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7월 13일(금) 오전10시0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10시05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1. 시정질문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박학성의원, 백영철의원, 김종수의원, 고학재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학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 박학성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진국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예년에 없던 한해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속초시가 슬기롭게 대처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넘겼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큰 노력이라고 보면서, 그 노고에 다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대포항 개발에 관해서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남쪽 첫 관문인 대포항의 현 시설은 날로 늘어나는 선박 접안능력 부족으로 어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99년 2월 1일 대포항 어항시설 정비계획이 당초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ㆍ고시되어 대포 주민들에게 용역안이 보고된 바 있고, 이러한 시설이면 1종 어항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은 물론, 많은 국비로서 어항 확장이 이루어져 어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초시가 사업변경안을 작성, 다시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당초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폭넓고 규모 있게 확장하여 국내외 제일의 관광항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나, 현재 이 사업과 유사한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대포항개발 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안을 변경해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대포항 개발과 관련하여 의회에서도 절차상의 하자와 충분한 타당성 조사 및 수익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01년 당초예산 심의시 대포항개발공사 출자금 3억5천만원, 대포항 실시설계비 5억원 등 8억5천만원을 삭감 하였는 바, 그 이후 사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질의하오니, 현재 추진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등록차량 대수가 금년 6월말 현재 24,188대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매년 7, 8월에 관광성수기를 맞아 외지 관광차량이 유입될 경우 시내 주요도로변의 차량정체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를 것입니다.
  현재 7번 국도와 번영로ㆍ미시로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꾸준히 지선도로를 개설하고, 해당 부서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펼치고는 있으나, 출ㆍ퇴근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18시 이후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시내중심 도로를 통과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도로가 협소한 관계도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근무자들이 근무 태만이라든지, 배치지 이탈 등 너무 형식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더욱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며, 특히 오후 20시 이후에는 도로변이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다는 것은 주차단속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써 현재 일일 교통지도 단속 인원과 배치현황 및 단속구간 등 운영현황과 일일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실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어렵다면 출ㆍ퇴근 시와 야간만이라도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나 동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사업들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해당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대부분으로 2001년 당초 예산에도 많은 부분이 계상되어 있고, 특히 각 동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거듭되는 일이지만 이 같은 소규모 사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설계가 지연됨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는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함에도 시에 기술직 공무원 수가 적고, 본인의 업무의 가중으로 인하여 설계가 지연됨으로써 공사 시행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자칫 공사를 서두름으로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나 않을까 우려되며,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조기에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규상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공무원이 설계를 담당해야 하는지 여부와 매년 이러한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의원 : 고학재의원입니다.
  미시로 가로변 정비 철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시령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외지의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아오는 첫 관문으로서 주변의 이미지가 무척 중요한 곳으로 가능한 한 우리 시 이미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어야 하고, 야간에도 밝은 조명아래 우리 시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화콘도 사거리에서 장안주유소까지의 미시로 도로변은 얼마전 산불로 인하여 시에서 수목을 다시 식재한 곳으로 의회에서 그 관리 실태를 누차 지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시령 고성군 경계지역에서 우리 시로 진입하는 도로 주변은 관광 도시로서의 환영을 표시하는 시설물이 다른 시에 비하여 미약하며, 야간의 조명시설은 드문드문 흐릿한 가로등이 몇 개만 설치되어 있음은 물론, 미시로 도로변 주위에 식재한 수목들이 일부 고사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느끼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 진입도로변에 현대의 감각에 맞는 조형물 내지 시설물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야간 차량운전자들의 안전과 따뜻한 이미지 창출을 위한 야간 조명시설 설치 계획과 아울러 재식재한 수목들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박학성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진국 : 부시장 김진국입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박학성의원님의 대포항 개발에 대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대포항 개발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 개발은 '99년 2월 해양수산부에서 『대포항 어항시설 정비계획』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었으며, 당초 정부 4백4십억원, 속초시 5십4억원 등 총 4백9십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조성 24,000평, 동 방파제 750m, 서방파제 230m, 물량장 740m를 8년 내지 10년에 걸쳐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포항 어항시설 정비계획』은 대포항의 노후된 어항시설과 협소한 면적, 각종 기능시설 등의 보완을 위하여 순수 어항기능만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광산업 진흥 차원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99년 국제관광엑스포 개최 등으로 우리시가 국제관광지로 부상하고,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 5개년 계획』중 속초항을 한ㆍ중ㆍ일 크루즈 거점항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계획과 함께, 백두산 및 금강산 항로의 취항으로 북방 관광교류의 활성화와 양양 국제공항 개항 등 대내ㆍ외적으로 많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국내 제1의 관광지인 우리시의 배후어항인 대포항을 미래지향적으로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관광 어항으로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ㆍ관 공동개발 방식을 채택하여 어항기능과 관광레저 유통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하는 변경 계획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게 되었으며, '99년 1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대포항 개발계획 변경 확정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경 내역으로는 속초시가 3백3십7억원, 해양수산부가 2백7십7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총 사업비가 6백1십4억원이고, 동방파제 850m, 서방파제 230m, 물량장 740m, 호안 330m, 부지 조성 57,000평이며, 공사기간은 6년으로 계획 변경되었습니다.
  이 추진 과정에 있어 조성부지 분양가 문제 및 기존상권 위축 등의 이유로 일부 개발 반대의 여론이 있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조성부지 분양으로 인한 이익 없이 공사원가 수준에서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기존 상권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원칙을 갖고, 수 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통해 우리시의 개발 방법에 대한 주민여론 일치를 도출함으로써, 금년 4월 6일 가칭 대포항개발 추진위원회 대표 이창남씨로부터 조속한 공사추진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 받아 주민들의 총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초호유원지 개발부지 미분양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대포항 개발 조성부지 분양문제와 연계하여 우려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포항은 예전부터 어획물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청초호 유원지와 비교해 입지적 여건이 상당히 좋을 뿐 아니라, 개발 예정부지 인근 공시지가도 현재 평당 3백만원 내지 4백만원을 상회하는 지역으로 실거래 가격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시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는 매립공사 비용에 물가상승율과 공사비 차입이자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평당 250 내지 3백만원 정도로 예측됨으로서 조성부지 미분양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 부담도 시공업자가 공사자금을 선투자하고, 부지조성 후에 우리 시에서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포항 개발 타당성 및 수익성 조사 미비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항 개발 경영성 분석 및 조성부지에 대한 수급대책에 대한 용역을 현재 전문기관에 지난 6월 5일자로 의뢰하여 8월 3일 성과품을 납품 받을 예정이며, 성과품 납품 전에 의원님들께 중간보고 드릴 예정으로 있사오니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포항을 개발함에 있어 21세기 해양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백영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 교통행정과장 김성현입니다.
  백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에 따른 일일교통지도단속실적과 배치현황 및 단속구간 등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교통정체 지역은 시내권인 시청에서 아남프라자까지 연결되는 (구)7번국도입니다.
  우리시는 (구)7번국도를 비롯해서 19개 구간 19㎞를 주ㆍ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고시하고, 이 구간에 대하여 단속 공무원 5명, 공익근무요원 28명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주ㆍ야간 2교대 근무체계를 고정배치하고, 그 외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18개 구간에 대하여는 차량 4대, 지도차량 2대와 견인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근무자를 탑승시켜 순회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단소활동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루 평균 11건, 총 2,044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간 상가 주민들의 상권 저해 등을 고려하여 심야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탄력적인 단속을 하여 왔으나,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을 저해한다고 판단이 되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간을 야간 특별 주ㆍ정차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안내전단을 배부, 배부수매는 3,199매입니다.
  시민들에게 사전 계도한 후 단속을 실시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도 이러한 야간 특별 단속 기간이 지나고 탄력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다 보니 퇴근시간 때와 20시 이후 시간대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이 다소 미진하여 발생한 사안이라고 사료되었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불법 주ㆍ정차를 하는 이들의 속성상 한시라도 단속의 끈을 놓게 되면, 다시 불법 행위가 반복되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피서철 대비 특별 단속에 임하겠으며, 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주정차 단속 전담직원 위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 추진하여 출ㆍ퇴근 시간 및 20시 이후 시간대의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차량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경찰과의 합동단속에 대하여는 경찰과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 불법 주ㆍ정차 조기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조지원을 받아 단속의 성과를 배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백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종수의원, 고학재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원 : 건설과장 김용원입니다.
  먼저 김종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소규모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토목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기준 총 170건에 시가 130건 되고, 동이 40건으로 이중 대부분을 시 토목직 공무원이 직접 측량, 설계 및 공사 감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목직 7급 이하 공무원 14명으로 1인당 평균 12건 이상의 측량, 설계, 공사감독과 자체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 기술직 공무원들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 감독업무 등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빨리 시행하여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매년 동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계 감독 공무원을 동별 담당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18일날 지정해서 기 시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 시행 시 사전 현장실사 부족 등 즉 사유지 사용 승낙서 징구, 주민간 이견, 사전공사설명 등으로 측량, 설계가 늦어지고 있고, 특히 2001년에는 극심한 한해로 관정과 농수로관리, 상수원 고갈에 대한 대책 등으로 동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동별 설계담당공무원 지정 및 동별 설계 발주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랑동에는 해양수산과 전재순씨가 하는데, 현재 1건을 했고, 영랑동에는 동장님이 토목직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설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 잔액 4천만원 중에 8백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동은 상수도사업소에 장사식씨에 의해서 기 설계 1건을 위해서 동에 갔고, 3건을 6월 22일날 의뢰를 받아서 7월 25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호동은 건설과 박영춘씨가 기 3건을 해서 동에다 수급했고, 현재 설계를 더 해달라고 발주 의뢰 받은 것은 없습니다.
  교동은 건설과에 장학봉씨가 기 3건을 발주 설계를 해서 동에다 송부를 했고, 현재 설계를 더 해달라고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노학동은 건설과 유돈주로서 1건을 설계를 해서 동에다 주었고, 4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 4일날 의뢰를 받아서 7월 20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조양동은 건설과 최진규로서 2건은 기 동에 주었고, 3건을 7월 11일날 설계를 의뢰를 받아서 7월 23일날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호동은 건설과에 박정운으로서 기 3건을 설계를 해서 동에 주었고, 더 의뢰 받은 것은 현재 없는 사안입니다.
  대포동은 상수도사업소에 이충현으로서 2건은 기 설계를 해서 동에다 주었고, 더 의뢰 받은 것은 현재 없는 사안입니다.
  대포동은 상수도사업소에 이충현으로서 2건은 기 설계를 해서 동에다 주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라고 동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현행 법규상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공무원이 설계를 해야 하는 지와 또한 이에 대한 대책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는 반드시 공무원이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견적 금액보다 설계 금액이 많거나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시는 소규모 사업비 즉 2천만원 이하는 직접 견적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즉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측량, 설계 공사발주에 상당 시간을 차지하여 공사의 시급성을 요하는 일부건과 또한 기술적 사항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관내 측량 설계업체에게 무상 및 유상으로 측량과 설계를 의뢰하여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하여 대부분 시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측량 및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기준 총 사업비 2백8십억원을 추정하건데, 2백8십억원을 외주설계 용역 시에는 설계비가 1십8억3천9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시 공무원의 동사무소 설계 부재건에 대하여는 동별 담당공무원의 측량과 설계 등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시 한번 의원님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김종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고학재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학재의원님 질문은 미시로 가로변 정비 철저입니다.
  고학재의원님께서 미시로 가로변 정비 철저를 위하여 질의하신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실, 건설과, 경제산림과 등 3개 부서에서 나누어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각 부서에 답변 자료를 받아 건설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시 진입도로변에 현대 감각에 맞는 조형물 내지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그 어떤 조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코자 하는 계획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속초시 관문에 우리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설치 여부는 향후 여러 경로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검토,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야간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과 따뜻한 이미지 창출을 위한 야간 조명시설 설치 계획은 고성군 경계에서 한화콘도 사거리까지 2㎞구간에는 현재 가로등이 전혀 없으며, 새로이 가로등을 50m 간격으로 신설할 경우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미시령 터널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터널공사와 연계하여 고성군 경계에서 한화 사거리까지 구간 2㎞는 현 도로의 남쪽에 신설 4차선 도로가 개설됨으로 이때는 도로개설 시 가로등이 반드시 설치가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시 상징 조형물 설치와 고성군 경계에서 한화 사거리간 가로등 관계는 좀더 시일을 두고 판단하여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막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화 사거리에서 국민은행 연수원 간 3㎞ 구간은 가로등이 30m 간격으로 총 199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 에너지 정책에 맞추어 2등을 끄고 1등을 켜고 하는 방법으로 67동만 전등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변 재식재한 수목의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99년도 산불피해로 인한 미시로변 조림현황은 지역녹화 사업으로 벚나무 외 4종으로 10㏊에 4,000본, 잣나무 외 2종으로 14㏊에 21,000본으로 총 24㏊에 25,000본의 나무를 식재 하였습니다만, 조림지를 확인한 결과 식재수목 중 일부가 고사되거나 도복 되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지역녹화 사업으로 575본, 잣나무 외 2종은 3,116본으로 총 3,691본의 나무를 2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하자보수의 원인을 보면, 고사목 발생은 기후조건 등 조림지 토질이 척박한 마사토 지역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본 지역은 관광 속초시 관문이며,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중접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 향토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고, 특색 있는 나무거리 조성 등 자연경관림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과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 박학성의원입니다.
  대포항이 근본적으로 개발되게 된 것도 이 지역의 어민들이 접안 능력으로 물량장이 협소해서 오랫동안 그것을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실지 사업이 추진되어서 '99년도 2월에 해양수산부에서 확정 고시되어서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3안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용역보고 시에 주민들이 그것을 또 원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상당한 3안에, 여기 답변서에 보고된 바도 있지만, 정부가 4십4억원을 들이고, 우리 속초시가 5십4억원 들였어요.
  그래서 4백9십4억원을 총 사업비로 책정해 가지고 이것이 시에서도 보고가 되었는데, 대포항이 확장되어서 어민들이 오랜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우리는 또 기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5안을 또…
  실지 속초시가 대포항을 관광항으로서 확장해서 부지조성을 많이 해서 그쪽에 먹거리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5안을 보게되면, 속초시가 3백3십7억원을 많은 것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4백4십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을 2백7십7억원으로, 또 상당한 중앙정부의 자금을 축소가 되었어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또 이 전체의 사업규모를 보게 되면, 동방파제가 100m 더 연장되어서 그것이 850m, 당초에는 동방파제 750m에 서방파제가 230m 이것은 똑같습니다.
  이 물량장도 똑같고, 다 그런데, 그런데 그 부지 확보를 하는데 상당한, 3안에 보면 24,245평이고, 거기에 보면 18,718평은 공공시설을 하겠다 해서, 또 보게되면 5,527평은 분양하겠다 하는데, 현재 3안의 용량만 가지고도 대포항의 일조항으로 충분히 봐 줄 수 있는 이런 정부의 안을 받아 들였는데, 이것을 속초시가 굳이 시가 재정 열악한 이런 재정여건에서 막대한 3백3십7억원을 들여서 또 사업을 해서 또 분양을 해서 매각 분양한 다음에 분양대금으로 구체 상환하는 것은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 보세요, 청초호 당초에 상당히 기대해서 택지조성 해 가지고 분양하면 충분히 부채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몇 %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이 사업을 당초에 어민들하고 주민들이 설명을 해서 받아들였던 그 안을 9개월치나, 하루가 시급한 대포항 어항확장 사업인데, 이것을 9개월씩이나 연장하면서 막대한 시 부담을 안고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 실지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 전부 다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반대했던 부분도 있어서 예산도 삭감되고, 또 사업을 정확하게 해서 사업예산을 수립을 하게 되어서 반대했던 이런 일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벌써 이 사업이 시작되어야 될 사업인데, '99년도 11월 달에 해양수산부 5안이 다시 선정되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해 가지고 당시에도 상당히 주민들이 이것을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그대로 해 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경영성 분석도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4백억원, 3백억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조금 전에 부시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초호도 있지 않습니까?
  청초호 지금 당초에 사업 시작하고 지금 분양하고, 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계속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안을 가지고 계속 시가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우리가 여러 주민들이 선택했던 3안을 가지고 도저히 채무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다시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질문하신 박학성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포항개발 관계는 전적으로 참동을 합니다.
  단, 거기에는 집행부에서 미진한 관계가 있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포항이 속초시에 유일하게 제1종 어항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추가했는데 대포가 특히 어촌계에서 대포 어업조합을 승격하면서도 물량장 관계가 상당히 난잡합니다.
  이것은 대포어업 조합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 지역이 전부 상가로 변동허가 하니까 그러한 관계가 있겠지만, 대포 어업조합에도 문제가 있는가 하면 속초시 해양수산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단속ㆍ지도를 못했어요.
  어항인데, 배가 닿아서 내릴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도 있는 것은 양자가 다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이 대포항은 반드시 개발을 해서 확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집행부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 8억5천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도 위반했고, 지방재정법도 위반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올려서 삭감이 된 것이고, 수 차례에 걸쳐서 환경이라든가 용역보고서를 했는데도 거기에는 경제적인 타당성도 없고, 모든 것을 봐서 전반성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속 조치로도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그 공사를 설립하는 조례조차도 들어왔을 때, 이러한 사전의 모든 것을 정리를 못하고 해서 의회에서도 권하니까 오히려 집행부에서 반대한 예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야 어떻게 들었던 간에 과정도 문제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려면,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의회에 와서 돈독히 해서 이해를 해줘야지, 그것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조금 아쉽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되던 간에 제대로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6년간 계획을 하는데, 대포 상가를 어떻게 존속을 시켜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며, 그 상가를 유지해서 1년에 얼마씩 들어오는 그 상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집행하겠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대포의 공시지가가 평당 3백 내지 4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공시지가일텐데, 실지 거래 가격은 이것의 배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 밑에 만약에 이것이 조성이 완전히 되었을 때, 2백5십만원 내지 3백만원이 된다, 이것은 지금 미 확정적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유원지하고 자꾸만 비교를 합니다.
  유원지의 땅은 안 팔려도 이 땅은 완성된 다음에 전국적으로 입찰하면 엄청 팔릴 땅입니다.
  지금 대포항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은 팔립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속초시는 무엇을 걱정을 해야되느냐, 현재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싸게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땅을 파느냐, 안 파느냐,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포 상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줘서 그 땅을 사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혜택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현재 집행부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경제적인 용역을 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어떠한 방향으로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 업무과다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에도 그렇게 나왔고,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계시는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각 동에 토목직을 기준해서 한사람씩 배정을 했다는데, 이런 것은 본인의 업무가 바쁘니까 두문불출 신경을 쓸 사이가 없어요.
  배정만 해놓으면 무엇합니까?
  그분들이 본인의 업무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
  이것을 감안해 주시고, 예산배정을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 측량 다 한다.
  그런데 예산배정도 좋습니다.
  그러나 작은 공무원들 좋은 개선은 못 해주나마, 예산절감 하라고 하고서 자꾸 공무원들에게만 과중한 업무를 맡기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하반기 공사가 되고, 당초에 예산을 준 것은 당초예산은 작년 12월 달에 주지 않습니까?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열흘 전에 줍니다.
  그것을 6월 달까지 발주 못했다, 사용을 못했다, 추경에 줬다면 또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제시하고 또 그래도 되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요, 만일 중복처리 하거나 또 소규모 사업을 측량 설계를 업자라 선정되었을 때 그 업자가 측량,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토목직ㆍ기술직 우리 공무원이 확인하고 결정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의원 : 고학재의원입니다.
  고성군 경계에서 한화콘도 사거리까지 2㎞ 구간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로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얘깁니다.
  그 동네에도 세금을 받고 하는데, 컴컴한 미시로 가는 속초의 관문인데, 거기에 가로등이 없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다 세금 냅니다.
  어떻게 해서 가로등 안 해주는지?
  그리고 앞에 미시령 터널공사가 된다고 그런데 이 터널공사 언제쯤 됩니까?
  지금 2006년도 한다고 하면 10년 걸려야 됩니다.
  10년 걸리는데, 그 동네하는 데 가로등 안 하면 그 도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어느 시를 봐도 조형물 없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동네 간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화콘도 사거리에서 장안주유소까지 벚나무 가로수가 죽어서 있습니다.
  이 대책은 어떻게 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학성의원과 최창영의원 보충질문에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진국 : 박학성의원님과 최창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3안에서 5안으로 갔느냐는 질문을 첫 번째 하셨는데, 그 3안 계획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정부에서 8년 내지 10년 걸리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그 10년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빠른 시간 내에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단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돌아가고, 사업의 성과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에서 당초에는 5십4억원, 정부에서 4백4십억원 이었는데 변경 내역이 속초시가 3백3십7억원, 해양수산부가 2백7십7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6년 이내에 계획을 끝낼 생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초시가 부담하는 돈은 세금이라든가 그것으로 주민한테 부담이 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왕에 엑스포에서 하였던 부지조성 후 분양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돌아가게 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이 3안에서 5안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여건상 또 금강산이라든가 나진, 훈춘 항구의 그 항로개설이라든가 또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으로 중점 크루즈 항 육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계획과 복합적으로 관계를 해서 이런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초호 분양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39.8%, 40%에 가깝게 분양이 되었습니다.
  왜 이것은 금년도에 와서 분양실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까지 분양이 안 된 것이 그 땅이 나쁘다거나 어떤 여건이 나빠서라기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영향으로 속초시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충분히 저희가, 제가 알기에는 2003년까지 분양하도록, 당초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년 동안 분양하면은 엑스포 부지를 그렇게 분양 못할 정도로 걱정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분양 속도로 봐서 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은 엑스포 부지는 충분히 분양을 할 수 있고, 현재 예상되는 이자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러면 그것이 다 분양된 후에 이 대포항 항구는 6년 후에 완공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후에 현재 가격으로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인근 부지가 3백에서 4백만원 가는데, 우리가 분양할 수 있다고 그러면 현재 계획상으로는 2백5십만원에서 3백만원이면 분양할 수가 있으니까 현재 가격으로도 그 가격보다 싸게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6년 후에 가면 또 토지가격도 어느 정도 상승이 되고, 물론 공사비도 상승이 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주민들한테 손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원가로 분양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 분양이 안 될 그런 염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미착공사에 대해서는 토지 공사를 저희가 공사채로 해 갖고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던 것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하고 그것을 상정을 했다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다시 저희가 철회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보완을 해 갖고 의원님들께서 경제성이 실제로 있는지, 제3자에 저것을 받아보자고 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관계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의회에 다시 공사 추진과 예산관계를 다시 의원님들께 의회에 안을 내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도 일부 반대가 있었고, 또 저희들 준비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민들께서 찬성의견으로 내 주셨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도 했고,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용역결과만 8월경에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초호와 여건이 다른 이유는 청초호는 유원지로서 그 제한이 많습니다.
  일반 상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포항은 상가지역으로 할 수 있고, 또 여건이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가에 상업 형태를 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좋고, 속초시 전체에 발전도 가속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속초시가 아무리 발전하고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속초시 시민이 많은 손해를 본다면 속초시민들의 찬성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 속초시도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동시에 대포항 현재 상업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대포항 인근의 주민들한테도 플러스가 되는 방향에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것은 분명하게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장에 무질서가 난무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두 번 가서 그것을 솔직히 공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물량장에 현실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포장마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포장마차를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또 시민입니다.
  아주 영세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과 그 시민들의 생활보호,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이 시청에서는 종전에 양면모양 같이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만 너무 심하게 하면 그 영세민들이 벌어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물론 그것을 해서 벌어먹고 살게 안하고 다른 것을 해야 되지만 이 경제라는 것이 제가 내무부에 있을 때도 전국의 포장마차 단속 관계를 한번 업무를 맡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수 천명인데 그것을 그냥 단속만 해서 되겠느냐, 해 가지고 부지를 만들어서 해 준 적도 있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질서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제일 관광도시 속초시에 대한 이미지를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려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설립 절차이행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학성의원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조금 미진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과장들을 독려해서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서 미진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8월 3일경에 나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또 지역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 가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절차라든가 추진사항은 항상 명명백백히 공개함으로 해서 추호의 의혹도 안 갖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포 상가 존속여부는 공사는 외항서부터 해 오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그대로 존속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업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오히려 공사하고 또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확장이 가능하거나 여러분들이 그 부지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실 수 있도록 상가에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추후에 공사가 완공된 후에 분양할 때도 아까 제가 보고 말씀 첫 번에 드렸지만, 원가를 이익이 없이 시에서 이익을 특별히 따로 남김이 없이 공사 원가 수준에서 지역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고, 그 나머지를 갖고서 대화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포항 개발은 저는 여기 부시장 1월 18일날 와서 제가 사견으로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참 계획을 잘 세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 정책의 추세가 선진국의 추세를 보면, 일본이나 미국의 추세를 보면 바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활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지금 수준의 대포항 조금한 어항 수준 갖고서는 발전의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발전의 한계에 오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는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장사 잘 되는데 무슨 소리냐?
  틀림없이 인근에 다른 항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왜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냐면은, 도시개발에서 보면 항상 도심지가 시 번영, 제일 발달된 지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강북에서 강남으로 춘천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원주도 시청 근방에서 다른 지역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발전을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하고 개선을 안 함으로 해서 더 발전된 지역이 옆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포항이 현재는 장사가 잘 되지만, 더 발전되고 더 상가규모를 더 키울 수도 있고,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계획을 추진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3안에서 5안으로 간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다란 공사를 하는데 너무 오랜 장기간 동안 끌면 공사 자체도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오히려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 해서 끝낼 수 있도록, 그런 돈이 걱정인데, 돈은 선발주 엑스포 부지조성 한 형태로 공사 업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빨리 공사를 마치고, 돈을 받아가니까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초시가 투자하는 것은 다소 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사부지 분양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속초항과 함께 대포항을 크게 확장ㆍ개발함으로 해서 속초시의 양대 축을 구성하고, 우리 속초시가 해양으로 나가는 그런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저희 속초시 시 행정 쪽에 계획을 나중에 또 용역이 나오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선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부시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는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 질문이 아니고,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포항이 그나마 잘 되는 이유는 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 어업에 대한 삶의 질을 직접 체험하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업종에 배가 다 들어오고 거기에서 입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대포 어업장, 물량장, 입찰장이 없다는 얘깁니다.
  오히려 관광객이 볼 것을 못 보고 간다, 그러니까 그 질서는 절대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공개가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대포항이 연간 주차장 수입과 인원에 비례해서 3백억원에서 3백5십억원이 매출입니다.
  속초시로 봐서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과연 공사기간에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공사기간에 과연 그 어항 내에 지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그 시장만큼은 유지할 수 있게끔 공사 중에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이것을 계획을 하는데, 이 계획 업무를 해양수산과가 주 부지만, 기획예산실에서 하되, 거기에는 건설과나 도시과, 관광과, 환경보호과, 수도과가 같이 합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 오히려 더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잘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진국 : 부시장인 제가 직접 챙기고 그와 함으로 해서 어느 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각 과장들을 전부 다 불러서 항상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대포항 문제는 아직도 의회에서 승인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은 뭐 의회를 어떻게 보고하는 것입니까?
  일단 의회에서 모든 것을 승인을 받고 나서 그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김진국 :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확정된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또 질문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안을 여러 의원님들께 제시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이것 확정되어서 이것은 이대로 한다, 이런 것은 다시 이 계획이 전부다 정비되고,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에 대해 취소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상세한 계획을 갖고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조례안이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정된 계획을 갖고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을 그러면 그렇다고 확정된 안이 없으니까 또 답변을 안 드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영철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성의원 : 우리 부시장님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단, 현재 부시장이 보충답변에 보면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발전 지향적으로 대포항이 한마디로 먹거리 장인가, 대규모의 항으로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도 이렇게 비례도 해보았습니다만, 현재 의회에서 더 이상은 제가 이 답변은 듣지 않습니다.
  건의사항 겸해서 한마디를 드리는데 이것이 어항 기능이 마비되어 가지고 상당한 이 사업이 지금 (답보)로 가는 관계로 해 가지고 어민들 고통이 엄청나게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거기 현재 가보셨겠습니다만, 토사 매몰이니, 모래가 앞에 전부 다 입ㆍ출항하는데 상당히 쌓여 가지고 그것도 물량장이 작아서 배가, 현재 그런 소규모 어항으로서는 도저히 어항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3안이다, 5안이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의회에 아직 승인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8월 3일 경에 경영 분석하고 앞으로 조성부지 수급대책안도 이번에 나온다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되게끔 부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김진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 부시장님께서 조금 전 답변하시는 도중에 어항을 만드는데, 상업을 하는데 라든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안 가고 자유롭게 영업을 해서 마무리되는 날까지 끝에 가서 그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말하자면 그 골재라든가, 그런 것을 실어 나르는 것을 그 어항으로 배로 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부시장 김진국 : 그것은 외항 쪽에서부터 해온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지금 장사항 쪽에도, 장사항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별 다른 지장을 안 드리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외옹치에서 그쪽으로 가는 도로를 현재, 뭐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확정을 지어 주셔야 되지만, 그쪽 진입도로가 확장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일부는 유선이라든가, 도선, 현재의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속초항 현재 준설하고, 확장하는 관계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큰 공사를 하는데, 아주 전혀 하나도 안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라고 하면 곤란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현재와 같은 형태는 유지시켜 드리는데, 교환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 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집의원 : 계획은 그러면 외옹치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 부시장 김진국 : 아니요,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또 전문가가 와서, 그것은 공사하는 그쪽에 토목에 전문가가 얘기를 해야지, 제가 비전문가인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그것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배로 실어 나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최준집의원 :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수산과장님이 아니신데, 당초에 대포항이 완전히 개발이 되고 마무리될 때 분양 관계를 우선 대포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보고를 그렇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대포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난전에 앉아서 상업을 하는 그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없을 때는 공개입찰을 한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 부시장 김진국 : 그것은 제가 한번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최준집의원 : 수산과장님께서 그때 보고 하실 때 대포항을 완전히 확장을 해 놓고 마무리한 다음에, 분양을 할 때 현재 대포주민이 난전에 앉아서 대포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대포 난전에 앉아서 상업을 하는 그 상인을 우선으로 하고, 두번째는 그 상가인들을 하고, 세번째는 주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다 하고 없으면 그만이고, 남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전국에다 공개를 해서, 공개입찰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 부시장 김진국 :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피해주민이 없도록,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그 원칙을 갖고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집의원 : 예, 그것을 중요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 부시장님, 대포종합개발공사인지, 대포항개발공사인지, (항)자인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대포라는 것이 대포항이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초시민 돈을 다 들여다 갖고 해 가지고 해서는 한쪽에 개발한다는 것은 전체 속초시민을 위해서 전체 공청회를 같이 해야지, 이쪽 대포 동네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속초시민들을 전체를 상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용역보고서 같이 다 불러 가지고 하셔야지, 그런 것은 앞으로 중간보고에 때나 보고회 때도 전체 시민들을 다는 하지 못해도 각 동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많은 사람들 초청을 하셔 가지고 용역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김진국 : 그 문제는 물론 대포항 개발공사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민을 하는 것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포항만이 따로 떨어져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포항은 속초시 전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피해라든가 이해관계가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분들께 우선 보고를 드리고, 또 그 대신 속초시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계시니까, 앞으로 그러면 보다 더 확대된 주민 집합체에도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김종수의원과 고학재의원 보충질문에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원 : 먼저 김종수의원님 소규모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적처리를 한다면 가능여부 해서 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상에는 2천만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처리하는 과정은, 처리견적을 받는 과정에서는 동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시에 기술직 공무원의 지원이 없으면, 왜냐하면 어떤 공사를 할 때에 하수도 공사를 예를 들어 한다면 하수도에 단면을 얼만큼 결정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보도블록을 깐다면 이 보도블록의 인도를 중심으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냐, 자동차도 여기를 올라온다고 생각을 할 것이냐 하면, 그 보도블록 자체에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시에 기술직 공무원이 아마 자문이 없고 지원이 없다면 단독적으로 동 자체에서 견적을 받는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 시에서 내년부터는 표준 단면의 결정을 해서 공사비를 산출을 해서 연초에 동에다 시달을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당 두께 15㎝는 얼마, 20㎝는 얼마다.
  하수도의 관경이 150율이 어떤 관을 쓸 때는 얼마다, 거기에서 대개 150, 200, 250, 300 이 정도의 표준단위로 인해서 가장 동에서 많이 이용되는 단면을 표준단면 결정을 해서, 표준공사비를 산출해서 동에다 시달을 해 가지고 동장님으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내년에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사업자 선정 시 업자 설계 가능여부인데요, 이것은 실지 법상에 설계도 안 되어 있고, 한 후에 사전에 업자 선정이 있을 수도 없고요, 잠정적으로 어떠한 조금한 공사에, 동에서 어떤 사업자를 준다 하고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천만원 이하는 견적을 받는 그 차원에서 받는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될 수가 없고, 설상 이렇게 추진을 하면 그 시민들한테 실지 업자하고 행정하고 밀접관계가 있다 하는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법상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견적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받는다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2천만원 이하는, 그것은 단, 견적을 받는 차원입니다.
  이상 김종수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학재의원님 보충질문 하신 미시로 가로변 정비 철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시령 터널공사가 장기간의 소요가 되는데, 6년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를 그것을 바라보고 한화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성군 경계까지의 가로등을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실지 주민들이나 모든 분이 봤을 적에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도 금년 추경에 실지 이 구간에 대한 가로등 사업비를 예산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시의 재정상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관내에 구간 2㎞에 대해서는 터널공사가 6년이 걸린다고 그래서 6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 2㎞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간에 총 길이는 2㎞로서 총 보상비가 94필지에 122,717㎡에 7십4억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현재 감정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보상비로서 기 5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금년에 지금부터 보상을 시작하면 보상이 주민들에게 얼만큼 그것이 호응이 되어 가지고 빨리 끝나느냐에 의해서 관건입니다.
  보상이 끝나면 도에서는 우리 관내의 구간은 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국민은행 연수원에서부터 한화까지 6차선으로 올라가다 한화 사거리에서 2차선으로 좁혀 가지고 엄청난 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만 끝나면 도에서도 빨리 하겠답니다.
  빨리 해서 교통해소를 하기 때문에 길어도 3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연 그러면 3년 동안에 우리가 실지 별도로 따로따로 해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허용한다면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벚나무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사가 된 것은 총 한화사거리에서 국민은행 연수원 앞에까지에 양쪽으로 벚나무가 760본 정도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고사가 24본,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없이 비어 있는 데가 11본이 되는데, 고사목 24본에 대해서는 도에 공사를 발주한 것에 대해 하자보수로 처리를 해서 내년 봄에 식재를 하겠고요, 교통사고에 대한 11본에 대해서는 기 변상금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나무를 심는 접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 금고에 예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 봄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그러면 먼저 김종수의원에 대한 건설과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고학재의원 보충질문에 건설과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고학재의원 : 고학재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그렇게 4차선 나게 되면 그 두부촌 마을은 가능하면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그러냐면, 속초시에서 서울 사람 제일 많이 왔다 가는 데가 바로 그 동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번 가 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동네는 가로등도 없다고 그럽니다.
  내가 다른 때는 몰랐는데, 시의원이 되고서는 그 동네를 한번 저녁으로 술 먹고 가는데, 이 동네는 가로등도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이것을 3년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원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전혀 가로등을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니고, 4차선이 공사가 되면 그쪽에는 신설 가로등이 되어서 도로 교통의 흐름은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순두부촌의 마을은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가로등을 지금 자동차가 우리 관내에 왔다가 서울로 또는 인제 쪽으로 가는 것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등을 할 것이냐, 다만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할 것이냐 하는 차원이 있을 뿐인지, 가로등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고학재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경식 :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0인
  부시장   김진국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무과장   장세호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시민봉사과장   어기형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건설과장   김용원
  주민자치과장   김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