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20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5. 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5. 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55분 개의)

○ 의장 박명수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1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를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함영조  의회사무과장 함영조입니다.
  2012년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숙의원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요지는 조용건 부시장께서 해주신 봐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제안하였고, 주요골자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액은 297,229,438,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33,140,756,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218,962,925,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26,264,93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8,266,513,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6,875,823,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의 요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수정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입부분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총평 내용입니다.
  2011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심사에 이어 본의원이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을 감안하여 심사 시에 사업 우선순위의 적정성 및 균형적인 편성여부, 보완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는 시민부담분에 대한 대응사업비가 재원부족 등의 요인으로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으로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내시된 재정보전금은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은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시설교체의 시급성이 요구됨으로, 시 재정여건 및 사업의 효율성 등, 사전에 별도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과정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사항입니다.
  설악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비 외 4개 사업은 다음과 같은 충족 후, 의회에 사전보고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설악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비 기금 350,000,000원은 미반영한 시비 45,000,000원을 확보 시행하고, 속초해오미 21실천협의회는 30,000,000원, 지체사업계획 사전제출과 청초호해상공원 경관조명시설사업 140,000,000원은 기 확보된 부대비로 방범등을 설치하고 오늘 승인된 예산은 충분한 조명설치계획이 나온 후, 사전에 의회에 보고, 집행하고 또한 수산물 위판장시설 신축 115,000,000원은 부족분에 대한 자부담을 통하여 시행하시고 설악산 둘례길 타당성 용역, 대행사업비 60,000,000원은 사전집행 전에 사유지 등, 토지소유자들의 사전 동의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함은 물론 의회에 제출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명수  네 김강수 의원님.
김강수 의원  조건부 의결사항 하단에 설악고등학교 인공잔디구장 조성비, 미반영한 시비가 450,000,000원인데, 우리 위원장께서 45,000,000원으로 지금 발표를 해주셨어요, 이걸 450,000,000원으로 수정을.
○ 의장 박명수  네, 정정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전통상업보존지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주시고 조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경숙  정경숙의원입니다, 「속초시 전통상업보존지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일부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는 조문을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지역 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조례시행의 실효성 등을 확보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4조2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다. 7. 11∼ 7. 16일까지 한 입법예고 결과
  라. 관련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전통상업보존지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만 해주시고 조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자치행정과장 송만선입니다.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임명 시 나이를 제한하는 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으로 나이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통장·반장의 임명기준과 해임사유 및 임무 등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통장·반장의 임명·해임안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통·반장의 나이제한을 통장은 30세∼67세, 반장은 20세∼67세를 폐지하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통·반장의 해임사유를 구체화하였고, 또 통장활동의 평가를 안 제14조로 해서 통장의 활동사항을 연 1회 평가하여 재임명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 제42조, 제4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는 기 설명을 드릴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는 필요 없고,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시군별 이·통장 연임제한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보호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또, 매년 속초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속초시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한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역정보화위원회를 둔다. 안 6조가 되겠습니다.
  또, 행정업무의 효율적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화 추진하여야 한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6조.
  예산조치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 입법예고는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대한민국 지자체에 통·반설치 다 돼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지금 이 개정을 안한 데가 있습니까?
  아직도 진행중인데가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계속 이거는 수시 조례는 개정이 되면서 개정되는 게 수시로 발생이 될 수가 있지요.
김진기 의원  그대로, 그래도 하고 있는데도 있고?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네.
김진기 의원  저번에 한 번 개정됐을 때, 65세인 분들을 67세로 한 번 연장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요즘은 67세라 그래도 청년입니다. 청년.
  활동의 역량이 굉장히 큰 분들이에요.
  그래서 70세가 되고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젊은이들의 사회참여보다 우리시가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참여라던가 여러 가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도도 높고, 활발하게 또 협조도 잘해주시고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옛날에는 연세가 65세 이상 되면 노인이라 그러지만 지금은 70세가 경로당 가면은 청년이라 그래요. 담배 심부름 해.
  그러면 이 제안 사유를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좀 남들이 납득갈 수 있도록 편안한 부분으로 좀 하시면 되는데, 꼭 할 때마다 토를 다는 게 이런 식으로 달아! 예? 「국가인권위원회법」,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있어서 나이제한, 나이에 대한 폐지를 한다.
  참, 이런 거는 안타깝다.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이 시행을 안 한 지자체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차별행위를 다 하고 있는 데가 아니냐!
  지적한 바가 무슨 건지 아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코에 걸었다가 귀에 걸었다가 거기에 맞춰갖고 이게 전부 다 합리화 시키면 안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항상 보고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의장, 마칩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강수 의원  입법예고 결과 그 건의서 제출했던 동이 몇 개동이죠?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1개동이 있었습니다. 조양동.
김강수 의원  예?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조양동.
김강수 의원  예.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강수 의원  어, 조양동이 우리 속초시에서는 지금 8개동 중에서는 제일 인구가 많지요?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많습니다.
김강수 의원  여기 그 의견 내용에 보면 다수민 주민의 시정참여기회 확대 및 장기재임 논란 방지, 그리고 통장협의회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 그랬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강수 의원  라는 취지의 조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강수 의원  어떤 상위법이 저촉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일반적으로 그 바르게살기나 보훈단체 같은 데는 그 관련 상위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주민자치법이라던가 어디에도 이 상위법에 통장들에 대한 그러한 그 무상으로 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다른 시 자치단체 소속 돼 있는 단체들.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강수 의원  통장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각자가 그 다 사무실을 나름대로 크건 적던 확보를 하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강수 의원  통장들의 업무 영역이 상당히 그 가장 밀접한 우리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통장협의회사무실을 제공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다. 유독 이 통장협의회사무실을 제공하는 것만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촉이 되는지 또 다른 그 단체사무실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구분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지금 저희가 그 유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도 유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장애우단체들은 이제 장애인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고, 또 바르게살기도 저 상위법을 저가 어떤 법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도 법에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어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지방행정동우회도 지금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듯이 반 시 일부
김강수 의원  잠깐만요.
  유상으로 상용한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 예산을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확보하는 겁니다. 자체예산으로.
김강수 의원  자체예산으로, 우리 시가 지원하는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체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행정동우회도 자체 이사들이 돈을 거출을 해서 돈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장소제공은 어디서 해줬어요?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장소제공은 저가 회계과장 있을 적에 신청이 있어서 네.
김강수 의원  무상임대 해줬죠?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예, 우리가 해 줬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에서 해 줬죠?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예. 지금 통장님들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금 사무실과 관련해서 지금 조그맣게나마 지원을 해 줘서 또 유상임대로 받을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입법예고기관에 건의에 대한 회신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김강수 의원  그렇다면 통장님들의 사기와 관련해서 지금 거론했던 다른 단체들은 유상이던 무상이던 사무실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를 해주면서, 행정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 통장님들의 사무실을 유상이던 무상이던 해줄 의지가 없다.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지금 국립농산품질 관리원의 강원지회하고 지금 교환하고 있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노학동사무소하고, 교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재산평가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지금 그 삼성, 강원삼성병원 옆에 있는 그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회신도 그런 취지를 담아서 해줬어야죠.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그거는 추후에 저가 와서
김강수 의원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지금 회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저기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한 대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이라도 해줬어야지.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예, 그 부분을 저가 와서.
  전에는 저가 오기 전에 진행이 됐었고. 이번 인사가 발령해서 저가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으로 하되 유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추진의지를 저가 표명을 했습니다. 간담해도 했고.
김강수 의원  관심 좀 가지세요.
○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예, 그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마칩니다.
○ 의장 박명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산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만 해주시고 조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입니다.
  「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물놀이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화제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으며 짧은 기간 6∼8월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절실하여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예방 투자, 사전대비 등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착으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수립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확충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는 안 제6조, 제7조가 되겠습니다.
  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배치는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되겠습니다.
  마.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교육훈련은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입니다.
  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은 안 제19조,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입니다.
  가.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가 되겠습니다.
  나. 입법예고결과는 2012. 4. 26∼5. 15까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라. 기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홍우길 의원, 정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19회 속초시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강수, 김일석, 홍우길, 박명수,
  김진기,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15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이원찬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송만선
  세무과장,이상래
  회계과장,김남한
  여성가족과장,이정근
  민원봉사과장,김영숙
  해양수산과장,김형옥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탁홍순
  보건소장,함수근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