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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
작성자 김** 작성일 2012.02.17. 조회수 320
위조례의 영업시간제한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찬성 합니다
이조례로 구입자의 불편함 보다 지역상권및 종사자의 생존권이 우선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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