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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조례안 절대 빈대합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19.08.22. 조회수 524
인류의 존속을 패망시키는 인권조례안은 다음 세대를 죽이는 살인적 행위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반대합니다

1. 속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인권에 대한 정의)를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에는 동성애(성적지향)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도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하거나 에이즈 등 보건적 유해성을 말하는 것이 금지되며 또한 학교에서도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교육받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적인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제3조~4조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조례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정책을 시행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동성애(성적지향)에 근거하여 동성애자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공정하지 못한 편파적인 특혜정책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 제정을 반대합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동성애자 인권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협력을 요구하게 함으로써 동성애자 권리만을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자유) 또는 제한(금지)됨으로써 조례가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적인 요소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본격적인 동성애자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설치기구로 구성되어 시행된다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다수 시민들의 일체의 표현행위들을 침해조사하여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줄 수 있고, 역차별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 제정을 반대합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동성애(성적지향)가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교육받게 되고,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시민들에게 혐오,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처벌을 요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속초시 인권위원회, 인권센터를 운영하여 인권침해진정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일한 정책으로 LGBT 옹호활동을 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 차별이라고 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개정안도 동일한 행위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 제정을 반대합니다.

6. 예를 들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학교 내 동성애 강연회 개최 금지한 것에 대한 사건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숭실대학교가 학교 내 동성결혼 영화 상영 불허한 사건을 동성애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속초시 인권센터도 같은 방식으로 동성애 반대 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 한국청소년 에이즈 증가가 10년간 20배 이상이 늘었고, 에이즈 전파의 주요원인이 동성간 성행위인 것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연세대 김준명 교수 논문발표) 에이즈는 전액 국민세금으로 치료해주고 있으며, 한달에 에이즈 한 사람치료비용이 수백만원이고, 연간 어마어마한 세금이 에이즈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정책에 시민의 혈세로 재정지원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 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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