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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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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속초시의회 작성일 2013.09.30. 조회수 663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13.10.1~10.7(6일간)

2. 의견제출할 곳 : 속초시의회(속초시 중앙로 183) 김진기의원

                         033-639-2515/fax 033-639-2698

3.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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