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4월 20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최창영 의원, 전상익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4일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정질문 답변을 위한 시장 출석욕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세부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지방채무현황과 사업추진 대책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 눈썰매장 및 청소년수련장 시설이용에 대하여는 사회진흥과장 출석답변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최창영 의원, 전상익 의원)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창영의원, 전상익의원으로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하여 1990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므로써 속초시의회는 1991년 4월 15일 최초의 집회를 하였고, 지금은 만 4년이 경과되므로써 초대의원의 임기도 더욱 밝은 내일을 약속하며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속초의 발전과 의회의 성숙을 갈망하는 시민의 질책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귀중한 시간을 아끼지 않고 회의를 방청하여 주신 시민에게도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분권시대로, 권위주의시대에서 문민시대로 발전하는 과도기와 지역여건상 어려웠던 시기에 속초시 행정을 이끌어 오신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각 실과소과 최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전 직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회의장과 예산 및 행정감사특별위원회, 내무ㆍ산업위원회에서 크고 작은 현안문제 질문과 질의에 답변하였고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시의 고초, 위원회에서의 각종 보고와 조례심사시 질의와 답변을 함으로써 의회도 큰 과오없이 성장하여 온 자취를 뒤돌아 보게 합니다.
  의장과 우리 의원들은 지역현안문제와 집행부의 난제 해결을 위해 도, 중앙부서, 국회 그리고 국방부를 포함한 사단, 군단, 육군 본부등을 방문하여 지역문제를 협의하였고, 각 분야별로는 선진지 시찰과 새로운 공법의 현지견학을 통하여 속초시가 추진하는 사업방법과 비교 검토하여 수정하는 등 내고장 발전에 큰 기여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옥에 티라할까 꾸준히 노력을 하였지만 잘 풀어지지 않는 사안이며 관광도시 속초시의 숙원사업이었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10여년전부터 계획하면서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는 고사하고 대화와 홍보부족으로 공권력을 투입하고 주민과 주민사이의 격렬한 대립으로 주민 일부가 구속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를 남기고 공사를 착공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단기, 중기, 장기사업을 계획할시 주민의 동향, 지역개발, 집행부의 입지등 삼위일체가 되도록 하여 사업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피해시 지역개발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 지기를 주문하면서 시의 지방채무 현황 및 부채에 의한 사업추진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사유는 도농통합추진시 양양군민들이 속초시는 부채가 많다는 사유가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초시 자치단체가 앞으로의 예산으로 지역개발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각종 사업의 준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확인코자 합니다.
  채무관계와 사업비 관계는 별표 지방채무현황 1995년 1월 20일 현재의 의회 승인을 득한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별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75년도 상수도확장 사업비 기채로부터 2005년까지 상환 완료될 잔액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1989년도에 속초시 대포동 군부대 주둔지의 시유지 매각대금 200억2천5백만원중 170억2천5백만원은 수납하고 잔액 30억원에 대한 징수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포동 군부대 레이다 기지이전 사업비 36억원을 확보한 후 군부대를 이전코자 많은 노력은 물론, 군부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산 집행사항을 상세히 설명 및 군부대와의 협의관계 및 사업추진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속초시 8만 시민과 연간700만명의 관광인구의 생명원인 식수를 공급하는 막중한 사업인 관계로 사안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전입도 절대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공기업 특별회계 차원에서나 경영합리화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볼 때
  총 기채액은 원금 100억9천3십8만8천원과 이자 58억4백6십8만원을 합하여 158억9천5백6만8천원중 기 사환액은 원금 21억7천1십2만5천원과 이자 32억8천9백3십4만8천원을 합하여 54억6천4십7만3천원이며 기채 잔액은 원금 79억1천9백2십6만3천원과 이자 25억1천5백3십3만2천원을 합하여 104억3천4백5십9만5천원으로 향후 2005년까지 상환 완료하여야 하나 1993년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분석과 1994년도 사업결과를 분석하고 1995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자체회계예산으로는 기채 상환이 우려 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를 보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하여 137억6천2백만원이 소요 되는바, 이중 '95년도 예산은 현 기채 미사용액 57억3천5백만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보나 1996년도에 30억원과 1997년도 50억2천7백만원의 부족금('96년도, '97년도에 '95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서 연도가 바꾸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97년도에 50억2천7백만원이 '96년도로 바꿔놓은 거를 참조해 주십시오.)을 합하여 80억2천7백만원은 기채하여야 사업을 준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95년도 예산을 집행할시 정기예금이자의 감사와 향후 기채액 및 이자부담이 가중됩니다.
  지역개발금에서 만일 80억2천7백만원을 차입한다면은 거치기간 연간 부담액이 이자액만 6억4천2백만원입니다.
  특별한 계획과 전반적인 경영진단이 필요하다  하겠으므로 동 사업 추진에 적합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는 만천지구 택지조성사업과 청초호 유원지개발 사업을 진행중이며 동 사업 들은 사업자체에서의 수익성과 도시 계획면세어 기반확충,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해안정리 및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조성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되는등 간접적인 수익사업은 크므로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영측면에서 검토한다면 만천지구 택지조성 사업은 속초시 자체로 볼 때 부채가 없는 사업이었기에 간접적인 효과는 있어도 수익면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은 680억5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자금 대부분 기채로 충당되므로 인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사업운영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 분석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1993년 12월 23일 주. 삼성건설에 2백8억5천만원에 낙찰되어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의 사업진도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사업 진행사항으로 볼 때 1997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또 유원지 개발사업 투자비로 오늘기준 기채액은 원금 174억3천8백만원과 이자 부담액 71억1천7백6십8만원을 합하여 245억5천5백6십8만원인데 '95년 4월 현재까지 33억5천8백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96년부터 '98년까지 원금 상환은 146억3천8백만원과 이자 34억5천1백6십만원을 합하여 180억6천9백6십만원을 상환하고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원금 28억원과 이자 3억6천6백만원을 합하여 31억2천6백만원을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95년 하반기에 80억을 기채시 연 8%로 봐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볼 때 이자 28억8천만원을 합하여 108억8천만원도 2000년까지 상환 완료하여야 하는 막중한 부채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사비 낙찰시 280억5천만원 관급자재를 별도로 한 물가상승율과 노임단가 상승률을 연 8%로 추정하여 적용시는 연간 16억8천2백만원이 증가되므로 공사기간 동안 약 5년분이면은 누진을 놔두고 원 금액으로만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84억1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됩니다.
  유원지개발사업 추진이 부진으로인한 기채원금 254억3천8백만원과 이자 66억4천7백6십만원을('96년도-2000년분입니다.) 합하여 320억8천5백6십만원에 대한 상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기채액 전체이자 99억9천7백6십8만원과 공사 낙찰금에 대한 물가 및 인건비 상승액 84억1천5백만원을 합하여 184억1천2백6십8만원이 사업계획에 반영된지 유무와 자금 충당계획은 어떠하신지 거듭말씀 드리거니와 간접 수익효과로서는 절대적인 사업이나 경영수익 사업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사업의 세밀한 계획과 자금 투자계획, 관리현황, 사업의 전망등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실수요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기채액 205억3천7백8십만원중 원금 49억4천8백2십만원과 이자 86억2천7십1만7천원을 합하여 135억6천8백9십1만7천원을 상환하였고 원금 43억9천2백7십7만6천원과 이자 25억7천6백1십4만5천원을 합하여 69억6천8백9십2만1천원이 기채상환 잔액인바 자금회수 및 동사업의 전망, 실수요자에 대한 채권 확보사항,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자금운영관계와 전출전망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로 대포동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전반적인 사업추진현황과 기채자금 상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과연 속초시가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하며 예산을 끌어 갈 것이냐 예를 들면은 민주주의 첨단을 걷는다 하는 미국의 워싱턴 D.C가 자치적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거를 거울 삼아서 우리시가 우리자력으로 잘 살아 갈려면은 극단의 노력이 경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속초시 전반적인 단기ㆍ중기 자금운용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의원 : 전상익의원입니다.
  눈썰매 및 청소년 수련장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알려진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을 매년 증가추세로 있으나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확충을 위해서는 설악동 323-2번지를 포함하여 주변일대에 유휴한 임야와 답등 약 20만평 부지는 12월 하순부터 3월 중순까지 항시 눈이 잘 녹지 않는 음지상태가 유지 되므로 눈썰매장 시설 부지로는 적지라고 판단되며 또한 체력단련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 본 결과 시설사업비는 소요액이 26억원으로 예상되며 시설이 완료되면 연간 수익은 약8억원에서 12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전되는데 관광객에 대한 편익제공과 소득증대 차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겸비한 눈썰매장시설 방안과 주변일대에 통나무 간이시설 등 군 유격훈련장 기초시설과 유사한 청소년 수련장을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초시의 전반적인 단기ㆍ중기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재정 자금운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주축으로 매년 수정계획을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우리시 재정규모는 지방세 135억9천6백만원과 세외수입 130억6천2백만원으로 시자체수입재원은 266억5천8백만원이며, 도단위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등 의존 수입을 제외하고는 지방교부세 133억6천2백만원을 포함한 총 400억2천만원이 우리시의 실 가용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나 당해연도 한해 우리시 기본경비 살림살이는 자체 공무원 인건비 99억6백만원과 자치단체 운영 기본 경상비 136억4천6백만원 등 총 235억5천2백만원으로 실 가용재원 대비 차액 164억6천8백만원이 투자 가용재원으로써 주민복지 증진사업과 시민이 원하고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및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될 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투자 가용재원은 매년 180억∼230억 정도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투자사업중 우리시 전역에 걸쳐서 추진 추진중인 대규모 투자사업 내역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733억원, 청초호 준설사업 183억원, 국민은행 연수원∼설악프라자간 도로개설 150억원, 조양동-교동간 도로개설이 476억원, 소복로 확포장 공사비 624억원, 대포외옹치∼속초해수욕장간 도로개설이 150억원 등 총 사업비  2,316억원 중 기 투자비 364억원을 제외한 1,952억원과 계속 진행중인 100억원미만 주요투자사업비 196억원을 합하면 '96이후 소요액은 총 2,148억원으로 대부분이 '97년도에 완공예정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속초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상 투자가용재원은 '96년도 332억원으로 연도별 재정분석상 '96년도 308억원 '97년도 321억원, '98년도332억원으로 연도별 재정분석상 '96∼'97년도 2개년도에 가장 어려운 시점이기에 앞서 말씀드린 180∼230억원 정도의 투자 가용재원으로 향후 7년간의 기간이 지나야 마무리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로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투자 소요액이 엄청나게도 부족한 재원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재정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수종말처리장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적기에 조달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기간을 늦추어야 할 현실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상태를 보아서 계속사업의 변경 등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수정하는 중장기 계획은 당해연도 세입을 기준으로 기본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등을 엄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고 투자가치의 효과를 높이는 사업에 대하여만 예산으로 계상해서 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위의 투자비에 대한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매년 3∼4월경 실시되는 익년도 투자심사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심도있게 실무를 다루어서 재정의 압박은 물론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투자사업을 없애고 중장기 지방재정과 항상 상호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 효용가치를 높이고 가능한한 신규사업의 배제로 계속 추진중인 사업을 조기 마무리 짖도록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 지방행정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특별회계별 기채현황과 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회계과장 신부웅입니다.
  최창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항과 두 번째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항은 '89년도 대포동 외옹치 일대 시유지 매가후 미 수납액 30억에 대한 징수전망하고 두 번째로 대포동 군부대 이전하기 위한 이전 사업비 36억원을 확보하고 군부대와 협의하고 있는데 따른 예산집행 사항 설명 및 군부대와 협의하고 있는데 따른 예산집행 사항 설명 및 군부대와 협의관계 및 사업추진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전에 본 건은 최창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총 제목 재정부담이라든가 기채부담하고는 조금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항목속에 들어가 있어서 답변은 올립니다만은 이 내용 자체는 기채라든가, 부채라든가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양해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년도 대포동 외옹치 일대 시유지 매각후에 미수납액 30억원에 대해서 징수전망은 '89년 12월 21일날 우리시에서 대포616-1번지외 65필지 73,924㎡를 롯데건설에게 국민관광지구내 관광개발부지 용도로 매각하면서 토지내 군사시설은 우리시가 책임이전하도록 하는 한편, 매수회사에서는 1년이내에 관광조성계획에 의한 제반허가를 득하고 사업착수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특약조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토지 매각대금 납부에 있어서는 총 200억2천5백만원중 '90년 2워 19일에 150억2천5백만원, '90년 2월 28일에 20억2천5백만원 등 합해서 170억2천5백만원이 기 납부되었으나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30억이 미납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미납대금을 비롯한 연체료까지 납부토록 그간 수차에 걸쳐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은 회사측에서는 계약이행 상태에서의 연체이자율 적용은 부당하며 시이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 때문에 오히려 회사측에 경영손실 및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토지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와 계약이행 지체는 별개 사안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납부토록 그후 계속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 관련자로부터 일부 상환을 구두 언약한 바 있고 따라서 군사시설 이전이 이루어 진다면은 잔여 미납액 징수와 소유권이전 조치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겠으나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군사시설 이전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미납금 납부 독촉은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회사측으로 하여금 성의있는 행동을 취해 주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포동 군부대 이전에 따른 예산집행사항과 군부대와의 협의관계 및 사업추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사항으로는 관련사업이 당해연도에 완공하기가 어려워서 의원님들의 배려로 36억원 총액을 계속비로 이미 확보해 있으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총 36억중 대포에 본 기지를 이전하는데 8억7천만원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50%로 정도 진행중에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문암지구에 기지보강을 위해서 약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만은 그것도 문암주민들의 반대로 시설계획을 축소시켜서 관할 부대와 고성군과 건축협의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연립관사 시설 1억5천4백만원은 군부대의 소송계류중에 있어서 시설위치를 변경시킨 다음에 지금 현재 군부대와 고성군과 건축협의중에 있습니다.
  통신시설과 전기시설은 약 4억원정도 됩니다만은 본 건물이 완료된 후에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계속 추진중에만 있고 아직 시설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보사업이 수산기지 보강이 약 5억3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유보시키도록 군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레이다 기기 구입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종을 교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군부 내부에서 생산라인과 같이 협의중에 있으며 이렇게 발주된 우선사업위에 잔액이 지금 약 10억원 정도가 잔액이 되는데 그것은 우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잔액예산으로 부대가 요구하는 대대병원이라든가 경계시설을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이렇고 군부와 협의관계 및 사업추진 전망과 대책은 지금 현재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관련군부대와 현안으로 걸려있는 것은 문암지역 주민반대에 따른 시설규모의 축소고 그 다음에 수산지역 토지 사용 승낙 불가로 인한 사업계획 유보하여 R/D기기 생산불능으로 인한 기종 대체시설 이 3가지가 군부하고 걸려있는 현안이고 대포 본 기지를 옮기는 문제는 외옹치 마을주민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군부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첫째로 문암지역 시설변경 계획은 금년도 3월 12일날 레이다 시설을 제외한 세부설계내역 검토협의를 완료한 다음에 관련 군부대의 주관으로 고성군과 협의중에 있어서 곧 협의가 끝나면은 착수가 가능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산지역사업 유보 계획은 군부대에서 합동 참모본부에 기술평가를 의뢰해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합참에 레이다 기지 기술평가관이 사업장별로 현장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확인을 한 후에 기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이 되겠는데 그것은 머지않아 결과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외옹치 본기지 옮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공회사 차원에서 마을주민을 상대로 공사방해 배제 가처분 신청을 법적으로 매듭지어야 하는 과제가 지금 남아 있서 내일 그동안은 3차정도 연기가 됐는데 내일 4월 21일 오후 2시에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만은 그것은 법적으로 매듭을 풀어 나가고 있고 여타소규모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가 진행되고 있고 도 군과 관한 시ㆍ군이 양양군과 고성군이 계속 협조체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상태로 진행 된다면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춘실 : 산업과장 이춘실입니다.
  최창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추진 현황과 기채자금 상환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소득원 개발추진법에 의해서 진역주민의 농외소득증대 및 지역간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행정, 자금, 세제, 기술, 경영지도등의 우선 지원을 하게 되는바, 저희시 대포 농공단지는 '89년 12월 30일 농공지구 지정승인 및 '90년 9월 3일날 농공지구 기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90년 12월 21일부터 '93년 5월 13이 까지 총 사업비 5,687백만원(여기에는 보조가 31억7천8백만원, 융자가 25억9백만원입니다)을 투자해서 총 103,594㎡(그중에 분양면적은 77,396㎡)를 조성하였습니다.
  본 농공단지의 공장용지는 총 13개 브럭으로 구획해서 '91년 1월 25일 13개제조업체와 농공단지 분양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3년 12월 21일 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및 부지분양가격 승인에 따라서 '94년 1월달에 9개업체, '94년 3월달에 2개 업체와 농공단지 부지분양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삼덕식품하고 이후전자 2개업체가 입주를 포기해서 금년 3월 31일로 다시 주식회사 이뿐이 하고 주식회사 진미 2개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농공단지 공장용지 13필지는 분양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체결 13개업체의 입주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4개업체, 공장 시설완료된게 1개업체이며 건축공사중인 2개업체와 건축허가중인 1개업체가 연내 가동을 목포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계약 2개업체도 금년 하반기에 건축공사가 착공될 예정이어서 현재까지 입주가 불투명한 업체는 주식회사 한진상사, 남영물산, (합)명주전자 3개업체입니다.
  위의 3개업체는 농공단지 분양계약체결후 1년이 경과하여 입주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해재의 사유가 되지만은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 제32조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42조이 규정에 의거 '95년 7월까지 6개월간 입주사업을 착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한진상사하고 남영물산은 금년 5월중에 입주사업을 착수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합명회사인 명주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위 기간내에 입주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차입금 상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입금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91년 12월 18일날 국비 5억9천1백만원 하고 '92년 1월 18일 지방비 14억7천2백만원 그래서 초 20억6천3백만원을 차입해서 '92년 11월 16일 국비 5억4천2백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잔액이 15억2천1백만원으로 국비 이자율은 연 8.5%는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고 지방비는 연 9%로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상환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상환 재원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부지분양대금으로 총 상환금액은 19억7천1백만원(차입금이 15억2천1백만원, 기간동안 이자 4억5천만원)이며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원금상환에 16억3천7백만원과 이자 6억4백만원 총 24억7천3백만원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연도별 상환 계획상으로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은 '97년 6월 10일부터 개시되지만은 차입금 상환은 '95년 7월 18일부터 개시됩니다.
  그래서 '96년 당해연도 2억2천만원의 부족분이 발생되지만 '95년도에 부지분양대금 일시상호나된게 2억3천5백만원 또 신규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보증금 및 선수금 2억1천9백만원, '94년도에 이월된게 1억4천5백만원 그래서 부족분 2억2천만원에 대한 상환이 가능합니다.
  차입금의 최종년도인 2001년 상환종료시에는 5억1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어 기채 자금 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운영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이 건설부 기술심의 출장관계로 수도과 답변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고 도시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소관 사항입니다.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무현황 및 상수도 시설 확충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 총액은 158억9천4백만원이며, '94년까지 상환액은 원금이 12억7천1백만원, 이자 32억8천9백만원 등 모두 54억6천만원을 상환하였으며 '95년도에 원금 11억3천8백만원, 이자 6억2천2백만원 등 17억6천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채무잔액은 원금 67억8천1백만원과 이자 18억9천3백만원 등 모두 86억7천4백만원이 남게 되는 바, 금후 채무상환 재원은 상수도사용료 수입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이후 연도별 채무상환 계획은 따로 배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확장 및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계획은 '95년부터 '97년까지 쌍천취수원 개발공사 와 가마소 상수도 시설공사를 추진하게 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37억6천2백만원인데, 이중 '95년도 예상되는 소요사업비 57억3천5백만원은 기채 사용잔액에서 집행하고, 향후 소요예상액 80억2천7백만원에 대하여는 국ㆍ도비보조금 지원요청을 계속하고 그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정자금을 차입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도 노후관교체등 시설개체소요 사업비는 우리시 "상수도장기개발계획" 중 사업량을 재조정 선별적으로 추진하되 매년 3억내지 5억정도의 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야 추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초호 유원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 가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진도가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초호 유원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중 철새영향과 수산피해 영향조사등 공유수면 부분에 대하여 그동안 전문 학자로부터 영향조사를 완료하여 '95년 3월 31일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었고 보상 협의에 대하여는 조양지구 사유지 109필지에 52,093㎡중 70필지 36,196㎡가 협의되어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내 대부분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보상 부분에 대하여는 부영 아파트 준공이 7월말이므로 이주완료후 철거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항에 대하여 현재의 사업 진행상황으로 볼 때 '97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하는 그런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사업 진행 상황이면은 '97년까지 사업 추진은 무난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환경청의 승인 조건 사항인 선 조양지구 개발 후 교동지구를 개발하라는 이러한 요구에 의해 가지고 자금수요 측면에서 기반시설은 '97년까지 완료하고 교량 2개소와 도로포장조경등 1998년∼2000년까지 계획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항에 대한 사업 부진으로 기채원금과 이자 320억8천5백6십만원 상환계획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기채액은 '92년 70억, 93년도 104억3천8백만원과 '95년 89억원으로 전체가 254억3천8백만원이며 이자가 99억9천7백만원까지 총 354억3천5백만원으로 이자 상환은 '93년에 5억6천만원, '94년도에 13억9천5백만원, '95년도에 13억9천5백만원까지 총 33억5천만원을 상환하게 되며 2000년대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라항에 대한 시설비 물가 상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이사업은 기채액 전체 이자 99억원과 공사 낙찰금액에 의한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한 반영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 사업계획에 미 반영이 된거는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가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 충당계획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양대금에서 충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판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계획과 자금 투자계획, 관리사항 그리고 사업 전망 등에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의 관심 사업임을 명심하여 담당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사업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요 분석상 최악의 상태를 반영할 시 '96년도 '97년도에 자금 부족이 일부 예상되어 관계관 회의시 일반회계에서 '96년도에 10억원을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요망하였으며 '95년 7월 도시계획 양여금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양여금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양여금 우선 투자를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관로시설 사업에 투자되는 양여금을 본 유원지 도로에 투자하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 선수 분양하여 기 보상된 소유자로부터 토지대금을 회수할 시 사업추진 및 자금 수입 전망이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청초호 유원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주택관리 특별회계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중 가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당초 사업량은 2,853세대에 원금이 93억4천9십7만7천원을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95년도 3월말 현재 시 관리상이 50억원을 은행에서 상환하고 시와 입주자와의 융자금 잔액은 43억1천6백만원이며 은행과 시와의 잔액은 38억8천7백만원으로 4억2천9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시 관리상 원활을 기하고 있고 '95년 3월말 현재 시와 입주자와의 연체액이 5억9천2백만원으로서 '95년중 지속적인 상환 독려 및 강력한 회수대책에 회수할 계획이므로 융자금 징수가 원활하리라 사료됩니다.
  나항에 대하여 총 건립세대 2,853세대중 기 채권 확보가 2,728세대, 미확보된 12세대의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며 '79년도 국민주택 7세대는 전액 상환했고 잔여세대가 24세대이나 현재 까지 채권은 미확보된 상태이고 이중 연체가 8세대에 4백3십7만5천원, 미연체가 16세대로 지속적인 상환 독려로 고액 연체를 방지하고 성실히 융자금 상환을 독려할 것입니다.
  '84년도 소유주택 24세대는 전액상환이 2세대 잔여세대가 22세대이나 이중 5세대는 입주자 설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 4세대는 법원에 압류조치 하였고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려 및 입주자 설득 등으로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년도 금호연립주택 50세대는 입주자 토지 이전등기 분제 해결로 '93년 8월 17일 이후 현재 48세대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세대는 고액연체 및 소유자 행불로 미 설정되어 법원에 우리시에서 소유권 대의보전등기를 신청하여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82년도 동명연립주택 20세대는 현재까지 채권 미확보 되었으나 토지 소유자이자 조합장인 강민득이 관내 법무사에 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계서류 제출등으로 등기 이전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항에 대한거는 일반회계 자금 전입은 '89년도 10월 29일 이후 4회에 걸쳐서 14억9천2백3십9만5천원을 전입 받아서 '92년 8월 12일 이후 1회에 8억5천8백7십9만9천원을 전출하여 주택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잔액은 6억3천3백5십9만6천원 이었으나 잉여금 1억2천9백9십3만5천원 기타 이자 수입 2천3백7십만원을 포함해서 총 7억8천7백2십3만1천원을 '93년 4월 29일 주택은행에 융자금 상환이후 '93년 5월부터 20회에 걸쳐서 2억5천1백6십8만2천원을 주택은행에 상환함으로써 주택은행과 시와의 연체는 없습니다.
  이후 시 관리와 은행 관리와의 원금차액이 4억2천9백2십8만3천원으로 자체 잉여금이 발생하는 바 추후 5년뒤인 2000년부터 3∼4년에 걸쳐서 일반회계 전입금 전책 6억3천3백5십9만6천원을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익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입니다.
  전상익의원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323-2번지를 포함한 주변일대에 눈 썰매장 및 청소년수련장 시설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상익의원께서 부지선정 검토한 설악동 323-2번지를 포함한 주변일대는 시유지와 도유지이고, 자연환경 지구로서 지정되어 있어 이 지구에다 체육시설을 하려면은 각부처차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서 단독시설지구로 변경되어야 가능합니다.
  설악동 국립공원내 단독시설로서는 대피소, 휴게소, 전망대, 공중변소, 야영장, 유스호스텔, 연수원, 골프장, 청소년수련장, 하수종말처리장, 주차장, 사적관, 호텔, 청소년전용운동공원, 자연학습원, 매표소 등이며 이 사항은 '90년 7월 13일 건설부 고시 제418호로 설악국립공원 단독시설지구 지정사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중 청소년수련장은 오색 청소년 전용 운동공원은 척산에 공원계획이 각각 1군데씩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상익의원께서 질문한 청소년 수련장 시설에 대하여는 먼저 제시한 지역이 단독시설지구로 변경되어야 하며 설악동 국립공원 구역내 단독시설 지구에 추가로 청소년 수련장을 공원계획에 반영하면은 공원계획 요구로 관할 지방청장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 검토후 내무부장관이 각부처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원위원회의를 개최, 심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되는 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며 현재로서는 청소년수련 전용 운동공원이 노학동에 1군데가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사실상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눈썰매장은 공원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 구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상익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최창영의원 : 보충질문 준비상 약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최창영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관계상 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답변에 대한 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의는 있었으나 답변내용이 속초시에 전반적인 자금운영에 대한 답변이 좀 불충분한거 같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 답변한데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전반적인 단기ㆍ중기 자금 운영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기에 대한 단기에 대한 계획만 말씀을 하셨지 실질적인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이관계는 서면답변을 요하는데 '94년 대비 '95년에 노임단가 인상율까지 적용을 해서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거는 공영개발회계나 또 하수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데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는 '96년 '97년에 287억6천5백만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 투자에 대한 약간의 말씀은 있었지만 확실한 투자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곁들여서 해주시고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에 '96년 '97년 투자계획이 5백45억1천2백3십만원 이것에 대한 것 중 23.5%가 시부담액인데 128억1천3십9만1천원에 대한 투자관계 그다음에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묻는 겁니다.
  공사계약비가 388억8천5백만원인데 실질적으로 '94년도 '95년도 대비했을 때 인건비 상승률은 엄청납니다.
  속초시에서 결정한거겠지만 이걸 대비를 안하고 여기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노임 상승률을 6%로 계산해봐도 연간 23억3천3백1십만원 이예요.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자금운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곧이어서 말씀하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공영개발이라든가 상수도 특별회계라든가 공영개발차원의 전체적인 것이 회계단위는 틀리다 하더라도 속초시 전반에 걸친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인 자금운영 계획을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회계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오셔서 외옹치 관계하고 군부대 관계 때문에 참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주야로 주민들과도 많이 싸우셨는데 좀전에 질문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속초시가 집행하는 어떠한 공사에도 주민들과의 법정투쟁은 없겠끔 극단의노력을 좀 해주시고 자금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는데 계속사업조서가 '94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외옹치 부대에 이전관계가 계속 몇 년도에 끝날것인지 계속사업에 대한 조서를 의회에 승인을 받을것이지 그대로 묵과해서 마칠건지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 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건 서면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업은 현재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은 이 상수도 관계가 속초시에서 행정일반회계에서 연간 3억∼5억 이정도의 전출입이 필요 해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계획에 상수도료를 7.5%로 인상을 했을때도 과연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필요한지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한 계획과 전반적인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업 추진에 적합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채 상환 앞으로의 135억을 투자하는 상수도 확장관계 반면에 여기에 대한 자금조달관계, 자금상환관계 전반적인 거를 여기에 숫자에 맞춘 추진과 적합한 대책을 내 달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공영개발계, 사실 이 공영개발계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계획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안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예를 보면은 당초에 670억이 투자되는데 120억을 일반회계에서 넘겨달라 하는 계획이었는데 기왕사 공기업 차원에서 봤을 때는 20m 도로까지 전부 공영개발계획에다가 넣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계획자체가 미스가 생겼고 현재 사회 흐름이라든가 정부 시책상으로도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봤을 때 극단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재 수정을 요하는 계획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까지 비교해서 수정이면 수정, 당초계획이면 계획 그대로 한번 계획서를 다시한번 내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는 중점적으로 자금예상과 좀전에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을 하셨는데 상승액 84억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에 거론되지 않았다.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과연 공영개발계에서 그 사업 자체에서 수익이 얼마나 생기는지 적지가 얼마나 생기는지 그렇지만 그 공영개발계에 간접수익은 속초시로 봐서는 헤아릴 수 없는게 많겠지만 실질적인 회계단위에서 좀 풀이 해서 주시고 그것도 '96년에 약 200억 '97년에 한 80억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 자금 투자계획 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속초가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갈망하는 관광도시인데 모든 것을 행정이든 사업이든 앞으로는 경영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경영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그래서 보다 나은 알뜰한 속초 발전을 위해서 극단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창영의원이 지적한 실과소장님께서는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 10명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6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회계과장   신부웅
  산업과장   이춘식
  도시과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