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9월 14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조승남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조승남 의원)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조승남의원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실ㆍ과ㆍ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사항은 첫째, 세목별 징수실적 및 세입결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 '94년도 세입목표 중 8월 말 현재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입결함여부
  2. 세입결함이 예상될 때 앞으로의 세수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토지매각대금 중 전출금액 및 잔액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 '89년도 이후 잡종재산 매각대금 중 대체재산 조성내역과 타회계 전출금 및 잔액
  2. 토지매각대금잔액에 대하여 향후 집행계획
  3. 타회계 전출금에 대한 회수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포동 동해콘도 옆 돈사건축물과 관련하여 제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돈사(벽돌스레트 구조, 110평 규모)에 대하여 청문 절차를 거쳐 건축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세무과장 김종옥입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세입목표 중 8월말 현재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입결함 여부, 만약에 세입결함이 예상된다면은 앞으로의 세수확보대책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94년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94년도 지방세 연간 목표액을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년도분은 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세 소계에 의하면은 106억2백만원, 시세가 114억7천7백만원 합해서 현년도분 220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은 도세가 7억5천1백만원, 시세가 8천1백만원 합해서 8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지방세 연간목표액은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을 합해서 229억1천1백만원으로 좌측 상단 총계란에 나와 있습니다.
  '94년 8월까지 부과목표액은 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37억3천2백만원 중 부과실적은 167억6천5백6십2만1천원으로 목표액 대비 122%를 부과하여 지방세 분야의 세입결함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 부과실적과 같이 167억6천5백6십2만1천원이 부과된 데 비해 147억3천9백5십9만1천원이 징수되어 부과 대 징수비율은 87.9%이고 C대 D라고 하는 맨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현년도분 8월말까지의 징수율은 96.1%, 과년도분 징수율은 19.8%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소계획을 수립하여 '94년 12월말까지 전행정력을 동원 강제징수에 임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현대훼미리타운이 약 8억원, 대일공영이 1억9천2백8십4만원 등 이러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매 진행으로 완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대 징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뒷면에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있습니다만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의해서 세외수입 연간 목표액은 169억1백3십3만2천원으로서 이 중에서 부과액은 278억8천6십만5천원이 부과되어 239억7천8백9십2만2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부과액 대비 86%, 목표액 대비 141.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세외수입도 연간 목표액에 비해서 세입결함에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조승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세입목표액 중 8월말까지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입결함여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회계과장 신부웅입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질문하신 '89년도 이후 잡종재산 매각대금 중 대체재산 조성내역과 타회계 전출금액 및 현재잔액, 두번째 토지 매각대금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 세번째 타회계 전출금액에 대한 회수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9년도 이후 잡종재산 매각대금 중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내역과 타회계 전출금액 및 현재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금년도까지 매각재원은 총 427억7백만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89년부터 작년까지 일반회계 연도별 재산매각 결산액이 304억5천3백만원, 작년도 공유임야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액이 10억1천4백만원, 금년도 매각계획이 59억4천3백만원, 공유개발특별회계에 시유지 매각조로 매각된 액수가 52억9천7백만원이였으며 다음은 대체재산 조성내역을 설명드리면은 환원재원 총 341억3백만원으로 연도별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매입액이 214억5천2백만원, 본청을 비롯한 동청사 신ㆍ증축비로 사용된 액수가 77억1천2백만원, 금년도 재산조성을 위한 토지 등 매입비로 계상된 액수가 49억3천9백만원입니다.
  또한 재산매각과 관련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전출금으로 38억8천7백만원, 토지매각대금으로 52억9천7백만원 합해서 총 91억8천4백만원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20억원이 기 상환됐고 앞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71억8천4백만원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재산매각 금액과 대체재산 조성 및 타회계 전출금을 비교하면 '89년부터 금년까지 총 매각재원이 427억7백만원이고 재산조성을 위한 공영개발특별회계 미회수금 71억8천4백만원을 포함해서 412억8천7백만원으로 약 14억2천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89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운영에는 적정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제2항인 토지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은 재산조정은 지방자치 재정확충으로 장기적 발전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이 바람직하겠기에 재정운영면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방재정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토록 재산증식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운영하겠으며,
  재산조성면에서는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한 처분 재원의 비도를 준수하되 재산관리의 능률적인 특성을 배제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질의 3항인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액에 대한 회수 및 활용계획에 있어서는 금년도 7월에 관련 부서인 도시과에 반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은 토지 변제방법이나 또는 부동산 활성화까지 상환이 어렵다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노력해서 정리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질의하신 대포동 동해콘도 옆 돈사 건축물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 소유자인 대포동 226-6번지 이흥만을 상대로 청문 결과, 당초 '77년 4월 경 돈사 98평, 주택 4.1평을 축조한 사실과 '93년 5월경 이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축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건축물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소유자 이흥만을 상대로 자진철거를 종용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인 철도청에서 사용료 납부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 '94년 9월 10일자로 속초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사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조승남의원 질문하십시오.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14억2천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94년도 매각계획에 소방서 옆 시유지 매각계획 4억8천1백만원이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한영환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타회계 전출금에 대한 회수 및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에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시일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조승남의원 질문하십시오.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에 '94년 9월 10일날 고발조치하였다고 하셨는데 차후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의원 더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조승남의원과 한영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회계과장입니다.
  조승남의원과 한영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남의원께서 '89년부터 금년까지 약 6년간에 걸친 재산매각과 재산조성에 관한 차이가 약 14억2천만원 정도 나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두번째로 금년도 매각계획 중에 소방서 옆 시유지 건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6년 간에 걸쳐서 저희가 그동안 예산상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시유재산을 매각하고 대체재산조성을 위해서 매입한 그때 당시 예산상황으로 지금 비교해 보니까 약 14억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된 것이지 그 재산조성을 위한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체재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상 그 차이를 보일 뿐이지 재산조성을 위한 매각상황이 예산상에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소방서 옆 시유지 문제는 '92년도에 교동사무소 등 공용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개공이 개발한 택지개발지구에 289평의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그 후 그 지역보다 다른 지역으로 교동사무소가 지어지는 바람에 그 공용의 청사지구인 289평의 재산이 잔여지가 되어서 그 재산을 금년도 관리계획을 올려서 그것을 파는 것으로 계산을 했던 것이고.
  다음에 한영환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전출된 자금에 대한 해결시기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답변을 올리면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예산상으로는 매각개념으로 됐습니다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인 공기업이 토지매각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확보한 재산 중에 매각되지 않은 재산을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하면서 풀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조승남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조승남의원님께서 대포동 건축물의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됐습니다만은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추후 자진철거를 종용하거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법에 의해서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질문이 없습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중앙가로주차장개선에관한건, 시정업무현황보고 그리고 조례안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4인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세무과장   김종옥
  회계과장   신부웅
  도시과장   최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