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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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2.02.17. | 조회수 | 320 |
위조례의 영업시간제한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찬성 합니다 이조례로 구입자의 불편함 보다 지역상권및 종사자의 생존권이 우선이기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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