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3년 2월 4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속초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
6. '93. 시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
6. '93. 시유재산관리계획안
(사회 : 사무과장 어재석)

(10시00분 개회)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어재석 : '93년 1월 25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속초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과 '93년 2월 1일 정수물품취득승인안 그리고 '93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총무과장 신정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0호, 제131호, 제13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0호인 속초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2. 12. 26일 공포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종전에는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공무원과 달리 기좌. 기사등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사무관, 주사등으로 직급 명칭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 위생처리장 관리소장의 직급인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직급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131호인 속초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130호와 내용이 같습니다.
  종전에는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공무원과 달리 기좌, 기사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직공무원과 같이 사무관, 주사등으로 직급명칭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의 직급인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직급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3호인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130호 및 제131호와 일부 내용은 같고 또한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1992. 12. 28 강원도에서 시행한 시군 보건소장 직급조정 지침에 의거 보건소장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08분)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속초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속초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전재남 : 세무과장 전재남입니다.
  의안번호 132호의 속초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시세감면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세지원의 전국적인 형평유지를 위하여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 동조례안이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해서 동조례안의 제2조 제1항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오늘 제안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개정내용은 속초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를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속초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
(10시16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로 상정된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 신규취득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상수관로 누수탐사용차량, 건설과 제설작업용 차량 또한 그에 따른 장비를 신규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번에 구입코자하는 사업용 품목은 전부 7개로서 수량은 8개이며 소요금액은 307,800,000원입니다. 그 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장 속초시정수물품 취득승인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정수로서 먼저 덤프트럭 15톤입니다.
  이것은 대형화물로서 건설과에서 현재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신규로 제설장비용 및 건설사업용으로 1대를 더 추가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48,000천원입니다.
  다음은 타이탄 2.5톤 중형화물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서 이번에 신규로 1대를 취득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으로 이것은 도비 2,700천원을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9,000천원으로 1대를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화물로서 배스타벤이 되겠습니다.
  기 수도과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누수탐사용 차량으로 이번에 차량에 부착해서 전자장비를 갖춰가지고 연중 탐사를 할려고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7,000천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차량으로서 유니모그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사업용 및 제설작업용으로 이번에 신규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금액은 147,000천원입니다.
  다음은 불도져입니다.
  일명 페이로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1대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유니모그 부착장비가 되겠으며 소요금액은 22,800천원입니다.
  다음은 제설기입니다.
  건설과에서 기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2대를 신규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국산으로서 덤프트럭에 부착을 해서 제설작업을 할때 사용을 할려고 하고 하나는 외산으로서 유니모그차량에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소요금액은 국산 8,000천원, 외산 2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포크레인은 역시 유니모그에 부착장비로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소요금액은 44,000천원입니다.
  그 이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설장비 삽날에 부착하는 펌프기능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것은 소요금액이 약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니모그차량 1대에 부착장비로서 5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전부 5종중 하나는 제설삽날이고 또 하나는 불도저고 또하나는 포크레인입니다.
  그 외에 정수물품이 아닌 유니모그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파쇄기와 고속송풍기 2가지는 비정수 품목으로서 파쇄기는 6,500천원 고속송풍기는 258,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5가지를 추가로 구입을 하도록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정수물품은 전부 7개품목에 8개수량으로서 소요금액은 307,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한영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누수탐사용 차량에 누수탐사장비를 고정시켜서 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누수탐사용 장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이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차량모형 및 장비모형을 제가 의원님들께 지시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전자장비입니다.
  전자장비로서 이것을 일일이 돌고 다니면서 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차량에 고정시켜서 운전을 하면서 골목골목 탐사를 하는데 전문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역으로 정한답니다.
  누수탐사를 할때 블록형으로 정해서 구간별로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5개 블록만한다 내년에는 또 나머지 5개 블록으로 한다.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사항인데 현재 수도과에서는 전자장비사항을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구에서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출장을 한번 가보고 동해시에서도 기 누수탐사시험을 해서 30%의 절감 혜택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시도 견학을 해서 이 사항을 우리시에도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한영환 의원 : 누수탐사용 전자장비는 지금 구입하지 않고 차량만 우선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 의원 : 이것을 같이… 차량만 갔다 나봐야 금방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속초시가 제설관계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제설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을 드려서 유니모그를 전반적인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완해서 이뒤에 보면은 총연장 49,528㎞ 만약에 눈이 10㎝가 왔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장비면은 몇시간이면 눈을 칠 수 있습니까? 한번 계산하여 보았습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계산은 해보지 못하고 이 장비는 주로 큰도로를 위주로해서 현재 우리가 8톤트럭에 삽날하나를 부착하고 있고 이것은 시내에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대는 설악동에 소방차량에 삽날하나를 부착을 해서 설악산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갖고는 도저히 많은 눈을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유니모그 특수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기능이 열몇가지가 되는데 전체적인 기능의 장비를 구입할 수 없고 우선 우리시에 필요한 5종만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 하나가지고는 저희시 전체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15톤 차량한데 그 다음에 삽날 2개를 추가 구입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눈이 많이 오더라도 일시에 제설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정수물품취득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 시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0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6항 '93.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상정된 '9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별첨과 같이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3년도 시유재산 취득처분 및 교환재산을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처분이 4건에 365평 취득이 11건에 6,307평 이중에서 토지매입이 3필지 건물신축이 9동 교환은 전부 43건으로서 14,822평으로 처분이 29건 취득이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187필지 22,595평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중에서 사회과에서 1건 교통관광과에서 1건, 건설과에서 2건,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에 관한 3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작년 11월 9일자로 기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속절차로 년도가 바뀜으로서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처분은 4건으로서 중앙동사무소 건물 및 부지매각이 3건입니다.
  토지는 142평 건물은 1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중앙동 마을금고에서 1차, 2차를 참가하였습니다마는 대상자가 하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은 재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8군단 복지회관 편입 제외부지 양양 남문리에 있는 5평입니다.
  이것은 군 휴양소 교환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11건으로 토지가 3필지에 3,883평입니다.
  이것은 속초경찰서 신축부지와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학동 3-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3,791평 '93년 1월 6일자로 두산그룹에서 속초법원에 경매신청이 된 토지가 됩니다.
  다음은 역시 군휴양소 교환부지로서 이미 저희가 부지를 매입한 안에 양양 군유지가 21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입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부지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이번에 관리계획에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동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이것은 강원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12블럭 6롯트안에 있는 71평을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 신축부지 1동입니다.
  240평으로서 민방공 대피시설 신축이 1동입니다. 이것은 250평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358평을 8억5천만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민방공 대피시설을 지하에 시설한 다음에 지상에 중앙동사무소를 신축할려고 합니다.
  민방공대피소가 준공되게 되면은 그 안에는 대피시설과 차고로 병행해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대포동 외옹치 군사시설 대체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보고된 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 상가건물 신축입니다.
  이것은 교통관광과에서 상정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동에 454평 상가를 신축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교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43건으로서 처분은 속초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매입한 교동에 803-3외 1필지입니다.
  건물은 지상에 11동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휴양소 신축건물 및 대체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전부 10필지입니다.
  양양 8군단 복지회관 편입부지 9필지 노학동에 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입니다.
  건물은 전부 6동에 508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입니다.
  현 속초경찰서 건물과 부지입니다. 부지는 611평이고 건물은 현재 지상에 3동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역시 군휴양소 건물 및 부지입니다.
  현재 군부대 휴양소 위치는 영랑동에 소재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휴양소 건물이 3동, 복지단 사무실 및 창고가 5동,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입니다.
  보상은 전부가 187건입니다.
  건설과에서 2개항을 상정하였습니다.
  하나는 노학동사무소앞에 도로가 곡각지대로 사고가 이 지역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사고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청과 법원관사 그리고 속초경찰서 옆도로를 포장하고자 하는 편입 용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상정된 미시로 외곽 순환도로 확. 포장공사 편입용지입니다.
  이것은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명동 물량장 진입로 개설 공사 편입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초호 유원지구 편입토지 전부 146필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주례회의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3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4인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총무과장   신정섭
  세무과장   전재남
  회계과장   김종규

○ 의안제출
  ㆍ 속초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속초시장 제출)
  ㆍ 속초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속초시장 제출)
  ㆍ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속초시장 제출)
  ㆍ 속초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속초시장 제출)
  ㆍ 정수물품취득승인안(속초시장 제출)
  ㆍ '93. 시유재산관리계획안(속초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