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21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유혜정 의원, 간사에 방원욱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혜정 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9일부터 어제까지 22일간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 복리증진 및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 2019년 본 예산안 및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철수 속초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 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 예산액대비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21억 원, 보조금 135억 1,286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9억 6,413만 원 등 이전수입 215억 7,700만 원과 지방세수입 18억 390만 원, 세외수입 16억 8,509만 원 등 자체수입 34억 8,899만 원의 증가로 인해 총 250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대포항개발사업 차입금원금상환 57억 원, 국고보조금 24억 6,450만 원 등 총 78억 8,690만 원이 증가되어 총 329억 5,290만 원의 세입이 증가되어 3,447억 1,620만 원의 본예산을 편성하여 이송되었습니다.
  2019년은 「민선 7기」가 앞으로 속초의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고 준비하는 정책들을 본격화하는 원년의 해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점을 감안할 경우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주요 공약·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대의·심의기관인 속초시의회도 2019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된 집행부의 주요 정책들이 우리시의 항구적인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계상되어 지역사회발전과 경제활성화 등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제한적인 재원과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자립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예산의 적정 편성 및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필수예산의 누락,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낭비성 예산의 포함 여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불가결 사업의 반영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안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노인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의원들 간 고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지역개발 등으로 인한 우리시의 많은 환경변화와 주민의 행정수요 욕구가 다양화되고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와 행정사무감사, 의회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의회에서 지적하였던 사항이 개선사항 없이 반복적으로 예산에 계상되는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대책 없이 본 예산안에 포함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대책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 정립을 통해 예산의 적정 편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방만한 시설관리공단 편성예산 합리화 방안 강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해 신규 자주세원 발굴,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 매입방안 강구, 도비 확보를 통해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사업」 예산 조기 반영, 주민들과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한 영랑호 목교 설치방향 정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입예산 적극 반영, 「북양양IC~떡밭재도로 직선화사업」 조기 추진방안 적극 강구, 단체 지원 시 운영비, 인건비에 합리적인 방침마련,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빈집철거사업 예산 확대 반영, 종교단체 지원예산 과다 편성,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및 환경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한 주민홍보 방안 강구, 청초호 유원지 어린이 복합놀이시설 조성, 농업인 편익을 위해 농기계 임대은행 활용방안 강구, 인구늘리기 사업 적극 추진, 직장보육시설 조성 검토, 어린이 보건정책 개선사업 일환인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사업」 추진 만전 등 이번 본 예산심사 시 의회에서 제안하고 지적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주문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속초항 주변정비 사업비 6억 원은 (구)수협건물 철거 사업비로 편성을 의결하였지만, 향후 본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시의회와의 소통과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활용방안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2019년 본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시민이 주신 책무수행을 위해 속초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각자의 역할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이번 예산안 부서별 심의 시에 의원님들이 피력하고 제안한 시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통해 “시민중심 행정구현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세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필요하거나 행정내부의 소모적이고 과다편성된 예산, 중·장기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총 29개 사업 7억 4,074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원님들 간 심사숙고한 결과 증액사항은 없으며, 삭감된 예산은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등 개선이 필요한 시설관리공단 4개팀의 일반관리비 1억 6,419만원을 감액하여 2018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심사 결과입니다.
  총 6개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후 자체 수입의 정확한 추계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편성과 각종 이월사업에 대한 의회승인에 목적이 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한적인 재원을 감안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의 신속한 마무리와 효율성 있는 행정운영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한 적정 편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명시이월사업예산은 총 98개 사업 274억 7,128만 원으로 총 예산대비 7.16%로 지난해보다 1.9% 감소하였지만, 행정절차 이행 지연, 사업계획 변경 및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한 사업이 대다수로 이는 연례 답습적으로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편성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긴급한 사업추진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늦게 반영되고 이월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기에 추진되어 “시민행복을 위한 시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콘텐츠 다양성 부재로 정체되어 있는 우리시의 대표 지역축제의 재도약을 위한 내실화 방안 마련, 아동·청소년 성장과 활동을 위한 정책 개발, 농업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시민안전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후 스프링클러 등 부족시설에 대한 설치 및 보수 만전, 「범죄예방 CCTV 설치 사업」 조속 추진, 미흡한 사전준비로 인해 「시청사 별관 건립사업」설계용역비 예비비 사용 적정여부, 노후 재해 방지 CCTV 교체사업 조기 추진, 물부족 해결을 위한 「인흥저수지~용촌천 간 용수관로 설치사업」적극 추진 등 이번 추경심사시 의회에서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당부 드린 것과 같이 지속적인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주문 드립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원안대로, 명시이월사업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첨부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본 조례안 최근 급변하고 있는 남북관개 개선에 따라 속초시의 미래발전 전략을 새롭게 수립을 하고, 민·관 차원에서 보다 신속하고 공격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해나가는 필요성이 있어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본 조례안에는 정부와 道에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속초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및 기금 조성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조례 제정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속초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준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설치 규정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2일 의원간담회시 유혜정 의원님과 강정호 의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셨던 사항은 조례안 제4조와 제7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8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반영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은 간담회 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이영순 부의장님과 신선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4일간,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본예산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이신 방원욱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4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관광과장  정순희
  회계과장  전재호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환경위생과장  김영일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공원녹지과장  이맹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