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0월 26일(화)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속초도시계획변경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속초도시계획변경안
5. 휴회의건

(10시07분 개식)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속초시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창우 : 의사계장 김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위하여 10월21일 공고하였으며, 10월9일 속초도시계획변경안, 10월18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0월25일 조승남의원외 6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10월27일부터 10월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 의장 장헌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3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시정질문, 일반안건처리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10월26일부터 10월2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09분)

○ 의장 장헌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교통관광과장의 출석을 의장인 제가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  의장 장헌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이번에 제3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용지 보상비를 금년도 당초예산에 54억9천8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에 의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향후 총소요사업비 727억2천5백만원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금년도부터 찻집관거등 시설공사와 용지보상등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제2회추가경정예산확정 후 태풍 로빈의 피해복구비등으로 국. 도비가 보조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속초시재무회계규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전 이를 사전 사용하였으므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면부터 6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천억1천7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국. 도비 1억2백만원이 증가한 442억2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57억8천8백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면부터 8면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가액은 1억2백7십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8천1백7십만원으로 태풍 로빈 피해복구비로 농경지침수 병충해방제 농약대 5십6만원, 쌍천제방정비사업비 4천5백9십5만원, 농경지매몰 원상복구비 2백2십7만원과 가리비 수하양식 사업비 2천1백만원등이며 도비보조금은 2천1백5만원으로 중추절모자가정 지원비1백2십만원, 가리비 수하양식 사업비 9백만원, 태풍 로빈 피해복구비 1천8십5만원등입니다.
  11면부터 16면까지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가 지정된 국. 도비 보조금으로 용도대로 계상하였고, 금액의 증감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면의 지방양여금의 사업 특별회계중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총 54억9천7백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면 다만 하수종합처리장 용지매입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등 2천4백8십5만원을 동 공사 시설비 54억8천9백만원중에서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면의 계속비사업조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총 733역2천8백만원으로 그중 실시 설계 용역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등으로 6억4백만원은 기 집행하였고, 향우 소요 사업비는 727억2천5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199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계상된 54억9천7백만원, '94년도에 224억7천7백만원, '95년도에 199억8천1백만원, 그리고 마지막 연도인 '96년도에 247억6천9백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조비 추가보조에 따른 추경성립전 사전 사용분과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따른 계속비 사업에 대한 승인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으로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의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은 '93-'96년까지 4차 년에 걸쳐 보상비 320억원, 공사비 350억원등 투자비 670억원으로 '93년도에 145억7천만원, '94년도에 300억원, '95년도에 174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보상은 '95년도에 완료되고, '96년도에는 50억원을 투자하여 모든 공사를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도시계획변경안
(10시18분)

○ 의장 장헌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도시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본 임시회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도시공원 결정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정변경안은 '93. 4. 16 건설부 지침에 의거 추진되는 사암으로 '93. 4월∼'93. 5월까지 실태조사를 하여 시정조정위원회 및 시의회 주례회의에 보고를 마치고 '93. 9. 24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도지사결정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수렴 후 강원도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공원 중 주택, 건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민원을 해소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괄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도시공원 그러니까 국립공원을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 내 총 9개의 도시고원이 있으며, 그 면적은 762,383㎡로서 2001년 도시계획인구를 기준 할 때 주민 1인당 1.7㎡의 공원면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법 하한치인 1인당 6.0㎡를 감안한다면 해제여건은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부에서 해제기준과 해제대상 제외기준이 명시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님 책임 하에 공원해제 안을 입안한다해도 실제 그 재량권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공원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인을 직접 만나기도 해보면 사정은 전부 딱하고 절박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법 절차와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사를 100%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항상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건설부 지침에 의해 총 9개의 공원 중 5개를 해제대상으로 해서 적게는 1,760㎡부터 많게는 8,847㎡에 이르기까지 총 22.379㎡를 해제하며 해제비율은 해당고원 별로는 평균 4.7%, 그리고 9개 공원면적은 2.9%를 나타내고 있는 1인당 공원면적은 6.9㎡로 감소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제대상 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던 총 74동의 건물 중 51동이 일반용도지역에 편입되어 적법한 건축활동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1명으로서 지적전체에 대해 공원해제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결과 공원구역 내에 심한 요철형태를 초래하지 않음에 따라 반영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임호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임호성의원입니다. 정부방침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건설부 지침에 몇 퍼센트 이하를 해제를 하라는 비율이 있을 것이고,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해제가 됐는데 왜 10%까지 될 수 있는 것을 4.7%만 해제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의 지침은 해당공원별로 10%미만 내에서 공원해제를 하도록 하되 거기에 10%만 제한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또는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무허가 축사 같은 것은 해제를 불허하고 공원이 분리된다든가, 또는 공원 외형상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들 속초시 공원 내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일반 건축물이 되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성 의원 :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도표를 보면서 도표에 의한 공원해제지역의 특성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저희 관내에 공원이 9개 있습니다.
  영금공원, 탑공원, 중앙공원, 영랑공원, 만리공원, 도화만리공원, 조양공원, 논산공원, 용초공원 이렇게 9개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별 상세도를 보시면......우선 영금공원이 되겠습니다.
  영금공원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법정공원입니다.
  여기 가운데 건물배치가 있습니다만 이건 공제입니다.
  현재 밀집지역이 영금정 횟집밑에다 가는데 하고... 이 쪽 가는데 있는데 이번 거기도 해제됐습니다 마는 이 공원상에서 자르게 되면 10%가 초과가 되어서 사실 보기는 매끄럽지 못하게 도면상 이루어졌지마는 건축물 해제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영금정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일반 건축물은 다했습니다.
  여기 군부대 초소입니다.
  그래서 등대와 군부대 초소를 제외하고는 사유지 건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제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은 만리공원이 되겠습니다.
  만리공원은 현재 일반 부속시설은 다 해제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안에 있는 것은 무허가 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무허가 축사가 있다던가 건축물이 있으면 공원이 분리되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외됐습니다. 다음 여기 탑공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영랑공원이 되겠습니다. 영랑공원은 현재 집들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길 해제하면 공원 안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랑공원도 해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도 해제를 다 시켰는데 지금현재 여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보광사 사찰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사찰은 보수라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찰만 놔두고 나머지는 해제시켰습니다.
  여기 한 건물 해제를 하자니까요 공원가운데 자르기가... 그래서 해제를 못시켰습니다.
  나머지는 다 100% 해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화만리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들이 거의 없는 상태고 여기에 집들은 해제를 시켰고 그리고 조도는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해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조양지구에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 조양공원은 현재 건물도 없어서 그래서 근린생활공원으로... 내년에 할지... 그 다음은 논산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들이 부근에는 없습니다.
  여기 집들은 해제를 시켰습니다.
  공원이 현재 추가로 늘린 것은 공원상에서 사유지는 해제를 해주면은 좋은데 해제를 풀을 때 많이 해주고 10%내에서 해주면 좋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사실 건축물 위주로 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10%를 충족 못하고 4.7%만 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 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듣고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유재산이 반대급부는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속초시가 도시계획에 반영된 토지가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부 지침에 10%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결정될지는 몰라도 그러나 앞으로 개발지역의 중요성을 봐서 10% 다 채워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저들은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해제를 하시든, 공원은 누구나 다 해제를 원하는 바고 공원을 10%내에서 해제를 하는 것이 저들도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 공원 10%내를 많은 면적 중에서 누구 것을 어느 부분을 객관성 없이 해제를 해줄 것인가 이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해제 자체는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못 받는 경우에는 그 어떤 유언비어도 내포 될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해제를 하는 입안자 시장님께서 해제 안을 입안하신 과정에서 어떤 논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범위가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번에 입안 한 것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포함하면서도 집들을 해제하기 때문에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가 없으리라고 보고 건축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해제를 하게 되니까 어떤 부분을 해제하고 어떤 부분을 해제 안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유권에 대해 절대적인 반대급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정권을 시장님이 하기에는 객관성이 없다 그래서 객관성이라든가, 객관성이 없다 그래서 객관성이라든가, 행정의 신뢰도를 지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최창영 의원 : 과장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반대급부는 반드시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가 당해도 분명히 해가되면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그런 벨트를 풀어라, 또 아니면 설악산도 제척해 달라, 이런 판에 10%까지 제척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반대급부라든가, 이런 여론 때문에 객관성이 어떤 명분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조금 담당 책임자로 무책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속초시를 개발하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제척을 해서 도시미관상이라든가 발전에 좋은 땅이라고 할 때는 과감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부 제척했거나, 많이 했거나 주민들한테 항의 받는 것은 매 한가지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차지에 속초시민의 재산권도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과감히 10%선을 하는게 좋다고 보는데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저는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가 이해가 갑니다만, 문제는 이 10%선을 고수를 하는데 다른 제약조건도 있습니다.
  건설부 지침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허가 축사라든가, 공원이 분리되는 현상이라든가 또는 공원이 중앙에 위치해서 집들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앙만 해제하면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현상 같은 것은 해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건설부 지침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10%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속초시 2001년도에 계획인구가 1십2만 명입니다.
  현재 1십2만 명을 봤을 경우에 공원이 최하한선 1인당 6평방미터인데 지금 현재 10%를 제한한다 하면은 한 6.2내지 3평방미터정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제외지를 평균해서 2.7% 제한하게 되는데 개별로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는 4.7%가 됩니다.
  그러니까 5%가 안 되는 편인데 5%를 개별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해제에 대한 규제사항을 연연하는 건 아니지만 해제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세워야...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임호성의원 말씀하십시오.
임호성 의원 : 공원을 해제해 준다는 것은 말이죠 민원이 발생이 되고 정부에서 민원해소차원, 국민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해제거든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복 : 예.
임호성 의원 : 정부에서는 유도하고 있는데 왜 속초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왜 수용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특히, 가옥이 있다고 했을 때 가옥기점만 해제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했을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해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해제요건상의 요건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 요건은 조금 후하게 했을 때에는 10% 정도가 해제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규제를 했느냐 그런 얘기죠?
○ 도시과장 최영복 : 물론 저들이 입안했다고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할 사항입니다만은 건설부 지침에 그렇게 명문화가 되고 있고 또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로 그걸 폭을 확대해서 했을 경우에 문제는 어느 쪽을 치우쳐서 더 확대를 해 줘야 하느냐 사실 그게 참, 물론 과감히 한다하는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의 어느 쪽에서 해제를 더 건의했을 경우에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좀 힘들죠.
임호성 의원 : 그럼 그 해제 요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복 : 해제 요건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입니다. 공원해제 면적은 공원 전체면적의 10% 미만으로 하되, 해제면적이 10% 이상이 될 때에는 도시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먼저 이행할 것 해서 그건 저희 시에서 감안이 안되겠습니다.
  공원의 경계부위에 주택등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에 한할 것. 공원의 경계가 심하게 요철이 발생되어 공원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불합리한 구획이 도지 않도록 경계선을 조정하여 확정할 것.
  조정되는 제약기준입니다.
  공원해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는 경우,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 공원해제 대상지역 중앙부에나 대지나 전답등 주택이 없는 부분이 상당면적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원결정 후에 불법으로 주택등 경우 공원결정 후에 불법으로 주택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 국공유지에 주택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호성 의원 : 그럼 굴곡이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지금 현재 굴곡이 있는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문제는 보시면 현재 영금공원 같은 경우가 양쪽에 길들이 있고 산 정상에 집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15% 내지 20%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는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서류 형상으로는 공원의 가운데 가느다란 실눈처럼... 입체감으로 볼 수 있는데,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집들이 있는데 집을 위주로 자르다 보니 고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 : 과장님,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정부에서나 청와대에서도 사회 간접적으로 투자관계 때문에 입법 예고 한게 있었더라고요.
  국유지라 하더라도 공공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내놓고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법을 입안중이거든요.
  그럼 정부에서도 그러는데 건설부에서 10%까지 제척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지침사에 어떠한 애로가 있어도 10%는 채워서 해제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공원주위에 도시계획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도시계획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도 맞춰서 풀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다 하라는데 반밖에 못 합니까?
  속초 시민들이 그 만큼 손해를 보는데 10개 찾아가라, 그런데 나는 4개 반 밖에 못 찾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부에서도 향후 국유지까지 내줘가면서 민자 투자해서 사회 간접적인 투자를 할려고하는 차제에 10%까지 풀어라하면 맞춰서 풀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주의에 도시계획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9개중에.
○ 도시과장 최영복 : 지금 만리공원이라든가, 영랑공원 이런 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양공원도 택지조성지구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논산공원하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영금공원 횟집단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 다음에 영량호 주변에 있는 중앙공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사찰도 있고 도립병원 뒤  하고, 도심지하고 가까운 지역하고, 교동 쪽에 만리공원이 지금은 개발하고 별 인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속초시개발로 봐서는 만리공원정도는 도시계획권내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창영 의원 : 그럼 그 부분이라도 과감히 제척 할 수 없어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제척이 지금 현제 입안하고 해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가 자꾸 번벅이 되는데요. 문제는 제척에 대한 객관성, 누구 것을 해제해 주고 누구 것을 해제 안 해 주냐 하는 객관성 논리를 찾는데 대해서는 사실 입안자가 시장님이라서 의원님들보고 결정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못 드리고 하여튼 시장님이 객관성 있게 어떤 부분을 해제 할 수 있다 하는 위치 지정을 할 수... 객관적이 행정의 이론 정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를 차지하는 것은 좋은데 10%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만은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끔 해제를 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원님들이 기왕 공원 해제하게 되면은 이후에 공원해제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입장에서 기왕 공원해제 결정할 때 제대로 좀 풀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자하는 의미에서 다들 말씀하시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의견에 적극 동감하면서 객관성 문제 결여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원칙을 만들어서 해제되는 부분에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을 어떤 원칙을 두고 한다면은 원칙 없이 지형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면은 몰라도 어떤 원칙을 만들어서라도 공원해제는 더 폭을 넓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회의 말씀을 드리고 영금공원 저쪽 해변 등대 밑에 집이 하나 있죠?
○ 도시과장 최영복 : 예.
한영환 의원 : 그건 왜 안 풀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등대 밑에 이건 초소로 들어가는데요.
한영환 의원 : 초소입니까?
  저쪽 밑에 바닷가 쪽에 아! 거기.
○ 도시과장 최영복 : 이건 무허가입니다.
한영환 의원 : 무허가, 아! 그렇고 그러면 중앙공원에 보광사 부근에 설악정이라고 하나 있죠. 활터.
  그건 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예. 그건 제외입니다.
  공원시설에서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 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입니다.
한영환 의원 : 아! 공원시설에 포함되는 것이다. 예.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질문할 의원 더 없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건설부지침이 10%까지 풀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현재 속초시가 하고 있는 4.7%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10%선까지 풀 수 있으면 10%선까지 풀어달라는 의원들의 의견이니까 이건 주무과장님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도시 계획변경 안을 집행부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한영환 의원 : 이것을 표결을 하시면은 이 안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의장 장헌영 : 4.7%는 확정되는 거지요.
한영환 의원 : 확정되는 거고, 확정시키고 나면 다음에 다시 더 가감을 할지 없지 않습니까?
○ 의장 장헌영 : 그러니까 의원들이 추가로 대체적으로 했다는 것이 반영이 돼야겠지요.
한영환 의원 : 아니 전제가 될 수가 없지요. 지금 오늘 확정이 되면은 차후에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정해서 다시 변경 안이 들어올 수는 없잖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견사항이 첨부되어서 도에 상정하게 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최창영 의원 : 이 안건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해서 집행부에다 넘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지금 본 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4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시계획선을 중심으로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해제허용 범위를 도시공원변경계획의 4.7%를 최대한 상향조정하여 사권토지가 제한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재조정을 하자는 의견을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장헌영 : 예.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1시07분)

○ 의장 장헌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내 주요사업장 현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0. 27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10.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장헌영 :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9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세무과장   오인택
  회계과장   김동운
  산업과장,박조균
  건설과장   최효지
  도시과장   최영복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민방위과장   한응범

○의안제출
  ㆍ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ㆍ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안)
  ㆍ'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안)
  ㆍ속초도시계획변경안(시장제출)
  ㆍ휴회의건(의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