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12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5분 자유발언(김진기 의원)
  2.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수 의원)
  3. 속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최종현 의원)
  4.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안(최령근 의원)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6. 속초시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7.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5분 자유발언(김진기 의원)
  2.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수 의원)
  3. 속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최종현 의원)
  4.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안(최령근 의원)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6. 속초시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7.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2018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 하여 집행부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동주민센터 이전 문제입니다.
  현재의 교동주민센터는 대지 면적의 협소를 인한 주차공간 및 민원대기 공간과 편의시설 등의 절대적 부족으로 말미암아 교동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건물 노후화로 인해 매년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실정에 있음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는 교동주민들의 오랜숙원이자 가장 절실한 현안인 교동주민센터 이전의 시급성의 공감하고, 지난 2017년 9월 8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교동주민센터 신축건에 대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리모델링 분석 및 주변 주차부지 활용가능성 검토 후, 청사 신축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심사결과가 내려와 현재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예산 또한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투자심사시 속초시가 무엇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현재 교동주민센터의 심각한 문제점과 주변상황 등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는지 의구심만 들뿐입니다.
  다음은 구)수협건물 철거 문제입니다.
  이 또한 지난 2015년 11월 30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속초시 수협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안건을 상정하였고, 의회에서도 조속한 철거를 통한 합리적인 부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며 승인하였습니다.
  철거 예산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철거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전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집행부의 미혼적이고, 갈팡질팡한 대처로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으며, 의회에서 승인해준 철거비 5억 원마저 불용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와 본분을 망각한 심각한 문제이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약속과 지적을 무시한 형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초시에는 8만 3천여명의 시민과 연간 1천 500만 명의 관광객이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이들 모두의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272회 2차정례회가 종료되는 12월 18일 이전까지 이 부분과 관련한 시장님의 진솔하고도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진기 의원)
○ 의장 김종희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진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고교 무상급식과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 속초시 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책무’ 발언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김진기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김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3선의원으로서 ‘5분 자유발언’의 많은 고민을 했지만, 자유발언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래도 혹시나 이 자유발언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이 뒤따를걸로 압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당사자인 제가 제안을 하고, 그리고 대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얼마전 신문을 보다가「선거를 앞두고…지자체 ‘무상급식 확대’ 경쟁」이라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2017년 4월에 고등학교 1개 학년 무상급식 확대가 도의회 예산심의에서 부결되었던 예산이, 2018년 당초예산 심의에 초등학교·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 전 학년까지 급식확대 전면시행 관련 예산을 강원도 의회에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의 결과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책무를 생각하며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등교할 때 점심 도시락을 챙겨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학교에 급식비를 납부하고 점심해결을 할 수 있다는 부담에 한시름 놓았을 텐데, 고맙게도 2018년부터 공짜로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이 이유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학생을 둔 학부모라도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개인의 작은 이익 보다는,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큰 일들을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의 시작은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후보자의 공약으로 2010년 최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서울시에서도 무상급식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반대를 명확히 하였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투표율 미달로 결국에는 시장직을 사퇴한 사건은 국민 모두가 다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해 11월 박원순 시장의 재보선 당선으로 서울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2014년에는 경상남도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을 놓고, 도민갈등의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로간에 대화의 타협과 소통으로 자연스레 저학년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은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 실시중에 있으며, 내년 선거를 앞둔 지금 이시기에 강원도 교육감 공약사항을 18개 시·군 의장단 협의 없이,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번 승인된 예산은 평생 계속해서 지원해야하고, 지원하는 예산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데 그 어려움의 논쟁이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위탁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명절떡값 10만 원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우린 지금까지 귀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속초시 2018년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2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모두 19개 학교에 9,297명의 급식예산을 33억 8,2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기관별 배분을 보면 강원도 40%(13억 5,300만 원), 속초시 40%(13억 5,300만 원), 교육청 20%(6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한번 짚고 가야할 부분은 교육감 선거 공약사항임에도 예산분담 비율은 강원도 40%, 속초시 40%, 교육청 20%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뭔가 불합리 하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우리 속초시는 학교 무상 급식비로 13억 이상의 예산을 매년 지원해야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경비 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상급식비를 중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학부모님들을 앞세워 항의 물결이 시청광장을 메우고, 낙선운동을 벌인다고 할 것입니다
  복지예산이 이렇듯 한번 지원이 되면 중단하기가 어렵다는데 예산의 그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보로 교육감의 선거공약에서 자치단체에서 이행해야 할까요?
  교육감의 본인 공약은 결자해지, 본인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2014년 전국 시·도 교육감 연합회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반영 결의한 것과 같이 보육은 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리예산을 교육청 예산에 편성 거부했을 때, 그 중심에 강원도 교육감이 1인 시위로 목소리를 냈었고,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원타협을 해야 하며, 어려운 지자체에 떠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무상급식비 예산지원에 대해 학생도 우리 시민이 아닌가?   우리시민을 위한 예산지원 이라면서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런식의 논리라면, 우리 시민중 선택 집중해야하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각지대의 발굴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반문해 봅니다  
  어찌 되었든 2017년 10월 10일 전국 최초로, 강원도 관계기관 4개 대표가 협의에 의해 2018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확대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군의회 협의회장은 협의 자리에서 18개시군 의회의 여건과 재량에 맡긴다며 협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 이병선 시장님께서도 “지자체 참여 역할은 가능하다.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을 들어 20%가 맞다.”고 의견을 표한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18개시군은 정례회중으로 2018년 본예산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시군 의회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 드렸듯이 4대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에 와서, 고교 무상급식의 문제가 대두 되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으로 하자는데, 그 취지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이라는 강과 매년 증가한 예산을 영원히 지원해야 한다는 산을 슬기롭게 넘어야만 하는 과제가 우리 의회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교육감의 선거공약이고,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학생을 위한 복지정책인 것도 사실입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학교 무상급식 문제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교육의 문제, 지자체의 문제를 떠나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외면하고 남의 탓으로 떠넘길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무상급식의 최대 쟁점사항인 예산지원은 국가 30%, 교육청 30% 광역자치단체 20%, 기초지자체 20%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것이 협의고 소통이라고 본 의원은 제언합니다.
  학생은 국가발전의 청년자원이고 미래자원입니다.
  학교의 전부이며, 우리 강원도민이고, 속초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 그리고 교육” 모두가 함께할 때 그 효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강원도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덧붙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7,635개 업체가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2017년까지는 전액 도비로 지원한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각광받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우리시 지원 도비는 25억 5,03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시군에서도 30%를 지원해야 한다는 강원도 의회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유로 우리시는 시예산 7억 6,51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강원도가 홍보하고 자랑하는 강원도만의 특수시책·정책도 시군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현실 앞에서 우리 속초시 의회는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국·도비 지원에 대한 시비대응이 처음 시행 때는 비율 7:3이 정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고나면 3:7로 뒤바뀌는 현실에 지자체를 파탄으로 내몰리는 이런 시점에서 의회가 거수기 역할만 해야 하나?  
  상급 기관의 정책으로, 무조건 따라야만 할까요?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나서서 강원도의 정책은 강원도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그 영광도 질타도 강원도의 몫이라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의회가 진정한 시민을 위한 자치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속초시 의회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속초시 의원으로서 책무는 다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본 의원은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18개 시군 의회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고교 무상급식과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속초시 의회의 역할과 의회의 의원님들의 책무’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수 의원)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박명수 의원  박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속초시 자전거도로 현황 및 도내 지자체 자전거 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 1.48km, 우선도로 10.8km, 겸용도로 49.49km로 총 61.77km입니다.
  도내 자전거 보험 가입 지자체는 춘천시, 강릉시, 고성군이 있으며, 춘천시와 고성군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있고, 강릉시는 만 1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자전거 보험 조항을 안 제6조의2에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동안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7인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견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최종현 의원)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산, 바다, 호수, 온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한해 천오백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통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공평한 관광향유를 제공하고 관광복지를 증진하기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없어 본「속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따른 교통약자 등의 관광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규정된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관광환경 조성사업 및 재정지원사업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이며, 기타사항으로 201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문내용과 관계법령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 7인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견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의장님, 의사일정 의회 사회록이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하셨고, 그다음에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명수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최종현 의원님도 그렇고 이게 7인 공동발의가 아니고
○ 의장 김종희  대표발의
김진기 의원  그렇지요. 대표발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발의하시는 걸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안(최령근 의원)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령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최령근 의원  최령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체육진흥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속초시 체육진흥 및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시는 체육진흥과 관련된 조례는 2005년에 제정한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단 1개의 조례에 불과함에 따라, 속초시 체육 발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약 20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시는 2016년 3월 17일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속초시체육회를 정식 출범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등을 포괄하는 체육진흥 관련 조례가 없기에 종합적인 체육진흥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구성 내용은,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체육진흥에 관한 적용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체육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체육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체육진흥 여건 조성, 체육 보급, 우수성적 선수 등 체육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조문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7일 동안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틀이 잘 다져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체육진흥 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령근 의원님의 대표 발의와 6인의 공동발의 의안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의견을 제시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흥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흥빈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해서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종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은 일반회계 3,202억 9,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87억 1,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443억 2,800만 원으로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059억 2,700만 원 대비 1.82%증가(74억 600만 원)한 4,13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67억 1,900만 원이 증액(2.14%)된 3,202억 9,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370억 원으로 기정대비 20억 원이 증액(5.71%)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7억 6,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9억 8,000만 원이 증액(23.31%)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185억 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억 원이 증액(0.68%)되고,
  시·군 조정교부금등은 123억 9,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9,000만 원이 증액(3.25%)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730억 1,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9,400만 원이 증액(0.68%)되고, 도비보조금은 234억 6,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300만 원이 증액(0.23%)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1억 5,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00만 원이 증액(0.0%)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24억 4,2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 6, 4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04억 7,700만 원, 일반행정에 11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억 6,300만 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에 20억 6, 300만 원이 되겠으며, 교육 분야는  45억 6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41억 2,7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43억 1,600만 원으로
김진기 의원  실장님?
  실장님, 죄송한데
○ 기획감사실장 임흥빈  예.
김진기 의원  죄송합니다. 이것 별첨하고 자료가 어디 있지요?
  이것 보고하시는데 추가 예산 세입·세출 보고서에 대한 별첨이 어디 있지요. 달랑 1장 들어와 있는데.
  이것만 보고 하는 건가요.
    (장내소란)
  3회 추가경정에 대한 자료는 소회의실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것만하고 끝나는 건가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의원님 방에다 놔두면 어떻게 하나?
  설명을 하는데, 설명자료 옆에 붙어 있어야지 그죠?.
  여기는 지금 현재 주요 전체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 특별회계 총괄만 나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보면 첨부서류해가지고 별첨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서 자료가 있어야지
○ 기획감사실장 임흥빈  자료는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진기 의원  글쎄말이예요. 그러니까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자료가 회의장에 있다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장내소란)
○ 의장 김종희  지금 빨리 가서 갖다가 드리도록 하죠. 잠시 기다려 주시고.
  직원분들 여러분이 움직여서 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의장 김종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흥빈  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하기전에 사전에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려야 되는데, 배포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3,202억 9,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87억 1,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443억 2,800만 원으로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059억 2,700만 원 대비 1.82%증가(74억 600만 원)한 4,13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67억 1,900만 원이 증액(2.14%)된 3,202억 9,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370억 원으로 기정대비 20억 원이 증액(5.71%)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7억 6,200만 원으로서 기정대비 29억 8,000만 원이 증액(23.31%)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는 1,185억 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억 원이 증액(0.68%)되었고, 시·군 조정교부금등은 123억 9,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9,000만 원이 증액(3.25%)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730억 1,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9,400만 원이 증액(0.68%)되고, 도비보조금은 234억 6,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300만 원이 증액(0.23%)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1억 5,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00만 원이 증액(0.0%)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24억 4,2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 6, 4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04억 7,700만 원, 일반행정에 11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억 6,300만 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에 20억 6,300만 원이 되겠으며, 교육 분야는 45억 6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41억 2,7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43억 1,6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76억 4,500만 원, 관광에 66억 3,000만 원입니다.
  체육에 79억 3,300만 원, 문화재에 9억 4,0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1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22억 3,5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36억 1,000만 원, 폐기물에 166억 800만 원, 대기에 6억 1,700만 원, 자연에 6억 4,300만 원, 해양에 5억 6,600만 원, 환경보호 일반에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는 969억 3,0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86억 8,0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24억 1,8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257억 6,500만 원, 노인·청소년에 349억 2,200만 원, 노동에 39억 4,800만 원, 보훈에 10억 6,4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에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55억 3,6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45억 9,300만 원, 식품의약 안전에 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9억 8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40억 3,100만 원, 임업·산촌에 46억 3,1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2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95억 7,000만 원으로 산업 금융지원에 6억 8,900만 원, 산업 기술지원에 68억 6,2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22억 1,0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89억 5,9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7억 7,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08억 8,200만 원으로 도로에 238억 5,3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7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8억 8,300만 원으로, 수자원에 39억 3,0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79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490억 2,100만 원으로 예비비에 1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47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427억 7,800만 원, 물건비에 256억 9,900만 원, 경상이전에 1, 351억 4,600만 원, 자본지출에 687억 2,500만 원, 보전재원에 62억 원, 내부거래에 370억 8,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증감 없이 487억 1,3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상하수도·수질) 분야는 294억 3,900만 원, 수송 및 교통(도로) 분야는 137억 5,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 및 도시) 분야는 6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는 5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42억 1,600만 원, 물건비에 63억 8,000만 원, 경상이전에 10억 1, 400만 원, 자본지출에 154억 3,800만 원, 보전재원에 21억 4,000만 원, 내부거래에 138억 2,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6억 8,700만 원이 증액(1.57%) 된 44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38억 5,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억 700만 원이 증액(5.67%)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1,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00만 원이 감액(1.93%)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지방채는 171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31억 3,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8,400만 원이 증액(2.14%)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는 105억 원,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분야는 20억 원, 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분야는 217억 4,600만 원,
산업·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분야는 77억 4,600만 원, 수송 및 교통(대중교통·물류등기타) 분야는 16억 7,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및도시) 분야는 3억 4,3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는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3억 7,400만 원, 물건비에 6억 9,900만 원, 경상이전에 147억 9,100만 원, 자본지출에 25억 3,900만 원, 보전재원에 221억 9,000만 원, 내부거래에 3,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계속비 이월 대상사업은 11개 사업 942억 1,150만 원으로, 일반회계 9개 사업, 총사업비 522억 5,95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개 사업의 총사업비 41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94개 사업 374억 5,71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84개 사업의 335억 3,359만 5,000원, 공기업특별회계 5개 사업의 31억 8,396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 5개 사업의 7억 3,9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시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7.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흥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흥빈입니다.
  속초시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적용대상이 없거나 유명무실화된 조례 및 부적절한 용어 등을 사용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주민 누구나 알기 쉬운 조례를 제공하고, 법무행정 서비스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2조에서는 제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례 등 일괄정비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일괄정비 대상 조례 및 정비내용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및 제22조(조례) ,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뒤에 첨부된 서류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SNS 홍보기자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관내 거주자에 제한하는 공개모집 지원 자격 요건을 확대해서 시정홍보에 영향력 있는 SNS 사용자를 선발하여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의 SNS 홍보기자 공개모집 지원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시민으로 제한된 자격 요건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제22조(조례),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고, 합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7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하 첨부서류는 회의서류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조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8항「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용구  경제진흥과장 김용구입니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자금의 부당사용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두도록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안을 담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융자지원 형평성 및 장기저리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시 이차보전은 신설하고, 이차보전금 지원 종류 후 재추천 제외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안입니다.
  안 제5조에는 자금의 지원대상, 용도, 우대, 추천한도, 지원조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목적외 사용 등 이차보전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환수토록 하는 안을 담았고,
  안 제8조에는 기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둘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고,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건 및 한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9항「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다량반입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함에도 반입 수수료는 오랫동안 동결되어 수입대비 처리비용차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쓰레기 분리 배출을 통한 쓰레기 반입량 감소를 유도하고 처리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를 개정하여 위생매립시설 다량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1톤당 3만 8,500원,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슬러지는 1톤당 8만 4,500원입니다.
  이를 변경해서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폐스티로품은 5년간 연차별로 25%씩 인상,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오니는 5년간 연차별로 7%로 인상해서 22년에는 그 현실화에 근접한 11만 7,000원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비중이 낮은 폐스티로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쪽의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6조,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했고, 2017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은 아닙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7년 11월 6일 속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현실화 분석 자료를 10쪽에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첨부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10항,「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입니다.
  의안번호 495번,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조성한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있어 ‘위탁관리·운영협약(계약)’ 갱신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을「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종합경기장 인조잔디축구장외 7개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입니다.
  총 8개 시설로 종합경기장내 인조잔디축구장, 공설운동장내 인조잔디축구장, 속초시립테니스장, 속초시 궁도장(설악장), 속초시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내 풋살장, 공설운동장내 족구장, 속초시태권도훈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속초시 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3일 의원간담회에서 김진기 의원께서 의견주셨던 민간위탁 기간 5년에 대하여 향후 민원 발생시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서, 2020년 말까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 설악야구장을 속초시야구협회로 위탁 운영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공개경쟁입찰시 속초시야구협회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종희, 신선익, 김진기, 박명수,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종철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3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홍천식
  기획감사실장 임흥빈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자치행정과장         김순섭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관광과장 정성훈
  세무과장 박용하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경제진흥과장 김용구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환경위생과장 김영일
  건설도시철도과장 심창보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
  안전방재과장 김숙경
  공원녹지과장 이맹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