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11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19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6.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안
8. 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척산 족욕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19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6.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안
8. 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척산 족욕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1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7월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1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홍우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정경숙의원 외 4인으로부터 속초시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속초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안,
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통, 반장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9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이번 회기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7월 11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런데 직제개편 관계로 부시장께서 총괄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명수 의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속초시의 자연석의 설치문제 때문에 시정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4월 초파일에 우리 박명수 의장께 조용건 부시장께서 분분한 얘기들이 많으니깐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해서,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밖에서, 이제 사석자리에서 계속 들려오는 얘기가 아마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 의원의 역할이 입법기관으로써 감시와 견제의 기관이고, 그리고 예산을 의결해 줬으면 그게 적법하게 잘 썼는지 저희가 감사활동을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라고 예산을 잡아줘 놓고 오른손으로 먹던지 왼손으로 먹든지 무슨 참견질이냐!
하면서 사석에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의원들과 언론과 업자들의 야합이다.
어떤 흑막이 있다.
그리고 본인을 음해하는 처사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속초가 꽃으로 덥힌 속초를 만들기를 이제 천명을 했는데, 부시장님 스스로가 꽃을 심으면 일회용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집행부에 그 시장의 편성에 대한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착비리와 연결돼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이런 돌 사업보다 못한 사업이 수두룩한데, 촌지 받아먹고 사업하는 것들은 가만히 놔두고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분명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 들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의회가 그리고 의원들이 먹고 할일이 없어서.
지적할 걸 지적해야지, 지적한 그놈이 나쁜 놈인가라는 말씀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에 원 구성을 했고, 이제 남은 기간에 우리 박명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소통할건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견해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다니는지.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아시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정회해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동의에 대한 요구를 좀 구해 보시고.
정회를 하고 다시 또 신상발언도 있고 하니깐 끝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예 의장님” 방대식 의원 질의함)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부시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간 협의한대로 김진기 의원이 제기하신 신상발언에 대하여 부시장님 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제가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찌했던 간에 우리시정을 보는 공직자로써,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부시장님, 지금 사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받아 들여야 되나요?
않았는데, 모방송사에서 계속 그것이 두 번, 세 번 계속 나오고 또 일부 아는 지인들이 그것을 보고 저에게 심히, 공직자에게 누가되지 않냐 그러한 염려하는 뜻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해명차원에 부분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악의적이라고 말씀 하셨다고 말 했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진실적인 팩트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대통령이 없으면 안주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자만 의회의, 의원의 직을 수행하면서 제가 50 넘은 사람이, 저 51살입니다.
제가 왜, 이놈 저놈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의원들끼리 야합 하고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합니까.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항상 저도.
그리고 그게 정확한 사실에 근거에 의해서 본 의원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고 명확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승인이 되면 고맙다 그러고,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든가 적절치 못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되면 그날 저녁은 저희 의원들 나쁜 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후반기에 예산심의가 곧 들어가고 그리고 총괄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걸 방지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시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시장님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저 가만히 있으면 욕 안 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도 공직자 중에서도 우리 시청에 2인자 아닙니까?
저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명수의장님께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비슷한 예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서로 간에 협력관계고 파트너관계에서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속초에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것 갖다가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없고, 이제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적인 업무 때문에 다소 누가 얘기하면 적어도 해명하는 차원에서 다소 조금 오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의원님들 다 존중하고 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 때문에 같이 소통을 하면서 화합하는 마음이.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속초에 오시고 시정 질문 처음 받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처음, 시정 질문 처음 받으셨는데 그럼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정 질문을 몇 수십 건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자 잘못을 따지고 또 해명도 하고 합니다.
그럼 시장님은 의원들 아주 그냥 막 씹어 먹고 다녀야 되겠네.
끝나면 끝난 겁니다.
진실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친한 사람들은 당연히 욕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하셨어.
부시장님 말씀 많은 것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재 했죠? 다른 말로.
우리 속초시에서 잘 해야 된다고, 그리고 부시장님 지금 여기 속초시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중간자적인 역할, 그렇지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님 보다 더.
부시장님은 그건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우리가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도 많이 하고 많이 나무라고 그러는데 결국 부시장님은 결국은 그런 중간자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또 시장님 도와주시려고 온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누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사과로 받아드리고 반드시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직자 똑같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을 해서 과연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생각을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말씀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간에 몇 번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잘 생각하시고 김진기 의원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9회 속초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 안정 등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및 국비,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추가내시로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을 위해 추가 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책과 복지예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31억 4,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262억 6,500만 원, 특별회계 68억 7,600만 원으로 2012년도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55%가 증액된 2,97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분 212억 4,700만 원, 지방교부세 추가분 54억 9,200만 원, 재정보전금 8억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55억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경상적 경비 10% 절감, 자체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의 삭감, 현안사업 추진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충당,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조정 등 긴축 재정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신규사업을 최소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세외수입 134억 1천만 원, 지방교부세 54억 9,200만 원, 재정보전금 8억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5억 3,3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재정 재정지원, 시정종합관리강화, 지방자치 역량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등에 17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관군 협력증진, 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매력적 국제 관광도시 조성,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역사문화유산 보존 복원 등에 5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수질 및 토양관리,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녹색성장, 연안환경관리 등에 11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보육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선진근로문화 정착 및 복지지원 등에 8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 어민소득기반시설 조성 등에 30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 활성화, 친환경적 에너지 도시건설 등에 23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접근도로망 구축, 야간 경관조명 개선 및 전기시설물 관리,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창출 등에 20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 구축,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에 22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14억 6,7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억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500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수입 10억 6,1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공기업운영의 내실화 12억 1,300만 원 증액하고,
유수율 제고에 25억 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3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4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원인자부담금수입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영업외 수익 및 전입금 1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완벽한 하수처리기반 구축 12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전지출 및 행정운영경비 5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매각사업수입 1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으로 기타회계전입금 7천 8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세출 예산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및 행정운영경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0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제3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 15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3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4천 50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6,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농공단지 조성에 3억 9,1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및 보전지출금 1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1억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 예산은 기타회계전입금 8억 9,400만 원,
일반부담금 및 기타수입 등 2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차 없는 거리조성사업 1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사업수입 6천 6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4억 5,700만 원,
기타수입 4,100만 원을 각가 증액 계상하여,
세출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2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억 1,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세출 예산으로 종합관광, 레져항 조성사업 1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뒤편에 우리 선배의원님들도 와 계십니다만.
제안 설명의 긴급발언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편성된 예산이 실용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편성의 예산이 정확하게 기재가 됐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당장 낼모레 추경예산을 해야 되는 시기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질문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은 한 푼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 중에서 보면, 시유지 재산매각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40억 6,780만 원이 되있습니다.
이 시유지 재산매각 수입이라는 게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이제,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 매각대상 필지가 현재 17필지를, 지금 현재 염두에 두고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이게 대포항부지에 매각 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물론 경기는 나쁘지만은 또 우리가 현재 많은 서울의 투자자들이 시에 오셔가지고 일일이 계속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충분히 이 정도는 매각이 가능할 것이다 보고 확신이 서고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엑스포, 청초호유원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일반회계에다가 잡아 줬단 말이죠, 맞죠?
그리고 17필지라는 것은 십수년이 가도록 거래가 안됐던 토지고 이 부분을 지금 3년째 꿩 꿔 먹고 있는 겁니다.
그 작년부터 세입으로 잡아 놨다가 또 빼고, 세입으로 잡아 놨다가 빼고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장님께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만, 이 부분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국민은행 그 옆에 필지, 3천 평 넘는 그 필지를 지금 매각하려고 지금 공유재산매각신청이 들어 왔단 말입니다.
의회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결이 되어버리면 이 부분의 예산은 성립 될 수가 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다하자고 한 것이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일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쓸 것 다써가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집안에 가재도구까지 팔아먹어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 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보고 잠깐 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매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매각을 그걸 맞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자투리 땅만 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는 앞으로 요지의 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난개발이 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확보 하는 게 우리의 행정의 우선순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그런 큰 평수가 매각이 되면, 특혜의욕도 뿌리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에는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성립해야 되고, 예를 들어 계약금이라도 받은 나머지 잔금을 가지고 예산을 해 갖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그러한 예산계획을, 그런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성립시켜갖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운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 재정에 큰, 어떤 불안요소가 발생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 제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에다 풀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심도 있게 잠시 정회해서 논의를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6.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만 하여 주시고 조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등에 대한 자문, 심의, 의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현행조례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전부 개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항, 속초시에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고,
나항, 위원회의 구성과 시정의 주요정책, 시책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고,
다항에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1항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은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속초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재정에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가항,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
나항,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도록 한다.
다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라항,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항,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없고,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등이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항, 위원회의 심사, 결정사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른 취업 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 18조의 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을 하도록 함.
나항,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신설함.
다항,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는 것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안
8. 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만 해주시고 조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시 대표 축제인 설악문화제 및 기타 문화행사의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조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요,
두 번째 설악문화제 및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안을 안제3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관련사업에 필요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안제4조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할 수 있다라는 안을 안제5조에,
위원회는 위탁 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안을 안제6조에,
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라는 안을 안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는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제47회 설악문화제 행사비로 4억 8,500만 원과 경상운영비로 1,500만 원을 추경에 상정하여 놨습니다.
다음 기타 타시·군 유사조례는 별첨 하였습니다.
지원조례안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타시·군 유사조례는 별첨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속초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의하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조와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 안제3조 및 제4조에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안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용도를 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나누어서 보조하며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러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운영보조금은 문화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로 함으로 규정하고, 우리시 소유 시설이용함에 있어서 법 제15조에 규정된 무상대여 근거를 명시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관한 시항을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의 검사, 감독 및 보조금의 정산으로는 안제10조에 보조금이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요구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안제11조에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로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제12조에는 시장은 매년예산에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시행령이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매년 당초예산에 운영보조금과 사업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참고로 올해는 1억 9,7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조례안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내용을 첨부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가 관광도시로써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지원조례 필요하다. 존재가치도 필요하다.
그럼 이제 정확하게 이 설악문화제축제위원회의 역할을 한 번 보잔 말이에요. 역할을.
순수하게 설악문화제를 위한 축제위원회냐, 아니면 지금 보면 그 밖의 축제 육성까지도 다 이제 섹터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계파자체가, 속초시축제위원회가 되어야 되냐, 설악문화축제위원회로 해서 다른 전체적인 축제를 다 섭렵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속초시 축제위원회로 자리 매김을 해서 속초시 축제위원회에서 설악축제, 그 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모든 축제를, 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축제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토탈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지금 현재 보면 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조금 출현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설악문화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이분들이 존치해 있고 그래서 좀 크게 가려면 이분들이 그대로 하든 어떻게 하든 지금 행정이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고민을 좀 더해서 속초시축제위원회로 자리 매김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명칭이 설악문화제축제위원회라고 법인 설립이 명칭을 그리 정했습니다.
사실은 설악, 주요축제는 설악문화축제위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전문성과 축제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시가 운영하는 다른 축제도 일부, 또는 능력이 된다면 더 발전된 축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설악문화축제위원회라고 명칭이 곧 설악문화제만 하는 위원회라고 보이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향후 축제위원회의 능력과 사업을 지켜 봐 주시고 능력이 된다면 다른 축제위원회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맡겨 볼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설악문화제 및 그 밖의 축제 육성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밖의 축제를 어떤 기준으로 축제를, 예산을 얼마 이상으로 잡을 것이지, 이분들이 어떻게.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의 역량을 보고나서 나중에 맡기던가 하겠다.
이렇게는 조례가 만들어 지지는 않는다.
명확하게 속초축제를 전체를 섭렵 하던가 아니면 얼마이상의 축제를, 뭐 쌈채 축제는 동네에서 하더라도 얼마 이상의 축제를 갔다가 다 맡아서 한다던가,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조그만 소규모의 축제는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에 보조로써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총과 문화원의 사업규모라던가 전체 직원숫자라던가 봐서 사업하기에 버거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설악문화축제도 큰 겁니다.
5억이상 되지요?
그때 따로 우리시에서 그 예산 외에 지출한 것이 있었습니까?
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날이 언제지요? 의장님?
그전에 좀, 서로 대화 좀 나누고 해서 잠시 보류해서 20일 날에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걸로 이렇게 하지요 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잠시 보류가 어떤지 좀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같은 회기 내에 이 조례를 보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젠 사단법인이 됐기 때문에, 뭔가 법 테두리 내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원해 줘서 전문성을 육성시키는 부분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지난번 설악문화제위원회의 갈등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도 감독운영의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없다.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악문화제 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까지도 여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행정지원 감독은 어디까지 부분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라든가 축제규모를 위탁을 더 키워 준다면, 지난번에 갈등 문제 같은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집행부의 어떤 지원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없으면 이 조례는 부결 시키는 게 맞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우리시가 시 보조금을 지원해서 축제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가 설립되어 갖고 운영할 계획인 만큼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설악문화제를 운영해 왔지만은 이번만큼은 전문가들이 이들이 구성된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 온 전문가들, 나름대로 열정과 성의를 가진 분들이 구성됐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번 설악문화제를 포함한 기타 문화제 행사도 잘 추진되고 그에 따른 보조금이라든가 각 행사에 대한 것은 엄격히, 자금집행 분야를 포함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 의장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지금.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류하자고 그랬는데, 본 의원은 지금 집행부가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의지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강한 그게 있다면, 오늘 이 조례를 가부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더군다나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한 사항을 보면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민법에,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어느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고, 두 법인이 마찬가지로 비영리 목적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진데 특별한 차이는 그렇게 없다고 보고, 재산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회단체 활동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구분이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럴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발족을 한 단체인 만큼 설악문화제를 우선 중점적으로 행사를 치르면서 그 역량과 커가면서 차츰, 점차적으로 행사를 맡겨 보는 게 적정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처음부터 큰 행사에, 축제행사를 맡길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설악문화, 이번에 설악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분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지켜보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김진기의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불어하자는 동의와 홍우길 의원으로부터 가부을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진기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가부의견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막연하게 그냥 앞으로 잘하면 뭘 맡길 것이다. 뭘 맡길 것이다가 아니고 어느 축제의 계파로 움직일 것이냐 라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자는 것 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축제위원회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제 거기에 직원채용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도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쓰는 데를 그냥 쓸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래도 어차피 안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어느 정도의 축제이상을 할지, 그리고 준비하는 축제가 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대화를 나누어서, 다음 회계해 봤자 어차피 이번에 추경 들어가면, 이번에 추경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더 더욱이 이것은 보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더 더욱이.
하지만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지금 설악문화제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 있다며, 그렇지요.
법 필요한게 있으면 세부적인 부칙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의원님께서도 혹시라도 뭐, 홍우길 의원님은 이번에 가부결정을 하자 그러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묻고 이 자리에서 뭐 표결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이렇게 저도 따르겠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들과 협의도 했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지만 과장님 필요합니다.
하지만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셨지요?
그냥 두루뭉실 가게 되면, 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왜 이런 저런 지원을 안해 주느냐 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화의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역량이 있고 훌륭한 분들이 위원회로 계시는 것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는 부분을 다, 좀 잘 챙겨서 수레바퀴 돌아가듯이 잘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냥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좀 대화를 통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좀 하려 했는데 심의 하신다 그랬고, 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저는 가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척산 족욕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척산족욕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회기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음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공동급수지원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사업자들이 와서 온천 개발이라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공급을 또는 지역주민들한테 뭐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뭐 어떤 관광사업에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째든 앞으로도 이런 기업이 지역에 들어오면 기업도 살아나고 지역주민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의 원칙이 우리 행정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지금 민간위탁 안에 보면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공개 모집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칙 상에,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더라도 자체 내에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칙 안에 그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척산마을 주민들께서 좀 의회 앞으로, 시장 앞으로 건의서도 보내고 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햇볕이 굉장히 많이 따가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족욕을 할 때, 그늘막 시설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한군데만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필요성도 느끼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 물이 순환이 안 되니까, 이 부유물이 떠요, 부유물이.
발을 담그고 있으면 발을 밀고 싶은 생각이 다 듭니다.
이 부유물 때문에 아주 위생상 안 좋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 좀 잘 정리하시고, 기반조성 잘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포항도 지금 그런 갈등 때문에 상당히 주민 간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특히나 척산 같은 마을은 단일 마을로써 아주 아담하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사는 마을인데, 이 족욕공원 하나로 인해서 계층 간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한 목소리로 낸 후에 의회에다 재상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지요?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을 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회기에 하였음으로 생략하고,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회계과 소관으로서 교동 784-18외 8필지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아파트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주거환경이 불안정하여 민간분야 주택건설 촉진을 통한 주거난 해소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매입과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으로 공유재산의 기본원칙인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유지하고 매년 사회보장비 증가에 따른 세입재원 확보에 있습니다.
매각대상 토지현황 및 매각방법은 소재지가 교동 780-18번지 외 8필지로서 12,152㎡입니다.
약 3,676평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으로서는 국민은행연수원과 대명늘푸른, 명지미래힐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3,676평 상당의 일단의 토지입니다.
또한 7번국도와 미시령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 및 학교용지 인접한 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각방법으로서는 일반 경쟁입찰로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매각대상 토지 현황으로서는 총 9필지에 12,152㎡에 대장가격은 21억 7,591만 4,500원이고 가감정가는 40억 7,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 현황 및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회계에 보류 되었던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사업을 하던, 안하던 우리가 결정을 빨리 해주는 것이 산림청이나, 우리 속초시를 봐서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무 부서장으로서 나름대로 현실하고 이론적인 것 하고 또 왔다갔다, 산림청하고 강원도하고 왔다갔다하면서, 진짜 이건 아닌데 하는 느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업은 해야 되고 벌여는 놨고, 그래서 빨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결정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먼저 연장선상에서, 3차 동의안하고 지금 현 시점에 차이 나는 것 간단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단지 교환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 사업이 2년, 3년 앞으로 한 3, 4년 더 가야 될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신 부분에, 어떤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 나가도록 노력 하고요.
이 국립산악박물관이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사실 유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은 건 다 아실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사실 이런 그, 관광 산악 인프라가 들어 왔을 때, 지금으로 봐서는 교환문제 때문에 물론 염려하시겠지만 향후에 4~5년 뒤에는 그만한, 충분한 우리시 지역에 관광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산악메카타운이 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좀 의원님께서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말씀 안하셔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36,365㎡를 교환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우리하고 약속한 것도, 그리고 전체적인 박물관부지는 107,689㎡ 중에서, 저희들이 연구건물 축조 금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의회에서, 그래서 우리 건물 부지를 유치를 해서 36,365㎡를 주겠노라고 했어요.
그것도 방법은 우리가 산림청 땅이 국유지인데 대부분 우리가 맹지 또는 우리가 쓸모 있는 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땅 보다도 우리는, 만약에 36,365㎡를 3자 교환방식에 의해서 산림청 땅은 강원도로 주고, 강원도 땅은 우리 속초시가 받고, 속초시 땅은 산림청 국립산악박물관부지, 이것은 산림청이 제공하고, 그래서 3자 교환방식으로 하기로 했죠?
40만㎡, 지금 우리가 36,365㎡에 땅값이 얼마입니까?
저기, 너무 넓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산림청에서는 그것이 강원도나 속초시는 관계 없겠지만 산림청, 국가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에서는 그게 아까운 땅이기 때문에 못준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옮기면서도 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 속초 마지막 땅, 우리가 집적돼 있는 시유지, 어디지요?
지금 어디지요, 산악박물관 유치하는 땅이지요?
오늘 뭐, 결절 할 건데.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예산관계 때문에, 허수 얘기, 세외수입, 예 그래서 청초호지구 17개 필지 매각해서, 매각을 전제로 해서, 수입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세출을 예상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풀어서 어디 어디에다, 어디에다가 쓰겠다, 나열 했겠지요?
그래서 17개 필지, 한 47억 정도 되네요.
47억 되고 되는데, 자 과연 이것도 우리가 동료의원이 얘기 하셨듯이 지금 몇 년 동안에 계속 이런 방법으로 세입을 잡았다.
그래서 허술한 표현을 쓰셨는데, 자 이렇게 땅을 빨리 매각을 해야 돼, 매각을 해서라도 어차피 우리가 세입이 들어와야, 돈을 벌어야 과정이 이루어지니까, 속초시가 시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17,689㎡를 무상으로 당초에 주기로 했어, 그것도 공시지가로 100억이 넘지요, 그렇지요?
이거 기억이 안 나세요?
예 그리고, 자 그걸 매각했을 경우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속초시, 지금도 토지교환 한다고 산림청하고 얘기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강원도 도유지도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자리가 ㎡당 44,400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묘지 이장됐을 때 우리 예상을 한 번해 보면 금싸라기 땅이다.
가 감정가가, 보통.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6,365㎡를 주기로 했는데, 19,400㎡, 아직까지도 그것 밖에는 줄 수가 없다, 산림청에서.
땅,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땅이, 47%정도 줄었는데.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이런 국립최초의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예를 들어 뭐 다른 일반 잡종지역이라던가 다른 토지 같으면, 물론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하지만 거기는 우리시의 고속도로가 들어오는 관문에 있고, 여러 가지 국립공설묘지로서 이런 사업을 안 하면 그 묘지 이장하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를 관점으로 봐서는, 참 의원님 말씀은 옳지만은 속초시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지역경제의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게 필요하기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을 유인한다, 그렇지요.
우리 박물관을 통해서, 아니 우리 장사를 해야 되잖아, 그냥 그런 땅, 금싸라기 땅을 내주면서 그냥 돈도 안 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요, 시에서 그렇지요.
지역이라는 게 국가기관이 하나 들어오면 그만큼 파생되는 효과가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박물관 자체는 국내에 메리트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산악박물관 타운이 되려면, 물론 107,689㎡ 다 들어와서 거기에 제대로 된 산림관련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과연 향후에 우리 속초시 도심권하고 연계된 주변에 하나의 관광객 아니면 여러 가지 부대 인프라 확충과 경제활성화라든가 속초시 발전에, 균형발전에 지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장래를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이것, 땅을 줄 수가 없어서 게네들은 땅을 주면 국유지를, 예를 들어서 시유지하고 교환해서 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직 생활하시면서.
그래서 그 판단은 의원님들에게 맡기고, 그것도 우리가 안줘, 산림청에서.
그리고 3자 교환방식에서 좀 우리가 산림청부지는 아가도 얘기 했지만 그저 쓸모가 없으니까 좀 도유지라도 좀, 그나마 가슴은 아프지만 그 땅을 그렇게 내주지만,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렵게 유치했어. 아주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유치했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런 가치 있는 땅이라도 우리가 건져보자. 그래서 도유지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도 나 몰라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했지요, 그 도유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유지하고 교환 할라고 그러면 도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고, 우리 속초시의원들은 찬성하겠지만, 과연 따른 시·군의원들은, 시·군·도의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아이 합니다, 예.
그나마 36,365㎡도 찾지도 못하면서, 그나마 우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땅, 찾아오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 하실 얘기가 있나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36,365㎡에 대해서는 최종 면적을 실 설계준공 후에 확정해서 결정한다, 근데 우리는 더 교환을 하기 위해서 36,365㎡로 계속, 그 후에 작년 9월부터 계속 협의해서 간 사항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5년, 10년, 15년,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타나는 도움은 하나도 없잖아.
뭐 여기, 지방세법구조 취득세, 그 다음에 109조 재산세 하나 없잖아, 그렇지요?
사업계획이 축소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과장님 이거 주신 거예요, 이게 산림청부지인데, 속초시 교동에 제가 어딘지 말씀드릴게요, 경향공업사 옆에, 이건 그래도 땅이라도 893㎡인데 땅이 그래도 도로 옆에 있어서 이건 팔아먹을 순 있어, 예 이건 좀 팔아먹을 순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산림청부지입니다.
이건 교환한다는 부지,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조양동인데 이건 공시지가가 8,750원인데 감정가격이 45,000원이야 이건 5배가 넘어, 이것도 맹지, 도로 옆에 개인 땅이 있고 그 뒤에, 왜, 교환은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다 자투리 땅 이런 땅으로 해서 교환하겠다.
우리 저,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속초시가 부동산 중개업 하느냐고, 그래도 이렇게 준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좀 요구하는 것 100% 못 얻더라도 최소한 쓸모 있는 땅, 가치 있는 땅은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 도유지,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도유지.
이 설악동, 여기 보이시죠.
설악동404, 403, 그 다음에 설악동 여기 403도 있고, 자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야영장이에요 야영장, 야영장 쪽인데 여기가 369일 겁니다, 369, 여기 번지수가 잘못됐는데, 369, 370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404, 403이 여기에 있는데 요것은 쓸모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도로가 옆에 있는데, 여기에 무려 2개가 8천, 9천, 10,000㎡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설악동 369, 370 이게 2개가 11,000~12,000㎡가 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개인 땅이 여기 앞에 있고, 국유지야 다 국유지이고,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확인 안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라고, 그러면 여기에다 뭘 하나해서, 뭐 설악산을 찾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하나 만들던지, 여기에다가 만들 수 있겠지요. 쓸모 있겠지요.
그리고 설악동 324-1 C지구 주차장 이거 도유지잖아, 이거 가치 있겠지요?
설악동 B지구 주차장, 설악동 3-4, 그 다음에 그 밑에 3-10 임야로 되있는 것 3-7, 무려 15,000㎡ 가까이 되요, 이게 개인 땅이야 앞이 그런데 이 옆에는 국유지하고 도로로 돼 있어, 이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이런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36,365㎡도 못 찾으면서 19,400㎡를 준다고 얘기를 했다, 했는데도 또 이렇게 쓸모 있는 땅을 못 찾고 산림청 땅, 자투리 땅,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하실 얘기 많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저 이어 갑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 설치해가지고 왜, 땅 줘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못 집니다, 공직 걸고, 제 의원직 걸고 약속 할까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 사업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다음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가 매각을 해야만 되는 우리 현 실정,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비, 도비 대응 못한 금액이 작년말로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남은 땅, 소중하게 후손들에게 진짜 필요한 땅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70%, 50%이상 넘어가는 사업 같으면 가서 무릎 꿇고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비 100% 사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속초시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했더라면 좀 쉽게 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행정이 시민의 중심에 서서 일해 왔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 또 이건 유치해야 된다고 소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한건 본의원이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장묘법에 조례가 제정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묘에 대한 대책 없이 그곳에다가 산악박물관을 유치하겠다는 우리 속초시의 대안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보다는 접근거리가 용이하고 상징성이 있는 설악산으로 장소를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평창인가, 그곳에서 청장도 뵙고, 차장도 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얘기한 결과 저희들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물들이 또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을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데, 나름 본의원의 개인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왕이면 산악박물관에 메리트보다도 그 부대적인 것, 인공암벽이라던가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운동장 몇 개를 짓는 것보다 더 파급적인효과가 있습니다.
동호인들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활체육회장을 하다보니까 행사유치나, 체육행사유치에 대해서 많은 또 경험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동호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공암벽을 동양최대의 시설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산악박물관이면 거기에 맞는 부속 건물로 등산학교나, 산림청 연수원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선 최대한 연구를 해서 검토하고 지원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답변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려고 하니깐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관광지인 우리지역에서 어째든 국가시설물이 하나 들어온다면 이건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부분이고, 이렇게 나름대로 본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토지교환문제가 이제 생겼는데, 그 토지교환문제에서도 3차의 우리가 회의를 걸쳐가지고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하기 전에 의원들이 갈등도 있었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부당한 부분도 있고, 또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류를 여러 차례 해왔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강원도지사께서 우리 김강수 전 의장님께 전화해서 협조해 달라,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돼서 3차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어요, 그것도 가부결정을 표결처리를 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동의할 때 3자 교환방식으로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알고계세요?
당당하게, 이거 과장님 땅 아니잖아요.
과장님, 산악박물관 가지시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답변하시고 당당하게 주장하시라고.
산림청의 부지가 속초시내에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가 그 토지를 자기들 것을 주고 자기들은 산림청 부지를 받겠다고 3자 교환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의회 동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게요, 지금 걸림돌이 된 게 뭡니까? 토지교환방식에서.
그것이 빨리 올 연초에, 연초 1~2월달에 결정이 됐으면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거기서 그 땅이 이렇게 다른, 상지대학교하고 이권 간 결정이 돼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강원도는 계속 그 땅만 요구를 했고 또 산림청에서는 다른 땅을 좀 알아봐라하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몇 개월 오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어렵게.
처음에 우리가 동의할 때만해도 지사님께서 속초시에 어떤 국가기관이 들어선다 그러니까 적극 협조해서 빨리 강원도, 또 속초시가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김강수 전 의장한테 좀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교환하는 과정에서 강원도가 실속을 챙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강원도가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속초시에다가, 의회에다가 빨리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에 와서 36,365㎡을 교환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산림청에 조각 땅을 갔다가 지금 받아야 되는 그런 심정에서 동료의원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교환하는데 있어가지고 면적으로 교환 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속초지역 경제도 어렵고, 새로운 어떤 관광개발하는 사업체도 없고, 그런 시점에서 어찌 됐던 간에 100% 국비사업인 그런 사업들이 하루속히 들어오면, 어떤 지역경제, 건설하는 동안에 지역경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들이 빨리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관광객의 만족도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경제 활성화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나름은 삼선 의원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속초와 노학동과 별개의 경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봤습니다.
뭐냐면, 속초에 유입 할 수 있는 중간시설이 없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산악박물관의 기능과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확충을 해서 우리가 나쁘다고만 볼게 아니라 어차피 선정된 거 우리 속초시로 관광객들이 유입 할 수 있는 길목으로의 역할을 중시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의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보류했고 기간사업, 국가에서 하는 만큼 오늘 가부간의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고민 끝에 표결처리를 해가면서 승인을 할 때는 3자 교환방식을 의회가 요구를 먼저 했고 또 그걸 집행부에서는 수용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3자 교환방식이 산림청에서 강원도와 대화를 단절하면서 향후에 3자 교환방식이 가능하겠느냐! 전망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 있던, 없던 간에 그것은.
우리 홍우길 의원께서 얘기 했듯이 최문순지사가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를 해서, 속초시가 요구하는 도유지는 속초시가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 그리고 강원도의 입장을 좀 이해해 달라, 그 이해해달라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강원도 전체면적의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82%, 알고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강원도 살림살이를 해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속초가 이번 기회에 강원도 전체를 생각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직접적인 전화를 나한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수용을 하고 도지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장보다도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고심 끝에 결정을 한 사항이란 말이죠.
그 후에 3자 교환방식이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 했던, 과연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도유지가 자료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투리땅만 있는 거냐!
지금 말씀드렸듯이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강원도 유지도 있고, 또 효용가치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산림청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일임을 하고 실무적인 업무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설계라던가, 지금 설계도 다 완료돼서 속초시에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서 내일이면 공포식에 공람, 공고가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 의회결과에 따라서 허가가 날거냐 말거냐가 수반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예산이라던가,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산림청에 확인해 보셔도 알 것이고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까?
사업계획 축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켜보시면.
의원들 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사실 36,365㎡라는 건 연구시설부지면적도 있고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옆에 조경이라든가 옆에 산책로라던가 여기에 부대시설면적이 포함된 36,365㎡입니다.
옆에 뭐 사방댐이라든가 일반 숲길사업을 빼고 순수한 하나의 일단의 대지로 봐서 36,365㎡로 갔고, 지금 산림청에서 일부 19,000㎡은 순수한 연구시설만, 지금 주차장, 그다음에 박물관, 그다음에 등산학교 거기에 인공암벽 포함해서 그것만 해서 19,000㎡을 갖고, 옆에 조경부지가 지금 빠진 겁니다.
축소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부지를 사용하는데 인공암벽이라던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 계속 건물이, 그 건물은 아니더라도 그 시설자체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또 하면 되지, 땅 예를 들어서 좀 늦게 주면 좀 도움이 되고 일찍 주면 마이너스 되나요?
국유지 산림청 땅?
그래서 이런 대국적인 견제에서도 산림청 자체에서도 이렇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직 걸고 얘기하자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예를 들어서 축소한 건 없다.
축소한 건 없어요, 우리 국립산악박물관 자체에서는.
그리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1층에 사무실이 870㎡ 중에서 사무실하고 카페가 한 340㎡ 된다고, 반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우려 섞인 건, 요건 제가 우려 섞인 거예요.
앞서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산악박물관 그거하면서 사무실을 약 64평, 거기 사람들이 몇 명 와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거기 또 연구시설 또는 세미나시설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속초시에서 생각했던,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산악박물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축소되는 부분은 없고 없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제가 그 집적되는 부분, 집적되는 부분 야영장 부분도 얘기 했고 주차장부지도 얘기 했는데, 이 야영장 부분은요 아까 우리가 면적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산림청하고 교환하는 것은 금액기준, 그렇지요 가 감정에서, 거기에 공시지가가 얼만지는 아시나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7,700원 그리고 우리가 많은 땅을 바꿀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그런 땅도 안 주지, 나 같아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 또 아까 강원도 뭐, 앞으로 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참 요원하다.
또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말을 아름답게 해서 도움을, 이 자리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오늘 혹시 제가 일방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 산악박물관 때문에 서로 질의응답하고, 3자동의안 때도 결국은, 그래도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그 명분이 사라지고 앞으로 산악박물관, 국비사업 100%국비사업 맞지요?
땅 내줘야 지요,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괴리가 있다.
하여튼 국비사업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책상 안에 버튼을 눌러주시는데 찬성은 파란색버튼, 반대는 노란색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찬·반 여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1명으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렇지요?
매각을, 지금 현재 매각부지가 흩어져 있습니까?
다 뭉쳐있죠?
오더만 딱 떨어지고 과업지서만 떨어지면 거기에 다 움직여, 또 반대가 나오면 반대쪽으로 딱 만들고, 이 법에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속초시가 너무 어렵고 이런저런 여기 틀어막고 저기 틀어막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제 예산이 안돼서 이거라도 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과장님의 답변은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위해서다, 또 우리 취득 193억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깐 이제 처분을 해야 된다, 처분은 안 할수록 좋지요, 취득 많이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아끼고, 아끼고 아껴 쓰고, 허리띠 조여매고 매고 좀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가는 거야.
불여불급화사업들 전부 다 줄이고 삭감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취득을 193억을 했는데 근래에, 취득 목적대로 쓰고 있는 건물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취득 목적대로 쓰고 있는 건물이 지금 어디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관계 등등이 여러 가지 저희들의 복합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박물관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땅 이렇게 팔아서 다른데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 땅 107,000㎡되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사업이라고 그냥 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매각도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속초에 많은 필지가 사유지에 우리 시유지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다 해서, 이 기회에 그 사람들한테 직접가든지 공문을 보내던가 해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매각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만리공원 옆에 건너편에 이 부지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아까운 부지입니다.
아까운 부지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우리 전체 뭐 학생진학에 대한 도에서 또 거기에 어떤 건물도 들어서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상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의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아껴 쓰고, 아껴 쓰고 라는 부분이 아니고 취득과 처분에 대한 균형 있는 부분에 대한 명분을 따지신다면 그 명분은 좀 약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 혹시라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뭐 이것도 의장님 나름대로 투표를 하든, 부결을 하든 그렇게 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취득과 균형을 하자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올해 12년도에 연부매각, 매입비가 32억 7,500만 원을 물어야 됩니다.
이러한 돈을 물려면 땅을 매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유념해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왜 물어야 되는데요.
5년간 연부매입을 한 거거든요.
매입과 매각과의 조절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너무 맞추려고 하지마세요.
왜 이열령 비열령 하십니까.
지금 매입해 갖고 목적대로 쓰는 대가 몇 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목적대로 다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이래저래 다 열거는 못 하겠습니다.
어제 뭐, 우리 간담회 때 오셔서 동료의원이 목적대로 쓴 193억에 대한 매입한 것 자료를 가져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팔아야 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겁니다. 회계과장님!
의원님 무슨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대안이 왜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했는데 왜 안 하느냐, 쓸데 없는 낭비성, 선심성예산 쓰지 말라고 계속 그랬습니다.
무리하게 국비 갖고 와서 대응투자는 못하면서, 도에 재정보전금 갖고 오면 재정보전금 다른데 써버리고, 그럼 또 그게 빚이 되고, 빚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적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만 아껴 써도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이때다, 그리고 오픈을 시켜야 된다,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열심히 하다보니깐 이렇게 왔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실수는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좋네요, 사회보장비 증가 때문에, 자꾸 시민들 담보로 잡으면 안돼요, 이제는 정으로 움직일 때는 지났다.
이제는 정의롭게 가야 된다, 그래야지 속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 나중에 할 때 꼭 참석해 주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예산의 심각성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깐.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는데 그렇게 업무를 시정책을 펴면서 또 이렇게 땅을 팔아야 되는, 매각을 해야 되는 현실에 처해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얘기 하셨듯이 국· 도비 대응 못하는 부분도 뭐 방법이 있느냐고 역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평상시 시정질문 하면서 업무보고 때 질문하면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 좀 낭비성에 대한 얘기도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접근 했었으면 이것 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좀 발전적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지금 아까 방법을 얘기를 하셨는데 땅 파는 게, 땅 매각 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매입을 했어요. 그렇지요?
몇 군대를 매입을 했는데 지금 왜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냥 상식적으로 뭐 어디어디 건물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어떤 용도로 쓰겠다.
시민의 여가선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쓰겠다.
예를 들어서, 근데 목적에 부합하게 썼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것을 매입했느냐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나서 그것을 일반단체에, 사회단체에 무상사용 하게끔 해주고, 그리고 땅을, 다른 땅을 요지, 이거는 요지죠 그렇죠? 그래도 괜찮은 땅이지요, 팔아야 되는 현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건물의 임대든, 무상사용이든 쓰고 있는데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사회단체 무슨, 어떤 동원해 가지고 압력 넣기 위해서 자꾸 고르지 말고요 이럴 때 좀 부르세요. 이럴 때, 이럴 때 불러서 이렇게 속초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건물 이번에 매각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좀 비워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하고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디 지금 업무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일반 상식선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공직자이기 전에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법 이전에 지금 어렵잖아, 그걸 그분들 보고 예를 들어 그분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2006년부터 앞으로 12년 13년도 아까 저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2억 7,500만 원 올해.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이 목적이 어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무료급식소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땅을 팔아야해, 판다고 의원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상정했어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명분을 말씀해주시려고 얘기하신 것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최소한 이게 과장님 혼자 의지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
제가 이회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오너의 마인드가 최고 책임자의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다. 시정책에 있어서.
지금 여기 뭐 표시해 주시지 않은 것 구 농산물검사소 같은 경우는 2통장 협의회에서 그리고 이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우울증과 관련해서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이런 건, 뭐 창고로 쓴다던가,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창고로 씁니까?
이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 분들 모아놓고 방법을, 우리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나가라 그러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도 좀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소통을 해야 된다. 명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과장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파트 공급물량부족에 따른 주거환경의 부담증가하고 민간분야 주택건설 촉진을 통한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명분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간담회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맞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입한 토지가격이 32억 7,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라는 게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사유지를 매입 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의회에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의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매각결정을 매입결정을 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목적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매입한 토지가.
어디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논란 끝에 결정을 해줬더니 지금은 그게 조양동에 국한된 건데, 그게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지금 사회단체나 복지시설 그리고 문화단체 같은데서 지금도 사무실을 갖지 못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 알고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어느 단체 우선해서 사용을 허가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보다 뒤쳐진 그런 단체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불균형이 지금 계속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목적대로, 아니면 시책사업을 위해서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대로 그대로 실천이 돼주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전혀, 전혀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고, 지금 매입한 토지가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자투리 땅이라든지, 맹지 같은 부분에 대해선 그런 작은 것부터 좀 정리를 해서 좀 이게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만 택하지 말고 그런 세세한 부분부터 정리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매입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사타진도 하고 경쟁 입찰을 할 대상이면 경쟁 입찰하든지, 아니면 맹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토지소유주들의 동의가 있으면 맹지이기 때문에 동의에 의해서 희망하는 우리 시민에게 매각을 결정해 준다던지 이런 세세한 부분부터 먼저 챙기고 나가줘야지 이건 누가 봐도 이것은 맹지가 아니고 아주 요지입니다.
지금 속초시가 매각하겠다고 하는 토지는, 이런 부분을 쉽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공무원들이 힘들이지 않고도 매각공고해서 하면 희망자가 들어올 거고.
확보하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땅, 또 요지의 땅들은 더 확보해서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행정의 재산이라고 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할 것만 답변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는 목적은 뭐냐면 앞으로 속초시에 시 뿐만 아니라 어떤 지방자치단체 100년 대게, 최소한 50년 대게를 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맞는 시설물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면 자투리 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땅들은 빨리빨리 처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렇게 큰 땅부터 팔려고 하는 데는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앞서 우리 추경예산안 제안안 설명을 부시장께서 하실 때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좀 당장 급한 재정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 그 이유가 지금 의원님들도 좀 아직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갔고,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함을 갖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부결하고 또는 보류해서 다음 회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현황을 좀 파악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7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1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혼돈하여 표결을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3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홍우길, 박명수,
김진기,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이원찬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송만선
문화체육과장,황철준
세무과장,이상래
회계과장,김남한
여성가족과장,이정근
교통행정과장,김현석
관광과장,이장수
민원봉사과장,김영숙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형옥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탁홍순
보건소장,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