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0월 29일(금)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2.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에따른시정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장동희 의원, 임호성 의원, 최창영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2.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에따른시정건의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창우 : 의사계장 김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윤종구 의원외11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에 따른 시정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장동희 의원, 임호성 의원, 최창영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1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조승남의원, 윤종구의원, 장동희의원, 임호성의원, 최창영의원, 전상익의원, 한영환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일선행정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실과소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사항은 '93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대 징수실적과 '93. 9. 30까지 세입결함 건수 및 금액이 얼마나 되며, 세입결함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외수입에 대하여 목표액대 징수실적을 총 금액만 답변하여 주시고, 세목별로는 서면으로 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 윤종구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님을 위시한 임직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 더니 새싹이 희망과 더불어 시작한 한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물든 단풍잎은 한 잎, 두 잎 낙엽 지고 있습니다.
  한해의 설계로 시작한 금년도 예산사업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답변자료를 제출하여 주신 해당 임직원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93년도 예산사업 집행사항에 대한 답변은 사업총괄과 각 동의 예산사업 진행사항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에 대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보충질문은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이 필요로 할 경우 해당실과소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의원 : 장동희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본 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노후상수도 계량기 교체현황 및 고장계량기 요금부과 방법에 대하여 수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6년 이상된 노후 수도계량기가 전체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 내용은 첫째 현재 속초시 전체의 수도계량기는 몇 개이며, 둘째, 교체대상 계량기 대수 및 '91, '92, '93년도 계량기 교체실적 셋째, 미 교체 계량기에 대한 향후 교체계획 넷째, 노후계량기 교체와 관련하여 수용자와의 시비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다섯째, 월 평균요금 이의 신청의 접수건수는 몇 건이며, 여섯째,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을 시 요금 부과방법 일곱째, 현재 상수도 검침원수와 상수도 누수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의원 : 임호성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대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한 속초시 상수도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속초시 장기개발계획에 의하면 속초발전의 걸림돌인 급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생산량 5만여 톤을 더 확보한다는 계획 하에 '91년부터 '96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양양 남대천 취수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대천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등을 이유로 양양군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본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우선 갈수기시 부족 되는 식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을 추진 금년 7월 1만 톤 규모를 준공하므로써 현 속초시상수도 시설용량은 1일4만5천 톤 규모로 확충되었으나, '93. 10. 9일자 정수공급현황을 보면, 생산량 3만7천2백7십 톤에 3만8천5백3십 톤이 공급되므로써 부족 분 1천8백3십 톤을 물탱크 저장 분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인바, 금년 1일 최고 정수량 4만9천3백 톤과 매년주민들의 생활향상에 따른 급수량 증가 그리고 2000년대 15만명 인구증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갈수기시와 관광 성수기를 대비하여 향후 부족 되는 수원 확충의 근본적인 장기대책인 7만평규모의 급수를 위한 속초시상수도시설 확충계획을 하루속히 추진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현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93년도 저물어 갑니다.
  금년에는 특히,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 정부에서 각종 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업무가 전년에 비해 약간 달라진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집행부의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 전반기에는 당해연도 사업의 추진사항을 주례회의에 보고를 해달라, 후반기에는 '94년도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은 사전에 협의를 하자는 주문을 집행부에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92년도 사업중 시간 부족이라든가, 공기부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52건에 87억9천2백5십8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9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때 4개의 계속비 사업이 승인됐습니다.
  그 사업 분을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과 앞으로의 예산관계까지 답변해 주시고 '93년도 2회 추경 때 사업비 6백9십1억5천8백7십8만9천원, 그 중에서 경상사업비 41억6천1백3십4만원을 제외하면은 금년도 속초시 총 예산규모의 구성비가 65.1%나 차지하는 주요사업비 6백4십9억9천7백4십9천원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물었는데 윤종구의원님이 앞서 질문했기 때문에 윤종구의원님이 앞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4가지의 기 승인은 계속사업, 또 이번 회기에서 계속사업 2건을 추가로 편성했기 때문에 6개의 계속사업비를 놔둔 '94년도에 중요사업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문제는 있을 겁니다.
  양여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정은 돼 있지 못했지만 계속사업비 6건을 제외한 중요사업계획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의원 : 전상익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동 장재터마을 폭우시 마다 매년 연례적으로 농경지 피해는 물론 가옥침수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장재터 용수로는 설악동 피골에서 흐르는 큰보와 마을 앞으로 흐르는 작은 보가 있습니다.
  그중 큰보는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일대 약 10만평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바 일부 구간 약 500미터가 용수로 설치가 되지 않아 가뭄이 닥칠 때마다 누수로 인해서 해갈을 면치 못함은 물론, 폭우시는 범람으로 농경지가 매몰되는 실정이며, 작은보 300미터가 용수로 미 설치되어 폭우시 장재터 마을 일부 주택이 침수됨은 물론, 전답이 침수 및 매몰되어 피해가 많습니다.
  장재터마을 주민들의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폭우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하여 용수로 설치공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시민복리 증진과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속초시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국 창조를 부르짖는 문민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는 너무나 빠른 개혁의 속도에 놀라면서도 많은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왔던 한국병이 하나씩 둘씩 치유되어 가는 것을 보며 모든 주민이 함께 뜨거운 지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각 부처나 자치단체의 상위직의 공직자는 무엇인가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듯이 보이나 아직 하위직의 공직자중의 일부는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몸을 사리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을 금하지 못합니다.
  공직자가 먼저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사회는 달라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존재이유는 민을 위해서입니다.
  혹시 관이 관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뒤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최선의 봉사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도 땀흘려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택지개발 기반시설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조양택지 및 청초택지사업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조양택지 및 청초택지의 기반시설인 도로, 상수도, 하수도시설을 공사 완료 후에 속초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시 시설의 이상유무는 어떻게 점검하고 기부채납을 받을 것 인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반시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본 의원의 조사결과 경계석 설치, 하수도기반시설, 상수도공사등 부실공사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시에서 사전에 지도 감독하여 예상되는 부실공사가 확인되면 속초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당초사업 목적위반 여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의 속초목공예제재소는 애당초 입주서류에 목각제품 각재업체로 정부의 융자를 받아가며 입주를 했으나, 당초의 사업과는 전혀 다른 건축자재 판매의 건축의 목재만 제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은 아닌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과장께서는 9. 30일까지 본래의 목적대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을 시법대로 조치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 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가로 노점상 단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중앙가로에 노점상 단속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노점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바 노점단속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중앙가로 일부 상점에서 인도와 차도까지 일부 점거하여 물건을 쌓아 놓아 차량은 물론, 시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설된 중앙시장 진입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지만 노점상들로 인해 도로의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에 향후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가로 교통체증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속초시 중앙가로는 우회도로와 7번 국도를 연결하는 시장 간선도로입니다.
  날로 늘어만가는 교통량의 폭주에 도로의 구실을 거의 못한 채 입구에서 출구까지 20분에서 40분 이상씩 소요되는 교통지옥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92년 11월 중앙가로 유료주차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상인들의 비 협조와 주차요금 징수를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인들이 자기 집 앞에다 하루종일 세워 두므로 주차장 질서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자기 집 앞에 박스나 자전거 등을 내어놓아 다른 차량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정이어서 새로운 주차장 질서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대로의 무방비 상태로는 중앙상가가 발전할 수 없으며, 아울러 주차장을 관리하는 측에서 어려움만 가중되어 가리라 생각되어 이에 시급한 개선책을 요구하며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중앙가로의 도로 중 농협연쇄점 윗 부분에서부터 하단 부에 있는 최약국 앞까지는 도로의 폭이 8.4미터 중 5.3미터를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1미터만 차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8항에 위배되며, 소화전이 설치된 곳의 5미터 이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음에도 주차를 하도록 차선을 그어 놓았는데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주차장을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가로 번영회 137명중 133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양쪽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한쪽으로만 설치하되, 주차능력이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각선으로 주차하면 현재 양쪽 다 운영할 경우 138대의 주차능력보다 약간 떨어진 100대 이상의 주차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민원으로 제가 한 바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도 현재 차량 진행시 오토바이나 리어카에 교차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원인들의 요구가 마땅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은 주민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윤종구의원과 최창영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먼저 항상 이 지역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장헌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윤종구 의원님과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사업진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내용은 금년도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 특별회계의 당초 및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이월사업을 총망라한 각종 건설,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 상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업별 집행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93예산사업 집행상황 제출자료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실과소장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내용은 93. 10. 23을 기준으로 작성 파악된 자료로서 사업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338건에 640억6천5백만원으로서 본청 및 사업소가 242건에 634억4천6백만원, 동 추진사업이 96건에 6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유형 및 규모별 분포사항입니다.
  토목건축이 58건, 도로개설 및 확포장이 32건, 상수도시설이 20건, 하수도시설이 51건, 환경위생 18건, 농림수산이 32건, 유원지조성등 기타사업 3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천만원미만 사업이 74건으로서 30.6% 차지하고, 1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이 93건으로 38.4%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1건으로 12.8% 3억원 이상이 21건으로 8.7%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경우는 하수도, 골목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1천만원미만의 사업이 74건으로 77%를 차지하고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의 사업이 22건으로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 23일 현재까지의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등 사업비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38건 중에서 215건은 기 완료하고 7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53건이 미 착공 상태에 있는바 총 건수에 대한 완료실적은 현재 63.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 착공 상태에 있는 32건의 본청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민과의 보상문제라든가 마찰 등 어려운 난관에 봉착중인 사업과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각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21건의 사업을 포함한 53건 모두가 년내 착공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비 집행 실적에 있어서는 전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비 158억2천7백만원을 포함해서 총640억6천5백만원중 249억3천2백만원이 집행되고 38.9%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다소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채 사업으로 추진중인 청초호 유원지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등 대단위 사업의 사업비가 260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산액의 집행에 대해서는 93회계년도 말인 내년 2월말경이 되어야만 자세한 집행실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미 기 완료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가 전액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별 사업 집행 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각 동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역은 앞에서 부분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월추진 사업은 없고 총 96건에 6억1천9백만원으로서 63건은 기 완료되었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1건이 미 착공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사업이 건별 1천만원미만의 하수도, 골목포장, 방범등 보수등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별 문제없이 연내 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각 동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 68면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추진상황과 동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실과소장들이 소관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최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시 승인된 계속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52건에 87억9천2백58만원으로서 금년도 10.25일 현재 36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 착공 사업은 도에서 기종 심의 중인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관리 컴퓨터 교체사업과 지적불부합지로 분할 측량 중에 있는 중앙시장 진입로개설 사업과 서울약방에서 중앙약국간 진입로 보상 농공단지 오폐수관 연결지점과 청호동 할복장간 고저차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농공단지 폐수관 시설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상황은 10월말 현재 총 사업비 대비 63%인 55억5천22만5천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 공사집행 잔액등 3억1천6백여만원이 발생될 예정으로 사업별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호 추가경정예산시 승인된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옹치군부대 시설이전 사업은 막사건립등 건축공사는 4개소로 그중 외옹치, 문암, 천진 3개소에 대해서는 9월7일 착공 중에 있고 양양 수산지역은 편입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매수 합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물치 통신시설은 10월27일 입찰을 실시하고 11월초 착공예정이며 4개소에 대한 레이다 구입은 군부대와 기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조경사업은 10월19일 실시 설계용역 계약을 하여 설계 중에 있고 납품 즉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공사는 9월20일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9월23일 공사변경계약과 동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쌍천오수관 지선공사는 10월9일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계약 완료 즉시 발주할 예정으로 관급자재 구입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한 답변으로서 기 제출한 93예산사업 집행상황 제출 서류로 답변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국. 도비의 보조내시라든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사업등이 아직 미 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 심의 조정하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사업별 보고를 실과장들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93년도 예산사업 집행상황 자료에 의한 설명을 수산과장이 출장시간 관계 때문에 26면부터 먼저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다음은 실과소장별로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는데 먼저 수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사업 집행상황 거기에 보면은 26페이지를 봐 주세요 수산과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급하게 출장 명령이 나가지고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속초시 생긴 이래로 수산진흥 사업이 제일 많은 해였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수산진흥사업이 14개 사업에 15억7백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집행은 현재 13억1천8백만원으로 86% 집행이 됐습니다.
  먼저 중양식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리비 살포증식사업은 대포, 장사동 지선에다 뿌려서 지난 5월 14일자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UR대응 가리비 살포증식 사업도 현재 사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치패가 아직 크지 않았습니다.
  그 치패가 크면은 금년 말 안으로 이것도 종결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가리비 수하양식은 현재 장사동 지선에 시설이 완료됐습니다만은 치패가 아직 크지 못해 가지고 이것도 조금 기다리면은 11월중으로 이것도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에 전복증식 사업도 대포, 장사동 어촌계에 살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날이 추울 때 이것을 옮겨야 합니다.
  이것도 11월 달에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게초사업은 동명동 지선에 투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투하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화사업 이것은 바다청소 차원에 따른 겁니다.
  이것도 현재 지난 8월 27일자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지난해 이월사업인 사진 항 방파제 축조사업도 같은 것입니다만은 금년도 하는 사업하고 작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분했습니다.
  이것도 7월 21일자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포 활어 판매장도 8. 5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물이 많이 순환이 되다 보니까 물이 좀 안 빠집니다.
  그 원인을 알아 가지고 빨리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포동 준설사업도 지난 9. 25일자로 100퍼센트가 완료되어 가지고 어선들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됐습니다.
  다음에 외옹치 물량장 축조공사는 금주 중에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녀들이 늘 숙원사업이던 해녀 탈의장도 항만청에서 부지승인을 받아 가지고 11월초에는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폭풍피해사업하고 해일피해복구는 폭풍피해복구사업은 100%가 끝났습니다만 해일피해는 어선 5척이 아직 안돼서 90% 공정을 보이고 이것도 11월초에는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산진흥사업에는 현재까지 별문제점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제 수산청장님이 우리 시에 오셔 가지고 어민들하고 대화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질문도 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 한가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동해 핵 폐기물 문제입니다.
  어민들이 만약에 동해 시험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인체에 해가 있다고 보아질 때 고기를 잡으면 뭐할 것이며 잡아도 누가 사먹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산은 문 닫는게 아니냐?
  이렇게 심각한 얘기가 대두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물었었는데 수산청장께서 하신 얘기가 일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산대국이고 일본 사람들이 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데 그 약은 일본 사람들이 인체가 해가 있으면 먹었겠느냐?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마 횟집에서도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핵 폐기물 관계 때문에 회를 먹어도 좋으냐 안 좋으냐하는 질문도 합니다만은 큰 우려가 없을 것으로 봐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문화공보실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입니다.
  문화재 가옥 도문동 김근수 가옥보수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수 가옥은 '85년 1월 17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64호로 지정됐습니다.
  평수는 19.3평으로 "ㄱ"형 목조와가로서 도문동 자동차학원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200년 정도가 된 고가옥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노후 돼서 '93년도 문화재 보존관리계획에 의해서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총 6천만원을 들여서 가옥 현문, 담장등 전체적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도내에서는 3개의 문화재 보수업체가 있습니다만은 그중 춘천시 소재 (주) 대양에서 공사를 맡아 금년도 9. 8일 착공해서 12. 31일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45%입니다.
  기한 내 별 문제점 없이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93년도 동네 체육시설과 조양동 청소년수련장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사업진행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국비 2천5백만원과 체력단련 만연으로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명년 제29회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본 시에 6면 이상의 테니스장 시설이 없는 관계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제2회 추경에 반영, 국비 2천5백만원, 시비 4천만원으로 총 사업비 6천5백만원으로 구 군인휴양소 부지에 6면을 '93. 10. 18일 입찰을 해서 10. 23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2. 23일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민체전에 테니스장으로 사용되며, 대회 후 시민테니스장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착공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동 청소년수련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장은 동네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권에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련공간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양여금 2천5백만원, 시비 2천5백만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1회 추경에 3천1백만원을 확보, 총 8천1백만원으로 '93. 8. 24일 설계가 완료되어서 9. 28일 입찰을 하였습니다.
  10. 8일 계약을 체결, 공사기간이 12. 31일 준공을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본 수련장은 현 조양동 새마을 노인회관 2층에 38평 규모로 증축되어 주요시설은 음악감상, 건전비디오 상영등 오디오 기능이 설치되어, '94년부터 조양동 새마을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업들은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기를 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는 12월 말일로 되어 있으나 가능한 빠른 시일 내 12월 초순까지 끝맺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93년도 사업진행 추진상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 사회과장 김동운 : 회계과장 김동운입니다.
  회계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동사무소 신축입니다.
  현재 철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데 사업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흙막이 기초파일공사가 다소 지연되어 가지고 아마 금년도에 완공은 어렵고 내년도에 이월이 되야 될 전망입니다.
  다음에 외옹치 군부대시설 이전 공사입니다.
  현재 입찰을 봐서 공사를 추진중입니다만 외옹치군부대 이전의 문제점은 현재 양양 수산지구에 국방부하고 개임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아직 부대에서 협의를 못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암지역에는 문암지역 주민들이 일부 반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도 현재 공사가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외옹치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 청사 울타리공사는 완공했습니다.
  회의실 이중창 시설도 완료가 되었고 상황실, 회의실 카펫트 시설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사무소, 여성회관, 농촌지도소단지내 부속시설물 설치공사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상황실 부시장실 및 회의실, 창고교체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시장실 축소 및 1. 2층 화장실 보수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황실 개조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휴양소 구 건물철거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청 정화조 오수처리 개수공사는 10. 18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 신축 옹벽공사는 대피호 기초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즉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동사무소 신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교동사무소 신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신축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 사회과장 이춘실 : 사회과장 이춘실입니다.
  '93년도 사회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급수시설 철조망 보수공사는 지난 9. 21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처음 저희 관내 10개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철조망 정비사업 이였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내부벽체 도색도 지난 5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장애자복지회관 건립은 교동청초택지개발지역에다가 건립하는 사항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383.4㎡를 건립합니다.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2억이 지원되고 자부담 3천3백만원 해서 총 2억3천3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골조 및 스라브 공사는 완료됐고 조적완료, 현재 내부공사중인데 70%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1억3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3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사업 중 완료된 것이 7개, 현재 추진중인 것이 3건 그 중에서 2건은 계속사업비로 대포매립장조성공사하고 쌍천오수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준설 기본설계 용역이 지금 4. 13일 착공을 해서 준공예정일이 12. 8일입니다.
  예산액은 1억2천5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초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영랑동 오염방지대책 개본설계용역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량신축, 돌의자 설치준설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공동할복장 폐수처리시설 용역입니다.
  예산액이 5백7십7만4천원인데 집행액이 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쌍천오수관 관거교체 지선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미 집행이 됐고 4천9백4십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초 장재터 지역이 기본설계상 빠졌습니다만 하류에 하도문 100톤 상수원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장재터지역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은 쌍천오수관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량은 9.08킬로인데 지난 10. 13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5억8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공동할복장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주요내용은 폐수처리 방식을 변경해서 지금 1일500톤 처리를 1일 1000톤으로 개선을 했고 또한 탈수기를 설치해서 슬럿지를 처리하고 지하수 2개소 개발, 기타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3천9백9십4만6천원인데 기성부문 5천8백5십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대포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1차 조성이 14,200평방미터인데 예산액은 13억1천3백8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성부문 9억1천만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수막 8,500평방미터는 완료가 됐고, 폐수처리시설 관리사등이 시설하고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학, 장사, 구매립장 사후관리공사입니다.
  노학동 기사용 매립장하고 장사동 매립장에 대해서 복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93. 4. 12일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대포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대포동 342-4번지 임검소옆에 25평방미터로 지었습니다.
  집행액은 1천8백9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대포 위생매립장 침출수관거부설공사입니다.
  대포매립장에서부터 농공단지 뒤편 900미터가 되겠습니다.
  1천3백3십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저희 가정복지분야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성원하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신ㆍ증축 4개소와 경로당 개ㆍ보수 3개소 어린이집 시설 개ㆍ보수 3개소 어린이집 시설 개ㆍ보수 3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2천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집행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랑동 노인회관 신축은 지상 1층으로서 3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80%를 보이고 있으며 11. 15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동명동 노인회관 증축사항은 공사가 완료되어서 11. 5일에 준공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동 갯마을 노인회관 신축사항은 '9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93년도 11월 중순경에 준공예정으로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악동 노인회관 증축사업은 금번 추경확보사항으로서 11. 2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중앙동, 노학동, 청호동의 경로당 개ㆍ보수사항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 착공사업으로서 어린이집 개ㆍ보수사항입니다.
  착한 어린이집, 조양어린이집, 장사 어린이집이 난방시설 개ㆍ보수사항과 보일러실 증축, 화장실 보수사항입니다. 예산은 착한어린이집 1천4백만원과 조양어린이집 1천4백만원, 장사어린이집 1천4백만원중 국비 35%에 해당하는 국비의 보조가 지연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국비가 보조되는 대로 바로 할 수 있게끔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 산업과장 박조균 : 산업과장 박조균입니다.
  산업과에서 직접 발주 시행한 사업은 이월사업 2건을 포함해서 총 4건입니다.
  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도축장 기축분뇨 건조기시설은 다 완료되어서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도축장 수해방제 옹벽공사는 이월사업인데 완료됐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종합간판 설치공사입니다.
  10. 22일에 발주해서 계약 부서에서 견적을 추진 중에 있고 년 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부지포장공사도 완료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93년도 사업계획 실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사업비 16개 사업에 4억7천4백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4억1천1백만원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조림은 5헥타에 3백만원을 들여서 100%를 완료했습니다.
  내역은 장기수 1헥타와 속성수 3헥타, 대묘 1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은 총 8헥타입니다.
  풀베기 사업은 총 8헥타입니다.
  6십6만원을 들여서 100%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 사업입니다.
  총 10헥타인데 8십4만5천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천연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0헥타인데 2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100%를 7. 31일까지 완결했습니다.
  다음에는 간벌사업입니다.
  30헥타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30헥타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예산집행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방제가 2억7천5백만원 예산에 2억6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100%를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 1천만원이 남는 것은 추가 지면약제사업이 50헥타 국고보조약제로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달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부처리입니다.
  10헥타인데 예산은 4백만원을 들여서 100%를 완료했습니다.
  기타병충해 방제사업은 지효성 방제입니다.
  도로변에 수목 30헥타인데 금년도에 30헥타를 다 완료했습니다.
  속효성 방제는 지상방제와 항공방제가 있는데 도로변 수목은 36헥타에 이것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항공방제도 100%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엔 동해안 송림보호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300미터를 보호철책을 설치했는데 예산은 1천2백만원인데 1천1백만원을 들여 100%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사후관리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사후관리는 4천8백만원인데 3천7백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 76%인데 앞으로 12월 달까지 관리를 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녹지공원도 12개소인데 지금현재 2천만원 예산에서 1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제초작업과 풀 깎기를 해서 지금 현재는 65%입니다만은 12월말까지 100%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우스 신설사업입니다.
  노학동 꽃묘장에 5동을 신설했는데 지금 예산이 1천2백만원입니다.
  집행은 5백만원 투자해서 지금 현재 신설은 5동하고 이전을 7동해서 46%입니다.
  그래서 이전 해 가지고 관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꽃묘장 보호시설입니다.
  보호시설은 노학동 꽃묘장인데 실적이 150미터로서 지금 현재 360미터 중 150미터라서 약 50%입니다.
  12월 달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꽃묘장 생산입니다.
  꽃묘생산은 2십6만4천본을 생산하여 8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속 12월 달까지 100%를 완료하겠습니다.
  꽃식재 사업입니다.
  88마운드외 10개소인데 국화외 9종을 식재하는데 지금 현재 2십6만본을 식재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계속 12월 달까지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궁화 가꾸기입니다.
  총 예산이 1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사항은 5백만원을 집행 해 가지고 금년도 실적이 총 1만본입니다.
  가로수화단 사후관리는 12. 30일까지 지금현재는 87%입니다만은 계속 사후관리해서 완결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건 2회 추경 시에 계속사업으로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종합운동장 조경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에 11월중으로 공사를 할려는데 도시과에서 기반시설이 돼야지만 저희가 조경을 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되는 대로 금년도 사업을 조경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이월을 해 가지고 체전 전에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건설과장 최효지입니다.
  건설과소관 금년도 사업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금년도 총 115건에 52억1천5백12만8천원을 투자해서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수 중에 76건이 완료했고 13건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19건이 발주를 의뢰하고 설계중이 7건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이월사업이 7건 중에 6건이 완료됐고 1건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은 22건 중에서 12건이 완료됐고 9건이 발주의뢰하고 1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반건설사업은 29건 중 20건이 완료됐고 4건이 공사 중에 있으며 발주의뢰가 5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49건 중 38건이 완료됐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 6건, 발주의뢰 1간, 설계중이 4건입니다.
  수해복구공사는 8건 중에 공사중이 2건이 있고 발주의뢰가 4건, 현재 설계가 2건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완료된 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현재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7건 중 6건은 완료됐고 1건이 공사 중에 있는데 구 강원다방에서부터 금호동 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가 지연된 사항은 사업구간 내에 있는 금호 유료주차장의 관광시즌동안 도심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공사일시 중단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2. 3일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해위험정비공사입니다.
  12건이 완료됐고 현재 10건 중 9건은 발주의뢰를 하고 현재 1건인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주 의뢰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랑동 3/2반에 연장 15미터입니다.
  현재 10. 26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반에 10미터, 4/4반 20미터도 같은 날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동 7/2반 재해예방사업은 현재 설계중인데 이건 이 달말 까지는 설계완료를 해 가지고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동 5/4반하고 7/2반, 13/1반도 현재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청학동 7/4반하고 8/5반 다음 교통 20/1반도 현재 발주의뢰하고 있습니다.
  입찰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건설사업으로서 토목계 소관이 9건이 완료됐고 현재 추진중이 6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노학동 사무소 앞 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입찰이 완료되어서 계약이 됐습니다.
  금명간 착공을 해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복탑 삼거리 도로구조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20%입니다.
  11. 4일에 준공예정입니다.
  장사동 장천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옹벽이 135미터입니다.
  이것도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 30%의 공정입니다.
  본 공사는 12. 10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속초외곽순환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현재 발주의뢰해서 11. 15일에 입찰예정입니다.
  다음 척산가로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11. 6일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7번 국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발주의뢰를 해 가지고 11. 13일에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내년도 체전대비해서 시급을 요하겠습니다만 이월을 해서 체전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상의 하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14건 중 11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이 1건이 있는데 추진 중 1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사동 장천리외 5개소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공정이 80%인데 11. 30일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에 노학, 조양동 용수로 시설공사와 도문동 용수로 시설공사는 현재 10. 22일에 발주의뢰를  했는데 본 공사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해야하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합니다.
  이것도 계약되는 대로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49건 중 완료가 38건이고 공사중이 6건 발주의뢰가 4건, 설계중이 2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학동 노리마을 소하천 복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10%인데 12. 25일에 준공정예정입니다.
  다음에 조양동 경향공업사부터 대일중장비 종배수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1. 15일에 준공예정이고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다음 도문동 4/1반 하수도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1. 4일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이 60%입니다.
  다음 교동 14/5반 하수도시설공사와 조양동 2/3반 하수도시설공사 다음 도문동 1/2반 하수도, 영랑동 11/1반 하수도시설공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이 달 내지 내달 초에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소장도로 포장 및 하수도시설공사는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 28일에 준공예정입니다.
  쌍천 제방 축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저희가 도비+시비를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주가 조금 늦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완공이 안되고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준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동 11/6반 농로 암거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10. 15일에 발주의뢰를 했었는데 아직 입찰 본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과소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8건 중에 현재 계약이 되어 가지고 2개소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고 4건을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건은 학사평 예비군대대 옹벽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은 10.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경지 매몰 원상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수가 완전히 끝나야지만 복구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11. 5일까지 설계 완료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93년도 도시과소관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에 사업비가 3백8십9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8건이 이월사업인데 이월사업비가 4십6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8건이고 추진중이 6건입니다.
  이중에서 완료 6건 이월사업이고 추진 중 2건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랑국교에서 대명공업사 도로개설 공사는 460미터에 폭이 8-10미터입니다.
  현재 보상 완료하고 토공작업과 구조물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70%인데 연내로 완공 짓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 이월사업입니다.
  설악중학뒤에서 연풍사까지인데 416미터에 폭 20미터로 도로입니다.
  보상이 23동 중에서 미 협의 5동 관계로 현재 공정이 40%인데 연말 내로 보상협의해서 완공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아파트 진입로 공사입니다.
  60미터 연장에 폭 6미터인데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영랑국도에서 해안간 도로개설공사도 120미터에 폭 6미터는 사업 완료했습니다.
  설악중학교앞 도로개설공사도 연장 140미터에 폭 6미터 포장 완료해서 사업 완료했습니다.
  교동 하사관주택 진입로공사는 연장 179미터에 폭 8미터 공사를 완공 처리했습니다.
  서울약방에서 중앙약국간 도로정비공사도 연장 120미터 폭 8미터로 해서 준공 완료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부지면적 237,500평방미터 경기장 면적이 27,620평방미터, 관중석이 25,000석, 주차장시설이 37,000평방미터에 소형차 1,000대 주차예정입니다.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135미터에 폭 20미터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4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적  투자계획을 말씀 드리면은요. 총 149억8천만원중에서 '92년도까지 투자가 27억입니다.
  '93년도가 당초에 71억8천만원을 계획했는데 예산미확보로 인해서 68억3천만원만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94년도에 소요예산이 16억5천만원이 되고 '94년도 이후 일부시설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38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94년도 소요예산 요구액 16억5천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당초 '93년도에 3억5천만원 미 확보했고 실시 설계에 따른 증액분이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당초 우레탄 포장비를 8억4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카레스를 적용하면은 '84년도 계획단가이기 때문에 80억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시행과정에 설계변경 예상분이 6천2백만원에서 총 16억5천만원을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사업을 완료하고 도민체전을 원활히 수행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 15동, 불량변소개량 36동 부엌 및 욕실개량 30동 중에서 계획이 81동인데 완공이 78동이고 공사중이 3동으로 현재 공정이 96%인데 년 내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공사는 총 161등을 시설해서 완공처리 했습니다.
  동명항 물량장 진입로 공사는 44미터에 폭 8미터를 해서 완공처리를 했습니다.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백7십억 중에서 보상비 3백2십억과 공사비 3백5십억 해서 6백7십억인데 현재는 공유수면 매립인가신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으므로 11월초 발주를 해서 12월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감정가 저렴이라든가 이주대책에 따른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93 미시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는데 연풍사 입구에서 공설운동장까지가 연장 350미터에 폭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 40%입니다.
  년 내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수도과장 최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무원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설악동을 제외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시내 전역이 단수 상태에 있습니다.
  단수된 원인은 한국토지개발의 택지개발지구에 인입관 공사 중에 관이 파열됐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28일 11시부터 오늘 새벽5시까지 공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사가 어려워서 공사중단 상태에서 관이 파열돼서 지금 현시간까지 물이 못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중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11월1일과 11월3일 3회에 공사를 해야될 판입니다.
  그때까지 시민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사업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체 6건인데 이중에 1건은 계속해서 '97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십2억1천4백만원이고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이 2건, 추진중이 2건, 미 착공 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지하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포에서 도문간이 되겠는데 금년도 1단계 사업으로서 1만톤을 1십6억1천9백9십8만2천원을 투입해서 금년 6. 25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97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역계량 유량계 설치하고 상관식 누수탐사기 구입에 대해서는 3천만원과 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우리 관계계장하고 직원을 선진지에 견학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2건은 저희 시에서는 적합지 못해서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으며 그 다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할까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 및 세관갱생공사는 1억4천7백2십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7월8일에 준공을 했고 노후관 교체공사도 9월24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핏골 상수원 개발공사는 3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설계는 지금 완료된 상태인데 요즘 한창 갈수기에 핏골에 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공사를 해 봐야 필요 없지 않느냐? 지금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고 다음 설악동 B. C지구 관로 교체공사는 2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수관 공사하고 통신공사, 케이블공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병행해서 같이 시행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입니다.
  '93년도 교통관광과 사업집행상황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 14개 사업에 3억6천5백6십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1개 사업이고 추진중인 것이 3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랑동 주차장조성은 부지내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추진 중에 있고 또 하수도는 시설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과 하수도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짓겠습니다.
  대포주차장 보안등 설치는 5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시내버스 표시판 213개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속여고 입구하고 교동국교 입구에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 영구상가 신축은 지금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수기에 해수욕장사업으로서 전기시설이라든가 간이 매표소 설치, 이런 것을 기 피서철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한응범 : 민방위과장 한응범입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금년도에 2가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 회계과에서 중앙동 청사관계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중앙동청사 지하에 민방위 대피호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6억1천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주위에 흙막이 C. I. P 공사를 마치고 기초 C. I. P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기둥 및 지붕 콘크리트를 준비하면서 현재는 스라브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고 전기배관공사와 난방 위생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풍문 설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민방위대피호 시설은 12월까지면 거의 기본적인 사항은 되지 않겠나 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보수공사입니다.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할 때 전용적인 교육장이 없어서 여러 곳으로 옮기면서 민방위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화회관 지하층에 민방위교육장 시설을 하므로서 이 시설이 완공되면은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은 언제나 일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차 보수공사로서 기존옹벽을 철거해서 지하로 출입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을 설치하고 천정목재라든가 아스칼탯스시설을 했는데 1차 공사를 마치고 나서 더 보완할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2차 공사는 현재 설계를 마치고 11월초에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출입구에 TIT다를 설치해서 보수를 하겠고 강사대기실 천정시설과 방송실에 기계를 설치하기 때문에 환풍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뽑아 낼 수 있는 펌프가 있는데 위치가 잘못돼서 이번에 이전을 하고 대기실 바닥을 전부 아스타일로 깔겠습니다.
  11월중에 모두 마쳐서 앞으로 민방위대원의 교육은 언제나 일정한 장소에서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윤근해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윤근해입니다.
  먼저 보고 전에 저희 상수도사업소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비가 오지 않아서 그전에 도문 제1취수장 수위가 보통 3미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미터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봄에 설치한 제2취수장 실정은 평소 수위가 9m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6M입니다. 거기는 2대가 정상으로 가동이 됩니다. 앞으로 학사평의 경우는 평소 8천 톤입니다만 비가 많이 오고 수량이 많을 때는 1만 톤도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천 톤 미만입니다.
  그래서 노학동 고지대쪽에는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비가 빨리 오도록 기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93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에 사업비가 4억6천3백 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1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인 사업이 2건이고 미 착공사업이 1건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사무실 개수공사입니다.
  이건 시험실이 좁아서 시험실 창고를 개수해서 시험실로 옮긴 사항입니다.
  이건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 휀스설치공사입니다.
  제2취수장을 신설하므로서 그 밑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하기 위해서 휀스를 1킬로미터를 쳤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노학양수장 진입로 포장공사를 233평방미터를 완료했습니다.
  80미터입니다.
  도문취수장 탁류유입방지 수로공사 350미터를 완료했습니다. 노학양수장 집수정 서징작업을 60미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이산화연소 투입기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염소만 사용하게 되면은 발암물질인 트로칼르메타늄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산화염소 투입기를 설치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액체 약품투입기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비가 오고 할 때 흙탕물이 올라오면 탁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응집하는 응집약품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노학양수장 모터펌프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75마력 1대를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설악취수장 배전반 교체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문취수장 돌망태 및 유공관자갈층 부설공사를 지난번에 수해에 떠내려갔습니다.
  그것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장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후광등을 설치했습니다.
  가로등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대포정수장 법면보호 브럭 및 우수관 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0% 공정입니다.
  다음은 대포정수장 방호울타리 설치공사를 지금 수도과에서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미 착공 공사는 학사평 집수정시설보강공사인데 아직까지도 비가 안 오고 있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비가조금 오면은 그걸 보강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이태우 : 위생처리장 이태우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소관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한 사업은 모두 3건에 1억1백9십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직원 목욕시설입니다.
  직원복지시설차원에서 7평 규모의 목욕시설을 1천1백4십만원을 투자해서 7월8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일러시설 증설 교체사업으로 용량 1.5톤 규모로 5천7백2십만원을 투자해서 10월14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에 보일러는 '84년도에 용량 1톤 짜리를 시설해서 가스와 방카씨유를 혼합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구년한이 도래가 됐고 또한 열량도 점검 감소가 도어서 당초 보일러보다 0.5톤을 늘려서 1.5톤 짜리로 증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침사물 제거기 설치사업으로 3천3백3십만원을 투자를 해서 10. 20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시설은 분뇨속에 포함된 흙과 모래를 사전에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남의원 질문에 대해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의원 :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정회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45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편의상 순서를 조금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기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궁금한 사항을 아시기 위해서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입니다.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가로 교통체증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자동차 증가 추세에 비하여 열악한 도시 교통망은 날로 악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속초시 종합중앙시장을 관통하는 중앙가로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 난은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온 현안사항으로서 장기적 안목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구간이라고 사료됩니다.
  먼저 중앙가로 내 차선 규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화전 주변의 주차구획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주차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행로 및 구획선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평행식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1대에 너비는 2.3미터 이상 길이는 6.5미터 이상으로 하여 통행로는 3.5미터 이상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중앙가로의 주차장은 인도를 포함하여 너비 15미터의 도로로서 순수 도로의 폭은 구간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8.5미터∼9미터의 너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도로 내 주차구획선은 너비 2.5미터로 일방통행로 양쪽에 설치하고 중간에 차량은 통행토록 차선을 설치하였습니다.
  중앙가로 내 일부구간의 통행로 규격미달 건에 대하여는 하단부 농협연쇄점 앞부터 최약국앞까지 100여 미터 구간이 너비 3.1미터로 설치되어 있는바 본 구간은 차선도색 공사시 구부러지게 도색함으로 인하여 발생되게 되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주차구획 너비폭 약쪽의 5.3미터를 4.6미터 내지 5미터로 줄이고 통행로를 최소 3.5미터 이상이 확보되도록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일방통행로상에 일직선으로 설치된 차선을 소화전 주변에는 차선을 절단함과 아울러 소화전 알림표지판 설치 등 다른 차량이 이용치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방식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생활필수품화 됨으로서 자동차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극심한 교통난은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 예로 우리시의 자동차 증가추세를 보면 '92년 한해동안 2,124대가 증가되어 월 평균 177대가 증가하고 금년 들어 9월까지 1,553대가 증가되어 총 10,34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91년 6,665대를 기준하여 1년9개월 동안 무려 155%가 증가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증가추세가 200%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 양양지역의 단일생활권, 자가용 관광래방객들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도로망고 주차장 확충은 늘어나는 자동차 증가추이를 볼 때 금명간 도심교통난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적인 대책도 물론이겠지만 현 상태에서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모색이 시급한 해결 과제라 사료됩니다.
  특히 중앙가로는 우리 시에서 가장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구간이며 이와 더불어 시장 내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기활성화 대책에 따른 지역주민이 관심도가 한층 고조되어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간 우리 시 및 경찰에서도 동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왔으나 기대 이상의 큰 실효는 얻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91년 이전에 신호체계 변경과 통행방법의 개선, 공설운동장옆 야채적하용 조업주차장 개설, 노상적치물일제정리, 무료주차장 설치등 다각적인 방법을 시행하여 보았습니다만 여의치 못하여 '91년 이후 차량의 회전율 향상을 위한 무료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제도의 완벽한 정착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의 소견은 동구간의 유료주차장이 교통난 해소대책에 최상의 방법이라 볼 수 없지만 도로교통 관련 부서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재의 도로여건과 주차시설의 부족, 도로상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 등 유입되는 차량의 효율적 대처에는 현재의 운영방법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여 왔으나 우리시 발전의 장기적 안목으로 현재의 종합시장을 분리하여 유입인파를 분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0월22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시장 경기활성화를 위한 한쪽차선의 구획선 제거에는 다소의 이견이 있었으나 금회 한영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각방식의 주차시설 개선 안에 대하여는 현재 도로교통 관련 부서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주무과에서 1차 검토하여 본 결과 먼저 45도 대각방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도 대각식 설치시 도로폭 8.5미터 중 구획선이 5.2미터가 설치되고 잔여폭중 아스콘 포장부분 2.7미터와 하수도 0.6미터를 포함한 3.3미터의 통행로가 확보되나 차량이 하수도위로 통행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화물 2.5톤 이상 차량은 대각 주차가 불가하여 기존의 평행식 주차로 이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차능력은 최소 130여대의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30도 대각 주차장식입니다.
  이 방안은 일방통행로의 폭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주차능력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30도 대각식 설치시 도로폭 8.5미터 중 구획선이 4.4미터가 설치되고 잔여폭중 아스콘 포장부분 3.5미터와 하수도 0.6미터를 포함한 4.1미터와 통행로가 확보될 것으로 보나 상기와 같이 화물 2.5톤 이상 차량은 대각주차가 불가하며 주차능력이 90여대로 감소되어 지역주민의 차량 80여대를 소화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각주차방식은 야채조업용 대형차량의 진입을 금지시키거나 축협 윗 부분인 주차장 상단 부에만 주차가 가능토록 통제하여야 하나 야채 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불만이 필히 수반될 것으로 봅니다.
  위 제도의 시행은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관계 부서와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임을 밝혀드리며 상기 방안이 확정된다 하여도 동구간의 차선이 전면적인 재정비가 수반되어야 함으로 금명간 시행은 불가함으로 이점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중앙가로의 교통체증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해서 받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다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교통관광과장님의 보충질문을 받고 넘어가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의장 장헌영 : 보충질문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한영환의원 : 어차피 오늘 오전에는 타부서의 과장님들의 답변을 받기가 어려운 시간이므로 교통관광과장님이 본 의원의 보충질문만 받고 끝내는 걸로 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의장 장헌영 : 의원님들 이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본 의원의 질문에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은 관계 과장님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의 30도 대각방식, 45대각방식의 주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35도 대각방식의 주차를 할 시에도 100여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또한 무단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71대의 차량들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어떤 각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은 현재의 주차능력 138대보다도 한 170여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생기기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1.5톤의 야채차량들은 아침에 잠깐 정차를 시켜서 짐을 내리고 배회하기 때문에 큰 차량들의 장기주차에 대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교통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측면이 있으나 관계 교통부서와 경찰서에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은 계셨는데 관계과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전혀 없이 교통 계에만 어떤 의견만 듣겠다는 식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를 놓고 관계 과장님이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우선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관계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0도 각도에 대한 차량은 저희들이 약 90대 정도로 봅니다.
  45도 때 90여대...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답변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22일날 간담회 할 때 주민들이 한쪽 차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한쪽 1자형으로 세우다 보니까 많은 차량은 못 세우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한쪽만 세우는 방향으로 연구하는데 한영환의원님께서 대각선으로 세우는 방안이 어떻겠느냐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쪽으로 세우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해서 지금 대각선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에 금명간 시행이 어렵다하는 답변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차선을 다 그어야 합니다.
  일단은 대각으로 30도로 하느냐 45도로 하느냐 그것만 결정이 안됐는데 그것을 결정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주차선을 그어야 합니다.
  당장 내일 하겠다, 모래 하겠다, 몇 일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린 이유는 우리가 동절기를 앞으로 두고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이 돼야 되고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그렇게 대각선 주차장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의원 :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의원 : 교통관광과장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보충질문입니까?
최창영의원 : 예 보충질문입니다.
  오늘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가져온 도로개선방안을 보면은 30도고, 45도고 차량을 대각으로 놨을 때 일방통행인데 차가 나갈 때 후진을 해야 됩니다. 후진을 해서 제자리로 나와서 갈 때 오히려 차량체증을 더 유발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이 계획에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후진해서 나가는 시간은 뭐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댓 다가 말이죠. 차 앞머리만 저쪽 차하고만 피해서 빠져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의 최의원님 말씀은 뒤에 차가 와 있는데 차가 정차가 돼 있는데 후진이 되겠느냐...
최창영의원 : 과장님, 중앙가로가 시민들이 일과가 시작을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차가 그치질 않습니다.
  계속 물고 들어오는 이차들이 100여대고 50대고 섰다가 한번씩 나갈 때마다 후진을 했을 때 계속 밀려오는 차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 교통관광과장 최청광 :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나 차가 후진 들어가는 것과 차이가 별로 없을 거로 보는데요.
최창영의원 : 아니죠. 지금 대부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지금과 같이 차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교행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최창영의원 : 한쪽에만 차를 세워도 이 도면을 보면 한쪽에는 오토바이하고 리어카를 다니게 하고 그 나머지 4.4미터를 놔뒀는데 차가 7번 국도처럼 2차선에서 쭉쭉 빠져서 여유공간이 있다면 몰라도 이따금씩 한번 들어가 보면 차가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서 있는데 과연 여기에다가 대각선으로 놨을 때 차 한 대 한 대가 금방 나간다고 할지라도 일단 후진을 해야돼요. 그렇죠? 후진하면 그 시간에 하루종일 차 댓 수에 비례해서 그 시간은 뭘로 매워 지느냐 말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지금 현재 차가 들어갔다가 빠지는 것도 역시 앞차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밀린 차가 계속 들어 왔더라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이상의 시간은 안 걸릴 겁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창영의원 : 이것은 과장님께서 충분한 연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차체길이가 승용차는 3미터가 되는데...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연구를 했는데 말입니다.
  이게 차가 법적 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안전기준규칙사업에 보면 승용차나 승합자동차나 기준 12미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또 화물차나 특수자동차는 13미터이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견인 및 피견인 자동차와 연결상태에선 16.7미터 이내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4미터이하 넓이는 2.5미터이하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저희 나라에서 차가 제작되는 제원은 소방차중 고가 사다리 차가 길이가 9.35미터입니다.
  폭이 2.5미터이고 높이가 3.7미터, 대형버스가 길이가 10.5미터, 폭이 2.46미터, 높이가 3.1미터, 승용차 대형이 길이가 4.98미터, 폭이 1.7미터, 높이가 1.43미터, 화물 소형포터가 길이가 4.7미터, 폭이 1.69미터, 높이가 2.18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쪽 대각선으로 차를 세운다하더라도 3미터 되는 차가 없습니다. 넓이가 예를 들어 2.4내지 2.5되는 차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대각선으로 세워서 일방통행로 내놓은 면적으로 후진해서 나갈 수 있는게 있기는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여기다 노점상이라든가 도로점용하는게 그런게 문제가 되지 지금 차의 폭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창영의원 :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보통 승용차가 대형이 4.98미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예.
최창영의원 : 대각선으로 놨기 때문에 차선이 4미터예요.
  대각으로 놓게 되면 5미터 나오고 4.98미터가 들어가면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각으로 놨을 때 근 5미터의 차가 회전해 들어가는 반경이 얼마입니까?
  일단은 5미터라 하는 차가 후진을 해야 되지요. 뒤로 물러나갔다 나가는 시간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죠.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예. 알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지금 차가 일방적으로 단일로이기 때문에 앞을 전부 7번 국도상으로 향해 있단 말이에요.
  국도상으로 향해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만 있으면 나갈 수가 있어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쪽으로 차량을 대각으로 세워놨을 때에는 그냥 나갈 수는 도저히 없기 때문에 일단 차가 전부 후진을 했다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은 엄청난 차이가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의원.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지금 어차피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권에 침해를 받는다해서 전자부터 사실상 이야기가 많던 일입니다.
  사실상 저도 생각할 때 후진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이 빽미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좌 우측에서 뭐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은 기왕에 어차피 해 주실 바에는 차량 댓 수 주차면적에 하지말고 한쪽사선을 1자로 해주세요.
○ 교통관광과장 : 김청광 : 지금 현행대로
조승남의원 : 지금 현행대로 한쪽만 없애고 한쪽만 1자로 하는데 그걸 계약하는 사람들과 문제가 있더라 면은 우리가 주차요금을 100% 인상을 시켜 주었죠?
  인상된 금액이나 인상되기 전이나 임대료 받는 것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것을 대각선으로 세우든 1자로 세우든 양쪽다든 주차난 해소되기는 힘든 겁니다.
  어차피 양쪽으로 세워도 안되는거 주민들이 원하고 하는 것으로 행정도 따라가 볼만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만은 제가 알기로는 양쪽을 다 썼을 때 1천9백만원을 줬었는데 100% 우리가 주차요금을 인상시켜 주면서 차액이 얼마 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해주고 임대료 관계를 조정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한대로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1자로 지금 형태로 세우면은 지금 도로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상가에 차가 84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자로 세우는 형태로 세운다고 하면은 저 위에 소방급수대 하고 이 밑에 빼게 되면은 약 60대 밖에 못 세웁니다.
  그 자체 차도 못 세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대각선 문제가 나온 겁니다.
  조의원님 식으로 한쪽에만 세우는 안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럼 그 자체 중앙시장상가에 있는 차가 84대인데 그걸 현재로 세우면 60대밖에 못 세웁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다 소화시키고 그러면 외지에서 장보러 오는 사람들 차량을 소화시키자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냐 해서 한의원님이 대각선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조승남의원 : 상가에 있는 분들이 차를 안 세우겠다면서요. 8십 몇 대를요
  그러니까 장사할 때만 물건 싣고 내리게 하고 다른 곳에 세워놓고 와서 소비자를 위해서 제공하자고 해서 이런 안이 나온게 아닙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아닙니다. 주민들이 안 세운다고 하는게 얘기가 안돼죠. 주민들이 안 세울 리가 없지요.
  그건 뭐 집행부에서 그걸... 물론거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세운다면은 얘기가 다르지요.
조승남의원 : 그러니까 전혀 안 세울 수는 없고 물건을 싣고 오고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상가에 차는 대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빈차를 세워놓은 그런 것은 없애겠다 라고 아까 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 각서까지 쓰고 그렇게 하겠다고 상인들끼리 약속을 했다면서 그러면 시민이 원해서 각서까지 쓰고 건의서를 보냈으면 관에서 믿어줘야지 그걸 못 믿겠다는 것 밖에... 시행을 해보시고 약속을 안 지키면 원상태로 돌리든지...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일단은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 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승남의원 :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임대료 관계까지 전체적으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정영태의원, 보충질문 입니까?
정영태의원 : 예.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견서에 개선방안이 5가지 나와 있고 여기에 개선을 하므로서 장점도 나와있고 이 사항이 주앙시장 주민의 97%이상이 희망하는 개선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97%라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원하는 방향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 충분한 현지답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남의원 질문에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세무과장 오인택입니다.
  '93년도 지방세 년간 목표는 전년도 분이 211억2천5백만원이고 과년도분이 6억6천9백만원 해서 저희가 금년도 받아야 할 것이 217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년도분 중에서 도세분이 111억7천1백만원, 시세분이 99억5천4백만원이고 과년도분 6억6천9백만원중에서 도세가 4억3천7백만원, 시세가 2억3천2백만원이 금년도 저희들이 받아야 될 세액입니다.
  '93. 9. 30일 현재 저희가 170억6천3백3십9만9천원을 부과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146억2천4백9십5만6천원을 징수해서 전체의 85.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85.7%중에서 현년도분이 90.4%, 과년도 수입이 49.4%의 실적입니다.
  이중에 세목별로 세수액 결함이 예상되는 세목을 보면은 도세 중에서 취득세가 5억2백만원, 시세중에 담배소비세 1억7천3백5십6만6천원, 사업소세가 2백5십5만4천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중에서 시세가 1억6천8백1십3만4천원으로 해서 8억4천6백7십3만1천원의 징수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의 징수결함 세목을 제외한 다른 세목에서는 목표액 대비 17억3천9백3십5만5천원의 세수가 초과예상이 돼서 전체 8억9천2백6십2만4천원이 금년도 저희들 지방세분야에서는 초과 징수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결함에 대한 사유로서는 취득세가 가장 큰데 저희시는 최근 3-4년 간에 부동산 및 콘도나 아파트, 오피스텔등 대형건축물의 다수가 건축이 되어 취득세, 등록세등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부터 아파트, 콘도, 오피스텔등 미분양이 속출이 되어 사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이로인한 체납액의 누중으로 건전한 지방세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설악현대아파트등 대형 건축물이 준공이 돼서 세수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준공예정 대형건축물이 전혀 없고 또한 취득세 세입 목표액을 작년도 징수실적 및 경기가 활발했던 최근의 신장율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 했기 때문에 '93년도 목표액이 과다 책정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의 확산등으로 인해서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10. 11현재 30억9천3백4십만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이중에는 국산담배분야가 28억7천9백9십6만1천원이고 외국산 담배로 인한 수입이 2억1천3백4십9천원입니다.
  역시 담배소비세도 저희가 '92년도 동기대비 세입액을 세출해 보니까 작년도에 40억5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41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42억2천3백만원을 목표책정한 것이 조금 과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결함이 대한 대비로서는 결함세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세입결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세무조사를 나머지 4/4분기에 철저히 해서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에는 외지분들이 많이 와 가지고 중과세대상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매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민간단체 주도로 캠페인을 유도하고 내 고장 담배 애용을 통한 담배소비세 세수효과를 기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갖을 계획입니다.
  사업소세도 역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신고금액이 철저히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소세 대상업체에 세무조사를 년 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목표액대 징수실적을 간단히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금년도에 181억6천4백2십4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 196억8천6백8만2천원이 부과 조정되어서 현재163억4천1백8만원이 징수되었고 부과대비 82.5%이고 목표액대비 88%의 징수율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분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217억9천4백만원을 금년에 목표로 했는데 9월말까지 170억6천3백3십9만9천원을 조정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146억2천4백9십5만6천원을 받았고 앞으로 저희가 12월까지 이때까진 받은 실적하고 저희들 세목에 따른 성질로 보아 가지고 9월 이후에 징수전망이 80억6천1백6십6만8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93년도 년말에 가서 전체전망이 226억8천6백6십2만4천원이 돼서 예상액은 8억9천2백6십2만4천원인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주요내용을 보면 취득세가 5억2백만원이 결함이 생길 것 같고 다음 담배소비세가 1억7천3백만원, 사업소세가 2백5십5만3천원 이 분야만 목표액이 미달이고 보시다 시피 나머지분야는 모두 초과 징수가 예상이 돼서 결국은 세수결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9월말 징수월보인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24억3천7백3십8만9천원인데 이중에 도세가 16억8천6백9백6십1천원이고 시세가 7억5천4십2만8천원입니다.
  이중에 저희 시에는 구 명성콘도하고 동방원양 2개 업체가 회사정리법에 의해서 법정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세금을 강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법원의 판결이 내려 가지고 2억9천1십만8천원이 법정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원에 다 냈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인 년차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야 할 것이 21억4천7백2십8만1천원인데 이중에 고액체납자들이 17억3천3십1만원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서도 전체가 14개 업체의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반체납자 4억1천6백9십7만1천원은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받아야 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4억3천7백만원인데 재산압류를 625건에 11억7천6백2십2만8천원이 현재 법원에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의뢰는 성업공사에다가 17건에 8억7천2백6십7만원 다음에 자동차세가 주로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자동차세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가 53건에 1천2백1십만5천원,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다니며 받아야 될 것이 34,691건에 8천6백2십7만8천원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린 법정관리 년차징수분이 2건에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방세 법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은 다 동원이 돼서 압류도 하고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도 했습니다 만서도 그것이 경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구 명성콘도는 현재 설악프라자입니다. 금년말까지 1억9천4백만원을 받으면 다 받습니다.
  그러나 동방원양은 9천6백7만4천원인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98년도까지 받도록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판결내용대로 앞으로 징수를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이제 하반기에 9월 달부터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합동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을 편성해서 오늘도 전계장들이 나갔습니다만 압류의뢰 한 것 다음에 앞으로 압류한 것은 압류조치하고 다음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중지 조치를 하도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은 성업공사에 촉구의뢰해서 그것이 한번씩 처리할 때 20%씩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되면은 공매되는 경우가 요사이 저희가 대포동에 있는 동해콘도 그렇게 해서 싸게 경락이 되니까 공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4천만원을 받게 됐는데 그런식을 앞으로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이 각실과장이 담당 동별로 앞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해라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징수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제출한 서류에 보면 고액체납자 행정조치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보시고 개인별 보안사항을 지켜주기 위해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내용은 조승남의원께서 총괄만 답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81억6천4백2십4만1천원인데 196만8천6백8만2천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162만4천1백8만원을 받아서 82.5%를 받았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세목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박조균 : 산업과장 박조균입니다.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당초사업 목적위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속초공예품 제재소는 당초의 사업과는 전혀 다른 건축자재 판매와 건축목재만을 제재하고 있는 데에 대한 위법여부 답변사항입니다.
  속초 목공예제재소는 당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성 검토요구 시 생산품목은 목재 기념품, 선박재료, 건축재 및 기타로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로서 현 합판과 시멘트등 일부 건축재 판매는 물론 건축자재인 각재를 주로 제재하고 있음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적법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둘째, 9월 30일까지 본래의 목적대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을시 법대로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인 목재기념품 생산시설 설치와 제품생산, 건축자재 판매금지에 대한 시정명령을 '93. 8. 18한바 있으며 9월 중순까지 공장하자보수가 완료예정이었으나 자체사정으로 하자보수가 늦어짐에 따라 보수가 끝나는 11월말 이후에는 공예품 생산시설을 완료하여 제품도 생산할 계획이므로 계속해서 철저한 감독과 지도로 시정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금 건축중인 설악목공예도 속초공예품제재소와 같은 목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설악목공예 대표를 면담하여 당초 사업승인 품목인 해물 젖갈류 목통, 관광공예품, 어류상자 제작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10월 15일 건축현장을 방문 확인한 결과 목공예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11월 15일까지 갖출 예정으로 있으며 준공 후 공장가동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전상익의원 한영환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건설과장 최효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상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장재터마을 수해피해예방 대책에 관한 용수로 확보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큰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큰보는 몽리면적 약17만평에 몽리자 250여세대가 경작하고 있으며 속초시에 거주지를 둔 세대는 18세대가 약6만여평을 경작하고 있으며, 기존 용수로는 콘크리트 개거로 시설되어 용수를 유입하고 있으나, 장재터마을까지는 약 500미터의 용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폭우시 용수로 범람 및 유실로 우수가 유입되어 장재터 마을 및 농경지 침수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재터 마을에서 농경지까지는 약 700미터 추가로 총 1200미터의 시설이 필요하며, 소요사업비는 약1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작은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보는 큰보에서 분기되어 장재터마을 농경지 약 15만평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속초시 거주 몽리자는 15세대가 약5만여평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여 본 결과 작은보는 기시설된 콘크리트 개거가 마을입구 300미터지점부터 미 설치되어 폭우시 우수가 용수로를 범람하여 마을로 유입되어 주택지 및 농경지 침수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보 용수로 시설 사업비는 약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큰보, 작은보의 필요한 사업구간은 총 1500미터로 소요사업비는 약 1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 소요사업비를 '9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가로 노점상 단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7번 국도와 6개 간선도로로 총 24.9킬로미터에 이르고 있으며 시민들의 교통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91년부터 3∼4명의 단속요원을 일일 고용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현재 노점상 우심지역인 7번 국도 서울 약방에서 청학동사무소, 중앙가로, 대포동 진입로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악산 입구의 관광객을 상대한 노점행위와 교동 미시로변에 외지에서 들어온 잡상인이 차량등을 이용하여 인도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약방에서 청학동사무소 구간은 야간 노점행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가로에는 기존 상가점포에서 인도를 점유 상품을 적치하고 있는 경우와 어물상, 농어촌에서 나오는 아주머니, 일부 외지 상인들이 점유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기존 점포 주인들에 대하여 점포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와 노점상들을 지도. 단속하고 있으나, 일부 상가에서는 계속 노상에 상품을 진열하고 있으며 일부노점상도 생계와 관련하여 단속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가로 교통문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유료주차장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문화상회 앞에 있는 어물상들은 상가 시장조합과 협의 지하상가 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가로 노점상 및 일부 상가에서 인도까지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안내문을 통한 행정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도 및 차도를 점유치 않도록 하겠으며, 불응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및 고발을 병행추진 노점행위 및 노상적치물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시민의 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중앙가로 노점상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초지구 및 조양지구의 택지사업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택지개발지구내의 공공시설인 도로, 상수도, 하수도등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는데 시설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 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시 택지개발사업자는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기부채납토록 규정되어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준공 후 우리 시에 공공시설 도로, 상. 하수도, 공원등을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인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설계도서와 시공과의 이상유무는 물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저 설계도면 및 시설제원등과 일치여부를 분야별 도로, 상수도, 하수도등으로 점검하여 인수토록 되어 있어 이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반시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공공시설의 부실공사에 대한 사전 지도감독이 예상되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지와 인수받을 시 부실공사 확인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본 택지개발사업자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복무규정에 의거 현재 토지개발공사 관계관이 현지 상주하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감독할 권한은 없으며, 인수시 부실공사 부분이 확인되면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재시공 후 인수하겠으며, 설상인수시 확인되지 않은 부실공사 부분이 있어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 시에는 토지개발공사에 하자보수공사를 요구하여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장동희 의원과 임호성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수도과장 최철규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상수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장동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노후계량기 일반현황 및 고장계량기 요금부과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속초시의 수도계량기는 총 15,880전으로서 이중에 가정용 12,806전, 영업용 2,847전, 욕탕용17전, 공공용 210전이되겠습니다.
  다음은 3년 간 노후계량기 교체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에 1,498개, '92년에 4,118개, '93년에 1,613개를 포함해서 3년 간 총 7,229개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94년∼'96년 향후 3년 간은 8,651개의 노후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노후계량기 미 교체 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후계량기 교체와 관련 수용가와 작은 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노후계량기 교체를 관내 4개 공무 소 중 1개 공무 소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용가의 입회 하에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하나 간혹 수용가 미 입회 하에 계량기를 부착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에 시에서는 관련 공무소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제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평균 요금 이의 신청 접수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또는 직접 방문으로 인한 접수건수는 월 평균 20내지 30건으로서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수용가 집안내부에서 누수로 인한 민원으로 구두민원 접수 후 공무 소와의 연락으로 즉각 보수토록 처리하고 있으며 검침시 누수가 발생될 경우 수용가에게 사전 통보하여 민원발생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을시 요금부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계량기가 고장일 경우 정상회전한 당해연도 사용량중 전월분 3개월 치를 평균으로 나눈 사용량을 당월 분으로 인정부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검침원수와 상수도 누수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검침원수는 일용직으로 포함해서 13명이 되겠으며 상수도 누수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31%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평균 누수율은 35.9%가 되고 강원도 평균 누수율은 32.5%가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은 춘천시가 35.7%, 원주시가 31.5%, 강릉시가 29.9%, 동해시가 34,7%가 되겠습니다.
  이상 장동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호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대 지방 상수도 확충을 위한 속초시상수도확장계획에 대하여 먼저 그동안 추진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장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상수도는 속초읍 당시였던 1960년 2월 8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천에서 1일 1,600톤 규모의 학사평집수정을 설치하여 당시 인구 50,703명의 30%인 15,700명에게 급수를 개시한 이래 33년이 지난 현재까지 행정구역도 협소하고, 큰 수원도 없으며, 함수량이 적은 곳에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수원을 개발 공급하여 왔습니다.
  특히, '80년도 중반부터 이 지역은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년간 540만명의 관광객이 쇄도한 것과 같이 매년관광 인구가 급증하고 우리시 인구도 급증하여 하절기 급수 능력이 한계정에 도달하여 상수도 문제가 시정의 큰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30,000톤 규모의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장계획을 추진하여 오던 중 지역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하여 큰 난관에 부딪쳐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난해 상수도 기본계획을 조정하여 1,2단계 개발계획을 수정하고 1단계 사업으로는 쌍천 하류에 10,000톤 규모의 지하 복류수를 확인한 후 '92. 8. 26 건설부로부터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인가(70,000T/D)를 득한 후 '92. 10. 1∼'93. 6. 25일까지 28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1일 10,000T을 증설하여 취수능력 1일 45,000T 규모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현 1일 1인당 급수량 300리터로 공급할 시 15만명에 대한 급수능력이 되나 본 지역의 특수성 즉, 관광 탐방객의 일시 쇄도 갈수기 등에는 급수능력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2000년대를 향하여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1일 30,000T 규모의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과제인 상원을 양양군 방문하여 수량과 수질을 검토한 후 수량과 수질이 양호할 시 2개 수원중 1개소를 선정하여 '94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95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어 급수공급이 가능한 '96년 초부터는 우리 시에서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고 16개 실과 소장들이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아는데 16개 과장님들 다 안나왔어요? 보충질문이 있단 없든 간에 관계 있는 공무원들은 전부 출석을 해서 임석을 해야 되는데 호출하세요.
  먼저 기획감사실장 일괄 설명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들이 나오는 대로하도록 하고 세무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의원 : 과년도 지방세 세입분석현황에 보면은 과년도 시군세의 1억6천8백1십3만8천원이 감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세수결함 예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87년 이전 징수분에 대한 소멸결손처분액이 이건지요?
○ 세무과장 오인택 : 아닙니다.
최창영의원 : 그럼 이건 어떤 관계입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저희들이 5년 간씩 끊어서 과년도분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9년부터 '92년까지 4개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자동차세가 많이 있습니다.
최창영의원 : 징수불능액이다. 이런 얘기...
○ 세무과장 오인택 : 저희들이 추정을 주로 관외분이 많습니다.
  외지 분들이 주소가 잘 확인이 안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계속 조사를 해서 받아야겠습니다
  받아야 될 건입니다.
최창영의원 : 받아야 될 건데 년 내로 이 금액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예.
최창영의원 : 이상하네요. 여기 대책에 보시면은 징수권 소멸분 결손처분 '87년도 이전분,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했을 때... 이 금액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결손처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중간에 독촉을 하면은 5년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거는 전혀 찾지 못해 가지고 그걸 못 한게 있습니다.
최창영의원 : 시효중단을 못 시킨게 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예. 그걸 저희들이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 놓고 있는데 그게 파악이 되면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알았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보충질문입니까?
한영환의원 : 예. 보충질문입니다.
  이 고액미납자에 행정처분사항에 말이죠. 혹시 저기 동방레져 13필지에 3,869평방미터, 우리가 동방에서 받을 돈이 1억6천4백만원인데요. 그런데 이게 비업무용 토지로 행정소송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공매중지를 당한 겁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이 회사가 어디 있나 하면은 경찰서 앞에 경향공업사 있던 자리 있잖습니까?
  이게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과를 했더니 행정소송을 했어요.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지 저희들이 다시 징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소송차 한 3번인가 갔다 왔습니다.
  저쪽 변호사가 특별히 변론 요지도 없고 뭐냐하면은 세금을 부과했는데 유휴토지로서 세금을 부과했더니 자기들은 대형건물들 건축을 못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들 건축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저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게 다 해제됐는데도 건축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과세를 해서 공매중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쪽에 유니온 도시개발이 다른 대로 넘어간 모양이에요. 새로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요 몇 일전에 왔다갔습니다
  자기들이 세금을 낼 테니까 이해해 달라.
한영환의원 : 지금 거기에다가 건축예정으로 있지요. 그럼 이건 그냥 다른 건축주가 들어와서 건축을 한다하면 받을 수가 있겠네요?
○ 세무과장 오인택 : 그렇지요.
한영환의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다른 분 없습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세무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목공예업체가 당초에 입주목적과 다른 어떤 건축자재와 또 건축의 목재만 제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설악목공예업도 아마 다른 용도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내에 다른 업체들이 거의가 식품가공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업체와 제재업을 하는 제재업체와의 연계 관계가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말하자면 제재 업체는 분진업체입니다.
  이게 상당한 어떤 나무가루가 날려서 인근공장에 분진을 내 뿜을 수밖에 없는데 식품가공업체의 옆에 분진업체가 있어 가지고 식품가공업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관계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1월까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선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박조균 : 농공단지 내 제재업소와 식품업체의 관계의 건에 대해선 현재 제재소에선 진동관계 공해 배출시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문제는 관계과와 협의를 별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큰 공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환의원 : 아닙니다.
  과장님 제재업을 하는 것에 가보시면 알겠지 만은 상당한 분진이 나요.
  엄청난 먼지가 날리는데, 진동도 물론 소음으로서 규제가 되야 되지만 제재업체는 분진이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거의 다 식품가공업체들이 붙어 있는데 두 군데의 분진업체에서 내뿜는 먼지라면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런 점도 착안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입니다.
○ 산업과장 박조균 : 예. 그 관계는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앞으로 별도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한영환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산업과 소관 보충질문 없으시면은 보충질문을 끝마치고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우리 속초시 중앙가로나 중앙시장 진입로, 서울약방 진입로등 이런 도로에 제일 골치를 썩히고 있는게 사실 노점상 문제입니다.
  관계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한 노고가 계신 걸로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노점들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극성을 부려서 지금 노점 단속원 3명이 근무를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근무를 안해요. 왜냐니까 노점상들과 단속 한다는게 곧 마찰을 일으키고 싸움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싫어 가지고 나중에 싸움하다가 지치기도 하니까 도저히 단속을 못하겠다고 팽개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단속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중앙상가 진입로 이쪽에 금년에 새로 뚫린 그것도 도로는 아주 멋있게 뚫어 놨는데 도로로서의 구실보다도 어떤 노점상 집합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 만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아마 3명의 노점단속원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건설과장 최효지 : 노점상을 단속하는데는 공정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정비를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단 문제는 노점상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 상점에서 상품 진열하는게 문제입니다.
  그것만 정리가 되면은 노점상은 자연적으로 정비도 되겠으며 단속하는 대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기존 상점에서 인도에 상품 진열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어느 한도까지 계도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과태료등을 부과해 가지고 강력히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 중앙가로에 신설도로지역에도 노점상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아직 도로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장도 아직 안된 상태고 그래서 거기서 도로가 완전히 도로로서의 기능, 즉 포장까지 전부 되고 한 후에는 거기도 강력히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주 금지지역을 지정한 지역 내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지역에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이 문제이겠습니다만 기존 상점에서 상품 진열하는 것 이것부터 저희가 강력히 추진을 하면서 노점상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환의원 : 과장님, 그 단속의 계획을 말이죠. 자료로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보충질문입니까?
최창영의원 : 예.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좀 여쭈어 봐야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종합적으로 질문하신 그 부분에서 건설과 소관을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최효지의원 :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통신케이블 원상복구공사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 당초 명시이월 예산은 3억1천4백만원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6억으로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이 사업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한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에는...
최창영의원 : 과장님, '92년 명시 이월사업 별도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명시 이월했을 때에 예산현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도로 및 치수사업비 관이 그렇고 도로사업, 도로교통량, 도로사업비해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3억1천4백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6억으로 되어 있고 공사는 다한 것은 좋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대포농공단지의 배수처리시설 1억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 건설과장 최효지 : 그 관계는 당초에는 저희 예산에 계상이 안됐었는데 그걸 건설과 하수처리라는 개념에서 건설과에서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사실상 저희가 예산도 요구도 안 했는데 그 예산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이 1억을 공사를 해야되는데 과연 타당하겠냐 하는걸 조사를 명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에는 그게 어떻게 누락이 됐습니다만 그 사업이 하기가 좀 곤란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1억을 하수도사업을 할려면은 하수도 자연유하가 되야 되는데 그런 유하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라서........
최창영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은 명시이월 사업에다 넣어 주시고 그 사유를 말씀 하셔야 되는데 이런게 빠졌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 건설과장 최효지 : 글쎄, 예산상에는 건설과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사실상 빠져 있는데요.
최창영 의원 : 그럼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빠져있는 것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그것은 다시 결심을 받아 봐야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다음에 지역경제비 이것도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건물 출입구 개수해서 작년에 건설과에서 요구를 해서 중앙시장 문을 개수해서 지하상가를 활용을 하면은 중앙가로에 있는 노점상 단속에 상당히 좋다. 해서 6천만원 예산을 세운게 있었어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그건 산업과에서
최창영 의원 : 그건 산업과에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6천만원이 산업과 소관에 기장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조균 집행부석에서 - 우리 산업과에서는 당초 산업과에서 전체 시행한 사업... 전체이월사업비 조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이월사업 전체적으로 보자고 해서 질문을 한 건데 6천만원이라 면은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민간지원사업으로 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목 번호가 431이니까 그럼 지원해준 효과까지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노점단속이 제대로 됐느냐?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종합적으로 알아볼려고 이런걸 전부 해달라는데 그 6천만원 예산은 예산이 아닙니까? 그걸 빼놓으면 어떡해요?
  (○ 산업과장 박조균 집행부석에서 - 그 관계는 저희들이 민간 안에 대한 자본적으로 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사업지출 안에 안 들어가고 말이죠. 별도 이월사업조서에는 내역이 들어갔습니다.)
최창영 의원 :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봤어요.
  작년도 52건에 대한 이월사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조든 다른 부서에서는 조양동 노인회관 7천만원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민간 보조자금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빠졌냐 말이에요?
  그것은 효과분석까지 해줘서 사실 보고해 주는 것이 산업과장으로서 의무라고 저는 봅니다.
  (○ 산업과장 박조균 집행부석에서 - 저희 과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창영 의원 : 다음 건설과장님께 조금 더 묻겠습니다.
  장사동 장천리외 5개소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11월30일 완공예정 80% 진행인데 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 없이 8천1백1십4만5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 건설과장 최효지 : 아, 이건 타자를 잘못 쳤습니다.
  예산에다 쳐야 되는데 집행에다 명기를 했습니다.
○ 최효지 의원 : 그럼 이 두 개 합한 것이 예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예산액으로 넣어야 되는데 집행 액으로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이게 완공이 아직 안됐는데 집행은 아직 안된 것인데 잘못됐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의원
조승남의원 :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2회 추경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해준 건대요.
  노학동 노리 소하천 복개공사 지금 1차 6천만원에 5천1백5십7만5천원, 2차 예산액 4천2백5십만원에 3천9백2십5만9천원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면요. 3차 예산액 5천1백4십만원에 집행액 5천1백4십만원 그러면 지난번 2회 추경 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당초예산 설 때 400미터, 미터당 1십5만원씩 한걸 2십7만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니까 물가상승을 때문에 됐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계서 내역서를 잘못 봐서 그랬는데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은 2회 추경한지 몇 일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십7만8천원짜리가 어떻게 여기에는 3십6만8천원짜리가 되고 1차가, 2차는 3십9만2천5백9십원이 되고 미터당 그리고 4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3차는 3십8만3천5백8십2원이 됐습니다.
  단일 구간에서 분명히 처음에 예산이 400미터 하게 되면은 1억1천만원정도 되어서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비비가 세입에 어떤 증가가 생긴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 당초에도 1억 얼마가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잘라서 나갔을 때 한꺼번에 해주고 일괄 입찰을 봤으면은 87% 수준을 하면 8천5백만원짜리면 되는데 지금 이게 한 1억4천2백2십3만5천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런데 이제 당초에 제가 400미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공사를 2차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연장시공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로 하게 됐기 때문에 물량이 더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당초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했어야 되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3차에 거쳐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의원 : 앞으로가 이런 일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회계법상에도 지금 아마 감사에 지적대상이 될 겁니다
  단일 구간으로 해 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든 어떻든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행위입니다. 이 자체가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미터당 2십7만8천원이 잘못 기입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조승남의원 :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설계도 나왔을 것이고 1차에 할 때도 기본설계와 내역서도 뽑았을 것이고, 그럼 내역서상에 미터당 얼마라는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00미터 구간을 전부다 2십7만8천원으로 원하는 대로 100% 다 준다해도1억1천만원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1억4천2백3십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3차 구간 이건 지금 예산액이 5천1백4십만원이고 집행액이 5천1백4십만원인데 이 공사가 끝났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론 지금 시작 할려고 거푸집정도 갔다 놓은 것으로 아는데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이건 공정이 10% 밖에 안됐습니다.
  집행 액은 없애야 되는데 타자가 잘못 된 겁니다.
○ 최효지의원 : 과장님, 집행액에 대한 여러 가지가 타자가 잘못 됐다. 이게 사실 의회에다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전껏 마져 말씀드려야겠는데, 케이블 원상복구 공사에 대해서 그 치수사업에 있어서 용역비하고 시설비가 3억1천9백만원이에요.
  명시이월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6억이 들어가 있으면 2억8천1백만원은 어떠한 숫자의 개념을 맞추기 위해서 더 넣은 겁니까? 아니면 실지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 의회보고서에다가 타자가 잘못 됐습니다. 뭐, 어떻게 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타자가 오기가 생긴 것을...
최창영의원 : 이거 내용은 해명해 주셔야죠?
○ 건설과장 최효지 : 6억 말입니까?
최창영의원 : 2억8천1백만원이나 편차가 생기는거 말입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이것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다음에 이거 끝나기 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예. 알았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의원 : 제가 아까 질문 드린 하수도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차 구간은 타자를 잘못 쳐서 집행이 안된 것으로 하고 1차, 2차 구간에 똑같은 박스가 가로. 세로 1.5미터, 1.5미터인데 어떻게 하나로 3십6만8천원이라하고 하나는 3십9만2천원이라하고 왜 이러죠?
  똑 같은 구간인데. 구간에 따라서 차액이 생깁니까? 설계하는데,
  거기는 전부가 일직선입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그것은 설계한 내역을 제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미터당 얼마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지형에 따라 또 여건상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서를 봐야만 답변을 올리겠는데요.
  그건 제가 보고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지금 건설과장소관에 대해서는 이따 시간을 드릴테니까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건설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최창영의원 : 기획감사실장이 계셔야만 총괄적인 것을 질문할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한가지 여쭤 볼게 있습니다.
  저가 질문하려는 것은 타자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실 때 서울약방에서부터 중앙약국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지적불부합 지역이므로 보상관계가 매우 힘들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타자를 잘 못 쳤습니다.
  이건 건물 2동하고 토지하고 해서 보상관계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가 아니고 사실은 보상비인데 보상비에 대한 지목을 타자를 미스해서 준공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건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최창영의원 : 아직도 안된 것이, 기획감사실장님 보고가 맞네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예.
최창영의원 :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은 교통관광과 소관을 오전에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도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장동희의원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의원 : 우선 질문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수도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7가지 질문 중에서 6가지는 답변자료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질문사항이 좀 애매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3번째 미 교체 계량기에 대한 향후 교체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지금 '93년 현재까지는 미 교체분이 없습니다만은 년도가 경과하므로서 자꾸 노후 계량기가 나오기 때문에 '94년부터 '96년 사이에 해야 할 것이 8,651개라는 말씀입니다.
장동희의원 : 아, 그래서요.
  수도과장께서 속초에 전체 수도계량기가 15,880개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 교체된 것이 7,229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651개중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2,500개가 더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 수도과장 최철규 : 8,651개를 내년도부터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동희의원 : 현재는 없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예.
장동희의원 : 예. 알았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동희 : 예. 한영환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과장님께서 아까 임호성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양양군에 2개소를 선정해서 '95년도까지 완공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양양군에서는 생태계 변경으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해결이 불투명하므로 만약 2단계 계획이 추진하지 못할 시에 2차 방안에 대해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철규 : 양양군에 2개소라고 말씀드린 것은 설악권행정협의회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 공수전을 양양군에서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제시를 한 사항이고 설악저수지인데 둔전리에 있는 것인데 이건 농지개량조합에서 협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악저수지를 할 때에는 우리가 년간 약 3억5천만원의 물 값을 주어야 하고 공수전에서 했을 때는 물 값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상당한 반대에 부닥칠 그런게 있습니다.
  이 2곳을 우선 11. 4일에 공문도 발송했습니다만은 부시장을 모시고 관계 사업과장들하고 계장들하고 나가서 현지도 보고 양양군에 들러서 그렇게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곳이 안될 때에는 현지로서의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한영환의원 : 둔전 저수지라고 그랬던가요?
○ 수도과장 최철규 : 예.
한영환의원 : 둔전 저수지가 우리가 앞으로 끌어 써야할 35,000톤인가요?
○ 수고과장 최철규 : 30,000톤입니다.
한영환의원 : 아. 30,000톤 정도를 용수로 확보할 수 있습니까? 둔전저수지에서
○ 수도과장 최철규 : 그래서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 봤는데...
  농지개량조합에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저수율이 가정 떨어질 때가 38%가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갈수기 때가 제일 필요한 사항인데 금년도의 예로 봐서는 이만하면 물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의원 : 과장님, 혹시 둔전저수지에 관해서 물이 흐르는 물이 아니라 갖혀진 물이 내려가는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농업용수죠?
○ 수도과장 최철규 : 예. 농업용수입니다.
한영환의원 : 농업용수고, 갖혀진 물이기 때문에 산소 요구량 같은 그런 것이 우리가 음료하기 에 적합한지?
  그런 것은 이미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두 곳 다 판정을 해 보았는데 1급수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한영환의원 : 1급수로, 아 예.
○ 수도과장 최철규 : 당초에 둔전저수지는 질소 분이 많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실지 사업소 시험기에 나온 결과가 1급수로 판정된 것입니다.
  2번 해보았습니다.
한영환의원 : 둔전저수지에 한해서는 물 값을 주고 가져올 수 있기는 있군요.
○ 수도과장 최철규 : 예.
한영환의원 : 양양군하고 협의가 되는 거지요?
○ 수도과장 최철규 : 예.
한영환의원 : 농지개량조합하고는요.
○ 수도과장 최철규 : 농지개량조합하고 얘기가 됩니다.
한영환의원 : 양양군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양양군하고 관계는 도수관로 매설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영환의원 : 물에 대해서는 관계없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예.
한영환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이 오전 중에 '93년 예산사업집행현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다던가 보충질문할 분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최창영의원 : 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답변은 누가 하시죠?
○ 의장 장헌영 : 여기 실과소장님들이...
최창영의원 : 아니, 총괄적인 것이라서 그럽니다.
○ 의장 장헌영 : 총괄적인 것이라... 총괄적인 것을 보충질문하고 답변은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의원
조승남의원 : 지금 예산집행현황조서가 나왔는데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끼리 해당 실과에 물을 것이 있으면 중복이 안되겠끔만 조정해 주시고 실과장님들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건 아마 기획감사실장께 직접 물어봐야지만 이게 더 효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실과소에 질문할 것을 취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조승남의원 동의에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장헌영 : 예. 그럼 답변자료를 만드는 시간도 줄겸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42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순서에 들어가서 '93년도 예산사업집행상황 내역과 관련한 사항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최창영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건설과장 최효지입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이월사업조서에 통신케이블 원상복구비 6억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비 이월 건에 '92년도 당초 통신공사로부터 5억7천만원을 저가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2. 12. 28일 기성분으로 2억5천1백만원을 지급하고 공사비 3억1천4백만원과 부대비 5백만원을 포함 해 가지고 3억1천9백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된 공사비로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추가 공사비가 3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로부터 추가된 금액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총계 6억원으로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조서상에는 공사비가 3억1천4백만원인데 저희가 추가 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 계상한걸 총 공사비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순수한 이월은 3억1천4백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 공사비가 소요됐기 때문에 추가공사비를 통신공사로부터 받은걸 포함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이 되었는지를...
최창영의원 : 예. 됐습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조승남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노리마을 소하천 복개공사는 당초에 전문대 후문입구에서부터 도로까지 현재 당초에 개거로 된 석축 돼 있는 꼭대기에 복개로 하는 것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천만원 가지고 그걸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주민이 그걸 완전히 들어내 가지고 암거를 해 달래서 저희가 유지관리상 그게 필요성이 있어서 암거로 변경을 해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당초에 6천만원을 가지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도로까지 할라고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안돼서 2차 추경 때에 4천2백5십만원을 확보를 해서 도로까지 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까지 다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후문에서부터 그 상단까지 추가로 또 주민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공사가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단가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1차. 2차에 1차는 미터당 4십2만8천원이 됐고, 2차가 4십2만5천원이 됐습니다.
  설계에, 그 다음에 3차가 4십3만5천8백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차이는 암거 자체단가는 다 같습니다.
  단 공사금액 차이가 어디서 났느냐 하면은 1차 때는 그 포장면적이 1.26a가 포장을 하게 됐고 2차는 0.9a 그래서 1차하고 2차에 3천원이 차이 나는게 거기서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3차 때는 미터당 약 1만원정도 차이가 났는데 여기에선 포장면적이 4.34a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포장면적보다도 많게 포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단가차이가 있는 것이지, 물량으로 인한 단가 차이지, 암거박스 자체 단가는 제가 설계서를 검토해 본 결과 같게 나왔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의원 : 예. 제가요 관계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부 부분에 대한 증감에 차이가 생겼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회계법상에 보면 1차 구간을 입찰을 보잖아요? 그렇죠?
  2차 구간은 수의계약해서 됐습니다.
  이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입찰건이 아닙니다.
  공사의뢰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이 계약은 용도계에서 하지요.
  1차 구간은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게 95%에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 100미터 짜리 이건 3천9백만원에 한 것은 수의 계약한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단일공사 3백 몇십미터밖에 안 되는 것을 1차, 2차, 3차, 끊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도 이해가 안가고 또 뭐냐면 1차 구간을 일단 미터당 3십66만8천원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2차 구간은 수의계약 할려면은 이것을 상회하지 못하지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저희는 설계과정에서 이것이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공개를 할 것이냐 이것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설계를 일반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되는 겁니다.
조승남의원 : 아니 일반 발주는 주무과에서 하잖아요?
○ 건설과장 최효지 : 글쎄 발주는 하는데...
조승남의원 : 그러면 예가 안나옵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저희는 설계금액이 나오는 거지, 거기서 예가 결정은 안 합니다.
조승남의원 : 그러니까 설계금액에 의해서 견적처리 되는게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그죠?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그렇습니다.
조승남의원 : 그걸 이미 받아 가지고 발주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용도계로 서류만 넘기잖아요?
○ 건설과장 최효지 : 받아 가지고 넘기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 의뢰하는데 저희가 업자로 하여금 받아 가지고 넘기는 건 아닙니다.
  저희 자체에서 설계해서 넘기는데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의뢰 할 당시에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안하는냐 하는 건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 조승남의운 : 차라리 당초에 액수대로만 다 구간만큼만 6천만원 세워 준 것만 입찰을 봤다 하면 오해를 덜 받는데 거기서 잔액을 남겨놓고 수의계약으로 걸은 거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지 아니한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걸 다시 한번 참고로 확인하십시오.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알겠습니다.
조승남의원 : 이걸 여기서는 이렇게 끝나지 만은 여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12월 달에 행정 감사기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른 의원님들 실과장님들께 보충 질문할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문암리에 설치되고 있는 외옹치 레이다 시설 이전공사가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10여일 째 전혀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속초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동운 : 회계과장 김동운입니다.
  오전에 보고 드릴 적에 문암 문제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군부대 추진 전체적인 추진사항과 그동안 애로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2사단하고 저희시가 계약을 체결할 적에 1차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36억원을 합의를 봤습니다.
  그 36억을 가지고 22억은 건물 및 토목공사, 14억은 통신시설 공사로 구분해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할려고 당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도 이미 부대장 단위 부대장별로 다 도장도 찍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막상 입찰을 8. 23일날 입찰을 봐 가지고 5. 1일부터 공사를 발주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22사단장이 1차 사업비가 너무 많으니까 당초에 1차 사업이 끝나면 자기들은 2차 사업으로 880평짜리 병원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880평 짜리 병원을 짓는 것이 약 12억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저희시 보고 36억원 중에 병원을 지을 12억을 내놓고 한 24억 정도로 사업을 짤랐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잘라 가지고는 공사도 할 수 없고 막상 짜른다 하면은 설계를 다시 해야하는데 이 군부대 공사는 설계를 다시 하자면 다시 현지답사를 하고 합참의 승인을 받고 이러자면 또 엄청난 시간과 시일이 야기돼요.
  그래서 제가 9. 2일날 22사단 내 작전참모, 공병대대장, 민심참모, 레이다 운영대장과 제가 만나서 회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책임추궁을 했습니다.
  합의 각서에서 되도록 추진을 해야지, 이제 와서 공사를 변경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부대에서 책임을 져라.
  그 책임을 진다면은 시일이 걸려도 하겠습니다만은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우리는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니까 사단에서도 그 작전참모가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지 욕을 우리가 먹을 테니 그러면 하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 과정에 또 문제가 뭐냐하면은 레이다를 4기를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이 레이다 4기가 전부 구형장비래서 현재 생산라인이 중단된 레이다입니다.
  지금 합참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그래서 이 문제도 또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생산이 중단된 레이다를 현재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선은 공사를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통신시설은 하되, 레이다는 다시 합참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종을 변경하자 또 이렇게 협의가 됐어요.
  지금 현재 22사단에서 합참에 승인을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발주사업이 문암에 레이다기지는 레이다보조 기지입니다.
  현재 문암에도 보조기지가 있는데 증설할 기지이고 그 다음에 외옹치에 있는 기지가 통합기지이고, 그 다음에 수산에 시설할 기지도 보조기지가 됩니다.
  현재 문암이나 외옹치는 별 문제없이 추진할려고 절차상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수산지역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산지역은 8군단 관할인데 수산지역에 국방부 땅이 개인 사유지하고 공동명의로 공동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양양군에다가 협의를 할려고 보니까 국방부하고 개인명의로 된 그 사람들  하고 같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8군단에서 아직 그걸 못 받았어요.
  현재 수산지역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여러 가지로 부대하고 애로가 많은 과정에서 문암지역을 착공을 했는데 문암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나왔어요.
  반대 이유는 우선 마을 발전에 저해가 된다.
  또 하나는 당초에 현재 있는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문암 레이다 기지가 마을 땅 이였는데 과거에 십 몇 년 전에 80년도에 강제로 빼앗겼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되찾아 가지고 거기다가 콘도를 유치할려고 했는데 땅을 안내 놓는다. 그 다음에 레이다 기지가 있으므로 인해서 예를 들어 배가 나갈 적에 날씨가 나빠서 몰래 나갈려고 해도 레이다 기지에 포착이 되니까 나가지도 못한다.
  그런 불평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대를 쫓아야 될 입장인데 속초시가 이런 시설을 보강을 주니까 자기들은 결사 반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가 이장을 만났어요.
  이장을 2번이나 만났는데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반대를 해요.
  저는 그래서 문암에 레이다 기지를 시설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옹치고, 수산이고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재조정한다는 것은 합참에 다시 조정승인을 받아야 될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시일이 또 1년 이상 걸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해야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관련 부서가 산림과하고 도시과입니다.
  그런데 산림과, 도시과장이 전부 저희 시에서 나간 과장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적으로 군에서 설득이 안되면은 2차 적으로 사단에 공병대대장하고 관할 부대장인 53연대장이 나서서 설득을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사단장이 군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설득을 하겠다.
  지금현재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고 공병대대장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도 반대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공사를 강행하겠다 하는 것이 부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다만 뭐냐하면은 속초시로서는 지금 사실상 따지고 보면 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부대와 문암지역 사람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 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시가 하나도 없고 다만 저희들은 합의각서에서 기지만 보강하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속초시가 나서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처지가 현재 못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대와 문암과 그 다음에 고성군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어떤 형태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추진과정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부대하고 상대를 해보니 부대에서는 우리 행정기관과 달라 가지고 일정한 채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다하면 레이다는 레이다 운영대장소관, 통신하면 통신별도소관, 그 다음에 건축하면 공병대소관, 또 총괄적인 것 하면 작전참모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채널이 부대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들이 결정을 해봤자 최종승인은 합참에서 나야되기 때문에 합참승인을 받자면 8군단 거쳐서 1군사령부를 거쳐서 올라가자니 또 몇 달이 걸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만 어떠한 형태든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는 완공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의원 : 당초예산 1회 추경, 제2회 추경까지 총 사업비 9억3천2백만원에 주시고 수산과소관의 외옹치 물량장 축조공사의 경우 해수 공급 호수가 무질서하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습니다.
  시설에 대한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장헌영 :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수산과장 이 두 분이 현재 본인이 안 계신데 자료제출을 받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윤종구의원 : 예. 좋습니다.
○ 의장 장헌영  기획감사실장과 수산과장 소관은 자료제출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의원
윤종구의원 : 이건 가정복지과장님소관인데... 어린이집 개ㆍ보수가 국비보조 지연으로 미 착공이라 하였는데 국비 보조의 전망은 있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어린이집 개ㆍ보수사업은 기 예산이 책정된 사업으로서 년 내에 지령이 가능한 것으로 조금 전에 강원도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가 되면 바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준비를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구의원 : 예. 됐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의원 : 솔잎 혹파리 방제비에 2억6천6백만원을 1,510㏊에 실시하였는데 방제결과 분석과 각급 공원에 1천3백만원의 녹지공원 조성을 하였는데 설악산 입구의 잔디가 사람의 발에 밝혀서 죽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2억6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1,510헥타를 방제 실시했는데 그 결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효과분석을 해봤습니다.
  조사지를 5개 동을 상대로 해 가지고 114본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잎수가 17,392 잎이 였었고 그에 대한 조사결과 폐사 잎수가 14,885엽이 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충류를 봤을 때 저희들이 86%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 100%가 안 되느냐 하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서 86%정도 폐사를 시키면은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원 내에 1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설악산입구 잔디공원을 사람이 밟아서 잔디가 죽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를 관광객이 여름철, 가을철에 상당히 많이 저희 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와서 중식도 하고 잔디를 밟아서 많이 잔디가 도로옆쪽으로는 상당히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출입에 대해서 빈번히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관리도 하고 관광객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예산만 충분하다면은 관리인을 두어 가지고 전적으로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관리토록 해야 하는데 예산도 적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보호를 하는데 푯말도 쳐놓고 출입에 대하여 관광안내소에 다가 부탁도 하여 안내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디에다가 못 들어가게 줄이라든가, 가시가 있는걸 도로 옆으로 심어 가지고 잔디를 보호하는 쪽으로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정영태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영태의원 : 녹지공원 관리에 소공원 12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공원의 성격과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에서 공원관리에 대하여 어떠한 공원인지 잘 모르셔 가지고 물으셨는데 이 공원은 공원하고 화단하고 해서 전부 12개소 돼있습니다.
  공원만 12개소가 아니고 화단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악입구 공원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면적은 8,830평방미터입니다.
  두 번째로는 쌍천변 소공원이 7,720평방미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설악동 올라가는데 그레샴 자매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32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천변 화단 동우전문대학입구 노학동사무실앞에 화단이 되겠습니다.
  그게 1,31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고, 다음에는 미시로 올라가는데 화단이 5개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1,66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영랑교 옆에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적은 화단인데 310해베입니다.
  장사 헌수공원 610해베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함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원은 적고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잘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의원 말씀하세요.
윤종구의원 : 구역계량 유량계와 상관식 누수탐지기 구매에 있어 정확한 정보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누수탐사 장비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기존 누수탐지기를 사용해서 '93년도 누수탐사를 하였다는데 '92년, '93년도에 똑같이 31%의 누수율이 있는데 효과가 없지 않은가요?
○ 수도과장 최철규 : 수도과장 최철규입니다.
  구역 계량기 설치 3천만원과 상관식 누수탐사기 5천만원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안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기존 탐사기를 활용한다면은 누수율도 떨어져야 할 것 아니냐?
  누수율도 안 떨어지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량계 설치는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3개소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유량계 설치만 가지고는 지금 안됩니다.
  유량계를 설치할려면은 그 구역단위로 그 판로를 터놔 가지고 별도 라인을 다 만들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고 여기에 따라서 통과식 누수탐사기는 이것이 설치가 돼야지만이 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탐사기만 구입해봐야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지에 견학을 갔다온 결과인데 반드시 이걸 쓸려고 하면은 구역 계량기가 설치가 전제가 돼야 합니다.
  우리 전역을 할려하면은 상당한 관로 매설도 새로 해야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봐야 물건이 사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종구의원 : 과장님 말씀은 충분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실무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할 때 사전에 정보를 입수를 입수해서 우리 속초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안 다음에 예산 편성을 했어야 당연하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누수탐사기를 사용해서 누수율을 낮춘다 그러면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31%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탐사기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방법 이외에 31%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 수도과장 최철규 : 예. 알았습니다. 아직 현재 사실상 저가 말씀드려서 탐사기를 활용을 거의 못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수를 막기 위해서 계속 여러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누수를 잡아가고 있는데 가장 심한 곳이 설악동입니다.
  무려 누수율이 70%를 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2억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사업 착수를 지금 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누수를 잡고 갈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윤종구의원 : 예. 됐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에따른시정건의안
(16시12분)

○ 의장 장헌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윤종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 윤종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5번으로 발의 년 월일은 1993년 10월 28일 발의자는 윤종구의원외 11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시정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토록 건의하기 위함.
  주문은 관내 종합운동장 조성 공사외 11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제23회 임시회 기간중인 '93. 10. 27부터 10. 28일 양2일간에 걸쳐 의원 전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첫 번째로 해수욕장 영구 상가 신축공사에 있어서 공공건물로 신축중인 해수욕장상가는 준공 후에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2층 골조 건물이 완료된 현시점입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을 재검토치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수욕장이란 특수성을 감안치 않고 화장실을 남녀가 혼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준공 후에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겨울영업 여부를 결정치 못해 난방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또한 전기, 전호, T.V선 배치에 있어 증설과 상가의 간판에 사용하게 될 외선이 나와 있지 않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 배선의 증설등에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동해콘도 입구 국도변 위치에 있어 콘도입구 국도변과 콘도옆 조립식 상가앞 국도변에 우수에 대한 배수시설 미비로 동절기 결빙에 의한 차량의 대형사고가 예견되며 특히 콘도옆 조립식상가 건물앞 주차공간과 인접한 국도변에 경계석 미설치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입ㆍ출구가 없어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과의 충돌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악산입구 소공원의 경우 공중화장실 내부와 주변 청결상태 그리고 화장실 앞의 저지대의 정리상태가 미진하여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으며, 제17회 세계잼버리기념 조형물이 공원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이 외관상으로 조형물의 의미를 식별할 수 있는 잼버리기념 표식 시설이 필요하고 네 번째 설악중학교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도로 끝 부분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하여 이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도로변의 시유지상 기존 건물들이 도로개설로 인하여 개축이 불가피한 상태이나 현재 시유지가 미불하되어 사실상 무허가 건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관련 시유지를 불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로 쌍천 오수관 지선시설공사에 있어서 설악동 지역의 경우 관광객 이용과 직결되는 관계로 조속히 착공하여 내년 관광 성수기 이전에 완공 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체증등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도문동 지역의 경유 오수관 본선과 하천변 일반 주거지역의 오수관 지선의 연결과정에서 주민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대포동 대단위 위생매립장 운영에 있어 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의 불결상태에 대한 대책 미비로 인근 주택가에 파리등 해충의 발생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실시, 복토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관광로 인도설치 및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관광로변 인도상에 가로수 및 전주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가로수의 경우 식재 위치가 들쑥날쑥 일정치 않아 관광로변 가로환경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0. 27일부터 10. 28일까지 양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건의 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장헌영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영태의원과 장동희의원을 지명하오니 두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일간의 회기에 연일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폐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의원
○ 출석공무원 : 19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세무과장   오인택
  회계과장   김동운
  사회과장   이춘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가종복지과장   김영숙
  산업과장   박조균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최효지
  도시과장   최영복
  수도과장   최철규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민방위과장   한응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윤근해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태우

○의안제출
  ㆍ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에따른시정건의안(의원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