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9.07.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함종성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선 세무행정담당입니다.
박상완 부과평가담당입니다.
김유인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재학 징수담당입니다.
최형범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이경선 세외징수담당입니다.
세무행정팀에 이기형 주무관입니다.
부과평가팀에 함형기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에 민형기 주무관입니다.
징수팀에 윤선자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에 김명순 주무관입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우수시상금 1,600만 원 받아가지고 1,200만 원 지출하는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세무과장 함종성
예, 올해 금년도는 사실 취득세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시에 세입예산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많은 예산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선익
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 행감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시상하신 부분들 현장에서 수고하신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축하드리고요.
질문사항보다는 공직을 마무리하실 또 시점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취득세 부분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취득세가 건설경기가 좀 약간 침체가 되면서 약화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 말씀을 보니까 취득세가 좀 줄어든다고 해서 속초시에 세수, 재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가 12월 말 징수예상액을 산출해 봤는데 취득세 분야가 한 100억 정도가 세수가 줄 것 같고요.그리고 시세 분야에서는 43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아시다시피 취득세는 도세기 때문에 우리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 30%를 합하면 우리 시에는 한 30억 정도에 세수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세가 43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억여 원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와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이 금액을 여쭈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을 수 있는 부분이 회계과하고 또 연관된 부분이 있겠지만 공유재산을 지금 침범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세무과장 함종성
사실 공유재산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은 세외수입 분야인데요.그러한 세외수입에 부과징수체계는 각 해당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쪽으로 체납이 이월되는 겁니다.그리고 과태료의 성격도 엄청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체납이 됐을 때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명길 위원
체납이 됐을 때만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세무과장 함종성
예.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이제 공직생활 참 속초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요, 아직까지 좀 남았기 때문에 아직 소회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하여간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고요.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위원님들.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 또 한 말씀 듣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현장에서 이 공로를 인정받을 때는 사실 세금과 관련돼서 현장에서 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안 보이는 이면에는 참 외롭게 부서에서 참 현장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느라고 힘드셨던 부분이 참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세무과장 함종성
네,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이제 마무리시점쯤 되면 직원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역할을 해 주시고 후임으로 오시는 과장님에게 인수인계도 잘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네, 나가는 날까지 누수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먼저 축하를 드려야 하나요, 시상금이 늘어났다는 거.포상금으로 시상금을 주는 거죠?

●세무과장 함종성
예.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시상금을 받게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의 어떤 사기와 또 어떠한 선진지에 대한 연찬회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포상금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좀 물어보려고 해요. 지방세정정보시스템구축 1단계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가는지 앞으로 미래의 것까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1단계, 2단계 이런 게 단계별로 비용이 추가돼서 그렇죠?
●세무과장 함종성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지금은 각 지역단위에 서버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사업은 전국단위의 클라우드에 어떤 가상저장체계를 활용해서 전국이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동차체납차량이라든가 이러한 체납분야, 징수분야에 어떤 획기적인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전체예산은 한 195억 6,7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이 예산규모에 따라서 차등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1단계, 2단계 하면 앞으로도 계속 몇 년 걸리네요.
●세무과장 함종성
지금은 한 3년 정도, 3단계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좀 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업하면서.
●이영순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체납차량이 어디에 갈 곳이 없겠네요,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체납차량은 전국단위에서 우리가 영치가 가능하고요.그리고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인데 그 종합부동산세를 세무서에서 받아서 전액을 지방에 안분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건 우리 그전에 우리가 종합토지세라고 해서 그 성격에 세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누진과세가 적용이 되거든요.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된다 하면 종합부동산세도 지방으로 이양을 해서 향후에는 아마 우리가 부과를, 실시간으로 부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조금은 징수하는데 편하게 되겠군요.
●세무과장 함종성
그리고 모든 어떠한 통계자료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전국단위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영순 위원
네.그리고 지금 뭐 여쭤볼 게 없어요.
사업이 증이 4,7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에 뭐 물어볼 것도 없지만 그래도 뭐 차량유지비 이건 그냥 차량유지비입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차량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운영하는 부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회계과에서 우리한테로 넘어온 겁니다.
●이영순 위원
1년 동안 80만 원 쓰는 거예요?
●세무과장 함종성
차를 올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구입했는데 새차니까 아마 유지비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이영순 위원
너무 적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 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반환금, 이게 당초예산서를 보면 개별주택가격결정 및 공시 이 전체금액이 그 당시에 1억 511만 2,000원 중에서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세무과장 함종성
이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은 말씀하신 1억여 원에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50:50으로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작년에 5,255만 6,000원을 받았는데 3,353만 2,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902만 4,000원을 반환을 하는 겁니다.그런데 반환을 하는데 1회추경에 세웠는데 이자정산분이 조금 늘어나서 4만 6,000원 아마 증가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1회추경에 우리 국비보조사업에 정산잔액반납 1,902만 4,000원 같은 금액이 올라와가지고.
●세무과장 함종성
4만 6,000원 이자정산비 늘어서.
●강정호 위원
아, 그래서.
●세무과장 함종성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1회추경 때 반영을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함종성
1회추경 때는 반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자가 조금 차이가 있었나 봅니다.
●강정호 위원
반납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선익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35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