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7월 12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최준집 의원, 조경식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속초시의회 제1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최준집 의원, 조경식 의원)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박학성의원, 백영철의원, 김종수의원, 최준집의원, 조경식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학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 질문하기 전에 세기말 제일 큰 축제인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치고 또한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성대히 마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코자 하는 것은 남북교류 대비 지역발전추진계획에 관해서 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이제 남북교류의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해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시는 그야말로 통일의 거점도시로서 본격적인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눈부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금강산 관광이 설악산 관광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고 육로에 의한 금강산 관광이 가능해질 경우 항로 이용률 저조 등 새로운 여건 변화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오히려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통일의 거점도 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상이나 관련계획이 있는지와 계획이 있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는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북한은 금강산에다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소를 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국제관광벨트화 구상과도 연계하여 남북이 오가며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북에는 금강산 남에는 실향민이 가장 많은 우리 시 설악산에 만남의 장소를 정하는 제안을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있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사회단체를 망라한 추진체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장님과 집행부에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가 2대에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종 예산, 조례를 축조 심사할 수 있어서 간담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3대 의회에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의원의 정수가 8명밖에 되지 않아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매월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담회가 회의중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조례를 검토하는 시간으로 운영하는 체제에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과장님들의 보고 내용 중에는 예산의 선사용했다는 내용의 보고가 여러 건 있습니다. 물론 내용 중에는 사업예산이 조기확보가 늦어진 것도 있겠지만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 또 토론 후에는 의장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여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장소에서 선사용 승인을 할 수는 없지만 속초시민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신철 의장님께서는 선별하여 간담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토론 후 선사용에 대하여 정확한 의지를 표현하신다면 속초시의회가 있니 없니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의장님께서도 이러한 건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공영주차장 운영 철저, 담당 실과소 교통행정과, 국가차원에서 민간위탁흐름에 따라 시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일부 시설물과 공영주차장 일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주차장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주차질서는 물론 여러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속초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에서 정한 요금을 받지 않고 차 한 대당 하루 2∼3천원씩 징수하는 관계로 주차공간에다 장애물을 하루 종일 세워두는 등 주차질서면이나 요금징수과정에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 무질서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대형마트도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가로에서 돈을 주고 주차를 해도 이런 장애물 설치로 인하여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중앙시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하여 이와 같은 금액은 징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대포동 제2주차장이 4개월 동안 징수하지 못한 약 1억원의 주차요금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속초시민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아니면 소송을 의뢰한 단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중앙가로와 대포동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할 첫째는,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추진현황으로 우리시는 청정동해바다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차 산업인 어업과 단순히 자연자원에만 의존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서 더 이상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다가 민선자치 이후 급속도로 관광시설면을 강조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우리시 이미지에 적합한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은 늦게나마 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초 건립사항이 자주 변경되고 추진내역 또한 투명치를 않아 사업이 어느 정도의 진척을 가져왔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실정으로 '99년 업무보고 시 부지가 6,480평이었던 것이 2000년 업무보고에는 18,000평으로 확대되고 당초 보고했던 추진계획과 투자금액 또한 차이가 있어 의문이 증폭되어 가고 있으므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까지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투입된 총 예산액은 얼마이며, 둘째로 기본설계용역이 '99년 4월 28일부터 2000년 10월 27일까지 되어 있고 용역비로 '99년에 6천만원과 2000년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집행여부와 중간용역보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셋째로 부지매입추진사항과 총 사업비에 대한 재원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넷째로 당초계획과 2000년도 업무보고 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금호동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5사변 이후 피난민들의 임시 주거지가 정착화된 주거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우천시 재해발생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금호동 473번지와 484번지 일원의 약 4,500평으로 재개발하겠다는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95년부터 사업추진을 시작하여 '95년 12월 15일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3월 18일 현대건설 주관으로 사업설명회까지 개최하였으나 사업부지와 조합구성원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촌각을 다투어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의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과 종단된 사유, 그리고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한 사업시행방법이 없는지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의 재해방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 최준집의원입니다.
  관광속초시 이미지 개선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관광의 1번지, 관광속초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은 산과 바다, 호수, 그리고 온천 등 자연자원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보고 즐기기 위하여 매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경기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고 또한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속초의 특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없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시가 한 명의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몸에 밴 친절을 통한 성숙한 손님맞이 태도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시민 스스로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행정이 나서서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라도 관광속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의 언론 보도나 지난 6월 한달 동안 속초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대부분이 관광도시 이미지를 크게 저해하는 한탄과 원망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택시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난폭운전과 부당한 요금체계에 대한 불만과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불만, 그리고 해수욕장 방파제 주변의 화장실 부족과 불결상태, 음식물쓰레기의 무단투기에 의한 환경오염과 주변의 지나친 소음 및 호객행위, 대포동의 바가지 요금 등등 상당한 내용이 불만과 불편 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우리시 홈페이지를 보고 과연 속초시를 찾아오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물론 시민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 스스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이 나서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지도나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아와서 즐기고 돌아가서 내년에 다시 올 수 있는 기분 좋은 관광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늦은 감이 있지만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충분하고 실천 가능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 건에 대한 채무부담 및 재원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9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어 온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까지 다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시 재정의 막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초 '93년 사업을 시작할 당시 총 공사비 6백7십억원, 사업기간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장기차입금 1백4억3천8백만원이었던 것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총 공사비는 19% 증가한 7백9십7억8천4백만원, 공사기간 4년 연장과 당시 차입한 금액의 원금상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국제관광엑스포 행사를 위하여 도에 매각한 상징탑과 주제관 부지 대금 3십7억1천2백만원 마저 현금 지급이 아닌 도유지와 상계처리 될 수도 있다는 지방일간지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분야별로 투자한 상세한 공사금액과 분양 필지 및 미분양필지 현황, 미분양 시 채무부담 및 재원대책과 아울러 2001년 계속비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2백3십6억2천8백만원의 조달재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박학성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동문성 : 우선 박학성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6개 시정사항에 대한, 준비한 질문서를 제출한 데에 대해서 격려의 말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해주신 박학성의원은 남북교류에 대비한 지역발전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가 다시 간략하게 반복을 하면 첫째, 남북교류확대에 따른 남북간 육로개방 시 금강산관광의 활성화로 설악산 관광이 퇴보되고 아울러 해양해운항로의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염려된다고 말씀하신 바,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두번째로는 남북교류확대에 대비한 시 추진기구의 조직과 운영은 어떤, 소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내용이고.
  세번째는 금강산의 이산가족만남의 장소 지정과 관련하여 설악∼금강 관광벨트화 구상과 연계한 설악산의 만남의 장소 유치를 제안하고 의회, 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추진체 구성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세 가지 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학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시가 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북교류 대비 지역발전추진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인한 6.15남북공동성명 발표는 어느 지역보다 우리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시의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역의 각계각층 등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해방직후 38선 이북의 공산치하에서 6.25의 참상을 경험하였고 전후 반세기동안 개발소외지역으로 남다른 고통을 안고 살아왔던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남북교류확대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개발을 만회하고 북방교류의 전초기지와 환동해권의 거점도시로 힘찬 도약을 할 때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박학성의원께서 시기적절하게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남북교류확대에 따른 남북간 육로개방 시 금강산관광의 활성화로 설악산관광이 퇴보되고 아울러 해운항로도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강산관광이 활성화에 따른 설악산관광의 퇴보를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설악∼금강 연계 개발사업의 기본용역의 골격에 의하면 금강산은 자연탐방 관광으로, 설악산은 관광이용시설지구로 특성화할 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설악산과 금강산이 경쟁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역할을 배가하여 지역관광이 더욱 활기차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용역계획이 완성되면 지역적 현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열매가 지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상승효과를 높여 갈 생각입니다.
  육로개방에 따른 해운항로의 이용저조 부분에 대해서는 해운항로는 단순히 교통수단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교통수단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관광유람선 운항, 크루즈관광사업 등 관광이용시성의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속초관광선 부두사업은 북방해운항로 확장은 물론이고 속초시가 국제해양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사업으로 지역의 해양관광사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교류확대에 대비한 시 추진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지난 6.15 남북공동성명 발표에 즈음하여 향후 급속적으로 진전될 남북교류확대를 예감하고 우리의 현 상황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고 지역적 숙원에 부응하고자 남북교류 전담반 시책추진기구를 6월 26일 발족한 바 있습니다.
  남북교류시책추진단으로 명명한 시책추진기구에는 남북교류, 이산가족지원, 연계교통 등 5개 분야별 담당반을 구성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남북교류진전과 관계해서 축이 맞추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금강산의 이산가족 만남의 장소 지정과 관련하여 설악∼금강 관광벨트화 구상과 연계한 설악산의 만남의 장소 유치를 제안하고 의회, 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추진체 구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산가족 만남의 장소 지역유치는 지역 이산가족에 대한 상호편의는 물론 타 지역의 이산가족의 우리시 방문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호텔, 콘도 그리고 고급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용시설을 보유하고 북한과는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금년 중에 개설될 전망을 보이고 있는 금강산 쾌속선을 이용하여 최단시간, 최소비용으로 고령자, 저소득층의 이산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역단위의 추진체 구성에 대해서도 시책추진단에서 적극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체 구성을 포함하여 남북교류확대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단위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었을 때 시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학성의원이 시정질문하신 남북교류대비 지역발전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이에 따른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백영철의원, 김종수의원, 최준집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채용생 : 부시장 채용생입니다.
  백영철의원님, 김종수의원님, 최준집의원님께서 시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영철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중앙가로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으며 아울러 대포1주차장이 4개월 동안 징수하지 못한 주차요금에 대한 징수대책, 그리고 중앙가로와 대포동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가로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면 중앙가로주차장은 상가지역으로 특성상 도소매상가의 물건입하 및 배달시에 불가피하게 1회 20분 이내로 상가 앞의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주차관리요원들이 이용시간을 확인해서 1일 1회 시간을 종합 합산하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한 요금 2∼3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상가들의 이용하는 시간외의 시간에는 일반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가로 시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속초시와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대포1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대포1주차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인수 운영코자 하였습니다만 대포동 주민들이 대포1주차장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반대급부적으로 조성해 준 주차장으로 소유권이 구대포동이 있다는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시가 주차장으로 인수할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를 원천 봉쇄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구대포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밀레니엄 새천년 연초부터 주차장 인수로 인한 대포 주민과의 충돌시 관광속초에 대한 이미지 훼손 등 많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집단반발이 증폭되어 있는 상태 하에서 주차요금징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 아래 주차장 인수가 될 때까지는 주차장 무료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자체적인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초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할 음식물 처리시설을 포함해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대포항 종합 관광 어항 개발 등의 현안 사항들이 대포동 지역에서 추진되어야 하나 이에 대해서 대포 주민 일부로부터 반대가 있어 왔고 이러한 문제를 대포동 제1주차장 운영문제와 연계해서 일괄 타결코자 속초시 및 구대포동 지역주민 대표와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기간이었던 만큼 이 기간에 대해서 구대포동 지역 주민을 상대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여러 정황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증대를 위해서 대포 1주차장의 경우 24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해수욕장 내 주차장과 자동차 야영장 위탁운영, 그리고 납골함 판매사업 등 다각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성과를 분석해 볼 때 현재까지는 비록 적자이지만 관광성수기가 여름, 가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액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수의원님께서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 제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이 승인되었으며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95년도에 해양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결과 위치는 대포동 외옹치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내에 6,480평 부지에 건축 연면적 2,423평으로 총 사업비는 3백5십9억4천7백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정부로부터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해양수산과학관 건립도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프랑스에 있는 아쿠아 바이오 테라사에 외국자본 유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98년 프랑스 국립산업과학관 관계자를 초청해서 현장을 안내하였으며 이때 우리시와 프랑스 아쿠아 바이오 테라사간에 해양박물관 건립 기본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98년 11월 10일 프랑스로부터 해양첨단과학산업기지 조성 외자지원 및 합의서 조인을 제의해 옴에 따라 '9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99년 3월 26일 프랑스 관계자를 초청하여 속초에서 합의서를 조인한 바 있습니다.
  합의서 조인 이후인 '99년 4월 28일 우리나라 회계법률에 적합한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기본설계 용역을 프랑스국립과학관과 '99년 4월 28일부터 금년 10월 27일까지 18개월 간 용역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그 금액은 5십3만9천프랑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프랑스 관계자들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기본설계에 따른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질의 응답 및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6일에는 용역 중간보고 및 질의 응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사업대상지 현장확인 및 주변지역을 방문하여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본 기본설계용역사업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보고 드리면 출장비, 조인식 행사비 등 4천여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으며 설악의 우리꽃전시회는 국제관광엑스포의 홍보와 우리 꽃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였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중간용역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계약서상에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는 보고서만 3부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4월 6일 프랑스 관계자들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조양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의원님과 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만 용역보고 내용이 우리나라 인식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프랑스에서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20일 용역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문서 발송과 지난 5월 22일 프랑스 국립산업과학관 관계자가 우리시 방문 시에 문서를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령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는 18,000여평으로 약 1백4십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지확보는 먼저 프랑스 국립산업과학관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우리시에 제출한 기본계획을 근거로 수립한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을 강원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에 프랑스 아쿠아 바이오 테라사에서 실시설계와 함께 법인설립, 건축자금 확보 등에 추진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집중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소요되는 총 사업비에 대한 재원은 외국자본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국ㆍ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과의 변경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공약사업인 해양박물관 건립에서 지방해양수산과학관으로 변경되었고 지방해양수산과학관 건립도 조기 지원이 없어서 국고보조금이 철회되는 등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자본 투자를 요청할 당시에는 해양박물관으로 하였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로 변경을 하였으며 '98년 7월 1일 우리시와 프랑스의 아쿠아 바이오 테라사간 체결한 약정서에는 부지면적이 15,000여평 이었습니다만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필요한 시설 입지가 불가능해서 18,000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우리시의 해양관광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사업인 만큼 용역수행 및 조성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님께서 관광속초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우리 속초시는 작년도 국제관광엑스포를 치루면서 연 1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는 국내 최대의 관광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국제관광엑스포와 도민체전 등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질서, 친절, 청결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확산 전개해서 관광도시에 걸맞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나름대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시민의 의식수준도 괄목할만한 수준향상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매년 관광성수기에 반복되는 부당 요금, 행락무질서 및 환경저해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광객의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관광도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초시에서는 여름 행락 성수기인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를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대책 기간으로 설정해서 질서, 교통, 물가, 시설관리, 안전 등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불편없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환경단체 등과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해서 범시민적인 질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터넷상의 교통, 바가지 요금 등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조치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운수회사와 관계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강화와 함께 종업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방파제 주변에 화장실 부족과 불결상태, 음식물쓰레기의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그리고 소음, 호객행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방파제 인근의 횟집 등 음식점 14개소가 무허가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변환경 저해는 물론 악취, 소음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무허가 영업행위의 고발을 조치함과 동시에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주변의 쓰레기 방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관광성수기 기간 동안 환경오염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주요 업소별 가격표시제 운영과 함께 물가안정 상황실 운영, 경찰ㆍ세무서 합동지도점검반 편성ㆍ운영 등을 통해서 상거래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친절이 중요한 관광자원님을 인식하고 우리 속초시가 명실상부한 국제관광지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질서, 친절, 청결에 대한 범시민운동과 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종수의원, 조경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태천 :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먼저 조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간략히 정리를 하면은 청초호유원지 사업에 현재까지 분야별 투자한 공사금액과 분양필지 및 미분양필지 현황, 미분양 시 채무부담 및 재원대책, 2001년 계속비 재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총 부지 411,000평 중 기존 육지부 174,000㎡와 237,000㎡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산, 바다, 온천 등 수려한 관광자원을 배후로 하는 휴식공간 및 숙박, 상업시설을 유치함으로서 늘어나는 관광수요증대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객 및 속초시민에게 휴식, 위락공간제공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먼저 현재까지 분야별로 투자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은 토목분야는 2000년 6월 30일자로 공사가 현재 완료가 되었으며 금년도 11월 전체 준공 목표로 현재 조경 등 뒷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천2십3억1천6백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2000년 6월말 현재 8백3억8천2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향후 2백1십9억3천4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현황을 설명 드리면 토목 공사에 4백5십억2백만원, 전기, 통신에 2십6억5천9백만원, 조경에 6십6억1천3백만원, 감리에 1십4억6천4백만원, 시설부대비에 2십억1천4백만원, 보상비 183필지에 2백2십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의 공유수면매립 완공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지 약 63,185평에 대하여 2000년 6월 10일 준공인가를 받아 2000년 7월 4일 속초시로 보존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두번째, 분양필지 및 미분양필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조성용지는 총 220필지에 180,622㎡로서 전체 분양금액은 1천6십억9천1백만원이며 공급용지별로는 운동시설이 2필지에 1십9억3천만원, 휴양시설이 24필지에 3백9십7억9천2백만원, 특수 및 편익관리시설에 28필지에 7십4억7천8백만원, 편익 및 관리시설이 163필지에 4백3십1억6천5백만원, 유희 및 관리시설 2필지에 1십7억7천7백만원, 특수시설 1필지에 1백1십9억4천9백만원입니다.
  이중 상설이벤트 행사장으로 활용하고자 매각 유보한 55필지 22,420㎡를 제외하면 실제 분양부지는 165필지에 158,202㎡로 2000년 6월 말 현재 총 14필지에 2백1십6억5천8백만원을 분양하였으며 분양율은 면적대비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부지분양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북방항로개설 등으로 우리 지역의 투자가치가 높아지면서 외지 투자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유원지라는 특수한 조건 등으로 매각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건폐율이 20∼37%가 되겠고 용적률은 20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지분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이용 계획상 휴양시설지 모텔, 여관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인 커피숍, 단란주점, 목욕탕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세부시설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부지분양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 시행하여 분양부지 매각알선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 전직원이 관심을 갖고 분양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제관과 상징탑 부지 대금 상계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강원도에 매각한 주제관, 상징탑 부지는 23,350㎡로 총 매각대금 1백7십5억4천7백만원 중 현재까지 2십7억원을 납부하였고 잔금 1백4십8억4천7백만원은 5년차 별로 매년 3십7억1천1백만원씩 납부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청초호유원지에 편입된 도유지 47필지 15,045㎡, 추정가액 1십8억2천5백만원으로 유원지 분양 시 소유권 이전의 불가로 일시 매입하여야 하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연차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강원도의회에서 금년도 주제관 대금 3십7억1천1백만원과 도유지 매각대금을 상계처리 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현재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중이며 최종감정가격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미분양시 채무부담 및 재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투입된 차입금은 7백9억3천8백만원이며 그중 지역개발기금이 4백7십4억3천8백만원, 재특자금이 2백3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백1십2억5백만원을 상환하였으나 2000년 이후 상환해야 할 지방채 총액은 배부해 드린 의원님께 숫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그 내용은 6백1십억6천6백만원인데 6백4십9척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백6십억2천7백만원, 재특자금 3백8십9억2천9백만원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채 상환재원은 주제관, 상징탑 부지대금과 매각유보지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 매각대금 그리고 분양활성화를 통한 분양대금으로 채무재원을 마련하고 부족분은 차환 재특자금으로 2004년까지 단기성 자금인 지역개발기금을 모두 상환하면 향후 예산부담은 해소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계속비 2백3십6억2천8백만원의 재원조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준공예정으로 2001년도에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는 2백3십6억2천8백만원 중 1백1억7천4백만원은 공사비 중 대물지급 분으로서 준공 시까지 호텔부지가 매각되지 않을 시 최종 준공 정산하여 시공회사에 대물로 지급할 계획이며 보상비 1백3십4억5천4백만원은 유원지에 편입된 국ㆍ공유지 매입금으로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예산범위 내 연부매입으로 매입할 계획임에 있어 금번 정리 추경에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재원조달은 주제관, 상징탑 부지매각대금 3십7억1천1백만원과 기타 분양부지 1십2억4백만원, 만천택지 및 조선소, 터미널 부지 연부분양수입 6억2천5백만원 등 매각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 시에는 차환재특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공사에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특히 우리 지역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국제관광엑스포 등 각종 행사유치로 간접적인 효과도 막대하리라 생각되며 특히 청초호유원지 내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2백8십4억6천만원의 투자효과가 있다는 감정결과가 있어 지역개발에도 일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조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은 금호동 473번지와 484번지 일원의 고지대 지역 재건축사업 추진현황과 중단사유, 시의 적극적 행정지도를 통한 사업시행 방안 여부, 사업완료시까지 재해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금호동 473번지와 484번지 일원의 고지대지역 재건축 및 재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금호동사무소 후면의 고지대는 6.25사변 이후 실향민이 정착하여 형성된 지역으로 기반시설 미약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며 특히 도심 가운데 위치하여 균형있는 발전에도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지대지역 주민들로부터 재건축조합이 결성되고 우리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12월 15일 주택조합설립 인가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전에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전결정이 '96년 11월 13일 이루어진 바, 조합설립인가와 사전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수는 최초 조합설립이 인가된 '95년 12월 15일 94명이었으나 '96년 9월 9일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득하여 현재 조합원수는 129명입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17,389㎡, 5,260평으로 주택건설계획이 아파트 4개 동에 25층 규모의 386세대, 상가 1동에 연 15,00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3층과 지상 6층이 되겠습니다.
  사전결정을 받으면 결정된 사항대로 사업변경신청서를 승인권자인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사전결정제도가 '99년 2월 8일 법령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그 효력이 상실됨으로서 재건축조합의 계획대로 사업계획승인만 득하면 될 것이나 사업구역 내 주택소유자 141명 중 조합원 129명을 제외한 12명이 재건축을 반대하고 조합원이라도 기 이주비를 수령한 50여세대에 잔여세대 79명이 주택철거를 동의하지 않아 주택조합원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금호재건축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많은 건설업체와 다각적인 접촉을 가졌음에도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자와 주택미철거자와 무리한 보상요구, 국내 주택경기의 위축 및 IMF로 이어지면서 시공자 선정이 어려워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조합이 2000년 4월 7일 각산건설이라는 시공자를 선정하여 주택별 1천5백만원의 이주비를 지급하고 주택 50여종의 철거와 사업부지의 일부를 매입하는 등 시공자 주장에 의하면 약 1십9억원이 기 투자가 되었고 주택미철거자 79명 중 60명은 조합의 추진 추이에 따라 유동적 자세를 보이므로 향후 주택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고 비조합원 12명에 대해서는 주택매도 청구를 준비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19세대에 대한 협의매수만 이루어지면 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재건축사업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주택철거에 따른 건축폐자재가 현장에 방치되어 악취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인근 주민의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으로 우리시에서는 폐자재 처리를 위한 최소한 진입로 62평을 토지형질 변경하도록 2000년 7월 7일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폐자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소의 규모로 허가한 것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사업은 당해 주민 스스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시 행정지도로 사업시행을 할 수는 없으나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계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토질변경 허가도 이러한 차원에서 조합의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재건축사업 시행 시 토지굴착과 이에 따른 경사지 및 절개지 형성 등 각종 재해발생 우려가 높음을 감안, 금번 폐자재 처리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에 있어서는 배수로 확보, 경사지 등에 대한 안전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그러나 재건축 과정에서 종합안전대책은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검토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우리시는 현재의 상태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장마철 대비 재건축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안전 요인에 대하여는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도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 소상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남북교류전담반 시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데 그 구성원이 외부의 인사도 있는지, 또 청내의 공직자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것은 직접 답변을 여기서 듣지 않고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실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중앙가로 문제, 본 의원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데 답변내용에 주차요금을 20∼30분을 합산하여서 받는다라고 했는데 70여대가 장기주차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시장님께서 허위답변서를 제출하시는지 그것을 물어보구요.
  그러면 최고 하루에 얼마, 저가 70여대를 장기주차하는 것을 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합산해서 받았으며, 최고 하루에 주차요금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대에 얼마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포동의 쓰레기 소각로 때문에 4개월의 주차요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결정을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쓰레기 소각장은 설치 보상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하시고 앞으로 대포동 항구 개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해서 못 받은 것을 받아야지 어떻게 그걸로 무산하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이 소각장을 하게 되면 다시 주차장을 무력 점령을 하면 다시 그 사람들한테 뺏겨서 그냥 무료로 이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중앙가로와 대포동이 시설공단이 없었을 때의 주차장 요금을 속초시에서 약 2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수입이 아직도 속초시에 안 들어오지만 경영수익이 발생하면 속초시 수입으로 올릴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만약에 적자가 발생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평가 후 적자가 발생하면 어떠한 조치를 위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는 우리 속초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직 용역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문하십시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고 도시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예산서를 보면 최종적인 계수금액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계수금액이 나온 역사가 없어요.
  조금 전에 총 공사비가 1천2십3억1천6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 충분한 이런 계수상의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참고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목록이 늦게 오니까 그 계수상을 가지고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의장님,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사전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조금 전에 총 220필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분양해야될 필지가 165필지에, 지금 현재 분양한 필지가 14필지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이 도에서 상징탑하고 주제관하고 매각된 것은 상환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5월 15일자 신문선 도의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기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더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총 차입액이 7백9억3천8백만원으로 양여금, 특별회계 여기에서 시비 1백4십4억7천1백만원이 차용금액에 같이 포함된 것인지, 별도 금액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신 포괄적인 계수상에 현재 분양실태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것을 지도감독을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를 보면 시장께서 명령하고 또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고 더욱이 재개발문제는 금호동도 그렇고 중앙동도 그렇습니다.
  시장께서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독려해 주고 지도하고 감독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조합이 이루고 있는 주택조합 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들이 독선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들만, 합의된 사람들만 이주를 시키다 보니까 그냥 건축물을 철거해 가지고 폐자재가 그냥 있고 거기가 지금 재해위험지구이고 또 도시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도 안되었는데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말씀드리고 토목공사를 해도 지금 앞으로 우기철이 되는데 모든 안전장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절개지 중간을 자르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지답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위에는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도 주민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 위험지구에 중간을 절개해 나가면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은 아마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 두고 있겠지만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간에 여론을 들으면 이주비를 주민의 재산을 담보로 해 가지고 융자해서 이주비를 댔다고 하는데 만일 이것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사업이 빨리 승인이 안되고 분양이 안되면 주민들이 이자에 굉장히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본 사실이 있는지 그 이주비의 출처가 확실하게 각산건설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융자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원 질문이 없으면 조경식의원이 청초호유원지 분양실태만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구요.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4분 속개)

○ 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영철의원 보충질문에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채용생 : 백영철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가로주차장에 대해서 70여대의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 하에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밝혀 달라는 추가 보충질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70여대가 장기주차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고정주차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여 53개 상가에서 57대가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근거조례에 의해서 2∼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과거 새마을금고에서 위탁 운영할 당시 상가쪽하고 합의라든가 관례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2∼3천원을 받아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일부 문제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주차로 인한 문제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중앙상가가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각종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갈 계획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포주차장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주차요금과 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겠느냐 하는 백영철의원님의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 속초시에서 지난 4월 28일 인수한 이후에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저하게 관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포주민들이 운영하던 그 당시보다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한 이후에 지금 정상화되어서 전보다 굉장히 많은 수입이 거양이 되고 있습니다.
  앞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또 무단점유를 한다면은 또 무료주차를 해 줄 것이냐 하는 의원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대포주차장은 이미 4월 27일날 인수한 이후에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현재 운영하는 대로 그 기본방향을 가지고 꾸준히 이끌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대포항 개발과 관련한 문제는 일단 매듭지어진 만큼 이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기본구조가 흔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 기회를 들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포주차장과 중앙가로에 수입적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계획이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현재는 우리가 다소간에 적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가을철이 가장 성수기입니다.
  이때 많은 수입이 징수되고 수입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염려해 주었던 것과 같이 수입이 그 정도는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적자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은 그 사례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10월 27일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부시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중앙가로 주차문제는 사람들을 계몽을 잘 하셔서 속초시에서 정한 조례대로 시간당 1천원씩 주차요금을 받아주시고 차 4면에 5대를 주차합니다.
  그러면 길을 건너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주차면도 4면이면 4면대로 받아주시고 장애인 주차장에도 일반차가 주차를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잘못해서 시가 고발당할 수가 있으니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장애주차지역으로 지정된 5면은 일반차량은 세우지 못하게 하시고 또 감정적으로 가서 시설관리공단에 나가서 중앙가로에서 백영철의원이 받으라고 그랬다 물론 그렇게 얘기해도 좋겠지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해서 의원들한테 보복이 오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채용생 : 알겠습니다.
  중앙가로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전에 해오던 관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물론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오랫동안 중앙가로가 조성된 이후에 해오던 관례를 과감히 탈피해서 한다고 하면 많은 반발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개선해 나가되 차츰 차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 마찰도 최소화시켜 나가고 또 중앙가로에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배려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영철의원 :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속초시주차장을 임대할 때 중앙마을금고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다소 몇 분이 반발이 있지만 계속 그 반발로 인해서, 약 10명이 있을 겁니다.
  반발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반발을 해서 중앙시장 활성화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객들이 차를 세워놓을 때 없는 것하고 몇 상가들이 주차요금 때문에 반발을 해서 못한다고 그러는 것은 안되구요.
  부시장님께서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도 다른 시군에서는 부시장님 주재 아래 활성화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릉, 원주 이런 곳에 마트가 들어오니까 하는데 이 문제를 하게 되면 부시장님께서도 저번에 저가 많이 얘기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관계가 되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채용생 : 예.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종수의원, 조경식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태천 : 조경식의원님과 김종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미리 챙겨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상세한 자료를 미리 잘 챙기도록 해서 미리 의원님들께 배부를 하도록 하겠고, 지난 5월 25일 신문보도에 도유지 관계와의 상계처리 관계는 아마 도의회에서 고성군의회 의원 신의원님이 그것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 중에 있고 감정을 해서 아까 추정가액이 약 1십8억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약 1십8억원이 됩니다.
  저희가 추정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감정을 의뢰하면 다소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받아야 할 금액이 기 계약분 2십7억원은 받았고 그 다음에 1차분 5년차로 받는데 금년에 1차분은 3십7억1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받도록 도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을 도유지가 청초호유원지에 있는데 그것을 왜 돈은 자꾸 줄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도의회에서는 이미 계약이 되어서 했지만 속초시에 줄 돈이지만 줄 때마다 의회에 승인을 받고 주어라 하는 내용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금년 3십7억1천1백만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유지 감정에서 1십8억원이 나온다라면 1십8억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12월 말까지 그것은 받습니다. 그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구요.
  아까 총 금액 안에, 거기에 금액이 7백9억3천8백만원 이 돈은 시비가 포함이 되지 않고 순수한 지역개발기금과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경식의원님의 보충질문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선 금호동 재건축 사업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주택사업승인 계획서 승인이 났을 때와 안 났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사업계획승인이 나게 되면 저희 시장이 건건이 관여를 하고 현재까지는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을 초월해서 할 수도 없고 하게 되면 하긴 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임원들의 독선적이어서 주민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역이고 도심복판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건축 임원진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고 위험지구 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수시 협의를 해서 수시점검해서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내용은 저희가 지난번 7월 7일날 형질변경을 폭 6m에 길이 65m의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약 50여 세대를 집을 이미 철거를 해서 악취도 나고 이래서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해 줄 수는 없고 최소한의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진입로, 진입로 정도만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저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그 작업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주비 융자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담보로 해서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1천5백만원은 각산건설에서 1차 지급을 하였고 추가로 5백만원을 더 지급을 요구를 하면은 해 주는데 그 추가로 5백만원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 15%에 대해서 이자는 회사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조합에서 이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5백만원을 더 빌려주는데 이자는 회사에서 지급을 받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건축사업이 금호동뿐만 아니고 중앙동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중앙동도 그렇고 금호동도 그렇지만 그나마 금호동은 지금 회사가 선정이 되어서 약 50여동 정도가 되겠고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60여 세대는 예의 주시만 하고 그대로 흡수될 가망이 있고 지금 19세대만 협의가 되면 조만간 작업을 착수하게 되면 그것은 잘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중앙도 재건축사업은 아직 저희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동향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워낙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재건축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도시과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앞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는 것은 고맙구요.
  지금 현재 차입금액이 재특자금을 포함해서 7백9억3천8백만원이죠?
○ 도시과장 이태천 : 예.
조경식의원 : 그러면 우리 시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시비가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이태천 : 시비가 지금 들어간 것이, 저희가 만천택지에 현금이 아니고 토지, 시유지가 약 5십2억원 정도가 되고 기타 일반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약 1백7십4억원 정도가 현재 만천택지와 청초호유원지에 시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조경식의원 : 그런데 총괄적으로 아까 총 공사비가 1천4십4억6천5백만원, 아직 2000년도가 남았으니까 완료시기까지 보면은 1천4십4억6천5백만원이 들어간 것이다?
○ 도시과장 이태천 : 예.
조경식의원 :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지요?
○ 도시과장 이태천 : 예.
조경식의원 : 그때 보면 자금이 지금 현재 연도별로 2000년 이후까지 보게 되면 우리 시비가 지금 4백6십억4천5백만원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계수상으로……
○ 도시과장 이태천 : 의원님 어디 페이지를 4백6십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조경식의원 : 도시과에서 우리 의회에, '98년도에 의회 간담회 보고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이 자료를, 계획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97년도까지 시비가 기 투자된 것이 6십9억6천7백만원, '98년도 투자가 7십5억4천4백만원, '99년도 투자가 5십2억원 해 가지고 2000년 이후에는 2백6십억원 이래 가지고 총 시비가 4백6십억원의 투자계획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98년도까지 이 계획대로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시비가 지금 1백9십6억원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 도시과장 이태천 : 저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분하고 현금하고 이래 가지고 1백7십4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 1백7십4억원요?
○ 도시과장 이태천 : 예.
조경식의원 :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시비도 이 금액에 계상하는 것입니까?
  만일 2000년 이후에 이 보고된 자료에 2백6십억원이라고 하는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 도시과장 이태천 : 2001년 이후의 상환해야 할 것은 말이죠.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분양을 해서 분양금으로 대체를 하고……
조경식의원 : 그러니까 상설 이벤트행사장 1백3십1억4천만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토지대체 분양금액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태천 : 그것은 우리가……
조경식의원 : 그렇게 해서 2백6십억원의 재원을 확보한다.
○ 도시과장 이태천 : 그것도 우리가 전부 분양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조경식의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로 해서 이 땅을 사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이태천 :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 1백3십억원, 그러면 2백6십억원에서 시비가 1백3십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1백3십억원은 시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만일 이 계획대로 가야 1천4십억원 맞추어지거든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태천 : 예.
조경식의원 : 그러니까 총괄 투자액이 1천4십억원이라는 금액은 토지 상설 이벤트장 1백3십억원을, 예를 들어 우리가 매입한 금액도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죠?
○ 도시과장 이태천 : 예.
조경식의원 : 그리고 나머지 1백3십억원도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이태천 :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땅이 정상대로 분양만 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총 투자액하고 감정평가액하면 약 몇 십억원이 남게 됩니다.
  지금 계산으로는……
조경식의원 : 그러니까 3십억원 정도인데……
○ 도시과장 이태천 : 그렇게 되는데 땅이 제대로 안 팔리고 하면은 또 그것을 차환자금이라고 해서 빚을 내어온 자금을 다시 갚자면 또 빚을 내어서 다시 또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에 이자가 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 1백3십억원, 조금 전에 유보지하고 일반회계하고 그 다음에 분양만 착실히 되면은 일반회계에서 큰 지원을 안 받아도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 당초 변경하기 전에는 109필지에다가 다시 재감정가로 220필지가 되었잖아요?
○ 도시과장 이태천 : 예.
조경식의원 : 필지수가 늘어났지만 감정평가금액은 낮아졌다 이겁니다.
○ 의장 신철 : 조경식의원님 일문일답이 되니까 종합적해서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문제는 저가 서두에 질의드린 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따로 궁금한 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태천 :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도시과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2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채용생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함태용
  회계과장   이춘실
  사회복지과장   김창우
  교통행정과장   오정기
  관광과장   장세호
  시민봉사과장   이태우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도시과장   이태천
  북방교류사업소장   김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