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29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1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5분 자유발언(김명길 의원)
  3. 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4. 속초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5.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6.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8.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0. 2022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속초사자놀이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2022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17.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5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
  2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공개모집) 동의안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11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5분 자유발언(김명길 의원)
  3. 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4. 속초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5.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6.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8.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0. 2022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속초사자놀이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2022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17.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5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
  2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공개모집) 동의안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3.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선익 의장으로부터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종현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속초사자놀이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2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1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  간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5분 자유발언(김명길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명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네, 먼저 발언에 앞서서 제8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8대 의회 들어서서 4.4 대형산불, 그리고 두 번에 걸쳐 태풍이 우리 지역에 강타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고통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 주신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과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 사안사안마다 현장 중심 시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명길 의원입니다.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이전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수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뇌병변장애, 척수장애 등 중증 와상장애인들에게 기저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본 발언대에 섰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가 배변입니다. 이 기본적인 배변을 평생 기저귀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거의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중증 와상 뇌병변장애인과 척추장애인,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등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척수장애인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뇌병변장애나 척수장애, 경추장애 등은 주로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나거나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이 손상을 받아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심한 경우 자의적인 운동과 작업에 제한을 받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중 일부는 자의적으로 움직임이 어려운 관계로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경추 척수장애인은 방광과 직장의 조임근 기능 이상으로 인한 요실금, 변실금 등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어 언제 배변 배뇨가 나오는지 몰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이 기저귀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변줄, 소변카테터 등을 이용해서 배뇨와 배변을 해결합니다. 이들의 기저귀 사용량은 아무리 아껴도 하루 8장, 한달 240여 장으로 한달 최소 12만 원 이상의 기저귓값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장애가 그렇지만 특히 중증뇌병변장애 및 척수 경추장애가 있는 경우는 수술, 재활치료, 보조공학기기 구입 등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산을 기준으로 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질환을 기준으로 한 의료급여 지원 체계에서는 중증뇌병변장애인이나 경추·척수장애인의 지속적 재활과 케어는 사실상 불가항력적이며 결국 가족 모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오히려 이러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들 장애인의 개별적 장애특성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의 해결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 화장실을 구비하듯이 이들의 배변 편의도구인 기저귀가 지원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라지만 우리 이웃 중 일부가 기본적 욕구인 배변 배뇨를 해결하지 못해 고통 받는다면 그보다 더 양심 불편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속초시 장애인 등록 수는 9월 말 현재 4,972명으로 중증 1,794명 중 뇌병변 중증 266명, 척추 중증 26명으로 약 3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달에 기저귀 구입비용 12만 원을 지원한다면 약 4억 3,200만 원이 필요하며 50%를 지원할 경우 2억 1,6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긴 하지만 시민 약 300명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며, 8만 시민의 자존감에 관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와상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기저귀 지원비 편성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도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요실금, 변실금, 배변의 문제로 오염된 기저귀 위에서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위를 돌보는 위정자로서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보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무고 소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증 와상 장애인에 대한 기저귀 지원 필요성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공공도서관, 공원 등의 다양한 시설물을 건립·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의 설치 재원은 대부분 시민의 세금입니다.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공공시설물 설치에 소요된 예산이 적정한지, 또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대상 시설물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비용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예고기 간에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유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팬데믹은 우리가 예측 못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며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재난상황에서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업무량과 이로 인한 업무 과부하와 재난대응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시민들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지만, 실제로 필수업종의 종사자들은 업무 과부하로 인한 자원공백을 우려하는 수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겪어본 적 없는 대규모 재난을 겪으며 재난에 대응해야 하는 특정 업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법률 제정으로 이어져 지난 11월 19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위 법률이 위임한 바에 따라 우리 시가 재난 발생 시 대응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9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철수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연설이 있겠습니다.
○ 속초시장 김철수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혜를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19의 파고 속에서도 굳건히 삶을 지켜내고 계시는 모든 시민분들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활동에 솔선수범해 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린 속초시의회를 추구하면서, 민선7기 속초시정이 최선의 정책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속초시의회 제311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2년도 본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민선 7기 속초시정과 함께한 지난 3년 반은, 전례에 없던 혹독한 시련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산이 뒷산을 가리듯, 하나의 위기를 넘기면 보이지 않던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동해안 대형산불,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은 민선 7기 속초시정과 속초시민 모두가 함께 직면했던 너무나 큰 위기들이었고, 넘어야만 할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산을 단숨에 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아가는 이를 휘청이게 하는 것은 거대한 산이 아니라 발 앞에 놓인 작은 조약돌이라는 긍정의 마음가짐과‘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멈추지 않고 시민과 함께 헤쳐 왔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시 최대 숙원 과제인 물 부족 문제는 암반관정을 뚫어 새로운 수원을 찾아내고, 지하 차수벽을 건설하여 물을 가두고, 노후 상수도관은 교체를 통해 누수를 막는 ‘3-Track 전략’으로 하루 최대 부족 수원인 1만 3천 톤의 두 배를 상회하는 2만 7천 2백 톤의 물을 확보함으로써 완전히 해결하였고, 이제 속초시는 물이 부족한 도시, 식수를 지원받던 도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물 자립도시로 재탄생 했습니다.
  2019년 발생한 대형 산불피해 후 우리는 강력하고 신속한 초동대처를 가능케 할 산불대응센터 신축과 최첨단 지능형 산림재해 예방시스템인 산림 ICT 플랫폼을 도내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신속한 선별진료소 설치와 예방접종센터 구축 등 감염병 예방과 대응체계를 신속히 마련하였으며,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적극적인 역학조사 참여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는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빠르고 강력한 지역경제 회복 선도를 위해서는, 지난 2년간 아홉 번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과 편성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일반시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상생지원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통행정, 생활행정, 약속시정’을 시정으로 대표되는 민선7기의 시정 철학을 실천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대 철도의 역사와 노선 최적화 방안,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의 환경 친화적개발 방안,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 추진방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분야별 시민대표로 구성된 ‘시민중심 원탁회의’와 찾아가는 시정소통 보고회인‘희망속초 미래설계보고회’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행정을 펼쳤으며, 일상생활 속 시민 불편함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해결하는 행복도시점검 TF팀의 신설·운영과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생활시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약속시정의 일환으로는 전통시장과 침체된 도심상권 활성화, 구)속초수협 부지에 복합청년몰(갯배St) 조성과 주변 부지 개발 추진, 상점가 주차빌딩인 로데오 2주차장 신설,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으로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방문객 수용태세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설현대화, 온라인 진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북부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영랑호수 윗길과 야외학습 체험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 완료하였고, 데크로드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산불로 소실되었던 영랑호 화랑도체험장은 실내승마장 외 3개동 복구와 실외승마장 및 마사동을 더 확충하고, 비탈면까지 보강하는 확대 복구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장사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해변 감성길과 영랑호 조망대, 바다카페 및 바다쉼터 등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북부권에 투자와 개발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중부권 활성화를 위해 만리공원 조성 개발, 속초중학교 이전 후 시민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 수립,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 조성사업 추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년 반의 민선7기 속초시정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어렵고 달성하기 힘들었던 속초 발전의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며 시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많은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과 시의회의 협력과 지원 덕분입니다.
  이런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청대사거리와 노학사거리, 메가박스와 우리홈마트 일원의 도로 구조개선을 통한 우회차로 확보와 도시계획도로 신설 3개소, 속초해수욕장 일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등을 완료하였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함께 쾌적한 도로환경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아바이마을과 연계하여 열린 관광환경을 조성해 장애인과 노약자 및 이를 동반한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사계절 24시간 주·야간 관광 테마해변으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구)속초수협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청년몰(갯배 St)의 확장과 활성화사업 완료,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의 미 설치구간 설치, 속초시수협 위판장 증축, 여성어업인 복지회관을 비롯한 속초시 건조인협회와 연안 자망협회 사무실 신축, 연승 어업인 어구 보수·보관장 신축, 대포항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하였고, 속초종합경기장 육상트랙 및 동문 관람석 보수와 화장실 리모델링, 설악야구장과 노학야구장,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확충과 척산마을에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도 건립을 완료 하였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은 화장실 리모델링과 지하 회센터 냉·난방기 교체 등 현대화사업을 완료하였고, 청호동 아바이마을에서는 실향민 정착 기념비 이전 등으로 실향민 마을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에서 여섯 번째의 실향민 문화축제를 개최하였고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경관디자인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다목적 스마트형 승강장 1개소와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 84개소, 택시 AI 자동배차 시스템은 12월 완료 예정이며, 금년 공모에 선정된 설악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년몰 일원의 물양장 개축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은 강원도의 계획 변경으로 다소 늦어지고는 있지만, 필수 편의시설 확충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 확충으로 전국 제1의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포수협 어선 수리소 확장과 대창조선소의 분진막 설치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설악동 재건사업, 외옹치 연안정비사업 등 대규모 관광인프라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과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철도 건설사업은 12월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시민행복과 직결되는 초석이 될 것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8기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민선 7기 속초시정도 변함없이 시민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자세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간헐적으로 폭증하여 작년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며, 장기간 지속되어 시민 피로감을 가중시켰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비대면·비접촉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드코로나 전환 대응을 위해 지난 10월 27일부터는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는 시민 여러분의 방역지침 준수와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변화와 도전은 도약의 촉매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위기를 뛰어넘는 지속발전 요인을 찾고 차별화된 목표 아래 다양한 아이디어 접목으로 속초 브랜드 파워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불안한 경제환경, 급변하는 기술변화와 고용불안의 파고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공공부문 리더십의 발휘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혜안과 리더십을 제시하고 명확한 비전과 목표 달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강력한 의지로 실천하겠습니다.
  민선 7기에는 그동안의 난제들을 무수히 해결한 시기였고 그 기반 위에 출발하는 민선 8기에는 속초시를 더욱 발전시킬 숙제를 남겨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지만 저와 700여 공직자는 속초시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다양화 되도록 한순간도 멈춤 없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도는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들을 확실하게 마무리함은 물론 민선 8기 속초시정이 차질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확충과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속초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대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입주 수요조사 중으로 용역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미래일자리 산업단지 조성 또는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안정을 위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도 지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산업의 브랜드 파워 강화와 판로 개척은 기존 해외시장 확대와 신남방시장 판로개척 다변화, 수출 대상국 외국어 통·번역 지원, 속초몰 판로 확대, 상품용 속초 브랜드 개발, 속초 젓갈의 문화재적 가치 확립 연구를 비롯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판로지원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신성장 추진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금 확대 및 특례보증을 지속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카카오톡으로 활용한 시와 정부 등의 경제 정책을 신속히 안내하고 이용자와 소통하는 통합콜센터를 운영하여 수혜의 편의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이 없는 강원도형 공공배달앱(일단 시켜)의 시민 일상화 추진과, 속초시 명장에게는 시책사업의 인센티브 부여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백년가게도 지속 발굴되도록 안내하여 소득 증대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상권활성화는 로데오거리와 청초호 수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몰(갯배St)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연중 지속되도록 지원하고, 구)속초시수협 일원의 물양장 개축과 전망대·공연장·분수대 설치와 전선지중화 등이 포함된 친수공원은 조속히 착공되도록 강원도와 협의를 하고, 아바이마을 경관디자인사업으로 조성한 공원과 갯배, 전통시장의 다양한 먹거리와 상점가가 연계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접목 시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형버스 전용 주차공간 17대를 포함한 103면의 주차면수를 추가 확충한 전통시장 대형주차장은 혼잡 시 이용 편의를 위해 최선의 동선체계 개선 방안을 찾아 쾌적한 도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개방화장실 리모델링, 지하 회센터의 냉·난방시스템 교체,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였으며 상인들의 공동전기료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시설현대화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환기시설과 중앙엘리베이터 교체, CCTV 및 방송시설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거점 상권에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과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상권을 더욱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중점을 둔 맞춤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와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에 의한 일자리사업 확보와 연례적으로 추진해 온 일자리사업의 확대, 청년들이 참여하는 신규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고 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부응하는 사계절 관광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를 관광과 접목시켜 주민 소득 증대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경관 조명이 설치된 영금정 해돋이 정자와 설악·금강대교, 아바이마을, 속초해수욕장, 대포항 보도육교 및 호안 등은 주·야간 관광 명소로 집중 육성시켜 나갈 것이고, 금년 공모에 선정되어 2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이 되는 대포항 일원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으로 교통약자 배려, 보행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여 관광1번지로서의 옛 대포항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사항과 설악항의 어촌뉴딜 300사업과 설악동 재건사업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랑호 생태탐방로, 외옹치 바다향기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화랑도 체험장은 체험형 콘텐츠로 육성시켜, 대한민국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도심관광은 민·관 연계 협력으로 문화가 가미되고 먹거리가 있는 관광객 선호 거점을 중심으로 계절 축제와 이벤트를 다양하게 지원하여 시민에게는 힐링을, 관광객들에게는 속초를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일상이 문화·예술과 함께하며, 다양한 체육 활동을 즐기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법정 문화도시(예비) 지정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이 되어 최선을 다하고, 평상시 시민 생활에 문화와 예술이 함께할 수 있도록 격조 있고 품격 높은 공연 등을 선보이며 지역문화 창달과 예술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공체육시설이 많이 확충되었지만 내년에는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과 구)설악수련원 부지 체육시설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만리근린공원 내에 82억 원 규모의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 체육인 육성 등 장애인 체육분야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장애인 복리 증진에도 온 정열을 쏟겠습니다.
  금년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옛)대포정수장을 활용한 문화 거점 공간 조성사업은 공연장 등 시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지역 대표 향토 문화축제인 제57회 설악문화제는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실향민 문화축제는 실향민 문화의 계승·발전은 물론 그 삶과 애환을 재조명하고 화합과 세대 간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한, 세대를 아우르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대응한 교육지원을 개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문화 혁신을 추구하고, 시민 평생교육에 온·오프라인 융합 평생학습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애향 장학금 확충과 대학생 학사 및 기숙사 지원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환경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과밀화와 이동 불편 및 혼잡 해소를 위한 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은 강원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2027년 계획대로 3월 개교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 체감, 포용적 복지를 적극 실천 하겠습니다.
  복지 수혜는 시민 모두의 권리이며, 복지공동체를 확대해 나가는 것 또한 시민 모두의 책무입니다.
  시민중심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망 구축, 사회보장 적시 제공, 취약계층 지원 및 자립지원,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빈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면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되고 중장년과 노인인구, 1인 단독가구 증가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속초시도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취약계층과 어르신, 장애인의 빈곤탈피를 위해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지속 확대와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 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 복지 사각지대 보호를 보다 촘촘히 하고 위기가정 긴급복지를 통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과 장애인종합복지센터, 한궁연습장을 새롭게 신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복지 수혜가 더욱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유치한 속초의료원 내 분만산부인과 활성화와 영북권 산모들의 연계 수혜 강화를 위해 영랑119 안전센터 뒤편에 시유지 내에 10실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월 신청한 여성친화도시는 신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권익 증진,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삶을 위한 보호와 지원도 강화함은 물론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독감 유행의 트윈데믹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위험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직제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하여 시민 건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대 철도 시대가 속초항 활성화와 남북교류 본격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속초시의 친환경 관광도시 육성 이미지와도 부합되는 미래전략 노선인 양대 철도의 조기 완공은 투자와 생산성을 높이고 물류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새로운 문화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추진은 속초시의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도시 개발축의 단절로 인한 시의 핵심 가용토지의 이용효율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속초 통합역사 및 노선 지하화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는 만큼 그 결과를 참고하여 도시계획 등 전반적인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조속한 개통을 위한 시·군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속초항을 국제 여객 및 크루즈산업 중심의 국제 항만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준비, 남북관계 변화에 대처하는 교류협력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 안전 최우선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조화로운 도시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속초시 시민 안전 공제의 수혜 범위와 폭을 확대하였고, 주요 도로와 취약지 이면도로의 야간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가로등을 신설하고 등기구를 LED로 교체하는 등 거리를 보다 밝게 바꾸었습니다.
  지난 9월 피습 사건이 발생한 영랑호 일원을 비롯하여 취약지 16곳에 27개의 CCTV를 신설하는 등 금년도에 총 94개를 확충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도 시스템 증설과 인력 충원을 통하여 3교대 24시간 관제 체제로 개편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누수 없이 모니터링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를 지속 확인하고 시설·장비를 확충하여 시민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관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천, 도로, 구거 등 태풍 피해 재해복구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재해취약지,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복연립과 전주삼계탕 일원, 속초해변 남문과 청호초교 일원, 청학사거리 등 도심지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우기에 대비하여 도로변 우수 박스 이물질 제거와 관로 준설 등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도로는 우회차로 확보 등 생활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구간과 청호해안길에서 청호로 구간, 대포초교에서 농어촌공사 구간은 준공하였으며, 추진중인「선관위~조양로」구간과「고속터미널~속초해변」구간,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은 계획대로 적극을 추진하고, 민간이 추진하는「청해학교~장천교」미 개설 구간, 사진용촌길과 영랑호반길 확·포장사업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독려하겠습니다.  
「장천교~장천마을」구간과 속초해변과 선거관리위원회 일원 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보상을 내년 완료토록 하겠고, 새마을 일원에 추진중인 청호2지역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인 주민 협의로 쾌적한 환경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과 30만톤 규모의 관리형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내년 상반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설악교 재가설, 외옹치천 정비, 화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도전 등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에서 추진 중인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도 행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어민의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도록 모든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지원하고, 노동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시설과 장비 현대화, 공동 작업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덜 힘들고, 소득은 증가하는 알짜 농어촌이 되도록 유통기반 구축, 판로 확대, 체험형 축제 등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촌지역 신 활력 제고를 위해 장사항 어촌뉴딜 300사업과 설악항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 자원화로 주민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의원님들께서 시민을 보살피고, 시의 정책이 시민의 뜻에서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근간을 만드는데 앞장 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 집행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를 대표해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더 행복해지는 도시, 속초가 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위해 편성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올해 본예산보다 4.28% 증가된 총 4,751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097억 원이고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823억 원이고, 의존재원이 3,240억 원, 보전수입 등이 3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개 회계에 654억 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387억 원, 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타특별회계에 2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수요확대 방지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고자 고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민선 7기의 마무리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가 이어받을 소중한 첫 예산인 만큼 2022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출범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선 7기가 마주한 역경을 이겨내는 데에는 속초시의회와 시민 모두의 믿음과 성원이 큰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쓴 소리로 집행부가 미처 듣지 못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때로는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동반자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성원과 협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내년에도 완성해야 될 주요사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간 시민들과의 모든 약속들이 큰 결실을 맺고 새롭게 시작될 민선 8기가 뿌리내릴 비옥한 토양을 이루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무한불성(無汗不成)의 마음가짐과 실천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인년(壬寅年)에도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 바라며, 시민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입니다.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는 안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담았으며,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변경하고, 청구인의 주민 수를 20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8.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먼저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가용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기금 조성 실적이 없으며, 2020년 11월 유사·중복기능을 가지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유명무실화된 조례로 남아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21년 7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위임규정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3조와 4조에 지방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및 공모 절차를 안 제5조에 교부결정 취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부기등기, 8조에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안 제9조부터 제19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방법 및 임기 규정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강원도와 시․군이 공동출연을 통해 강원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속초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마케팅, 관광콘텐츠 확충 등 강원도 관광재단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연도는 2020년 10월 13일입니다.  
  설립목적은 강원도와 시․군 관광정책 통합실행 전담기관 설치로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직과 인력구성에 있어서 조직은 이사장-대표이사-본부장-실장-팀장 체제이며, 이사장은 도지사 겸임입니다.
  인력은 정원은 1본부 3실 10팀 46명이며, 현원은 1본부 3실 8팀 31명입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이며,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재원)와 속초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3조(재정지원)입니다.
  출연금액은 3,0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광재단과 시․군간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강원도 시․군 통합마케팅 추진,  강원 안전여행 콘텐츠 구축, 반려동물 여행시장 개척, 빅데이터 이용한 강원관광 통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동의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2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속초사자놀이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사자놀이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제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6억 9,283만 2,000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2021년 본예산 대비 4,745만 원이 증액되었고 금년도 최종 추경예산 대비 5,36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2조(운영재원 등)입니다.
  예산조치는 별지 2022년 재단 출연금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사자놀이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무형문화재 제31호 속초사자놀이의 안정적인 운영과 무형문화재전수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속초사자놀이전수관이며, 위탁기간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인 2024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속초시 청호동에 위치하고 있고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54㎡, 컨테이너구조입니다.
  준공은 10월에 준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속초사자놀이전수관 위탁 시설물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민간위탁운영방안, 연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사자놀이전수관 위탁운영 방안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사자놀이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와 행정업무 능률 제고를 위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척산생활체육관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83㎡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관계법령, 위탁시설현황과 연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 운영방안 검토보고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2022년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속초사자놀이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동의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동의안도 정례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3항,「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도 속초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세정운영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2022년도 출연 예정액은 608만 원입니다.
  출연금 산정기준은 전전년도(2020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2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연도별 출연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4항,「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회계과장 노화숙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중장기 진흥계획에 따른 필요 부지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박물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내 공유재산 취득 1건으로 노학동 산 161-12번지, 3,273㎡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목적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야외체험장을 조성하는 등 박물관 중장기 진흥계획에 따른 필요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은 박물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편입부지 매입이며 사업비는 8억 2,1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소재지는 노학동 산161-12번지, 취득면적은 3,273㎡이며, 취득가액은 가감정액 8억 1,825만 원으로 취득시기는 2022년도입니다.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억 5,856만 7,000원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박물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편입부지 매입계획을 지난 9월에  수립하였고 속초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토지매입비 8억 2,100만 원은 2022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부지매입과 다목적 야외 체험장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설계 등을 내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그 밖의 붙임 서류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건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15.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2022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17.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중인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재계약)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에 민간위탁 재계약(갱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 먼저 위탁시설은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교동)이고, 시설규모는 지상 5층으로 대지 4,061㎡, 건물 4,975㎡ 되겠습니다.  
  수탁단체는 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관리와 근로자의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여가 선용 및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는 노‧사 공동 실시 교육‧회의 등 시설 사용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시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 동의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 재계약(갱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갱신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년간 약 11억 8,500만 원이 되겠고 연평균 위탁금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과 적정성 사전 검토보고와 성과평과 결과 보고서 관계법령은 별첨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2022년에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기본재산)와 「속초시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목적은 성장가능성과 영업의지는 높으나 담보력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2022년도 출연 예정액은 시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그다음에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 번째,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속초해양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관리업무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재계약)에 의거 (사)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에 재위탁하여 입주기업체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위탁대상은 속초해양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관리업무이고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1년 기준으로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 인건비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비용으로 소요됩니다.
  위탁내용은 먼저 위탁시설은 공공폐수처리시설, 해양산업단지 구내식당, 젓갈홍보전시관 및 체험실 속초해양산업단지 관리사무실, 근로자 복지 쉼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와 입주기업체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 등이 되겠고, 근로자 새로 이번에 보강하는 근로자 복지 쉼터 운영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성과평가 결과보고, 관리위탁 계약연장 체결(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2022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동의안도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민간위탁동의안도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8항,「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입니다.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저소득주민장학금 용어 및 지원 대상을 수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의 실현 및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연장을 담았으며, 두 번째, 저소득주민장학금 지원대상 및 추천자 확대안을 안 제5조, 제6조, 제3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첫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에도 해당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해당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5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9항,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건설도시과장 이대수입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의 도시계획 조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안 제16조의2, 성장관리방안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용어변경은 안 제19조의2, 제50조, 제55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반영은 안 제26조의2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폐율 완화는 안 제53조에 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추가는 안 제6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반영계획서를 첨부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속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지역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025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은 총 3개소로 변경 2개소, 신규 1개소, 미관지구 결정(변경)(안)은 총 1개소로 폐지 1개소입니다. 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은 총 9개소로 변경 9개소이며, 보호지구 결정(변경)(안)은 총 4개소로 변경 4개소입니다.
  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은 총 19개소로 변경 13개소, 폐지 4개소, 신규 2개소입니다.
  용도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강원도 결정사항)은 폐지 1개소이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 64개소로 변경 21개소, 신설 43개소입니다.
  추진사항은 주민의견청취는 9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 의견청취하였으며, 관계기관(부서) 협의는 9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협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市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21년 12월, 2025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재공람은 21년 12월까지, 강원도 승인신청은 21년 12월까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2025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견청취 건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공개모집) 동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1항,「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자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대상은 속초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사업자 선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이며, 위탁 비는 연간 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특별교통수단(휠체어차량) 8대와 임차택시 4대이며, 특별교통수단과 임차택시 운행 관리와 이동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초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항으로 위탁사업자는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이며, 종사 인원은 12명입니다.
  대상 시설은 차량 12대로 24시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현재까지 등록된 이용자수는 524명입니다.
  연도별 사업비와 운송수입금, 이용실적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은 6억 4,280만 4,000원으로 9월까지 11,823명, 일평균 43명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운송수입금 1,662만 4,000원을 ...,
  그간 위탁현황으로 2014년부터 2년 단위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근거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특별교통수단 8대, 임차택시 4대와 이동지원센터 운영이며, 지원예산은 2022년 예산요구액 기준 6억 9,196만 4,000원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속초시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공개모집시 참여한 업체와의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신청업체별로 사업계획을 설명 받은후 운영주체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운영 의지 등 3개분야 6개항목을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별 최저점과 최고점을 심사표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붙은 관련 법령과 예산 사용계획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본예산 세입회 시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휴회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12월 10일 14시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7인)
  시장 김철수
  행정국장 이봉진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관광과장 이명애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노화숙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건축과장 원철호
  교통과장 박만엽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