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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리츠 아파트의 대한 하소연의 글
작성자 오** 작성일 2011.12.04. 조회수 668

속초 생모리츠 아파트에 관련하여 시행사(주)웰스 엔지니어링과 속초 교동 남부 새마을 금고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2011년 11월 7일(월요일) 현재 속초 생모리츠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조합원들의 피눈물나는 억울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합니다. 조합원들은 삶의 터전인 이곳 속초 생모리츠 아파트에 단 한명의 조합원들도 들어갈 수 없다는 억울한 사연입니다. 이 작은 울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울부짖음으로 알아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과 더 이상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비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새마을 금고(속초 교동 남부 등) 채무에 관하여
Ⅰ. 채무발생요인
현재 속초 생모리츠 아파트는 최초 금호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총 65명)들의 터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 2000년도부터 금호재건축 정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시행사 (주)각산건설에서 조합원들에게 각각15,000,000원 ~ 50,000,000원씩(개인별 차이가 있음 - 채무가 없는 조합원도 있음) 무이자로 예전에 살던(생모리츠 아파트 부지) 조합원들에게 이전비(채무 발생)를 주었고,

2. 2005년도에는 시공사 (주)산호건설에서 공사 도중에 공사비가 부족한 관계로 새마을 금고에서 조합원들의 신용대출을 받은 금액(조합원들은 무이자로 처리하였으나 개인별 금액이 늘어남)을 지원해 준 약16억으로 공사를 하였으나, 재차 공사비 부족으로 조합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면서 계속된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 시행사에서 받지 못하자, 2007년 12월 20일부터는(540일은 8%, 31일은 19%, 478일은 11%로 - 글쓴이) 속초 교동 남부 새마을 금고에서는 조합원 개인별로 이자를 받기 시작(조합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음)하였으며, 조합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독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
→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으며, 개인적인 금융관련 제재 및 가지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에 법적인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로 원금과 이자를 독촉 받고 있으며 빚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생계에 지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음.

② 현재까지 이자만 갚고 있는 조합원
→ 원금을 갚을 여력이 없음에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으며 개인적인 신용불량자를 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자만 갚고 있음. 그러나 개인별 금융관련 제재 및 가지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에 법적인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로 조합원들의 정신적 및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


③ 원금과 이자를 다 변제한 조합원
→ 해당되는 조합원의 개인 직장에 전화 및 독촉장을 보내어 채무에 관련하여 개인신용불량자로 곤경에 빠진 조합원이 발생하여 이러한 채무를 개인적으로 새마을 금고에 다 변제한 조합원.
그러나 ①②항 조합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①②항 조합원의 채무 변제로 모든 조합원의 전체 지분에서 245평에 대하여 새마을 금고에서는 시행사 (주)웰스 엔지니어링 으로 부터 대물로 받았기에 관련하여 재산상 막대한 피해(지분상 손해)를 입혔음.

④ 이전비 등을 하나도 채무하지 않은 조합원(채무 없음)
→ 채무가 하나도 없음에도, ①②항 조합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①②항 조합원의 채무 변제로 조합원의 전체 지분에서 245평에 대하여 새마을 금고에서는 시행사 (주)웰스 엔지니어링 으로 부터 대물로 받았기에 관련하여 재산상 막대한 피해(지분상 손해)를 입혔음.

Ⅱ. 채무 변제의 문제점

1. 위(Ⅰ)에 있어 ①②항에 대해서만 현재, 시행사 (주)웰스 엔지니어링에서 새마을 금고에게 대물(①② 조합원에 관련하여 생모리츠 아파트의 전체 조합원 65명의 지분인 1,948평중 245평)을 지불한 상태임.(현조합장과 새마을금고에 직접 전화상 확인하였습니다. 11월 3일(목) 저녁에 현조합장과의 통화에서 말하길 → ③항의 해당되는 조합원이 13명으로 6억원 정도인데 대물로 받을 것인지...노력해 보겠지만 책임은 못진다. 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송태환씨로 인해 ①②항의 조합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분양이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된다.)

2. 시행사인 (주)웰스 엔지니어링 에서는 재건축시 조합원들의 이전비 및 신용대출금액 등에 관련하여, 전체 조합원 지분에서 이전비 및 신용대출금을 계산하여 ①②③④ 전체 조합원들에 대한 지불조건으로 새마을 금고에게 지불을 해 놓았어야 하며, 새마을 금고에서도 이에 해당되는 모든 조합원들의 지분에 대하여 받아 놓았어야 합니다.

3. 속초 교동 남부 새마을 금고에서는 ①②항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받아 놓은 대물을 분양 처리하여 현금화 시킨 다음 개인상 압류 및 금융상 불이익을 해결해 준다고 했으나, 개인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이것은 신용사회를 살아가는 조합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끼친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①②항의 조합원들 지분으로 받아놓은 대물을 현금화 시켜 원금만 받고 이자는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4. ③④항 조합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③항은 개인적인 신용불량으로 간주되어 몇 년간 지속적인 정신ㆍ물질적 피해를 입어 개인적으로 변제를 하였으나, ①②항의 지분에 대한 불이익 등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
- ④항은, 채무는 없으나 ①②항의 지분에 대한 불이익 등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

※ 2011년 10월 17일(월) 16:40경 속초 교동 남부 새마을 금고에서 이사장과 면담
(조합원 송태환 외 3명과 새마을 금고 이사장 외 3명 면담을 가짐)
- 모든 조합원들의 억울함을 호소(개인 신용 불량 및 금융 손실 등)
- 위(Ⅰ)에 있어 ①②③④ 모든 조합원들의 지분을 받아놓았어야 되지 않느냐?
③④항의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느냐?
☞ 시행사에 가서 얘기해라 새마을 금고 책임이 아니다.
☞ 받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만 받는 것이 기본이다.
☞ 받은 채무는 당연히 받았기에 더 이상 새마을 금고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 새마을금고도 도와 줄 만큼 도와줬다. 시행사에게도 많은 것을 해줬다. 우리도 공사비등에 대한 대출금등이 많아서...추가대출 등 윗선에 승인을 득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도 법적으로 대응해도 다 준비되어 있다. 등등
- 조합원들중 채무를 변제한 사람들은 바보냐?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느냐?
☞ 새마을 금고는 문제가 없다. 억울해도 어쩔수 없다. 등등
- 그러면 왜 전화와 독촉장을 보냈느냐 ?
☞ 월급받는 사람들이 제일 쉽지 않느냐 등등

한시간 가량 얘기했나요? 무시당하고 나온 심정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릇 된 것인지? 신뢰가 우선시 되는 금융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게 최선 입니까? 조합원들의 입장을 진정으로 고객으로서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조합원들도 한 가족이요 평범한 이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하늘을 원망할까요? 인간의 도리는 어떤 것인지요?

※ 속초 교동 남부 새마을 금고 이사장과의 면담일 2011년 10월 17일(월) →
오늘은 2011년 11월 7일(월)입니다.
왜 지금에 와서 이글을 올리느냐고요...이전에 속초시청 자유게시판에 억울한 글을 올렸지요... 송태환씨의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로 인하여 새마을 금고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분들(즉 ①②조합원은 30명입니다.)의 가압류에 대해서 법집행과 동시에 이자를 전액 물게 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송태환에게 있다는 협박을 하더라고요...눈물을 머금고 내렸지요...그런데, 10월 31일 월요일날 새마을 금고건이 해결되었다고 전화가 왔지요. 그래서 모든 조합원들의 채무관계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①②항에 해당되는 조합원들만 해결 된 것이라고요. 이것은 모든 조합원들의 채무관계를 해결한 것은 아니지요. ③④항(13명, 22명입니다.)의 조합원들은요?
이 논리는 다수(30명)가 피해를 보니까 소수(③항 조합원 13명)는 피해를 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조합원들은 보통 5,60대 ~ 7,80대가 대부분입니다. (어르신 일곱분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한평생 이곳에서 살다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었던 평범한 이웃입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죠... 이렇게라도 끝내고 싶다...세월의 무게 만큼 많이 힘들다...여러분...피눈물 납니다. 저는 몇일 몇날을 밤을 지새웁니다. 심정은 격하지만...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기본은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건간에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토대위에 발전적인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것. 피눈물나는 조합원들의 얼눅진 삶의 터전인 이곳 생모리츠 아파트에서 말입니다.

호소합니다. 또 호소합니다. 이 들의 삶을 어떻게 하죠?
1. 준공검사는 미뤄져야 합니다.
- 모든 조합원들의 채무관계 및 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 관련기관에서는 우리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 분양이 50%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 조합원의 땅에 다른 분들도 분양받아 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자기들의 이득만을 위한 시행사는 조합원들의 채무관계를 명확히 한다음, 분양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3. 금융감독위원회 및 관계기관에 호소합니다.
- 속초 생모리츠 아파트에 관련하여, 속초 교동 남부 새마을 금고(시행사 관련 불법 대출 및 조합원 신용대출 금액 및 관리의 문제점 등)와 속초시청 관련공무원(건축주 명의 변경 및 아파트 보증보험 관련 등), 그리고 시행사(주) 웰스 엔지니어링(조합원 지분중 30%를 삭감하고, 70%를 지불한다는 약속불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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