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7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속초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4.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7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속초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4.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8분 개의)

○ 의장 박학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상복 : 의사담당 김상복입니다.
  먼저 제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준집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0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87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2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 제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신철의원 외 1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백영철의원 외 1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경식의원 외 1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관학협력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7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속초시의외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예산안, 그리고 시정질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0년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우선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면서 부시장이 백두산 항로개설에 따른 업무추진 관계로 해외 출장 중이므로 기획예산실장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제87회 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학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천년의 웅장한 서막이 열리고 21세기 세계 속의 관광도시, 환동해권의 거점도시로 일대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속초시는 10만 시민의 단합된 의지와 지혜를 한데 모아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렇듯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아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공감하다시피 우리 모두는 국제적인 관광해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박찬 사명감을 가슴속 깊이 느끼는 한편, 하늘이 점지해 주신 천혜의 보고인 우리 속초시가 명실상부한 국제관광 휴양도시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를 마련해 주심에 우리 500여 공무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또한 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평소 의원님들께서 사심 없는 질책과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심에 따라 우리 속초시는 UNDP와 연계한 백두산 국제항로 개설, 관광과 물류의 복합형인 국제관광여객선 부두건설, 동해 고속도로의 연장, 춘천∼속초간 철도부설 가시화, 미시령 4차선 확장 및 터널사업 가시화, 대포종합관광항 개발, 청초호 신수로 아치교량 건설사업 등 명실공히 우리 시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백년대계의 국책사업들이 현재 순조로이 추진되고 있음은 이는 모두 박학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여 주신 노력의 결과이기에 이 자리를 비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우리 시의 경제여건과 타결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경제활동이 호전이 되어서 IMF를 극복하였다고 자평은 하고 있습니다 만은 우리 시의 경우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예년과는 달리 많이 감소되었고, 시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감에 따라 시민생활의 어려움이 배어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에 상정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조는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소규모 생산기반시설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께서 생산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먼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 천년 새 체전 새 강원의 제35회 강원도민체전을 불과 7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은 새 천년에 강원인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힘찬 도약을 위한 결집의 장으로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체전준비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는 있겠습니다 만은 성공적인 개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이번 추경예산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고자 하며, 집행부에서도 도민체전을 우리 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만큼 문화관광 체전으로 강원역사에 길이 빛날 수 있는 성공대회로 가꾸어 나가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같이 하시겠지만 우리 시의 산업구조가 관광산업과 연계한 3차 산업이 대중을 이루고 있기에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경기불황은 계속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패턴에 부응한 발빠른 행보가 필수적이기에 제1회 바다관광축제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이러한 예산운영 기조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1백2십7억2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2십2억6천1백만원이 증액되어서 2000년도 예산은 모두 1천3백8십9억8천6백만원으로서 이중에 일반회계가 1천6십9억5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3백2십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법의 개정의 주행세가 5억6천4백만원이 새로이 계상됐고, 순세계잉여금과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등 4십7억4천9백만원의 세외수입이 추가 반영됨으로서 자주재원은 5십3억1천3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의 13.27%의 보전비율이 15%로 인상됨에 따라 6십6억2천3백만원이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인접시의 금년도 교부세 보정인상률은 강릉시가 23.5%, 동해시가 18.3%, 태백시가 12.7%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무려 38.9%로 도내 시 단위에서는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음을 이 기회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양여금에 있어서도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1억8천3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지만 도로정비사업과 재정보전 분야에서 5억9천만원이 증액되어 결국은 3억2천6백만원이 추가 증액 내시 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 1십3억2천7백만원, 도비 1억3천8백만원 등 1십4억6천5백만원이 증가하는 등 7십4억1천4백만원의 의존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보면은 경상예산에 1십7억8천8백만원, 사업예산에 1백5억5천1백만원, 예비비, 기타에 3억8천8백만원이 편성됐고,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에 2십억5천만원, 사회개발비에 5십3억1백만원, 경제개발비에 5십1억1천3백만원, 민방위비에 2천7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2억3천6백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의 주요사업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시는 새 천년을 맞이해서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 해양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는 4월 취항예정인 백두산항로 취항준비에 8천8백만원, 우리시의 이미지를 관광 및 상품화 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사업비에 5천만원, 향토 뿌리교육에 7천만원, 속초항 도시계획 재정비에 6천만원, 관학협력체 운영에 3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둘째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집중투자를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노인 특별취로사업에 1억2천만원, 소규모 생산기반시설 사업에 2십3억6천5백만원, 공공근로 사업에 6억3천4백만원,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마무리사업에 2십억4천만원, 벤처기업 창업센터 설치운영에 5천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국제적인 관광해양도시에 맞는 관광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바다관광축제에 1억3백만원, 관광기념 상품전에 1천6백만원, 관광사진 공모전에 2천3백만원, 지역축제 토론회 및 관광체험수기 공모전에 1천5백만원, 설악해맞이공원에 인어ㆍ돌고래상 사업에 4천1백만원,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에 따른 외옹치항 진입도로 개설에 1십1억2천7백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넷째, 오는 6월 9일부터 우리 시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되는 제35회 강원도민체전을 전 시민의 동참과 의지를 결집시켜 다른 도시에서 개최되었던 어느 대회보다 차별성 있고 가장 수범적인 문화체전으로 승화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민체전 준비에 부족 되는 예산 4억4천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부대경기장 시설보수 사업으로 강원도로부터 1십억원을 증액 내시, 지원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궁도장시설 5억1천만원, 청소년수련관 흡음시설 3억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 행위로 도민체전 개최 전에 완공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국ㆍ도정 역점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등 장애인 편익시설에 9억3천4백만원, 새 농어촌 건설운동에 6천6백만원, 제2건국운동 5백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에 2천만원, 관광요원화 운동에 6천3백만원, 여성공무원 사기 진작 5백만원 등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사기양양을 위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초과근무수당 단가상승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억3백만원, 그리고 공무원 어학 직무능력개발비 지원 3천9백만원, 다음에 민원공무원 피복제공 6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세출부분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ㆍ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가능한 한 억제를 하고 긴축 감량제정 운영에 초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가 1십억5백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십5억3천3백만원이 각각 증가돼서 총 규모는 3백2십3억1천1백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2백2십6억5천7백만원, 기타특별회계가 9십6억5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대부분의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예산요구의 필요성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이 각각 소관별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사업은 양여금 3억1천만원이 삭감돼서 3십1억6천7백만원으로 사업비가 조종되었고,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은 설계단가 조정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2십6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랑호 정화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4십억9천4백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5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여 주시고,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우리시의 재정을 알뜰하면서도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항상 염려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박학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 천년을 맞아 우리시의 모든 공무원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3. 속초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 신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 2000년 3월 27일이며, 발의자는 본 의원 외 1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령에서 위임한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연 1회 열리던 지방의회의 정기회 제도가 연 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1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개최토록 함이며,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정례회별 처리안건을 정함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집회일로 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7월ㆍ8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및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준칙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 2000년 3월 27일, 발의자 본 의원 외 1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에 관한 사항이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종전에 연 1회 열렸던 지방의회 정기회 제도가 연 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함이며,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며,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은 2000년 3월 27일, 발의자는 본 의원 외 1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와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회기 중 회의출석 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었고,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의 월 3십5만원에서 5십5만원으로 회기 중 회의출석 시에 지급하는 회기수당도 종전의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국내ㆍ국외여비 중 숙박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조정함, 안 별표 1 및 별표 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한다.
  제6조 중 월 3십5만원을 월 5십5만원으로 하고, 1일에 5만원을 1일에 7만원으로 한다.
  별표 1중 숙박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숙박비, 1야당 4만1천원, 2만2천원, 별표 2중 숙박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숙박비 1야당, 가등급 137, 나등급 99, 다등급 76, 라등급 65, 가등급 120,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51, 제1조, 제2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6조의 제목ㆍ본문, 제9조의 회의수당으로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32호,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은 2000년 3월 27일, 발의자는 본 의원 외 1인입니다.
  제안이유는 제87회 임시회 중 각종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출석일시, 2000년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이며, 당일 10시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며, 출석인원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질문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관계공무원 : 15인
  시장   동문성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문화공보실장   함태용
  사회보지과장   김창우
  시민봉사과장   이태우
  관광과장   장세호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교통행정과장   오정기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건설과장   김정환
  도시과장   이태천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원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완규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