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7월 18일(화)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8. 속초시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속초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10.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속초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2000년 제3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8. 속초시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속초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10.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속초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2000년 제3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상복 : 의사담당 김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준집의원 외 1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고 2000년 7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학성의원, 간사에 최준집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0년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위원장 박학성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성입니다.
  2000년 7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건은 2000년 6월 3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 7월 14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이춘실 회계과장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99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세입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세입결산액 1천5백8십1억원, 세출결산액 1천3백1십억8천3백만원, 세계잉여금이 2백7십억1천7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1천1백3십6억4천5백만원, 세출결산액이 1천5억2천만원, 세계잉여금이 1백3십1억2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이 4백4십4억5천5백만원, 세출결산액이 3백5억6천3백만원, 세계잉여금이 1백3십8억9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집행과 예비비집행, 차년도이월사업비, 채권ㆍ채무현황, 공유재산 증ㆍ감 및 현재액, 물품 증ㆍ감액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 7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본 건은 2000년 6월 3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 7월 15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김창욱 기획예산실장이였으며, 제안이유는 1999년도 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 10건에 4억7백5십2만5천원이고 예비비 지출액은 3억2천2백4십1만4천원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와 수정안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 문화공보실장 김철수입니다.
  의안번호 269호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 지침에 의거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에 대하여 일부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 규제적인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장에 따라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문화회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회관 위탁관리 취소 조항 중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장의 지시사항을 미이행하였을 때, 기타 관리운영상 필요한 때 등 애매한 부분을 삭제하고 문화회관 관리 수탁자의 행위금지 사항을 계약서 등에 명기가 가능함으로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장의 조례안은 생략하고 그 다음 장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10조 1항 1호, 2호.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4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호 시장의 지시사항을 미이행하였을 때, 6호 기타 관리운영상 필요한 때 조항을 삭제하고 제11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호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 개정조례안도 앞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 지침에 의거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하여 일부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 규제적인 규정을 폐지하여 문화회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회관 사용 허가의 제한 조항 중 애매한 부분으로 지적 받은 제4조 4항의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조항의 삭제와 문화회관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을 계약서 등에 명기 가능함으로 조례에서 삭제하고 문화회관 입장의 제한 조항 중 애매한 기타 시장이 안정유지, 공연, 전시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장의 조례안은 생략하고 그 다음 장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1호, 2호,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4호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제13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이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도 된다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제15조 입장의 제한, 1호, 2호,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4호 기타 시장이 안정유지, 공연, 전시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5호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개정조례안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 지침에 의거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에 대하여 일부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 규제적인 규정을 폐지하여 향토사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9조 관람자의 제한 조항 중 불필요하거나 애매한 부분인 보호자가 없는 6세 이하의 어린이, 기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다음 장의 조례안은 생략하고 그 다음 장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9조 관람의 제한 1호,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3호 보호자 없는 6세 이하의 어린이를 삭제하고 4호 현행과 같고 5호 기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문안에 말이죠.
  제11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지금 법령에는 이것이 전대라고 했어요?
  수탁자는 원칙으로 전대행위는 못하는 것이죠?
○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 규정에는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 전대할수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전대행위를 해 가지고 또 수탁을 해 가지고 다른 제3자에게 전대행위를 할 수 있다?
○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 그것은 안 되게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 경제산림과장 이춘실입니다.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 지침에 의거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중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영세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개발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또 과다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사용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호 회관건물 또는 그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인정될 때, 3호 회관 사용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4호 기타 회관의 관리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의 금지 조항은 위탁계약을 하면서 위탁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고 또 형식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합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제9조 입장거부 등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호 전염병 질환자 또는 정신이상자, 2호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호 회관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호 기타 관내 질서유지를 위한 시장의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배 또는 불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가 직영을 했을 때에 적용하는 조항으로서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을 전부 위탁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정환 : 건설과장 김정환입니다.
  속초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272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소하천방지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에 관하여 점용료를 시장에게 위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사업목적별 사용, 직격 등 시설물의 현황에 따라 차등 부과징수토록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정이 되겠습니다.
  목적별 점ㆍ사용료 구분, 9개 사업 목적별로 사용요율 분리해서 부과를 하고 각종 관로는 2종에 16개 직경 넓이로 점용료를 누진해서 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전기적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겠습니다.
  회계개시일 60일 이전이전, 개시일 60일로 되어 있는데 개시일 이후 60일이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대상 및 감면률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에서 3월 29일에서 2000년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속초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허가 수수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점용료 등은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의해서 정한다.
  2항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3항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점용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만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일 때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항 점용료 등의 면적 산정에 있어서 단위가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 이상은 1㎡로 하고 0.5㎡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5항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액 산정은 3항을 적용한다.
  6항 허가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되 속초시수입증지조례 제3조에 의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1항 점용료 등이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호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
  2호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2항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징수,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2항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처리규정을 따른다.
  제6조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7조 제1항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1. 공작물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토지의 점용,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15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중 저렴한 금액
  나. 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
  2. 식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 5
  3. 내수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 표준액 100분의 1.5
  4.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
  5.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
  6. 기타면적,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지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
  다음은 토석ㆍ사력의 채취,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협회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다음은 유수의 점용이 되겠습니다.
  가. 전기사업, 연액 초당, 루배당 2십만원
  나. 공업용수, 이것은 25㎜에서 800㎜로 1만원에서 6십만원까지 되겠습니다.
  또 801㎜이상은 월 최대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고 1,000㎡당 2백원씩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은 제1항에 준하고, 지하수의 채취는 제4항의 기준에 의하고, 죽목이나 갈대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 채취는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4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1호 내지 8호 외의 목적을 위한 점ㆍ사용, 스케이트장,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및 기타의 점ㆍ사용은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접 토지 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비고, 토지가격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길이를 감안하여 비례해서 적용한다.
  다음은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점용료의 산정기준,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주, 전주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해서 1개 1년으로 6백원에서 2만4천1백원까지 있고 송전탑 및 기타의 것은 점용면적 1㎡로 하고 기간단위는 1년으로 하고 토지가격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2.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직경 0.1m 이하는 1백5십원, 그리고 직경 3m 초과는 5천2백5십원으로 하겠고, 기타의 관이 되겠습니다. 직경 0.1m 이하는 2백원, 직경 3m 초과는 7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별표 3. 허가수수료의 기준, 비관리청에서 소하천공사의 허가ㆍ공작물의 신축ㆍ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 성토 등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시 공사비에서 용지 및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1
  2. 토석ㆍ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는 점용료의 1,000분의 1
  3. 기타 소화천의 점용은 점용료의 1,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업기반공사가 면제받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허가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표 4. 점용료 등 감면기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하천관리청의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는 1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가 100%,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는 100%, 농업기반공사가 농업용수의 인수를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100%,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100% 감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속초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의원 : 고학재의원입니다.
  속초시에서 토석ㆍ모래ㆍ자갈 허가해 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정환 :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한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하천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조사에 의해서 채취가 가능한 지역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입장을 보아서는 토사채취허가를 해 줄 장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학재의원 : 그러니까 허가를 내 줄 곳은 없는데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정환 : 앞으로 영업을 위해서, 가능한 부분이 만일 나오게 되면은 이 조례를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고학재의원 :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 때는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이 몇 군데이고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정환 : 저희도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석채취하는 것이 지금 양양부분의 하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고성군이라든가 다른 시군에서도 토석채취허가를 안 해주고 있지만 이 조례는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해서 또 따로 넣는 것보다 처음부터 만들 적에 넣어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넣게 되었습니다.
고학재의원 : 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소하천이 속초에는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확고하게 해보고 조례안을 만들었더라면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좋지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어디에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시장에게 위임 부과, 징수를 하겠다.
  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연도가 몇 연도예요?
○ 건설과장 김정환 : 소하천정비법이 최초 만들어진 것이 '95년 1월 5일입니다.
  이때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95년도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창영의원 : 그러면 연도로 하면 6년째잖아요?
○ 건설과장 김정환 :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의원 :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그러면 소하천하면 속초시의 소하천에 지금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냐고 고생을 하셨겠지만 전부 몇 군데에 총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대략 조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면에 어떻게 조사를 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 건설과장 김정환 : 당초에 조사를 한 것은 16개소에 14,950m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 조사에 의하면 16개소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면적도 그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에 소하천이 있었는데 비가 올 적에만 흐르고 비가 안 오면 필요없는 소하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빼고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이 16개소가 되는데 평상시에 흐르지 않더라도 장마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비했을 경우에는 지금 존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되면은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조사가 되어서 보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창영의원 : 만약에 소하천을 점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경작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에 부과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농사짓는 것도 많다면 있을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지요.
  만약에 경작을 한다고 했을 때……
○ 건설과장 김정환 : 소하천을 점유해 가지고……
최창영의원 :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홍수, 장마시에는 물이 흐르고 갈수기 때 물이 전혀 안 흐른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 건설과장 김정환 : 그렇지요.
최창영의원 : 그랬을 때에는 어디에 맞추어서 점용료를 징수하느냐는 얘기예요?
○ 건설과장 김정환 : 그럴 경우에는 하천으로서 존치가 되어야 될 곳이라면 점용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최창영의원 : 해줄 수가 없다?
○ 건설과장 김정환 : 예, 그것은 하천으로 정비를 해서 하천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하천에 지금 지적도에 의해서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 곳을 점용을 했을 때 징수를 하는 거죠?
  만약에 개인 땅이 소하천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김정환 :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하면서 소하천으로 다시 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준용하천 이상급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부 하천 안에 들어와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준용하천 이상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점용료가 징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하천조례가 만들어지면은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보상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창영의원 : 준용하천은 도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개인 사유지가 준용하천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상을 하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조례가 승인이 되어서 공포한 날부터 용역을 받아서 전부 검사를 하고 측량을 해서 개인 소유가 있다고 하면은 시에서 연차별로 보상을 해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김정환 : 예.
최창영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속초시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3번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속초시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는 속초시가 자체 구입한 농기계를 농가나 마을에 대여해 주는 사업을 운영하여 농번기에 농업인들의 일손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89년 2월 23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자체사업 운영을 위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제정되어서 규제사무를 이행하고 있었으며 또 운영하고 있던 대여농기계, 이양기 2대, 바인더 2대는 이미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 조례 존치 사유가 없어져서 폐기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속초시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속초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의안번호 274호, 속초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이 누후되고 운영관리가 미흡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ㆍ수질검사 강화와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설치근거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 동법 제38조의 2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를 하고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시에 상세히 드렸고 본 안은 강원도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서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속초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을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4분 속개)

○ 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만 부분은 빼고 속초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부터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조금 전에 저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페이지 속초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2항 및 제38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13의 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1항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이 제1항의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과 관리 및 보수
  제4조 시설의 관리
  1항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득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2항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 보호등
  1항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항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1항 시장은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 2와 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 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1항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항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1항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1항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계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시장이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 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자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 요금징수
  1항 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항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 관리비용
  1항 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항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계량기
  1항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6조 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1항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2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4항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 비용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 개회
  1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 실비보상, 시장은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검사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관리의 위탁
  1항 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민간위탁에 관하여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속초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 8∼11페이지는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속초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속초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가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속초시가 상수도에 수원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과연 우리 조례에 해당되는,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간이상수도가 속초가 몇 군데가 있으며, 두번째로는 제3장 관리비용에서 제13조 요금징수에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어디에 맞추어서 수도요금을 징수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저희 관내의 간이상수도는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이 조례를 적용하게 되고 다음 제13조에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이 사항은, 현재는 저희가 요금을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표자에게 약품만 지급을 하고 관리는 매 분기마다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고 사용자와 협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요금을 정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현재 요금을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현재는 요금을 정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9개소에 대한 것은 그냥 약품비만 지급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때 가서 요금의 기준을 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만일에 간이상수도라 하더라도 요금을 징수하면은 하수도관계도 징수를 해야 되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예.
최창영의원 : 그러면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요금관계는 조례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현재는 안 받는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현재 이 조례를 저희가 연구해서 만든 것이 아니구요. 도로부터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에 대해서는 조례 13조에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준칙안이 일단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할 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요금에 대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만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좋은 말씀인데 징수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징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받는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고 실제 받았을 때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에 되풀이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일단 준칙이 내려온 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최의원님 말씀대로 요금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지금 최창영의원이 질의하실 간이상수도가 9개소라고 하셨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예.
조경식의원 : 그러면 9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 급수대상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가구수가 886가구가 됩니다.
조경식의원 : 인구는?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인구는 지금 챙기지 못했습니다.
조경식의원 : 지금 현재 9개 지역에 우리 상수원이 근접지역까지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일부 들어가 있는 지역도 있고 저희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도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 과장님은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실제 관리협의회가 생겨야 되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예.
조경식의원 : 또 협의회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관리자도 선임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예.
조경식의원 : 관리자도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무보수로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수도에 우리가 투자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 보완이라든지 거기에 적정한 시설의 개ㆍ보수하고 또 시장이 그때 따라서는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조항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상수도 요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예.
조경식의원 :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간이상수지역은 이중부담도 갈 수 있다.
  우리시에서도 요금을 내야되고 그 자체적으로 협의회 운영하려면 협의회 운임을 주어야 되고, 그러면 실제 민원을 여기서 상당히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수돗물을 먹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비싸질 수 있으니까 수도로 해달라고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대두될 수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예.
조경식의원 :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저희가 9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 일부는 상수도 시설된 것도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간이상수도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문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제정에서, 먼저는 폐지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폐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를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가능하면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그 물도 사용하고 우리 상수원, 그것을 실제 허드레 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상수도는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면 아껴 쓰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봐서는 어차피 폐지하는 것이, 어차피 개ㆍ보수를 하든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은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동감이 갑니다만 일단 조례규정에서 통과되면은 전반적인 9개소를 조사해서 주민들과의 의견을 접해 가지고 가능하면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꾸만, 그냥 먹으니까 저희가 대표자, 유지관리비 이 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 분기에 관리자해서 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품 크로르칼키를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가 계속 뒤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분들이 그것일 못 없애게 자꾸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없애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경식의원 :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지금은 크로르칼키를 부분적으로 조금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독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데 부담이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수돗물로 징수를 하고 또 협의회가 생겨서 정식으로 운영을 하려면 예를 들어 유지보수 여러 가지로, 갈수기 때 원수구입 앞으로 돈이 들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시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었지만 그럴 경우에 시민들이 과연 이중으로 돈을 내면서 간이급수시설을 사용을 안하고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간이급수시설 지역하고 충분한 타당조사를 더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존치를 안 해야 될 경우의 지역도 결과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놓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만 낭비되는 요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시행을,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잘 알겠습니다.
조경식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속초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 최준집의원입니다.
  먼저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5호, 발의년월일 2000년 7월 14일, 발의자는 본의원 외 1인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에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79호로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등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 집회토록 하고, 안 4조가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함, 안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단서 중 7월, 8월을 9월, 10월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매년 12월 5일을 11월 25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심의, 제1항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2항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6호, 발의년월일 2000년 7월 14일, 발의자는 본의원 외 1인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79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사실 시 시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주어짐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토록 함, 안 제2조 2항이며,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제1차 정례회의를 2차 정례회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속초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0년 제3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 제3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창우 : 회계과장 김창우입니다.
  2000년 제3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0년 제3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해서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궁도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때 시간이 너무 쫓기는 관계로 시설을 하지 못하고 양양에 있는 궁도장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건축사유는 시민들의 생활체육공간 제공으로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과선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건물개요는 노학동 산 273-1외 4필지에 부지면적은 6,020㎡로 1,821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북측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건물개요는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347.78㎡, 105평이 되겠습니다.
  뒤에 2000년도 취득 재산 목록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추정가액은 지금 도비로 6억1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승인을 얻은 대로 바로 착공을 해서 금년 안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제3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박학성의원과 백영철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조례안 심의와 시정질문 등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9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폐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5인
  부시장   채용생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무과장   장세호
  회계과장   김창우
  관광과장   최용철
  시민봉사과장   어기형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건설과장   김정환
  도시과장   김용원
  주민자치과장   이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수질환경사업소장   엄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