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7월 27일(화) 오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및 답변
2.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김종수 의원, 정영태 의원, 장동희 의원, 한영환 의원)
2.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창우 : 의사계장 김창우입니다.
  7월 26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김종수 의원, 정영태 의원, 장동희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1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조승남 의원, 윤종구의원, 김종수의원, 정영태의원, 장동희의원, 한영환의원 이상 여섯 분입니다.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설악산 오수관 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오수관 공사에 가락지를 끼우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현장답사시 일부구간이 끼우지 않아서 의회에서 지적하였던 바 그 구간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설계상 기초는 어떤 공법으로 시공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기물 수거료에 대하여 시에서는 중앙용역에서 수거하는 2개 동에 대하여 지금 현재 오물 수거를 부과하는데 오물수거료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중앙용역에 별도 요금을 내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중앙동 471-5번지외 72필지의 현재 지적도와 도시계획도가 틀린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중앙동 불부합지 직권 정리한 미등기 땅을 직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유임야 대부에 대하여, 시유임야 대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84조에 의거 의회의결 사항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임의로 임대해 준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윤종구의원입니다.
  녹음이 짙어 가는 성하의 계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특히, 휴가철을 맞은 우리지역의 손님맞이 준비에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사도라 함은 사도법 제2조 및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의 준용을 받은 도로가 아닌 것으로써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 7항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해서는 비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세액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시점에 사유지의 사도화로 선의의 피해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입안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우리지역의 사도현황과 두 번째 감면대상토지의 감면시 감면 추정세액과 셋째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벌써 후반기를 접어들면서 민의 전당으로 착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성하의 계절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의문을 가지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선정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떠나는 농어촌을 정착하는 농어촌으로 농어민의 생활에 안정하게 잘살기 일환으로 농어민 후계자를 국고를 보조하면서 육성하는 것으로 성실하고 근면한 농어민의 선정과 철저한 관리지도가 요한다고 보는데 농어민 후계자의 선정에 특혜의 의혹 또는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은데 심사위원과 선정방법은 소상히 밝혀주시고 농어민후계자는 몇 명이고 년도별로 현황을 밝혀 주시고 농어민후계자의 지원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민 후계자중 전업한 사람은 몇 명이며 전업 직업별로 밝혀 주시고 따라서 금융혜택이나 보조금 상환이 전업과 동시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지구 재해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에는 폭풍을 동반한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축대 및 붕괴우려의 절개지 또한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제거 지역이 산재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지역과 예방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더욱이 절개지역은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예상되는데 예상지역은 파악되고 있는지 또한 그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위험지구의 수목제거를 건의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위험을 느낀 현지 주민이 1993년 7월 3일 수목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고는 받았는지 받았다면 현지를 답사했는지 답사했다면 그 대책은 조치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해예방의 예산은 얼마이며 몇 곳에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의원입니다.
오늘 많은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자 자료를 수집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 실과소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내 주요지점 휴지통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휴지통에 노후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사용 불가능한 것이 많아 휴지통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민여론에 따르면 시내 중심지, 버스승강장 및 건널목등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역과 다중 집합장소에 휴지통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휴가철과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광레져도시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의미에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한바 당시 부시장께서도 추진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은 아직까지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사업을 다시 한번 요구하니 『기초질서 지키기』 시책추진과 연계하여 조속 설치 바라면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의원 : 장동희의원입니다.
  속초시 농공단지 입주 지연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속초시에서는 1989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 승인을 득하여 속초시 대포동 934-1번지 일대에 속초 농공단지 부지조성공사를 1992년 2월에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미약함으로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져 하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농공단지 입주자 업태 및 종목별로 구분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1992년 2월에 부지조성이 완공되었는데 준공을 득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셋째, 농공단지 공장 폐수에 대한 정화시설이 전무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어떠한지
  넷째, 본 의원이 현지를 답사한 결과 농공단지내에 2개 업소는 시설중이고 1개업소는 시설을 완료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실정인바 동 업소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 승인 신청시 공예품 제재소로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예품 제재소 공장은 시설치 않고 대단위 수입원목 자재는 물론 건축용 자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지?
  다섯째, 농공단지가 정식 준공되고 본 계약 체결 혹시 입주 신청자가 입주를 포기하여 재 입주 신청이 있을 제재업자가 공예품 제재소를 승인 신청을 하였을 시 넷째 질문사항과 같은 조건일 때 입주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나간 2년 4개월의 세월은 무에서 유를 창조코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온 나날들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열화와 같은 성원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내 고장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과 권한은 중앙에 묶어 놓은 채 허울 좋은 명분만 내어놓은 현재 자치법 가운데서도 지방화시대를 위한 초석이 되겠노라고 가정과 사업도 뒷전에 미룬 채 발이 부르트도록 뛰고 또 뛰어 왔건 만은 무엇하나 자랑스럽게 남긴 것이 없기에 가슴 가득 안타까움만 더 해 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집행부를 향하여 잘 잘못을 지적하며 질타하였지만 허공만 울리는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온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다시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하겠기에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영랑호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영랑호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은 영랑호 하구의 수문 때문이라는 지적을 '92시의회에서 또한 '93도의회에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수문에 대한 철거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영랑호 양식고기에 대해 재산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한일레져 측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1984. 9. 22일 승인된 바 있는 유료 낚시터는 언제부터 무료로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어업면허 사용허가 재연장은 한일레져 측이 영리를 위하여 물고기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허가 재연장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부시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임대 재연장을 불허한다는 뜻인지 밝혀 주십시오.
  어업면허 사용허가 재연장을 따른 속초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 보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속초시 노학동 산 273-1번지의 임야 30,447㎡중 일부의 토지가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종합운동장의 진입로로 시설하여 도로포장까지 마쳤는데 토지주 동의도 받지 않고 시에서 마음대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토지주의 동의 없이 운동장 진입로 개설이후 토지주와 보상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 상으로 ㎡당 39,900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현실가격을 무시한 채 ㎡ 4,500원씩 매수하고자 한 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무시한 행정의 횡포는 아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있는 보상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초세 부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전 국민의 엄청난 지탄과 조세 저항 속에 토초세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전국에서 5만 건이 넘게 접수된바 있는데 속초시에서는 이의 신청이 몇 건이나 접수되었으며 어떤 종류의 이의 신청이 접수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90년 1월 1일부터 '93년 1월 1일까지 3년 동안의 토지등급 조정으로 인한 44.53%가 상향된 토지에 대하여 토초세가 부과되었는데 현지 사정을 전혀 무시한 채 현장답사도 안하고 책상에 앉아서 토지등급을 조정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어려움과 불이익을 받게된 시민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악산입구 관광안내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설악산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소가 거의 유명 무실한 채 건물만 방치하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동 관광안내소는 경관이 좋아서 관광안내소를 겸한 휴게소로 활용한다면 관광객의 편의는 물론 적지 않은 시 재정 수입도 기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조승남의원, 정영태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조승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용역에서 쓰레기 수거를 대행하는 2개 동의 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 및 폐기물 수거수수료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용역에서 쓰레기 수집 운반을 대행하는 중앙동과 금호동 지역의 폐기물 수거료는 시조례가 정한 요율표에 의해서만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협의 각서를 징구하여 확실한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부당 요금 징수로 인한 민원야기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장의 점포 등 쓰레기 처리조건이 일반가정과 다른 업소에서는 업소의 편의제공에 대한 수용가와 업체상호간 계약금액으로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수수료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폐기물 수거수수료 체계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중앙단위에서 여러 차례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뚜렷한 준칙 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전국 각 시. 군의 조례가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환경처에서 1994. 1. 1부터 시행 할 목적으로 종량제를 원칙으로 하는 폐기물 수거 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의 심의 중에 있으며 일부 시. 군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므로 곧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기물 수거수수료 조례 개정안이 확정되는 즉시 우리 시에서도 수수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쌍천 오수관 교체공사 흄관칼라 미부착 시공에 대한 처리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흄관 미부착 시공지역은 설악동 C 지구 주차장 200미터 구간으로 총 450미터이었으나 설악동 C 지구 주차장 200미터 구간은 흄관칼라 부착재시공 완료하였으며 팔각정 부분250미터 구간은 현재 200미터 구간은 칼라부착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분 50미터 구간에 대하여는 관광 성수기가 끝난 후 재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흄관부설 기초 시공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상 흄관매설 기초는 거푸집 설치 후 콘크리트를 20센티미터 타설 후 흄관을 부설 시공토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 주요지점 휴지통 설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질서의식 고취와 관광도시 환경정비를 위하여 '93. 3. 31일 도로변에 휴지통 100개를 시설,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기초질서 지키기 지도계몽기간인 '93년 6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소요는 119개소로 파악되어 기존 100개소 설치 분 중 24개소는 훼손, 망실로 교체 또는 보수 대상이었으며 시내 구간 전역 중 19개소에 대해서는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93. 7. 27일부터 '93. 7. 31. 까지 5,160천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가 필요한 24개소에 대해서는 보수 또는 교체등 필요한 조치와 19개소의 신설을 완료하여 가로환경미화원들에게 청소하도록 하겠으며 동별로 설치된 휴지통은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장을 대비 20개의 예비 분을 보유하여 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즉시 교체토록 조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조승남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조명희 : 항상 시정업무에 협조해주시고 또 지적업무 발전을 위해서 저를 불러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사항인 조승남의원께서 중앙동 471-5번지 외 72필지가 지적도와 도시계획도의 상이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중앙동 불부합지 직권 정리가 소유자미복구 토지의 직권조정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471-5번지 외 72필지가 지적도와 도시계획도의 상이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중앙동 471번지는 구상가 불부합지 지역으로 73필지 12,219㎡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한 3,700평정도 되고 이것을 직권 정리한 날짜는 1993. 5. 22입니다.
  정리 지번수는 중앙동 471-5번지 외 72필지이고 위치 정정이 60필지 면적정정이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정리한 근거는 지적법 제38조 등록사항 정정과 동법시행령 제72조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사항과 그리고 속초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써 직권 정정되었습니다.
  중앙동 구상가지역 일대의 불부합지 정리를 하면서 민원인의 제증명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를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지적도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도와 일치 시켰고 중앙동 일부 필지가 도시계획도상 6호와 7호에 접합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빠졌음이 발견되어 도시계획도 6호와 7호가 접합되도록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 30일 주례회동시 지적도와 도시계획도를 갖다가 확인한 후 바로 정리를 하고 그 정리 내용은 지적 7월 1일 13500-174호로 속초시 의회의장님에게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4월 28일자 변경된 도시계획도를 인계 받은 후에 변경이 안된 도시계획도를 전량 지적도와 대조하여 차이가 난 오류사항이 있다면 즉시 정정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불부합지 직권 정리에 따른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직권 조정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조의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동 토지는 속초시 중앙동 479-71번지 대지 322㎡ 97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본 토지는 '79, 1, 29 지적도에는 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대상에 등록이 안되어서 지적복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3. 7. 1∼'91. 12. 31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이 동법시행만료까지 신청이 되지 아니한 소유자 미복구 토지는 국유화 조치하여 현재 지번별 조사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 즉 시청 관재계에 인계했습니다.
  내용은 '92. 3. 18 완료하였으며 총 942필지 675㎡ 약 20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보존등기 및 관리청 첨기등기를 '94. 12. 31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재무부장관은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10년 간 매각 처분할 수 없도록 수복지역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미복구 토지의 직권분할 또는 경계 및 면적증감에 따른 경계정정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국유재산법, 기타도시계획법, 건축법등 따라서 소유자미복구 토지 즉 국유지를 직권으로 분할 정리를 하게된 배경은 본 불부합지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면적의 증감이 생기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행정심판청구가 '93. 6. 14일 접수되어 도에 전달하였으며 도의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도에 확인한 결과 빠르면 7월말, 늦으면 8월초에 결정이 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조승남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유임야 대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시에서는 시유임야 대부는 6건에 필지수는 9필지이며 면적은 59.487㎡입니다.
  이중 속초시 대포동 산 109-1번지 면적 10,512㎡를 원학붕에게 대부하였으나 수대부자가 대부목적 미이행으로 '93. 7. 9일자로 대부취소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시유임야 대부에 대하여 시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걸쳐서 대부하여 주었는데 조승남 의원께서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84조는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에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등 중요재산, 중요 재산이라 하면 건당 25,000만원이상 면적으로는 5,000㎡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승남의원께서 금회에 발의해서 '93년도 7월 26일자로 개정한 시조례대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조승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윤종구의원, 김종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건설과장 최효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도현황 및 사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도라 함은 사도법 제4조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도로를 말하므로 저희 시에는 사도법에 의하여 개설된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지가 지목이 도로대지, 또는 기타 지목으로서 주민의 오랜 관행에 의해서 발생된 관행로가 있습니다.
  이 관행로에 대한 현황은 매우 광범위하고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 관행로는 대하여 시 조례에 의거 현재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91년도, '92년도 감면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목상 도로로서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도로에 대한 감면내용은 '91년 1,370건 293, 312㎡에 5,357천원, '92년 1,350건 306,850㎡ 659천원 이며, 그리고 도시계획 편입용지 미개설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현황은 '91년 563건 98,230㎡ 3,934천원 '92년 8,402건 1,099,424㎡ 18,394천원으로, 종합토지세 년도별 총 감면세액은 '91년 2, 069건 423,577㎡ 9,876천원 '92년 9,886건 1,439,788㎡ 25,083천원이며, '93년도 감면 추정세액은 9,813건에 1,422,490㎡로 감면세액은 31,158천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사유지의 관행로에 대하여는 속초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감면요청시 감면해 드리고, 불균일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 조치하여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종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위험지구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서는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및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하여 방재체제의 정비, 수방자재 비축, 재해대비 대국민 홍보등 사전점검 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절개지내 수목제거, 천막지 피복, 수문점검, 하수도준설등 수시로 점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기상특보 발령시 비상근무 실시, 유관기관과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직접 관할 재해 위험지역을 점검하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우리시 관내 재해위험지구는 총 47개소 사업비 3,479,574천원이 소요되오나 '92년도에 212,000천원을 투자 17개소를 정비하였으며, '93년 상반기에 123,574천원을 투자하여 13개소를 정비하였고, 하반기에 109,000천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2개소에 대하여는 총 소요 사업비가 3,144,000천원으로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96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해빙기 안전진단 및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관리책임자등을 지정하여 카드 관리화 하고 있으며, 전국일제 1일 재해예방 점검의 날 등을 운영하여 수목제거 3개 지역, 천막지피복 12개소등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6. 22일 금호동에서 수목제거 건의사항은 현지확인 결과 수목의 직경이 2∼5센티미터 정도로 2∼3십만원의 소요액으로 동장재량 사업비에서 추진토록 지시하였으며 금후 수목제거 정비지역에 대하여는 재점검하여 필요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제거 중 인명피해 및 본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 7. 3 19:20분 경 금호동 6통1반 이동조 남 65세가 자기 집 주변 아카시아 나무를 낫으로 제거 작업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낙상하여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직접 보고 받은 사실은 없으며 7일이 경과된 후에 알게 되었고 현지를 방문한 결과 가족은 만나지 못하였으며 인근 주민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자 및 가족에 대하여는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본 지역은 '84년도 재해시 일부 옹벽공사를 실시한 지역으로 앞으로 중앙의 국고를 지원 받아 '96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해위험지역은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해당 주민이 보수 및 정비를 하여야 하나, 위험지역의 대부분 지역 여건이 난공사 지역으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고 영세서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시에서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관리 및 정비에 대하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직결되는 업무로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오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김종수의원, 장동희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박조균 : 산업과장 박조균입니다.
  먼저 김종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선정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예비후계자를 농어촌지도소에서 연중 접수하여 개인별 평가표에 의거 자세하게 평가하여 추천 순위를 작성하여 매년 3. 10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농어촌지도소에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강원도의 지원인원 범위 내에서 속초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 하여 3. 20까지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도에 보고하게 되면 개인별 평가내용, 지역여론, 지역사회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정에 특혜 의혹이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구성은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 6명과 농어민단체의장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인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는 총 70명으로 농민후계자 21명, 어민후계자 49명으로 총 지원금액은 65,550만원이며 년도별 후계자 및 자금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중 전업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중 전업인원은 총 19명으로 농민후계자가 9명, 어민후계자가 10명이며 사고유형별로 보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전업한 자가 14명, 도시이주가 4명, 행방불명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자의 융자금 회수는 제외자로 결정되면 즉시 해당 융자취급기관에서 융자금회수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업자에 대한 융자액은 17,308만원이고 1,922만원이 미회수 되었습니다.
  미회수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에서 미회수자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동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초시 농공단지사업 추진이 미약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공단지 입주자 업태 및 종목별 현황입니다.
  수산물 가공업체가 7, 전자업체가 2개소입니다.
  목공예 업체가 2개소고 기타가 2개소 이것은 좌변기 및 세정기업체가 1개소이고 배낭, 가방을 시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둘째, 1992년 2월에 부지조성이 완공되었는데 준공을 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를 주식회사 대양에서 도급 '90. 12. 21 착공하여 '92. 2. 24 준공되었으나 준공검사 직후인 '90. 2. 28 절토 지역의 암반에 누수가 결빙되었다가 해빙됨으로 인한 부지서편 사면이 길이 80미터, 폭 5미터가 붕괴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후 복구관계 등 기술적인 검토사항을 도에 건의하여 강원도와 농어촌 진흥공사 강원지사 기술진이 현지답사 결과 옹벽 시설토록 결정되어 농어촌 진흥공사의 설계에 따라 예산확보 후 '92. 12. 9 옹벽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한 기온강하로 '92. 12. 31 해빙기까지 공사중지 명령 후 '93. 3. 10 공사 재개하여 '93. 5. 13 옹벽시설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사실상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준공인가 신청준비를 위한 비탈면의 하자보수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장마철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어, 장마가 끝나는 즉시 전면 재 보수하여 준공인가를 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농공단지 내 공장폐수에 대한 정화시설이 전무한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신청 13개 업체 중 오폐수 처리시설 대상은 수산물 가공업체인 7개 업체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초 사업신청 시 해당업체의 개별시설로 신청되었으며, 그 후 입주업체가 공동처리서설을 희망하여 별도 전체회의를 개최한 결과 공동설치를 하기로 하고 '92. 4. 7환경처에 국고 보조신청을 하였으나 동년 9. 25 환경처로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 통보되었습니다.
  제외 사유는 당초 농공단지 오. 폐수처리시설을 개별시설로 신청할 내용과 속초시는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확정된 상태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구역 내이므로 지원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고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정부융자에 의한 공동설치, 공동운영을 목표로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으로 하여금 시설비와 운영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나 입주업체의 경비부담이 과중하여 '92 11. 6 수산물가공입주 대표자 회의를 개최, 개별 오. 폐수 시설토록 주지하였으며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공예품제재소에서의 수입원목자재는 물론 건축용 자재 취급에 대한 사업목적 위배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 완료하여 가동중인 업소는 속초공예품제재소로서 영랑동 소재 강원제재소를 폐쇄 입주하였으며 당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성 검토요구 시 생산품목은 목재기념품, 선박재료, 건축재 및 기타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로서 현지확인 결과 합판등 건축자재를 일부 판매함은 물론 건축자재를 주로 제재하고 있으며 공예품 제작기계는 구입한 상태로 공장 자체의 시설이 완료되는 9월 중순경에는 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합판등 건축자재 판매와 계속적으로 건축자재를 주로 제재할 때에는 시정명령은 물론 별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입주업체 중 포기업체가 있을 경우에 제재업자가 공예품 제재소로 입주 신청하였을 시 입주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 포기업체가 있을 경우 입주신청 업체가 많아서 경쟁이 되지 않는 한 사업성 검토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적합판정만 받으면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입주 후 업종 추가 및 변경사항은 별도로 강원도의 환경성 검토와 진흥공단의 사업성 검토를 받으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 질문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한영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늘 수산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어려울 때마다 탁월한 식견으로 충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의원께서 질의하신 영랑호 관리운영에 관한 건은 모두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영랑호 낚시터를 유료해서 무료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없느냐. 두 번째로는 양식면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재연장 허가를 해줄 것이냐, 세 번째로 재연장 면허를 불허할 시에 앞으로 개방에 따른 속초시개발계획이 무엇이냐 그리고 수문 철거 대책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질문사항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랑호의 무료낚시에 대해서는 양식어업 면허기간이 내년 5월23일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기간 중에는 영랑호에 있는 그 어류는 어업권자인 한일레져에 있기 때문에 그 어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수면의 면허권은 원래 토지에 준용하고 그리고 민법상에 물권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기간, 면허기간이 남아 있을 때는 어업권자가 다소 하자가 있고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처분청에서 함부로 그 면허를 취소를 한다든지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식면허 기간만료 시에 연장허가문제입니다.
  이 어업권자 원래 지사입니다.
  시장, 군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부실한 운영 상태라든지 속초시민의 전체정서를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전달할 때는 더 연장을 안 해주는 의견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면허권자는 지사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면허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영랑호 개발에 따른 관리에 대해서는 영랑호가 이미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면허를 안 해준다면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도 있고 또 낚시도 할 수 있습니다.
  완전 개방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휴식도 제공하고 하는 방안을 신중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전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랑호 하구 수문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영랑호 오염방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이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문을 철거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는 그에 따른 종합적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끝으로 면허기간이 아직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정도 밖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기회에 '74년도에 당초 이 영랑호 양식면허처분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면허를 해 줄 때 실무자로서 자원했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3공화국 때입니다.
  그때 일본하고 국교정상화가 되면서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일본에서 그 원양어선, 중고선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원양업체에다가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양업체가 굉장히 붐이 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큰 때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 통치자였던 고 박정희대통령께서 너희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특혜로 돈을 벌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산재되어 있고 잠을 자고 있는 내수면을 책임지고 개발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원양업체로서는 굉장히 큰 회사였습니다.
  동방원양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회사에서 동방호산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지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려원양 이학수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고려원양하고 경합이 있었습니다.
  윤회장이 강원도 사람이고 속초하고 연고가 있다고 해 가지고 동방원양에다가 면허를 해줬습니다.
  그랬던 것이 당시에 통치자의 의견하고는 별개로 다른 방향으로 이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고기를 키울 생각을 안하고 레저방향으로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그 당시 동방원양에서 수산부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초창기는 치어도 생산해서 납품도 하고 한동안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흐지부지되면서 완전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당시에 20년 전에 제가 이 면허를 처분할 때 실무자로서 작업을 한사람이 지금 세월이 흘러서 이 영랑호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게 된 것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 영랑호하고 저하고는 큰 인연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있을 동안에 이 영랑호 문제가 해결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볼 때 참 인연도 큰 인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 질문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한영환 의원님께서 속초시 노학동 설악산국립공원내 단독시설지구의 종합운동장 시설에 따른 노학동 산 273-1번지 임야의 매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 기 개설된 운동장 진입로를 토지주의 동의 없이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공공용지 취득 및 사용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득하여야 하고 협의가 안 될 시는 수용법 절차에 의거 수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노학동 산 273-1번지의 임야는 30,447㎡가 편입되어 있으며 기 개설된 2차선 도로가 보상절차와 수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도로개설을 한 점은 행정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로공사를 1987년도에 시행 할시 토지주의 구두 승낙을 얻어 개설하였고 토지소유자 윤동희씨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가 협소하여 4차선 확장계획에 의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시지가가 ㎡당 39,900원인데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은 ㎡당 4,500원인데 대하여는 공공용지 취득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임의로 지가를 결정하여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인된 토지평가사의 감정가격으로 매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규정에 의거 토지평가사에 감정한 결과 상기와 같이 ㎡당 4,500원으로 평가되어 공시지가와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 토지소유자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당혹하여 감정원에 반문하였으나, 감정원에서는 공시지가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노학동 산 273-1번지 토지의 용도는 국토이용계획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 국립공원 내 운동장 단독시설로 지정이 되어 이와 유사한 인근 자연환경보존지역의 표준지가를 적용 산정 하여야 함에도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의 표준지가를 적용하여 공시지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시지가 조정 시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토지주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보상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책여부에 대하여는 토지평가사와 토지소유자를 입회하여 공시지가 적용이 잘못된 점을 이해시키고 감정평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지주에게 이러한 사항을 설득하여 협의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도 긍정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며 '94년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사오니 의원님들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초세 부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초세 부과에 따른 '93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청구는 '93. 7. 24일 현재 총 753건이 접수  되었으며, 유형별로 분류하면 지가가 너무 낮게 산정 되었다고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필지가 79필지로 교동 및 조양동 청초유원지구 편입 예상지역이 대부분이며 '90년도에 비해 '93년까지 지가가 너무 높게 상승되었다고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필지가 674필지입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별 거주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내거주자가 575필지로 76%, 도내거주자가 43필지, 타도거주자가 135필지로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란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의 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의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 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이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가 결정. 공고하는 지가를 말하며, '93개별공시지가는 '93. 1. 4부터 3. 13일까지 동별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한 후 동별 지가심의회와 시 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 1부터 4. 21일까지 개별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두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5. 22일 결정. 공고하였으며, 결정, 공고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간의 재조사 청구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재조사청구 필지에 대하여 30일 내에 재조사를 거쳐 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93년은 토초세 부과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여 당초 5. 23일부터 7. 21일까지인 재조사청구기간이 8. 2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재조사청구기간 연장에 따른 홍보물제작 배부는 물론 지역유선 T. V. 지역신문, 각 동 및 마을앰프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강화로 미제출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조사 청구 필지에 대하여는 7. 22부터 9. 19일까지 해당 토지의 토지특성 및 실제 이용상황등을 정밀 재조사하고, 당시의 자문평가사의 현지 출장을 통한 자문을 요구,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여 착오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훈령 제248호인 개별토지 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거 적법 절차를 거쳐 지가를 경정 또는 재조정하여 민원의 피해를 최소한 줄일 계획이며 재조사 청구에 대한 결과는 9. 19일 이후 본인에게 통보는 물론 해당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 교통관광과장 김청광입니다.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안내소에 휴게실을 설치 시 재정 수입화 질문에 답변하기 이전 잠시 저희 속초시관광안내소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포동관광안내소는 속초시 대포동 178-9번지 설악산입구 소공원 내에 연면적 25평, 지상 1층 한옥형으로서 1988. 8. 22일 준공된 건물로서 관광홍보 및 안내를 주 업무로 여직원 2명을 고정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92년도 홍보실적으로서는 관광안내 7,133명 관광홍보유인물 4,007부 배부등 관광안내에 주력하고 있으며, 건물의 구조로서 7평형 사무실 2개소 11평형 홍보관 1개소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무실이외 2개소는 활용치 않고 있습니다.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안내소를 활용 재정수입화 방안으로서는 구내매점 및 들 수 있으나 관광안내소 내에 이러한 업종의 시설을 할 경우 기존상인들의 집단반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기존상권으로서는 공원인접 위치에 10개소의 기존건물에 식당음료업소 5개소, 슈퍼마켓 4개소, 토산품점 1개소, 음료자판 2개소에 13업종의 상가가 순수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 중에 있으며, 최근 '92년도 공원 내 커피판매점등 노점상 5명을 실제 철거한바 있으며 관광안내 목적의 건물을 상가용으로 전환은 속초시의 기능상 불합리합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는 해상박물관등 지역기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중이오니 좀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잠시 보충질문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 의원
윤종구 의원 : 윤종구의원입니다.
  정회를 선포하시기 전에 해당 과장님의 답변 중에 계수가 들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그 난이도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 중에 계수가 들어 있는 답변내용을 해당 의원에게 복사를 해서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지금 윤의원께서 계수가 들어 있는 그런 항에 대해서 해당실과장님께서는 계수에 대한 것을 인쇄물로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예. 조승남의원입니다.
  첫 번째 설악산 오수관 공사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맑은물 공급을 하고자 정책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 상수원마다 정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오수관 공사시 처음부터 다시 왜 재 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계 상에 거푸집을 설치 후 20센티미터의 기초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지 거푸집을 대고 공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수거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면은 중앙용역에서 수거하는 2개 동에 대하여 현재 주민이 물론 주민과 수탁의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속초시조례에 보면은 1일 300키로 그램 이상 이여야지만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탁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1일 운행계획이 용역회사에서 1일 운행계획시간표라든가 그것이 정확치 않고 일부 시민에게 피해를 이중으로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시간이 정확치 않으면서 차량이 몇 대인지는 몰라도 점포가 문을 다 닫은 다음에 다니고 그 다음에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 무어라고 하는가 하면은 오물수거료를 다 내고 영세업자들이 치는 그 무허가 업자들보고 우리가 이제는 허가를 냈으니까 당신들은 무허가로 고발을 한다 하지 말아라 구역침범을 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재로서는 본 의원이 질문을 낸 다음에 알았는데 영랑동하고 동명동장사동도 용역회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동하고 청학동만 내놓고 용역회사로 다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초시에서는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산 용기가 현재 어디에가 있으며 적치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공중용 쓰레기 관리대장이라는 것이 별지1호 서식으로 속초시조례로 되어 있는데 속초시조례에 그것은 나중에 차후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조승남의원의 환경보호과에 대한 4가지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환경보호과에 대한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정영태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정영태 의원
정영태 의원 : 정영태의원입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시내에 휴지통 설치를 새로 계획하신 것이 19개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19개로서 요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 질서 지키기 확립에 부합될 수 있는 숫자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동명동서부터 교동까지의 승강장이 14개소 횡단보도가 1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미 설치된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까지 포함 돼서 과연 19개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환경과 소관 2가지 정영태의원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김종수 의원
김종수 의원 : 예, 김종수 의원입니다.
  쓰레기 수거 방식을 주민상차방식 인지 용역회사 상차방식인지 현재 중앙시장에 쓰레기 수거  하는 것은 주민상차 방법으로 해 가지고 조금 차가 지나간 다음에 늦게 나오면은 한곳에 모아 놓아서 3∼4일씩 방치를 해서 악취도 나고 쓰레기가 제때 치워지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김종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2가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 의원
조승남 의원 : 예, 조승남 의원입니다.
  지적과장님이 조금 전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장님께서는 법적 근거를 지적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적법 38조에 보면은 소관청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정하는 따로 법률이 있으면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은 무어라고 나와 있느냐 면은 이것도 지적법 제38조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 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 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 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판결서를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판결서를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선과 도시계획선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주례회의 때 그것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묘화가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한가지 더 있는가 하면은 영랑동 도시계획도면과 지적도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충질문을 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직권정정을 위해서 재심의 위원회를 열었다고 하였는데 재 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와 아니면은 또 재 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효력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적법 시행규칙 제41조에도 등록사항 정정 신청하는데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지적법 제38조 3항에 대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지적과장님 조승남의원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의원입니다.
  중앙동 불부합지중 미복구 대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계셨는데요. 미 복구 대지 중에서 이번 불부합지 정리 때문에 개인 사유지를 집어넣은 것이 있는데 이게 만일 지금이라도 어떤 그 미 복구 대지에 대한 주인이 나타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지적과장님 한영환의원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다음은 녹지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녹지과장께서는 속초시 공유재산 조례 제39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체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39조에 보면은 공유재산 취득ㆍ처분ㆍ교환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규정이 정하는바 이것은 규칙 정하는 거예요. 규칙 정하는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37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중요재산 취득 처분입니다.
  그것은 임대가 아닙니다.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녹지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예. 윤종구의원입니다.
  사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을 질문했는데 사도는 속초시에 없다고 그래서 관행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답변내용에 보면은 도시계획상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토지에 세액감면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관행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종합소득세 감면 현황은 '91년도에 136건, '92년도에 134건, 270여건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행로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해 달라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은 앞으로 그대로 방치해서 스스로 감면혜택을 원할 때에만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지적상 관행로도 심층조사를 해서 시장님이 직권으로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줄 의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도 아울러서 보충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건설과장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최창영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예. 최창영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영랑호 관계인데요. 영랑호가 장사동 산 313-1번지에 881,663평방미터 장사동 산 38-1번지에 163,598평방미터 합계해서 1,045,261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계에서는 공유수면을 989,65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면적하고 공유수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한일레져하고 당초 계약당시 몇 평방미터로 했으며 만약에 공유수면 면적 989,650평방미터를 기준해서 임대계약을 했다면은 나머지에 대한 유휴지는 임대계약에 빠졌는지 만약에 빠졌다면은 그 대부료에 대한 손해는 누가 보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건설과장님 최창영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김종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 예. 김종수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불편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주민 수목제거 중 추락사한 사실은 본 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절개지로 강풍으로 인해 수목이 흔들리면은 흙이 위험해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위험지구로 항시 감시를 하던 지점입니다.
  수목제거가 조기에 실시되었다면은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과 과장님의 답변이 상이하다고 보는데 또한 방문하셨다면은 누가 방문했으며 어떤 조치를 내리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절개지의 수목 제거가 수목지름이 2내지 5센티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장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항시 우기면은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기면은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사고 아닐 때만 기다리는 그런 위험지역입니다.
  그런데 2, 3십 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백만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이 수거 제거 하다가 사고가 당한 지점인데 기술을 요하는 지역인데 관계 공무원께서 안일한 생각으로 처리하신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건설과장님 김종수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장동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의원 : 예. 장동희의원입니다.
  산업과장께서 제 질문에 성의 있게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본 의원은 감사를 느끼며 좀 애매한 문제가 있어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13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수산물가공 및 식품업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자재로 인한 분재로 대기오염으로 가공식품에 지장은 초래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산업과장님 지금 장동희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예. 윤종구의원입니다.
  농공단지의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13개 업체가 들어갔을 경우에 하루에 2,900톤의 물이 필요한데 현재 상수도 1,200톤밖에 쓸 수가 없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자라는 1,700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하실지 입주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 상수도에 대해서 대비 없이 무조건 입주를 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연 모자라는 1,700톤을 지하수로 공급할 수 있는지 이 문제 아울러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산업과장 윤종구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김종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 예. 김종수의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을 하시는 분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론에는 농어민선정자가 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선정을 받았다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금융지원을 받으면 전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산업과장 김종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정영태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정영태의원
정영태 의원 : 예. 정영태의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현황 중에 사고가 여러 명이 있는데 단위가 백만원으로 예산지원이 되어 17억 6천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고내용을 보면은 도시지역 이주문제 4명에 대해서는 이주할 때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정영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수산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의원입니다.
  영랑호의 수문은 도의회 의원 방문 시에 철거할 방침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6월 20일 강원도민일보에 게재된 바 있는데 다시 환경보호과장님과 협의한다는 뜻은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부시장님께서 어업허가 재연장에 대해서 필요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만일 이러면은 본 수산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재연장은 안 하는 것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서가 아마 있어야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차후에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 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한영환의원 보충질문 답변자료를 수산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이태근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 예. 이태근의원입니다.
  수산과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영랑호 낚시터...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다시피 하셨습니다만은 만약에 어업기간이 만료가 되고 다시 어업권을 내주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주지 않는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한일레져에서 다시 어업권이 필요 없다고 할 때는 별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자기들이 투자하고 시설을 한 것 때문에 어디까지나 영업권을 주장하고 허가를 다시 해다 와 할 때 시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은 어떤 시설물에 대한 보상문제가 뒤따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차후에 대책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이태근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의원입니다.
  노학동 종합운동장 진입로가 토지주의 동의 없이 개설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을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시지가가 평방당39,000원인 임야가 자연풍치지구라는 것 때문에 평방당 4,500원씩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인근의 땅값과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러한 가격을 가지고 과연 협의 매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 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초세에 토지등급 조정에 대해서 세밀한 말씀이 계셨는데 관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674건이나 되는 많은 이의 신청이 본 도시과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분들이 이의를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노학동에 455-9번지 임야 7,835평방미터 같은 땅은 당초에는 임야였는데 시에서 쓰레기처리장으로 활용하고 난 후 잡종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뭍힌 잡종지 땅이 과연 쓸모가 있어서 엄청난 등급을 상향조정해서 시민이 수천만원 되는 토초세를 내게 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 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한영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도시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으면은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의원입니다.
  설악산 입구에 관광안내소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본 의원이 나가보니까 2명의 직원이 관광안내소에서 관광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하루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관광안내소 근처에 와서 잠깐 들리면 숙박시설 요런걸 잠깐 물어 보는 관광객에 요즘같이 많을 때는 30여명 보통 때는 20명 이하의 관광객이 들어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거처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관광안내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존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박물관에 대한 말씀이 잠깐 언급이 되셨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언제까지 계획 완료가 되실 것인지를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통관광과장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실과 과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조승남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쌍천오수관 교체공사를 당초부터 재시공 하게된 사유에 대하여는 흄관이 92년도 조달청 관급 단가표에 의거 흄관과 칼라를 조달 구입 요구하여 흄관이 도착한 상태에서 당연히 칼라가 올 것이고 생각하고 터파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칼라가 오지 안아 조달청에 알아본 결과 가격정보 단가표가 착오로 칼라를 별도로 추가 구입해야 한다는 통보가 있어 이미 파헤쳐진 도로를 장기간 방치하기가 곤란하여 시공회사에서 이음세를 콘크리트로 싸 바르고 복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감독을 철저하게 못한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흄관 부설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게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흄관부설시 거푸집 설치 후 콘크리트를 타설토록 설계가 되어 있으나 도문동 160미터와 C지구 주택단지 40미터 구간은 거푸집을 미 설치한 후 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기초 강도상의 문제는 없으나 교통 사고 우려와 교통적체가 되어 신속하게 시공하고자 거푸집을 미설치 후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는 추후 설계 변경하여 정상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역업체 계약시 다량 배출업체는 1일 300키로 그램 이상 발생업체에 대해서만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상가도 계약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일 300키로 이상 일반쓰레기 다량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스스로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리능력이 없으므로 해서 대행업체가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폐기물 수집 수수료에 의한 것이고 소규모상가나 점포에서 별도로 계약하여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에는 편의제공에 의한 것으로 대행업체와 수용자간에 상호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상가에서 용역업체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 해야한다는 강제성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용역과 무허가 수집업자간에 분쟁조정 및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무허가 수집업자는 약 3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집단반발이 우려되어 중앙용역 허가당시 청학동지역을 유보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금호동지역도 중앙용역과 무허가 업자간에 분쟁이 없도록 시간을 두고 서서히 무허가 업자가 근절 되도록 용역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집단반발이나 분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의원께서 금호동일부 지역 주민 상차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92년부터 주민 상차방식에서 미화원 상차방식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금호동지역은 지역특성상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으로 쓰레기를 적치할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고 또한 미화원 상차방식으로 쓰레기를 적치 후 수거할 경우 쓰레기로 인한 해충발생 및 악취가 쓰레기 적치장소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고 계속 건의를 해와서 주민들과 금호동장의 건의를 받아서 '92년 111월 111일부터 금호동지역과 기타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 및 미화원 상차방식을 병행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영태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신규 19개의 휴지통을 설치할 경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니 추가설치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 3월말 도로변에 휴지통을 100개 설치하였으나 최근 조사결과 76개만 온전하고 24개소는 파손, 망실, 또는 훼손되었습니다.
  이번에 신규설치 19개소를 포함해서 총 43개 설치하게 되는 것이며 7월말까지 설치 후에 추가설치가 필요하면은 예비 20개를 추가설치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현지조사를 통해서 추가설치 대상지역을 파악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보충답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 조달청에서 단가표 인상에 의한 92년도 조달요구 구입인데 조달청에서 없기 때문에 흄관만하고 칼라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달청에다가 구입요구 확실히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예. 그렇습니다.
조승남 의원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 했습니다.
  제가 조달청까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 환경보호고장 박원규 : 저희들이 관계 증빙서류가 회계과에 있습니다.
조승남 의원 : 여기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속초시에서...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한번 회계과에다가...
조승남 의원 : 그것은 차후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푸집 설계가 설계상으로 도어 있는데 하지 않았다 라면은 분명히 하자지요. 그지요. 왜 이거는 거푸집을 한다는 자체는 흄관이 이탈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반에 대한 관계는 아니지 안잖아요. 그지요. 거푸집하고 양쪽에 양 날개 치는 것은 흄관 이음새 부분이 이탈하지 말라고 그것을 해놓은 거지 이게 어떻게 지반이 단단하다고 해서 안 되는게 어디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강도 상에는 문제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승남 의원 : 아니 글쎄 치마라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 환경보호과장 : 아니 치마라는..
조승남 의원 : 그러면은 우리가 거푸집을 하잖아요 옆에 거푸집 대서 양 날개를 치지요 그지요 그건 이탈방지를 하기 위해서 치는 것 아닙니까? 흄관을 이음새가 50미터면 50미터, 30미터 구간 나가지요 그지요 그러면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날개 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제가 알기로는 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승남 의원 : 치마는 밑에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흄관이 있다 라면은 양쪽날개에 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푸집 대고 그거 20센터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왜 재 공사하면서 까지 안 했나 이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제가 기술상 ...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조승남 의원 : 그러면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공사전후 사진첩 있지요.
  처음에 공사착공 하기 전에 자연도로 그대로 있는 사진 있지요. 그지요.
  하기 전에...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공사 그 ... 재 공사한 공사사진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음 주례회의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질문하신 조 의원 질문하신 대로 서류 상으로 다음 주례회의 때까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조명희 : 지적과장 조명희입니다. 아까 조승남의원님 보충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법 제38조 제1항에 있어 대통령이 정하는 직권사항입니다.
  지적공부 정리계획서의 내용이 다르게 정리된 경우, 도면의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도각선이 양분되어 면적은 일치하나 도면상 경계가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실제 경계에 맞추어 정정할 토지 지적공부의 조제 및 재조제등 조제당시 잘못 작성된 경우, 분할측량성과와 지적공부에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관계인의 동의 승락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첨부 처리여부에 대하여 입니다.
  동 지역의 불부합지 정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일부 미동의자의 토지는 위치 정정 대상에 해당되므로 직권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해관계인의 판결서 접수 현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랑동 134-1번지 지적도와 도시계획도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측량은 '92년 9월 16일날 측량하였고 지적도 공부정리는 '92년 10월 22일날 정리했습니다.
  현황은 지적도 2매 그러니까 지금 제 증명 발급하는 지적도 2매 정리는 분할 측량성과와 동일하며 도시계획도의 폭은 조금 넓게 보이는 시각차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적도에 있어 분할 측량성과에 의거 정리된 선과 도시계획도의 가로망선과의 차이는 한 20내지 30센티 차이로 보입니다만은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좀 지겠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도시계획도의 분할측량성과를 정리할 경우 도시계획선과 중복으로 정리가 불가하며 현 도시계획선을 존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도시계획도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재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효력에 대해서 근거는 민원재심의위원회 규칙 안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 작성하고 선행절차 이행을 위해 강원도 지방 07050-341호 1993. 3. 13일 근거로 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속초시규칙 제803호로 4월 21일날 공포하여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목적은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중 미해결사항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 심의를 함으로써 민원 해결 도를 제고시키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며 위원회 위원은 시 소속 관련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과 법조계, 학계등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같이 관련하여 미 해결된 민원사항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다음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간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고질민원 기타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 위원회 효력이라 면은 동 위원회는 행정자문기관으로서 고질민원 등에 대한 심의 결정하는 기관이며 민원해결을 원만히 해결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결사항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 다음 한영환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미복구 토지가 사유지일 경우 대책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미복구 토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거 소유권 확인 청구의소를 재기하여 승소할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시에서는 동토지의 불부합지 정리에 따라 분할 정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감정가에 의하여 보상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동토지는 수복지역 특별조치법만료에 의거 재무부에서 내년 말까지 국가로 등기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의원
조승남 의원 : 예. 조승남의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영랑동 그 지적도와 도시계획도의 차이점을 시각의 차이로 보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께서요.
○ 지적과장 조명희 : 예. 지금 말입니다. 그 분할측량성과도를...
조승남 의원 :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더한 다음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오전 중에 도면까지 드렸는데 시각의 차이라고 인정을 안 하시고 저는 이유야 어떻게 됐든 지간에 속초시장이 발급하는 지적도면도 속초시장, 도시계획도면도 속초시장, 틀린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지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증감의 차이라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그 자체가 똑 같은 일대일 복사입니다.
  그러면은 실지 나가서 그 도로상에 도시계획을 딱 뚫어 놓고 재면은 1미터 35짜리 7짜리가 하나 나고 있는 1미터 92입니다.
  정확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틀린 것 맞지요 그지요.
○ 지적과장 조명희 : 예.
조승남 의원 : 뭐가 맞든지 틀린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 지적과장 조명희 : 예.
조승남 의원 :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리한다라는...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그런데 어떻게 의원이 질문을 냈는데 시각의 차이라는 게 무슨 예기입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그런데 지금현재 지적도 2매를 정리한 거나 측량 성과 도를 갔다가 도시계획도에다가 씌었을 때에 사실 차이... 색칠을 해놓고 볼 때에 다소 조금 도시계획도로가 넓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 분할측량 성과 도를 갔다 도시계획도에다 놓고 다시 선을 그을 때 도시계획선 빨간 선과 지금 지적도에 분할 선이 거의 다 붙는다 이런 예기입니다.
  제가 그랬을 때 사실 우리지적도상에 1미리면 사실 1,200분에 1미터 20입니다.
  과연 1미리를 10분에 1로 과연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측량자와 또 다른 민원인이 보는 시각의 차이로 1미리를 가지고 10분에 1등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현장에 가서 제가 거리를 못 끄러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제가 동명동, 영랑동, 중앙동, 지적선이 틀렸다는 것을 한 몇 번째 지적했습니다. 그지요.
○ 지적과장 조명희 : 예.
조승남 의원 : 두 개는 넘어왔는데 하나는 안 넘어 왔습니다. 끝까지 안 넘어...
○ 지적과장 조명희 : 예. 알겠습니다. 고것을 제가 미쳐 못 챙겼습니다.
조승남 의원 : 제가 지금 드렸는데 도시계획도하고 지적도면하고 도면자체 지적선이 틀린게 하나두개가 아니예요. 지금요 그럼 그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8일자 일부 도시 계획선이 조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도시과에서 지금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지금현재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납품되면은 곧 도시계획도의 제외한 나머지 도시계획도는 지적도와 다시 한번 대조를 그러니까 변경이 안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걸 다시 한번 대조 확인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하고 지적도면하고 지금 항공 측량한 겁니다.
  항공측량(도면을 보이면서) 물론 이건 법적 효력 발생할 수 없다라고 단 참고자료로만 잡았어요. 그지요. 이지적선하고 또 틀립니다. 그거하고
○ 지적과장 조명희 : 글쎄 그것하고 동명동 그것입니까? 천태종
조승남 의원 : 예
○ 지적과장 조승남 : 예. 동명동 천태종부지에 대해서 전번에 주례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도시계획도는 1200분에 1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선을 도시과에서 넣어 주어서 지적과에서 제증명 발급을 합니다.
  단 6000분에 1 임야도는 지적도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5배를 확대를 시켜서 1200분에 1로 만들어서 지적에 접어 넣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도 하는 과정이라든가 사실 1미터 늘구면은 5미터가 되야 되는데 작은 거리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긴 거리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도를 해 가지고 1,200분에 1에 다 넣을 때 넣고 선 굴곡점과 굴곡점 연결사이가 다소 차이가 잦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것은 해결되었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민원이 답변하신 과장께서 서로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을 좀더 정리전하고 정리 후 일어난 사항을 확실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음 주례회의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예. 최창영의원입니다.
  지적과장님에게 한가지 보충질문 좀 할게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시 중앙동에 471-5번지의 72필지가 현지적도와 도시계획도가 틀린 것은 그 지역이 불부합지 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현상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속초시가 현재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약간씩 틀리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맞지 않고 특히 13군데 크게 불부합지가 있는데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 지적도가 동일하여야 만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데 향후 이러한 도시계획선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분쟁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 지적과장 조명희 : 예. 지금 그 중앙동 불부합지만 하더라도 지금 도시계획이 틀린 문제는 아닙니다.
  비록 도시계획선은 지금 지적도나 도시계획도에 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위치를 정정하다 보니까 과거에 도시계획선에 편입되었던 면적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도시계획선상의 지적도에나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선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위치만큼을 변경 시켰기 때문에 도시계획도에 10평방이 걸렸던 게 위치를 변경해 놓은 바람에 20평방이 걸린다는 가 하는 이런 면적의 증감이 사실 생기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불부합지라는 이야기는 비록 속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 문제는 제가 열심히 처리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창영 의원 : 아니, 과장님 불부합지로 인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측량을 했을 때에 변동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에 맞추다 보니까 갑과 을이라는 재산상의 반대급부의 손실이라든가 이익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바로 민원의 대상인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언제까지 정리를 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예방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 지적과장 조명희 :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속초시에서 일부 조정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를 지금 용역을 주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납품됨과 동시에 지금 도시계획도가 변경되지 않은 지역은 지적도와 전반적으로 대조를 해 가지고 제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환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입니다.
  중앙동 불부합지 문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본 불부합지를 정리해서 다 직권정리를 해서 공부가 나왔는데 지금 나온 직권정리에서 불부합지 정리 한 그 공부에도 1.2미터가 틀린다는 말씀이 계셨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예. 글쎄 1.2미터가 틀린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지금 정리를 한 지적도도 1.2미터가 틀린다는 말씀을 전에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 맞습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지금 현재 위치 정정해 놓은 재본 정리상태가 현재 현실과 부합되느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한영환 의원 : 예.
○ 지적과장 조명희 : 예. 그것은 지금 부합이 다됩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이 불부합지 때문에 의회가 생긴 이래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있는데 전임과장님이 불부합지 해결하기 위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측량비까지 계상을 해서 확정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써먹지도 못하고 계획도 수립도 못하고 지금 과장님은 애매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보다 확실하게 해서 다시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예. 지금 약 11개 지역에 중앙동은 직권정리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전임과장이 참 일할 만큼 일하고 결과는 빛을 못보고 지금 현재 행정심판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불부합지역이 그렇다면은 10군데가 남았습니다.
  하여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해 관계 인이 적은 토지부터 부분적으로 지금 측량수수료가 지금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하반기에 단 한곳이라도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중앙동뿐만 아니고 각 동에서 이 불부합지 내지는 지적하고 도시계획선이 잘못되는 바람에 상당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동이 직권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현실과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안 맞는다고 하면은 민원이 또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실한 걸 다음 주례회의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주세요. 지금 현재 각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도 다 같은 이야기이지만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답변하는 분도 물론 답변을 하는데 모호한 답변을 하고 정확한 답변이 안되니까 자꾸 재 보충질문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납득이 가도록 서류 상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조명희 : 예.
○ 의장 장헌영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조승남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처분 및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데 법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만은 현재 법 해석 착오로 현재까지는 시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법에 따라서 이해 관계없이 법무부에서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지금 26일자로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 대부관계를 의회에 의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건설과장 최효지입니다.
  윤종구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관행로에 대하여 자체 조사하여 직권으로 종합토지세 감면관계에 직권으로 종합토지세 감면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의하면은 종합토지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입증에 필요한 명시측량등 각종 부담이 발생됨으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관내 전지역에 대한 관행로에 대하여 조사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경우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측량수수료 부담등이 발생하게 됨으로 시에서 자체 조사하여 종합토지세 감면사항은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현재 당장으로서는 제가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시에서 직권으로 감면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다음은 최창영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영랑호 실면적과 점용면적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랑호 전체면적은 장사동 산 313-1번지 1필지에 1,045,261평방미터인데 우리 시에서 한일레져 개발주식회사에 조방양식사업으로 전용면적 989,650평방미터를 '93년 6월 1일부터 '94년 5월 23일까지 연장 허가하였으며 나머지 면적 55,611평방미터는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조경조림 및 호수보호 사용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체면적인 1,045,261평방미를 한일레져 개발주식회사에 점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종수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금호동 절개지 재해위험지역의 수목제거를 사전에 실시하였으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다음 사고 후 방문 공무원은 누구이며 이후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였는가 또 수목제거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 소요예산이 1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동에만 지시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절개지 수목제거 중 피해가정 방문은 7월 10일 건설과 관리계 지방행정주사보 엄복덕이 방문하였으나 가족은 만나지 못하였고 옆집 아주머니를 통하여 자세한 사고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가족에 대하여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로서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의 수목제거나 재해예방시설은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본 지역에 '90년도에 동 자체에서 수목제거를 실시한바 있고 하여 금년도에도 6월 28일 동 자체에서 실시토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관내 전 위험지역을 재점검하여 수목제거의 필요서이 있을 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창영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의장님 약간 일문일답으로 될 것 같습니다.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알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그러면 시유지가 아니고 국가재산을 시가대행해서 대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차액 55,611평방미터라는 것은 금년에 한한 면적이고 당초에 '83년도에 대부를 했을 때는 두필 지가 합해서 1,141,215평방 미터였습니다.
  그런데 실지 공유수면 대부면적은 989,650평방미터로서 그 차액이 161,915평방 미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속초시에서 국가재산을 관리하는데 일부는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고 나머지는      그러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 것입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아니 무상이 아닙니다. 전부 임대...
최창영 위원 : 아니 전부 임대면은 정확히 989,650평방미터만 건설과에서 대부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1,141,215평방미터 전부를 대부했는지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러니까 사용목적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점용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989,650평방미터는 조방양식어업으로 허가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55,611평방미터는 조경조림 호수보호용으로 허가를 해 주었고...
최창영 의원 : 그것은 현재고 '89년도 5월 달에 대부를 할 때만 하더라도 107,072평방미터가 차이가 생겨요 지적과의 지적면적하고 대조를 해보았을 때 그럼 그때는 107,072㎡를 타 용도로 대비한 근거가 있는지 또 그전에 '83년에 했을 때는 161,900평방미터가 차이가 있는데 양쪽에 두 가지로 해서 과연 정부재산을 관리해 주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 그 '89년도 일부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서면말고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83년도 것도 첨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최창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박조균 : 먼저 장동희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13개업체중 수산물가공 업체가 7개소인데 제재소에서 원목제재로 인한 대기 오염이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부 가동업체는 속초목공예제재소입니다. 공장건축허가 시에 대기오염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정상운영 여부관계는 관계과와 협의해서 수시 단속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공단지내 용수수요량이 1일 2,900톤인데 농공단지 상수도는 1,200톤의 규모인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 1일 1,700톤에 대한 대책관계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입주신청 수산물 가공처리 7개 업체는 1일 1,200톤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오폐수 문제가 대두 시에 1일 2,900톤이 소유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축소 신청된 원인을 알아보니까 사업상 검토시 폐수배출량이 많을 때에는 농공단지 입주 불합격 판정되는 것을 염려를 해서 적게 신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지하수 개발 가능지역을 최대한 지하수를 개발토록 업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지금 전임자에게 물어 보니까 동보상사지역에서 서울에서 전문기술자가 답사해서 지하수가 틀림없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수산물 가공업체 입주사항을 감안해서 지하수개발 허가 시에는 단지 내 상수확장 등 용수확장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된 자중에서 일부 여론에 의하면은 융자 지원금 중 목적 사업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2인 이상 연대 보증으로 신용대출로 받고 있습니다.
  사업착수를 하게 되면 농어촌지도소에서 월 2회 이상 기술지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타용 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즉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본시 관내에는 타용 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발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용 도로 만약사용 시에는 즉시 융자금을 회수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정영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사항인 농어민 후계자중 전입자가 타지역으로 이주할 시 자금회수 관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중 상환기일 전에 탈퇴할 때에는 원리금 동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미상환 시에는 다음달부터 연체이자를 적용해서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미납 시에는 두 사람의 연대보증인에게 회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정영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예. 정영태의원입니다.
  과장님 사고자 관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타 도시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관리전환을 해 주는지?
○ 산업과장 박조균 : 무단 전출자 말입니까?
정영태 의원 : 아니 만약에 내가 이곳에 살다가 다른 대로 갔을 때에는... 어떻게 지원금을 관리를 합니까?
○ 산업과장 박조균 : 그 관계는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답변을...
정영태 의원 : 예. 알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그 질문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한영환의원님과 이태근의원님 두 분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한의원님 보충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랑호 하구 수문철거를 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늦게 철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당초의 영랑호 하구 수문 문제는 환경오염차원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문을 설치한 이유는 영랑호 근해에 생활폐수, 공장폐수 각종폐수들이 그 근해에 엄청나게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문을 설치 안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영랑호물 보다도 바다가 역류했을 때 오히려 더 나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수문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유무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영랑호가 재 면허를 해주지 않을 시에는 개발에 따른 개발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건은 아직 면허기간이 얼마간 남아 있고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 면허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아직 결론도 안 났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관광 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 계획이 서야지 수산과 혼자서 세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면허의 여부가 책정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태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앞으로 영랑호가 재 면허가 안될 때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영랑호를 중심으로 해서 돈을 투자를 했는데 가만있겠느냐, 문제점이 없겠느냐,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호산에서 한일레져로 넘어간 것이 '89년 7월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조방양식장에 대한 사업을 전혀 안 했습니다.
  소히 말해서 부실어업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소 할 수는 없지만은 재연장 허가 할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속초시민들이 그 정서가 휴식공간차원에서 볼 때 열화와 같은 요망이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해 주지 안았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에 진단이 되었을 때 도차원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면허처분권자가 안 해 줄 때 그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할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됩니다만은 도처분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창영의원님께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게 있습니다.
  이 문제도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라온 김에 해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현 영랑호에는 공부상의 1,045,000평방미터입니다.
  면허면적이 989천여 평방미터입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조방양식을 해줄려 면은 백만평이 넘으면 못해주기 때문에 조작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술자가 아니고 속초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 공부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55천 정도가 남아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이것이 그동안에 많이 매몰도 되고 또 수문 하구 쪽에 이용가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에 대해서...
이태근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이태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 예. 이태근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에 물론 어업권이 지사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속초시민들 휴식공간 처로 만약에 개발하기 위해서 재연장 면허가 불가능하다고 볼 때 그러면 지사의 면허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대로 지사가 다시 면허를 연장 해주어라 하는 어떤 지시가 내려온다 할 때는 불가피한 사정이란 하는 그 말씀입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아닙니다.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태근 의원 : 물론 민원이 올라가서 지사의 결재에 의해서 마지막 면허가 처분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했지만 우리 속초시민들 휴식공간으로 면허가 만료되면은 다시 연장을 안주고 개발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연고권 주장을 해 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포기를 하면은 관계가 없지만, 면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주장을 한다면은 무조건 연장 못해준다 하는 어떤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법 규약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없습니다.
이태근 의원 : 없지요.
○ 수산과장 강무길 : 그건 무조건 해준다는 규정은 없고 가능하면은 소히 말해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충실하게 그 어업권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태근 의원 :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다시 연장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은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권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속초시를 경유해서 올라갈 때 전달이 될 때 속초시 의견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러니까 이게 재연장 해주어서는 안 된다하는 시장 의견을 첨부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지사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것은 아마 그 면허를 다시 해줄 때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되겠고 연구가 되겠지요.
이태근 의원 : 연구가 되고 검토가 돼서 다시 면허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이 나왔을 때는 상대방이 어떤 보상을 요구해도...
○ 수산과장 강무길 : 그것은 어업권자가 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검토 해 가지고 보상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검토를 하겠지요.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에 따른 것은 연구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릴 겁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질문하세요.
한영환 의원 : 예. 영랑호 문제입니다.
  '94년 5월 20일 가야 다시 임대사용 허가 재 임대 문제는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영랑호의 한일레져 본부장도 양식고기 용도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회사자체에서도 영랑호 고기를 길렀던 양식고기에 대해서 그 재산상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나왔다면은 다시 재 임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해주면서 어업면허 임대를 해주면서 속초시에서 임대에 따른 시 세외수입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유수면도 상당한 공유수면도 영랑호에서 임대하고 있는데 년 공유수면의 임대료가 4천3백여 만에 공유수면 임대료가 속초시에 세수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업허가 재 연장문제와 공유수면 임대의 문제는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그 임대문제가 결정되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임대료가 얼마나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내수면촉진법에 보면은 면허가 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부수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관리차원에 이것이 안 된다면은 면허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 당시에 다 검토가 되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 된 겁니다.
  저희도 참 걱정입니다. 지금 한일레져나 그런 사람들이 수면을 그런 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잘 안 키워서 그렇지 만약에 이것이 그 사람들이 손을 때고 마음대로 해라하고 속초시에서 가지고 왔을 때 과연 그 사람들 보다 우리가 더 정결하게 호수를 관리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좀 걱정이 되고 지금 남은 건 수면밖에 없습니다.
  이 수면을 종합적으로 개발할려면은 예를 들어서 놀이장을 개발하고 쉼터를 제공할려면은 그 수면 가지고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부대시설이 따라야 되고 그에 대한 모든 시설이 따라야 되는데 과연 이 수면만 달랑 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한 연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영환의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재연장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견을 집약하고 있고 틀림없이 저희들이 전달 할 때는 그런 의견을 달 겁니다.
  그런 소신은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하는 일이라 도로 보아서 전국적인 정책적인 문제 도 전체수면개발문제 또는 관광문제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내릴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 의원 : 이제 수산과장님의 말씀대로 영랑호 어업면허가 재임대가 불허하게 된다면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문제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질문을 의도한 뜻도 바로 그런 뜻에 있습니다.
  만일 임대 재연장이 안 된다면은 많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영랑호를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계획서는 미리 미리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94년도 5월 20일까지는 많은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수산과장께서 아주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대비를 세워 주시 면은 고맙겠습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예. 수산과장님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의문사항을 답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공화국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수산업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허가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허가가 나간 것이니까 특히 현 속초시 입장에서 가급적이면은 재 허가를 안 해주시는 것은 의사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문을 하지 않고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영랑호 하수문을 막아 났을 때하고 뚫어 났을 때하고 영랑호의 공유수면만은 얼마의 차이가 생기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수면을 열었을 때 아무래도 수면적이 조금 들어갈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잔잔한 날씨에 수면이 올라가는 그 수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창영 의원 : 아니 얼마만큼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현재 높이 많이 고여 있으니까 수면이 상부로 넓어졌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부로는 없어졌지만 그것이 만약에 수문을 열어 놓았을 때 수면이 내려앉는 것은 기정 사실이니까 그 편차가 얼마나 생길 것 같습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그것은 공부를 안 해 봤습니다.
최창영 의원 : 다음에요 그것은 허가관계를 말씀하신 989,650평방미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면 조방어업 허가를 해줄 때 백평반이상 일 때는 허가가 나가게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989,650평방미터 맞추었다 했는데 그것이 지적공사에서 온 도면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예. 근거가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 :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랑호 수문관계가 환경오염문제를 환경과가 확실히 대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업허가가 안나갔으면 이 수문을 안 막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어업허가가 그렇게.
최창영 의원 : 그 당시에는 환경차원에서 그걸 막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고기가 도피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물을 쳐도 됩니다. 거기다가 견고하게 수문을 막은 것은 막은 사람 의도가 여러 각도가 있습니다.
  물론 바다로부터 오염물의 역류를 막기 위한 방법도 있겠고 또 수위를 조절하는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당초에 바다에서 역류를 해서 올라왔을 때 차원에서 막았다면은 환경차원에서 다루어 져야 됩니다.
  바다라고 해가 지고 전부 수산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문제로 문제가 되었으면은 환경차원에서...
최창영 의원 :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초호를 예를 들겠습니다.
  청초호가 과다하고 수로가 제대로 통로가 되었다면 저렇게 안 망가졌겠지요.
  지금처럼 저렇게 오염은 안됐겠지요
  저 영랑호도 같이 봅니다.
  수문이 오히려 열려져 있었으면은 지금과 같은 오염이 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럼 이런 차원하고 환경차원하고 명년에 재 허가를 충분한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랑호 하수문을 개방했을 때 수위가 낮아지면은 얼마만큼 땅이 나올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만약에 재임대가 안 된다면은 앞으로 속초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은 주민생활에도 좋고 속초시 소득에도 기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바다가 우리 동해안의 조수간만 차이가 한 1미터가 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차이가 그걸 막아놨다가 뺐다고 해서 물이 쭉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물이 들어 왔을 때는 물이 찼을 때는 그만한 수면이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구를 빼놨다 해가 지고 그만한 땅이 아무래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대포항에 가보면은 상당한 조수가 들락 합니다.
  제가 볼 때는 1미터 한 50까지 들락들락 합니다.
  그럴 경우에 문을 열어 놨을 때 바닷물이 들어오는 이치가 같습니다.
  들어 왔을 때 호수가 차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창영 의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수면의 면적이 편차가 안 생기죠. 제가 보았을 때는 조금 기술적인 것은 깊이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영랑호에 하수의 높이를 몇 미터로 보십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제가 안 재어 보았습니다.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영랑호문제는 오늘내일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그전부터 쭉 내려오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셔 가지고 수문을 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양식업을 하는 그 업자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서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한영환의원님 종합운동장 기 시설된 진입도로 대책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금번 종합운동장 4차선 확장계획에 의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규정에 의거 취득절차를 거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시지가와 감정가의 현격한 가격차이로 매입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시 토지소유자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황필권씨를 입회하여 충분한 설명과 공시지가의 잘못을 납득되도록 설명한 바 있으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주 임동인씨를 제가 '93년 7월 16일과 7월 19일 2차에 걸쳐 만나서 설명을 드린바 있어 긍정적으로 협의에 응하고 있으며 양양에 거주하는 친척과의 보상금 처리가 합의되는 데로 동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노학동 455-9번지 임야 7,835평방미터의 토초세에 대해서는 '90년과 '92년까지는 토지이용사항을 임야로 보아 비교표준지를 토지이용사항이 같은 인근 산 533번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 개별지가로 선정하였으나 '93년도에는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이용사항을 기타로 보아 개별지가 신정요인에 의한 비교표준지 선정방법에 따라 토지이용사항이 유사한 인근 510-1번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 비교표준지와 대상 필지 토지특성 중 토지이용사항 고저차 도로전면등 기준표에 의한 미진율을 산출해 해당번지의 개별지가를 19,100원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90년도 개별지가가 8,000원에서 '93년도 개별지가가 16,100원으로 산정 101%가 상승됨에 따라 전국지가 상승률 44.53% 초과분인 56.47%에 대한 50%로가 토지초과 이득세로 부과되었습니다.
  '93년 7월 22일자로 토지소유자 이원호씨로부터 '93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서를 접수한 바 당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등을 고려 '93년 개별지가 재 조사시 개별지가를 재조정 최소한 민원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창영의원 질문하세요.
최창영 : 의원 : 공시지가 기준은 건설부에서 지정한 표준지가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도 뭐라고 말씀 못해요.
  단 이것은 지적과장하고 약간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한 사유지를 속초시전 시민이 나온 쓰레기를 특히 시에서 권장해서 쓰레기를 버렸을 것입니다.
  임야에서 쓰레기를 버려서 그것을 덮었어요.
  그 땅이 임야 옆 부근에 있는 삼보다도 공시지가가 더 높아진다는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어야된 사유를 왜냐하면 그냥 복토를 해서 사용목적으로 했다면은 반드시 공시지가 인상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임야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했다가 복토해 놓은 것을 본인이 과연 신청을 해서 잡종지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직권으로 만들었는지 만약에 본인이 신청해서 했다면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직권으로 해서 그것을 복토를 한 것을 잡종지로 만들었다해서 공시지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속초시민이 활용하고 속초시가 권장을 해서 한 주민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쳤단 말입니다.
  쓰레기가 전부 부패해서 정착될 때까지는 활용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인근에 있는 산보다도 공시지가가 더 높아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그것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가 당초에 '91년도 '92년 사이에 지가산정 기준치에 지목이 임의로 지가가 상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시에서 '91년 12월 11일자로 직권으로 지목을 임에서 잡종지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지가 산정 기준이 임하고 잡종지와 대지를 그 지목이 다른 지가산정 기준...
최창영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이 건을 과장께 직접말고 지적과장님이 약간의 답변을 해 주시어야 되겠는데요.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 의장 장헌영 : 지적과장
한영환 의원 : 의장님. 답변하기 전에 말이지요. 제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최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인근의 토지는 인근의 임야는 똑같이 임야로 되어 있던 곳이 이 쪽은 속초시에서 전체 나오는 쓰레기를 버려서 시에서 직권으로 잡종지를 만들어준 것은 엄청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등급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토초세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천만원이 나왔는데 그 옆에 인근토지는 오히려 지가가 임야가 내렸어요.
  '90년도보다도 '93년도 1월 1일자로 그 토지지가가 내렸단 말이에요.
  내렸는데, 이것은 같은 그 옆에 인근에 있으면서도 엄청난 속초시에 대해 좋은 일을 해주고 2∼30년 간 쓸 수 없는 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토초세를 내야 된다는 것은...
최창영 의원 : 과장님 말씀대로...
한영환 의원 : 이것은 말이지요.
  현장에 나가셔서 등급에 대한 재조정이 꼭 필요한 줄 알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면...
최창영 의원 :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것도 같은 산의 몇 번지 임야였는데 잡종지로 법적지목을 변경함으로써 타 번지의 기본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서 인상이 되었고 그 부근에 있는 같은 산 몇 번지 임야는 오히려 '90년도에 하락시세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반비례해서 올라간데 다가 공시지가가 높아지니까 토지초과이득세가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잡종지 소유자가 이것을 속초시 지적과에다가 이것을 잡종지로 법적지목 변경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속초시청에서 직권으로 법적지목 변경을 한 것인지 이건 지적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 지적과장 조명희 :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 변경에 대한 것은 그 당시 얘기를 구두로 전해들었는데 표준지가 상정 표준지가가 말입니다.
  임야는 임야에 인근 지가를 가지고 산정 표준지가를 여러 가지 인근에 표준지가...
최창영 의원 :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알아요.
  그 주위가 이 쓰레기 안 버리고 했으면은 같은 임야로 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단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당하는데 속초시에서 발생되는 숱한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 또 속초시에서 권장을 해서 사정을 해서 번 땅에다 복토를 했다고 해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시가 직권으로 했다면은 본인이 신청했다면은 문제는 틀립니다.
  시가 직권으로 했다면 시에서 잘 활용을 하고 또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학 그런데다 이 본인은 이 땅 임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적용된다는 얘기지요.
  딴 사람 옆에 부근에는 안 되는데 이 불이익 당한 것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 예.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은 인근의 토지를 지목에 따라서 용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를테면 임야에다가 다른 시설물을 활용을 할 경우에는 임야라는 그 녹지에서도 임대지목에 따른 그 제재를 받지 만은 특히 그 도시계획지구에서는 그 잡종지라든가 대지 기타 공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토지를 이용할 때 건축을 한다든가 시설물을 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활용도가 폭이 넓으므로 그래서 본인들이 잡종지를 대개 다 원하지만 지적과장님 계시지만 지적과에서도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 지목 효용도 높은 대지라든가 잡종지 지목변경을 뚜렷한 원인행위가 없을 때는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한 것은 본인이 장차 이용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재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로는 그 땅 활용이 인근 토지에 비해서 임야나 잡종지로 변한다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토지주에 대한 어떤 활용도 면에서는 당초에 지목을 변경한 목적과는 좀 틀리게 같은 임야로서의 효용 기준가치를 발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최창영 의원 :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만약 본인이 신청해서 잡종지를 지목변경 했다면 굉장히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 땅에 대해서 활용을 충분히 하면 돼요.
  그렇지만 당분간은 이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지반이 내려앉기 때문에 또 숱한 그 가스는 다 유발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활용을 한다면 토지개발부담금 이런 것 안 무는 건 엄청난 이익은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과연 이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지목변경이 된 것이냐. 속초시청에서 이 양반을 위해서 생각을 해 줘서 참 2, 3년 간 잘 썼습니다. 해서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해 주었느냐?
○ 도시과장 최영복 : 그 문제는 다음 주례회의 때 서류를...
○ 의장 장헌영 :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최창영 의원 : 아니, 의장님.
  잠깐만 이것은 요 속초시 재산하고도 엄청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직권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계
○ 도시과장 최영복 : 이것은 지목변경에 대해선 저가 도시과에서 지목변경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음 주례회의 때 보고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이 관계는 주례회의에서 안하고 차기 임시회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예. 알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님. 하나만 더 토초세에 관한 문제들이 이런 큰 사례가 자꾸 나오는데요. 과장님.
  아까 기 700여건 이상이 신청이 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현장을 방문해서라도 어떤 그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번 토초세 문제에 관해서 관계 과장님께서 심여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알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교통관광과 소관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부시장 황돈태 : 부시장 황돈태입니다.
  의장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드려야 보충질문이 안나오는데 자꾸만 빼먹고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보충질문이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 저에게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영환 의원님께서 수산과장에게 영랑호 양식어업 연장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수문문제를 질문하고 또 교통관광과장에게는 내물치 관광안내소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영랑호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교육사회 위원들과 직접 그 날 토의에 참가했고 물론 신문에 그 사항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해서 수산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고 또 내물치 관광안내소 문제는 앞으로 속초지역 지역개발 구상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영랑호 수질관계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이고 우리 시민도 똑같이 공감을 할 사항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좁은 속초지역에 지역개발을 아주 밀도 있게 해야될 지역은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물론 국립공원이 제척이 된다면 도문동 지구라든가 또는 외옹치 지구라든가, 이제 남은 것이 척산지구 그리고 영랑오 지구 이 정도 밖에 남은 데가 없는데 이러한 지역을 소중히 가꾸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화를 시키고 또 우리시민의 위락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속초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기본 목표입니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면서 해결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의회에서도 영랑호 수문문제를 철거문제를 거론한 적도 있고 또 교사위원회에서 6월 18일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 한일레져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도의 교사위원이 전부 오셨고 특히 한일레져 측에서는 한일레져 총괄 관리부장인 이옹이 부장이 참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수질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의원은 전상기 의원이 수문을 철거하라고 요구했고 또 강원도 보이스카웃트 연맹 위원장인 김덕용의원이 과거에 세계잼버리대회 때에 보트 놀이장을 못했던 그 배정을 설명하면서 수질을 빨리 개선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박수복의원이 계속 영랑호를 양식장으로 점용허가를 해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질의가 나왔고 특히 그 정인수 의원이 수질오염의 원인을 추궁하다가 양어문제와 핀트를 맞춰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인수의원 질의가 한일레져 측에다 질의를 한 것이 이옹이 관리본부장이 답변을 했는데 동방호산으로부터 한일레져를 인수할 때 고기값까지 쳐서 돈을 줬다.
  고기값도 돈을 쳐서 인수를 했는데, 그 입구 연못 지금 예식장 조금 지나면 오른쪽에 연못이 잇습니다. 그 연못에 비단잉어를 키우다가 모두 방류한 사례도 있다. 그러면서 양식업은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호수 수면 자체가 한일레져에 하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는 소유권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주변에 한일레져 지역에 위락시설을 개발하는 것은 호수와 발 직결되어 있다 그것이 안되면은 호수가 없다면은 한일레져에 의미가 없다 하는 아주 중요한 호수의 가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기에 대해서는 재산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기에 대한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다만 호수면 만은 한일레져에 기본 활용하는 중요한 가치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얘길 했습니다.
  정인수의원이 그것을 알아 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은 담수어종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한일레져에서 확답을 했다. 그렇다면은 해수유입기능이 확보가 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속초시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답변을 하기를 한일레져 본부관리 부장이 어종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양식장 양식업으로서의 호수면이 아니라 면은 문을 개방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면 수문을 터 가지고 물의 해수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면은 오염이 덜해 질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양식업 문제만 아니라 면은 재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더니 정인수의원이 관리부장에게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관리부장도 고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속초시에서도 고기에 대한 양식이 필요 없다면은 문을 굳이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94년 5월 달 양식어업재연장 문제가 거론될 때우리 속초지역에서도 빨리 방침을 결정해야 되겠지 만은 도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되고 연장이 되든가 불허가 되든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재연장 문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 방침이 결정된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신중 검토하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점에서 한일레져가 영랑호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한일레져 현지에 온 사장보고 한일레져의 현재 양식장을 개방하라 고기를 양식하지 않는다면은 굳이 그것을 막아두고 속초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만은 이 지역이 유원지가 아니고 한일레져에서 낚시를 못하도록 막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호수가 지금 이 정도만이라도 살아있겠느냐? 개방화하는 것도 좋다 이 아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호수 아래 부분은 개방할 용의는 있지만은 그것을 개방하다보면 그 안에 낚시꾼들이 버리는 쓰레기, 가스 불 그 다음에 낚시에 달아서 물 속에 넣는 먹이 그것에 의한 오염을 어떻게 막느냐? 여긴 관리인이 몇 사람씩 달라붙어도 그 오염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개방했을 때, 주변의 환경오염과 수중의 낚시 밥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엄청나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보면서 개방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 이러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우리 시 방침을 빠른 시간 내로 결정을 해서 양식업만 안 한다면은 수문철거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날 그 도 교사위원들이 와 앉아 있는 중에서 여기 김준엽의원하고 전상기의원이 얘기가 났는데, 그러면 저 문을 헐어 냈을 때, 이 수문이 어떻게 되는거냐? 얼마나 내려갈 것이냐? 지금 최창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범바위 쪽에 원정을 가면은 그 범바위 바위 끝에서부터 적어도 15미터, 10미터까지는 물이 없습니다.
  전체 호수주변이 아주 볼품 없는 황량한 지역으로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계속 빼어버리면 그 지역은 갈대밭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83년도에 다행히 제가 '83년 겨울에 영랑호에 누가 낚시 올 때 같이 한번 구경을 왔었는데 저쪽 영랑호 북쪽콘도 있는 쪽으로 지금 수면에서 10미터이상 갯벌이 생겼습니다.
  주위를 돌아가면서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아까 수산과장이 환경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이 할 때 그러한 문제는 전부 검토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까지 저 영랑호수문을 꼭 닫아놓고 열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오염이 된 것인지, 비가 많이 올 때문을 열어서 오염된 물은 빨리 방류시키고 해수가 들어올 때 열 수 있고 이렇게 조절식 수문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시마다 수량을 조절하고 또 막아 놓았다가 오염되면 터놓고 또 새로운 바닷물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체제로 수문관리가 전환되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의합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데로 우리가 이번에 육천오백만원 들여서 하는 이 용역사업에 그것 뿐 아니고 저쪽 해수가 수로를 막는 방사제문제 이런 것까지도 같이 좀 연구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영랑호를 앞으로 우리지역에 아주 귀중한 소득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내물치 관광안내소 기증 전환문제 이것도 한의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작년에 이미 제기가 되었던 문제고 저희가 검토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부터 대포법인 어촌계에서 그 관광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제안이 되었던 사항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냐 하니까 대포 법인어촌계에서는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내물치 그 지역 자연부락 주민들은 뭔 소리냐?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 또 설악산 쪽에서는 뭔 소리냐? 거기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는 반대여론이 똑같은 문제를 놓고 세 가지 여론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기본방침은 원칙적으로 관광안내용으로 행정목적을 위해서 시설한 임의로 상업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다. 하는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한의원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은 그것이 존치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존치여부 보다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 시설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제대로 속초지역의 관광안내 몫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가 의원님께서 조언을 해주시고 충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그 안내소에 여직원을 배치하면서 가능하면 영어나 일어나 우리지역에 있는 외국관광객까지 안내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설악산하고 연계해서 한 두 군데를 만들어 볼려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르는 많은 관리운영비, 인건비 문제 때문에 현재 그러한 상태로나마 관광안내 기능을 조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발전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일 우리가 불가피하게 해 주었다고 하면은 행정기능을 상업시설로 바꾼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만은 거기다 개인의 권리설정을 해 준다는 것은 또 제2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을 하게 했다면은 거기다 많은 시설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못하게 하는 경우에 소송문제가 생기고 변상문제가 생기고 보상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권리설정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그 지역에 작년 6월까지만 해도 노점상이 5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도 지역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곤란을 무릎 쓰고 다섯 개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철거했는데 이제 행정시설을 상업시설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상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어려운 사람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도 좋지만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게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당분간 그대로 존치 하면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저의 나름대로 구체화시킨 용역이라든가 어떤 구상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작년 8월 달에 '92년 8월 달에 도엣 속초지역에 지금 상당히 결정을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 속초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시책을 몇 가지만 구상을 해 봐달라. 그래서 저희가 구상해 가지고 올린 것이 미시령에다가 터널을 만들어 달라 하는 문제하고, 국립공원 도문동 지구를 제척시켜 달라 하는 문제하고 설악산에다가 설악전시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설악산 케이블카를 한 노선 더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초에다가 해양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작년 8월에 정책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 문제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물치 지역을 우리 속초의 관문이고 설악산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을 현재와 같이 잔디만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고 그 관광안내소 있는 부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양 또는 설악박물관을 병행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불온간 어떤 모종의 구체적인 안들이 구상될 것으로 판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가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5시30분)

○ 의장 장헌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이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보면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속초시의회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속초시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속초시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속초시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회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속초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본 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으로 본조례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본 조례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일간의 회기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과 시관내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폐회)

○ 참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의원.
○ 참석공무원 : 10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지적과장   조명희
  산업과장   박조균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최효지
  도시과장   최영복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의안제출
  ㆍ시정질문및답변(의장제안)
  ㆍ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o좌석배치도 - 100면에 실음.