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동명동 주상복합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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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 | 작성일 | 2023.03.20. | 조회수 | 485 |
항상 속초시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시의회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부서검토의견 ❍ 동명동성당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소유자인 동명동 천주교회에서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을 하여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문화재위원회에서 자료 보완요구가 있어 2023년 2월에 보완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문화재등록 여부는 향후 문화재청에서 현지조사를 거쳐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의 규제 차이 및 문화재 등록 추진 상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속초시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민 불편이 없는 속초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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