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16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시정질문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시정질문(홍우길 의원)
   ▷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 박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함영조  의회사무과장 함영조입니다.
  2012년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경숙 의원, 간사에 김일석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숙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채권·채무결산""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지난 7월 12일 김남한 회계과장께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306,373,745천 원이며, 세출결산액 267,801,732천 원이고, 세계잉여금은 38,572,01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25,809,815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9,084,188천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6,725,626천 원이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0,563,930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8,717,543천 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1,846,387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집행, 예비비집행 및 다음연도이월사업비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2011년도 복식부기 세무회계결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토론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1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시 현안 주요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지정의 문제점과 의문 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2년 7월 16일 1일간이면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이며, 보고사항 및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홍우길 의원)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홍우길 의원께서는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대포항 난전 관련하여’란 제목으로 채용생 시장께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포항 난전 관련하여 대포동주민들이 29일째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피서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이 우리시를 찾을 것이고 시청 앞 시위는 시 이미지 실추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시 최대의 방문지인 대포항 역시 관광객을 맞지 못하여 불편과 주민들의 생업에도 문제가 있는 실정에서 우리시 이미지는 물론이고 대포항개발사업 내 투자자들도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위축될 우려가 있는바 시장께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신 있고 근거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포어촌계원들의 장기간 집회와 관련하여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어촌계에서는 속초시 취득부지 일부 필지를 국가부지로 전환을 하여서 무상 사용토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으로서 정부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용하여야 해결될 사안이나 그 동안 정부입장은 기본협약이 변경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포어촌계에서는 이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단체행동을 하고 있으며 장기간 집회에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이 변경되고 있지 않아 집회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고 또 많은 어촌계원들이 무더운 날씨임에도 집회에 참여하여 생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생활불편 등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시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집회기간 동안 속초시에서는 대포어촌계 대표들과 지난 6월 19일 면담을 실시한 결과 대포어촌계에서는 속초시 취득대상부지 3필지 중 2필지를 매입한다는 전제하에 1필지를 국가 취득대상부지로 하여달라는 건의를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건의에 따라서 저와, 김강수 의원님, 대포어촌계장, 대포수협장 등과 함께 지난 6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수산정책실장 등 관계관과 협의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대포어촌계 건의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현지에서 속초시와 어촌계 대표들에게 설명을 하기로 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인 7월 13일 강릉어항사무소에서 저와, 김강수 의원님, 홍우길 의원님, 대포어촌계장을 비롯한 임원, 대포수협장,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장 등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포어촌계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전달받은바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대포어촌계와 속초시가 정부방침을 각각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어촌계에서 무상 요구한 1필지는 속초시에서 취득하여 어촌계에 무상대부하고 어민복지회관 부지를 국가 취득대상 부지에서 속초시 취득대상부지로 하되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속초시가 매각하도록 하고 어민복지회관은 어촌계가 수용한다면 어항시설지구에 입지시키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속초시는 어민복지회관 부지가 국가 취득대상 부지에서 속초시 취득대상으로 변경되고 1필지는 어촌계에 무상 대부하게 되면은 정부와 속초시가 총사업비 정산시에 1필지 무상대부에 따른 17억 원 상당의 부지 가격이 속초시에 부담이 되므로, 결국 국가부담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속초시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속초시는 정부와의 사업비 정산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을 하였습니다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속초시에서도 정부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바 있습니다.
  국가부지로 전환 요구한 난전대체부지 1필지가 정부방침대로 확정된다면 17억 원 상당의 부담을 속초시가 부담할 수 없는 만큼 속초시는 난전대체부지 3필지에 대해 당초계획대로 대포어촌계나 대포어촌계원에게 매각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대포어촌계원들의 부지매입에 따른 일시적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속초시에서는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3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어촌계원 중 신용상 문제가 있어 자금융자가 어려운 어촌계원에 대하여는 가족 중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수산물직매장은 속초시가 건립 지원해주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우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시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보충질문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의장 박명수  예. 알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보충질문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의장 박명수  예.
홍우길 의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대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포어촌계 속초시취득부지 일부 부지를 국가부지로 전환해서 무상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정부인 농림식품부가 수용해야 될 해결사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따로 질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부지로 전환요구가 난전대체부지 한 필지가 정부방침대로 확정이 된다면 17억의 상당의 부담을 속초시가 부담할 수 없는 만큼 속초시는 난전대체부지 3필지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어촌계에 매각하겠다.
  그런데 거기다 시장님께서 또 대포어촌계를 끔찍이 또 생각하셔가지고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3년간 3% 이자를 보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동시에 어촌계원 중 신용상 문제가 있어 자금융자가 어려운 어촌계원에게는 가족 중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속어를 좀 쓰겠습니다. 속어.
  이 ‘고양이 쥐 생각한다.’라는 말 혹시 알고 계세요?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는 말. 그 뜻을 알고 계시죠?
  보충질문 전에 몇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정부나 시의회에 오셔서도 어민들의 공동어장장이 없어지고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공사기간이 올해까지 9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길어지면서 피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사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사실 그렇지요?
  그러면 진심으로 대포동 어민들이 본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손실 부분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겁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손실부분은 인정합니다.
홍우길 의원  인정하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분명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또 시민들도 지금 시장님 말씀을 기억하실 것이고 여기 방청객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기억할 걸로 봅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목적은,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의 목적은 어촌어항법의 근거로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건설의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을 근거로 대포항을 개발한 거 맞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신, 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보충 질문하기 이전에 어차피 시장님 제가 시정 질문했기 때문에 오늘 시정 질문이 이 난전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과 저가 오늘 끝장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끝장토론 하기 전에 우리 또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토론의 시정질문의 끝을 보려면 다른 의원들의 먼저 질문을 받고 마지막에 제가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아서, 의장님. 잠깐 다른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질문에, 보충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어, 존경하는 홍우길 의원께서 시정질문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이제 시정 질문하신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어느 선으로 이거 집고 들어가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다들 아는 얘기고, 진행에 대해서는.
  아, 우리 지금 현재 난전대체부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확정됐는데 난전 분들이 들어갈 부지를 확정짓는 과정에서 우리 그 항 개발로 인해서 어장피해축소 있고, 공동수입사업의 손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어민들한테 매각하는 부지를 국가부지로 전환해줄려고 노력하셨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노력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많이 노력하셨지요?
  많이 노력하신 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덕목은 약속입니다. 약속. 말에 대한 책임. 약속.
  자, 이때까지 그 어장 축소의 피해라던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소하면서 이때까지 참아왔던 이유가 무엇일까?
  대포어민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시장님께서 내가 해주겠다 하는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그리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부에 대한 협의가 안 돼서 해 줄라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이 또 안타깝게 됐다.
  이런 답변이 과연 최선책에 대한 접근이 안 된 상태에서 차선책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홍의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고양이 쥐 생각한다고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분에 대한 이차보전은 희망일자리에서 어느 누구 속초시민한테 혜택이 다 되는 그런 조례란 말이에요.
  지금 법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일반인들까지도 외지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대포항 내에 땅을 구입을 하면 1년 내에 이자 한 푼도 안 받고 분할납부하는 걸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줬습니다.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
김진기 의원  답변 안 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외지에 일반인에게도 이런 1년 무이자 분할납부 승인까지 우리 의회에서 해 준 이유가 빨리 우리 기채발행해서 그걸 짓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압을 받지 말고 좀 융통성 있게 하셔라. 라고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다른 일반인에게도 이런 혜택을 해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거치 분할 납부한다던가 이런 혜택도 아니고 달랑 희망일자리에서 지금 이차보전금 해주는 3년간 3천만 원에 대해서 3%의 이자 보전으로 융자지원해 주겠다. 이거는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누누이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할 때 개발을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이 원통한 일이 없어야 된다. 혜택을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는 슬기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항상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질문에 대한 그런 끝을 보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일반인들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 땅을 팔아서 우리가 속초에 대한 채무변제도 해주고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과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분들이 왜 지금까지 기다렸느냐. 3백만 원 정도 간다는 땅이 5백만 원 이상 가고, 예? 여기에 대한 아무런 혜택도 못 보고,
  자, 얼마 전에 이제 그 본회의장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개발은 일반, 일단 대포주민들, 상인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같이 불협화음이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 대포어촌계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라는 답변에. 이건 회의록에 있는 겁니다.
  대포개발사업소장의 답변입니다.
  지금 대포어촌계는 우리 조감도상 난전대체부지라고 정해진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 중에서 중계회원이 142명입니다. 그 당시 협의한 것이 1인당 6평정도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네 블록이 두 개 블록에 친수경관 인근에 있는 블록 두 개 블록하고 3분의 1정도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답변입니다.
  어촌계가 들어가는 부지가 B2, B4, B6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때 도면을 보이면서, 일부 어촌계에 어촌계가 이쪽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원래 계획에 그게 지금 공유재산으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라는 답변에, 대포항개발소장은 원래는 분양토지였습니다. 원래는 분양토지였습니다는 분양할라 그랬는데 지금은 분양을 안한다는 얘깁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는 겁니다. 원래는 분양토지였습니다.
  자, 분양토지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대포어촌계하고 현재 부지중에서 당초에 어민복지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국가소유로 전환이 되어서 어촌계에서 사용수입허가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일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판매하는 것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이 부지에 대한 것을 국가부지로 전환하고 속초시에 분양토지로 매각을 하고 그 대신에 이 부지가 분양되는 토지를 어촌계에서, 어촌계에서 이 토지를 국가부지로 전환해 주면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어촌계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물론 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안 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뭐 한달 넘도록 밖에서 저렇게 농성을 하고 계시고 또 평화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과연 결론이, 시장님께서 낼 수 있는 결론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한 번 전체적인 답변을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여러 가지 답변 부분이 상대를 갖다가 안심시키는 부분이 되고 어장축소로 인해서 소송까지 했다가 취하한 여러 가지 부분이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시장님?
  지금 오랫동안 저렇게 시청 앞에서 저러고 있는데 과연 시장님은 소통하려고 노력했느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렇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만큼 양보하고 이거는 어촌계에서 이만큼 양보하고.
  시민들한테 설득을 할 부분은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하는 부분이 소통 아니냐. 그게 협의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자, 우리가 정부하고 국가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겠다. 라는 부분은 협의를 안 하면 난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해주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 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판단은 뭐 어민들이 하실 거고, 시민들이 하실 거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지금 우리 김진기 의원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몇 번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니까, 다시 또 중언부언 되는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기록 내용에도 충분히 해명된 내용이니까 다시 중언부언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또 자세하게 답변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진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언부언 안하시면 제가 중언부언 하는 겁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몇 번에 걸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니까
김진기 의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에 대한 속기록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인정합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정하시면서 왜 해줄라 그랬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시냔 얘깁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아, 우리 동료 김진기 의원께서 지도자의 덕목, 이행입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 박근혜, 뭐 동떨어진 얘기같습니다만은 박근혜 새누리당비대위원장이 그 모진풍파 속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한 끊임없는 이행 약속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끊임없는 지지가 있기 않는가. 그런 부분. 우리 시장님께서도 꼭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답변 중에서 제일 끝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촌계원 중 신용상 문제가 있어 자금융자가 어려운 어촌계원에 대하여는 가족 중에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금융기관하고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데가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현재에는 이제 대포수협을 통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어떠한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매입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항으로 이제 뭐 어떠한 신용상이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못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어촌계원들이 이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융자를 받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런 케이스 케이스 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별로 이렇게 대포수협과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이 해양수산과에서 그 공동위판장 건물을 지어서 어촌계원들 공동의 소유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맞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일단은 그 현재는 대포어촌계에서 어떻게 적립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현재 두 필지를 사겠다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어촌계원들이 융자를 받거나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할 겁니다.
김일석 의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매입을 하고, 그럼 그것을 어촌계원들이 그 어촌계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줄 것인지, 아니면 어촌계에 출자를 해서 할 것이지 그거는 어촌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 몰라서 그렇게 됩니다. 부지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우리 수산물직매장에 대해서는 우리 속초시가
김일석 의원  예, 하여튼
○ 속초시장 채용생  건립해주되 대포어촌계나 대포수협에 보조사업자를 줘서 그쪽 그 보조사업자 소유로 전환이 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일석 의원  예,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가족 중에 대출을 받도록 해줄 수 있겠다하는 약속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출은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가족 중에 본인이 어업을 생업으로 영위를 하면서 곤란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됐다는 것은 가족에게도 그만한 여파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가족 역시도 대출을 받는데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은 보지 않아도 뻔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님은 어디 누구, 지금 그 어촌계원들의 사정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대출을 마치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 시장님이 대포어촌계원들에 대한 사정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오늘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대포어촌계 충분히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수협하고도. 현실가능성에서 좀 동떨어지지 않은가? 이렇단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의원님 시정 질문에 이런 답변보다는 좀 더 내실  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우리가 이 대포항문제 때문에 시장님이 발언대에 서신 게 총 몇 번째인지 기억하시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기억이 안 납니다. 많아서 기억이 안 납니다.
김강수 의원  많죠. 예.
  저희가 그 대포항 관련해서 시장님 상대로 시정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서 거의 반복되는 답변으로 일관하시고 지금까지 그 해결 이 시점에, 완공시점까지 와서 해결된 게 거의 없다. 라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 우리 시장님께서 당초 해양수산부였었지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지만.
  안 대로 개발하자고 하는 제3안에 대해서 우리 대포항어민들은 만장일치 동의를 해줬고, 또 그리고 당시에 그 수산청 관계자는 그러면 이렇게 개발하는데 우리 어민들이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보상요구도 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중간에 그 제5안, 지금 이 개발하고 있는 안, 이 안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예.
  그때 당시에 정부의 공사 안은 기간은 8년이라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항구가 비좁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민들께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 5안을 가지고 나와서 공사기간을 2년 단축해서 6년에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어민들 일부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 빨리 항구가 비좁아서 불편하니까, 빨리하는 걸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어민도 있었고 반대하는 어민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그 해양수산부하고, 당시에 해양수산부입니다. 하고 기본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그 기본협약내용에 사업기간을 착공 후 6년간으로 한다라고 협약을 맺었어요.
  우리 저 대포항소장 와 있나요? 시장님께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그렇죠.
  협약을 할 때 공사기간을 6년으로 한다. 라고 협약이 돼 있지요?
  확인하셨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그런데 지금 공사기간이 지금 현재까지가 몇 년 몇 개월째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것은 그 공사기간이(기침), 죄송합니다.
  사업기간은 착공 후 6년간으로 한다 돼 있고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약 14조의 규정에 따른다. 14조라는 건 뭐 뒤에 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우리 그 항 개발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도 있었고, 또 어촌계원들과의 관련되는 사항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6년간에 그쳐야할 이 사업이 9년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그 사업기간을 착공 후 6년간으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약 제14조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14조 규정을 봤습니다. 불가항력 발생 조치, 협약당사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협의하고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또한 불가항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15조를 한 번 봐주세요.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전쟁, 사변, 내전, 테러 등 정치적 폭력사태, 지진, 홍수, 해일, 태풍, 산사태 등 천재지변, 정치적, 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본 사업의 수익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험물 또는 유물의 발견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폭발 또는 화재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 중단되거나 비용이 초과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보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불가항력은 이 불가항력 사안 5안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여기는 굉장히 우리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여야 할 사안을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명기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려 그러면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가 없다거나 또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어민들이 이견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그러한 문제, 또 이 친수호안이라 이런 문제를 방파제를 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선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 또 지금과 같이 사차선도로를 내야 합니다만 거기 난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난전이 이전하지 못함으로 인한 문제. 이거로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이 공사기간이 연장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불가항력적 사항에 우리가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이 곳곳에서 발생됐단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협약자체가, 우리 저 시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강릉어항사무소에 갔을 때, 법이 먼저냐 협약이 먼저냐 라고 내가 물었을 때 담당과장께서는 법보다는 협약이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뭐 특별법 운운하면서,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촌어항법에는 특별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시장님하고의 관계가 좀 살벌한 관계가 돼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마쳤는데.
  협약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당사자 간의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지켜야 함은 지키기 위한 내용이 여기 나열이 돼 있는데, 이 내용과는 관계없이 불가항력 적인 내용이 있을 때만 이게 양자 간의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지금 불가항력적인 내용 지금 나열해 드린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에서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 이 약속을 서로가 안 했다.
  안 한데 대한 책임은 속초시도 져야 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도 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다음에 그 여기 협약, 제17조에 보면 협약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본 협약체결을 제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 또는 보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양수산부와 속초시는 상호협의를 통하여 본 협약을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을 하려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보완이 됐었어야죠. 안 됐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 소지는 나중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협약 변경 몇 번 했지요?
  협약을 체결한, 당초 협약을 체결한 후에 협약변경이 몇 번 됐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두 번에 걸쳐서
김강수 의원  두 번이 됐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  예, 한 번 된 내용을 내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총사업비의 범위 제9조 본 사업의 총사업비 범위는 어항법 제2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범위로 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건설이자를 제외한 총사업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포항어항개발사업 추진계획서에 비관리청 어항시설에 예정사업비 당초에는 449억 5,7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당초 협약을 했어요. 그랬죠? 대포항소장 맞아요?
  예, 맞으면 시장한테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협약을 변경할 당시에는 한 300억이 초과된 474억 1,100만 원으로 협약 변경을 했어요. 맞지요!
  474억!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맞지요? 예. 그렇게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사업비 변경내용은 변경을 하면서 내가 지금 나열했던 이런 내용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어쩔 수밖에 없었다 라는 식으로 변명하는 거는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 총사업비 정산 보전을 보면은요. 속초진흥어항법 제25조2항 규정에 따라 속초시에서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본 사업의 준공 확인 및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가액이 확정된 후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합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속초시에서 취득한 부지에 대해서는 속초시 책임하에 분양하여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고, 분양시 발생되는 일체의 문제점은 속초시가 책을 지겠다고 협약을 했어요. 그랬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네. 그런데 속초시가 책임을 지기위해서 과연 어떤 조치를 했느냐. 라는 걸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만. 우리 당시 그 속초시장께서 이 5안으로 개발하는 항개발을 반대하는 어민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한 번 쭉 나열을 좀 해주실래요?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한 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우선 정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기간을 8년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에 속초시장께서는 이 국고를 가지고 하다보면 8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정부 그 예산 사정에 따라서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에는 2년 단축해서 6년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어업손실, 또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 속초시장 채용생  근데 그거는 어디서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사항이죠?
김강수 의원  주민들 앞에서 한 약속이에요!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김강수 의원  아, 그건 주민들하고 회의 자리에서 나온 자료에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때 당시에 회의하고 나온 자료가 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요. 지금 우리 이 어민들이 방청석에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내용을 들었던 어민들이 이 자리에 다수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저
김강수 의원  얘기 일단 들어보시고요.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 자료는
김강수 의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 저 우리도 회의한 결과가 공무원들이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하는 자료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글쎄, 그걸 근거로 하든, 지금 시장께서는 내가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협약 내용가지고도 불가항력적인 내용 가지고도 지금 말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것과 시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한 번 나중에 비교를 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비로 인해 발생되는 어업손실,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우리 주민들한테 하셨고.
  지금은 안 하셨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시는데, 토지분양시에는 우리 대포주민들에 한해서는 감정가의 80% 선에서 분양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그거는
김강수 의원  안 하셨다고 지금 하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를 그때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회의자료를 그때 한 결과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근거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김강수 의원  (방청석을 향해)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공사가 일정부분 진행되는 동안에 어촌계에서 우리 주차장 이것도 이제 보상적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님께는 의회에 와서도 무료는 안 되고, 무료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 무료화 하겠다는 얘기는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기억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부시장 할 때는 무료든 무료화든 그때 검토된 건 없었습니다. 없고.
  제가 도에 갔다가 와 보니까, 그때 이제 전임시장께서 무료화 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더라고요.
김강수 의원  네, 있지요.
  그런데 무료와 무료화의 차이점을 한 번 좀 설명해주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무료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차장에 따른 어떠한 그 보상도, 어떤 그 주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받지 않은, 아무것도 개방된 상태 하에 그것이 무료라고 보겠고요.
  무료화라는 것은 그걸 주차장을 유지하려면은 유지보수비라던가 또 공사비라던가 뭐 이런 것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포함돼서 관리에 따른 비용 플러스 거기에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무료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저희도 그 무료라는 단어하고 무료화라는 단어의, 단어의 내용을 분석을 해봤어요. 사실 별 차이 없는 무료는 무료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무료화라고 하는 건 주차장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것을 포함하는 걸 무료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다시 한 번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분양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장기저리융자 알선을 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본 의원도 당시에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시중에 5개 은행과 협의한 적이 있죠? 지점장들과. 한 적 있었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시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대포수협하고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시에는 대포수협은 제외가 됐었고, 일반 시중은행, 농협, 그리고 국민은행, 두 군데 은행에서만 참여의사를 밝혔었잖아요. 인정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기억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랬는데, 지금은 그 두 개 은행을 포함한 수협까지 또는 마을금고까지 포함해서 5개 내지 6개 은행에서 참여의사를 밝히고는 있단 말이죠. 그러나 금리차이가 제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다뤄야되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이차보전해 주는 중소기업자들에게 이차보전해 주는 문제, 이것은 그 기준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대포주민들은 일반사업자, 지금 혜택보고 있는 우리 시중에 일반사업자와 별다를 게 없다. 이건 어려운 어민들의 손실보전 차원에서라도 장기저리융자를 알선해주도록 우리시가 주선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건데, 지금 그게 하나도 진척된 게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대포주민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어요. 당초에.
  그랬죠?
  그랬었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그때 당시에, 약속할 당시에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받게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조금 저 미약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미약해서 이번에 작년에 법을 개정을 해서 완전하게 그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그거를 뒷받침을 했죠.
김강수 의원  작년도에 10월 17일자로 어촌어항법이 개정되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거지.
  그 시장님께서 약속할 당시에는 미약한 정도가 아니라 전혀 없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 당시에도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지 않지만은 대포어촌계나 또 어촌계원에게는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좀 있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강수 의원  어떤 법 근거인지 제시해줄 수 있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제출해주세요.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항 개발이 끝나고 만약에 우리 대포어민들이나 주민들께서 시가 땅장사, 쉽게 얘기해서 땅 장사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만약에 항 개발이 끝나고 이익이 발생이 되면 대포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 절대 땅 장사는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건 약속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이와 같은 약속 중에서, 지금까지 쭉 나열했던 약속 중에서 지킨 약속과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으면 한 번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 의원님께서 다 결론을 내셨구만요. 보니까.
김강수 의원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그러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토지매각이 다 끝났을 때 총공사비 대비 손익계산을 해봤습니까?
  지금은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은 아직까지는
김강수 의원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서
○ 속초시장 채용생  아직까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는 못하지만은 대포항개발로 인해서 속초시가 정부 이렇게 그 토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상환되는 그 상계되는 것 이외에도 속초시가 많은 돈을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열거하라 그러면 아직까지 정산되는 과정이 아니, 다 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를 못합니다만은 대포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입되는 시예산, 우리가 일일이 열거한다면 많은 돈이 거기에 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글쎄 투자되는 돈은 많은데 지금 이제 공사 준공을 앞두고 적어도 지금쯤은 우리 속초시라고 하는 기관이 손익계산은 하고 가야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재입장에서 매각되지 않은 토지가 몇 필지나 되죠?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매각되지 않은 것이 29층 호텔부지가 아직 잔금이 아직 안 들와 있고요.
김강수 의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그 다음에 이제 물류유통부지 2필지가, 지금 그게 51억 원 됩니다만은 그게 아직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대포어촌계가 매입하도록 하는 3필지, 그것이 아직 매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수 의원  자, 이 물류유통부지 이거 저기 경쟁하는 건가요? 수의계약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이제는 경쟁해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해서 합니다.
김강수 의원  수의계약으로 할 거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예정가가 있을 것이고 감정가에 의해서 할 것이고
○ 속초시장 채용생  51억입니다.
김강수 의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29층짜리 호텔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지요? 예?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금액이 딱 정해져있단 말이죠. 그러면 29층짜리 호텔부지하고 물류유통부지 수의계약으로 갈 거라 그러면 정해진 금액을 포함해서 총 공사비 산정이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만약에 경쟁 입찰로 간다 그랬을 때 예정가를 상이할 건지 미달할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제 가격이 다 정해진 이 상태에서는 이 산정이 지금쯤은 정확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80∼90%는 돼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우리가 추정금액 지난번에 우리가 6월 13일 날 이제 김강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했을 때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추정금액 681억 정도 추정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추정금액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공사비투입이 얼마가 될 것인지 또 그 건설이자라던가 이런 것이 어떻게 공사비가 추정공사비가 나오면은 건설이자가 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이 아직은 좀 추정금액이 돼서 아직은 좀 유동적입니다.
  뭐, 굳이 따지라 그러면은 추정금액가지고 따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9월 말까지, 9월 한 20일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이 추정금액이 확정금액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였듯이 그런 그 어떤 수지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강수 의원  근데 그건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본 의원의 그 질문을 받고 실무진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현재까지의 추정금액을 한 번 상정해봐라. 라는 지시가 있어야 될 겁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좀 죄송하지만은.
  우선 그 대포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부에 그 상계처리가 되지 않는 공사비 그거 대략 우리가 지금 추계를 해봤습니다.
  추계를 해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대포항개발로 인해서 속초시가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매우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대포항시설 공사 중에서 정부가 인정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 사업비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가 한 4억 원인데 그것도 이전이 안 됐고요.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7,400만 원 이런 거 또 해수시설적정성 연구용역비 4,500만 원, 대포항임시위판장 신축공사가 1억 6,100인데 이런 것도 반영이 안 됐고, 또 이번에 임시난전 상수도해수시설 한 1억 5천 들어갔는데 이런 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산물직매장 우리가 28억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자부담, 어촌계 자부담이 5억  원입니다. 그 제외한 것도 우리가 지방비 풀어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수산물물류유통센타 63억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50%는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자부담이 1억 7,500을 제외한 이것도 시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판장, 어순수리소 등 각종 기능시설, 그 다음에 공원조경, 가로등 이런 편익시설 건립에 따른 이런 비용.
  이런 각종 기능시설과 편익시설 건립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이게 이루 책정할 수 없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그 대포 지금 어촌계하고 비어촌계가 지금 난전이 바로 그 주차장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임시난전 천막시설이라던가, 그 임시 공중화장실 해수관 설치 등 이런 것이 4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돈이 지금 허다하게, 이 대포항개발로 인해서 들어간 돈이 시재정 국가에서 보전 받지 못하는 돈이 허다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선 세세하게 이게 좀 정리 좀 해 달라 그러면은 추계해서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아, 지금 그 우리가 해양 당시 그 해양수산부하고 협약을 할 당시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닙니다.
김강수 의원  총공사비에 포함이 돼야 된다 라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총공사비로 인정해주는 항목이 있고, 총공사비로 이정해주지 못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지금 알기에 몇 가지만 열거했습니다만,
김강수 의원  지금 해수, 잠깐만요.
  해수라인 그 쌍용에서 시공한 총공사비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러니까.
김강수 의원  안 되는 거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인정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임시적으로 이번에 이제 임시난전을 위해서 그 천막시설이 설치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공급해주는 이런 선을 우리가 한 1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정부가 인정해주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포항개발로 인해서 들어가는 우리 시재정이 적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좀 밝혀 달라면 다 열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글쎄요. 그건 시에서 별도 추가로다가 투입하는 예산을 지금 말씀하셨고. 우리가 총사업비 정산을 할 때. 정산을 할 때 지금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인해서 총 부지를 100% 매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공사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그러니까 국가소유부지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법 근거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것도 이제 총공사비로 인정된 그 범위에서만 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그렇게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강릉어항사무소에 갔을 때 그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과장한테도 이걸 우리 어민들의 근거 어촌어항법에 근거해서 보상비로, 보상비로, 보상비도 총사업비에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상비를 포함을 시켜서 총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주고 그리고 거기 부족할 때는 우리 국가 소유부지를 보전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협약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자꾸 주장을 한다면 이게 법이 우선이냐 협약이 우선이냐고 내가 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약이 우선일 수 있고 그리고 뭐 특별법 운운했단 말이죠. 특별법이라는 거는 내가 암만 찾아봐도 어촌어항법엔 없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속초시에서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가 지금까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상당한 그 우리 판단으로는 상당한 감정을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과연 지금에 와서 이게 수용되겠는냐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의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꾸 이제 그 보상비의, 법적인 법에는 분명히 거기 손실이 뒤따른다하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건 일반적으로 법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토지 당연히 들어가면 토지보상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포항개발로 인한 이 어촌계원들의 협동어장이 축소되고 우리가 그거로 인한 손실 이것은 우리가 그 우리 어촌계에서 제시했듯이 손실은 우리가 감내하겠다. 우리가 이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가 제출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점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글쎄요. 그 지금 그 각서제출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내가 저기 저 우리 강릉어항사무소 가서도 내가 산 증인이라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양수산부 안 3안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전체어민들이 찬성을 했고 그 해양수산부 담당자가 그러면 이렇게 개발하는데 어민들이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여기에 따른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해주겠다! 라고 했던 것은 지금 이 안 이대로 개발하는 2안이 아니고 3안 이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그 후에 지금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바뀌어가면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때 당시의 어민들이, 여기 저기 우리 저 방청하고 있는 어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일단은 누가 이 보상을 안 받겠다고 약속을 했느냐. 그 약속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총,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저기 어촌어항법시행령 제31조에 보면은 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상비, 어항개발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어항구역 안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 및 영업권, 어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총사업비의 토지가액의 산정 방법에 이게 다 포함을 시켜서 총사업비를 우리가 산정해요. 지금 저 우리 저 시장님.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총공사비 산정을 할 때 감정가로 하나요, 판매 가격으로 하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감정가로 하는데요. 저
김강수 의원  저, 감정가로 하죠.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 저 의원님 우리 보상가를 자꾸 말씀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3안 당시에 그 어촌계원들이 기채의 어업손실로 인한 손실을 보상을 받지 않겠다 라고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장축소로 인한 그런 문제, 어업권으로 인한 손실문제, 이런 거를 보상을 받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3안 당시에 그 어업구역이나 지금으로 한 5안으로 하는 어업구역이나 동일한 겁니다. 어업구역의 변화가 있다 한다면 우리 의원님이 말씀한데로 그런 그 주장이 성립될 수 가 있습니다만 3안으로 했을 때에 어업구역과 지금 현재의 어업구역은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러면 어업권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구체적으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여기 보상 총사업비 산정내역에 보면 어업권, 영업권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업권에 대해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어떤 영업권 말씀입니까?
김강수 의원  어업권, 영업권, 광업권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이제
김강수 의원  우리 대포항은 광업하고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어업권과 영업권 두 가지만 가지고 한 번 얘기해보자 이거지요.
  어업권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영업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 이거죠!
○ 속초시장 채용생  글쎄, 영업권을 영업권은 글쎄 일단은 우리 어촌계원들이 그걸로 인한 손실은 우리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항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되기 때문에 영업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도 없고 일일이 산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다시 말씀 드릴게요. 그거를 지금 한 가지만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항구역안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 및 영업권, 어업권,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업권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일종 공동어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일종공동어장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다. 확대되거나 축소된 게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근거라면 어업인들의 가족들을 포함한, 어업인들께서 영업행위를 했던데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걸 먼저 그 아직 검토를 못하신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구요.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한다는 그 자체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쌍용하고 협약한 내용에 보면 본 사업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2개월로 한다 이렇게 협약으로 했어요.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인정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총사업비를 상환하는 기간에 보면 96개월이 되는 날에 30%, 그러니까 84개월 대물상환을 제외한 금액을 공사착공일로부터 84개월이 되는 날에 50%, 96개월이 되는 날에 30%, 108개월이 되는 날에 20%를 현금으로 상환한다 라고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대물상환이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우리 대포주민들은 이 내용이 협약이 된 것도 알 수 없었고, 주민들로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주장을 했고 대물변제는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대불변제는 안 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신 거 기억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에다가는 10∼15% 대불변제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놓고
○ 속초시장 채용생  최초에
김강수 의원  잠깐만요.
○ 속초시장 채용생  최초에 협약이죠.
김강수 의원  최초에 협약인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래놓고 이렇게 하고 주민들에게는 안 하겠다 그러고, 시 내부에서는 당시 의회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10∼15%를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일단 받았단 말이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답변하기 전에 이루어진 최초의 협약 아닙니까?
김강수 의원  자, 글쎄 얘길 들으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걸 말씀
김강수 의원  그리고 제43조에 보면 비밀유지가 있습니다. 비밀유지.
  이것은 협약당사자 쌍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 협약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협약의 내용이나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협약당사자의 업무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현재 또는 미래 어느 시점에 공시시설이 된 정부의 공개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부의 공개, 재판 중제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공개,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 자문기관, 공인회계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중도해지에 의하여 이 협약이 종료하더라도 협약당사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다른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라고 이렇게 비밀유지까지 하게 하면서 대물변제 내용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었다.
  그런데 당시 초에 했던거라 그러고 세 번째 협약 변경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조금 이제 그 내가 의회 들어와서 강력하게 주장했고, 대물변제는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해서 이게 협약내용이 바뀐 내용, 30조 총사업비 상환에 보면. 대물로의 상환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 준공시점에 총사업비 10%로 하고 대물상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고 살짝 이거 비켜갔어요.
  이게 마지막 협약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0%까지는 인정을 하겠다고 한 내용이란 말이죠.
  이런 협약을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주민들에게는 전혀 대물변제는 없다. 안 하겠다. 만약에 대물변제를 할 경우에는 속초시에서 땅을 매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물변제는 안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랬는데, 협약은 협약대로 가야되고 농림수산식품부도 쌍용에서도 이 협약액을 근거로 해서 가야될 거란 말이죠.
○ 속초시장 채용생  대물변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강수 의원  안하고 있으면,
○ 속초시장 채용생  안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협약 내용에, 협약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물변제를 했다. 안했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속초시장 채용생  협약을, 협약할 당시에는 우리가 분양이 어떻게 상황인지 몰라서 원칙적인 사항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김강수 의원  그러면, 그러면 주민들한테
○ 속초시장 채용생  대물은 없습니다. 지금은.
김강수 의원  주민들한테 그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해주셨어야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거는 뭔가 하면 그 협약 변경하는 안은 우리가 분양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분양하기 전에 맺어진 협약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대물을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대물은 없고,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고 일단은 저기 또 다른 의원들한테 질문을 하게하고 추후에 더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장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총공사비를 농림수산식품부와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로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죠?
○ 속초시장 채용생  공시지가요?
김강수 의원  예, 감정가.
○ 속초시장 채용생  감정가로
김강수 의원  감정평가로 한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경쟁 입찰로 매각한 토지 중에서 지금 예정가보다 얼마가 플러스요인이 생겼나요, 마이너스요인이 생겼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현재 우리가, 현재 다는 아직까지는 다 정리가 안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판 그 우리 그 금액 중에서 정확한 금액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찰로 인한 그 차액은 42억 5,300만 원이 아직까지 우리가 낙찰로 인하 플러스요인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그 플러스요인에 대해서는 우리시 세입으로 입금되는 거죠?
  세입조치가 되는 거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향후에 얼마가 더 플러스요인이 발생할지 그건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 속초시장 채용생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다 끝나봐야. 분양이 다 끝나봐야. 아직까지는 이제 아까 분양이 안 된 게 크게 세 필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분양이 다 끝나봐야 이제 최종 그 토지대금이 정리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뭔가 하면 공사가 이제 다 끝나면서 우리가 총공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정되는 총공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한 30억에서 40억 정도가 현재 우리가 부지중에서 받은 거중에 부족합니다.
  우리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정부로부터 더 우리 부지를 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용도를, 지금 현재는 우리 수산관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지를 우리가 받아서 또 우리가 그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또 플러스요인이 될는지 마이너스요인이 될는지 그거는 추후 정산하면서 이루어질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좀 추계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쯤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손익분기점을 한 번 좀 체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포항 당초에 대포주민들께서 속초시가 땅 장사 하려고 그러는 거냐. 땅 장사 전혀 안 한다. 만약에 여기서 이익이 생기면 우리 대포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 라고 한 약속은 지킬 용의가 있으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다면 그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지난번에 어항사무소에 갔을 때 감정가에 의해서 공사비 정산을 하고 그리고 그 총공사비에 우리가 보상가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한 번 요구를 했었잖아. 시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그랬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는 바람에 더 마무리를 못했는데.
  시장님! 우리 그 대포동 이 대포항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대포동민들은 시장님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시장님은 우리 대포동민들을 포함한 시민들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 쓰고 나면 버리는 게 우리 대포항주민이나 시민의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포항공사 때 시장님께서 내 놓은 약속으로 우리 대포항 주민들은 큰 기대에 차있었고, 배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대포항 전국항구 중에서 천상의 낙원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 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뭡니까! 시장님의 약속은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어민들은 엄청난 지금 피해를 공사 9년 공사기간 동안에 직간접적인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파산 직전까지 가 있는 우리 어민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누구나 그 거짓말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나 시장님의 거짓말은 곧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시장님의 약속을 한 후에 시장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우리 대포항 어민들에 상실감 그리고 허탈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좀 폭넓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가 슬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난전대체부지로 이동해서 장사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언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를 했었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7월말까지 철거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만약에 그때까지 철거가 안 되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지금 이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자꾸 순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게 어차피 공사를 준공을 해야 됩니다.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그 앉고 있는 부지도 주차장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튀김들이 앉아있는 부지도 도로상의 부지입니다. 그걸 포장을 해야 완공이 되는데 이것이 이전이 안 되면은 공사가 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준공은 9월 22일까지 날짜를 못을 박았고 정부에도 이제 이미 그게 22일이라는 것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가 대포어촌계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간다 한다면은 우리는 이 공사의 준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좀 날짜는 좀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우리 시에서는 공사준공을 위해서 난전을 이전을 다시 원상대로, 아니 원상대로가 아니라 철거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날짜 조정은 좀 되겠지만 그때까지 철거가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철거하겠다. 이런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시의 입장은 그런데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한 번 생각해보셨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대포어촌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 필지는 사겠다고 이미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촌계에서 의지가 있다한다면 두 필지라도 빨리 설계를 확정해가지고 그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해, 우리 이미 28억에 대한 자부담을 뺀 23억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이미 다 확보돼 있습니다. 바로 공사 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포어촌계에서 그 건축부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시가 다 떠안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또 다른 의원 질문이 있으면, 질문케 하고 제가 들어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정회 후 하시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 의장 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하십시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 그 시장님은 시민들을 이 시행정을 정책을 위반하고 행정을 집행할 때 다수의 원칙에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 개인의 어떤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일을 집행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 두 가지 다 적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러나, 그로인해가지고 시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있거나 손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시장님의 지론이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어차피 어떤 시책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 이해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계층이 이익을 보는가 하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계층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그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그런 그 형평성,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나 시장님과 저희들은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그 주민들의 맞춤형 행정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대포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그 시장님이 염두해 두셨던 부분이 어느 지역분들이죠? 어느 시민들이죠?
○ 속초시장 채용생  아무래도 대포항 주민들이 아니겠습니까?
홍우길 의원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법에서도 그분들과 어떤 협의를 해서 일은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작부터 또 끝에까지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초심이라 그러는데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만일에 민간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이제 그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한 부분이 있다. 또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약속이 파괴된다면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약속은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홍우길 의원  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그런 약속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우리 행정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지요.
홍우길 의원  그리고 우리시에 그 어떤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이 당초에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협의나 어떤 그 상생의 원칙에서 벗어나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대로의 사업계획의 마무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건 시장님도 공감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리고 시장님은 장사꾼이 아니고 십만 시민을 갖다가 어루만지시는 어버이라는 것도 항상 사명감으로 갖고 계시죠?
  가지고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대포항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님께서 하여튼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없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좀 아직은
홍우길 의원  시장님 개인적으로, 거기서 뭐 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전혀 없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저, 제 개인 말입니까?
홍우길 의원  예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저 개인은 없습니다.
홍우길 의원  없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냥 순수한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했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한 마음에서 이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고, 또한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과 저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시와 의회는, 그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도 질문 드려야 되고 시장님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사꾼이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과 답에 대해서는 공인답게 우리가 서로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공감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공감합니다.
홍우길 의원  본 의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시장께서 본 의원의 답변 내용에 어민들이 무상요구 하는, 무상요구는 정부인 농림식품부가 수용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셨습니다.
  농림식품부가 수용해야 될 사안.
  그 동안 정부는 기본협약에 변경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하셨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다면 왜 정부가 수용해야 할 사항이고 정부는 기본협약변경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 드릴까요?
  정부가 수용해야 될 사안이라는 부분이, 왜 정부가 수용해야 될 부분인지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주시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리고 기본협약변경은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기본협약에는 난전부지 세 필지가 속초시의 취득부지입니다.
홍우길 의원  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속초시의 취득부지이기 때문에 이제 협약 기본협약대로 한다면은 쉽게 취득해서 우리가 그거를 대포어촌계에 매각을 해야 되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대포어촌계에서 국가보지로 전환해 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협약을 바꾸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변경사항이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홍우길 의원  그리고 정부가 수용해야 할 사항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 기본협약에는 분명히 우리 속초시 취득부지가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정부가 국가부지로 수용을 해줘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우길 의원  시행사는 어디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시행자는 누굽니까?
  대포항개발시행자는 누굽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시행자는 우리 속초시입니다.
홍우길 의원  속초시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속초시에 그 문제를 가지고 속초시가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농림식품부, 정부가 수용해야 될 사항이라 그러면 그분들이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사항이 정부도 끝내 지난 금요일 날 입장표명한 것이 기본협약을 바꾸지 못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홍우길 의원  그래서 당초 우리시가 본 사업의 승인을 받을 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승인을 받을 때. 받기 위해서 정부와 그 기본협약을 맺고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협약서를 작성 했었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때 보상 및 민원처리는 어디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속초시 책임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그거를 변경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상 및 민원처리에 대한 기본협약을 바꾸자라는 말씀과 똑 같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농림식품부에서?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죠. 기본협약을 고쳐달라는 얘깁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협약을 바꿔달라는 게 사업은 우리 속초시가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과 민원은 농림식품부가 떠안아 달라. 그래서 기본협약을 바꾸자.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게 시장님께서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포어촌계가 당초협약대로 인정을 해서 처음부터는 대포어촌계가 매입을 하는 거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홍우길 의원  협약내용에?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죠. 협약대로 대포어촌계가 매입하는 거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홍우길 의원  대포어촌계하고 협약 맺었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 기본협약상에
홍우길 의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이제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 속초시가 협약한 사항에 기본협약 사항에는 대포어촌계가 취득하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포어촌계 대표들이 강릉어항사무소에 가서 그거를 국가부지로 전환해 달라. 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강릉어항사무소에서는 한 번 검토해보겠다. 라고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이런 사항으로 진전돼 온 겁니다.
  원래 협약대로 한다면은
홍우길 의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협의대로 한다면은 어촌계에서 사면은 협약대로 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건 우리가 그 협약이 아니고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대포 그 난전부지로 한 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것이고, 협약서 제123조에는 본 사업시행 및 시행 후 발생될 수 있는 어업권, 영업권, 기존상권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보상관련 사항과 공사 시행시 발생될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속초시가 책임하에 처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들어갔나 봤습니다. 왜 들어갔나.
  왜 들어갔나 봤더니, 우리시에서 98년도에 3안으로 결정된 사항에서 99년도에 이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3안에 대해서 결정되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계속 5안으로 해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었고.
  아마 그때 시장님께서 부시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바로 이걸 추진된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들 그 추진 내용, 이 3안을 5안으로 바꾸겠다라는 추진 내용. 그 승인받기 위한 추진 내용 문서에 보면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는데.
  장점에는 정부투자 재원이 절감된다 라고 그러셨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또 한 가지는 민간기업의 선진기술을 활용한 자본투입으로 안정적 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 취득부지 내 민간기업자본에 의한 관광, 숙박, 부대사업이 들어 올 수가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장점. 그죠?
  그 다음 단점에 보면 육로를 이용한 시공으로 인한 기존상권의 장기 폐쇄된 지역주민들 생업에 지장이 초래가 된다. 이건 분명히 사업계획을 처음 할 때 당시도 나왔던 얘깁니다. 그죠?
  그 다음 사업기간의 장기간으로, 그땐 이제 6년으로 했는데. 장기간으로 대포항개발의 시급성에 불부합하다.
  이 우리 속초시가 처음에 제안 했던 건 4년이고 정부안은 6년이었습니다.
  그 6년도 장기간에 된다 그래서 시급성이 불부합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9년차에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투자비 환수를 위하여 정부취득분이 어업인 공동이용시설 부지에 대한 민간기업 취득면적 증대가 요구가 예상된다. 이렇게 세 가지씩 장단점을 했는데, 거기에다 특별하게 별표하시면서 문서 내용에다 집어넣은 게 뭐냐면,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과 완공 후 토지 분양시 마찰 예견을 했단 말입니다.
  이 99년도에 당초에 3안으로 5안으로 변경하면서도 예견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어디 갔다 오신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할 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는 협약서 제12조 말대로 여기에 대한 어업권, 영업권, 기존상권,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보상관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행사인 속초시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협약서 내에 기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과 대화하던 식으로 그때 당시에 동의서가 했기 때문에, 동의서 내용에는 보상요구 일체 법적대응 안하기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홍우길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엄밀히 이동의서를 쓴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언제입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3안 확정 뒤 전이였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그렇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거기가 5개년마다 항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에 이 대포항을 좀 확장해서 좀더 어민들의 어업권을 좀 그 수산업에 종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홍우길 의원  그런데. 이것 또한 속초시에서 받은 게 아니라 해수부에다가 당시 해수부장관한테 동의서를 제출한 겁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홍우길 의원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근데 이때 이 동의서를 가지고 지금 5안으로 속초시가 해수부가 안된다 라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요구하면서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이 동의서를 가지고 접근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홍우길 의원  그렇지 않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거는 3안이나 5안이나 어장구역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여건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 판단을 시장님께서 하신 거지 3안 당초에 5안 계획을 세울 때 수립할 때 당시에 들어갔던 문서를 가지고 시장님이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승인받아서 하는 데에다가 적용한다 라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의 안이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용역이.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1안부터 6안까지의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고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 개발로 할 때에 이제 이렇게 그, 이런 개발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가 어업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손실을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하는 게 이제 첨부가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장구역도 변동이 없고 또 1안부터 6안까지에 대한 용역보고도 그때 다 어민들한테 보고도 됐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그 포기각서가 지금 들어갔던 겁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그 물론 이걸 이제 법적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98년 10월이면 해수부에서 의견수렴만 했지 거기에 대한 이 계획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용역이 발주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 속초시장 채용생  용역이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우리가 99년 5월 달에도 우리 속초시가 그 2월 달에도 5월까지 용역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어쨌든 98년 10월에는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례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받아,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의원님 그거 좀, 그거를 정확히 좀 시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벌써 제가 부시장으로 오기 98년 전에 용역보고가 이미 됐고, 어민들에게 보고가 됐고, 그래서 3월에 확정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용역보고서가 이미 다 어민들한테 보고가 됐던 거기 때문에 3월에 결정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용역보고서가 다 알려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그거는 기본계획이고.
  우리가 저기 97년, 99년 4월 7일에 우리가 정비실시용역을 연기해달라고 문서를 보낸 게 있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 용역보고는 이미 용역 그 용역이라는 것은 대포항개발에 대한 1안부터 6안까지 용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다 끝났단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립용역하고 실시계획용역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수립용역을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대포항을 이렇게 좀 키워나가려 그런다 3안에 대한 기본에 대한 수립, 의견 모든 걸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고 그리고 나서 이 동의서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실시용역이 실시가 됐잖아요.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지내 온, 부시장으로 지내봤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또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1안부터 6안까지에 대한 사항을 우리 대포어촌계를 포함한 대포주민들한테 설명이 됐습니다. 설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3안이, 그거도 이게 하면서 3안이 결정이 됐고, 그 우리가 3안이 결정이 된 정부안이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3안대로 설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홍우길 의원  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리고 다시 그 사이에 우리 대포주민들하고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해줄 당시에는 3안에 대한 걸 동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실시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단 얘기죠.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건 뭔가 하면요. 1안부터 6안까지가 설명이 되어 지는 상태에서 그게 동의서가 준비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포항개발에 대한 전반적에 대한 그 동의서지. 뭐 3안에 대한 동의서고 5안에 대한 동의서가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씀이지요.
홍우길 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피해나가시면 안되고 어쨌든 여기에 대한 동의서가지고 3안에 대한 부분가지고 지금 실시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우리 속초시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결정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현대건설하고 속초시가 민간자본 투자해 가지고 5안으로 하겠다고 해수부에다 계속 건의 했습니다.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럴 때는 판매부지 같은 것도 없었고, 기존 어항을 늘리고 어항 그 공공용지를 갖다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갔던 거지. 이 땅을 팔겠다. 여기에다 상권을 앉히겠다. 이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3안에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업, 장사의 목적으로 우리가 5안을 갖다가 냈는데 그때 당시에 좋게 설명하면, 제가 좋게 설명하면 우리 속초시는 이왕이면 이걸 어항기능뿐만 아니라 관광어항으로써 관광객들을 좀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좋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좋게 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된다.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여기 어촌어항법에도 나왔습니다.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협의했습니다. 예.
홍우길 의원  그 문서가 있습니까? 협의한 사실이?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때 우리가 설명회를
홍우길 의원  설명회를 했지 협의를 한 게 아니죠?
○ 속초시장 채용생  설명회를 두세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한 번 한 걸로 문서를 했고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두 세 번해서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나머지 문서도 제출 요구 할 테니까, 해주시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 설명회하고 협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봐도 됩니까?
  협의하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협의를 설명회로 동일하게 봐도 되냐고요?
○ 속초시장 채용생  일단 그 우리가 저희들은 설명을 하는 걸로 우리가 협의를 봤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의견도 존중돼야 될 거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때는 우리가 뭔가 하면은 일부 찬성도 있었고 또 일부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바람직한, 우리시 미래 발전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봐서 우리가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우리 속초시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 거고 직접적으로는 대포항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간접적으로 우리 속초경제를 견인역할 하기 위해서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점을 두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걸 핑계대지 않기 위해서만 이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밤새도 안 된다 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회를 할 당시에도 실질적인 대포주민보다도 그 근접해있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17명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했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닙니다. 그때 대표자들만이 아니고
홍우길 의원  아니, 여기 누구누구가 나와 있어요. 누구누구 나와 있는데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좀 회의자료를 보시고
홍우길 의원  아니,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두세 번에 걸쳐서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7명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홍우길 의원  여기 자료에는 17명이 했고, 여기에는 외옹치, 물치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하셨고, 그리고 대포에 있는 분들은 거의 반대적인 여론이었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좋다라고 이렇게 했고 여기에서 이제 토지분양에 가격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 속초시장 채용생  토지가격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그때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시가에 감정가액은 시가에 한 80% 정도 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형성된 가격에. 그렇게 감정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 회의자료 보시면은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홍우길 의원  그리고 우리가 추진내용에 보면 지역주민이 희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부지 내에서 유통판매시설 건립 후 집단 이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
홍우길 의원  지역주민이 희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부지 내에 유통판매시설을 건립한 후에 집단 이주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렸거든요. 승인 받을 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런데 왜 안 해 주시는 겁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집단 이주 우리가 수산물직매장
홍우길 의원  팔아서 하겠다!
○ 속초시장 채용생  건립해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우길 의원  그렇게 또 해야 되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시장님.
  제가 그 농림식품부 직원들하고 만날 때 같이 만났잖아요.
  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사고하고 네 사고하고 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있으면서 제가 낮이 뜨거워갖고 사실 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까 기본협약을 바꿔야 된다.
  보상을 농림식품부가 해줘야 된다.
  이러는데, 그 농림식품부. 우리시가 해 놓고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을 챙기지 못하면서 중앙정부보고 그걸 맡으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장님은 시장님 당사자고 시장님 시민들을 안 해 주면서 중앙정부보고 해달라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감정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속초시장 채용생  잠깐만요.
  그 원인이, 그 원인이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홍우길 의원  왜 원인을 거기서 제공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답변에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기게 된 원인을 강릉어항사무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요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일관되게 그 부지를 어촌계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검토하게 된 방향을 틀게 된 이유가 강릉어항사무소였고, 농림수산식품부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러면 니들이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거를 좀 국가부지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던 겁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 농림식품부에서도 얘기가 뭐냐면.
  이런 항 개발 할 때 보상요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동의서를 받는 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동의서를 받았고.
  동의서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 이상기 사무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민들이 나중에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왜 동의서를 해주느냐. 어차피 우리가 어항기능을 확장하든 뭐하든 그걸 다 어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피해보상을 별도로 요구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보상요구에 대해서 게재 한다. 라는 동의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민들이 쓸 수 있는 부분에 그걸 지정해갖고 판매부지로 만들어 놔 놓고 이걸 갖다가 보상과 연결해가지고 보상받지 않는다고 98년도 해수부 안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5안으로 사업시행자가 바꿔있는 상황에서 그 안을 가지고 그 동의서를 갖고 인정하고 들어간다 라는 것은 시장님 제가 볼 때는 좀 직무유기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직무유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홍우길 의원  보상해 줄 것 안 해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대포항개발 전체에 대한 그 보상을 받지 않겠다 라는 그런 동의서지 3안에 대한 동의서고 5안에 대한 동의서가 아니라는 거는 아니란 말씀을
홍우길 의원  아니, 시장님!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아무것도 어떻게 문제가, 조망권이 가려질지, 예? 무엇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면서 동의서를 누가 해줍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
홍우길 의원  그 3안 일대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본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한 겁니다. 지금 이해관계가, 거기 땅을 산 사람들 모두가 이해관계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이 3안에서 5안으로 바꿨다 하더래도 어장구역이 어업권이 변화가 된다 한다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되겠지요. 근데 3안이나 5안이나 어업구역은 변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청석 어수선)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생각대로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문서를 3안에다 해준 거지 바뀌고 안 바뀌고 이렇게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재차 이걸 받았어야 되잖아요. 동의서를. 어?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의원님.
  우리가 3안에서 어업구역이 5안으로 바꿔서 어업구역이 조정된다 한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업구역은 변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어업구역 그 다음 영업권 여러 가지 피해를 아까 제가 나열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공사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하고 협약을 맺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를 뺏어야지요. 협약에 12조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 때문에 한 거지. 그게 발생하지 않을 거면 12조를 협약사항에 넣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동의서를 다 받았는데! 해줄 이유가 없으면은.
  시장님!
  자꾸 방어적인 것 말고요. 우리가 서로 이해를 얻어야 됩니다.
  아, 의회에서도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도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걸 방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정치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임대를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거에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의 이 지역의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이 지역의 수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이 땅을 어민들한테 팔아야 된다 라고 그러는 분들 있습니까?
  다 시정질문 한 마디씩 다하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시가 사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손실이 발생했으면 포기서를 썼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연도수로 따져서 15년이면 뭐든지 실효가 되는 상황입니다. 15년이면. 그런데 시장님께서 완강하게 그걸 꼭 팔아야 된다 그러는데 농림식품부에서도 할 말을 다 못하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장께서. 저 시장님하고 언성이 높였을 때 그런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본 의원도 이 사업의 본질이 흐려질까 봐 드릴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 딱 필요한 얘기만 하면 시장님께서 지금 이해가 되고 알아 들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중요한 거지. 지금 여기에 있은 걸 한 마디로 다 까벌여 놓고 나면은 이거는 제가 시장님 개인 거라 그러면은 내가 까발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 갖고 이러는데 왜 안해 주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우리 전체 시민들의 재산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포항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또 최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수용을 하겠다고 기본협약서에 분명히 12조4항에다가 집어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해도 법적근거에는 시장님이 아무 피해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농림식품부 과장 얘기를 좀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민복지회관을 빼서 그걸 판매부지로 쓰고 그거를 우리가 공공용지로 돌리자 그랬는지 혹시 아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
홍우길 의원  그날 그 제안을 가져왔었지 않습니까. 농림식품부에서.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는 그 어민복지회관 부지를 속초시에 제공하면서, 아까 우리 답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총사업비의 정산금액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외해주지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문제가 되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음.
○ 속초시장 채용생  제외해 준다 한다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는데 정산금액에서 제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17억에 대한 부담을 우리시가
홍우길 의원  시장님.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모든 얘기를 총괄적으로 정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걸 보전 못해준다 그러잖아요. 17억 발생하는 것을. 그 왜 그런 겁니까?
  협약서 상에 이 12조 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협약서의 12조 때문에.
○ 속초시장 채용생  당초 협약대로 하라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시가 왜 12조를 여가다가 삽입했냐 말이에요. 동의서가 있으면 12조를 넣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가 보상을 책임진다 라고 시장님 여기에다 협약을 했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것을 일반, 우리 의원님.
홍우길 의원  관례적으로 한 겁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어느 조항을 어느 협약을 하던 우리 속초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어항개발에도 다 똑같은 표준문안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데 이 부분은 이 17억에 대포 한 필지에 대한 부분을 이거와 결부시킬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대포항 개발을 근 9년간 개발하면서 수많은 문제와 민원과 또 보상 문제, 우리가 보상이란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 참 그 해수공급에 따른 이 생선 폐사문제라던가 이거 많은 걸 참 우리가 어떤 형태로던지 보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일반적인 얘기를 거기다 우리가 언급을 한 사항이지
홍우길 의원  어떻게
○ 속초시장 채용생  꼭 그거만이 여기 연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시장님 그러면 그렇게 일반적인 그거를 갖다가 왜 못 바꿉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근데 이 사항은 제가 기본협약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란 말씀을 드리고 기본협약 상에, 기본협약 상에 분명히 세 필지 우리 그 난전대체부지는 속초취득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취득부지는 그거를 매각을 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매각해서 사업비에 상환하다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협약대로 한다면 대포어촌계는 부지를 취득하면 협약대로 이행이 되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방청석 소란)
홍우길 의원  방청객들 제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의장 박명수  예, 조용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어쨌든지 간에 농림식품부에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걸림돌이 12조 때문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홍우길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12조를 지금 시장님께서 일방적인 관례대로 이렇게 협약서에 표준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곤란하단 문제고. 우리가 여기 사업추진을 처음 할 때 승인을 받을 때 당시도 거기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거길 분양받은 분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혼란이 올까봐 더는 얘길 안 하겠단 얘깁니다. 더는 얘기 안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상해줄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안 한다는 이유도 얘기가 안 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시민들은 지금 방송이나 이런 것을 보고는 ‘아 그거 대포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사면돼지. 왜 그걸 공짜로 자꾸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시장님과 저는 표를 먹고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쪽의 여론을 따라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양심은 시민들에 대해서 아픔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정치적 양심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지금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엄밀히 우리가 그거 했으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에 있고 거기에 대한 어업권이 축소된 거 아까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어, 어
홍우길 의원  아니 사업을 하면서 3안이든 5안이든 여기에 대한 부분에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아까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3안으로 하든 5안으로 하든 개발하면서 어민들의 어업권이나 어장이 폐쇄가 되고 축소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인정합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선의적으로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협약내용에도 보상해 줄 법적근거가 있고 어항법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농림식품부하고 처음 그 강릉에서 대면했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그분들의 뜻은 고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야 한 필지라도 더 받으면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판매부지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한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그 지정한 토지에 대해서 그 누가 관리합니까? 그 누가 관리해요?
  조성되면 우리 속초시에서 하지요?
  어차피 다 우리 속초시 땅입니다.
  혹시 시장님 이거 안 팔릴까봐 어민들한테 떠넘기기 식으로 강제 판매할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속초시장 채용생  전혀 아닙니다.
홍우길 의원  전혀 아니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전혀 아니면 지금 거기에서 농림식품부에서도 이 땅을 17억을 그냥 속초시가 줘라 그러는 게 돈을 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적으로 삼자 입장에서 이렇게 봐도 대포사람들이 좀 순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무상으로 달라는 게 아니고 임대해달라는 건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 라는 시장님이 좀 야속하게 보이고요. 예.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는 계산이 이겁니다.
  농림식품부하고 우리 속초시하고 정산 할 때 감정가로 정산하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정가로 계산하다 보니까 예정가가 한 33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전체사업비에 총사업비에 33억 정도가 마이너스 발생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 속초시장 채용생  33억은 아직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예상치가. 추상치가.
○ 속초시장 채용생  아직은 이제 공사가 현재 부분준공이 돼있지 않습니까?
홍우길 의원  음. 예.
○ 속초시장 채용생  부분준공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다 준공이 되면은, 준공이 되면은 총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홍우길 의원  에.
○ 속초시장 채용생  현재 우리가 받은 준공된 땅, 분양하는 땅 그거하고 한 30억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30에서 한 40억 사이에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금액은 뭐 지금 추상치라고 얘기했으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 부분에 발생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공공용지 부분에서 팔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보전 받지 않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선 이거 17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로로 해 주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33억이나, 30억이라 가정했을 때 17억을 빼면 13억밖에 보전 못 받으니까 시장님께서 더 이 부분은 농림식품부가 변경해 달라.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그거는
홍우길 의원  아니, 17억에 대한 부분을
○ 속초시장 채용생  17억에 대한 거는, 감정가
홍우길 의원  제로 페이스로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떤 원칙이 없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은 기본협약은 감정가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혹시 팔면은 좀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그 판매되는 가격으로 가지고 보전되지 않겠냐. 이런 막연한 그런 어떤 기준이 없이 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을
홍우길 의원  (웃음) 아니,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행정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협약사항에 감정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판매가격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건 절충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홍우길 의원  아 아니 시장님 그 뜻은 지금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님 우리 부분준공을 하면서 그걸 노출을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정가가 감정가가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560억인데 대략적으로 564억 정도인데 우리 실지적으로 팔은 거는 600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600억에.
  그 40억 이상이 차액이 발생했어요. 이런 거를 보였지 않습니까! 부분 준공을 하면서 이렇게 남았다라고 보였는데 그분들이 계산을 그렇게 한다라는 게, 그 막연한 건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남는 부분만 생각하셨는데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전 받지 못하는 비용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거기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시장님도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내 얘기만 갖고 내 생각만 갖고 남이 몰라준다 그러는데 다 풀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억일 될지 70억이 될지 그거는 몰라요. 정산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 되는데 농림식품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금 이제 그 거기에서 한 43억에서 45억 정도 차액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서 제안한 건 뭐냐. 다른 부분도 아니고 그 어민복지회관은 로얄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더군다나 시장님께서 거기에 마리나 항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땅이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라는 것을 농림식품부가 제안해 낸 겁니다.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홍우길 의원  아니, 제 말씀마저 드릴게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그게 행정의 일관성에 있어야 됩니다. 이 감정할 때는 그 감정가격이 그런 그 상황에 여건 등을 감안해서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게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걸 팔면은 높게 나올 것이니까. 그거 속초시가 감수해라. 행정이라는 게 감정가면 감정가지, 감정가가 따로 있고 판매가로 그거는 속초시가 수용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홍우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말씀은 오히려 거꾸로 시장님께서 농림식품부를 그렇게 이해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팔면 좀 남는데 그러면 이 땅을 달라.’ ‘너네 감정가는 18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거 다른 부지처럼 로얄 자리니까 뭐 입찰하고 이렇게 경쟁입찰을 시키게 되면 한 25억 만케는 한 30억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 농림식품부에서 제안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좀, 그래서 제가 낮이 좀 뜨거웠다는 게 그겁니다. 뜨거웠다 라는 부분이. 시장님!
  어찌됐던지 간에 보면 사실적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지금 어민들한테 임대주려는 게 17억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풀어서 얘기하면 17억이 재산 누구 겁니까? 속초시 거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속초시 땅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냥 임대만 주는 거지 않습니까. 무상임대만.
  그걸 너무 깊이 들어가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어민복지회관은 어민들에게 주게 돼 있는 겁니다. 18억!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자고 지금 말씀드렸었어요. 공시지가가.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현재 그
홍우길 의원  감정가가 18억
○ 속초시장 채용생  감정가가 한 18억 정도 나옵니다.
홍우길 의원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보면 40 한 1억이 차액이 발생했듯이, 그냥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농림식품부가 이 방송은 안 들을 겁니다. 시장님하고 저하고 얘긴데. 그들의 생각도 제 생각도 18억인데 이거를 경쟁 입찰시키게 되면 한 7, 8억 정도가 이득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도 어쨌든지 간에 뭐 감정가보단 높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은 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행정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는 낙찰가가 나올 거니까 그걸 수용하겠다. 시가로 낙찰가로 나오니까 수용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그 협약은 감정가로 돼 있는데. 그게 물론 뭐 1억이 될는지, 2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플러스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예상해가지고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행정의 원칙에 안 맞다는 얘깁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네.
홍우길 의원  그 원칙은 시장님이 지금 다 무너뜨렸고요. 이 사업, 처음에 이 승인받을 때 추진계획서에 들어가 있던 어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보상하는 문제 다 무너뜨려 버렸고, 지금 이거를 기본협약서에 집어넣음으로 해 갖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농림식품부에서는 그 자물쇠 채워진 바깥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판매부지 내에 있는 어민복지회관을 들어내서 시가 좀 이익보고 오히려 또 땅은 우리 속초시가 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임대만 주는 거기 때문에 재산등록은 우리 속초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회계상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부대비용, 우리가 정산 받지 못하는 부대비용이 소모가 됐다 할지라도 땅이 있으니까. 우리시 자체 내에서 회계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농림식품부에서 거기서 이득이 발생할, 조금이라도 시에서 손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 농림식품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본협약을 무너뜨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주려고 그러다보니까 그거 하나 들어내서 용지로 빼고, 공공용지로 빼고, 거기를 판매시설로 바꾸자는 안을 내 논 겁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그 얘길 듣는 순간 농림식품부가 기본협약에 자물쇠는 우리 속초시가 채워놓고 그렇게 해결해줄려고 하는 그런 노력한 이런 흔적이 있다. 그런데 시장님은 무조건 그것은 무조건 기본협약을 바꿔서, 기본협약을 바꾸는 것도 간단해가지고 이 땅과 이 땅을 바꾸는 협약이면 모르는데 보상문제를 다 흔들어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속초시에 특혜를 주는 거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맞잖아요. 시장님!
  그래서 그들이 자꾸 특혜, 특혜 하는 게 보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속초시가 다 하기로 해 놓고 이걸 농림식품부보고 해 달라 그러면 12조항을 삭제하던지 이걸 바꿔서 정부가 책임진다 라고 하면 우리시는 다행스럽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 민간기업들이 하고 있는 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허가를 해 주고 지정권자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떠맡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례를 만들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이 얘길 들었을 때 잘못 곡해해 들었어요.
  시장님 그런 특혜라는 그런 얘기를 저희 의회에 와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잘못 들었냐! 어촌계에다가 어민들한테 그 땅을 주게 되면 그게 특혜다. 그렇게 곡해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만나보고 이 법조항을 찾아보고 협약서를 찾아보니까. 그 특혜는 어민들한테 주는 게 특혜가 아니고 우리 속초시가 협약서의 12조항에 있는 것처럼 보상 및 민원에 대한 처리를 시행자가 다 책임진다라는 부분을 바꿔서 정부가 해주게 되면 정부가 속초시에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필지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변경할 수 없다. 기본협약을 변경할 수 없다 라는 것이 농림식품부의 지론입니다.
  그것도 법적에 맞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까 부대비용 들어가는 부분, 지금 45억에 대한 부분이 발생해서, 41억에 대한 부분의 차액이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발생할진 모르겠습니다만 뭐 최소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낙찰경쟁 입찰로 했다 그러면 한 5억에서 10억만, 5억 정도만 남는다 그래도 우리가 5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차액이.
  원가조정의, 이 감정가에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 저
홍우길 의원  마저 말씀드릴게요. 50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시장님 말씀대로 그 부대적인 비용, 보전 받지 못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상당수 많다. 그래 되면 회계처리 때 토지가격이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의원님. 그, 저
홍우길 의원  상계가 안 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굉장히 그 저 좀 우리가 지금 어민복지부지 있지 않습니까?
홍우길 의원  네.
○ 속초시장 채용생  그 위에 필지가 이제 955번지고 955-1번지입니다.
  그 지난번에 매각됐을 때 매각차액이 얼마인가하면 955번지 이곳이 3,4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홍우길 의원  음. 3,400. 예.
○ 속초시장 채용생  그 955-1 6,700만 원 차이 났습니다. 그 두 필지가, 지금 그 필지는 밑에 필지보다 더 큽니다. 크고 그렇습니다마는 3,400만 원, 6,700만 원 정도의 그 조금 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지금 의원님이 생각했듯이 요지는 요지입니다. 요지는 요지이지만은 우리가 감정가액으로 지난번에 부지 매각했을 때의 사례를 보면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는 만큼의 큰 차이는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 마리나항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없었고 지금은 뭐 거기 들어오려는 사업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뭔지 투자에 시간이 맞아지면 거기에 대한 입찰가격은 올라하는 게 맞는 말씀이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러니까 위정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 행정을 할 순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조금 남았다 그러니까 이거 팔면 좀 낙찰가가 더 높지 않겠냐. 그런 환상 때문에 자꾸 이게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데
홍우길 의원  아니, 환상 때문에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행정의 원칙이 아니다. 우리 협약대로 기본협약대로 감정가면 감정가대로 해서, 물론 그 지금 낙찰을 하면 좀 플러스 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홍우길 의원  아니,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건 원칙이고 남이 생각하는 건 원칙이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러니까. 현실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상을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농림식품부도 안타깝다는 게 그겁니다. 이 기본협약에 이 보상문제가 안 돼 있으면 자기들도 쉽게 줄 수 있는 거를 자기들이 기본협약을 안 건드리고 나서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목을 빼서, 요지의 땅을 빼서 밖으로 주고 그 판매부지로 바꿔주는 게 자기들한텐 최대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 속초시장 채용생  글쎄요. 그거를 농림수산부가 좀 정산금액에서 구호를 해서 좀 제외해줬으면 하는 희망이었는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음으로써
홍우길 의원  아니, 시장님이 지금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행정의 원칙.
  행정의 원칙이면 12조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러니까. 12조는 바뀌지 않더라도 기본협약은
홍우길 의원  안 바꾸고 어떻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냥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민복지 지금 어촌계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촌계에서 어민복지부지를 어항지구내 부지로 이전한다 라고 수용한다 하면은 이 어항부지를 저, 저 어민복지부지를 우리가 용도를 바꿔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해 준다 한다면은, 그걸 또 그것을 우리 속초시에 정산금액에서 제외해 준다 한다면은 이 문제가 원만히 다 풀릴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17억을 떠안는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게 기본협약사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홍우길 의원  17억을 왜 떠 않습니까! 시장님? 17억을.
○ 속초시장 채용생  17억을 떠 않죠, 우리가요.
홍우길 의원  땅을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소유는 우리가 소유됐지마는
홍우길 의원  재산이 시 거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소유지만은 우리가 거기다 이제 수산물직매장을 지어가지고 항구적으로 쓰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촌계가.
홍우길 의원  네, 무상임대 주는 거지요. 무상임대.
○ 속초시장 채용생  무상임대지요.
홍우길 의원  예. 무상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정식 명칭은 무상대부입니다.
  무상대부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지를 쓸 수 있는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촌계가 항구해서 쓰는 부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17억에 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땅은 우리 속초시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우리가 그 지금 이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정산을 발급하고 토지를 다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대사업, 부대비용이 들어간 부분을 지금 시장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셔요? 그죠? 그 보전 받지 못하는 비용. 사업비 보전 받지 못하는 비용! 그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부대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대포항개발로 인해서 여기 투자되는 비용이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속초시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걱정하고 계신 게 아니냐고 여쭙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정산할 때 토지에 대한 공사원가비 총사업비에 대한 거는 보전을 받습니다. 정부하고.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정부하고 받고, 우리 이제 계산을 잘 하셔야 되요. 우리가 정부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거는 정산에서 부족부분은 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총사업비 보전비용, 그러니까 총사업비에 인정하지 받지 못하는 비용.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지금 한 20여 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제 더 정확한 계산이 나오면 더 플러스가 되겠지요.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산하실 겁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시 재정으로 그거를 메꿔야 메꾸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이미 상당부분 메꿨고 또 메꿔 나가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홍우길 의원  예, 그렇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런 사항입니다.
홍우길 의원  아, 그러니까 34억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보전 받는 비용이고, 그 과외적인 비용을 이제 우리시가 투입했기 때문에 시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받는데 그거를 받는 부분을
홍우길 의원  못 받으니까 이제 토지를 판매하면서
○ 속초시장 채용생  17억을 정산한 금액에서 제외시켜 줘가지고 앞으로 받을 부분은 받아야 되는데, 그 정산금액을 포함시키겠다하니까. 우리가 17억에 대한 걸 포함시키겠다하니까 그걸 결과적으로 우리가 17억을 속초시가 떠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의 제안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홍우길 의원  저기, 그 시장님.
  그 17억을 떠안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땅을 무상임대 해준데가 해양과에 많이 있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많이 있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 전혀 피해본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임대를 많이 해주잖아요. 예?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데 이게 저, 의원님.
  이것이,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설악항이나 또 우리 동명항이나 또 장사항이나 이렇게 할 때에도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속초시부지입니다. 무상대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공사하고 나서 생긴 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별도로 우리가 이 상환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포항은 이게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가 쌍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사비를 갚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공사비가 없이 그냥 시가 다 투자를 해가지고 다 분양함이 없이 이렇게 그냥 상계처리 한다 한다면은 지금 우리 저 어촌계가 요구하듯이 무상대부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팔아가지고 공사비를 갚아야 되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오고 있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그렇게 자꾸 이제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지 마시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 공사를 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공사비로 줘야 되는데 거기에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는 부분이! 예?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거기에 대한 공사원가 들어간 부분에 부족분은 정부가 이 보전해주지 않습니까!
  해주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공사비 보전 지금 이 17억에 대한 것은 보전 안해주겠다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시장님!
  그러니까 17억을 다 판다 이겁니다.
  어쨌든 손해 보는 거 없지요! 우리시는! 17억을 다 판다.
  17억을 저거를 안 준다 그러면 손해 볼 거 없죠!
○ 속초시장 채용생  뭘, 뭘?
홍우길 의원  총사업비에 대해서.
  쌍용에 지급해줘야 되는 돈에 대해서는 손해 볼 일 없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지 않지요.
홍우길 의원  손해 봅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손해 봅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총사업비에서 17억을 팔게 되면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어촌계 무상대부가 되니까
홍우길 의원  아니, 무상대부
○ 속초시장 채용생  17억에 대한 돈이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17억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거만큼 펑크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아, 미치겠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수학은 문제 내는 사람의 의도를 알고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17억을 판다고 가상했을 때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은 정부가 보전해주니까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지 않냐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정부가 보전 안 해주겠다니까.
홍우길 의원  아니, 보전해 줬을 때 얘길 하는 겁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보전해 주면은 우리가 문제는 없습니다.
홍우길 의원  없잖아요. 문제가. 그러면 또이 또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예.
홍우길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판매부지 내에서 우리가 예정가가 아닌 이 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지금 42억, 40억 이상이 지금 차액이 발생했어요. 어? 아니 제가 묻는 얘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여론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42억은 현재 우리가 낙찰차액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여기에 보전 받지 못하는 비용, 속초시가 대포항개발로 인해서 여기에 대포항개발로 투입되는 비용. 이것은 우리가 43억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아, 그러니까 시장님의 생각을 지금 나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거 오늘 밤새야 되는데, 시장님 생각을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쌍용에다 팔아서 줘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팔아서 줘야 되는데, 그 적자보는 그 모자란 부분은 정부에서 해주기 때문에 쌍용에 줘야 될 돈은 손해 볼 게 없다. 공사비에서! 인정하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 공사비가 그 보전이 무상대부가 된다면 돈이
홍우길 의원  아니, 무상대부가 아니고 지금 무상 안주고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팔면은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문제가 없지요.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 17억에 대한 부분의 땅을 다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해 적자보는 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그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없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죠? 그러니까 적자보는 부분이 없는데 17억을 이걸 당장 팔지 못하면 그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공사비에서 17억이 모자라는 부족분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로얄 자리 메인자리 말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경쟁 입찰해 갖고 벌어들인 돈이 45억 정도
○ 속초시장 채용생  42억 정도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42억 정도가 들어 왔어요.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러면 42억 정도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그 총사업비 과외비용, 보전 받지 못하는 비용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홍우길 의원  거기서 남으면 시장님 말씀대로 대포주민들한테 환원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환원은 환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 공사비에서 보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대포난전 이전했지 않습니까?
홍우길 의원  아니, 그 얘길 지금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 비용도 있고 또 우리 수산물직매장이라던가 수산물 그 물류유통센터라든가, 위판장이라든가, 구비시설, 급수시설 많은 비용을 여기에다 시재정을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 비용도 여기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낙찰차액 42억 정도를 우리가 그쪽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돈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시장님은 어민들, 농민들, 공장 다니는 분, 장사하는 분, 기업하는 분,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 그런데 지금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것만 딱 얘길 하시고 그걸 닫으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 입장에서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총사업비가 보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될 게 없다. 왜! 마이너스가 나도 정부에서 받으니까. 보전용지를.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런데 그걸 17억이라는 땅을 임대를 주게 되면은 이거 당장 팔지 못하니까, 자금회수가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 끝에도 얘길 들어보세요. 그 17억에 대한 부분이 자금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재산은 내게 맞지만 당장 돈이 융통이 안 된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그대로 보전 받는 비용은 일단 다 걱정 없이 할 수가 있고. 과 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총사업비 말고 그 부대비용 들어간 거 뺍시다. 빼고. 42억에 대한 차액이 발생했어요. 그죠? 42억 발생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이걸로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나머지 사업들의 비용으로 또 써야 된다 이겁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데 그 또 이미 집행한 돈도 또 회수해야 되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속초시가 엑스포장을 갖다가 엑스포 공원을 개발할 때 마찬가지 계산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엑스포 공원.
  했을 때 그 필지가 금방 다 팔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가지고도 우리 가지고 있었거든 우리 속초시가 그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98년도쯤에. 아직도 못 팔고 있는 땅, 14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걸 갖다가 속초시 재산으로 하면 상계처리가 아닙니까! 42억에 자금이 쌍용에다가 17억이 배상된다 그러더라도 그 땅이 대물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좀 생각하고 어민들이 불쌍하게 자기 어업권 다 놓치고, 예? 어장 축소되고 팔고있던 공사하면서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장사하는데 지장을 줬으면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년간 무상, 그것도 한 필지 반은 사고 한 필지는 무상임대 해 달라하는데 두 필지 반 달라 그럴 때. 농림식품부를 설득하기위해선 한 필지 반을 사게 되면 설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것도 농림수산부가 그 단추를 제공했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웃음)
홍우길 의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 의장 박명수  방청객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린 기본협약상 이거는 매각하는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라. 매각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강릉어항사무소 가서 이게 잘못 거기서 검토하겠다 라고 얘기됨으로 인해서 이게 된 거고, 우리가 두 필지 반인데 우리가 한 필지 반은 좀 사십시오. 한 필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국가어항도 다른 어항도 지금 이제 어민들한테 무상대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너무 이게 1,004평 전체를 가지고 가서 너무 크다.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좀 줄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든지 한 필지 반을 좀 대포어촌계가 좀 사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한 필지 반을 사라, 그러면 한 필지는 우리가 한 번 농림수산부하고 또 접촉을 해보겠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 다 농림수산부가 방향을 어느 정도 운을 띄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던 사항이란 말씀을 드리고. 이 지금 이 사안이 생기게 됐던 그 요인이 아까 말씀한데로 우리는 일관되게 기본협약사항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런 방향이 잘못되는 현재까지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이유는 강릉어항사무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자꾸 이렇게 여운 있게 해줌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이 사안이 발생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모든 책임은 시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시정 질문하는 시기도 그겁니다. 더 이상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얘기해 봐야 더 나올 답은 없고 결과적으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그 로얄박스에 들어가 있는 부지를 빼서 판매부지로 전화시켜주고, 예? 어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 또 어민들이 어민복지회관으로 지어도 그 마리나 항 들어오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거는 제가 농림식품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데로 3∼4천만 원 정도의 차액이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지만 그 이후 입찰한 걸로 봐갖고는 굉장히 많은 코스트(cost)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기가 로얄 자리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이 생길거란 그 사람들도 추정을 했고 시에다가 단 십 원이라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걸 옮기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 만큼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원만하게 되고 거기에 난전이 들어서고 점차 들어서고 마리나항이 시작이 되면 아마 비싸게 저도 팔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다시 얘기를 정리하게 되면 이 17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돈으로 계상하면 안 된다. 이 땅은 속초시 땅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예, 17억은 속초 땅입니다.
  다만 자금회수가 바로 안 된다라는 것뿐이잖아요.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자금 회수가 안되는 게 아니고
홍우길 의원  무상임대를 주게 되면 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지.
○ 속초시장 채용생  회수가 안 되죠.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상 문제도 봐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형평성의 문제.
  시장님, 저희들이 이 시정 질문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시정 질문할 때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이러한 대포항이 판매부지로 결정된 이상, 이 지역 우리 그 장사항이라던가 뭐 물치항이라던가 어떤 그 다른 동명항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마트 앞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선심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어민소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무분별할 정도로 막 지어놨습니다. 그것을.
  그리고는 바꿔서 우리가 이 인정미 넘치게 법적인 걸 떠나갖고 인정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 먹고살던 어장 공동어장에 대한,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어장이 없어지고 그 다음 축소가 되고, 어업권이 이제 축소가 되고 그리고 8∼9년 동안 공사하면서 많은 시달림을 줬단 말입니다.
  여기 우리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에도 그러한 문제가 거론이 된다. 그렇게 때문에 토지는 어떠어떠한 식으로 분양을 해줘야 된다 라고까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분양할 때 당시에, 분양할 때쯤 되면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생길 거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에서 요구하는 한 필지 반을 사고 한 필지에 대한 것을 형평성에 맞게 다른 어항에도 다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보상 문제를 빼고도 그 부분은 우리 속초시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토지가 아예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땅이 이 속초시 재산으로 남고 어떤 이 회계처리 상에도 우리가 수입으로 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바꿔보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음.
  우리가 두 필지 반에 대한 그 대포어촌계의 매입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속초시장으로서는 물론 뭐 대포어촌계도 속초시민입니다마는 전체를 바라보면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지 않습니까?
홍우길 의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저는, 저는 우리가 그리고 그 전체를 바라본다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그게 뭐 정치적으로 결부해서는 저는 결부하지 않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아 그러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저는 어디까지나 기본협약에 충실하게, 기본협약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야지 어떤 정치적 요소에서 이렇게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하면은 지금 대포어촌계원들이 사야 된다는 기본협약이 돼 있습니다.
  또 대포어촌계원들한테 당장은 물론 부담을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이제 일 인당 우리가 24㎡가 141명에게 분배가 됩니다. 분배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일 인당 한 3,600만 원 정도 본인 부담으로 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아까 3천만 원에 대해서는 3년간 3% 이자 보전을 해서 일시적인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또 상당 어촌계회원들도 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차, 2차에 걸쳐서 이 어촌계원들에게 신청을 받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홍우길 의원  시장님!
  방송을 의식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많은 분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도 물론 좋은 의견을 제시합니다마는 그렇게 어민들이 3천만 원씩 이번에 좀 융자를 받아서 산다 한다면은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이 사안을 원만하게 풀어나가고 조기에 수습하는 방안이 되지 자꾸 이것을 이렇게 지금 홍의원님 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간다 한다면 계속 이 상황을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기본협약에 어떤 정치적 요인이 없이 기본협약에 그렇게 명시 돼 있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어촌계원들에 대한 우리 부담 완화도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상당 많은 분들이 어촌계원들이 사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매입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 문제를 조기에 하고, 그 대신 우리가 어촌계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부분, 어촌계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다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이 부분을
  (방청석 소란)
  풀어나가는 바람직한 부분이지 이 대포항 부지의 매입으로 이걸 자꾸 문제로 고착해서 풀어나간다 한다면은 이 사항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참 많은 좋은 제안을 해주십니다마는 이 부지 문제만큼은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허용해주시고 나머지로 해서 어촌계를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님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원칙을 세워야 되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협약대로 고수해야 되고, 보상에 대한 부분 자물쇠 채워 논 12조에 대한 부분 그거는 그냥 그냥 표준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들여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다섯 명이 앉아서 케익을 먹습니다. 그러면 5분의 1씩 요렇게 금을 거 볼 것 아닙니까. 그죠?
  시장님 다섯 명이서 케잌을 하나 이렇게 쪼개면 5등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6명이, 한 명이 먹으로 하는데 또 왔어요. 6명이 됐습니다.
  근데 6명이면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케잌을?
  5명이 먹으려고 5등분했는데 한 명이 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등분으로 나눠야 되지요?
  근데 5명은 6등분으로 나눌라 그러는데 시장님은 그 5분의 1 한 거 갖고 지고 나가고, 계속 버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희들한테 이해를 요구하면서 시장님은 지금부터 98년부터 걸쳐온 그 사업의 초심은 다 없어져버리고 그 분구도 시장님의 맞는 문구는 꼭 거머쥐고 안 놀라 그러고. 지금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왜 의원들이 여기서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전체 속초시민이 보는데 왜 이걸 갖다가 무상임대 요구를 계속하면서 해 줄려 그러겠냐. 이거 매각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금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 적자 사업이라 그러면 그건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장님, 이 적자사업입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직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적자다, 흑자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나 어차피 분명히 나와 있는 계산은 정산하고 나머지 42억에 대한 차액은 나온 거지요? 사업비로 계산한다면. 그죠?
  근데 그건 또 별도로 우리시가 투자한 금액을 다시 계산해 봐야 되겠지.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투자한 계산에, 이미 기 투자 했습니다. 사업비로 정산하는 게 아니라. 기 투자가 했으면 그걸 땅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의원님. 우리가 이 공사비를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갚는 거는
○ 속초시장 채용생  공사비를 갚을 돈이 없다 한다면 그냥 일반 재정으로 메워야할 부분이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쌍용건설에 대한 공사비를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의 문제는 이 땅에 대한 매각해서 우리가 어차피 값아야 된다는 것이 협약에 나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풀어 나가고 또 우리가 상당한 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수산물직매장까지도 우리가 건립해주지 않습니까. 속초시가. 해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부지문제만큼은 풀어나가고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대포어촌계를 위해서 도와줄 부분 그런 다른 부분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더 우리가 합리적인 부분이지.
  대포 우리가 이 우리 기본협약상에 그렇게 우리가 이걸 공사비를 받은 그 부지를 팔아서 공사비를 상환한다라고 명쾌하게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속초시가 그만한 부분을 무상으로 줘가지고 결손이 나더라도 그걸 감수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본협약에도 맞지 않고 하니까, 의원님 이거는 이 부지문제 만큼은 부지문제로 풀지 마시고 이걸로 해결해 주시고 다른 사항으로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풀어 나가는 것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아, 아니 시장님. 그걸 자꾸 그 명분만 갖고 얘길 하시는데 계산상 수치는 나와 있는 겁니다.
  42억이라는 돈이.
  총사업비가 우리가 승인받았던 사업비의 42억이란 돈이 지금 남아있고 더군다나 지금 기본협약서상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거기다 묶어갖고 어민들이 난전이 거기에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박아놨으니까 두 가지 지금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다른 항하고 형평성이 맞게 지금 문화관광부지, 그 부지로 들어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난전부지를. 그 천 평의 부지에.
  어민복지회관을 그리로 옮기라 그랬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협약서 상에다가 족쇄를 채운 부분이 그겁니다.
  어민들한테 팔겠다 라고 우리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기본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것 때문에 이쪽에도 줄 수 없어요.
  농림식품부는 그게 없으면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천 평을.
  그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협약서에는 보상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17억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는 시장님이 족쇄를 채워 놓은 거란 말입니다. 족쇄를.
  어민들이 물에도 못 가고 산에도 못 가게 족쇄를 채원논 걸 왜 안 푸실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 그걸 묶어 놨잖아요.
  시장님이 두 가질 묶어 갖고 어민들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할 때 그 시민의 의안 사업들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온당치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과 동일한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동일하게 시민들의 세금, 혈세가 십원도 낭비 되선 안 된다는 거 본 의원도 더 잘 알고  고 거기서 예산이 투자한 예산이 회수가 돼야 된다 라는 것도 더 잘 알고 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정 질문도 의원들이 여러 차례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법적으로나 도리상으로 안맞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님께서 풀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이거를 땅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항으로 대포어촌계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지 이 땅 부분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홍우길 의원  그러면, 그러면 시장님께서
○ 속초시장 채용생  다른 사안으로 우리가 좀, 우리 어촌계원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좋지. 이거를 우리가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자꾸 대포어촌계에 무상으로 주라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
홍우길 의원  아니, 정산하고
○ 속초시장 채용생  정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홍우길 의원  정산하고 여유분이 42억이 있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습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게 적자가 될는지 흑자가 될는지 아직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땅은 어차피 계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토지는?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것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상대부는 영원히 그 무상대부인데, 돈이 들어오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시는
홍우길 의원  영원히 무상대부는 아니지요. 시장님께서
○ 속초시장 채용생  영원히 무상대부입니다.
홍우길 의원  모른척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건 나중에라도 우리가 문화복지부분이나 여기 공공용지에 있는 부지는 차후에 조성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시가 필요한데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닙니다. 그 무상 대부해 준다 라는 게 영원히 무상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우길 의원  알았습니다. 시장님.
  이 똑 같은 얘기가 계속 이해가 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본 의원의 질문은 조금 보류하고 다른 의원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박명수  예, 다른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예,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좀 쉬었다하지요. 뭐, 예? 저도 굉장히 피곤하네요.
방대식 의원  저기
○ 속초시장 채용생  벌써 뭐 한 10시부터 이 한 몇 시간입니까.
방대식 의원  예, 저 저는 뭐 간단합니다.
  (방청석 소란)
방대식 의원  방청객께서는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중복되는 얘기는 안 하고, 확인만 좀 할게요.
  시장님, 17억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 번만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17억 한 필지.
  예,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 속초시장 채용생  저는 중요성이라기 보다도 우리가 그 공사비를 갚아야 되는
방대식 의원  예,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어차피 쌍용건설이라는 민간사업자를 끌고 왔지 않습니까.
  공사비를 갚아야 되는 부분의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본협약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방대식 의원  예, 예.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우리 홍우길 의원께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사업자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로 봐도 되겠네요.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없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러면은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뭔가 하면은
방대식 의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기본협약이라던가 여태까지 협약상에 아무 문제는 없는 겁니다.
방대식 의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갑자기 이것을 이제 대포어촌계가 한 필지로 무상으로 달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방대식 의원  자, 자.
  저기 아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우리 시민들이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17억에 대해서 무상사용, 무상 대부 말씀하셨어요.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 돈이 우리 이 주머니로 호주머니로 들어와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이유는 우리가 공사대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시장님. 속초시정을 펼치면서 수익 손익분지점을 생각하고 평상시에도 계속 시정을 펼치시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방대식 의원  그러면 사회단체에다가 사무실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건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방대식 의원  아니, 법적인 근거 있더라도 그것도 손익분기점 생각해서 수익 비용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법에 그거는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단체를 공식적인 기록을 보고 좀 해주라고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방대식 의원  저기
○ 속초시장 채용생  하는 겁니다.
방대식 의원  예, 예.
  그래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누차에 말씀하셨지마는 행정은 일관성, 예? 강조하셨어요. 예?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다른 시군에 어항 부분 또 우리 자체에 있는 어항부분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수치, 수치를 대단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길어질 것 같아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자산.
  우리 속초시의 자산은 어떤 자산이 있을 까요? 그냥 크게 회계처리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준비 안 되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유형자산, 아까 자꾸 17억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또 여러 가지가 나뉘는데 현금예금, 우리 수중에 들어오는 돈을 유형자산이라 그러고.
  아마 그 회계과장님, 세무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마는.
  무형자산은 뭡니까?
  현금화 되지 않는 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예?
  이것도 우리 속초시 자산이다. 그죠?
  그럼 17억 한 필지, 속초시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자산이죠?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맞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속초시 자산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예, 그렇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5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의장 박명수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이 끝나면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는 오전에 대략적인 질문 답변이 있었으므로 감안하여 추가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들께서는 회의장에서 소란 등 질서를 문란 시키는 경우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79조 규정에 의거 방청 제안을 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그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당초 그 해양수산부하고 협약을 할 때에는 사업기간을 6년으로 그렇게 협약이 됐어요.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예, 그런데 지금 9년이, 3년이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3년초과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얼마나 됐는지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좀 양해해주시면 그런 부분은 우리 저 담당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강수 의원  예, 그렇게 해서 담당한테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기본협약에 충실하겠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그 기본협약이 당시 그 해양수산부하고 속초시 그리고 또 시공업체인 쌍용하고 우리 속초시가 한 협약을 제가 쭉 검토를 했습니다.
  이 해양수산부하고 속초시하고 한 협약도 상호간에 지금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쌍용하고 우리 속초시하고 한 협약도 상호간에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당초에 6년으로 협약을 할 당시에 총사업비가 449억 5,7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그 후에 협약변경을 하면서 474억 2천만 원으로 협약을 변경했단 말이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이렇게 그 협약이 변경이 이런 경우에 됐는데, 지금 어민들께서 요구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은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상호간에 그 협약 준수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님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에서 이 어민들이 요구하는 땅을 매입을 해서 무상임대를 주게 되면 시 재산이 되는데 뭔가 문제냐 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거 알고계시죠?
  예,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시재산은 될 수 있지만 이건 무형재산일 수밖에 없다. 기억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이건 공사비 충당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서 여기에 응하지 않는 거 같은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 어민들에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우리 시장님 직인을 찍어서 약속을 했고, 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도 공동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배품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취지에 발언을 제가 한 것도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일관되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역시 시장님 말씀과 똑같이 그 협약 내용을 우선시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만 반복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촌어항법이 정하고 있는 그 규정엔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 즉 어업손실,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총공사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총공사비가 그래도 총공사비가 충당되지 않으면 국가소유부지로 보전하도록 법적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의 공사로 인해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을’인 ‘을’, ‘갑’ ‘을’ 중에 ‘을’인 속초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규정을 우리 속초시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약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인 속초시장이 책임져라. 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농림수산식품부는 과연, 다시 한 번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어촌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하게 해주겠다라고 공문도 내 주고 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과연 어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대포항에 어민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약속했느냐.
  기반시설 외에, 기반시설은 항구가 이 마련되면 당연히 그건 기반시설은 조성돼야 되는 건데 그거 외에 어떤 영업손실이나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한 게 뭐냐.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장님과 그 담당과장 간에 좀 언성이 높아지는 관계로 해서 거기서 중단을 하고 말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 한 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누이 강조했던 쌍용에 대물변제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선 안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후에 협약변경을 하면서 10내지 15%에서 10% 범위 내에서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10% 범위 내에서 상호간에 협의해서 한다라고 명시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어민들은 모르는 사항이고, 또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단서를 달아가지고 공개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어민들이 요구하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쌍용에다가 대물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들어서 단, 29층짜리 호텔부지에 용도변경이 없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 부지를 대물변제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17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주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그 의원님은 호텔부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강수 의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호텔부지는 이미 사업자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김강수 의원  29층짜리가 매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우리가 그 치유기간이 8월 1일까지가 아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강수 의원  글쎄 그 기간이 도래 했어도 만약에 매각이 안 됐었을 때.
○ 속초시장 채용생  그 이후에는 우리가 검토해 볼 수가 있겠지요.
김강수 의원  해 볼 수 있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김강수 의원  사전검토를 하고 있다가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검토를 하고 있다가 그게 이행이 안됐을 때 지금 제가 그 생각하기로도 그때 저희 의회에서 파악한 것도 지금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만도 지금 6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6억이.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연체료가 한 8억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8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이런 상황 속에서 채산성을 따지고 있는 회사가 과연 여기에 우리시가 요구한 데 응하겠느냐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때가 도래해서도 이 매각이 결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이 부분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하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그 우리 시장님 좀 들어가시고 우리 수산과장님 좀 질문 좀 하게 해 주세요.
○ 의장 박명수  네, 시장님 들어가시고 수산과장님 나오시고.
  (자리 이동)
김강수 의원  예, 수산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해양수산과장 김형옥입니다.
김강수 의원  예.
  우리 대포항개발 관련해서 보조사업비 28억 확보한 거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것은 우리 어민들이나 우리 대포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이 28억 예산은 어촌계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포전체 주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농림수산부 지침상에 수협하고 어촌계로 돼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수협조합원 내지는 어촌계원이 아니면 지원이 안된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그 일반 지금 중도금 내고 잔금까지 납부한 일반 상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확실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확실합니다.
  그건 저 어촌계나 어촌 수협에 조합원으로나 어촌계원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나머지 그 상인들 조합원이나 어촌계원이 아닌 상인들에게는 전혀 이 28억을 집행할 수 없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이게 굉장히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28억을 가지고 건물 신축을 해주는데 사업을 하는데 조합원이나 비조합원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해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 주민들도 있고 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이나 어촌계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양분된 의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28억 이 예산은 이월된 예산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11년도에 이월 된 예산도 있고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도 있고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금년에 집행을 안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금년에 집행이 안 되면 2011년도예산은 자동 반납되게 돼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동반납을 해야 되죠. 의무적인 반납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이 금년도에 어떤 착공이라도 해야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수산과장께서 지금 대포항에 대포항 관련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을 좀 한 번 말씀해주세요.
  수산과에서 대포항의 어민들에게 하고 있는 행정조치.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난전문제, 임시 난전 지금 설치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행정조치하고 있는데. 나중에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행정조치할 겁니다.
김강수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는데 우리가 철거하는 문제 대체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난전 대체부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지금 현재 임시난전에 설치되 있는 주차장 구역.
김강수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 부분은 철거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걸 언제까지 자진철거하라고 통보를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정식 공문상으로는 7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김강수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지금 그 우리 대포전체종합개발계획 준공기한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쌍용하고 속초시하고 건설계약기간이 9월 22일까지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김강수 의원  그래서 나머지 잔여 공사기간을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얼마를 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최소한 한 20일에서 한 30일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8월 30일까지 철거를 한다고 해도 큰 문제없이 준공은 할 수 있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최소한 8월말까지는 철거까지는 완료가 돼야 됩니다.
김강수 의원  만약에 8월 30일까지 이 문제가 속초시와 우리 대포어민들간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자진철거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저희들이 그 천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설치한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대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로 철거로 가능할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자신철거는 아니잖아요.
  행정대집행이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게 저 어업인들이 직접 설치한 그런 부분들은 그게 행정대집행으로 저희들이 철거가 되는데 저희시에서 설치한 시재산이기 때문에 대집행은 아니고 저희 시 재산을 그냥 시가 철거하는 그런 행정절차입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과장님!
  과장님께서 내가 지금 과장님 나오시게 한 것은 이 세부적인 사항도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 28억에 대한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서 어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우리 대포어촌계에다가 행정조치를 하는 과정을 내가 물어 봤잖아요. 예? 그럴 때 과장님은 지금 그 중요한 부분은 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대포어민들에게 수산과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하는 공문 발송한 거 기억하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그때 심정은, 그때 그 공문을 발송할 당시에 그때 그 과정을 한 번 설명해보세요.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였었는지 무상임대를 전제로 해서 하라는 거였었는지?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기 그런 과정은 그 이전에 무상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어항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은 무상이 되던 유상이 되던 그거는 직매장 건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되던. 그런 가정 하에 저희들이 그 추진을 직매장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과정을 문서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과장님, 또 그동안에 마음이 달라졌나요?
  의회에 와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그 걸 물어볼 때마다 얘기가 똑같았었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얘기가 달라져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저는
김강수 의원  무상임대를 전제로 한 행정행위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하셨잖아요! 인정하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무상이든 유상이든지 하는 게 무슨 얘기에요!
  과장님께서 무상임대를 전제로 해서 빨리 언제까지 설계를 하고 공사를 언제까지 해라. 그래야 28억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설비를 해주겠다 라는 공문을 시달했잖아요. 그때는 무상임대를 전제로 한 게 맞잖아요. 예?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그게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장님께서 하는 답변하고 같은 청내에서 고하간에 이런 저기 소통이 안 되가지고 이런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느냐!
  예?
  우리 어민들도 받아들일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무상임대를 전제로 해서 그 설계를 하라 그랬는데, 설계를 의뢰하다가 돈을 들여서 의뢰하다가 갑자기 또 말이 바뀌는 바람에 중단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요. 예!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 들으셨잖아요. 전혀 무상임대라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건
김강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의 결재 없이 공문발송을 했느냐! 그랬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 무상이라는 거는 어떤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그건 그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  문서로 주고 받은 거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예,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문서로 주고 받은 거 없이 행정행위를 그냥 떠도는 얘기만 가지고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런데 저희들은 문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문서를 시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저희들 자체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문서로 시행했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어촌계 관계자들이 여기 뒷자리에서 듣고 있잖아요. 예?
  계획을 가지고 문서시행을 했는지 확실한 걸 가지고 시행을 했는지.
  계획을 가지고 했다면 언제까지 빨리 설계를 완료하고 그 설계가 다 끝나면 공사를 언제까지 준공을 해라. 라는 식의 공문을 시행한 거에 계획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꾼다는 얘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저기 말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김강수 의원  자, 그러면 다시 확인할게요. 무상을 전제로 해서 공문시행한 건 맞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내막 적으로
김강수 의원  그 말엔 변함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책임질 부분인지 우리 수산과장께서 책임질 부분인지는 별도로 따지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공문 시행한 거는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28억에 대해서는 어촌계원에 한 해서 보조가 되는 거지 비어촌계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거다.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라는 것도 확인을 해주셨고?
○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네,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 의장 박명수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객들께서는 회의장에서 소란 등 질서를 문란 시키는 경우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제한을 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께 잠깐.
○ 의장 박명수  시장님 나와 주시기…
  오후 일정도 있으니까,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까.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해서 죄송한데, 지금 수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데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시장님께 그 결재를 득했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무상임대를 전제로 해서 공문시행을 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 앞에서도 약속을 했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소신 있는 한 번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번 걸쳐서 답변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우리는 일관되게 기본협약대로 대포어촌계에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그 이후에 대포어촌계에서 임원들이 강릉어항사무소를 방문해서 이렇게 무상, 국가부지로 전환해서 무상대부해주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강릉어항사무소에서는 그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그것이 자꾸 이렇게 어촌계의 대표들이 우리 대포항물류사업소에 그 의견을 자꾸 전달하기에 저희들도 우리 강릉어항사무소에 우리 관계관들이 확인해보니까 그런 의사가 있는 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뭔가하면은 만약에 그것이 되려고 한다면은 용역을 해야 된다. 그 용도의 변경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방침을 받아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 용역까지 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왔던 사항인데 그 강릉어항사무소에서의 그 판단은 자기들이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기본협약을 바꿔야 되는 부분을 간과한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강릉어항사무소의 의견을 듣고 우리 이 용역까지 맞춰서 그걸 국가부지로 바꾸는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강릉어항사무소에서 농림식품부의 그 기본협약을 바꾸려고 협의를 해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거는 기본협약을 바꾸는 일은 안 된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답보적인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과정은 뭔가 하면은 농림수산부가 허용하는 허용한다 하면은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걸 전제로 해서 이것을 국가부지로 무상 대부하는 방향을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그 전제가, 전제가 수용이 되는 전제하에.
  그러나 이것이 수용이 안 되는 바람이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사안이 야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님께서는 참 이 그때그때마다 상황변동에 따라서 말이 자꾸 달라지고 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행정행위라는 게 일반대 일반이 하는 게 아닌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이 일반을 상대로,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건데. 그런 그 뜬소문만 가지고 행정의 일은 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없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책임감 느낍니다.
김강수 의원  책임감 느끼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리고 그 설계를 의뢰해서 막 진행하고 있다가 중단하면서 거기서 지금 발생했던 그 손실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인정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인정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 부분은 담당 해당 그 어촌계와 풀어나가야 될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드렸고 동료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누가 들어도 이런 논리적이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 농림수산식품부와 상대했을 때도 저희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그리고 또 대포어민들이 이 중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속초시의 중간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대포어민들이다. 그리고 속초시민이다.
  지금이라도 법에 근거해서 어업손실, 영업손실에 대한 정산 절차에 들어가서 결론이 나오면 총 공사비에 포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중복된 얘깁니다만, 만약에 29층짜리 호텔이 매각이 안됐을 때 우리 쌍용과 협약한 대물변제 10% 단 거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호텔부지를 용도변경하지 않는 조건이라야 됩니다. 당초에 이 대물변제는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제 입장은 만약에 대기업이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중소 조그만 어민들 일곱평, 다섯평 분양 받아가기고 하는 어민들과 유사한 업종을 취급해서 상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민들은 도저히 살아남을 길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대형마트와 지금 구멍가게와 같은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대물변제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여지를 분명히 주셨어요. 시장께서. 8월달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배각이 안 됐을 때는 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 속초시장 채용생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예.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단 대물변제를 하게 되더라도 호텔부지의 용도변경은 절대 없는 상태에서 대물변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다른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어차피 뭐 시장님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고 가듯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본 의원도 이 질문을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또 여기게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시와 대포항 주민들간의 당사간에 이해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농림식품부를 시장님 말씀대로 원망을 좀 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막상 그들과 대화하는 자리에 본 의원이 가서 들어보니 이 열쇠는 시장님만 갖고 있는 특별한 열쇠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열쇠를 열기 위해서는 시장님과 같이 시정 질문을 통한 토론을 해야 되겠다.
  특히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하게 된 이유는 이 지역주민들, 우리 속초시민들, 속초시민인 시민들이 29일째 시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대화의 장이나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인정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인정합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부모가 자식이 열 명이면 아홉 명이 말 잘 듣고 한 명이 속 썩인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과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의 위치하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
홍우길 의원  예?
  인정하세요? 그렇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네.
  그것이 우리 뭐 지역구을 따로 갖고 있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부서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관계부서장들의 입장이 아닌 속초시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그런 입장이여야 된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대포동주민들을 상대로 어떤 정치적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의심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후 들어서는 좀 자세히 좀 풀어서 얘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좀 해봅니다.
  시장님, 이 지금 보상문제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렇게 주민들이 29일째 농성하고 있는데 웬만한 시장 같으면 나가서 원탁회의를 하나 하던지, 주차장에서 토론 광장을 열자하던지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의회에다가 사전에 저들을 달랠 수 있는 보상의 부분의 문제는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지금 쫓겨나야 되는 입장에서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대포동 주민들의 지금 답답한 심정일겁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인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을 풀어서 얘길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저렇게 주민들이 계속 농성하면 시장님께서 계속 바라만 보고 계실건지?
○ 속초시장 채용생  일단은 오늘 답변을 통해서 시 우리의 입장도 충분하게 밝혔습니다.
  밝혔으니까, 또 우리가 대포어촌계원들을 물론 뭐 어떻게 대포어촌계원들이 수용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어촌계원들의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위해서도 융자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수산물직매장도 우리가 건립을 해드리겠다 하는 사항은 한 만큼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우선 그 지금 많은 대포어촌계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방청석 어수선)
  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받아본 결과에도 많은 분이 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제는 이 대포항의 땅의 부분의 문제는 우선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이 문제를 원만하게 푸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그리고 대포어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 한다면은 우리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도와주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한 달째 지금.
  이해가 됩니다.
  저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시장님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사고의 어떤 차이가 있다합니다.
  포괄적 사고를 갖고 있냐, 단면적 사고를 갖고 있냐인데. 저는 시장님께서 단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한다는데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시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포동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돈도 많은데 왜 저거를 속초시민의 혈세로 매립한 부지를 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그 이해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언론에서도 그런 방송을 내보냈을 뿐더러 대포동주민들이 억지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난전을 장사하던 그 140명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그분들은 거의 한 40%가 지금 이 가지고 있던 배도 다 빚에 넘어가고 거의 40% 정도가 거의 신용불량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저희들이 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장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한다 라는 부분이 140명 중에서 30명이 많은 부분입니까. 110명이 많은 부분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게 방송에 나가고 이 어떤 시민들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호도하듯이 얘길 하면 안 되고요.
  물론 140명에서 살 수 있는 능력가진 사람들도 5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재산을 취득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할 때 본래의 취지대로는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서두에 저하고 인정한 부분들이 그 손해부분, 분명 그 어장이 있을 땐 거기서 전복, 다시마, 미역, 해삼, 멍게 이런 부분으로 공동 어장이 있어가지고 년간 마을에는 1억에서 2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것이 다 매립이 되면서 없어졌고,
  지금 공사를 9년 동안 하는 경우에는 2억씩만 잡아도 18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업권에 대한 부분도 9년간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던 걸 시장님께서도 있었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질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영업권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업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 포괄적으로 지정권자인 해수부와 속초시가 협약을 맺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한다 라고 책임을 지겠다고 여기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렇게 되고, 시장님께서는 98년도 3안으로 시작할 때 해수부에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에 동의서를 가지고 그 부분은 어민들이 요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이 사업하면서 염두해 두지도 않고 사업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염두에 둔 게 아니고요. 그 동의서에 근거를 해서 사업을 5안으로 추진한 겁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 동의서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지금 동료의원께서 자료를 줬습니다만 강릉, 남해, 고성, 양양 이런데 다 해도 말입니다.
  그 어항은 저렇게 관광어항이 아니고 3안대로 똑같은 어항입니다.
  어민들의 어항기능을 더 확충시키는 어항이기 때문에 그 어항의 운영권자는 결국은 관리는 속초시에서 하더라도 국가항이라 그럴지라도 그거는 주민들이 어차피 거기서 직매장 뭐 거기 어구보수장 이런 부분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써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걸 5안으로 뒤집으면서 거기에 대해선 판매부지 내에 들어가게 돼 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민들도 거기 들어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어민들은 거기에 대한 소득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지금 현재 그 구조, 유통구조 상황을 가만히 보면 어대금이라는 거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대금이라는 거?
  어대금이라는 것은 고기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장사하기 위해서 고기를 받잖아요.
  이제 어족이 고갈되다 보니까, 직접어민들이 잡아서 직판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수산물직판장에 그 활어들을 보면 거의다가 서해나 남해 이런 대서 수입해다가 팔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어쨌든 어민들의 소득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장사가 안 되고 생물이다 보니까, 죽어 자빠지게 되면 고기값을 못 물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어대금이 밀리는 겁니다. 그럼 밀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천 원에 사야될 걸 업자가 1천 원에 사라 그러면 3천 원에 사야 됩니다.
  결국은 남는 거 없이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계속 그 밑에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제3자가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돈의 부족하니까 은행은 더 거래할 수 없는 신용불량이 돼 버리고, 그러니까 일수를 쓰고.
  이러한 악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난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기존의 상권에서 장사하고 있는 임대료 연간 1억씩 받고 그 사람들만 이야기할 뿐이지 그 앞에서 다 찢어져가는 천막 안에서 난전 장사하던 어민들의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단 얘기죠.
  왜!
  시에서 몰밀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포동 사람들은 돈도 있고 살 사람들이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몇 사람들이 이걸 억지로 얻어 갈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놈이 더 챙긴다고, 이거 있는 사람들 같았으면요. 이거 무상임대 안 합니다. 공짜로 분양해 달라 그러지.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남의 거 그냥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해 달라는 겁니다. 무상분양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법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거에 대한 보상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도 보상을 해줘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농림식품부 핑계를 대고 지금 안 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협약에 왜 보상을 그러면 빼버리지 농림식품부가 하도록 했더라면 농림식품부가 어민들하고 벌써 이 부분을 갖다가 보상처리가 끝났을텐데, 우리 속초시가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농림식품비가 한 필지라도 주게 되면 특혜가 되는 겁니다. 시장님 그렇죠? 우리 시가?
  농림식품부가 약속을, 거기에 대한 협약을 할 때 승인을 해줄 때 분명히 속초시에서 하기로 했던 부분을 농림식품부가 해결하게 되면 특혜가 되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림식품부가 못해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어항의 기능상에 보면 그 공공용지에 대해서 어민들이 직판장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협약서에 나와 있듯이 기본협약서에 그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거기는 어민들이 난전 이주필지로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맞지요! 시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기본협약, 기본협약하고 자꾸 주장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없었더라면 지금 어민복지회관을 옮겨가려고 하는 문화관광부지에 있는 천 평 땅에다 바로 옮겨가면 되는 겁니다. 어민들은. 그렇죠?
  그러면 한 필지 반사고 한 필지는 사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천 평 땅에다가 어민복지관 짓고 거기서 수산물직판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두 가지 안을 갖다가 우리가 협약을 그렇게 체결해 놔가지고 족쇄를 묶어놓는 바람에 어민들은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 그런 현실이 돼 버린 겁니다.
  이러게 된 것을, 시장님한테 책임 추궁하자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에 돈을 직접 빌려가고 떼먹어도, 또 남을 이유 없이 주먹 한 데 때려도 합의는 다 되는 겁니다.
  시장님은 분명히 속초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알았을 때 이게 납득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시장님!
  지금 17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게, 17억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숫자가.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줄 거냐, 안줄 거냐 갖고 해야 되는 거지.
  17억을 자꾸 갖고 얘길하게 되면은 그건 남들이 보고 시민들이 볼 때도 17억을 갖다가 주민들이 달라고 요구하는 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 필지 반은 어민들이 사고 한 필지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우리시가 인정상, 도의적인 책임상, 법적 책임상, 이 부분은 분명히 어민들한테 무상임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입장을 한 번 더 마음에 좀 책임감을 느끼시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홍우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상 문제, 자꾸 보상 문제와 연관해서 이거를 풀고 또 무상대부 문제로 이렇게 국한해서 풀어가는 게 좋겠다는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보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보상에 대해서는 특히 어업권과 관련된 보상에 대해서는 어촌계에서 거기에 어떠한 이 손실에 대한 걸 요구하지 않겠다. 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문제를 무상대부의 문제로 그런 껍질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결국은 돈과 다 집결돼 있습니다. 또 상환해야 하는 돈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를 다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질을 우리가 호두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알맹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나가도록 해야지, 시민들이 다 아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부분은 물론 행정적으로는 무상대부라고 하지만 결국은 돈이 또 공사비와 상환되는 문제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이 땅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원이 사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위의 부분은 답은 어촌계원에 대한 어떤 지원할 법이 있다 한다면은 우리가 또 속초시 집행부와 또 의회가 논의해서 그걸 풀어나가는 것이
홍우길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이 토론을 하는 겁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건 시민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는 언젠가 그런 일이 안 닥칠 줄 아는 그런 시민들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얘기에 대한 속 알맹이를 분명 알고 지금 토론하는 부분을 이해한다면 겁을 낼 겁니다.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거짓말시켜 놓고 말이야. 난들 안 당하라는 법 있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바로 잡으려 그럽니다.
  시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도 시민을 의식해야 되고 저도 시민을 의식해야 되는 위치와 자리입니다.
  그러나 왜 소수 밖에 안 되는 140명에 대해 대포항 주민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하나, 그러나 정의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에도 있고 근거서류에도 있고 해수부에 승인받을 때 당시에 약속을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도 유효기간이 지났을뿐더러 그 안대로,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어촌어항법, 어항확충안에 대해서 할 때 당시와 지금은 거기에 상권을 앉히는 5안으로 변경됐을 때 당시의 그것이 과연 적용되겠느냐! 이거는 아무래도 법관이 여기에 와야 되겠지요. 법관이 와서 판단해보고 98년도에 이미 속초시가 하려고하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대포항을 더 확충해서 어항기능 시설을 늘리는 부분에 동의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은 속초시가 판매한다고 장사한다고 벌려 논 땅에다가 동의서가 적합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시장님과 저가 이건 재판관이 해야 될 문제고.
  그렇다면 승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5안으로 사업하는 거, 시행사가 속초시와 민간인이 대기 위해서 해수부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 동의서가 아니라 이 보상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히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표준안이 아니라. 협약서에?
  협약서 내용에 보상문제가 언급해야 되는 문제는 승인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 아니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맞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러면 그 양식이 정부에서 필요 없는 양식을 왜 받았겠냐 이거야. 이렇게 돌발상황이라든가.
○ 속초시장 채용생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어촌계원이 손실에 대한 부분을, 어업권을 포함한 소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붙인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하잖아요!
  지금같이 판매 사서하는 게 아니고 어항권을 갖다가 운영하는 어민들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제출했던 거고.
  지금은 사서해야 되는 5안이란 말입니다. 5안.
  그러면 이걸 갖다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때 동의서를 써 준걸 갖다가 지금 5안 지금 사서해야 되는 그 돈을 줘서 50억 되는 돈을 사서해야 되는 거기에 동의서에 맞출 수 있겠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저 의원님. 이것이 말이죠.
  당초 어항지구 내에, 지금 이 수산물직매장이 그러니까 지금 판매부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항지구에 들어간다면은 그건 다 무상 양유가 가능합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데 지금 이게 판매부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맞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지금 아까 국가어항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국가어항부지는 다 어항지구입니다.
  어항지구에 우리 어촌계원들을 위한 수산물직매장은 다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촌계원이 들어가고자 하는 부지는 이게 판매부지입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판매부지, 그러니까 유상으로 공급되는 판매부지에 들어가지 때문에 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항지구 내에 들어간다면은 그건 농림수산부도 무상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본 의원이 그렇게 설명했잖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그겁니다!
홍우길 의원  남의 말을 좀 듣고 좀 이해 좀 하세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저 사람과 내가 같은 얘긴데 내가 표현을 따로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족쇄가 있다고 한 가지는 보상을 시에서 해준다고 그래갖고 농림식품부가 해줄 수 없게 만들어 논 게 족쇄 하나고, 또 하나의 족쇄는 뭐냐면. 어항기능에서 어민들이 수산물직판장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협약, 도시계획에 거기다가 어민들이 들어와서 난전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논 부분 때문에 지금 남쪽 호안 쪽으로 못 간다라는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어민 난전부지가, 만약에 우리가 일반판매부지로 돼 있었다면 지금 어민들은 지금 어민복지회관 북쪽호안에서 남쪽호안으로 이동하는 천 평에 대해서 그 수산물직판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이 족쇄를 누가 채웠냐 이거예요. 이 족쇄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도의적인 책임과 인정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가 빠져나갈 수 가 없느니. 이 부분에 대해서 불쌍하고 가련한 어민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배짱부리듯이 튕기지 마시고 우리가 해줘야 될 사안이라고 인정된다면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속초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그렇죠! 일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대포사람들이 돈 많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 많이 벌고 있고 바가지 씌우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민들이 난전을 보자이거예요.
  통계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수산과에 있지만.
  대포항의 선박이 얼만큼 없어졌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빚에 넘어가고 경매에 넘어가고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한 사람들이 5평, 6평씩 갖고 있는 난전에 그것도 두 집씩 붙어서 장사하고 어대금 못 내갖고 일수를 쓰는 현실을 갖다가 우리가 똑바로 공표했다면 과연 시민들이 시장님 얘길 들어 줄까요?
○ 속초시장 채용생  저 의원님. 이거를 생각해주세요.
  지금 자꾸 그 부분만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홍우길 의원  저는 포괄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이 사항이 오기되기까지에는, 이 사항이 오게 된 사항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이 (방청석 소란) 어떻게 된가 하며는 지금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저기, 의장님!
  방청석에서 한 마디라도 더 나오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할 때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우리 어촌계원들이 이 섹터에다가 난전 대체부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지금 말씀한데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금 그 어촌지구부지로 가고, 만약에 이 난전 대체부지가 없이 그 어항지구로 갔단 한다면은 지금 오늘과 같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어촌계원들이 그 지역이 더 장사가 잘 될 수 있고 더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비록 이 판매부지 지역이지마는 그 지역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걸 판매부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판매부지라고 알고 요청을 한 겁니다.
  만약 지금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의원님께서 요구한 대로 그런 식으로 어항지구로 갔다 한다면 지금 현재와 같은 사안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태까지 이 사항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고 이것이 여태까지 오게 된 요인은 어촌계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고, 확정이 됐고 또 그 동안 어촌계원들은 사는 거로 돼 왔고.
  돼 왔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진행돼 왔던 겁니다.
  지금 와서 그거를 다시 원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기까지에는 우리가 이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그 1년 반이 지연돼 왔습니다.
  어촌계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하기 위해서 1년 반 이상의 이 지구단위계획이 지연돼 왔습니다. 또 그래서 공사가 또 전체 이 준공시기도 연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렇게 오기 되기까지는 어민들이 그 과정을 수용을 했던 겁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님 좋은 의견은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어촌계원을 위해서 또 상당한 부담을 완화시켜서 또 융자도 드리고 또 수산물직매장 건립도 우리가 해드리고, 또 우리가 이미 이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거로 기본협약이 돼있는 만큼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자꾸 무상대부를 한다 하면은 이 문제는 자꾸 장기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좀 협조 요청을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기에 매듭질려면은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하도록 하고 다른 방안으로 우리가 어촌계원을 돕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시장님, 참 그
○ 의장 박명수  홍우길 의원님.
홍우길 의원  예.
○ 의장 박명수  잠깐만요. 지금 보면은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마무리 발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알겠습니다.
  뭐, 질문이라는 게 이게 저희들이 의원의 개인부분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앞으로 우리 현안사업들을 여러 차례 지금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 다른 시민들의 피해가 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장님께서 양해 좀 해주시고.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금 그 어민들이 지구단위 할 때 그쪽을 판매부지로 해 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기가 족쇄가 아니고 어민들이 그렇게 요구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장님!
  그 강자가 약자한테 핑계를 대는 거 좀, 그 저 이거 방송 나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 속어는 못쓰겠습니다만 좀 뭐 한 거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홍우길 의원  판매 부지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위치를 선정하라 그러면 당연히 거기를 제일 앞에 부분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하고 말이죠. 이 부지면적도 어촌계원들이 처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원들이 많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네 필지까지 그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런 걸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이 과정은 지금 현재 상황만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현재 상황이 오기까지에는
홍우길 의원  현재상황이 아니고 시장님! 본 의원님 98년도 것부터 지금 나오는 겁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많은 대화를 해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됐고 결정이 돼 왔다는 말씀을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잖아요.
  98년부터, 자꾸 시장님, 본 의원이 껍데기로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아까 계산 방법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는 공공용지 지역인 판매부지, 여기에 대해서 지구단위를 만들어보자. 지구단위에서 주민의견을 듣자. 이렇게 해서 나온 얘기를 꼭 어촌계가 거기 개발하게 되면 거기를 우리 주쇼. 거기가 우리인데 팔아주쇼. 이렇게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또 이 개발하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을뿐더러, 정해진 구역 내에서 위치 선정하는 걸 가지고 그걸 꼭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설정 그렇게 됐더라도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승인받을 때에 계획대로 손해 발생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겠으면 배상에 대한 안도 시장님께서 갖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말을 막 이 뒤집어 섞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공경지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나중에 시설해야 될 부분까지도 공사비로 또 이렇게 해 놓고 차액부분을 거기에 써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장님이 지금 편리한대로 행정편리한대로 말을 끼워서 맞추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뿐이지, 본 의원은 법적 근거와 이 근거서류에 의해서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갖고, 시장님은 자존심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우아기 벗어야 되고 신발 벗고 장화도 신어야 되요. 그죠?
  시민이 아플 때 같이 안고 울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대포동주민들의, 난전주민들의 현실과 또 법적인 근거 또 그들이 어떤 그 어떤 경제적인 그 방법, 유통구조. 그것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하시고 지금 의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추경예산심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20일 날 별도 또 시정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간단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한테 질문은 더 이상 안하고요.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실무적인 몇 가지 질문만 좀.
○ 의장 박명수  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 나와 주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입니다.
김강수 의원  네, 소장님!
  우리 대포항소장으로 임명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보름 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네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예,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강수 의원  하고 있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예.
김강수 의원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좀 하고, 우리 시장님께 직언할 사항이 있으면 직언을 하고 바로잡을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우리가 당초에 해양수산부하고 협약한 총사업비는 449억 5,700만 원이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네.
김강수 의원  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네,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그 후에 협약을 변경해서 474억 1천만 원을 협약을 변경했단 말이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건 확인 하셨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확인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후에 협약 변경한 게 있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공사비는 지금 문서로 하는데 문서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45만 3천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근데 449억 5,700만 원에서 474억 1천만 원으로 협약을 변경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변경을 했고, 그 후에는 협약변경 없이 문서로만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이게 인제 사업비를 조성하는데 첫 번째는 공공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사업비가 좀 증가 됐고, 그 다음에 유가 조정에 의해서 그 3% 이상이 발생이 되면은 바로 그건 조정, 승인 없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래갖고 현재까지는 공사비는 64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변경 없이, 한 번 변경하고 그 다음에 계속 변경 없이 200억 이상을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문서로만 예.
김강수 의원  문서로만 주고받았다. 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네, 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걸 과연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지는 우리가 법률적 자문도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금 본 의원 답변에 그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들으셨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네, 네.
김강수 의원  대물변제와 관련된 대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예, 들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검토해보시겠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또 우리 홍우길 의원 질문에 검토 없이 일단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듣고 계셨지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시장님 계신 자리라서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네.
김강수 의원  곤란합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네, 네.
김강수 의원  그 곤란하다는 의미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제가
김강수 의원  상당히 그 시장님 앞에서 답변하기가 난감하다 라는 취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아니, 그건 아니고 시장님의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쌍용하고 협약한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년, 72개월이에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네,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웃기는 건 사업규모 및 공사기간을 72개월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총사업비 상환은 우리 협약서 30조에 보면 착공일로부터 84개월이 되는 날에 50%, 96개월이 되는 날에 30%, 108개월이 되는 날에 20%를 현금으로 상환한다.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네.
김강수 의원  아니, 72개월로 공사기간을 협약을 해놓고 공사비 상환은 108개월이라 그러면 9년이에요. 9년.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9년 동안 상환하겠다고 협약을 했단 말이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네.
김강수 의원  이유를 한 번 설명해보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 그 협약을 개정을 안하면 쌍용에 대한 지연 이자를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연 이자를 좀
김강수 의원  아니, 72개월로 당초에 협약을 했잖아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예, 그래서 변경을 했죠.
김강수 의원  어떻게 변경을 했어요? 이것도 문서로 변경을 했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협약 변경 없이?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예. 문서로.
김강수 의원  말이 됩니까! 이 협약 왜 합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아니, 그러니까 쌍방 간에 했습니다. 쌍방 간에 문서로 오고갔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협약을 왜 하냐고!
  당초에 협약을 지금 우리 저기 시장께서는 협약을 준수해야 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협약을 이렇게 해 놓고 문서로 주고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냔 말이죠! 응!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이거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2월 30일이 지나면은 쌍용에 대한 공사비를
김강수 의원  지금 공사기간이 3년이 초과되면서 발생한 총사업비가 얼마가 당초보다 474억 1천만 원에서 얼마가 더 증액이 됐나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한 100한 4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3년 동안에?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네.
김강수 의원  140억 밖에 안 돼요?
  정확한 산출이 지금 안 나올 거예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예.
김강수 의원  한 200억여 원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총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이게 전부 그 피해로 돌아간다. 결론은.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공사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소장으로서?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예, 와서 서류를 보니까. 공감이 갑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네.
김강수 의원  우리 저 대포항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시장님 앞에서?
  소진있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그 문제 관계는 제가 이제 지금 무상, 유상 관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곤란하고 뭐 제가 아직, 앞으로 공사를 빨리해서 생계에 빨리 복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수산과장이 앞전에 나와서 그 답변하는 것도 들으셨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네, 들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행정행위를 하는 저기 문서 시달한 행위?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네.
김강수 의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책임은 통감하면서도 행정행위는 변함없이 계속하겠다.
  그 행정행위라는 게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이게 기간이 일단 7월말까지 철거를 하게 했는데, 기간을 조금 더 연정할 수 있지만 8월 30일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단 말이죠.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네, 네.
김강수 의원  이게 만약에 우리 속초시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책임을 질 걸로 예상을 합니까! 소장 소신 있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그러니까, 난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인가요?
김강수 의원  예.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지금 그 해양수산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소한 공사를 단축시키더라도 좀 끝까지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  네.
김강수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휴회의 건
  다음은 속초시의회의회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금일부터 7월 19일까지 4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1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홍우길, 박명수,
  김진기,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15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이원찬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송만선
  문화체육과장,황철준
  세무과장,이상래
  회계과장,김남한
  여성가족과장,이정근
  교통행정과장,김현석
  해양수산과장,김형옥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보건소장,함수근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