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9월 13일(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한영환 의원, 정영태 의원, 장동희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한영환 의원, 정영태 의원, 장동희 의원)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한영환의원, 정영태의원, 장동희의원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길고 긴 여름날 뒤에 서늘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가을은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것 같습니다.
  폭염 속에서 흘린 농부들의 땀방울이 이제 탐스런 결실이 되어 가을의 벌판을 한없이 풍요로움으로 더해 주듯이 이제 남은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에게 기쁨과 신뢰와 보람을 줄 수 있는 의회가 되고자 열심을 다 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29회 강원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냄으로써 시민에게 한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신 시장님 이하 6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속초시체육회 임직원 여러분, 자원봉사를 통해 친절한 시민상을 도민 전체에게 심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늦게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1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실태, 속초해수욕장 상가신축, 민방위 대피호 유지관리상황에 대한 현지답사 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실태는 도축장 및 시유지는 박상호 외 1인이 건물 3동, 축사 13동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두번째로 8군단 군숙소 건축부지는 건물 3동이 존치하고 있으며, 세번째로 대포동 산두꺼미는 5필지에 10가구가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공유재산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속초해수욕장 신축상가는 첫번째로 창호틀 스테인레스가 약하여 유리파손 등 위험요소가 내재하고 있으며, 두번째로 상가 3층 대기실과 안내실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해수욕장 상가임대는 공유재산 대부시에는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동의를 얻은 후 대부돼야 함에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화장실 사건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민방위 대피호 유지관리로서 긴급사태 발생시 시민이 대피하여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이 되어야 함에도 환풍시설이 없어 냄새가 발생하고,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급수가 곤란하며, 조명시설 미비로 대피호 밝지 못함은 물론 방수가 되어 있지 않아 대피호 안에 물이 고임과 출입문이 목재로 되어 있어 안전도가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포동 외옹치 토지 매각으로 대체 재산 확보에 효과는 있었다고 사료되나 장사ㆍ동명ㆍ노학동 등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시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미친데 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의원 : 정영태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오랜 숙원사업이고 기대했던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전역이 관광특구로 지정고시되어 관광사업자 및 일반접객업소는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간 제한고시 중 개정되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으나 경찰이 관장하는 관내 80여개 노래방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이 제한됨으로서 동일 지역 내에 불공평하다는 여론에 따라 시로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접객업소에 24시간 영업으로서 심야 퇴폐행위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24시간 영업으로서 영업장소에서 흘러나오는 고성방가에 대한 시민 안면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강구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의원 : 장동희의원입니다.
  청초호변 폐어선 처리대책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청초호변에 해체될 폐어선의 방치로 주위환경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94년 8월말 현재 폐어선 처리실적과 미처리 현황, 그리고 효율적인 폐어선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관내 9개소 76만평방미터에 대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교동 만리공원 내 가축사육 등으로 발생되는 배설물에 의한 악취로 인근지역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휴식공간으로서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향후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만리공원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회계과장 신부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8월 4일날 내무위원회가 지방재정에 근간이 되는 공유재산에 관해서 현장답사를 해 주시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속속들이 짚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고 답사도중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와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축장 및 시유지 내 불법무단 점유하고 있는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속초시 교동 784-15번지와 784-18번지에 총 8,776㎡의 시유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교동에 사는 박상호라는 사람과 김종선이라는 사람이 가옥과 축사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무단점유한 실제 점유면적은 대상 토지가 총 8,766㎡에 주택이 박상호분의 주택이 81.8㎡, 축사가 약 800㎡, 합계 882.8㎡를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건축연도는 가옥은 '72년도에 1동, '86년도에 1동, 그래서 2동이 불법건축이 됐었고 축사는 '86년도에 13동이 무단점유돼 있었습니다.
  대상자 박상호는 '85년 1월 11일날 속초시로 전입돼 온 사람입니다.
  김종선은 잡종지로서 1,425㎡ 중에 주택 1동을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점유면적이 29.1㎡입니다.
  건축연도는 '90년도고 김종선이는 '88년 11월 13일날 속초시에 전입돼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8월 4일날 내무위 현장 답사 시 지적이 돼서 그 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무단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기 위해서 이 달 25일까지 점유자를 불러서 청문에 응하도록 행정예고를 했고 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례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주택은 철거가 곤란하고 기타 시설물은 철거를 할 그런 계획으로 현안측량을 해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치는 9월 15일날 청문을 받은 다음에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때는 기타 행정 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로서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 순찰을 강화해서 책임조치하는 등 공유재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군단 군숙소 건축물 3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노학동 753-21번지 임야 3,699㎡ 중 군숙소 건축물의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2,961㎡입니다.
  대부자는 8군단으로 되어 있고 대부목적은 군숙소 건축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당초 89년 12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갱신조치가 되어 가지고 93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의 대부돼 있는 땅입니다.
  당초 군용지는 시유지와 군용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무상대부가 되었던 토지로서 93년 3월 24일날 저희 시에서 군부대에 무상대부 요청이 온 것에 대해서 당초 조건대로 군용지를 교환하는 걸로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만은 군부가 저희 시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은 상급부대 교환토지 승인기간이 약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승인시까지는 재계약을 해달라는 공문에 의해서 93년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3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이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하였으나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 문제가 자꾸 지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5월 27일날 군용지와 교환이 되도록 재촉구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오지 않고 구두상으로 계속해서 자기네 상급부대에 군용지 교환문제를 건의를 했고, 또 소요재산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공문이 계속 왔고, 또 구두상으로도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8군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던가 아니면은 군용지를 교환하던가 양단간에 결정을 내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포동 산두꺼미 시유지 내 5필지 10가구의 무단점유 사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동 산 69번지 외 5필지에 10가구는 79년도 우리 시에서 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한 지구입니다.
  그 지구일대가 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되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임야와 토지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서 결론적으로 무단점유한 상태가 됐습니다.
  민원해결 차원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그 일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 우선 현황 측량을 하고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관리 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에 승인을 득한 다음에 대부나 또는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그 후에 분할 측량과 등기 분할 등 공부를 정리해서 완전히 처리를 해서 민원 해결하고 '79년도 주택개량사업 뒤처리도 완결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입니다.
  한영환의원님께서 속초해수욕장 신축상가에 창호틀 스텐레스가 약해서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사항과 상가 3층 대기실과 안내실에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사항, 그리고 상가임대시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부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절차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항, 또 상가 화장실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상가 2층 그 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스테인레스 창호틀이 약해서 유리파손 및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실무과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장을 이미 돌아본 사항입니다.
  점검결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위험요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상되는 검토사항으로 2가지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현재 2등분으로 되어 있는 대형유리를 4등분 또 8등분으로 해 가지고 밑에다 기초를 해서 올리는 방법하고 그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지금현재 복도하고 안의 업장하고 사이에 중간 벽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완전히 털어 내가지고 복도를 업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위험요소를 배제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쪽이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있는 벽을 헐어버리고 그 복도에 있는 면적을 같이 확충을 시킬 경우에는 시설면적에 대한 대부료 산출을 별도로 해야 되겠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층 대기실, 안내실에 대한 활용도 미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직원 대기실이 13.5㎡, 그리고 안내실이 49.5㎡로서 2개를 합치면 한 20여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는 그 설계를 할 때에 해수욕장 운영을 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상가도 관리하면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그 양쪽 측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실지 저희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해수욕장과 많이 떨어져 있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기실과 안내실을 털어 가지고 그것을 상가로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 3층에 있는 빈 옥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계획으로는 42.5평 정도가 됩니다만은 그것도 금년에 해수욕장 운영에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서 대소변을 본다든가 방호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인명피해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시설부분도 저희들이 강화유리로 내벽을 하고 또 위에 오픈되어 있는 상태는 지붕을 씌워서 그것도 하나의 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작성 및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해수욕장 개장과 아울러서 많은 일이 중첩이 돼 있었기 때문에 미처 그 사항은 생각을 못했고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회계과에다가 이미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본 건에 대한 사항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 시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현장확인 후에 제가 직접 나가서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현재 화장실의 구조가 양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변기는 원래 가족단위에서 쓰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실지 저희들이 양변기를 쓸려고 해도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좀 꺼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좌변기로 대체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세면대도 한사람이 하나씩 쓰게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다중들이 와서 집합을 해서 쓰다보니까 이미 세면장은 다 파손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공동세면장을 만들어 가지고 세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실을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원래 예산상에 남아 있는 금액은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난 금액이 한 4천1백여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은 그 예산으로 금년도에 일부 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태우 : 민방위과장 이태우입니다.
  한영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1회 임시회의시 영랑동대피호에 3개소의 유지관리상황에 대한 현지답사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영랑, 시청, 금호, 교동대피호에 대한 환풍시설 미비, 상하수도시설 미비, 방수시설 미비, 목재출입문에 대한 안전도 미흡, 그 다음에 조명시설에 대한 미비된 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방위 대피호는 '77년서부터 '80년 사이에 신축한 건물로서 건축 당시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보수를 하지 못한 점,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면 총 보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억1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그 내역별로는 그 중 영랑동대피호는 2천8백만원, 시청대피호는 2천6백만원, 금호동 대피호는 3천4백만원, 교동대피호는 2천9백만원이 소요돼서 모두 1억1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9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여서 민방위 대피호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한영환의원님께서 공유재산매입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 사건현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주택은 장사동 258번지 임야 등 3필지에 16,328㎡의 속고 옆 토지에 대해서 비싸게 감정토록 유도함으로 해서 평당 가격 4십4만원에 매입함으로 해서 2억8천만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입게 하였으며, 원종주택으로 하여금 12억원의 전매차액 혜택을 준 대가로 당시 일부 공무원이 사례를 받은 협의가 있고, 다음 둘째는 동명동 주차장 부지건으로 해서 동명동 547번지 전 1,484㎡에 대해서 속초시가 6억2천만원에 매입함으로 해서 전매차액 4억4천만원의 혜택을 준 대가로 일부공무원이 사례를 받은 협의와 셋째로 노학동 산 161-2번지 임야 17,157㎡를 12억7천2백만원에  해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인 점과 시유재산 대체재산 부지로 매수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케 해 준 대가로 인해서 사례를 받은 혐의, 그리고 넷째로 원불교 토지건으로 소유토지인 노학동 산 161-1 외 1필지에 대해서 임야 46,105㎡를 30억3천만원에 속초시가 매입함으로 해서 임야 매매 성립 사례비로 받은 혐의 내용으로 인해서 당시 김모씨가 선고유예에 추징금 1백만원으로 해서 파면, 그리고 김모씨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추징금 1천8백만원에 파면, 전모씨가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3천7백만원과 파면, 김모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5백만원에 파면, 이모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백만원에 파면, 그리고 홍모씨가 선고유예와 추징금 1백만원에 파면 등 형과 행정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등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법률전문가인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한 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판결문에 의하며 장사동 272-1번지 소유임야에 대해서는 토지감가율 20%를 제한 평균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함으로 해서 2억8천만원의 국고손실을 입게 한 부분이 검토의 대상이며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 2억8천만원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의하면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또 2항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타인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의 구상권 행사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시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원종주택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은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변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총 3억4천2백9십만원 중 2억3십만원을 수령하여 나머지 1억4천2백6십만원은 국가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국고손실금 2억8천만원에는 못 미치나 일부 상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회계관계직원들의책임에관한법률 등은 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송의 승패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 관계공무원 4명 중 전종호는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수뢰 등 부정행위를 한데 대해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기 사건으로 해서 형법에 의한 처벌과 행정상 최고벌인 파면을 당함으로 해서 또 현재 추징금을 납부한 사항 등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물론 본 사항을 일찍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신문이나 방송에 얼마나 요란하게 거론되었습니까?
  그때 우리 속초시 공무원들은 시민들로부터 정말 견디기 어려운 질책을 받으며 하루 속히 이 사건이 끝날 때만을 간곡히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 시장님께서 부임하시자 마자 과거 일부 공직자들로 인해서 실추된 행정 행태를 지난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일소하는 계기가 돼야 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훌륭하게 잘 치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는 이 사항을 되 뇌이고 싶은 심정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태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한응범 : 사회과장 한응범입니다.
  정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속초시 전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써 일반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은 해제가 됐으나 경찰에서 관장하는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두번째로는 일반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이 해제됨으로써 앞으로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서 규제를 하여 왔습니다만은 관계법은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지난 9월 8일자로 관보 12811호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고시 1994-2호로 '94년 9월 8일자로 해제가 돼서 관보 12811호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노래연습장도 9월 8일 이후부터는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영업시간 해제에 따른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속초 전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써 각종 그 업소에 종사하는 각 업소에서는 경기부양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환영에 뜻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주민들이나 저희 관계공무원은 여러 가지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퇴폐ㆍ변태영업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퇴폐ㆍ변태 불법영업이 우려되는 그러한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우선 지속적으로 예방의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또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으며, 불법행위라든지 청소년의 탈선행위 이러한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업주들의 교육을 통해서 업주들의 자율의식이 정착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에 역행하는 업소가 있을 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함은 물론 사직당국의 고발조치하고 계속해서 법에 의한 조치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폐ㆍ변태업소라고 하게 되면은 의원님들도 아시는 대로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방관하거나 또는 그 어떠한 규정된 시설을 변조해서 영업을 하거나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건강진단을 받고 모든 절차를 받은 그러한 종사자가 영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그를 이행하지 않는 사태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어폐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공무원은 물론 경찰과 합동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서 계속해서 지도단속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의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주민들의 안면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것으로 또한 우려가 됩니다.
  우선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도차원에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듣지 않을 때에는 강력한 조치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나갈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희의원 질문에 대하여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청초호 주변 폐선처리대책에 대한 장동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선문제는 비단 우리 속초뿐만이 아니고 항구가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폐선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폐선문제는 심심찮게 보도기관에 보도가 돼서 정말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폐선처리는 적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장기계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폐선을 방치하는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제일 큰 원인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새로운 신조선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방치돼 있다가 수협이나 은행이나 개인에게 빚을 크게 져서 감당을 하지 못하고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차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하나는 노후어선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어선을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선적을 이전해 가지고 그 노후어선을 가지고 가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예를 들면은 교동 이뿐이식품 옆에 있는 저인망 어선을 하던 한일호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작년도와 금년도에 폐선처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46척의 노후 폐어선이 발생되어 처리가 됐습니다.
  그 처리내용은 어선소유자가 자체 처리한 건이 44건, 그 다음에 연고자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 행정대집행에 의한 건이 2척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는 총 31척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28척이 자체처리가 되고 현재 3척이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도표로 보시면은 처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청호동 남영물산 앞에 있는 동양호는 선주가 김승숙입니다.
  이 사람은 두 부부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이건 어차피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청초호 속초제빙 앞에 있는 남일호는 인양복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폐선을 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 이쁜이식품 옆에 저인망을 하다가 그만 둔 제5 한일호 배가 큽니다 56톤으로.
  이 배는 경북 경주에 있는 사 가지고 방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준비를 하고 있었더니까 이 사람이 부랴 부랴 올라와 가지고 지금 해상투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들은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처리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하나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10년 전부터 폐선이 돼 가지고 그 나무조각을 육지에 쌓아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생활쓰레기까지 합쳐 가지고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배를 폐선해 가지고는 땔감으로 쓰겠다는 양으로 거기다 쌓아 놓은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게 썩어서 지금 쓰레기화가 됐습니다.
  과연 이걸 우리 수산과에서 치울 수 있겠느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모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배가 형태가 있으면 끌어다가 바다에 넣던지 하겠는데 완전히 이건 쓰레기화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도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장동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도시공원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은 9개소에 759,218㎡로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 176,000㎡와 도시근린공원이 7개소 583,218㎡입니다.
  토지현황을 보면은 총 327필지로 국ㆍ공유지가 55필지 221,626㎡, 사유지가 272필지 537,592㎡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시는 현재 1인당 6.9㎡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 9개소 중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이 조양공원 1개소로 나머지 8개 공원은 조성계획 수립조차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양공원은 조양택지개발지구 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서 조성할 시에는 사유지 매입비용만 약 600억이 소요됩니다.
  공원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공원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공영개발이나 토지소유자 또는 민자로 조성하여 공원기능을 다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도시공원 내에는 총 74개소의 무허가 건물 및 축사 등이 있으나 43동이 건설부 지침에 의거 '94년 3월 10일 강원도고시 제94-42호로 해제되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축사나 돈사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하며, 추후 조성계획을 수립 후 공원조성 시 절차에 의거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95년도 당초예산에 공원계획에 필요한 용역비 2억원을 반영토록 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도시공원에 대하여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한영환의원 질문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도축장 및 시유지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박상호와 김종선에 대한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축사 13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시는데 건물 3동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건물을 그대로 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만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이외에 무단불법건물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물들이 철거가 되지 아니할 때 어떤 사람들이라도 시유지에 불법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앞섭니다.
  이 건물들을 그대로 놔 둘 때는 그 곳에 3,123평의 지역에 있는 부지가 활용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대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철거시킬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다음에 군용지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노학동의 군용지에 대한 교환과 군부대의 매입에 대한 그런 요청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3∼4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실태인데 만일 '95년 12월 31일까지도 군에서 매입 및 교환이 안될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창영의원 질문하십시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진정 해주자면은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양성화시켜서 그 재산을 시에다가 기부체납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교통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태근의원 질문하십시오.
이태근의원 : 이태근의원입니다.
  교통관광과장님께서는 우리 해수욕장 상가 대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 대부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됐으며 현재 상가대부가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못다 한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지금 이태근의원이 보충질문한데 대해서는 그게 질문할 요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태근의원 : 한영환의원이 해수욕장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합니다.
○ 의장 장헌영 : 그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세요.
  다른 분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구의원 질문하십시오.
윤종구의원 : 해수욕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말이지요.
  이 공유재산 지을 때 여러 가지 설계상의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 설계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해수욕장을 지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경우에 여자화장실은 없고 남자화장실만 설계했다든지 지금 지적되어 있는 스텐레스가 유리파손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다든지 하는 문제를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완전한 건물이 되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과연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계심의기구를 운영하는데 부의가 된 사항인지 아닌지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민방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한영환의원 질문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문제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법원에서 그에 대한 판결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마무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픈 일이지만은 속초시민들이 이 사건의 마무리를 알고 매듭지어져야 할 일이기에 아픈 곳을 건드리는 그런 아픈 마음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대법원의 판결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이미 받았고 퇴직금도 정부에 귀속이 되었지만은 장사동 258번지, 272-1번지, 525번지에 부지를 속초시에 부당 매입케 함으로서 전매차익 14억원을 챙긴 원종주택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원종주택은 부당이익 외에도 2억8천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입게 했다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구소송은 속초시에서 원종주택을 상대로 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헌영 : 네, 윤종구의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물론 동료 직원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리라고 믿지만은 어디까지나 기록에 남는 문제고 그러니까 김모씨, 김모씨, 김모씨 세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함을 정확하게 밝혀서 회의록에 남기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사회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동희의원 질문하십시오.
장동희의원 : 장동희의원입니다.
  저가 수산과장한테 페어선 처리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목만 물었었는데 답변이 상세히 나온 데 대해서 본 의원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가 수산과장님께 충고 삼아 몇 가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이쁜이공장 뒤 그러니까 신라예식장 뒤에 지요?
  거기에 고물상에서 폐어선을 임의대로 사 가지고 기관실에 있는 기관은 고물로 처리하고 나머지 배에 나무는 청초호에다 버리고 있는데 그걸 청초호에다 버림으로써 나무에 기름이 먹은 것이 청호동 쪽으로 이동되면서 더욱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고물상에서 폐어선을 임의대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태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의원 : 지금 장동희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라예식장 뒤에 폐어선 적치물은 저가 알기로는 어느 고물상에서 그 폐어선 대금을 1백만원 내지 1백5십만원 정도 돈을 받고 자기네는 폐선을 해 가지고 고물은 자기네가 가지고 가고 나머지 나무나 못 쓸 것은 그 분들이 책임 하에 어디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것도 환경보호과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고물상의 대상자를 찾아서 행정처벌을 해야 마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과장님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동희의원 질문하십시오.
장동희의원 : 도시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금호동 만리공원이라는 것은 교동 43통하고 12통 주민이 332세대가 살고 있는 중간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332세대가 살면서도 거기에 현재 있는 닭과 개사육으로 인해서 코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님 답변이 축사를 철거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안에 닭이라든가 개는 사육을 좀 못하게 할 수는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1분 속개)

○ 의장 정헌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과 최창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회계과장 신부웅입니다.
  한영환의원과 최창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발언하신 것에 대해 잠시 정정 발언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가 본 건과 관련해서 시유지상에 무허가 불법건물이 올라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철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드린 것이 자칫 누구든지 시유지상에 불법무허가 건물이 올라서면은 철거할 수 없는 것으로 혹 오해가 될까봐 저희 본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존치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고 철거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두번째 군용지 교환매입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대부가 끝나는 '9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고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존치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정평가에서 보상을 한다든가 또는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서 대집행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주택이 지금부터 7∼8년 전에 이미 시유지상에 건립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평온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느닷없이 철거를 하게 될 경우 다른 많은 그 전에 건립된 주택의 존치가 관련됐을 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철거가 원칙입니다만은 건축법으로는 어렵고요.
  저희 지방재정법 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관리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해서 영구 건축물이 존치할 수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이미 7∼8년 전에 그것을 막아야 할 행위를 막지 못해서 이제까지 흘러온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상처리를 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용지 건에 대해서는 '95년 12월 31일까지 대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릴 수 있는 것은 '95년 12월 31일이 지나면은 협의가 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거기 존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택을 인정할 시에 기부체납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과 같이 개인주택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부체납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기부체납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구 양쪽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저쪽 APT지구에서 올라와 가지고 국민은행연수원 옆에 나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두 군데가 나가고 지금 무단 건축물이 올라앉아 있는 그 땅이 양쪽으로 분산되면서 양쪽으로 도시계획이 나갑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도 가 보셨습니다만은 그 땅은 굉장히 면적도 넓고 앞으로 우리시가 거기에 어떤 효율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재산이 되는데 이 참에 주택과 축사를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은 전폭 수용을 합니다만은 주택철거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매달려서 해결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지금 답변에 대해서 납득이 가셨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윤종구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입니다.
  윤종구의원님께서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관계과와 협의했고 또 서류를 찾아 본 결과 현재 저희 시에는 설계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본 상가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위치를 어디다 정할 것이냐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상도건축회사 납품이 된 것이 당선이 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제23회 임시회의 때 윤종구의원님께서 설계를 보시고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또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항을 지적을 하셔 가지고 난방문제는 실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가 되지 않았고 화장실 문제는 남녀를 구분, 확정을 지었고.
  또 아래층에는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출입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화장실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증축이 검토가 돼 가지고 옆에다가 화장실을 증축했던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서 설계상의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증이 되고 또 검증에 의해서 도출이 돼야지만 됩니다만은 실지 설계심사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적출이 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다른 실무 건축직과의 과와 또 4개 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설계사들과 협의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가동이 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회계과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 사항을 긍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구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의원 : 보충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사항은 유독 교통관광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 오래 전부터 주요 건설 및 용역발주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내지는 완전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기 의회에서 질문ㆍ답변과정에서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자없는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단호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과 윤종구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먼저 한영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그 원종주택에 대한 부당이익금 청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주택건설은 지금 존재하는 회사인지를 주택관계 공무원들에게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알지 못하는 회사로서 당시 부동산 붐에 편승해서 아마 일시적으로 있었던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갑니다.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없으므로 해서 현재로서는 소송이 불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추적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혐의사실이 있는 자 중에서 김모씨로 말씀드린 세 사람은 김준영씨와 김강부씨 그리고 김장한씨이고 개중에 전모씨로 명명된 사람은 전종호, 이모씨로 한 사람은 이호명, 홍모씨로 한 사람은 홍영삼씨 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납득이 가셨습니까?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장동희의원과 이태근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폐선처리 대책에 대한 장동희, 이태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1일자 어선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항구에 대해서는 항만청관리법에 의한 개항질서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 고발이 됐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책임한계가 사실 애매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니미럭 내미럭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2년 1월 1일자로 어선법이 개정이 됨으로서 어선은 어느 항구에 있든 소속 시군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시군에서는 출장을 해서 폐선처리에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쌓이고 쌓여서 지금 쓰레기화가 됐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항만청 공무원이 잘못했든 시군 공무원이 잘못했든 간에 이건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더구나 그 고물상 옆에 그 폐선이 쌓여 있다는 것은 본인이 아무리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물상이 한 소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 가지고 그걸 들춰서 하기보다는 앞으로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선 폐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철저히 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단순한 수산과 소관이 아니고 얘기를 듣건대 환경과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바다를 오염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수산과에서 전체 책임을 지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지금 그 원인이 지금 있는 상태로 봐서는 환경차원에서 그걸 치워 줘야 됩니다.
  지금 가루화되어서 쓰레기가 됐는데 그러나 그 원인 자체가 배로 인해서 그런 원인이 제공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자고 했는데 이게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포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한 10대 분이 될 것 같애요.
  거기에 생활쓰레기 등이 쌓여서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치울 돈이 수산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세운다든지 어떤 재원마련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저가 이 자리에서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다 같은 시장 산하인데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알겠습니다.
  양과에서 책임을 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태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의원 : 과장님께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폐선을 처리하게 되면은 이미 그 선주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했다는 그 처리 당시에 입증한 사진하고 모든 자료가 수산과에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산과 선박업무등록에 그대로 기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지금 10년 전 말씀을 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10년 전이 아니라 근간에도 거기에 폐선을 하고 고물상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건은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거기다 적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는 수산과에 선주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수산과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자료가 안 들어가면은 폐선을 했다는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수산과에서 직접적인 환경오염에 대해서 책임이 있든 없든 그건 차후에 붙이고 어느 배는 어디서 폐선을 됐다라는 자료는 수산과에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라예식장 뒤의 폐선에 대해 그것을 환경보호과하고 어떤 우리 시비를 충당해 가면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하는 것을 아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고물을 그냥 갔다가 소득을 보기 위해서 한 선주한테 모든 폐선처리는 자기네가 책임지고 아무런 행정의 말썽없이 하겠다는 어떤 계약조건에 의해서 1백만원인지 1백5십만원씩 처리비용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자기네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고 그 나무는 거기에 적재를 해 놨기 때문에 청초호로 떠내려가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수산과장님은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얼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근래에 '92년도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고물상을 불러다가 다그쳤더니 그 사람이 장애인인데 지금 와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증은 갑니다.
  그런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돈을 얼마 주고 책임지고 너가 치워라하는 경우도 있고 그 고물상 옆에 그 어선의 나무가 쌓였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만은 본인이 그걸 부인하고 있고 또 거기에 생활쓰레기까지 합류해서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론 그 사람이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시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치워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 다음에 요즘의 폐선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직원이 직접 가서 해양경찰서하고 그 유류관계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해양경찰서 직원하고 우리 수산과 직원하고 연대 책임 하에서 현장에서 바다에 넣든지 아니면 분쇄를 해 가지고 없애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해 와야지 신조선이 등록이 되고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요즘은 허가를 안 해줍니다.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2년 이전에 서로 니미락 내미락 할 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태근의원 : 의장님,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할까 하는데.
○ 의장 정헌영 : 그것은 정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근의원 :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46척이 폐어선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92년도부터 '94년까지 그 폐어선에 대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어떤 방식으로 폐선했다고 것을 제출해 주시기……
○ 의장 장헌영 : 그러니까 그건 이태근의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질의를 하세요.
  서면질문을 하면은 여기서 서면답변을 할테니까 여기서 구구절절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장동희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장동희의원님께서 교동 만리공원에 대한 닭이나 돼지사육을 억제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 처리되고 있는 모든 행정처리에서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 또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닭이나 돼지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은 생계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으로서는 규제가, 신규로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규제가 됩니다만은 도시계획법에도 규제가 됩니다만은 기 이전에 예를 들면은 '80년도 이전이라든가 형사소송법에 고발조치를 할 수 없고 이런데 대해서는 공원관리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은 기존 생계가 사람이 집을 짓거나 또는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 가지고 공원을 정화할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 재정형평상 도시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도 수립이 안됐을 뿐더러 재정적인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못돼서 지금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규제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과장님, 건축물하고 대기오염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시과 소관뿐만 아니고 역시 환경보호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환경보호과라기보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저가 알기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다음에 대기환경보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법률상으로 제재라든가 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왜냐니까 그 부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가 400여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가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악취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더 이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도시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든가 해서 민원이 야기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네, 윤종구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의원 : 윤종구의원입니다.
  용역비를 2억원을 투자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민자유치 방안도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또 2억원 돈이 상당히 큰돈인데 그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지금현재 9개소에 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면서 공원지정만 되어 있지 세부실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부실시계획을 인가를 받자면은 그에 따른 전문가의 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저희들 현재 직원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세부실시계획을 만든 다음에 그 세부실시계획이 승인이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민간인이 자본투자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 가지고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가 생각됩니다만은 자본적으로 시재정 문제도 고려돼야 되니까 개인 토지주가 시설과 투자를 병행해서 투자하는 길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로서는 단언하기 힘든 것이 도시공원 세부실시계획을 할 적에 땅의 소유자에 관계없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꼭 사유지에 어떤 시설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국ㆍ공유지에는 녹지공간으로 남아야 된다는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전문가들이 세부실시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실시한 다음이라야만 민자유치에 대한 확실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종구의원 : 2억원 투자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신다?
○ 도시과장 최영복 : 그것은 현재 용역비 2억 자체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볼 때는 많은 돈입니다만은 현재 9개소에 대한 1개소만, 그러니까 조양지구 택지조성사업 지구 내에 조양공원만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나머지 8개소는 세부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우선 수립해야만 그에 따른 연차적인 공원개발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2억원은 우리가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실시계획이라도 해 놔야만 점차적인 연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2억원을 저 도시과장으로서는 내년도에라도 의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종구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의원
○ 출석공무원 : 7인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회계과장   신부웅
  사회과장   한응범
  수산과장   강무길
  도시과장   최영복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민방위과장  이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