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3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
  6.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공립어린이집(도문) 민간위탁 동의안
  11. 신규 공립어린이집(밤비니, 속초청호아이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12.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83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
  6.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공립어린이집(도문) 민간위탁 동의안
  11. 신규 공립어린이집(밤비니, 속초청호아이파트) 민간위탁 동의안
  12.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09시 00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및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북양양IC~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어린이집(도문)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 공립어린이집(밤비니, 속초청호아이파트)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재위탁 동의안, 시청사 별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3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철수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셔, 시정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김철수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속초시의회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속초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속초 미래발전을 위해 편성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정중히 요청을 드리면서, 새해의 시정방향과 주요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도의 의미는 지난 5개월 동안「민선 7기」가 앞으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 속초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구상한 정책들을 본격화 하는 원년이라, 속초 비전을 설명 드리는 이 자리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위대하고 현명하신 속초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지난 7월 1일「민선 7기 속초시정」의 첫발을 내딛으면서, 당선의 기쁨보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로지 속초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진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속초시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시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확인을 했기에,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살맛나는 속초, 희망을 꿈꾸고 미래를 상상하는 속초”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짧은 기간 동안 올곧이 시정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 중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시정의 최우선과제인 식수문제 해결을 통해“물 자립도시”의 완성을 위한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취임과 함께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려 전국 市 단위 중 최초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총사업비 26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경우 1일 5000㎥의 물을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재해위험지역개선 지구정비 시범사업 공모에 지난 8월 최종 선정되어, “쌍천 상습가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총사업비 28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2021년 사업이 완료되면, 추가로 60만㎥의 예비 수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청과 소통, 화합과 협치, 책임과 포용”의 시정구현을 위한 「시민중심원탁회의」는 시의회의 협조 속에 분야별 각계각층 시민대표 등 52명을 엄선하여 지난 9. 6일 발족하였고, 지난 10. 24일 1차 자문회의를 가진 바와 같이 주요정책과 지역사회 의제에 대해 시민과 행정이 소통하고 협치하는 순수 민간자문기구로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히 개선됨에 따라 교류협력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도내 최초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과 남북협력기금 조성 등 제반사항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도 조직 개편 후 더욱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작은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시민소통의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아직도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곳을 찾으면서 들었던 시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시정반영에 필요한 사안은 해결여부를 항시 피드백 함으로써 진정한 현장중심·시민행복을 위한 시정운영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례가 없는 한여름 강렬한 폭염과 새벽녘 기습 폭우를 겪으면서 시민을 위한 진정한 현장행정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체감하였고, 두 차례 내습한 태풍을 철저히 사전 대비하면서, 각종 재난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계기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속초시는 동해북부선 착공 가시화 등 땅길과 바닷길, 하늘길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미래 도시로서 전략적·지정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외부적 환경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과감하고 담대하게 시작을 할 때입니다.
  이에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를 위해 「민선 7기」가 2019년부터 본격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시정운영 기조 및 정책방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시민행복은 튼튼한 지역경제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경제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용창출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생산과 소비와 분배의 경제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함께 4차 산업 중심의 우량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산업 위주의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균형 잡힌 산업구조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내외 경기여건에 취약한 관광위주의 산업에서 벗어나 관광도시와 연계한 제조업 중심, 4차 산업 중심의 친환경적이고 청장년 위주의 고용안정 정주기업을 집중 유치·육성할 수 있는 일자리형 “대포 제4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속초 해양산업단지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경영과 기술개발·마케팅 컨설팅 등 기업지원을 연계해 나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역대표 특산품인 붉은대게, 젓갈, 코다리를 중심으로 한 상품개발 및 마케팅활동 강화로 지역경제를 견인할 신성장 먹거리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구)속초수협 부지는 시민과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산사료관·소공연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 상인이 중심이 될 “청년몰” 을 조성하여 관광과 연계한 도심권 상점가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경제와 문화·관광복합공간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소상공인들과 소통하여 자립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거시적 측면에서 정부에서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환동해 경제벨트” 등 대북경제 정책들이 속초시를 남북 경제협력과 북방교류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기회의 요인으로 삼아 새로운 경제지도 청사진을 전략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교육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체육·교육에 대한 향유욕구는 나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예술인 및 청소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상설 버스킹 장소를 확대 설치하고 항시 개방함으로서 사계절 내내 살아있는 음악은 물론 거리의 낭만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풍요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여 년간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지난 11월 6일 개관한 속초문화예술회관은 속초시의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전당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연중 우수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들께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체육시설은 특정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줌은 물론 비수기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생활체육 도시로, 스포츠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배드민턴과 탁구 전용경기장”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파크골프장”은 내년도 마무리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및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 등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 투자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 관심도에 비해 현재 시설로는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동대학교와 협의하여 대학교 유휴시설을 무상임대 후 정비를 통해 다양한 시민교육 욕구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남부권 중학교” 이전 신설을 교육청과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애향장학금”기금조성 확대와 특화교육 환경조성 및 인재양성 등 시민이 체감하고 실효성을 갖춘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 강원도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 4년 동안 총 16억 원이 투자되는「행복교육지구」사업은 2019년도가 첫 삽을 뜨는 중요한 해인만큼 교육지원청과 학부모, 학교운영회 등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교육현장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 힐링·감동·매력만점의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속초시의 관광산업은 “새로운 국면·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연간 1700만 명의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고는 있지만,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고 1일 이상 즐기고 가지 않는다면 숫자에 불과하고,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만 야기할 뿐입니다.
  차별화 되고 경쟁력이 확보된 다양한 관광콘텐츠 발굴이 없으면, 속초관광의 미래는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숙박으로 이어지고, 다시 찾고 싶은 사계절 휴양관광도시로 키워 나가는 것이 속초관광이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관광패턴과 관광객 욕구를 충족하는 지역별 관광체험·위락시설 등 부족한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객들이 1일 이상 머물면서 지갑을 열 수 밖에 없는 다양한 시책개발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하도록 할 것입니다.
  소득이 있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관광산업은 작은 곳에서 작은 이벤트로도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빛으로 무장된 도시는 사람을 불러 모으고, 관광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 들일 것입니다.
  먼저, 속초해수욕장 정문의 조명 바닥분수 광장조성 등을 통한 야간 볼거리 제공과 함께 청호동 아바이마을, 속초관광수산시장, 동명항 등을 아우르고 있는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 사업”을 연계하여 속초관광의 새로운 볼거리로 랜드마크화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보셨듯이, 올해 단풍시즌 설악동 숙박업소 일부가 영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 등 최악의 상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속초시의 도시환경이 외형적으로는 크게 변하였다고는 하지만, 시민의 삶은 여전히 어둡고 힘겹기만 하다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기존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는 연속적으로 추진하되, “설악동 온천족욕장 및 순환산책로 조성, 달마봉 연계 신규 탐방로 개설, 쌈지 테마공원 정비”등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하고, 관광객을 유인하여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영랑호 유원지는 보존과 더불어 친환경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영랑호 유원지는 1976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2020년까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대상이기 때문에, 모 기업에서 계획하였던 종합테마관광단지의 확고한 개발의지 파악 후,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목교 설치” 를 비롯해 사업이 취소된 붉은대게타운 조성부지는 지역주민들께서 제시한 영랑호와 연계한 개발방안 의견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침체된 북부권 관광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대포항은 현재 추진 중인 관광기능 보강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항만개발 이후 상실된 지역상권 회복을 도모하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해양체험 테마시설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투자유치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오던 시민의 날을 재지정하여
시민을 위한 화합과 축제, 자긍심 고취의 장을 마련하되, 단순 시민참여 위주나 행사 위주의 축제는 과감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가능성을 보였던 야간형 축제인 “청초 환희축제” 는 봄철과 가을철 2회에 걸쳐 확대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실향민 문화축제”는 이북5도민회의 주도 하에 기존 1세대 실향민들이 감소한 만큼 2~3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전국단위 축제로 거듭나게 하는 한편, 설악문화제를 비롯해 기존 개최되어 온 축제들은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반드시 담보되고, 기존축제로써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과감한 변화와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절별·이벤트성 주말 관광야시장을 개설하여 관광객을 도심권으로 유인하는 등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써의 여건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립산악박물관 내 “인공암벽장” 조성을 통해 특화된 산림관광 인프라 구축과,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요트 마리나 산업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해양레저 중심의 관광기반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따뜻함을 나누는 건강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이 보호에서 누락되거나 괄시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가 제 몫을 찾는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인력확충을 통해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와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확대로 소득보장과 생활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여건마련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가정·성폭력 등 피해여성 인권보호로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다문화가족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장애인 평생·취업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부족시설 확충, 이동차량 지원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살맛나는 강소 농·어업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고,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벼, 못자리, 공동 육묘장 및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등을 통한 농업인의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부터 농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마을단위 자생력 확보 및 특화상품 개발, 새소득 특화작물 개발 등 작지만 강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전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어업의 미래를 위하여 치어방류와 연안어장 관리 등 어업생산성 강화,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다양화 촉진과 어획 시기별 적정가격 확보를 위한 판로개척, 어업인의 소득과 복지증대를 위한 시정을 적극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사람중심 행복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민선 7기」시정은 항상 시민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며, 현장중심의 신뢰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시민의 일상에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불편부터 먼저 찾아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건강하며 모든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화된 사회안전망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시민 여러분들의 지위를 “갑”의 위치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언제나 봉사하고 신뢰받는 “을”의 위치에서 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각종 대형건축물 사업승인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제도화하여 주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수렴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우선하는 속초시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지난 9월 발족한「시민중심원탁회의」는 순수 민간자문기구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역량을 배가시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시정에 폭 넓게 전달하는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더 이상의 실망은 없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행정 전반에 걸쳐 “생활시정, 약속시정, 소통시정”의 철학을 담아 시민중심 행복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동서남북을 소통하는 균형발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 가용면적은 전국 최하위권이지만, 도시경쟁력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작지만 강하고 위대한 속초의 가치창출”을 통해 시민생활 또한 전국 최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 문제는 「민선 7기」속초시정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방상수도현대화”와 “쌍천 상습가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쌍천의 빠른 유속을 잡을 수 있는 하상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여 속초시가 ‘물 자립도시’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도심 난개발에 대한 피해최소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속초시의 우수한 자연경관자원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건축물을 확대 시행하고, 「도시계획조례」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도심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선별적 제한규정을 마련함으로서 개발과 보전이 균형 잡힌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호전으로 조만간 “동해북부선 철도” 가 착공하는 만큼 속초시 차원의 전략들이 바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반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 장기간 발목이 잡혔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미시령터널 하부통과 대안노선이 긍정적 협의가 전망됨에 따라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시민과 시의회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다시 한번 최대한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은 북방경제시대 전초기지로의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 중국 훈춘시와 연변주 정부, 러시아 자루비노 등 현지를 방문하여 북방항로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북방항로 재개는 매우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중국 현지 지방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협력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속초~자루비노~훈춘”을 잇는 기존 북방항로와 함께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인 “속초~나선시(나진·선봉)~훈춘”을 잇는 신북방항로 개설은 속초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항로인 만큼 강원도 및 중국 지방정부 등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속초항이 크루즈의 “기항” 역할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모항”으로서 기능이 가능하도록 북방항로 개설 및 선사 등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에서 선용품 등을 공급함으로서 시민의 이익이 우선되고, 지역발전이 선행되는 크루즈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땅길과 바닷길은 정부의 “환동해 경제벨트” 구상과 “설악~금강권역 개발” 등 통일과 북방경제를 대비한 핵심교통망이자, 동해안을 따라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중국횡단철도(TCR) 연결, 그리고 시베리아횡단열차(TSR)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을 완성하는 육로교통망일 뿐만 아니라,
  양양국제공항에서 “북한 갈마 및 삼지연공항”간 하늘길이 개설된다면, 속초시는 삼각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도심권 접근교통망 확충을 위해 “북양양IC~떡밭재 연결도로”개설과 “속초항 크루즈부두 진입로 아치형 철재교량 설치”등에도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와 강원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국내·외 경기불안에 따라 지방재정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망과 깊은 고민 속에 속초시를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시정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올해 당초예산보다 10.57% 증가한 총 3,447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956억 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534억 원이고,
의존재원 2,250억 원, 보전수입 및 지방채 등 17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개 회계에 491억 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300억 원, 시설관리공단 등 7개 기타특별회계에 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예산은 시민의 피땀이 어려 있기에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혈을 다해 편성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면서, 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한불성(無汗不成)”의 마음가짐으로 속초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땀과 노력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우직하지만 희망찬 걸음으로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행복해지는, 행복이 커가는 살 맛 나는 속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600여 속초시 공무원은 시민에게 “갑”의 위치로 돌려 드리고, 공직자는 시민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공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공무원이 “을”이여서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물감을 아끼면 그림을 못 그리듯 꿈을 아끼면 성공을 이루지 못합니다.”
  시민을 모시고, 시의회와 함께 꿈과 열정을 다해 속초시 미래발전이라는 성공의 열매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저와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은 의원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으며, 희망찬 미래를 향한 속초시의 위대한 여정을 시민과 시의회와 함께 당당히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여 후면 황금돼지 해인 기해년(己亥年)이 시작됩니다.
  시민 모두와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상에 근거가 없고 조례로 규율할 사항이 아닌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안정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과제확정에 따라서 안 제8조 제7항 및 안 제12조와 같이 상위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자원봉사활동 등록 의무화와 조례로 규율할 사항이 아닌 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권장사항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년에서 5년 이내로 적용하도록 안 제8조 제2항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첨부된 세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세부적으로 설명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향인’이란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속초시에 둔 적이 있는 시 이외 거주자로 규정을 하고,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는 지역별·직능별 모임으로 안 제2조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향인은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 교류·협력을 위해 시책 홍보, 교류,
방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시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안 제5조에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이고,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난 의원간담회때 상세하게 조례안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양해애 주신다 그러면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상으로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
  6.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세무과장 함종성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9년도 속초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근거로서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출연목적은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세정운영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2019년도 출연 예정액은 시비, 법정출연금으로서 618만 8,000원이고 그 산출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관련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연도별 출연내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안 제1조부터 제3조로 규정하였고,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대상, 신청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하였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및 연기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리보호의 요청 대상 및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하였고,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개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및 예산조치 사항은 첨부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고, 2018년 10월 11일 시의원간담회를 거쳐 2018년 10월 19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제도개선의 업무 중에 세무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과 지원업무를 추가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조항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감면 규정이 신용카드자동이체를 포함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4급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9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자동이체 납부 신청자에 자동계좌이체 신청자와 신용카드자동이체 신청자를 포함하여 감면규정 확대하는 안을 제11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첨부된 서류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2018년 10월 4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제115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세 일시 부과·징수 기준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 시세 조례」제10조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부 개정하여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입니다.
  참고자료로서 관련법령,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첨부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시의회간담회를 거쳐 2018년 10월 19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 보호 및 매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전문매각기관 선정 심사 및 위원회 운영은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규정하였고,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에 대해서는 안 제7조부터 12조에 규정하였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및 협의를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서는 안 제19조부터 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첨부된 참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시의회간담회를 거쳐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10. 공립어린이집(도문) 민간위탁 동의안
  11. 신규 공립어린이집(밤비니, 속초청호아이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0항, 「공립어린이집(도문)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신규 공립어린이집(밤비니, 속초청호아이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어린이집인 도문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위탁운영중인 도문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1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속초시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공개경쟁)하고자 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속초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대상은 도문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4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하고자 하며, 위탁의 내용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재산 관리, 손해배상가입부분,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한계 등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계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규 공립어린이집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일환으로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및 신규 준공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시가 확정된 것과 관련하여 공립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2개소이며, 먼저 밤비니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명은 밤비니 몬테소리로 소재지는 조양동 성호아파트 단지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26.64㎡로 책정된 정원은 100명입니다.
  속초청호아이파크어린이집의 경우 신규 공동주택 내 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명은 가칭 속초청호아이파크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청호동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78.33㎡로  정원규모는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로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먼저 밤비니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운영자가 그대로 운영하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속초아이파크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내용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재산 관리, 손해배상가입,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한계 및 의무사항 등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 사항으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밤비니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계획과 속초청호아이파크어린이집(가칭) 국공립 신규설치 계획, 그리고 관계법령은 첨부된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공립어린이집(도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신규 공립어린이집(밤비니, 속초청호아이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12.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민원봉사과장 조미환입니다.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하여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고충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민원상담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민원상담인을 위촉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3조에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에 민원상담인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민원상담인의 직무와 근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이다.
  안 제8조에 민원상담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김정아  속초시립박물관장 김정아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박물관 업무에 교육기능을 추가하고 자료 기증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공립박물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의 업무에 있어 교육부문을 추가는 안 제4조에, 자문위원회 명칭을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로 명칭 변경은 안 제16조에,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은 안 제16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규정 신설은 안 제16조제4항, 자료를 기증받을 경우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 결정과 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은 안 제17조, 띄어쓰기를 비롯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문화예술교육 지원법」,「문화예술 진흥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2018년 11월 1일까지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페이지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회계과장 전재호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2. 관리계획 대상은 2개부서 3개사업으로 취득 2건, 처분 1건이며,
  먼저 회계과 소관으로 시청사 별관 건립(취득)의 건입니다.
  건축위치는 동명동 465-4번지 외 1필지로 종합민원실 앞입니다.
  건축규모는 일반철골구조로 지상4층, 연면적 1,100㎡내외입니다.
  두 번째는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에 따른 시유일반재산(토지) 매각(처분)입니다.
  매각대상은 교동 786-12번지의 35,462㎡ 중 6,000㎡입니다.  
  위치는 현 강원진로교육원 북서측입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속초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924-1번지 외 6필지로 부지면적은 4,913㎡입니다.
  건축규모는 철골구조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750㎡입니다.
  3. 주요내용입니다.
  1. 시청사 별관 건립입니다.
  가. 추진배경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나, 많은 예산과 시일을 요하는 사업인 바, 우선, 국(局)제 시행과 남·북 교류사업의 효과적 추진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비한 市 행정조직 조정에 대응하고, 나아가 청사 사무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청사 별관(1개동)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 관련근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며,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동명동 465-4번지 및 469-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시비 10억, 지방채 20억입니다.
  건축계획은 일반철골구조로 지상4층의 1,100㎡ 내외이며, 바닥면적 275㎡로 각 층 약 83평씩입니다.
  라. 재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조감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 강원진로교직원 다목적체험관 신축에 따른 시유일반재산(토지) 매각의 건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강원진로교육원에서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용 다목적체험관 신축을 위해 강원진로교육원 연접부지인 교동 786-12(임야) 일부를 매각 요청해옴에 따라 교육정책지원차원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과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항제1호이며,
  다. 재산현황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신청자는 강원도교육감이며,
  마. 위치도는 해당 부지의 위치는 국민은행연수원 뒤로서 진로교육원 북서쪽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소관 부서는 교육문화체육과이며,
  가. 추진배경은 배드민턴, 탁구 등 실내 생활체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대로된 실내 체육시설이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 실내 생활체육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건물 내 누수로 인해 고통 받는 장애인 체육인들 및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나.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며, 사업개요는 위치는 노학동 924-1번지 외 6필지, 척산족욕공원 뒤쪽이며, 사업비는 56억 원으로 국비 17억, 지방비 39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3,750㎡ 철골구조입니다.
  라.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1월 배드민턴(탁구장) 전용구장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0월 제3차 강원도 투자심사에 상정하여 조건부로 의결되었으며, 조건내용은 접근성 및 다수 주민이용방안 건립 필요성 확보 등이었습니다.
  2018년 10월에 2019년도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7억, 도비 7억 6,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확보에 따라 순수시비 부담금은 3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 재산현황입니다.
  도표 토지 부분의 1번과 2번 사유지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 및 편입토지 지적도입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하단 지적도를 봐 주시면 좌측 빨간선을 표시된 부분이 사유지 취득예정부지이며, 본 부지를 포함해서 체육관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현황과 12페이지 취득 및 매각목록, 13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그다음에 추진과정에서의 앞으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내용인데, 이 법률을 보다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시의회에서 오늘 의결이 되면 이 관리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안건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텐데,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얘를 들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있는 속초시에 이득에 조금 영향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또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법에 따라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받으셨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것을 다 끝까지 처리하시라는 법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보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오늘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과에서 판단하셨을 때 더 좋은 방안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검토를 하셔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지금 강정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오늘 의결이 되더라도 진행과정 중에서 속초시에 막대한 이득이나 막대한 손해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내용을 말씀하셨고, 지금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죠?
○ 회계과장 전재호  네.
○ 의장 최종현  예. 동의를 하신 걸로 저희도 알아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14일간,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5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관광과장   정순희
  세무과장   함종성
  회계과장   전재호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환경위생과장   김영일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