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3월 31일(금) 오전 10시34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속초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속초시관학협력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속초시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4.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춘천∼속초간철도부설조기추진을위한건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속초시관학협력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속초시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4. 속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춘천∼속초간철도부설조기추진을위한건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휴회의건

(10시34분 개의)

○ 부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상복 : 의사담당 김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고, 조경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춘천∼속초간 철도부설 조기추진을 위한 건의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부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바쁘신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속초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99년 2월 8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공포가 '99년 8월 9일 시행돼서 개정이 돼서 '99년 8월 6일 동법시행령 및 '99년 8월 9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새로이 개정된 내용과 같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과 상위법 중복 규제사항 등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선ㆍ보완 및 속초시가축사육제한조례,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속초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통합하여 날로 증가되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중화장실의 관리 및 운영위탁 규정을 마련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허용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도시계획법, 건축법,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 등 관련법의 용도지역으로 재정하며, 공공기관에서 공용 또는 교육용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허용 규정함입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중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수정과 정화조ㆍ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청소, 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 시설개선명령, 유료화장실 승인, 과태료 부과징수, 분뇨 관련영업 허가, 분뇨 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처리, 실적보고, 행정위탁,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청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및 상위법 중복 규제사항을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중 관련조항, 두 번째로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중 관련조항, 건축법 중 관련조항,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 중 관련조항,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중 관련조항 등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 및 수집ㆍ운반 및 처리) 시장은 관할지역 안에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조(위생처리 수수료 징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또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오니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수질환경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자.
  2. 기타 시장이 사업소를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소를 이용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를 하고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소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소 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소사용전표를 사업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사업소를 사용하는 자는 분뇨 등의 반입시 사업소의 관계직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⑤ 사업소 이용자가 사업소 사용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소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 등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분뇨등관련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하였을 때에는 분뇨등관련영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법 제1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 자연부락으로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제6조(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시장은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축산업자로부터 축산폐수의 양, 성상, 오염물질의 농도, 기타 배출방법 및 행태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오수,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청소수수료의 기준에 준하여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2항ㆍ법 제52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11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 등을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협약서,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제8조(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시장은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제한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절대금지지역 : 가축의 사육이 도심지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지장을 초래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상대금지지역 :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3. 기타제한지역 : 가축의 사육이 생환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제한지역의 지정 및 제한지역별 가축사육 허용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ㆍ수산물도매시장ㆍ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애완용,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2마리 이하의 짐승과 10수 이하의 가금류.
  다만, 호유기 및 육추기의 어미 보호 하에 있는 어린 가축은 제외한다.
  6. 동물병원, 애견센타, 관상용조류판매소 등에서 진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제9조(가축사육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개선
  2.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개선.
  3.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증설.
  4. 축산폐수 처리 또는 보관방법의 개선.
  제10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법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3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제14조(과태료의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회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세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뒤의 별지 서식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신철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관학협력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속초시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관학협력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속초시관학협력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관학협력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와 속초권 지역대학의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대학과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관학협력기구에는 속초권관학협의회와 크게 속초시시정연구자문위원회 둘로 나누어집니다.
  속초권관학협의회는 공동협의회 의장이 4분이 속초시장, 동우대학장, 경동대학 총장, 관동대학교 이공대학장이 공동협의회 회장이 되고, 그 밑에 실무협의회가 구성되는데 실무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각 위원들 9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속초시시정연구자문위원회는 관광과 정보분과위원회, 도시ㆍ환경분과위원회가 2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각 분과위원회에 7명씩 해서 14명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역시 위원장도 교수들 중에서 호선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조례는 지난 2월 16일부터 입법예고가 돼서 3월 6일날 입법예고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학협력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와 속초권 지역대학(이하 "지역대학"이라 한다)의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대학과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관학협력기구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대학이라 함은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에 소재하는 대학교, 대학, 단과대학을 말한다.
  제3조(기구설치) 속초시관학협력기구는 속초권관학협의회(이하 "관학협의회"라 한다)와 속초시정연구자문위원회(이하 "연구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장, 속초권관학협의회 기능 및 운영.
  제4조(관학협의회 기능 및 기구)
  ① 관학협의회는 속초시와 지역대학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단, 시정의 연구, 자문기능을 제외한다.
  ② 관학협의회에는 공동협의회장과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5조(공동협의회장 구성 및 기능)
  ① 공동협의회장은 속초시장, 동우대학장, 경동대학교 총장, 관동대학교 이공대학장 등 4명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협의회장은 각 소속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2. 실무협의회의 임시회 소집요구.
  3. 실무협의회의 부의안건 제안.
  4. 연구자문위원회의 위원 추천 및 위촉.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실무협의회에는 회장 1인과 위원 9명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은 속초시 부시장으로 한다.
  2. 속초시 소속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으로 한다.
  3. 대학별 위원은 경동대학교 교무처장, 동우대학 산학협력처장, 관동대학교 이공대학 관리부장 시정연구자문위원회에 소속된 연구위원 중 대학별 각 1명이 된다.
  ② 실무협의회 간사는 속초시 위원 중에 기획예산실장이 겸임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기술ㆍ자료교환 및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2. 기타 기관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실무협의회 회의개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며, 정기회는 매분기 1회, 임시회는 필요시 또는 공동협의회장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②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속초시정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연구자문위원회 기능) 연구자문위원회는 시정의 연구 및 자문기능을 가지고 시장의 요구나 연구자문회의에서 의결한 과제에 대해서 연구ㆍ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0조(연구자문위원회 구성) ① 연구자문위원회는 14명 내외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자문위원회의 운영지원과 기능연계를 위해서 속초시 실과소장이 간사 또는 집행위원으로 참여한다.
  ② 연구위원은 각 지역대학별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연구위원은 전공분야 교수 중에서 지역대학의 소속대학 총장(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연구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관광ㆍ정보분과위원회에서는 관광사업, 개발, 정보네트웍, 마케팅.
  2. 도시ㆍ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 해양, 건축, 환경 등.
  ② 분과위원은 분과위원회별 7명 내외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연구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구위원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연구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연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연구자문위원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개최한다.
  ② 전체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로 개최하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임시회의로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의 회의는 해당 분과위원회 필요에 의해서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시정기획조정단 연계) ① 시행정과 연구자문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 속초시정기획조정단운영규정의 속초시기획조정단 상임위원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
  1. 기획예산실장은 연구자문위원회 간사가 된다.
  2. 관광과장은 관광ㆍ정보분과위원회, 도시과장은 도시ㆍ환경분과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3. 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은 연구자문위원회의 집행위원이 된다.
  ② 연구자문위원회의 집행위원은 연구자문위원회의 및 각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업무소관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① 연구자문위원회의에 출석하는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로 하여 수행하는 연구위원의 연구ㆍ학술활동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2000년 1월 1일부터 설치 운영됨에 따라서 세입 및 세출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사업 관련 세입, 공영주차장 주차료, 불법 주ㆍ정차 견인료, 종합경기장 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전입금 및 기타수입이 되겠고, 세출에서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인건비, 소규모 시설관리 유지비, 기타 경상비 등이 되겠고, 예산운영은 경영행정 차원에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완료가 됐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속초시가 공단에 위탁관리 대행시킨 공영주차장 주차료, 불법 주ㆍ정차 견인료, 종합경기장 사용료, 체육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인건비, 소규모 시설관리 유지비, 기타 경상비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경영행정 차원에서 세입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운영에 있어 자체수입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신철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관학협력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관학협력기구설치 관계로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보면 기구는 2개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시고, 목적에 보면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각 대학의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여기에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 시정연구자문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목적에다 삽입했으면 목적이 좀 뚜렷하지 않겠느냐, 여기를 지적하고 싶고, 기능이 관학기구설치하고 시정연구자문위원회 기능하고는 완전히 상이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을 보면 관학협력기구의 회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이 참여하는데 시정연구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속초실과장조례에 간사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렇습니다.
김종수의원 : 중복이 되지요?
  그러면 시정연구자문위원회를 관학협의회에다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행부 과장들이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문제지요.
  실무협의회 위원은 저희들 쪽에서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속초시는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속초시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선 1차 적으로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속초시에다 전입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지역경제에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서 우선 시민봉사과장을 넣게 된 것이고, 시정조정기획단에 보게되면 9명의 실과장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가 아니고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단 하나의 가사로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고, 그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는 분야이거든요.
  발언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왜 그런가하면 연구자문위원회는 각 대학교에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분과위원별로 교수들이 지금 7명씩 해서 14명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의 일을 여기에서 보면 환경, 건설, 도시, 해양, 이런 사항들이 전부 우리 실과에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서 간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일을 써프라이 해 주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고, 또 우리 기존에 조정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획단 안에서 일부의 일을 도와주는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체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위원회가 커지고 또 그 위원회에서는 협의할 수 있는 부분만 협의를 해서 시정기획단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전부다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시정연구자문위원회 기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연구위원회에서 각 분과별로 검토를 하고, 분과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이 참여해서 조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김종수의원 : 제가 물은 뜻은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실과장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중복이 되니까 왜 2개 기구를 설치하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다른 말씀을 하셨고, 여기 10조에 보면 연구자문위원회 구성이 14명으로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렇습니다.
김종수의원 : 그리고 대학에서 3명씩 차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학이 3개 대학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예.
○ 김봉수의원 : 3개 대학에 3명씩 받으면 9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4명이 하면 5명에 대한 것은 실과소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관학협력기구하고 운영위원회 기구하고 우리 실과소장이 다 배치가 되는데 왜 굳이 2개 기구로 나누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분과위원회는 2개이고, 대학은 3개 대학인데 3개 대학에서 무조건 3명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동대학에서 정보와 그 다음에 디지털, 환경, 이런 쪽에 대학교수들이 있고, 또 다른 대학은 없는 쪽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합했을 때 각 대학에서 때에 따라서 4명, 5명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꼭 3명뿐이 아니고.
김종수의원 : 10조 2항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연구위원은 각 지역대학별 3명 이상으로.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3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김종수의원 : 3명 이상으로, 그러니까 14명을 채우기 위해서 3명 이상으로니까 4명이고 5명이고 더 받을 수 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일부러 줄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학교 교수들의 비율을 보니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3명 이상이 되면은 14명에서 7명씩 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줄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교수들하고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종수의원 : 3명 이상이니까, 그래서 실과소장을 간사로만 들어갈 수 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렇습니다.
김종수의원 : 실과소장이 간사로 들어가지 말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를 뽑으면 안되나요, 꼭 실과소장이 가야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간사는 일을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위원회 일을 도와줄 수 있게끔 활력소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그 해당분야에 업무가 있다면 그 업무를 그 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간사역할을 해 주는 것이죠.
김종수의원 : 속초시시정기획조정단이 있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 기능은 어떤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실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분석하고 어떤 정책결정이 내려졌을 때 정책결정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장이 어떤 특명사항을 내렸을 때 그 특명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수의원 : 제가 시정기획조정단운영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연구자문위원회 운영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기능이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연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말고 기 있는 속초시정기획조정단을 더 보완해서, 규정을 바꿔 가지고 대학교수까지 참여폭을 넓혀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당초 저희들 취지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장산하에 있는 각 참모들로 하여금 그 참모들이 어떤 정책결정이 내려진다든가 또 사전 심의분야가 있을 때 내적으로 조정 또는 통제하는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 부분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소위 말해서 대학교 교수들은 그야말로 고급 두뇌인데 이 분들의 지식과 학식을 또 기술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가 끌어들이려면 속된 얘기로 맨입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셔다가, 또 대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고집이 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저희들이 정중히 모셔서 그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가 전수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이고 이것이 바로 속초시가 발전할 수 있고, 또 발전의 틀 속에서 공무원들이 서로 자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연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리를 시켜서 그분들의 고유영역이 있고,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갈랐습니다.
김종수의원 : 왜 지적을 하느냐면 우리 각종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나 1년 내내 회의 한번 안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폐지도 해야되는데 자꾸 위원회만 설치하는 것이에요.
  기능도 대동소이하고 속초시정기획조정단에 보면 그 시정조정단에다 대학교수를 위촉해서 한다고 해서 맨입에 보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조정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비, 식비, 여비 전부 포함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임무가 대동소이한 것을 굳이 위원회만 자꾸 구성해서 되겠느냐, 기 있는 기구를 확장ㆍ보완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가능한 한 행정을 복잡다난하게 하지 않고, 각 파트별로 있는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 속초시뿐이 아니고 물론 다른 시 군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장래에 그 지역의 비전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희들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 군도 저희들과 같이 유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적으로 정족수에 의해서 설립되는 위원회도 있고, 또 시군 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법률에 수임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사항별로는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고집하는 이유는 그런 속초지역에 있는 두뇌를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는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수집하고 또 성안이 돼서 조례운영안까지 지금 상정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저희들의 고충을 충분히 해량해 주셔서 처리해 줌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수의원 :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보충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14조에 보면 시정기획조정단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사업 부서에는 제일 중요한 상수도사업소장도 빠졌어요.
  상수도사업소장도 여기에 같이 넣어주시고, 같이 연구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5급 이상 사무관은 속초시 발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알리라고 봅니다.
  굳이 대학교수라고 해서 투철하게, 그 사람은 전문분야는 되겠지만 속초시내의 사정을 우리 사무관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7급, 6급도 잘 알겠지만,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다고 여비, 수당은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와서 연구하고 그러면 수당은 줘야지요.
  그러나 활용을 해야지 위원회만 자꾸 설치해서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속초시관학협력기구설치운영및조례가 그 나름대로는 그래도 맥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좀 강약이, 구조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치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그 지역의 대학교하고 그 지역의 자치단체가 유대관계가 좋아지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다고 보는데 여기 11조, 분과위원회 설치에 보면 관광ㆍ정보분과위, 관광사업, 개발, 정보네트윅, 마케팅 등 했고, 두 번째 도시ㆍ환경분과위는 도시개발하고 해양, 건축, 환경 등이 있습니다.
  이 분과에 대한 속초시 환경이라든가 도시발전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김종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도 시 공무원을 믿습니다.
  잘해 나가고 있어요.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데서 머리 좋은 분을 스카우트해서 모셔다가, 별도로 모시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소정의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 안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행정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해요.
  그러면 이런 관학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그 지역의 협력도 좋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애로점이 있는 것을 검토해서 연계해서 되지 않겠느냐고 봤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빠졌어요.
  이 분과를 별도로 주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저번 간담회 때도 이 부분이 말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시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속초가 전체적으로 산업자체가 관광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3차 산업 부분이 79%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지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어떤 외적인 흡입이 없다 라면 실지 주민소득을 산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예는 우리가 IMF를 통해서 느꼈고, 또 몇 년 전에 강릉 안인에 무장한 잠수함이 나타났을 때도 저희들이 그런 충격은 느꼈습니다.
  그러면 속초의 관광사업이란 것이 어떤 외적 충격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 속초의 경제라 하게 되면 관광산업과 관련된,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뿌려다 주는, 물론 일부는 농업이나 수산업쪽, 이 수산업 부분 쪽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2차 산업인 제조업 부분에서 지원되는 산업 자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산업자체가 전부 관광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특히 여기서 보게 되면 관광정보분과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관광사업, 개발, 정보네트웍, 마케팅 이렇게 했지만 거기다가 등 자를 붙인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견으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2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서슴없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지금 매스컴 같은 데서도 속초 부시장님하고 문봉수 사장님, 상공회의소 국장님이 나가서 여론을 거론하더라구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훼리호 소련 가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상권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단 관광산업에 속초에 근 80%를 차지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그러한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속초시는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특출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석학들한테 그런 것을 더듬어서 배울 건 배우고 빼내올 수도 있단 얘기예요.
  과연 관광정보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토론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마케팅 분야가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속초시 시책사업도 될 수 있고, 이것이 비단 속초시민만 갖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 제조업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무역하고도 연결해야 되고, 배만 뜨고 활성화만 된다 면은 엄청난 것인데 결국은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야를 제쳐놓고 시에서 기존 계속하는 사업을 자문을 더 구해도 좋겠지만 새로 속초시에 어떠한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중요시하게 다뤄야될 위원회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지역경제분야는 아마...
최창영의원 : 마저 더 들으세요.
  경제적인 장사라는 것은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엄청나게 틀립니다.
  이것은 진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국제적인 연관도 있고 제휴관계도 있고, 물류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창고업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 분야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종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분과위원회를 최소한도 별도로 둬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석학들의 좋은 의견도 듣고, 그래서 속초시 행정하고 속초시 경제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분야가 빠진 것이 좀 아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관광정보분과위원회에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한 3명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최창영의원 : 좋습니다.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만 말씀하세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현재로서는 (조례안대로 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내에서는 자구수정동의에 의해 수정되었음)
최창영의원 :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신철 : 조경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애를 많이 쓰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토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문서화할 때까지 사전에 의회에서 같이 토론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갖게 되고, 지금 현재 11조, 분과위원회 설치를 보게 되면 실지 관학협력기구가 엄격히 따지면 분과위원회에서 엄청난 일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1조에 2개 분과를 보게 되면 너무 보편적이다.
  도시, 해양, 건축, 환경, 이것은 너무 보편적인 분과가 아니냐, 관학협력을 하려고 하면 좀 더 특수적인 또 우리 집행부가 또 우리 시민이 생각을 못하는 고차원적인 학술연구용역, 이런 속에서 이 테마가 풀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큰 기구를 설립하는데 너무 보편적인 것이 삽입됐다.
  아까 최창영의원님 말씀대로 직역경제 분야가 도출되는 분야가 너무 미약하다.
  이런 관광분야가 활성화 되게 되면 지역경제도 덩달아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학술적인 기술, 특수적인 것은 주로 벤처기업, 대학교에도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하고,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분과위원회와 연계해서 13조에 내려가 보면 3항에 분과위원회 회의는 해당 분과위원회 필요에 의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분과위원장이 어떤 과업이 있어서 주기적인 것이 아니고 해야 될 필요성 없으면 연간 한번도 안 할 수도 있단 이야기입니다.
  의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관광분야이면 관광분야 예를 들어서 어떤 관광테마를 선정해 가지고 장기적인, 또 단기적인, 지역실정에 맞게 풀어줘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냥 분과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과연 분과위원장이 관광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출장이라면 어디에 가면 몇 개월씩 공석이 될 수도 있어요.
  나머지 총무나 간사가 또 진행할 수는 있지만은 어떤 이런 중요한 사안을 만들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과연 이 협력기구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나 또 관광첨단분야에 좀 더 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테두리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이 협력기구설치 조례도 같이 올라오고 추경에 예산도 같이 올라 왔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올라와도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일단을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들어 온 것이고 여기서 저희가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은 저희들은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오로지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경륜과 경험에 의해서 또 가장 보편적인 생각에 의해서 사고처리 될 문제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통과가 안된다면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회계에서 빠져야 되겠지요.
조경식의원 : 회계에서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그 예산이 집행이 되려면은, 또 예산이 성립되려면은 법적 근거가 우선 있어야 예산성립이 되는 것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 그런데 이 협력기구 설치는 아직까지 조례가 지금 상정만 되어 있지 실지 결정이 안된 상태란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 그러면 어떤 법에 의해서 그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원래 예산은 어떤 가능성....
조경식의원 : 예산은 가능성만 가지고는 안되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예산기획이란 자체가 꼭 이렇게 쓰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도 넣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지적하시다시피 이건 조례로서 된 사항이 아니니까 이것은 예산성립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것으로 저희들은 끝납니다.
조경식의원 : 성립되고 안되고 간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우선 이 조례도 우리가 서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되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조례는 통과 안되더라도 예산 세워 놨다가 만약에 통과되면은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통과가 안되면 그 예산을 그대로 삭감한다 그런 원리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지요.
  다른 기획에 의해서 이건 시장님까지 일단 결정이 나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달리 다른 기획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물론 각 법, 하부 법에 의해서 거기에 준용이 되게끔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은 만약에 하수도를 놓는다하게 되면은 물론 하수도법이 있지요.
  그리고 일반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법과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계획을 해서 일단 의회 쪽으로 상정해서 올리게 되면은 의회 쪽에서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캔슬을 시킬 수도 있고 이 부분은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쓸 때 보면은 우리가 백만원을 쓰겠다고 해서 백만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 5십만원만 쓸 수도 있고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 못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조경식의원 : 예산이 많고 적고 그런 것을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학술용이다 뭐다 해서 예산을 상정시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뭐를 보면은 과연 이런 법도 제정이 안됐는데 예산편성 하는 것이 법 상으로 타당 하느냐를 저는 묻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 답은 제가 드리기가 모호하고요.
  일단은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되면은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저희들은 일단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조경식의원 : 조례가 통과되든 안되든 조례만 상정되면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네.
조경식의원 : 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또 우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성립이 돼가지고 금년에 사업집행을 한다 면은 2회 추경이 또 연말에 가서 있을지 지금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 문제는 좀 있는 거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예산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해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신철 :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경식의원과 실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운영조례안을 올렸기 때문에 이 자체도 안이고 예산안도 안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아까 제가 질문하신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분과를 둘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대로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끌고 가겠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해 주십시오.
  이 단어는 회의록에서 삭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은 어떻게 끌고 갑니까, 끌고 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회의록에서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실장님 의사를 묻고, 종료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저희들 안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의장님, 아까 실장님 답변하신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은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시고, 안대로 집행하겠다 하는 것으로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부의장 신철 : 최창영의원님 말씀대로 끌고 가겠다 하는 단어를 삭제하고, 그 안대로 운영하겠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그리고 이 조례안 관계에서 실장님한테 서면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을 회의장에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받아 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예.
최창영의원 : 속초시기획조정단에서 회의한 사항을 그대로 3년 치를 복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신철 : 최준집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 속초관학협력기구설치및운영에 대해서 소회의실에서 의원간에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신청합니다.
○ 부의장 신철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56분 속개)

○ 부의장 신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집의원 외 1인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동의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 의안번호 233호와 관련하여 속초시관학협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반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년월일 2000년 3월 31일이며, 본 의원 외 1인입니다.
  반대이유, 속초시가 속초권지역 대학의 상호교류 협력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대학과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상정된 속초시관학협력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관학협력기구는 지역대학과 행정의 교류, 정보교환, 지역대학의 행정참여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자는데 본 조례제정의 근본목적이 있으나, 본 조례내용 중 협력사항은 정도와 분야에 있어 지방대학의 수준에 걸 맞는 내용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협력분야를 확대해 놓았고, 그러기 때문에 협력사안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행정전반의 연구과제를 다룰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본 조례의 제정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현 조례안대로라면 속초권 3개 대학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인다고는 하나 그간의 각종 용역결과 등을 고려할 때 속초시가 본 협력기구를 통하여 얼마나 양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얻을 수 있을지 우선 의문이고, 관학협력기구는 새로운 천년, 세계 속의 관광속초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의 개발과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뱅크역할을 할 기구인데 그동안 강원개발 연구원 석ㆍ박사들이나 중앙의 내노라하는 학자들이 속초에 내놓은 각종 시책이나 대안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생각해 볼 때 속초권 3개 대학을 통한 자치단체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련협력기구의 설치를 원한다면 최소한 도내 종합대학교와의 관련협력 정도는 되어야 우리 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염려되는 부분은 속초권 3개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조례상의 연구자문위원회에서 속초시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나 학술활동보고서는 속초시의 향후 각종 시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 자명한 바, 그로 인한 시책의 졸속 추진부분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천년 세계 속의 관광도시, 환동해권의 진정한 거점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라면 속초권 인근대학과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지방대학 수준에 걸 맞는 내용으로서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의 관련 협력체제 정립을 통한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면 시간을 가지고 행정전반의 연구과제 전체를 다룰 수 있는 관학협력기구의 설치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러기에 본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신철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특별획계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신철 :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강원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ㆍ여 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여성공무원의 매 생리기와 임신의 경우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겠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하며, 경조사 특별휴가와 사망 및 탈상의 경우 직계존속에만 해당되던 것이 증조부모 및 외증조부모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복무조례 제22조 5호에 과거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을 두던 것이 이것이 국민의료보험법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20조로 법적 근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23조, 특별휴가 2항에 보면 현행은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일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현행은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임의 조항입니다만은 개정안은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한 사항에 보면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을 넣었습니다.
  현행 6항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그러니까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으로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8항에 보면 법 66조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를 개정안에서는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공무원을 개정안에서는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무조례 제24조에 보면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해 가지고 휴가 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경우와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렇게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조에서 규정된 23조 제1항의 규정이 바로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되겠습니다.
  결혼, 회갑, 출산, 사망란에서 보면 개정안 맨 끝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상을 당했을 때는 3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설됐고, 그 밑에 탈상의 경우 개정안 맨 밑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해 가지고 1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두 부분만 산입됐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신철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도 하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조례도 개정되다 보니까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준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준칙이 행자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수의원 : 제23조 제2항에 보면 출산할 때 60일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60일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90일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이것은 60일입니다.
김종수의원 : 60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김종수의원 : 90일로 할 수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김종수의원 : 60일이 너무 짧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개인 사정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요.
  그러나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더 받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덜 받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전국의 여성공무원들이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적정한 것 같습니다.
김종수의원 : 60일로 아주 못이 박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김종수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신철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용철 : 세무과장 최용철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보완ㆍ정비하려고 하고, 상위법을 운영하던 관계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에 현재의 자동차세의 경우에 직계존ㆍ비속만 감면해 주던 것을 앞으로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확대해서 감면을 해 주려고 합니다.
  또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지방문화제의 경우에 현재 50%만 감면해 주던 것을 앞으로 전액 감면해 주려고 합니다.
  임대주택법시행령에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이 현재 5세대에서 2세대로 완화가 되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2세대로 완화하려고 합니다.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차장사업은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에 이러한 주차장이 많이 생길 경우에 도시의 교통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사업에 대한 감면조례를 삭제하고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올렸던 조항들이 개정되기 때문에 다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도 면제해 주고자 하고 유공자 자활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려고 합니다.
  제2항은 국가유공자등의예유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현재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유공자의 직계존ㆍ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자동차를 감면해 주던 것을 직계존ㆍ비속과 유공자의 비속의 배우자, 유공자의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차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되, 1년 이내에 등록한 사람이 사망 또는 혼인, 해외이민 등으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면제된 자동차세를 다시 추징하는 조항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도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또한 현재까지는 1급내지 3급 장애인이 직계존ㆍ비속의 명의로 등록되는 1대에 대해서만 자동차를 면제해 주던 것을 직계존ㆍ비혹과 장애인의 비속의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의 명의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차 1대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또한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또는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고자 합니다.
  8조는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변경이 돼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9조에 있어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현재까지 전통건조물보전법에 의해서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50%만 감면해 주던 것을 앞으로 전액 해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 시는 2가옥이 있습니다.
  제12조에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 이상을 임대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감면해 주던 것을 2세대 이상만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감면을 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도 주차전용 건축물을 시설한지 5년 간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삭제해서 앞으로 전액 징수를 하려 하고,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도 역시 주차장 설치일로부터 5년 내에는 감면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위법령의 조문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운영했던 조항들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신철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사회복지가 조금 더 정착되어 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제2조 제1항이 우리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 세무괒ㅇ 최용철 : 현재는 없습니다만은 법령이 그렇습니다.
  당초 2조에 있듯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법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을 내려보냈던 사항으로 생각하고, 법이라는 것이 미래예측을 위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일을 위해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이 와서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현재에는 저희지역에 자활용사촌이 없고, 앞으로 있을 것도 예측하기 어렵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것을 대비해서 한 것이고, 물론 이 조항이 없어도 시세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 조항을 없애는 경우에 향후 2∼3년 후, 또 5년 후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재 삭제한 조항을 계속 관련공무원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때 가서 적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면 그때 가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만 아니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조경식의원 : 장기적인 예측도 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놓고 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상위법이 폐지되는 것도 옛날에는 그런 법이 통용됐지만 지금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개정시키고, 완화시키는데 현실에 해당 없는 사항을 미래예측을 해서 법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최용철 : 현재는 저희 시에 해당이 안 되는데 현재 이 조항이 있다 해서 현재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은 삭제해도 현재 시세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조경식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신철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말씀하십시오.
조경식의원 : 제2조 제1항에 대한 조항문이 지금 현 시점에 우리 시 감면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 부의장 신철 : 조경식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수정이유는 운영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에 동감하면서 다만, 우리 시에 존재하지 않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적용되는 조항을 삭제코자 함.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항은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 부의장 신철 :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원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 : 속초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속초시여성회관이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제명을 개정하고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제명 개정에 속초시여성회관운영조례를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로 개정, 본문 중 여성회관 관장을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으로 개정,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조항중 일부를 개정하여서 본문 중 기타시설의 사용료 다음에 및 수수료를 삽입하고 동일단체 앞에 단체사용에 있어서는 강당과 강의실에 한하며를 삽입함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여성회관운영조례를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속초시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를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이하 "여성교육문화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여성회관을 여성교육문화센터로 한다.
  제3조 중 여성회관을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로 하고 여성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를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관장을 소장으로 하고, 여성회관을 여성교육문화센터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여성회관을 여성교육문화센터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 중 교육생이를 수강신청생이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기타시설의 사용료 다음에 및 수수료를 삽입하고 동일단체 앞에 단체사용에 있어서는 강당과 강의실에 한하며를 삽입한다.
  제7조 제1항 중 여성회관을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여성회관의를 여성교육문화센터의 로 한다.
  제8조 중 여성회관을 여성교육문화센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신철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춘천∼속초간철도부설조기추진을위한건의안
○ 부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7항, 춘천∼속초간 철도부설 조기추진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춘천∼속초간 철도부설 조기추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은 2000년 3월 30일이며, 발의자는 본 의원 외 6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9년 12월 확정 발표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에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고 강원지역의 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청량리∼춘천간 경춘선 복선전철화 및 춘천∼속초간 복선전철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설악권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춘천∼속초간 철도부설사업이 서울∼춘천간 복선전철화 사업과 연계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기 위함이며, 보낼 곳은 청와대 외 10개 기관입니다.
  주문으로는 새 천년 새 한국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님께 10만 속초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백두대간의 축을 이루고 있는 설악권은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내 제일의 관광지이지만, 주된 교통망으로서 수도권까지 4시간대의 거리인 44번 국도는 관광성수기인 여름과 가을에는 무려 8∼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으며, 금년 2월에 발생한 동국대학생 관광버스 전복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시령도로는 급경사ㆍ급커브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 찾은 교통두절 현상으로 인해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설악권지역의 교통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고 강원지역의 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청량리∼춘천간 86.2km 경춘선 복선화전철화 및 춘천∼속초간 108km 복선전철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지난 '99년 12월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속초시민을 비롯한 20만 설악권 주민은 춘천∼속초간 철도부설계획을 설악권지역의 수도권 접근 교통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교통정책으로 확신하며, 이를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님!
  다만,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 상반기에 속초∼러시아 자르비노∼중국 훈춘을 연결하는 백두산 항로가 개설되면 소규모 무역상과 백두산 관광객 등 여객ㆍ화물 수송수요가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동해안 신항만 건설계획 확정에 따른 안정된 육상연결 교통망 구축 및 국책사업인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수도권과의 접근교통망 확충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악권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경의선ㆍ경원선과 함께 동해안의 남북축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 철도복구에 대비하여 수도권과 동서간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동서축 연결교통망으로 서울∼춘천간 복선전철화 사업과 연계하여 속초까지 연결함으로써 강원도 수부지역인 춘천권의 발전을 촉진하고 강원관광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설악권의 철도사업 조기추진에 대한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9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있는 춘천∼속초간 철도부설사업이 현재 착공중인 서울∼춘천간 복선전철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등 완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실 것과 금년부터는 춘천∼속초간 철도부설이 중기투자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됨은 물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10만 속초시민의 염원을 담아 간절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님의 무궁한 건승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속초간 철도부설 조기추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 일동
○ 부의장 신철 :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첫 장 두번째 줄에 10만 속초시민을 대표하여 라고 했는데 일동은 대표기구이지 대표가 아닙니다.
  의장은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속초시민의 대표기구로서로 문안을 수정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부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종수의원이 질문하신 속초시민을 대표하여를 대표기구로 수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며,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춘천∼속초간 철도부설 조기추진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 부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박학성(출석후 관외출장)
○ 출석공무원 : 6인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무과장   최용철
  관광과장   장세호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