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1월 19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속초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속초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창우 : 의사계장 김창우입니다.
  '93년 11월 17일 한영환의원외 3인으로부터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10시01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9호로 채택이된 속초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행정관청의 정책집행사항은 책임행정실현을 위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나, 이에 대한 내용을 알 길이 없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었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에게 행정에 대한 『정보접근권』과『알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주민권리신장 및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문입니다.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해야한다. (제3조)
  의무,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무 (제4조)
  청구권자, 시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자,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집행기관 이해관계자 (제5조)가  되겠습니다.
  청구방법,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속해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일시, 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공개 (제9조)입니다.
  비용부담, 청구인 부담 (제10조) 가 되겠습니다.
  속초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실천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 녹화테이프등을 말하며,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시장 및 시산하 사업소장, 동장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개대상 정보)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
  가,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등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개인, 단체 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3.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
  가.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 결정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나. 미 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인사, 회계등 공개하는 것이 시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정보로서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시정 업무추진 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②집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 가능할 때에는 공개가능 부분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일정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신속히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집행기관은 적극 적을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주민의 정보 공개청구에 응할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 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청구권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시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3.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6조(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관이 청구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 등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2. 청구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사용 목적
  3.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7조(청구인의 책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는 그 얻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개여부 결정) ①집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여부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 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연장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할 때에는 비공개사유, 구제절차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 한다.
  제9조(공개방법) ①집행기관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보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훼손, 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①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속초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공부외등ㆍ초본 및 공부열람수수료"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액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2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의 공개여부를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조직) ①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시의회의원 3인 및 학계등 전문성을 가진 3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 회의 시는 관계 부서 책임공무원을 출석케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외 누설금지) 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안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 직에서 해촉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정보공개 목록의 작성) ①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익을 위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열람에 제공한다. ②목록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운용상황의 공표등) ①집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운용 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상황 공표등 전담 부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법령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위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범위) 이 조례의 시행 직전에 작성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당해 공문서의 목록의 정비가 완료한 것부터 이 조례의 규정에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이 속초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내면서 우리 전 의원들의 만장일치의 통과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주례회의를 거쳐 가지고 찬반 양론이 있는 가운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소 의아스럽고 확실히 내용을 알고 가결하겠다는 뜻에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시행정 정보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호성부의장과 최창영의원을 지명하오니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회 회기중 의원 여러분께서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없음

○제안제출
  ㆍ속초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한영환의원외 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