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7월 18일(수) 오전10시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속초시활경기본조례안
5. 속초시경관형성조례안
6. 설악∼금강산연계관광개발의동시추진을추구하는건의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속초시환경기본조례안
5. 속초시경관형성조례안
6. 설악∼금강산연계관광계발의동시추진을촉구하는건의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2분 개의)

○ 의장직대 조경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속초시의회 제4차 정례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원복 :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2001년 7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창영의원, 간사에 백영철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1년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창영위원 외 6인으로부터 설악∼금강산 연계 관광 개발의 동시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창영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창영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김지윤 회계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1천7백7십7억1천4백만원, 세출결산액이 1천3백3십억천7백만원, 세계잉여금 4백4십6억1천7백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세입결산액 1천2백3십8억2천5백만원, 세출결산액이 9백1십1억1천5백만원, 세계잉여금이 3백2십7억1천만원이었고,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백3십8억8천8백만원, 세출결산액이 4백1십9억8천2백만원, 세계잉여금이 1백1십9억6백만원이었습니다.
  계속비 집행, 차년도 이월사업비, 채권ㆍ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안설명자는 김창욱 기획예산실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1십억9천4백4십1만4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1십억6천3백9십2만2천이고, 불용액이 3천4십9만2천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 사회복지과장 이태우입니다.
  속초시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무연고 유골의 봉안 및 수장기간에 대한 조례의 규정사항이 상위법에 어긋나 이를 조정하고, 기타 납골당 설치 및 관리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납골당 운영관리에 있어 위탁관리 조항을 신설함 (안 제3조), 유연고 유골봉안 및 수장 조항 중 문맥에 맞지 않는 어구를 수정함(안 제4조), 무연고 유골의 봉안 및 수장기간의 범위 확장함(안 제5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자 명칭변경 (안 제7조), 무연고 유골 등의 처리방법 규정 (안 제8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공고 방법 규정 (안 제9조)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골을 봉안 또는 수장하기 위한 납골당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납골당은 속초시 노학동 산 155번지에 둔다.
  제3조(관리) 납골당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골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납골당을 관리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관리 기간
  2. 위탁관리 방법
  3. 시설관리
  4. 시설 임대료
  5. 계약위반시 조치사항 및 손해배상 조건
  6.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유골봉안 및 수정) 납골당은 봉안 또는 수장하는 유골은 무연고 유골에 한한다.
  시장은 봉안 또는 수장 장소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연고자가 있는 유골도 연고자의 요구에 따라 봉안 또는 수장할 수 있다.
  무연고 유골을 봉안 또는 수장중 연고자로부터 유골 인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봉안 및 수장기간) 납골당의 유골봉안 및 수장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은 10년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용기간 종료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골을 인도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무연고 유골 등의 처리) 제5조 규정의 기간이 경과한 유골에 대하여 심도 30센티미터 이상 땅에 묻어 처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골을 처리할 때에는 묘적부 및 묘적도 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유골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시장은 유골을 납골당에 봉안 또는 수장할 때에는 이유 기간 및 기간 경과 후의 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할 때에는 일정기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 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납골당 사용요금표, 최초 봉안 시에는 1구 당 1만원이고, 1년경과 시마다 1구 당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인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환경기본조례안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 환경보호과장 이완규입니다.
  속초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환경의 세기인 21C를 맞이하여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은 물론, 시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에 관한 주체별(시민ㆍ사업자)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속초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ㆍ시행코자 합니다.
  3장 뒤의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초시환경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부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해 나간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3.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를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환경오염원을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처리에 관한 사항
  7.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보전,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기타 물전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연구ㆍ홍보 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시민은 시의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의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때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시책
  제8조(환경기본계획)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 속초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시ㆍ시민ㆍ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을 유지ㆍ보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시는 산, 하천, 호수, 습지,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시는 시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ㆍ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는 속초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속초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0조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에 지장이 미칠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규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과 아울러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요염을 야기한 자는 오염방지비용 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3장 속초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제13조(설치) 시는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환경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구성ㆍ임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환경보전 및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의 제공과 시민 참여 등
  제19조(정보의 제공 등) 시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내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적인 백서발행을 위하여 환경단체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시민의 참여) 시는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인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환경교육ㆍ홍보) 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시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시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환경에 대한 조사에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와 시민,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가족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와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환경기본법에는 2000년도 8월 2일날 시행이 됐는데 속초시는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재정 하는 것은 좀 늦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제10조에 보면 재정지원에 시민 사업자 또는 환경단체 시설, 운영, 조사, 연구비 등 연구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의원 : 그러면 시민이나 단체나 기관을 만들어서 하겠다하면, 시설물이나 조사, 연구, 운영비를 전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그 뜻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 1안에 대해서는 준칙에서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만 형성이 돼 있어서 운영에 묘를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세분화를 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런데 상해법 제34조와 제35조를 보면 국가 또는 기관 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줄 수도 있다,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줄 수도 있다 하는 얘기고, 제35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 및 연구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산림법과 상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 산림법과 약간 상의는 합니다.
  그래서 준칙 제27조에 제3항 사항을 세분화를 시켜놓은 사항인데, 환경단체라는 개념이 조금 있습니다.
  예, 조금 상이합니다.
김종수의원 : 좀 상이하시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두번째에 보시면 속초시 포상조례가 있고, 속초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0조에 의해서 포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행정 감사를 위해서 하는데 과연 여기다 사비를 할 필요가 있는가 속초시포상조례와 폐기물조례에 의해서 포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굳이 사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초시환경기본조례에 들어가 있는 포상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에 안 들어와도 상관은 괜찮은 사항입니다만 이 조례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하여 속초시포상조례와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조례 등을 여기다 넣었을 뿐입니다.
  사실은 이 법을 운영 안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대 조경식 : 김종수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종수의원 : 의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김종수의원으로부터 의원간에 환경보전 제10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조리를 위한 정회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 의장직대 조경식 : 김종수의원 외 1인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속초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410호입니다.
  발의연월일은 2001년 7월 18일 발의자 김종수 외 1인입니다.
  수정이유는 환경보존 활동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이 환경정책기본법을 규정 취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예되며, 환경보존운동과에 대한 포상도 타 법규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 포상이 가능하므로 관련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0조 제1항의 내용 중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조사ㆍ연구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모법에 근거하여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의 설치의 운영 또는 환경보존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속초시환경기본조례에 대한 수정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정지원) 시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환경보존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0조 제2항은 삭제하기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외 1인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경관형성조례안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경관형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원 : 속초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관의 매력을 감소시키거나 무질서한 도시화를 차단하고 형상물의 충분한 검토 시행으로 총체적인 자연경관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속초시경관형성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속초시 경관형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인간의 시각적 인식에 의하여 파악되는 공간구성에 대하여 대상군을 전체로 보는 인간의 심적 현상을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건축, 구조물, 역사ㆍ문화적 공간 등 인문 경관과의 조화와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3. "경관형성"이라 함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원칙으로 주변경관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4. "경관형성계획"이라 함은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형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경관형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총칭한다.
  5. "자연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 시행하는 민간개발 사업에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사업자의 책무) 주민은 경관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실천을 도모하며,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이 경관에 주는 영향을 감안하여 스스로 또는 지역주민과 협조하여 경관형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시가 실시하는 경관형성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ㆍ관리
  2. 산림ㆍ하천ㆍ호수ㆍ해안 등 생태계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 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 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7조(경관형성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개요
  2. 경관형성의 기본구상
  3. 부문별 경관형성 계획
  4.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5. 경관형성을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
  6. 자연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7.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경관형성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립하고, 속초시 경관 형성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경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와 기준, 지침 등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단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계획을 참고하여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형성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경관형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ㆍ암석ㆍ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 행위 방지
  마. 녹지 자연도가 높은 산림의 보전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에 경과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ㆍ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3. 호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 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 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 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4. 해안
  가. 자연적인 해안선 및 백사장을 유지하고 해안선 변형을 유발하는 구조물 설치에 유의
  나. 해안 등에 인접한 지역의 녹지보전
  다. 해안제방 설치 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설치
  5. 도로 및 철도
  가. 도로 및 철도 건설시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
  나. 수목ㆍ기암괴석 등 특정지역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 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마. 도로시설물 및 교량설치 시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형식을 선택하고 주위에 있는 경관자원을 가능한 한 살리도록 고려
  바. 터널입구인 갱문은 주변의 지형이나 경관과 위화감이 새기지 않도록 고려
  6. 역사ㆍ문화유적지 주변
  가. 역사유적지 주변의 인공시설물의 높이, 규모, 형태, 재질 등에 있어서 해당 역사 유적지와의 조화를 고려
  나. 옥외광고물의 규모, 형태, 색채 야간조명 등에 대하여는 역사유적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고려
  7. 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 등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형태 고려
  나.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및 시설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라. 송전ㆍ통신탑의 설치는 경관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지구를 피하고 배치 시에는 색채 디자인 등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여야 하며, 가급적 수목을 이용 은폐ㆍ엄폐 될 수 있도록 고려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속초시경관형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형성 활동 및 단체 등) 시장은 경관형성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경관형성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관형성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경관형성 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기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경관형성심의위원회) 시장은 경관형성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속초시경관형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형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4. 시장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5급 이상의 속초시 소속 관계공무원과 환경, 건축, 도시계획, 경관, 조경, 조형, 문화재, 문화예술, 미술, 교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업무추진 부서의 담당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11조에 의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강원도경관형성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의제 받은 사업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 및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사업
  3. 속초시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제13조(경관형성을 위한 권고ㆍ조언 등) 시장은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도 경관형성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과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수목의 재식 또는 벌채
  4. 대지의 조성, 주택의 건설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실시
  5. 옥외광고물의 설치
  6. 기타 경관형성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또는 위원회 심의결과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관형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ㆍ조언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경관 보전지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ㆍ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속초시경관형성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서 가에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형태 고려, 이것은 고도제한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원 : 그렇습니다.
김종수의원 : 그러면 고도제한에 몇 미터라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원 :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가드라인은 정하지만, 어디는 어떻게 이렇게 고도제한을 정할 수는 없고요, 그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것은 고시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경관형성 규칙에서는 하나의 기본적인 가드라인만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 고도제한이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원 :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연경관 보존지역지정이라고 하고 그 1항에 보면, 시장이 지정을 하되 다만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부 시민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동의를 해 주겠느냐, 만일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지정이 불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원 : 예.
김종수의원 : 꼭 필요한 지역인데도 사유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원 : 그것 저희들이 경관형성 자연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사유지에 대해서 소유자 동의를 구했는데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로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제한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지역 같은 건 지구단위 계획에서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법에 근거를 두고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직대 조경식 :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경관형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설악∼금강산연계관광계발의동시추진을촉구하는건의안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6항 설악∼금강산 연계관광개발의 동시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창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설악∼금강산 연계관광개발을 동시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412호입니다.
  발의연원일은 2001년 7월 16일이고 발의자는 본의원 외 6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강산 육로관광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설악∼금강산을 연계하여 개발하겠다는 말만 있을 뿐 설악산 관광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10만명 속초시민은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인한 지역관광 경제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회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설악∼금강산 연계관광개발은 두 지역의 관광개발이 동시에 추진이 되고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에 청와대, 통일부, 문화관광부, 강원도, 국회,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입니다.
  IMF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뉴밀레니엄의 새 시대를 맞이하여 막중한 국정업무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수신처 각 여러분께 삼가 경의를 드립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의 추진과 한국관광공사의 동 사업 참여 발표에 즈음하여 설악∼금강산 연계개발은 두 지역의 관광개발이 동시에 추진되고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속초시민의 하나가 된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설악∼금강산 연계개발계획이 금강산 관광개발을 설악산과 연계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되며, 함께 동시에 개발하는 계획이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설악산 관광의 중심은 속초시 설악동이며 금강산 관광의 중심은 고성군 온정리입니다.
  설악동은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76년 조성된 당시 관광추세에 맞추어 건립되었고, 각종 개발규제로 급변하는 관광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노후된 숙박시설과 기념품 상가류의 직장시설로서 그 시설현황은 금강산 개발 시 건설될 이용시설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시설규모이며, 전혀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주지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강산 육로관광은 금강산 관광개발과 설악산 관광개발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개발 계획은 설악산 관광개발 계획과 반드시 함께 수립되며 또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금강산 관광개발은 설악산 관광개발에 우선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강산 관광개발은 정부와 대기업이 참여하고 남북한 정부와 대기업의 관광수입을 얻는 것이지만 설악산 관광개발은 시민이 투자하고 시민이 관광수익을 얻는 관광개발의 당위성이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가차원의 개발사업의 목적이 있겠으나 결코 후자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설악산 관광개발은 금강산 관광개발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설악∼금강산 연계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집단시설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과감히 재척하는 조치를 바랍니다.
  넷째, 설악산 관광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부의 투자도 『남북협력기금 지원』과도 같은 재정적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설악권 전체는 획기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으며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 금강산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금강산 관광개발에 과잉투자가 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개발에 분명히 투자하면 그 관광수입은 국민의 소득과 직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소득은 대기업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 기회와 형태에 따라서는 시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설악산 관광소득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금강산 관광개발에 과잉투자를 하고 설악산 관광의 침체를 가져오도록 금강산 관광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따라서 금강산관광개발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악산 관광개발은 관광객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수용 시설을 확충하여 양 지역의 상호 경쟁적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현대라는 대기업이 금강산 육로관광에 큰 기대를 하는 것과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엄청난 지원은 우리들의 우려를 현실로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뜻과 당면한 권리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정부의 금강산 관광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속초시민을 비롯한 강원도민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차질이 없는 설악∼금강산 연계관광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속초시민의 여망을 잘 살피시고 본 건의를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를 거듭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디 금년에 계획한 모든 국정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수신처 님들의 무궁한 건승을 바랍니다.
  2001년 7월 18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설악∼금강산 연계개발의 동시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직대 조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악∼금강산 연계 관광개발의 동시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직대 조경식 :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김종수의원과 고학재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로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감사 드립니다.
  승하에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0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조경식   박학성   김종수   최준집
  백영철   최창영   고학재
○ 출석공무원 : 16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김진국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무과장   장세호
  회계과장   김지윤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관광과장   최용철
  시민봉사과장   어기형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보건소장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