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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선도하는 미의의 전당 속초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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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의 권고대로 하십시요
작성자 최** 작성일 2007.04.03. 조회수 1272















상담내용






















속초시청의 입장의 글........





이름: 최선영 등록일: 2007-03-26 오후 8:58:34
지난 3월 24 일 토요일 2시 최계장 방문을 약속하고 도착 했기에.....
그 간의 발급된 서류를 내 보이며 왜? 이렇게 하게된 이유를 설명 하라니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있을수 있는 일 입니까?
하여 속초시청의 입장에서 답 글 올리겟으니 이해 하랍니다

불부합지 정리 하고 지적도 발급하여 확인 후 2필지 합병하고 이동등기
완료 하고 경계측량 후 성과도 발급 받고 3년이 경과 후 최숙희 가

경계측량 하여 민원이 발생 되고 삐뚤어진 지적도면을 그려 시유지를
대토 한다면서 회유 협박 한 사실을 잊으셨읍니까?

속초시의 입장이면 (그간의 관련한 당사자들의 변명의 결과 입니다)

민원인의 입장 (발급받은 토지 관련 문서가 허위 문서인가요? 등기부등본 토지 대장 지적도 측량 성과도가 허위문서 가 됩니다

(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는 민원인의 권리는 보장 받을 것입니다)

속초시청의 입장의 글로 확인 하겟습니다

민원인은 속초시청의 행정 최종 결론은 행정자치부에서 결론을
확인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방지적측량 심사위원회의 의결서 불부합지 정리를 권고 한다 를
이행 하십시요 민원인은 의무 없습니다

잘 정리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
























답변입니다







담당자:지남경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33-639-2262 이메일: jnk0804@sokcho.org




답변일:2007-04-02 오후 5:32:25

 

우리시 홈 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07.03.26일 인터넷 민원상담으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지적공사의 대포동 318-1번지에 대한 현황측량성과도 등은 강원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에 기술되어 있는바와 같이,


   - 대한지적공사 김 OO 가 ‘84.07.24일 대포동 318-1번지의 분할측량 시,


     동 토지가 불부합지임을 인지하여, 도근점 성과를 편위 하여 측량성과를


     제공하고도,


   - 위 김OO가 ’95년 대포동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등록사항정정


     측량 당시 위 토지가 불부합지가 아니라고 통보하여 불부합지 정리에서


     제외되게 함에 따라,


    - 이를 신뢰한 선량한 후속 측량자들이, 귀하의 토지등이 불부합지임에도


      불부합지가 아닌 것으로 인지하여 도근점 성과를 편위시키지 아니하고


      측량성과도를 작성 ,제공한 사항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는 위 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가 확정됨에 따라, 대포동 318-1번지 및 주위토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동


불부합지가 빠른 시일내에 정리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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