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95,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건
5. 카누종목 체전 유치 건의안
6.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현지답사 결과보고
9.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95,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건
5. 카누종목 체전 유치 건의안
6.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현지답사 결과보고
9.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95년 4월 19일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오진택의원, 간사에 조승남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5년 4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속초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속초시 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고 '95년4월18일 내무위원회위원장과 산업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의안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95년 4월 19일 내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심사결과 보고와 카누종목 체전 유치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산업위원회위원장으부터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와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으며, 여석창의원외 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카누종목 체전 유치 건의안,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95,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건
5. 카누종목 체전 유치 건의안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5,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건, 의사일정 제5항 카누종목 체전 유치 건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영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내무위원회위원장 한영환의원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4월 6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1995년 4월 6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1995년 4월 6일 회부, 상정일자는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의결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에 제안이유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관리확보와 지방세무 부정방지, 지방세저개혁 대책에 후속조치로 세무부서에 7급이하 2명의 인력이 보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무 기구ㆍ인력 보강지침 12200-208, '95년 2월 21일에 의거 7급이하 순증 2명에 대하여는 직급별 분포비율을 감안 각각 7급 1, 8급 1로 책정 보강취지에 맞게 부과ㆍ징수업무에 보강을 하였으며 세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중 전산직을 제외한 기능직 10명은 타부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직으로 충원 10명 자체조정 8명 순증 2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세정 개혁대책의 후속조치로 세무분야에 인력보강과 산업과의 인력보가에 따른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정원의 총수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청인원 336명이 339명으로 3명이 증가되었고, 사업소 67명이 66명으로 1명이 감소되고 실제로 2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고 토론요지, 수정안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이 그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4월 6일 속초시장, 상정일자는 1995년 4월 6일 회부, 상정일자는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의결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제안사유는 시청과 다소의 거리차이가 있는 시민들이 시소관 증명민원을 발급받기 위하여 시청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 이를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민원 중계제를 시행하기 위하여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를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대민서비스행정 강화를 위해 팩시밀리를 이용, 중계민원으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중계민원전용 공인을 사용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2조4항의 팩시밀리를 이용, 중계민원을 발급키 위해 동장전용 시장직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시에서 발급하는 25종의 제증명을 동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민원 중계제도"는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창출한 제도로써 주민의 편의는 물론 시간적ㆍ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 주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이 그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95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4월 6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1995년 4월 6일 회부, 상정일자는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의결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5년 시유재산 취득ㆍ처분ㆍ사용허가ㆍ대부ㆍ도로보상등을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에 토지 9필지 5,085㎡, 건물 2동 222㎡, 처분 1필지 23㎡, 사용허가 2필지 294.9㎡, 신규 대부 8필지 10,873.8㎡, 도로보상 12필지 4,064㎡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요지, 수정안요지는 없고 심사결과는 원안이 그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유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5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64호 카누종목 체전 유치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은 1995년 4월, 발의자는 매우위원회.
  제안사유로는 천혜의 자연 여건을 갖추고 있는 영랑호에 카누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국내ㆍ외 경기를 유치해 나감으로써 관광 강원ㆍ관공속초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선수들에 대한 경기력 향상을 겸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강원도와 강원도체육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으로 카누경기 여건으로는 직선거리로 최소한 1.4㎞ 이상의 담수가 되어야 하므로 국내에서는 자연적 요건이 충족한 경기장 확보가 어려워 대부분의 경기가 인공적인 담수에서 치루어지고 있으나, 댐에 의해 조성된 인공호수는 수심이 깊고 예측할 수 없는 순간 돌풍과 운무등의 기상 이변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가 자주 유발되어 대회 개최지로써 배제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는 자연호수에서 대회가 유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웅장한 설악산을 배경으로한 천연석호인 영랑호의 주변이 공원ㆍ유원지 등으로 조성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카누경기장으로는 최적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며 현 시설에 작은 투자만 있다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관람객의 접근이 용이하여 가까이에서 수상경기의 묘미를 즐길 수 있어 국내외 주요경기를 유치할 수 있음은 물론 비인기 종목인 카누경기가 전국 체전에서 일대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연 조건을 고루 갖춘 영랑호는 카누종목 유치에 있어 전국체전은 물론, 국제 경개대회 유치 뿐만 아니라 환태평양 시대 거점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설악권을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체전후 단순한 경기장으로서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각종 경기대회 유치에 의한 관광상품화 및 연수ㆍ수련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므로 체전을 통한 지역발전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천혜의 영랑호에서 카누 종몰에 대한 체전 유치를 8만 시미의 뜻을 모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카누종목 체전 유치 건의 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95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인데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다소 의원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24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카누종목 체전 유치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카누종목 체전 유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현지답사 결과보고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여석창 산업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의원 : 산업위원회위원장 여석창의원입니다.
  속초시이웃돕기성급기금성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4월 12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1995년 4월 17일 회부, 상정일자는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4월 18일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에 제안설명자는 사회장 한응범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웃돕기 성금의 기금 및 관리운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이웃돕기 성금, 기금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기타의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며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에 필요한 비용이며 신망이 있는 사회 봉사단체가 전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속초시장이 관리 운용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이웃돕기 성금 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의원, 실ㆍ과ㆍ소장급, 시민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에 규정한 기금의 지원은 기탁된 성금ㆍ품의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정하고,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고 수정안요지도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발의일자 및 발의자는 1995년 4월 12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1995년 4월 17일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5년 4월 18일 상정,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에 제안설명자는 도시과장이 되겠고 제안이유는 건축법('90. 5. 1 법률 제438호), 건축법 시행령('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 건축법시행규칙('92. 6. 1 건설부령 제50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공포한 속초시건축조례('92. 12. 12. 조례 제1433호)중 변화하는 현실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하층 설치완화 안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코자 할 때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반의 특수성으로 굴착이 곤란한 경우는 지하층 설치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조경공사비의 예탁완화 안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에 완공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 공사비를 예치토록 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건축사가 산출한 금액의 2배에서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배로 완화하였으며, 미술장식품의 설치완화 또는 용도 제한,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용도완화, 미관지구내 대지면적 최소한도 완화,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높이 강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조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와 온돌의 시공권 완화등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도 없습니다.
  토론요지, 수정안요지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1995년 4월 18일 12시부터 15시까지 3시간 동안 현지답사를 하였습니다.
  대단위 위생매립장과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현장, 청초호 유원지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답사자는 산업위원장 여석창외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답사결과는 대단위 위생매립장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실태를 보면은 옹벽 하단부에 방류되는 자연수 유출로 인한 인근 농가의 피해가 예견되며 매립장 상부에 자연수와 토사의 유입으로 맨홀 2개소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매립장에 고여있는 침출수로 인하여 옹벽하자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견으로는 옹벽 하단부에 방류되는 자연수의 오염도를 점검하여 방류수에 대한 오염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매립장 상부 자연수 유입 맨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건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실태로는 하수처리시설사업에 '94년도 87억9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현재 총 예산규모 733억2천9백만원의 24%에 해당하는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폭기조에 대한 복시설이 기본설계는 반영되었는데 실시 설계는 미반영된 실정입니다.
  의견으로는 공기지연을 막기 위해서 예산의 적기 계상이 요구되며 악취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폭기조 복개시설이 1차공사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청초호 유원지 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실태로는 1993년 12월 30일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1993년 12월 31일 공사 중지된 이후 1994년 11월 30일 공사가 재개되어 육상부분에 호안석이 준비되어 있으며 1995년 3월 31일 원주 국토관리청에 청초호 매립 실시 계획에 대한 인가 신청중에 있었습니다.
  의견으로는 사업관련 기관과 협의전 사업 발주로 인해, 장기간 공사중지로 예산 손실이 우려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의 재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현지답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진택의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본 예산은 '95년 4월 6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4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에 제안이유는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추가경정하여 '95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지방양여금 사업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예산을 재조정 하였으며 '94년도 국ㆍ도비 집행잔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41억2천2백4십1만8천원의 12.6%인 93억4천8백5십9만3천원이 증액된 834억7천1백1만1천원이며 일반회계 70억1천9백3십9만6천원이 증액된 602억2천9백9십1만7천원이 특별회계는 23억2천9백1십9만7천원이 증액된 232억4천1백9만4천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8억2천8백8십8만6천원이 증액된 168억2천9백9십4만1천원이며 그밖의 특별회계로는 하수도사업에 6개 특별회계로 15억3십1만1천원이 증액된 64억1천1백1십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세출수요충족을 위하여 무리한 세수추계된게 다소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시재정 내부의 낭비적이거나 효율적인 분야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소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의 요지입니다.
  수정안은 '95년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수정이유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의 운영을 기하고자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예산에 대하여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 공보비, 공보관리, 유선방송을 이용한 시정홍보비 4백만원을 전책 삭감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 체육진흥관리, 도민체전 출전비 9천만원중 3천만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목우재 선형변경공사비 3천2백만원과 문화및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관광국제교류 영금정 진입로 입간판 설치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밖의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의 협의한대로 오진택의원과 전상익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진택의원과 전상익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에 심의를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

○ 출석의원 : 13명(의원정수 전원)
○출석공무원 : 4명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회계과장   신부웅
  도시과장   김형선
(배치도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