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5분 자유발언(강정호 의원)  
  3. 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4. 속초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5.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9.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2. 속초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 확대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3. 속초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4. 속초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속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속초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8. 속초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20.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속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3.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속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5분 자유발언(강정호 의원)  
  3. 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4. 속초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5.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9.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2. 속초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 확대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3. 속초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4. 속초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속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속초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8. 속초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20.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속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3.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속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확대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속초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5분 자유발언(강정호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강정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속초시와 시민을 위한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 7기 속초시정의 각종 현안을 챙기시고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위축되어선 안 되고, 위기 속에서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 대응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이제는 곧 종식될거라 생각했던 코로나가, 최근 들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발생하면서 1일 확진자가 7천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확산세를 막기 위해 위드코로나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에 반드시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고, 시기 역시 빨라질거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초시에는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 특수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은 12,500여명으로 속초시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출산율 감소를 감안해 보았을때 청소년의 수는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 타지역으로 가고 있는 실정에 대한 현황 분석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는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자세히 거론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청소년정책은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일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과 후 놀거리·즐길거리를 찾으며 친구들과 함께 했었던 일상은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고, 연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이로 인한 어려운 사회현상은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활동보다는 각자,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또 각 가정에서도 각자의 활동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커다란 문제의식 중 하나는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거리가 필요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연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연결은 서로의 안전을 위한 물리적 거리를 두었기에 가능했던 것처럼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빨리 종식되어야 하겠지만, 원치 않게 코로나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은 물론이고, 학교 밖 청소년과 이주배경 청소년, 가출청소년 등 취약 위기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살핌에 대한 정책추진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청소년의 인권정책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현안문제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고, 4차산업과 코로나19가 미칠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는 물론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시험해보고 가능성을 펼쳐 볼 기회를 가져보고자 함이 간절합니다.
  청소년들만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고유한 즐길거리와 소통의 장 마련은 우리 기성세대의 몫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미래 속초시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정치는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는 대전제 속에 주인공은 소외되어 있다면, 그 정책은 진정성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 없는 정책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에게는 무의미한 것으로, 지역은 존재하나 지역을 이끌어 갈 주인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결국 상생의 변화는 청소년들의 진실된 생각을 알고 수용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자 했고, 또 해결책을 제시할 때는 미래를 만들어갈 청소년들의 생각을 제외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생활할 청소년 관련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몇 안되는 청소년 기관 중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 측면에서의 용이성과 접목되는 접근성을 살펴볼때, 청소년 문화의 집과 2021년 개소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인 꿈이랑 정도이고, 청소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주요 청소년 관련 지원시설들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접근성과 이용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기관의 효용
가치는 다분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미래세대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본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지역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청소년정책은 현재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계획일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제공과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 청소년들이 주도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은 필수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의 생각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이 속초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는 청소년들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여건이 안되고 기회가 없어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지원 활동가 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포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혹시 지나친 간섭과 제재로 인해 오히려 이 분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미래 속초의 발전 동력은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사랑만이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개발, 청소년의 디지털 글로벌 역량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환경 개선과 소외계층 청소년의 복지와 지원은 시책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시민들과 속초시의회, 속초시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SOC 사업에 BTO, BTL, BOT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 투자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방식은 공공투자방식에 비해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고, 대규모 재정투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하는데 용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정사업 대비 높은 사용료, 과도한 재정지원금, 서비스질 관리체계 부족, 파산사례 대응책 미흡 등의 사유로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그 사업부지는 해당 지자체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민간투자방식은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고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우리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심의위원회와 의회 동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의회 동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시국에 우리 속초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에 힘써주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환경오염 예방 및 쓰레기 감량에 대한 제언」의 5분 발언을 통해 아이스팩 재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식료품 배달에 사용되는 아이스팩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사회에서 사용량이 급증하였으나, 연소나 분해가 잘 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새로운 환경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아이스팩 재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이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아이스팩 재사용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있어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2021. 12. 31.)됨에 따라 전문성과 적격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위탁대상은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속초시 중앙로17번길 6)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이며,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입니다.
  위탁사무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통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과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속초시에서 정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첨부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관련법령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는 7페이지에서 9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9.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또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안전 및 보건·복지 대민서비스 제고 등 민선 7기 주요사업 추진인력을 확보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관별 정원을 적정 배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총수는 677명에서 705명으로 28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65명에서 690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에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은 안 별표2에 담았습니다.
  일반직공무원 7급은 33% 이내에서 32% 이내로, 일반직공무원 8급은 29% 이내에서 30%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은 안 별표3에 담았습니다.
  총계는 677명에서 705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계는 665명에서 693명이며, 5급은 36명에서 39명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의 계는 619명에서 645명이며, 전문경력관은 5명에서 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안전 및 보건‧복지 대민서비스 제고 등 민선 7기 주요사업 추진인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행정조직 개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11조, 제14조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1.12.)에 따라 조례의 목적 및 보건소·사업소 설치 관련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 명칭 및 분장사무 변경사항 규정은 안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복지국 소속 ‘신성장사업과’를 ‘지역발전전략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경제복지국 분장사무 중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및 ‘공중‧식품위생,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및 지역 전략산업 육성’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행정국 분장사무에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신설하고, 도시안전국 분장사무 중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보건소 소관사무 중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사무 제외’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시 본청의 명칭 ‘속초시청’을 ‘속초시’로 변경하는 안을 별표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인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청소행정 운영관리, 대중교통 취약지역 개선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사업, 상수도관망 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정책지원관 배치, 기타 주민접점 지역안전 및 주민서비스 제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세부사업은 행정안전부에 기준인력 승인규모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인력증감은 3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증원으로 2022년 14명, 2023년부터 ‘26년까지는 5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계약 시, 불합리한 계약의무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상이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 계약내용의 ‘공증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행정안전부)에 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학비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장학금(연100만원→연200만원)을 증액하고 대학(교) 2학기 장학생 추가 선발 및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고등학생 관련 규정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1호·제2호, 제4조 제3항, 제6조 및 제7조에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2학기 개시 후 1개월 내 장학생 추가 선발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상정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1항,「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대비 6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554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548억 5,400만 원, 특별회계 1,00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12. 속초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 확대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3. 속초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4. 속초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속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속초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2항,「속초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 확대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속초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또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먼저 속초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 확대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의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일괄적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합의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이 규칙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제2조에 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 보완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89년 조례 제정 당시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소송수행 직원의 사기진작 도모와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모호한 명칭을 보완하고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만 원 이내를 20만 원으로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만 원 이내를 20만 원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 1명당 2만 원 이내를 10만 원으로,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만 원 이내를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7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와 교류하는 국내·외 도시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교류협력 증진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친선결연 등 대상과 제5조에 친선결연 등 제의시에 검토사항을 6조에는 사전교류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7조와 8조에는 친선결연 체결 등은 의회 동의를 받고 친선결연 등 체결성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소속기관의 친선 결연과 사후관리, 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을, 제12조에는 친선결연 등 파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소관과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16항 상정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7항,「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 해산으로 위원회 사무가 종결됨에 따라 축제위원에 지원 사항을 규정한「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 지원 조례」를 폐지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8월 26일 강원도로부터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속초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8항,「속초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속초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감면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2021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우리 지역의 공익 증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업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공동명의자 확대 개정사항 반영을 안 제3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문 삭제는 안 제4조에 반영하였고, 감면사항 일몰제 적용기한 연장 중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안 제5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 안 제6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안 제8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이며,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9항,「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점 추진과제와 연계한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의 절차를 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는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를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담았습니다.
  시행계획의 체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계획 수립 TF 구성·운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항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이행점검 모니터링과 결과확인 모니터링 절차를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담았습니다.
  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재정·행정 계획을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담았습니다.
  재정 계획과 행정 계획, 입법 추진 계획, 인적 안전망 확충 및 운영 계획,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을 29페이지에 담았으며, 바항 참고사항으로 속초시 일반 현황과 지자체 사회보장 관련 전체 사업 목록을 3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담았습니다.
  사항 붙임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을 38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담았으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요약본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건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0항,「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건설도시과장 이대수입니다.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행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률 위임사항 반영을 위한 위원회 명칭을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지역보행안전편의 증진위원회로 변경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1항,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재룡입니다.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에, 단장 및 단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방재단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단원의 소집수당,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에, 방재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같은 법시행령」제61조(소집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의견으로 조례안 제1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성별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반영하고 있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속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2항, 「속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선규입니다.
  속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제정되고 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정하고,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은 안 제4조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는 안 제5조부터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과 조성방법은 안 제17조와 안 18조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는 안 제19조부터 안 제3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개선 및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과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속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3항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속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방법 개선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 개선 및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난 6년간 인상이 없었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로도 납부 가능토록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안을 안 제16조제1항 라목에, 분뇨 수집 수거·운반 수수료를 현실화율에 맞게 인상을 안 별지 5호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납·징수의 근거 법률인「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이 일부 분리 제정(‘16.12.28.)됨에 따라 이를 반영을 안 제16조제1항 제6호 다목, 안 제2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속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지하수 사용료 부과·징수 관련, 납부고지서에 법령에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조항 삭제 및 지하수 요금의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위법령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 중 지하수 이용·개발자 중 매매·양도·상속의 신고의무에 대한 근거 법령을 명시는 안 제2조제1호,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상위법령 명칭 변경을 반영을 안 제17조제3항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납세고지서에 법령에 근거없는 중가산금 부과 문구 삭제를 안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용료 등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처리절차를「지방세기본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을 안 제21조 제3항에, 과오납금 반환 근거 법령이 분리되어 새로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을 안 제22조에, 별지서식 중 조문과 불일치 내용 개정을 안 별지 제2호, 제3호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하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속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5항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입니다.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서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 휴일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운영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외부 강사료 지급에 대한 지원 근거를 안 제4조의 2에 마련하였고,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을 시립도서관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을 안 제7조1항에 마련하였으며, 대출자료를 연체한 이용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안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제28조 및 제29조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9월 개관한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난감 대여자를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는 자로 확대하여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목적에 맞게 관련법을 안 제1조에 재정비하였으며, 회원가입 대상을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5조 2항에 담았으며, 이용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제7조에 규정하였고, 장난감 대여 수량 및 기간 등 변동요인이 많은 기준은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이용시간 조정 및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위한 연말 대청소일을 휴관일에 포함하는 내용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반영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7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정성훈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관광과장 이명애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세무과장 박상완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건축과장 원철호
  교통과장 박만엽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