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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하여...
작성자 최** 작성일 2012.02.17. 조회수 322
유통산업발전법에 진정한 의미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등에 라고 명시되어있지만.
깊이 들어가서 전통시장이살아야 우리시민이 살수가있고 시민이 잘살아야 속초시가 발전이 있듯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연면적과 대규모 점포에 기준을 든다면
속초시민을위해 열심히 운영하고있는 중 대형 마트에 규제를 준다면 모든면에서
안좋은 영향을 끼칠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정경숙의원님 의견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는 속초시민 한사람으로서 0시~8시 제한은 찬성을합니다

하지만 월2회 휴무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월2회 휴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됩니다 나아가 월 2회에 휴무가 생기게 되면
당장 생계를 위해 일해야하는 노동자들은 물론

속초시 발전에 힘쓰는 순수 속초업체들에 휴일도 같이 발생되어 2일 이라는 공백기간도 생기게 될것이며 이로인하여 속초시 전체 손해도 많이 발생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의견을 주장했듯이

정경숙 의원님에 일부개정 조례안을 적극찬성하는 바이고

지역상권을 위한다면 속초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등의 휴무업은 예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반대에 의견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전통시장도 살고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 상인들도 다같이 더불어 살기위해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모두가 다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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