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속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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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초시의회 | 작성일 | 2023.11.03. | 조회수 | 257 |
「속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속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대표발의 : 방원욱 의원 3. 예고기간 : 2023. 11. 3. ~ 2023. 11. 9.(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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