇게 번복을 하면 의회는 뭐가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작은 부분이 아니니까, 의회 의장께서 컨트롤타워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주 우리 주민들을 납득할 만한 그런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시장님의 답변도 듣고 싶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뭐 답변을 금방 뭐 시장님이 보고를 받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의장님께서 앞장서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빨리 해결을 해서 명쾌한 답변을 의원님들께 좀 전달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일형  저희는 도(강원도)에 투자심사는 어차피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안 할수는 없었고요. 어차피 조건부로 왔으니까, 그 부분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요.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회계과장 이일형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의회에서 승인 필요성이 있어서 승인을 해 줬는데, 투융자심사에서 주차장을 뭐 학교부지를 사용하라든가 이런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이 상태에서 사장이 된다면, 이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이 뭐가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지혜롭게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일형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마칩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김종희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2018년도 본예산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11월 29일부터 12월 11까지 13일간,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종희, 신선익, 김진기, 박명수,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종철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5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홍천식
  기획감사실장 임흥빈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자치행정과장         김순섭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관광과장 정성훈
  세무과장 박용하
  회계과장 이일형
  여성가족과장 임명분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경제진흥과장 김용구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환경위생과장 김영일
  건설도시철도과장 심창보
  안전방재과장 김숙경
  공원녹지과장 이맹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
  속초시박물관장         박동희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