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1월 18일(목) 오전 10시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6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창우 : 의사계장 김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위하여 11월 13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11월 17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9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도문동선거구의 보궐선거에 의하여 속초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오진택의원이 '93. 11. 17일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속초시의 회의규칙에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오진택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진택의원 :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임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3년 11월 18일

  속초시의회의원 오진택


1. 회기결정의건
(10시09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11월18일부터 11월1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장헌영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10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춘실 : 사회과장 이춘실입니다.
  의안번호 198호로 상정된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과 종합복지 써비스 제공을 위한 교동 청초아파트 단지 내 건립된 사회복지관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관리 위임되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제1조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명칭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이라고 하고 복지관의 위치는 속초시 교동 839-2번지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운영내용은 복지관은 다음시설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탁아소, 독서실, 회의실 및 가정의례실, 공동작업장,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직업훈련지도, 부업 및 취업알선, 장애인 복지증진, 기타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탁운영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증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둘째,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건실하고 사명감이 있는 법인,
  셋째, 기업 등에서 설립한 재원조달 능력이 있는 지원 법인,
  넷째, 사회복지사등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적십자사, 학교법인, 종교법인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으로 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수탁 받는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운영비 보조입니다.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대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는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이바지하여야 한다.
  보조금 및 이용료등의 수익금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ㆍ증축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 및 보조금에 집행과 장부, 기타 서류를 년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점검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0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수탁자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때,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상실한때,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어겼을 때 수탁자가 제6조의 위. 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그 다음 복지관의 운영목적이 위반될 때,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참고가 되고자 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에 의하면은 법인은 그러니까 위탁받는 사람이나 수탁을 받아야 될 사람, 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그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사부령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하면 비용의 징수인데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 또는 시설의 장은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또는 시설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보사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징수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는 때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은 비용의 수납은 법 제13조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수납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은 제9조2에 기본 재산의 기준입니다.
  시설의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범위는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종류별 규모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범위는 년간 운영비 법인 및 법인이 설치할 시설물에 소요되는 경비 중 자산 형성적 경비와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호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그러니까 제1항의 법인은 년간 운영경비의 20/100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규모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규모는 수용인원 1인당 년간 소요경비×입소인원×20/100이라는 것이 10/100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기본재산의 규모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런 사항이 수탁 받는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했을 때 수탁 받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재산사항의 규모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은 1년에 시비보조 및 도비, 국비보조액이 총 투자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가, 나형 중에서 나형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형일 경우에 1년에 총 예산액이 얼마나 투입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답변은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춘실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시설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관은 총 규모가 연면적이 1,446.7㎡입니다.
  그래서 시설유형을 시설규모에 따라 가지고 사회복지관 가형, 사회복지관 나형, 사회복지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저희는 종합복지관 가형일 경우에 건평 2,000㎡ 이상이고 종합복지관 나형이 건평 1,000㎡ 이상 2,000㎡미만 이래서 저희가 종합복지관 나형에 해당됩니다.
  이 나형일 경우에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우선 운영비가 년간 6천1백4십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40%해서 3천2십만원 시비가 40%해서 3천2십만원 지원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주로 사업비, 인건비,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 이런데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장비구입지원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하게되는데 시설장비구입비가 총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비구입은 직업 훈련 및 부업교육을 위한 장비 그 다음에 기능교육장비 탁아 및 유아교육장비 강당설비 기타 주방설비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되는 금액이 8천1백4십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 의원
한영환의원 : 한가지만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장님의 말씀에는 년간 운영비 6천1백4십만원과시설보조비 2천만원, 8천1백4십만원이 전부 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조례 제7조 운영비 보조사항에서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비용의 전부도 보조할 수 있다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80%하고 다른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춘실 : 아까 제가 별표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은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시설의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수탁 하는 운영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별도로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재산규모를 가진 사람이라야 수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종합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의원
○ 출석공무원 : 1인
  사회과장   이춘실

○의안제출
  ㆍ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