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7월 13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백영철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조경식 의원)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백영철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조경식 의원)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백영철의원, 고학재의원, 최준집의원, 조경식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대중교통수단 교통질서 단속 철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관광특구로서 연중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아오고 있는 바 이들은 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관광을 즐깁니다.
  처음 도착하는 곳이 버스터미널로서 통상 낯설은 관계로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요금관계로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시민에게는 승차를 거부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려한 관광자원과 편리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지만 일단 찾아온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요인은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친절과 정성으로 맞이할 때 더 많은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택시 구간 할증요금제로 인하여 관광객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현황과 이를 위반한 택시에 대한 단속 및 처벌현황과 '97년 9월 1일부터 시행중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이행실태 및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사항, 둘째, 시내버스의 불법 정차, 택시의 부당요금징수 및 승차거부와 불친절행위, 여객업체의 법규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과 위반시 조치사항, 셋째, 불법주정차 단속방법 및 단속실적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 내용 및 실적 등에 대하여 성심있는 답변과 아울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까지 계획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학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의원 : 고학재의원입니다.
  제목 직원사기 앙양대책 강구, 담당 실과 자치행정과, 우리시는 지난해 국제관광엑스포라는 대규모 행사에 이어 올해 제35회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한 시의 직원들이 노고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에 성공한 행사가 된 것입니다.
  지난 '98말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바람으로 가뜩이나 어깨가 움츠려 들은 공무원들에게 산불예방의 임무마저 지움으로서 휴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사기앙양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향후 직원들을 위한 사기앙양책이 있는지와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예를 들면 민원실,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등 일부 부서에만 에어컨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를 개설한 용의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 최준집의원입니다.
  시정방송에 관련하여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유선방송 채널을 통하여 시정소식 방송을 24시간을 방영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시정정보와 유익한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상당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YBS유선방송을 통하여 1일 3회, 1회 방송시간도 40분 내지 50분 정도로 시정소식이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종전의 종일 방송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채널만 돌리면 시정방송을 늘 시청할 수 있었으면서 좋았습니다.
  현재는 YBS방송 중간에 하루 3번씩만 방영을 하다보니 시정방송을 시청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시정방송을 방영하는 것 자체의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시정방송에 대하여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종전의 방송방식대로 시정방송만을 종일 방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법은 없는지 둘째, 만약 현재대로 밖에 할 수 없다면 시정방송의 효과가 거의 없는 무의미한 방송을 계속할 것인지, 유선방송을 없애고 대신 청내 각 실과와 동사무소 및 민원실에 대형 TV를 설치하여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오징어 채낚기 어선 해수공급시설 사업에 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두산항로가 개설됨에 따라 동명항에서 활오징어 위판행위를 하던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의 위판장이 없어지게 되어 어민들이 불편을 겪게 됨에 어민들에게 생업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수를 공급해 주기 위한 해수공급시설을 시에서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4월 20일 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공기로 공사를 실시하면서 의원들의 사업장 현지 방문시 기간 내에 틀림없이 공사를 마무리하여 어민들의 사용함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전 의원들 앞에서 답변한 후 5월 16일 물양 변경 이유로 공사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0일에야 준공한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부터 공기가 절대 부족한 사업이었음에도 무리하게 공기를 짧게 잡았고 후에 다시 공기를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는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처음부터 제반 여건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사는 어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급하게 서둘러서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공사를 완료한 해수공급시설이 현재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대부분의 어선들은 기존의 동명항 내 동춘항운 옆 선착장 주변에서 굉장히 혼잡한 상태로 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 상태로 제판 위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와 또한 어민들이 현 시설을 기피하여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어민들이 현 시설을 꺼린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본 공사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을 잘못한 것이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속초8경 관리실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설악산, 동해바다, 석호가 한데 어울러진 우리 지역의 명소를 선정하여 새천년의 테마관광 명소로 부각시키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내물치의 설악해맞이공원 외 7개소를 속초8경으로 지정하고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영금정의 등대 전망대를 오르기 전 주변 해변가에는 각종 오물이 산재해 있고 입구 도로는 여기 저기 요철이 져 차량통행이 원활치 못하며, 청대리 청대산은 지역에 사는 사람조차 출입구가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찾아가기 힘들 정도로 방향표시가 미흡하며, 상도문 학무정 역시 주변환경이 정비가 안된 상태로 외지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실망을 안겨 주기에 충분한 실정입니다.
  또한 외옹치는 일부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입장이 불가하고 외옹치 횟집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고 남은 재가 널려있고 배들이 작업하면서 나온 폐기물이 여기 저기 방치되어 있으며 화장실이 바닷가 바로 옆에 위치하여 있으며 관리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로 속초8경을 올려놨으면 그에 걸맞는 편의시설과 주변환경을 조성하여야 오는 관광객들이 기억에 남아 다시 찾는 지역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속초8경을 각각 조성하면서 투입된 예산현황을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로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답변도 요망하고, 셋째로 조도는 입장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인터넷상에는 조도에서 바라본 속초시 전경은 일품이다라고 표기하여 마치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바, 향후 조도에 대한 속초8경으로서의 활용방안이 있으면 이를 담당하시는 관광과장께서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최준집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함태용 : 문화공보실장 함태용입니다.
  최준집의원님께서 시정방송 프로그램 방영과 관련해서 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종전대로 단독 채널을 통해서 시정방송을 종일 방영할 수 없는지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법은 없겠는지, 두 번째로는 만약 현재대로 밖에 할 수 없다면 시정방송 효과가 거의 없는 무의미한 방송을 계속할 것인지 또한 유선방송을 없애고 대신 청내의 각 실과와 동사무소 및 민원실에 대형 TV를 설치해서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라도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정방송 프로그램 방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단독채널을 통하여 시정방송 종일 방영할 수 있는 질의에 대하여 우선 이해를 돕고자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 설명과 함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은 '96년 8월 26일부터 설악의 메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직원 앵커에 의한 동영상 방송자료를 제작해서 속초시 관내 3개 유선방송사에 위탁을 해서 방송을 시작했었습니다.
  '98년 6월 24일부터는 시정뉴스로, '98년 9월 20일에는 시정소식으로 변경을 해서 6번 채널 단독으로 무상임대를 해서 방송을 해왔고 '99년 5월 10일부터는 속초시청에 광케이블 송신기를 무상으로 임대 받아 광케이블 선로를 1년 단위 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월 6십7만원에 임대하여 시청에서 직접 시정소식을 송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영동지역에 유선방송사들이 YBS영동방송으로 통합이 되면서 YBS측에서 우리 시에 단독채널 임대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 저희들이 직접 송출을 위해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었던 광케이블 송신기까지 회수해가 시의 단독채널 운영은 현재로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속초지역 유선방송선로를 관리하고 있는 유선방송사 측이 도움을 받아서 영동방송과 정식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 4시, 1일 3회에 걸쳐서 무료로 방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지금 방식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의 경우 30분 분량의 시정방송 자료를 월 1회에 제작해서 1일 2∼3회 정도 방송하고 있으며 동해시는 일주일에 월요일과 금요일 2일 동안 1일 3회 내지 5회 방영하고 있고 화천군은 1주일에 수요일과 금요일 2일 동안에 3회 내지 5회를 방송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우리시가 홍보 횟수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시정방송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시군에서도 시정방송체제를 준비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정소식 유선방송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YBS측의 우리 시 단독채널 사용허가 불가방침이 완강하긴 하지만 영동방송 본사를 재방문해서 사장과 관계자를 직접 만나 단독채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으며 앞으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1일 3회 방송하고 있는 시정소식을 YBS영동방송사와의 정식계약을 통하여 1일 방송회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내 실과 및 동민원실에 대형 TV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과 동민원실에 대형 TV를 설치해서 시정소식을 운영하는 방안은 민원인들의 민원처리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정홍보도 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선을 통하여 시정소식을 방영할 경우 시청으로 들어오는 외부 유선을 차단해야 함으로 실과소동에서 특별히 시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정규방송이나 유선채널을 전혀 시청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광케이블을 각 동과 사업소까지 유선을 직접 연결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선로작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선로시설 등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하는 만큼 시가 투자하는 비용과 홍보효과 면에서의 득실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집의원님의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고학재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입니다.
  고학재의원께서 직원들의 노고에 따른 사기앙양대책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직원 사기앙양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장동호회는 볼링, 축구, 바둑, 테니스. 낚시 등 모두 10개 동호회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볼링동호회도 시청직장가족볼링대회, 국내 자매시와 친선볼링대회를 개최함은 물론 축구동호회에서도 필라컵 전국직장인 수도권 직장인 축구대회에 출전하여 준우승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둑과 테니스동호회도 일본 요나고시와 친선 교류를 갖은 바 있으며 무선햄동호회 같은 경우는 설악눈꽃축제 등 각종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안 발생 시마다 3십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의 재해부조금과 직원 상호간의 상조회비는 이것도 역시 사안 발생 시마다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원 해외선진지 시찰도 올해에는 4천만원의 예산으로 중앙과 도단위 그리고 전문분야별 해외연수를 15명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범친절 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하반기에는 4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구내식당 운영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직원 생일에 일용직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축전도 발송하고 있으며 공무원 자녀장학금도 10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연금대부융자 추천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주요행사에 따른 모범ㆍ친절공무원에 대하여도 시상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 실시하지 못한 하계휴가는 올해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 실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기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능률과 사기진작은 물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도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발굴은 물론 연구하고 채택된 시책에 대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하여는 에어컨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 외에도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원 사기앙양시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 발굴되는 시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이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백영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정기 : 교통행정과장 오정기입니다.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택시구간 할증요금제 운영현황과 이를 위반한 택시에 대한 단속 및 처벌현황, 그리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및 위반업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택시구간 할증요금제도는 '94년 7월 13일 건교부 훈령 제89호로 공포된 시내버스, 택시 등의 운임조정요령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8개 택시업체 및 노조대표, 시민대표, 시의원, 교통전문가 등 15명의 심의협의회를 구성, 2차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 등을 걸쳐 '97년 4월 18일 속초시 고시 1997-14호로 택시구간 할증요금을 결정고시하여 '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택시구간 고시구역은 영랑호리조트, 장천지역, 노학동 척산, 온천장 지역과 콘도지역 그리고 대포 설악산 입구로부터 구도문동, 설악동 등으로 미터기 요금의 40%를 받고 있습니다.
  고성군과 양양군 등 관외지역은 미터기요금의 60%를 할증 적용하여 택시요금을 받고 있으며 할증구역이더라도 귀로 운행 시에는 미터기요금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시 구간할증요금 제도의 취지는 시 외곽지역과 관외 지역을 운행할 경우 귀로 시 공차 운행에 따른 이중요금징수, 계약요금운행 등 바가지 요금 징수와 불친절, 과속운행, 승차거부사례 등을 근절하고 나아가 택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업체의 운송손실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앞서 말씀드린 건교부 훈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광역대도시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간할증요금제도를 위반하여 행정처분한 택시운수종사자는 1건에 과태료 2십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현재의 택시 구간할증제 지역은 지역특성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3년 전에 지정한 고시 지역이고 또한 지형 중심으로 구간을 정하지 않고 시설물이 주로 그 경계를 정함으로 인하여 택시할증요금 대상지역이냐 아니냐의 시비로 인한 민원문의가 수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택시할증요금체계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바, 우리시는 관내 40%, 관외 60%를 적용하고 있으나 고성군은 관내 63%, 관외지역 등 속초지역은 52%, 기타 관외지역은 63%를 적용하고 양양군은 관내, 관외 공히 60%를 적용하는데 따른 인근 시군과의 관외 할증요율 차이의 문제점이 있고 우리 지역 할증구간의 경계지점이 명확치 않아 관광객들에게 부당요금 징수의 오해소지로 인식되고 있어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년 8월이나 9월중으로 운수업체, 주민대표, 의회의 고견을 종합 수렴하여 택시요금 할증적용구간 조정을 적극 개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의 제1항 및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전액을 납부하는 제도로서 택시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택시기사의 월급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객서비스 향상 등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는 그동안 연 2회 지도점검과 수시교육 등을 통하여 전액관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하고 운송수입금 전액납부와 수납을 실시하고 있으나 택시근로자의 월급제 시행은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합의라는 특수성이 전제됨으로 인하여 현재 전국적으로도 월급제 임금 협상타결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완전한 전액관리제의 정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의 의지가 강력하고 선진교통문화정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계도 등을 통하여 전액관리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간의 이해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업체는 '98년도에 1개 업체로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비송사건으로 처리되어 과태료 5십만원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둘째, 시내버스의 불법정차, 택시부당요금 징수 및 승차거부와 불친절행위, 여객업체의 법규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과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및 택시불법 부당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고발할 수 있도록 교통불편신고센터 633-6500번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운수업체의 법규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실적은 총 44건으로 시내버스 3건에 4십만원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12건, 택시과태료 10건에 5십만원 부과, 행정지도 19건을 처리하였고 여객운수업체 지도단속 실적은 37회를 실시하여 22건을 적발, 시내버스 5건 경고, 택시 2건 4십만원 과징금, 대여업체 7건에 행정지도, 전세버스 8건의 행정지도를 조치하였으며, 관광도시 면모유지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운수업체 친절도를 향상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불법 주ㆍ정차 단속방법 및 단속실적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내용 및 실적 등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도로 여건상 7번 국도와 주요교차로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 42명, 공무원 4명, 공익요원 38명을 고정 배치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주요 관광지인 대포항과 설악산에 10명을 배치하여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속활동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11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통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도시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택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친절자세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인사먼저하기 등 친절생활화를 실천, 교통신호 및 법규준수 운행, 부당 요금 징수 및 승차거부 안하기, 복장착용 생활화 등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수시 행정지시를 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 주ㆍ정차 단속 개선대책으로 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ㆍ정차 단속 전담직원을 증원하여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를 전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백영철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조경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장세호 : 관광과장 장세호입니다.
  조경식 부의장께서 질문하여 주신 속초8경 관리실태 부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설악산을 비롯하여 청정바다와 접해 있으며 자연호수, 온천 등이 어우러진 관내 곳곳에 관광명소가 산재해 있으나 대부분이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에 치우쳐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라도 더 체류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악산과 도심관광을 연계한 투어상품으로 속초8경을 선정하여 홍보물 게재, 인터넷,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대ㆍ내외에 널리 알려왔으나 속초8경 대부분이 수십 년 동안 개발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객이 이용하기엔 불편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속초8경 이용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편의시설을 화장실 설치, 벤치 및 파고라시설, 도로개설, 전망시설, 산책로, 공원조성 등 관광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우리 관광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몇 가지 소개하면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영랑호 호수공사 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여 호수주변에 교목 120본과 관목 5,000본을 식재하였고, 파고라 3개소에 벤치 1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관광과에서는 속초 등대전망대에는 철계단 100m, 산책로 150m 개설과 등대에 전시시설 및 전망시설에 3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또 도시과에서는 청초호주변 정비사업으로 시민 식수공원 조성에 3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3,640㎡ 규모의 11종의 수목 509주를 식주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청대산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5개 노선에 2,000m를 정비하였으며 또 설악산 해맞이 공원에는 1십2억8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조각공원 20,952㎡를 확장하여 조각품 18점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해안변 인어상 설치사업에는 추경예산에 3천5백만원을 들여 지난 7월 6일날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 학무정에는 이동식 간이화장실 1동 1백5십만원 및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 27a에 2천5백만원, 속초해수욕장에는 공중화장실 1동에 1억5천만원과 진입로 보도블록 정비 450m에 5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속초8경을 외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인접지역의 도로개설사업과 공원조성, 편의시설 등 한층 더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영랑호 전설 형상화 사업으로 정자건립과 화랑동 체험관광 프로그램개발 등 화랑의 영랑 캐릭터를 개발해 나갈 것이며 속초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으로는 도로개설 1,320m와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무정 정자정비와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청대산 진입로는 교동 만천교에서 조양 부흥가스충전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산책로 진입표지판을 재정비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옹치의 해안철책제거와 관련하여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속초8경 환경정비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청결을 유지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외옹치 공중화장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관광지의 편의도모를 위해 '98년 4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27㎡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관리와 수시 점검으로 청결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도개발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도개방은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배낚시 등 관광상품을 패키지화 하기 위해 관할 부대와 속초해경 등 관계기관에 수 차례에 걸쳐 개방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99년도 엑스포 행사와 관련 조도를 일시적으로 개방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16개 도서개발 시 군작전상, 보안성 등 해안경계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원천적으로 개방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속초8경을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자리를 이석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양수산과장이 출장인 관계로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답변은 해양수산과장이 출타중이고 하니까 유인물로……
○ 의장 신철 : 저가 말씀을 한 후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철 : 건설과장 나오셔서 최준집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정환 : 건설과장 김정환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 해양수산과장님이 지금 출타 중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로 하고, 보고 의문 나는 점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점은 해양수산과장님이 돌아오면 본 의원이 직접 다시 한번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 읽는 거나 유인물로 대체하는 거나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본 의원이 수산과장님을 별도로 만나서 여기 유인물을 보고 문제되는 점, 여러 가지를 묻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의장 신철 : 최준집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보겠습니다.
  최준집의원님 말씀대로 유인물을 보시고 나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 최준집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채널을 통해 하루에 3회씩 10시, 1시, 4시에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시간이 10시하고 1시, 4시 이때는 공무원들이나 집에서 가족들이 볼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자체를 조금 변경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앞으로 회수를 늘린다면은 시간을 몇 시 몇 시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참작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의원 : 고학재의원입니다.
  에어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설치되어 있는 부서는 지원부서이고 안되어 있는 부서가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북방교류사업소, 관광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실제로 일을 하는 부서는 없고 지원부서만 에어컨을 설치했다는 데에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서에 대해서 언제쯤 에어컨을 설치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번 8∼9월달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할 수 있는 구간을 조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설악산 입구는 도로도 좋고 설악해맞이 공원도 구경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할증이 붙는다는 것은 현재까지 모순이고 거기도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랑호리조트에 가면 영랑호 한일콘도, 별장용 콘도 같으면 할증요금이 붙어도 되지만 영랑정 식당이나 영랑정 한일콘도까지 할증요금이 붙는다는 것은 속초시민이 이용하기에 너무 편파적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불법 주ㆍ정차인데 수협 입구 들어가는 장애물 설치한 것이 많습니다.
  속초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양쪽을 보면 밑으로 시멘트를 포장해서 많이 갖다가 놨습니다. 그것을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속초8경,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될 시점인데 향후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속초8경 향후 계획이 이런 형식으로 끝나지 말고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기를 바라고 이 추진경위를 얼마만큼 추진되었는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8경을 도민체전 때 순환관광을 하셨는데 지금 여름, 가을 성수기에 속초8경 순환 관광코스의 상세한 운항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설악해맞이 공원에 여름 하절기에 어떤 야외공연장으로 활용방안 또 어떤 이벤트행사 계획, 이런 것이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해 주시구요.
  외옹치 철책 제거도 우리 8경으로 선정해 놓고 그런 문제점들이 실제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8경의 면모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철책제거도 앞으로 어떤 특단의 노력을 갖고 추진을 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계속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선까지 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더 보충을 해 주시고, 조도도 군부대하고 해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이런 지역도 우리가 최대한의 관광지로 활용해 가지고 어떤 낮 시간대라도 조도에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설정해 가지고 관광이벤트하실 수 있는 이런 것을 군부대하고 더 적극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장이 보충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7분 속개)

○ 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준집의원 보충질문에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함태용 : 최준집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일 3회 방영하는 10시, 1시, 4시의 시간대는 직장인들이나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시청률이 상당히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정식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럽니다.
  정식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시청률이 좋은 시간대로 선택을 해서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정방송 회수를 늘리는 계획이라면은 그 시간대를 명확하게 몇 시, 몇 시, 몇 시를 집어 넣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저희가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시간대를 충분히 수렴을 받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쪽에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서 가능하면 시청률이 좋은 시간대를 할애를 해서 시정방송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 시간대로 봐 가지고 금액이 달라질 겁니다.
  좋은 시간대에 방영이 되는 금액과 인기가 없는 시간에는 금액이 달라지고 저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왕 돈을 주고 하는 것이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시청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항상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좋은 시간을 선택해서 여러 번 하는 것보다 볼 수 있는 시간을 잘 참작해서, 시민들이 청취를 실장님께서 다니면서 어떤 시간이 좋으냐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시민들이나 가정주부에게 물어봐서 좋은 시간을 연구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함태용 :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고학재의원 보충질문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고학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을 의원님께서 먼저 챙긴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 사기앙양 시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러나 에어컨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장이 정수에 의한 예산요구를 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원 전체를 위해서는 저희 과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회의를 통해서 논의된 바가 있고 지금 미설치된 8개 부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자치행정과장 보충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의원 : 고학재의원입니다.
  명년에 내년 예산에 실과장님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다 줄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그 부분은 우선 미설치된 해당 실과가 정수를 책정해야 되고 책정된 정수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부분은 저가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라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학재의원 : 그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챙겨서, 실제로 저가 보니까 일하는 부서에서, 있어야 할 곳은 없고 지원부서에서 있다 이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명년 예산에 반영해서 일을 시원한 곳에서 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학재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조경식의원 보충질문에 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장세호 : 조경식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8경을 도민체전 기간에 순환관광버스를 운행을 해보고 있는, 시즌 때나 가을철 단풍관광 때 운행계획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도민체전 기간 동안 관광버스 2대를 임차해서 운행을 해 보니까 많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각 시군 임원, 선수들을 순수히 관광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8경을 알리는 이런 차원이었는데 겨우 1회 운행 시에 5∼6명, 이번 조의원님 질문은 순수한 관광객 위주로 순환계획이라고 했는데 저가, 계획은 좋습니다만 그 반면에 상대성 있는 우리 택시업체라든가 우리 시내버스업체들 또 약간의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금년 피서철과 가을철에, 물론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세워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 관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운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율을 해서 운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맞이공원 하절기, 단풍철에 야외공연 활용방안, 이것은 저희들이 월 2회씩 첫째 주와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오후에 해맞이공원에서 사물놀이팀들이 공연을 1시간씩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 오후다 보니까 다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제공이 되는데 이것이 사물놀이보다도 더 독특한 공연이 이벤트행사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다소의 예산이 뒷받침이 못되어서 그것을 실시 못하고 있고 금년 7월 10일부터 이벤트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간경연인데 매주 토요일 밤 20시부터 23시 40분까지 주로 품바타령, 또 힙합댄스, 통기타, 섹스폰 연주 이것을 저희들이 지휘부 결심까지 받아 놓고 7월 15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외옹치 철책선 제거관계는 저희들이 수차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속초만의 조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해안의 8개의 섬이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인데 따라서 이것이 다소 탄력성있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현재는 지금 군부대에서 전면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군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도 부근의 군부대와 해경과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관광객들에게 낚시터를 제공하는 방안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스킨스쿠버 운영계획을 어촌계하고 스킨스쿠버하고 조율이 다 됐습니다.
  이것도 피서철에 계속 운영을 하면서 그 방안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답변이 충분치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치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시화되면 조의원님께 별도로 안이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철 : 관광과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 우리 과장님이, 우리시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지역경제가 좀 소생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소득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실제 해안가의 철조망도 지금 현재 민의를 위해서 자꾸 제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 조도 같은 경우는 안보사항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그런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한번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 시장님하고 군부대하고 더 강력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조도가, 시가 어떤 관광객 이벤트 활용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여기에 윈드서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스포츠가 개발이 되는 것이지 실제 나가지 못하고 하는 것은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더 충분히 연구를 해 주시구요.
  설악 해맞이공원을 20시에 공연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매일 하는 것입니까?
○ 관광과장 장세호 : 아닙니다.
  주 3회……
조경식의원 : 주 3회……
○ 관광과장 장세호 : 월 3회입니다.
조경식의원 : 언제부터 야간에 시행을 했어요?
○ 관광과장 장세호 : 야간에는 안 했습니다.
조경식의원 : 주간에만 했습니까?
○ 관광과장 장세호 : 예.
조경식의원 : 그런데 실제 관광객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도 홍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이런 이벤트 행사가 있으면 어떤 홍보를 대형업소 같은 곳에 전단을 만들어 홍보해서 그 관광객들이 보고 참여할 수 있는, 또 저녁에 여가로 저쪽으로 나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홍보차원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장세호 : 예.
조경식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부분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구조조정 자체가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2단계 2차입니다.
  1차는 벌써 끝났고 2차가, 저희 시가 34명을 감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관한 개정되는 부분만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고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은 8월말까지 시행이기 때문에 8월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할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2단계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기구설치 사항과 대강의 분장사무 중 일부 조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부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존속기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부칙에 박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실과의 설치, 이중 현행 하단 두 번째 줄에 보면 지역경제과를 개정안에서는 경제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행 제3조 맨 아랫줄에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를 도시과 다음에 개정안에 도시과, 주민자치과를 둔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획예산실, 9호에 보면은 각종 통계조사 및 기본통계의 정비,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을 시키고 호가 변경되는 것은 삭감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5조 문화공보실, 9호에 보면은 청소년에 관한 제반업무 및 학원폭력 관련 업무, 이 9호는 개정안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 현행에 보면은 신설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13호에 각종 행사유치, 이것은 행사유치담당이 문화공보실에 신설되기 때문에 업무를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호는 현행 기타 공보,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및 건전 생활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개정 14호에 청소년을 뺀 나머지 체육진흥 및 건전 생활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순수 체육분야만 문화공보실에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6조 자치행정과, 12호 선거 및 국민투표 업무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삭제가 되고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사회복지과에서 1호에서 18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19호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제반업무 및 학원폭력에 관한 업무, 이것이 문화공보실에 있던 것이 이리로 넘어오게 되겠고 나머지 호수는 신설이 됨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시민봉사과, 현황 16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이 부분은 삭제를 해서 건설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3조 지역경제과, 1호에서 17호는 현행과 같고 다만 지역경제과를 명칭을 경제산림과로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현행 제15조 환경보호과, 1호에서 12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신설을 13호에다가 소각로 및 음식물처리 공장시설,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관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16조 건설과, 1호에서 16호까지는 같고 17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민봉사과에 있던 사항 중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현행 조례 제18조가 없습니다만 개정안에 조례 제18조에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호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관리, 2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ㆍ운영, 3호 동기능 전환에 따른 관련 제규정 정비, 4호 각종 통계조사 및 기본통계의 정비, 5호 선거 및 국민투표 업무 이것이 한시기구로 2001년 6월 30일까지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2조 업무, 이것은 사업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4호에 북방교류사업소를 개정 4호로 북방항로지원사업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충분히 토의를 받았고 그래서 항로지원사업소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면은 맨 밑에 북방교류사업소를 북방항로지원사업소로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1단계 확대실시를 앞두고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신규 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조별로 전체를 낭독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등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호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주민자치센터 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호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호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유도
  4호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호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 설치등, 1항 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2항 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제5조 기능, 제1항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가능
  2호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3호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호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호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2항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1항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2항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3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
  2항 동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1항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한다.
  2항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1항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2항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가 있다.
  제10조로 사용료 등,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 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사용료 등이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3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 등, 1항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항 자치센터의 시설들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3항 동장은 주민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1항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항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항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1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1항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 설치,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호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호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호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호 동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6호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17조 구성 등, 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항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등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간사,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항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해촉, 1항 동장은 위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호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호 질병이나 해외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호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호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항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보상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취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동명동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동개발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3조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개정이 도시과, 주민자치과를 하였는데 도시과, 주민자치과가 동일 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아닙니다.
  직제 순위가 도시과 다음에 주민자치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수의원 : 그러니까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데 그러면 도시과를 개정에다 넣어요?
  주민자치과만 넣어도 괜찮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맞습니다.
김종수의원 : 그것을 도시과라고 여기에다가 삽입을 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8조, 우리가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조경식의원 : 그런데 한시적인 주민자치과에 4호와 5호에 각종 통계조사 및 기본통계의 정비, 선거 및 국민투표 업무, 한시적인 기구에 이런 문안이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2001년 이후에는 이 기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현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올린다는 것은 우습습니다만은 선거사무는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 각종 통계는 통계청으로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중앙단위에서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한시적 기구로 설치를 내려주면서 이런 업무는 이쪽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내부적 방침을, 지침을 시달했는데 한시적 기구에다가 이것을 넣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동해시 같은 경우가 금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동기능 전환으로서 해왔거든요. 그것이 1년 더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중앙단위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경식의원 : 지금현재 위에서는 2001년 6월 30일자로 한시적인 가구로 만들지만 2001년이 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
조경식의원 : 2001년 6월 30일 한시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각종 통계조사나 선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되는 업무인데 한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시 기구, 과에다가 삽입하는 것은……
  이것도 행자부 지침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조경식의원 : 지침이라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한시적으로 지금은 내려왔지만 행자부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느끼지요.
  느끼지만 어떤 것은 모르지요.
조경식의원 : 그러나 지금 통계조사하고 선거업무를 주민자치과에 이 기능을 여기다가 포함시키는 것은 자치부의 지침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조경식의원 : 그리고 조금 전에 북방항로지원사업소를 27조로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조경식의원 : 한 조가 늘어났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조경식의원 : 이것도 우리가 전자에 했을 때 북방항로지원사업소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그러니까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나만 사업소 설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개정에 의해서 임의로, 그러니까 정원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 그것은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있기 때문에 북방사업소를 언제까지, 북방항로원사업소를 영구적으로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는 그것은 지역여건변화에 따라서 그때 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저희가 여기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또는 아주 영원히 하나의 기구로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북방항로지원사업소가 지원에 관한 목적이 다 끝났을 때, 필요없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이 올 때에는 그 때는 이 사업소를 없애고 다른 사업소를 신설해야 되지 않겠냐는 사항으로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의원 :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 때는 이것이 시장의 사업소가 고유 권한이지만 의회 의견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조경식의원 : 그때 한시적으로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 속초의 여건으로 봐서는 북방항로라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끝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금강산 개발도 있고 계속 진출해서 나가야 할 입장인데 과연 이것이 대외적으로는 한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과연 우리시 의지로서 어느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북방항로가 어느 시점까지 갈 것이냐는 분명히 밝혀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은 어떤 단기성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조경식의원 : 2∼3년으로 한시적으로 보는데 과연 이것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확정적으로 사업소가 영원히 존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조경식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제15조 환경보호과 관계인에 13항에 소각로 및 음식물처리공장을 시설,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관리,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관리는 신설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현재까지 해 왔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이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실과의 대강사무만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 현행 조례상까지는 소각로 부분과 음식물처리 공장시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관리 이 부분이 현행 조례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정안을 할 때에 이것을 환경보호과에 명문화해서 집어놓자라고 해서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소각로 및 음식물 처리 공장시설 관계는 이해가 갑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관리도 조례에 없던 사항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그러니까 분장 대강사무의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로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명확치 않기 때문에……
최창영의원 : 분담업무가 명확치 않는 것이, 몇 십억원을 투자해서 여지까지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한 것입니까?
  분장업무가 명확하지 않는 사항을 시에서 1단계, 2단계 수십 억원씩 투자해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 관리 운영을 했으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행정에 모순이 있었던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규정상에는 업무분장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쓰레기매립장 부분은 저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기존 쓰레기매립장 부분은 환경보호과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설치하는 제3차 또는 제4차도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7조의 구성등을 보면은 3항에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분야 모든 분을 참여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김종수의원 : 그런데 4항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범위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규정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김종수의원 : 교육계, 경찰, 소방서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김종수의원 :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인 조례안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명동을 자치센터 운영실시를 1년을 실시를 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김종수의원 : 그동안의 주민의 불편사항……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김종수의원 : 15명으로 동명동에서 실시를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김종수의원 : 그동안의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자치센터 운영은 사실상,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입니다.
  시설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시설은 아직까지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자체가 법적 근거의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된 것이 아니고 시범 동 운영은 행자부의 내부적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위원회는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는지 저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발생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과로 들은 바가 없고 과거 동개발위원회를 지침서 상에는 폐지를 시키고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과정에서 위원의 선출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좁다라든가 당초 저희들이 지침을 주기는 15명 이내로 했다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5명 이내로 조례상으로 늘려놨습니다.
  그 부분에 다소 불편한 소리는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 행자부가 준 25명 한도까지 늘려놔서 상정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종수의원 : 서두에 조례하고는 무관하지만 조례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상위법에 의해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동에서 다른 얘기는 없겠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 건의를 해서 수용을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기구가 조정이 되고 불가피하게 상위법에서 하고 국가적인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은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이 불편하리라 믿고 또 모든 업무는 아니겠지만 세부적인 업무분장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으로 이관이 된다라면 민원이 본청에 많이 폭주가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현재라도 민원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10월부터 시행이 됐을 때 본청에 과연 그 기능을 주민들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본청 실과 또는 자치행정과가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운영시기 직전에 대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야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수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성의원 : 박학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하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제 자치위원회를 동명동에서 시범동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박학성의원 :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에 소리가 많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동에서 민원처리 할 부분을 시까지 와서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처리를 받고자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민원의 불편한 고충을 덜어주는 이런, 오히려 편의를 도모해 주는 자치제가 오히려 동행정을 지금 자치위원회로 돌리면서 모든 민원을 시본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가 그쪽에서 있으면서 느끼는 바도 많지만 심지어 하나의 예를 들으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타동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있지요.
  실제 동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제는 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동에서 판매를 못하고 여기 우리 환경과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가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저번에 우체국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판매를 시민들의 편의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그것 하나만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고충의 불편이 많다라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치센터 운영면은 아직도 좀 깊게 조사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이런 바람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정부지침에 의해서 부득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구조조정하는 부분에서 강력한 당위성을 내걸고 하는 것 같은데 하였든 주민의 불편이 많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행자부에도 건의를 해서 주민의 어려움을 좀 덜어 가는 이런 자치센터 운영이 되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학성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 조례를 개정하는데 고생이 많겠습니다.
  3∼4가지만 여쭤 볼께요.
  7조 운영에 3항, 시장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여건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구요.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한건, 한건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창영의원 : 그러면 말씀을 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은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동장은 운영을 주로, 그러니까 주로 조례와 규칙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운영세칙을 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과 운영세칙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최창영의원 : 거기에 자격여건이 나온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최창영의원 : 자치센터에 대한 시설 및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면 전체를 위탁하는 것입니까?
  위탁범위가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자치센터라고 해놓고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자치센터는 동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동장이 한다.
  그래서 1항에서는 한다고 그래 놓고 3항에 가서는 동장이 운영하는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당해 동장, 당해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과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와 단체에 위탁도 할 수 있다라는 위탁규정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위탁할 수 운영상의 위탁범위가 시설하고 프로그램에 한한 것이냐?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그렇지요.
  시설과 프로그램 1항에 들어간 사항이 되지요.
최창영의원 : 그것만 위탁할 수 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최창영의원 : 위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아니, 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서 본 수수료는 받을 수 있지만은……
최창영의원 : 좋습니다.
  다음은 17조 2항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그 동에 사업장이 있을 때 주소가 그 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 뒤에서 나오긴 나옵니다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최창영의원 : 주소와는 관계가 없이……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그러니까 여기서 거주라는 개념은 거소의 개념이고 주민등록은 어디에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와서 사는 사람, 그런데 다만 사업장의 개념이 주된 사업장을 둔 자를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본다.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러니까 주된 사업장의 범위를 도 단위로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로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와 같이 사업장의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우리 해당 동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를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보시면 됩니다.
최창영의원 : 답변이 너무 광범위하고 조금 어렵네요.
  주민자치센터에 국가로 상대하는 계약법까지 적용을 해서 답변을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얼떨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까? 주된 사무소나 사업장이 그 동에 있을 때는 거주에 관계없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최창영의원 : 단 그 직장을 떠나서는 해촉사유에 나온 그런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재원 때문에 이런 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최창영의원 : 해촉관계에서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평상 예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쭈어보는데 시작을 했을 때 똑같이 되는데 만약에 1년 후에 해임이 됐을 때 그 분이 다시 위촉이 된 부분은 그때부터 2년 간, 잔여기간 아니고 2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최창영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신철 : 의사결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동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저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7인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함태용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이춘실
  교통행정과장   오정기
  관광과장   장세호
  건설과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